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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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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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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는 먼저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세출 각목명세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포상금은 당초 600만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제한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심사대상자가 6명에 300만원, 비심사대상이 2명 있었습니다.
심사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대한 포상금인데, 포상금사유가 공무원 제한에 따른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한의 건수가 적었고,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14,1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대거 불용처리 되는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통신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을 작년 2회추경 때 확보했었는데, 대부분 조달구입 품목이라서 조달 구입한 후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결산 때 반납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개발사업비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역개발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예년에는 연말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2기 단체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부분 주민숙원사업이 적었습니다.
결산할 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말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 몰라서 삭감하지 않고 놔뒀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통계관리의 경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자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 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했었습니다.
사업자기초통계조사는 국비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비를 우선지급 했었습니다.
시?구비를 일부러 남겼습니다.
조사를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 중에 민간경상보조와 의회법무 쪽에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부 과다사항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쪽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밝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대하게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북구예산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753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5억1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753억9,400만원(전년도 이월금 108억3,900만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95억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9억7,200만원으로서 회계 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1억7,500만원, 사고이월 8,200만원, 계속비이월134억2,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46억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6억2,3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746억3,600만원(전년도 이월금 108억3,900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90억5,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55억6,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1억7,500만원 사고이월 8,200만원 계속비이월 134억2,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6,000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8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7억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6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동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9,8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억4,300만원중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 1억5,7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6,600만원중 지출액은 5,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400만원은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400만원중 지출액은 6,1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억4,300만원중 지출액은 3억1,1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억9,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총무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북구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역동적이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20페이지 자치사업 민간위탁금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청사관리 청소위탁금으로 장애인단체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구청 기동대와 동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상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비군육성 자본보조가 불용처리 된 사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 드리면 자본보조는 재산형성적 성격의 경비이고, 경상보조는 소모성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경상보조는 7765부대 2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기동대에 복사기 구입과 예비군 동대에 프린트기를 구입해 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프린트기도 각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불용처리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산 계상할 때 520만원 계상 했는데, 프린트기를 최저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최저가라고 하는데, 조달청구입가격이 다 나와 있고, 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연간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쉽게 사무용품을 사용할 때 구입가격이 고가인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경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만,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은 고가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기 보다, 물론 조달구입 할 때는 조달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구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컴퓨터 종류는 동일제품에도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잡기 위해 물품구매에 대해 사전 검토도 하고, 견적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물론 총무과는 타이트하게 잡아서 상당히 알뜰하게 살았다, 그러나 제일 아껴야 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쓴 것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하면 1년 살림을 살아가는 과정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약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정녕 아껴야 될 부분도 보편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사기구입 1대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으로 계상 했고, 프린트기 1대는 4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실제 복사기는 평균적으로 실?과에서 쓰고 있는 기종은 5,6백만원짜리입니다.
물론 기동대는 사용량도 적지만, 200만원 짜리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도 40만원짜리 산다고 해서 8대를 샀는데, 거기에 따라 한편으로 98만원에 대해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최저가로 구입함으로 인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조달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구매를 한 것입니까?
조달단가가 실제로 시중가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그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각 기종별,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하는 데, 그것도 기종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에 거의 준해서 조달청에서도 계약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조달단가 조정을 연1회 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예.
류인목 의원
프린트기나 복합기 같은 경우 50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로 내려와 있는데, 불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 1년 단위로 조달단가가 계약되면, 일반구매가 보다 거의 배 이상 비쌀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동향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류는 등락폭이 만만찮게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차호
각종 물품구매 할 때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면서 사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달구매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차호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사업비와 농소3동 사업비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행사지원비 남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남겨야 됩니까, 다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행사지원비는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나 보상해 줄 때는 전액 예산 계상액 100% 다 지원해 줍니다만, 우리가 직접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행사부대 경비를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용비나 경상경비는 긴축예산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의 10% 정도는 남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견서에 동 예산 중에 반납잔액이 700만원 넘는 동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에 자금이 내려가서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한 규모가 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만 돈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 농림수산과 논농업직불제 등 전부 다 합해서 내려간 것 중에 농소2동과 3동이 7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예산으로 편성해준 것 중에 남은 것이 농소2동은 26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타과와 합해서 전체 746만9,000만원 남았습니다.
농소3동은 770만원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는데, 그 중에 동 예산으로 66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타과 소관입니다.
농소3동은 동사무소를 짓고 집기구입이라든지 내부시설비로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540만원 지출이 다 됐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일종의 보조금 형태입니다.
동별로 자율방범대 1개 기준으로 나갑니다.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하되, 적정인원수, 과년도 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해 주는 명목이 비품이나 옷, 완장, 호루라기,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와 야식비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순수 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북구지역연합회 발대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모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원 폭이 적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연합회가 형식적으로 커졌을 때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묘하게 꼬일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발언을 그렇게 했는데, 구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내용을 안 만들어 줬을 때, 본인은 하고자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안 해줘서 못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침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경찰에 줘서 주든지, 자기들 예산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면 경찰에서 업무 장악력이 오히려 더 있을 것 같고, 업무가 더 유기적으로 되어 방범활동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소속은 각 경찰서 소속으로 파출소에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파출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경찰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시?구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안 만들어져 있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전국적인 문제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자부 장관이 앞으로 관변단체 보조금지원 부분을 거의 없애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관변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 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내려온다면 대단히 고민스럽게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 건의를 한번 한다든지, 조치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3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물품취득비 포터더블캡 구입비가 있는데, 조달구매를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류인목 의원
조달구매로 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방만하게 잡습니까?
필요한 차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단가가 이미 책정되어 1,150만원짜리 차를 살 것인데 1,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구입할 차종과 형식, 배기량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했으면 됐을 텐데, 두루뭉실하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양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선택하지 않는 사양들을 옵션으로 다 넣는데, 오히려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거의 쓰지 않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150만원도 실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추계가 엉터리로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 점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이 언급했는데, 보조단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이 오늘 내일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그냥 돈줘서 일하라는 쪽으로 유도했다면, 이제는 일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사업보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29페이지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 추가분이 3,320만8,000원 잡혔는데, 2,000여만원은 썼고, 1,257만원 남아서 불용처리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받아서 200만원 남았는데,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반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남더라도 삭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경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목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돈이 모자랄까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용비나 일시사역인부는 아껴서 사용하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비인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데, 예를 들어 210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실제 58만원 밖에 안 썼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1/3도 못 쓴 것은 결국 홍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우리한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시책업무추진비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명선거라든지, 여러 자생단체나 산하 주민들과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명목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물론 21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충분히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보니까 1/3밖에 못 썼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체적으로 수용비 불용이 많은데, 앞에 했는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얼마만큼은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신뢰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용처리 하게 되는데, 북구 전체의 예산을 봤을 때 불용처리 되는 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일반수용비는 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기가 소소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몇 백만원도 되는데, 시설비같이 큰 것은 집행하기도 쉽고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쉬운데, 부기사항이 많은 수용비는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도가 있는 것이지, 과다하게 잡아놓고 아껴 썼는데 쓰다 보니까 남았다는 것은 변명도 아니고, 변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무국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추계든, 뭐든 예산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 소방도로 같은 경우 사업비를 절반도 채 안 되게 책정해 놓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지지만, 물론 과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부정에 대해 오해를 받기 싫어서 쉽게 조달구매를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예견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도 정확하게 동향 파악을 해서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79페이지 세입결산 융자금 원금수입에 370만원 불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활성화 될 당시에 각 마을이나 개인에게 소득증대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침체되어 있는 사항이고,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새마을운동 차원이라기 보다는 농어민들의, 예를 들어 시설원예채소를 한다든지, 소를 먹인다든지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매년 새로운 세입이 들어와서 그 세입으로 살림을 당해 연도 단위로 살아가는데, 이 기금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자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빌려준 돈이 보증인까지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전체 기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한정된 기금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또 지원하면 상환조건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3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3년이 지나면 2년 동안 받아 들이는데, 많이 빌려주면 5년 뒤에 다시 그만큼 들어오겠지만, 바로 익년도에는 빌려줄 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규모를 판단해 보니까 은행에 꽂아 놓은 것과 빌려줘서 기간이 도래되면 받을 것까지 해서 기금 전체 총액이 3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나름대로 산출 평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1년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적정선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데 우선 상반기에 4,000만원 지원됐고, 하반기에 별도로 지원자를 모집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일반회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불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는 자체가 조금 묘합니다.
왜냐 하면 지출과 원금 회수는 원장을 다 봐야 되는데, 지적이 아니고 의문스러운 것은 상환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무이자인데 주로 농어민들이 빌려 갑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상환하는 편이고, 빌려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빌려간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음 연도이월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179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은 무슨 이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이자수입은 남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금액과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이자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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