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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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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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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바로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라 생각하시고,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입예산 당초예산액은 234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추경에 28억원이 증액된 26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24만8.000원에서 77만원이 증액된 3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500만원에서 7,700만원이 증액된 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사업, 방독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기정예산액은 1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9억9,100만원이 증액된 1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및 2003년 해맞이 및 영화축제행사지원비 등 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 194억2,700만원에서 15억4,500만원이 증액된 209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공매취소 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3억4,4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증액된 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당초예산액은 251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30억7,400만원을 증액한 28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82억3,000만원에서 5억9,600만원이 증액된 18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계약직(마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청사로비 및 휴식공간 조성 등의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7,7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0억3,700만원이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주민불편민원처리사업, 민방위대원 및 방독면 구입비 등입니다.
문화공보과의 기정예산액은 24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20억1,400만원이 증액된 4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강좌강사수당, 2003년도 정자 해맞이 및 영화축제지원, 문화예술회관시설 및 비품구입비,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 2억4,9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설치비 등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4억4,2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 건물번호제작 및 설치,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사업 등입니다.
끝으로 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9,9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증액된 30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복리후생비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총무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계약직(마급) 3명은 문화예술회관 인원입니까?
계약직 3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어제 이야기할 때 4명 채용하는데 2명은 이미 되어 있고, 1명은 8급 수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당초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3명은 정원을 확보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참가하는 기술직이 없어서 두 사람 만 계약이 됐고, 1명은 기존 공무원을 활용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3명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정원이 책정되어 이루어진 사항이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에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회의록을 보고 편성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물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고,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상경비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고, 또 공무원 퇴직시 위로여행 가는 부분과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당초예산 심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 성격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물론 긴축재정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시 퇴직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 퇴직자 여행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충족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과는 주로 경상경비가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이 다수입니다.
윤임지 의원
업무추진비는 1년 쓸 것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물론 기관장님이 쓰는 구정업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증액 인건비에 부수되는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리후생비로서 직급보조비라든지, 교통비 등 하나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윤임지 의원
당초예산에 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2년도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1월20일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700만원 증액요청이 있는데,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지금까지 해외배낭여행을 1년에 2회 실시하던 것을 올3월에 직원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기간을 축소하고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해서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2회 20일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연4회 10일 정도로 확대하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간을 축소시켰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아직까지 직원들은 해외여행의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유럽지역을 한정해서 배낭여행 팀을 구성해서 희망하는 나라나 도시를 선정해서 가는데,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귀국보고서를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여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갔다온 사람과 앞으로 여행할 팀과 미팅을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여비가 적 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기간을 축소시켰다고 하시는데, 당초예산에는 1인당 35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간을 축소시킨 비용이 축소됐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간을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여비를 줄인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실제 해외배낭여행 전체 실비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외여비규정으로 산출해 보면 1인당 5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료, 숙박, 식비 정도 해주고, 자부담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향후 추진하는데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25억원인데, 10억원은 거의 성립전예산 형식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15억원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있다가 예비비를 다시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만약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다 예산편성 했으면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주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비비는 예산편성 할 때 보전예산으로 해서 전체 규모에 1% 이상씩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수시로 필요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 그야말로 예비비로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비율이 1% 가까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각과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가 25억원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15억원을 들고 와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입은 없는데, 만약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를 못 준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비비를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예비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당초에는 왜 못 잡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지난해 인건비 기준이 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20일에 2003년도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는 시간외수당의 직급별 단가가 1월20일날 내려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2002년도 10월부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 정례회 때 당초예산이 거의 책정됩니다.
2003년도 인건비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는 200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새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올 시점은 당초예산이 지나갔기 때문에 1회추경에 부득이 증가부분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만약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줘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우선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인규 의원
2002년도 예산편성 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해마다 그랬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2년도 1회추경과 2회추경에는 안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이차호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2년 단가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이 연초 1월에 개정이 되면 인상분은 1회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류인목 의원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도 2002년 단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무리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보수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가령 하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추경을 안 하게 되거나,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급여인상분을 개괄적으로라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임금인상이 안 된다고 가정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하지 않거나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공무원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물론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입예측에 맞는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예산보전으로 보관을 하는 턱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 시달은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제도상 보완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은 2002년 단가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인상률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대로 하고 그 다음해 추경 때 인상분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도상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만약 추경이 없더라도 의무적 경비로 준예산제도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작년 급여에 대한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인상분이 1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인상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차호
예.
총무국장 김종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2002년도 하반기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2003년도 봉급기준이 책정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보수기준은 연말까지도 팽팽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까지는 보수가 책정이 안 되고, 거의 익년도 1회추경에 편성해서 인상분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도 법정경비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이든 회사생활을 하든 매년 급여인상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예측 대비를 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편성은 기본적으로 하게끔 해줘야지, 만약 극단적인 예지만 예비비 편성률을 1% 최소화시키고, 예산 삭감 없이 전액을 다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인상되는 급여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의회에 가면 일정 부분 삭감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편성지침을 내려보낸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류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 제도를 앞으로 보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예산을 다루는 쪽을 통해서 실제 이런 것이 수정되도록 …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임금 인상분이 내려오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1월은 내려오기 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봉급이 지급되고 2월에 1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김재근 의원
58페이지 계약직 3명 마급은 왜 7개월로 잡아놨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무대기계, 조명, 음향부분은 개소하기 전에 장비가 들어오고, 준비한다고 5월부터 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최소한 5월부터 9월에 개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공무원 봉급인상분은 행자부 지침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6월에 개관하려다가 9월로 늦춰지는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계약직 임용시점을 5월로 기준 했기 때문에 7개월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이 정도는 잡아놔야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추경은 왜 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김재근 의원
물론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률도 생길 것이고, 지침이나 법률 변경에 의해서 추가경비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데, 최소한 올해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추계를 정확히 해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돈만 생기면 그저 갖다 쓸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만약 추경예산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심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추경을 안 해도 됩니까?
예산승인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개관 예정일에 맞춰서 인력확보, 인건비까지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관계상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청사 로비를 주민휴식공간이든, 편의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될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현재 새 청사를 마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관로비라든지 화장실 공간이 너무 허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전체를 하니까 화장실 가꾸는데 6,000만원, 현관로비에 1억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이번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당직실 앞 현관로비를 가꾸고 또 대회의실 옆에는 예식장 오는 손님들도 있고 해서 휴게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추경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보조사업 빼고 나면 일반사업비는 4억9,000만원정도 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정도 될겁니다.
김재근 의원
객관적으로 추경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편성이 물론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건의원이 사기진작에서 더 좋은 기회를 주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의회승인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으면 나름대로 지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꼭 이 기회에 해외배낭여행을 변경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야만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배정된 지출을 감수하고 갔다왔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줄 겁니까?
무조건 직원의 여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경청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고민하게 되면 경상적경비 보조사업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왜 추경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해외배낭여행도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런 관계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끊임없이 안 변하고 …
아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은 만일 당초예산에 삭감시키지 않고 예산을 전액 승인해 줬다면,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꿈을 꾸겠어요.
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자고 해본들, 제대로 추계를 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올리라고 해본들, 소귀에 경 읽기란 이야기입니다.
안 듣겠다는데 뭐.
그렇게 해놓고 와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 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집행도 먼저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해 예산이 완벽하게 계상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보조 변경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인건비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고 추경에 긴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간 것은 다소 추경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있습니다만, 당초예산 때 예측하지 못했고 또 당초예산 때 재원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행정여건 변화가 큰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됐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이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당초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가 의회의 이야기를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행시기를 1년만 늦추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1,700만원이 됐든, 1원이 됐든 의회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올해 예산은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하자,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주마, 이렇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업무대행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예측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측인원입니다.
당초예산에 9명을 예상했는데, 12명으로 3명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해외배낭여행은 출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아직 안 갔습니다. 20일날 갈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된 조건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류재건 의원
변경해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기정예산이 왜 기정예산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기정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추가되는 인원이면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놓고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서 갑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연2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4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20일날 가는 것이 처음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동남아는 사스 때문에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두 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출발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때 심의를 했는데, 오히려 의회에 혼선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양해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2회였는데, 추진 계획이 변경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승인은 사업승인이 맞지요?
총무과장 이차호
예.
김재근 의원
사업승인 받은 것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동의는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즉각즉각 집행부에서 대처해 왔다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변경했다’ 의회를 놀리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당초예산 그대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직원들의 해외여행 기회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경비를 적게 하고 …
의장 김진영
설문조사는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내용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몇 %가 이렇게 원 하든가요?
총무과장 이차호
설문조사 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총무과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계상되는 부분이 경상적경비인데, 실질적으로 1년 살림을 살다보면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배낭여행 등 사전에 의회에 협의요청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또 당초예산 때 예산심의가 끝났으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여론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말을 한다면 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여론조사도 끝내고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론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삼가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인건비를 당초에 3% 더 가용해서 잡아놓으면 적은 살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월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추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법적 경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혼선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치단체장 초청공청회 대상이 23명으로 돼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현재 회원이 24명으로 ‘96년 2월에 구성돼서 자치단체별 상호 교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현안주요시책이라든지,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분권화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 경비입니다.
의장 김진영
자치단체장공청회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부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윤임지 의원
타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김재근 의원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6월 하순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구에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만약 울산 중구 같으면 중구의 전국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북구도 북구청장님이 포함되는 24명의 자치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중 같으면 판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김재근 의원
계약직 마급 3명은 어디 소요인력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직으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에 대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실 1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일반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총11명인데 계약직은 앞에 말씀드린 3명하고, 어제 통과된 정원이나 앞으로 규칙공포 후에 계약할 2명해서 총5명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직정원을 확보한 3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은 두 차례에 걸친 공고기간에도 응모가 없어서 기존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무대기계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3명을 올렸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명으로 하고, 1명은 일반직 정식직원을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정식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2명으로 올려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당시는 3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1명은 삭감해도 되지만, 앞으로 2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1명만 계상하면 인건비는 충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49명 충원계획안에 6급 관리책임자 포함해서 채용할 계획이 7명이잖아요?
의장 김진영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될 인원이 7명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전체 11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뒤에 계약직 3명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차호
문화예술회관에 신설되는 조직 11명중에서 사전에 기계가 들어올 때부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직을 조속히 채용해서 제반 준비부터 운영하기 위해 먼저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7명은 정식공무원이 들어가고, 4명은 계약직으로 된다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충원계획에 보면 표준정원제에서 문화공보과 인원 7명을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문화공보과 충원계획이 9명인데, 7명이 문화예술회관으로 갈 사람들이고, 2명은 청소년담당사업으로 충원을 하는데, 뒤에 3명이 이미 채용돼 있잖아요.
또 2명은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지요.
일반직 직원 1명은 전보 발령돼서 가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현재 인원이 13명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 직원이 11명 필요한데, 계약직 3명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3명을 먼저 채용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7명은 충원계획에 들어 있고, 나머지 4명은 계약직으로 쓰든, 일시사역인부로 쓰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6명이잖아요.
6명중에서도 5명이 계약직이고, 1명은 정식직원으로 전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11명중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4명이 채용되면 7명은 표준정원제에 포함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예산에는 3명이 올라왔지만 2명은 충원돼 있고, 2명은 비어 있고, 7명은 정식공무원인데 그 중에서 1명은 내부에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3명은 확보돼 있는 정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정식공무원은 7명이고, 계약직은 4명인데 원래 3명을 채용했는데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9명이고, 계약직 2명이 와야 되는데 1명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면 11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58페이지 계약직 3명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3명중에 2명은 채용돼 있고, 1명은 채용이 안 되어서 내부의 기능직으로 바꿨으면 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4명이 올라와야지요. 2명도 아니고 3명이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2명에 대해서는 어제 통과된 정원조례, 앞으로 공포될 규칙이 된 후에 같이 조정돼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54페이지 계약직 3명하고, 58페이지 계약직 3명은 왜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앞에는 봉급이고 뒤에는 …
김재근 의원
어제 분명히 49명 충원계획을 승인해 줄 때 문화예술회관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3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공무원 1명을 쓰면 총8명 되지요?
총무과장 이차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7명중에 일반직 1명을 쓰겠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리고 계약직 2명 신청돼 있지요. 그럼 총1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차호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기계, 조명, 음향은 한 팀이 되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에서 총무과로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총 정원에서 계약직 4명에 포함된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전체 계약직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5명으로 해야 되는데, 1명을 쓰게 되니까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4명이고 나머지는 7명입니다.
김대영 의원
표준정원제에 7명이 들어가 있고, 계약직 3명을 써야 되는데 2명만 신청했으니까 사실 3명으로 올라와 있어도 2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2명을 더 쓸텐데, 2명중에 1명은 기능직으로 올릴 것이고, 1명을 더 채용할 지에 대한 것은 판가름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김대영 의원
3명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계획상에 3명이 필요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3명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명밖에 안돼 있잖아요.
대체인력을 기능직 공무원에서 쓸지, 안 쓸지는 이후에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중에 예를 들어 기존에 표준정원제 7명 플러스 2명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3명으로 올라와 있지만, 2명을 더 쓸 수 있잖아요.
2명중에 1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쓸지, 안 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3명을 쓰기로 했는데 1명은 일반직으로 넣고 …
김대영 의원
그럼 총12명이란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11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인원계획에서 혼선을 느끼는 것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1명, 기획공연에 1명해서 2명이 더 필요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인목 의원
필요한데 기술직 3명을 뽑고 또 7명을 뽑으면 인원 숫자가 정리가 안 됩니다. 11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명에 포함돼서 기술직, 기계직 1명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2명, 기획공연 1명, 문화강좌에 1명하면 4명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직이 포함되면 11명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다른 의원들 말씀대로라면 12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1명이 착각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 1명도 7명에 들어 갑니다. 사실 일반직으로 대체하려면 T/O는 그대로 잡힙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어제 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쓰실 분이 기획공연에 1명 채용돼 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무대조명, 무대음향에 2명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가 알기로는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 세 사람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시 모집을 했고, 기획공연, 문화강좌해서 5명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리고 공무원 7명이 채용되면 12명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12명이 아닙니다.
5명중에 1명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데 …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3명중에서 2명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1명을 공무원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기획공연, 문화강좌, 기존 공무원 7명하면 12명이지요?
김대영 의원
3명중에 2명을 뽑고 1명은 기존 공무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어제는 7명을 문화예술회관에 쓰겠다고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아갔는데요.
류인목 의원
7명은 맞는데, 총무과에서 다른 과로 들어가면 사후교환을 해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사후교환을 해도 문화예술회관에 정원이 1명 잡힙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2분 기록중지
의장 김진영
(11시49분 기록개시)
류인목 의원
채용된다는 것이 대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채용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전반적으로 기능인력이 부족합니다.
류인목 의원
채용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기술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규정상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잡한 기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단순기계가 아니고 무대기계입니다.
이재경 의원
무대기계는 특수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인목 의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한테 응모를 했었습니다. 서류심사, 면접까지 다 거쳤는데도 근무하던 현대문화예술회관에서 붙잡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격증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기
무대예술전문인 1급 내지 3급 자격증입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전국적으로 이런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저희들도 애를 태우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임금을 보니까 이렇게 줘서는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무과에 계신 분으로 대처하겠다는 분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일반직 중에서 기술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약직의 조건은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하인규 의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다음에 검토해서 필요시에 다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번에 일반직공무원 퇴임하는 것과 똑같이 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인건비적 성격은 환경미화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행사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 잡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전반적인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환경미화과 인건비나 제반복리후생비는 환경미화에 계상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산개발비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경리계에 실무자 1명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리계 직원 4명이 전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물품이나 공사, 용역, 계약, 대가지급상황이라든지 모든 지출행위가 동시에 프로그램에 입력돼서 자료를 관리합니다.
즉 입력, 수정, 정리하는 것을 경리계 직원전체가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과 관계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개청식 할 때 행사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보건소와 총무과가 협력해서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식순이라든지 배치를 어디에서 기획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보건소에서 했지만 구청 행사라서 총무과 직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옛날 북구청 개청식 할 때 행사를 보면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실제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보면 시의원이나 시장, 시의회 의장까지도 물론 인정은 되지만, 주축이 되는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행사를 보면 구의원들은 꽃도 제대로 못 달고 뒷좌석에 앉아 있고, 모든 행사에 서 거의 제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이 힘줘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구의원들은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습들은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구의원님들께서 서운한 부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 초청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우 면에서 구의원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른 외부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리는 한정돼 있고, 테이프컷팅이나 문주석 제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까운 면은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손님을 예우하는 것은 맞지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있는데, 어제 행사를 보면 다 배제되어서 앞으로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구의 행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구가 특색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주고, 누가 객인지를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어제 행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4페이지 계약직 마급에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기본급입니다. 수당은 다른 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약직을 선호합니까, 정규직을 선호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당연히 신분보장측면에서 보면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류인목 의원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기에는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근무능력이나 성실성을 감안해서 나중에 정규직화 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월220만원 정도면 연봉으로 보면 기본급만 해도 4,400만원 정도인데, 급여의 액수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정규직을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화, 계약직화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꼭 계약직을 고집해야 되는 업종이 아니면 정규직 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는 것이라면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대조명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기계직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신분보장을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파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꼭 계약직이 되지 않아도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표준정원제에 들어간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당장 정식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일은 급히 해야 되고 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는데, 계약직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분 안정적인 측면에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배치도를 좀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 다과회와 수료식 기념품 대를 왜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처음부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차츰차츰 참석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강의 오시는 분들의 강사 수준도 상당히 고려해서 합니다만, 참석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요인이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고, 또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 시점에서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3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400명 정도 됐는데 운영해 보니까 장소 여건상 여름에 더워서 에어콘을 켜더라도 300명이 넘으니까 복잡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주민자치대학도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초에는 주민자치대학을 옮겨갔으면 했습니다.
저쪽에는 좌석이 400석이 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관련 수용비 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세대별 주민등록표 보관 바인더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 때보다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요가 조금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앞에 예산심의 할 때도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는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입니다.
만약 경상경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등?초본 발급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삭감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별로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여분 있게 해 놨습니다만, 만약 삭감이 되면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자치대학 수료식 때 상품도 주고 개근상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으니까 내년에도 시작하려면 수강생들에게 관심과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수료식 기념에 1만원 주고, 개근상 기념에 2만원 주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번 와도 1만원짜리 하나, 두 번 와도 1만원짜리 하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역민방위훈련을 분기별로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민방위 대원들은 4년차 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그 이상은 1년에 한번 아침에 비상소집을 합니다.
하인규 의원
핵발전소의 경우 몇㎞ 반경내 비상대피훈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10㎞ 내에 한전과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이 합동으로 훈련이 수시로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동 안내 표지판은 현 청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확인해보니까 송정동사무소가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송정동사무소 입구에도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리아파트 쪽과 두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동에 문의하니까, 아직 동사무소가 이전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려면 청사를 옮겨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년만 있으면 되는 것을 지금 해서 어떻게 합니까?
류인목 의원
현 청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송정동 헬스장 보일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새청사가 되면 전부 이관을 하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청사가 마련된다고 해도 동울산세무서 2층에서 하는 헬스장은 폐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현재 동울산세무서 2층에 있는 헬스장은 가까이에 주거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폐쇄하는 방향은 송정동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일러가 보수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2년이 지났고 순간온수보일러인데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자꾸 들기 때문에 아예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폐쇄할지, 안 할지 판단도 서지 않고, 새청사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에 만약 헬스장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 두 군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 형평성 문제로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도 전부다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든 문화시설이나 혜택이 여기에 다 집중되는 부분에 위화감 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옮기게 된다면 이 예산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선 2년 정도면 충분하게 보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전기보일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큰 부속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청사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주택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사업계획 날짜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지와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주공의 스케줄에 따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공이 7월에 감정해서 땅 매입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최종 설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 내년 6월 이후는 돼야 동사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일러가 용량이 적고 문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용량이 적어서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치센터지만 송정동 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화봉, 연암, 효문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고 송정동사무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무엇으로 활용하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일러는 조금 보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사용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울산세무서에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터와 도서관까지 있는데, 1년 단위로 총무과에서 세무서와 갱신계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울산에 세무서를 하나 더 만들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모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자기들이 주기 싫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언제까지 내놔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연차별로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나 절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임대차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워 달라, 우리는 언제까지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 공간이용 계획에 있어서 장기 임대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도보로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이 정도 같으면 대체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시설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거기는 무료개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기적으로 거기가 꼭 유지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도 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을 때 교체를 하더라도 …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의 체력단련실이 있고, 기계도 최신이고 샤워장 등 다 있는데 고민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소도 업무시간 외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저녁 8시까지 할 계획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송정동 헬스장 100만원은 수리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수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보일러 시설이니까 현재 운영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당분간은 운영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인목 의원
보일러는 샤워장을 쓰기 위한 순간온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건물 내용과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헬스장으로 쓰기 때문에 세무서 용도로 쓰게 되면 떼 와도 무방한 시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송정동은 보건소와 중첩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폐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동울산세무서 2층에 헬스장을 설치하기 위해 탈의장, 샤워장, 바닥시설에 투자한 것이 6,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폐쇄한다고 해도 세무서를 자기들이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졌을 경우에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역할분담을 해서 이쪽은 헬스장을 그대로 계속하고, 그쪽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첩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 건물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래가 사실 불투명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10원 한 장이라도 혈세인데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소가 개소가 됐으니까 기 투입된 예산이 6천 얼마라고 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 유지보수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지만, 내년에 당장 계약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헬스장 이용은 무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데 1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헬스장 수용인원이 월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수익금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강료를 5,000원씩 받으면 월2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자원봉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월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 강사료가 각 지역별로 실제로 얼마만큼 지급됩니까?
상당한 액수가 헬스장에서 나오는데, 소소한 이것까지도 …
저는 해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기금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차치하고 행정에서 다해 줘야 된다면, 앞으로 지역별로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의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이런 돈은 유지운영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많이 되고, 그 외에 음료수 등의 경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재근 의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저도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한 수익금이 있고,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구청 예산으로 충당이 안 돼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청소까지 하는 인원에 대해 처음에는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깎여서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인건비가 대충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얼마인지는 …
의장 김진영
그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당 100만원을 주면, 두 명이 하게 되면 50만원씩 갈라 가는 것이고, 한 명이 하면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님이 바로 지적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회비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일러 문제는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자주 고장이 나서 자꾸 수리를 하느니, 새로 교체하는 것이 싸게 치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사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관계는 특이한 예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침이 됐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게 국?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도 일부 지원 돼서 어느 정도는 자치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5,000원씩 받는 부분은 특이한 예 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료를 받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한정적으로 적고, 수용인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당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정동 헬스장의 경우는 소문난 것이 월500명이 이용을 하고, 들어오는 수익금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일러 교체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면 해줘야 되지만, 여력이 있다면 그런 내용 속에서 자기들만의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8개동 주민자치센터 중에 현실적으로 송정동이 여건이 제일 낫습니다. 물론 농소2동과 3동은 문화의 집이 나름대로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송정동이 주민들 이용하기도 낫고, 여건도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다른 타동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라기보다 운영내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운영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이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으로 회의참석보상비를 신설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구청장님께서 동별 순회간담회를 나갈 때 몇 개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회비를 내서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그 회비로 동별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부조도 하고, 일부 식사도 하는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판주를 정해 밥을 사기도 하는 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원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식사를 하면서 동의 현안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매개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 동에도 회비를 별도로 내고, 그 돈으로 프로그램 보조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근본적인 취지가 돈이 많고 적음의 뜻이 아니라 1만원 줘서 사실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봐집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명예직으로 남지, 1만원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동에서 올라온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분기에 한번 정도 청장님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때 두 번이나 거론이 되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정회 회의를 하면 식사비용 겸해서 5,000원씩 나가는데, 통장들 회의참석수당도 월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식사비용으로 할 수 있는 5,000원은 차치하고, 1만원씩 올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그러면 1만5,000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포괄적입니다.
만약 주민자치위원에게 식사경비로 안 쓰면 이 부분이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1만원 주니까 5,000원 더해서 1만5,000원이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회의참석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5,000원씩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1만원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일부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5,000원이 꼭 식사비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식사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그렇게 안 쓰도 되고, 타 구?군에도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장보상금 현실화 이야기가 있던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어제 충남 금산에서 전국 통장, 이장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 2,000여명 정도 모인 모양인데, 그전에 행자부에 건의도 들어가고 해서 현재 통장,이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월수당 10만원, 회의참석수당 한 달에 2만원 지급하고 있고 추석과 설 때 10만원씩 나가는 것을 배로 월수당 20만원, 회의참석수당도 월4만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행자부에서 지급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이장, 통장연합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올7월부터 당장 시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302페이지 전기료가 있는데 동에 나가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농소2,3동 문화의 집은 전기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안 써도 기본요금이 55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껴도 매달 100만원 이상 나오는 형편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50만원씩 잡아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별로 조금 틀립니다. 문화의 집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2,3동은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재근 의원
76페이지 주민불편민원처리사항이 증됐는데, 대충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120기동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소규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5,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됐는데, 이 사항은 120기동대에서 순찰을 하다가 둑이 무너졌다든지, 도로가 패였다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많을수록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조치가 되는 편입니다.
류재건 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방독면 구입은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구청과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데, 전체 방독면 숫자가 7,453개고, 이번에 추가로 시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합니다.
원래 방독면은 취약지 주민들이나 민방위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전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나누어 줬을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사시에 사용하려면 일단 대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야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나누어 줬을 경우 이사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열 몇 군데는 조금씩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해 보고 나누어 줘야 될 것인지, 각 동별로 보관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별로 물론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각 동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위해 순회하면서 봤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특별히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박스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파악를 하십시오.
숫자가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파악이 안 되면서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황파악은 확실히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숫자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문제는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추세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화통은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5년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써본 사람인데 관리상의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밀폐보관을 하지 않으면 먼지가 들어가서 제대로 못쓰는데, 사용연한이 되면 테스트 없이 무조건 교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정화통은 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28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개 9,000원으로 32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교환합니다.
류인목 의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각 동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개봉한 것은 교체를 해줍니다.
박스 안에 개개별로 비닐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통장 5명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효문동 평창리비에르와 명촌 주공아파트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보건행정담당 조여문입니다.
먼저 박혜경 보건소장님의 2년간 휴직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역 보건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보다도 의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데 담당이 답변을 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짚고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담당이 6급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예.
전문위원 이상찬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행정조례규칙에 보건소장이 유고시나 사고시에 직제 순으로 해서 업무를 대신 보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질의하는 동안 확인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학술용역비 등 기존에 예산 잡은 부분들이 전부 삭감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에 1억4,000만원 가내시 가 내려왔는데, 3월에 확정이 되면서 내려올 때는 북구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국?시비에 대한 내용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예.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가내시를 잡을 때는 이유가 있었고, 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가내시를 잡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작년 9월에 공문 내려온 것도 가지고 있는데, 가내시 잡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을 때는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구만 빠져 있어서 …
김대영 의원
이유가 뭡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대도시 단위를 별도로 순찰을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소장님께서도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대도시 방문간호사업비가 빠졌는데, 그럼 울주군은 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아닙니다. 당초에 중구와 북구만 올라갔는데, 중구만 내려오고 북구는 빠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울주군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광역시 단위로 기존 진료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진료소가 있는 곳은 제외됐다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예.
류재건 의원
진료소가 있는 지역일수록 더 낙후되고 의료서비스를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당연히 내시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다 안 내려왔으면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업무에 대해 발빠른 행동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그렇게도 보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더군다나 소장님도 안 계시고,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 개청식 할 때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북구가 의료서비스를 더 받아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북구 주민들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존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전혀 못하게 되는데, 이 손실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별도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 속에서 바라본다면 일반 주민들은 대단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구가 나름대로 보충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국비를 받으려면 행정기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
김대영 의원
국?시비 보조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면 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올라오지 않고 삭감만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보건소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잡아서 계획된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괜찮지만, 무산되면 무산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시비 보조금이 안 되는 대신, 구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잡아봤어야 되는데, 아예 안 잡았다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담당 허인선
진료담당 허인선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올릴 때 울산광역시에서는 한 보건소만 선정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북구에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북구도 대도시 방문사업비를 달라고 복지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받으면서 예산을 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가 저희보다 의료시혜수급자가 더 많고, 또 인구수로 비례해서 중구가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비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비 예산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의 방문보건사업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이지요?
진료담당 허인선
예.
류인목 의원
각 광역시 차원에서 하나를 선정하는데 부득불 욕심내서 올려 봤다는 내용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예.
류재건 의원
차질은 없다지만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사전에 진단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인건비 외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내용은 질환자들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은 다른 지역의 기관과 연계해서 펼쳐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소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진단을 해서 과연 북구 지역이 어떤 질환이 많이 있으며, 그 질환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없어서 방문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진단을 해서 하면 좋긴 하지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사업은 의료수급자,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용역이라든지 학술세미나 등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방문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확대된 인원에게 어떻게 그 사업을 분배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세분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방문보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예.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나아간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전국적으로 14개 도시에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한 뒤에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진료담당 허인선
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요구하면서도 정규인력이 없어서 직원을 많이 늘이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 사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데, 시행하면서 용역조사를 하기에는 일정 부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의 성과가 성공적인 지, 실패인 지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성격이 드러난다면 이 예산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 감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떤 성격의 용역사업입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지역사회 인구 중에서 어떤 질환의 질병들이 많이 있으며, 보건사업을 하는 우선 순위가 뭔가를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보건사업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의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역진단이 돼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계획을 작성했을 때에도 인재대학교에 지역진단에 대한 조사용역을 준 바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표본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방문보건사업자료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방문보건 사업비를 받는다면 북구주민 30%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문제 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용역조사입니다.
또 30%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이 인원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질환별 분류라든지 문제분류, 문제확인 등을 해서 어떻게 방문보건사업의 목표를 잡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사전적 조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간호방문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구비예산으로라도 살려 놓은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령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견된다면, 그렇다고 올해 기초조사를 한 것이 전염병처럼 번지지 않는다면 그 표본이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치가 되고 내년이나 또는 차후 연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중에서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간호사업의 성격의 일환을 예견해서 그쪽으로 맞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사전적 성격이라면 이런 예산은 감할 것이 아니라 무리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담당 허인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방문보건 인력은 정규인력이 없어서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놔도 그만큼 투입되는 인력이 없고, 현재 용역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저희 인력수준에 맞는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
류인목 의원
용역조사라는 것이 사전적 성격이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 재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견된다면 만약 내년에 이 예산이 내시가 돼서 시행할 때는 병행시행 보다는 사전에 조치해 놓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료담당 허인선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물리치료사 일시사역인부 1명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보건소에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1명이 지난 2월7일 부산으로 전출감으로써 정규직이 가고 아직 충원이 되지 않아서 일시사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시사역인부임이 8개월 잡혀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시에 충원요청을 해 놨는데, 하반기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보건행정담당 조여문 진료담당 허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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