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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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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평소 구정 발전과 경제사회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2년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사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및 반환금이 포함된 총예산액 166억4,970만5,720원중 집행액은 97억4,799만8,98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6억5,557만2,080원으로 순수불용액은 2억4,613만4,660원입니다.
과별 주요 불용사유는 지역경제과는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3,200만8,150원과 기타사업잔액으로 3,242만4,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구입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사업, 행려사망자처리비용, 청동 군인상 제작 및 주변정비사업,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인건비, 노인교통수당 등 경로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 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등의 사업집행잔액 1억6,473만9,8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염포약수터 보수공사, 신명, 화암, 정자, 산하 공중화장실 건축공사, 월별 분뇨처리수수료 지급 등의 사업집행잔액 2,649만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대행료, 무단투기단속차 및 청소차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사업집행잔액 2,248만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자금 기금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예산액 1억7,174만7,000원중 집행액은 1억2,021만4,050원이고 불용액은 5,153만2,95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및 의료급여대불금 미신청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기금은 생활안정기금융자 잔액입니다.
국 전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세항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책자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묻겠습니다.
결산과 관계가 없는데,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52일인데 활동을 연중 어떤 곳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시장조사를 하는 품목과 장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같은 곳에 시간을 정해 물가조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활동을 합니다.
주1회 조사를 하는데 52주를 합니다.
의장 김진영
주1회에 예를 들어 100개 품목이라면 100개 품목을 다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1동 호계공설시장에 작년에 천장설치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2,000만원이 있었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작년에 공사한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천장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소방시설만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천장텍스를 설치하면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천장공사는 삭감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이번에 올린 것은 복도에 안 된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복도는 뚫려 있고 점포는 돼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복도만 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예.
의장 김진영
천장에 소방시설 하라고 줬는데 다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텍스를 복도에 새로 설치하면 전기와 소방시설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든 현재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다 된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텍스가 설치된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비정규직노동조합설립이 인가가 놨던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물론 그 전에 언론을 통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이 된다는 움직임은 지방은 물론이고 중앙 메스컴까지 탔습니다.
엊그제 오전 11시반 경에 설립신청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발기 참여업체는 12개 업체에 노동조합원 수는 127명 정도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 집단적 노사관계 담당팀, 그리고 노동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북구청으로서도 그런 노동조합은 처음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하자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오후 퇴근시간 임박해서 설립신고를 내줬습니다. 내준 뒤에 경총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하청업체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지 어떻게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냐’는 멘트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자동차 노무팀에서 직함도 안 밝히고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 문제는 중요한 진실이 아닌 것 같다, 두고 검토를 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노동부 울산사무소의 입장은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물어 봤을 때 규약이나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자구 하나 하나 검토를 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 즉, 노동조합의 명칭이나 조직대상 부분에 대해 직원이 상의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다, 지방사무소나 본부나 …
김대영 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로간에 판단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참 모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정규직이라고 하면 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면 사실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고민 속에서 인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너무 빠른 시간에 성급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법률적 검토나 내용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해준 것 아니냐, 저도 노동계 출신이고 저도 노동자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판단에 있어서 서로 개념적인 내용 속에서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재근 의원
설립신고서를 내고 3일간의 기간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오전에 신고 받아서 검토 한번 안 해보고, 당일 오후에 설립인가를 내줄 만큼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시급한 것은 전혀 없었고,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했지요.
노동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15일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근로자들을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3일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쪽과 전화 협의도 거쳤고,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이틀 상간이니까 꼭 3일 채워서 하는 것보다 빨리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6년도까지는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김재근 의원
한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으면 복수노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가입대상을 달리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복수노조라고 금지할 필요가 없지요.
노조가 만들어지면 가입대상이 다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입대상이 현장조합원들 위주로 가는 것과 사무일반직조합은 가입대상이 당연히 다른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비정규직의 개념 정의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입니다.
김대영 의원
개념자체가 모호할 수 있는데, 설립 신고된 것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인데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 직원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직원은 여성직원들 중에 촉탁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해서 들어온 촉탁직, 임시직, 파트타임 형식들이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업체 사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서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협력업체노동조합’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면 임시직도 있고, 촉탁직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체와의 계약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비정규직을 차별하자, 따로 두자는 내용이 아니라 개념자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들 중에 여성직들이 거의 다 촉탁직 임시직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입니다.
협력업체가 사내 하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다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그것도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대영의원님 말씀은 현대자동차협력업체가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명칭이 그렇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노동부에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명칭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현대자동차간의 계약관계가 아니고, 고용하고 있는 업체와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란 말입니다.
그것은 업주간의 계약관계이지, 단위당사자들과의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단위당사자들은 그 업체의 사규에 의해서 서로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현대자동차와 결부된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임금은 나가는데 그것은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대자동차 노무팀에서 어제 전화 온 내용에 의하면 그 건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경총에서 이야기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도장도 하고 힘든 것 다 하는데,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지 정규직인가’ 물론 계약관계를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적어도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준 것이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
여기 솔직히 노동계 의원들이 5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쯤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기호라고, 위원장 하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전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적에 대해서 아쉽다는 공감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가입대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대자동차(주)및 현대모비스(주)울산공장(수출물류)내 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직대상에 ‘현대자동차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촉탁의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외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김대영 의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노동계를 양분시키는 내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 앉아서 노동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뭉쳐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현대자동차 규약을 고쳐서 현대자동차로 가입시키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내용 속에서 현대자동차정규직노동조합원과 완전히 선을 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다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서로간에 논의를 한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쉬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재근 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들어 져 있는데,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협의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상담소는 뭐하러 둡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전혀 상의나 논의 없이 했다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지원센터를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상담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복수노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의원
명시이월 나와 있는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호계시장 도로 개설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
이재경 의원
도로개설 예산 편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앞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재 발주 들어 갔습니다.
이재경 의원
오늘까지 12,3개월 지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 왔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소방도로를 뚫기 위한 예산인데, 3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추경할 때는 1월에 한다, 2월에 한다, 6월에 한다, 이제 몇 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보상이 덜된 부분은 …
이재경 의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 봤는데 보상이 그리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보상해서 안 되면,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공보를 보내서 주민들이 인정을 못할 때는 집행을 때릴 것은 때리고, 수용 내릴 것은 수용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지역에 동 주민으로서 주민의 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는 막말로 밥도 먹고 표도 먹지만, 표에 겁을 내지 않고 달려듭니다.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현지에 나가 파악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1년 지나면 예산이 또 삭감되어 버립니다.
이제 겁이 나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언제 어느 새 삭감될 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에도 두 개나 삭감돼 버렸는데, 엊그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산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야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설되도록 해야 됩니다.
농소공설시장 텍스 1,300만원도 엊그제 삭감이 됐는데, 공설시장 안에 칸을 막았다는 자체는 제가 의원이 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루하루 죽어 가는 곳이 공설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열악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방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삭감이 됐지만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각목명세서 56페이지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3,200만원 있고, 앞에 예산성립후 증감해서 이월비 1,9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서 넘어온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보조사업은 국?시비로 하면, 당해연도에 지출되고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2003년부터는 중앙이나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보조사업 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수요보고를 합니다.
하인규 의원
수요보고를 했는데 앞에 훈련받던 사람들이 다 수료를 안 하고 나가는 바람에 3,200만원 불용이 생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인원을 123명 정도 잡았는데, 사실 교육생을 모집하다보면 11명 정도 적게 모집된 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도 훈련을 받다가 가사사정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을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관내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두 군데 있는데, 컴퓨터학원은 양정 쪽에 있고, 농소에는 이?미용학원이 있습니다.
중장비나 요리는 다른 구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 명촌에 중장비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있어도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인규 의원
노동부에 지정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면 보조가 되던데, 거기는 등록이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전에는 지정이 됐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정취소 된 것입니다.
중장비는 중구 쪽에, 요리도 중구나 남구 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김재근 의원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예산이 남으면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알지, 사실 뜻이 있어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북구청 홈페이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불용 처리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1억3,700만원 신청할 때 북구관내 등록되어 있는 두 곳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사람이 중구나 학원이 어디에 소재 하더라도 가면 되니까 전체 수요를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울산시내 33군데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33군데 중에 지정된 곳이 두 군데라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통 편의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과 중도탈락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률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치를 정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우선 교육기관 자체를 섭외나 접촉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지정해 놓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리, 제빵, 홈패션, 양재, 간호학원들이 있는데, 주로 기존에 시가지화 되어 있던 곳에 많습니다.
관내도 이런 학원이 있는지 조사해서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장묘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장묘시설은 공적인 회의는 거의 마쳤는데, 어제 듣기로 강동면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신청을 안 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북구에서는 추천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저희들 뜻이 아니고 주민대표 모임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토지보상 문제와 올라가는 도로훼손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법인대표가 와서 임야 훼손 부분에 대해 소송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농림수산과에 접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모자가정, 편부모가정입니까?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1,47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기존에 시에서 장애인수당이나 장애인 등록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 바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곳은 다시 올려서 더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 사실 장애인 등록은 5,000명 정도 되는데 집행하는데 충분한 금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국?시비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각목명세서 65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00만원 정도 불용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01-01에 2,062만9,370원은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고, 노인경로연금 집행잔액은 259만5,250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집행잔액 해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07-02에 4,800만원은 당초에 인혜어린이집 복지재단이 작년 7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수혜금은 수혜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더 내려옵니다.
노인교통비는 5,093명이 내려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5,061명 정도입니다. 더 많이 내려옵니다
김재근 의원
노인정건립 기준이 처음에는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노인정 설치를 해줬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우리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어떤 곳은 기부채납 해야 되고, 어떤 곳은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곡리경로당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곡리경로당은 공식적인 경로당이 없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겠다는 것은 경로당을 짓기보다는 크기가 600평 정도 됩니다.
향후 쓸 계획이 경로당 외에도 앞으로 사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는 것이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 둬야 됩니다.
애당초 신기회관을 개축하자고 할 때 부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만 1억5,000만원 책정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다른 곳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책정했지요?
그리고 그 속에 부지매입비가 들어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부지를 매입해서 해준 것은 상연암경로당과 곡리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고 …
김재근 의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그쪽에도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줘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신기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이 있고, 건물도 있고 굳이 …
김재근 의원
곡리경로당은 이전 신축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곡리경로당은 개인 소유의 경로당입니다.
김재근 의원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이전신축 해주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어떤 곳은 부지를 매입해 주고, 어떤 곳은 기부채납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물어 봤을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곳은 건축비가 편성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곡리경로당은 …
김재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은 전부 부지매입해서 지어 주겠네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설명을 …
현재 땅을 사서 경로당 지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정동 600평은 경로당부지예요?
회관부지 아닙니까?
경로당 부지로 국유지를 살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향후 중앙정부에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으로 할지, 회관으로 할지, 국가에서 주는 대로 …
경로당으로 해서 올리고, 노인회관으로 올렸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의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회관이라 하더라도 600평을 사면 그 가운데 노인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신기도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안 되면 못 짓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기준이 그렇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면서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의장 김진영
신기는 땅을 사 줬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신기경로당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김대영 의원
기존의 곡리경로당이나 상연암은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해서 올라 왔던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상연암경로당 부지는 당초에 구 소유가 아니고 마을 소유였는데, 기부채납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상연암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구비에서 사 들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담당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연암은 당초에 개인소유로 됐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사고위험이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바로 방문 앞까지 대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도저히 경로당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안전한 곳으로 부지 작업을 하면서 구에서 일부 매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에서 일부 보충을 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금 상연암경로당이 앉아 있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이미 되어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연암경로당 위치를 옮겨서 토지를 사주게 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최초로 마을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담당께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묻은 것이 그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면, 구에서 땅을 사서 해주는 부분에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상연암이나, 곡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리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은 곡리나 상연암이나 똑같은 사유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곡리경로당은 교통사고 위험, 이런 사유는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책 볼까요?
내용이 똑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곡리나 상연암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면 사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도 안 하는데,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당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당사도 새로 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당사에 짓는다면 땅을 안 사줄 거예요?
교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재근 의원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베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신기마을 짓기 전에 이화마을로 노인정을 바꾸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기로 용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준다고 원칙을 정해야지요.
어떤 곳은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주고, 어떤 곳은 기부채납 안 하면 안 지어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정리를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땅을 기부채납 해야 지어 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신기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곡리마을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은 희사를 받으면 구청 재산이 되는데, 왜 그렇게 묶어 놨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구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전 동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엄청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묶어 놓으면 만약 땅을 안 사주면 경로당도 하나 못 지어주는 구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경로당 재산은 구 재산이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사서 구청에 땅 내놔라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짓는다면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이런 기준은 안 맞는 것이다 …
김대영 의원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다 주어졌는데, 요지는 이전까지는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못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못 짓고 있는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예산승인이 다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땅을 다 사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땅을 사주는 것은 상연암경로당과 곡리경로당입니다.
의장 김진영
곡리는 저희 부락이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이 설명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송정동 내 마을중앙 요지에 국유지가 600평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를 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공간으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입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어 봐야 경로당은 50평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인 공간은 노인복지공간과 회관성격입니다. 주가 그쪽이란 말입니다.
복지담당이라 그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 600평은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매입해서 혹시 자투리가 있으면, 만기되어 가는 20평짜리 경로당을 옮겨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설명을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600평을 사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의원들이 가서 보고 ‘와, 잘해 주네, 의장 동네라서 그렇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좀 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답변을 싱긋이 웃으며 하지 말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국장님 설명 했던 것이 다르잖아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토론공간을 만들었으면 알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 동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노인복지 부분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묶어 놓은 행위가 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 어느 동이라도 1,000평 정도 좋은 땅을 내놓고 여기에 노인정도 짓고, 노인체육공원 지으라면 다 지어줘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더라 도 지금까지는 노인정 들어가는 부지만큼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도록 해 줘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명확하게 합시다.
복지는 예산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곡리는 체육시설 등 복지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경로당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지에 선을 그어서 이 부지는 경로당이라고, 경지측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두루뭉실 하게 하니까 의원들이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화마을은 노인정 부지가 없습니다.
하천 폐천부지에 불법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400평 정도 땅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동네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구 지침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되면 못 짓겠다고 해서 …
거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노인정, 노인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노인들이 동네에서 돈을 모아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덜렁 지어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청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떤 곳은 땅 사서 지어 주고, 어떤 곳은 400평 기부채납 해서 노인정 하나 지어주고, 맞습니까?
안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어떻든 행정적으로 그런 단계가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서 지어 주는 것이 맞는데, 무턱대고 요청한다고 다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
옆에 있는데 노후화 됐다고 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든지, 지역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류인목 의원
정리하고 갑시다.
기부채납 부분은 완전히 풀리도록 내부지침이 정해졌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작년 말에 전 동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땅을 마련한 곳에 우선 지어 준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틀에 매여 부의장님의 경우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곡리마을과 이화마을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곡리는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화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지침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지침이 된다면 주민들이 땅을 마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는 지침이 정해지면, 굳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노인들 쌈지돈 털어서 부지를 따로 매입하는 과정 없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더 하겠다고 지침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아직 묶인 상태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야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리경로당은 남의 땅에 지어졌는데, 지주가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비워 줘야 됩니다.
그 옆에 600평 정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구에서 매입해서 언젠가는 해결도하고,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결국 구에 이득이지, 만약 지금 틀에 매여서 안 된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경로당을 그곳에 지어준다고 하면 계획을 의회에 올려야 되고,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하도록 내부규정을 고치려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그 규정으로 해서 이미 형평성에 안 맞게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곡리경로당을 옮기려는 이유는 지주가 땅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연암경로당과 곡리경로당은 똑같이 교통사고 위험 요인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자료를 못 가져 왔는 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연암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곡리 또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땅주인이 땅 내놔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한번 보세요.
올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된다는 내용 때문에 사실 거기에 선뜻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사느니 차라리 곡리경로당이 있는 부지를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아마 올릴 때 신기 올리면서 담당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올라왔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더란 말입니다.
의장 김진영
국유지 600평 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
김대영 의원
600평이 아니고, 경로당을 새로 짓겠다는 필요성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의장 김진영
국유지는 명분이 없으면 구에서 살 수 없고, 명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북구에 국유지가 있으면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명분이 있으면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00평 자체는 일반 사유지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부지 임차기간만료 및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곡리마을 경로당을 지을 때 5,6년 전에 구비 300만원 지원 받고, 나머지 1,600만원은 주민들이 돈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곡리가 나오니까 의장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곡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는 1원짜리 지원 안 받고 우리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국유지를 무조건 사들이라고 하는데, 국유지 사들일만한 예산도 없고, 아까도 국유지를 사야 될 타당성을 이야기하라니까 정해 우계장 답변은 사 놓으면 필요하겠다고 해서 600평 사 들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데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정 짓고 노인체육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사 놓으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땅을 사기로 했다, 그런 과정에 그 자리에 노인정을 짓겠다는 투로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윤임지 의원
기부채납은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축물만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룡문화예술원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정자까지 학교 보내기 싫어서 보리쌀 내고, 쌀 내고, 돈을 모아서 땅을 샀고, 교육청에 기부채납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생이 없다보니까 폐교가 되고, 어제 가 보니까 문화예술원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장에 예산은 있는데, 안 한다고 합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던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파리만 날리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어도 기부채납을 원치 않습니다.
기부채납은 땅에 대한 것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다시 묻겠습니다.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조건이, 저도 경로당 짓는다고 많이 뛰어 다녀봤는데,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 경로당 지으라고 팔 사람도 없습니다. 감정가로 사는데 요지 땅을 팔아서 경로당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땅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부채납 하는 땅이 있으면 지어 주겠다고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 물어볼까요. 땅을 선뜻 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강동이나 이런 촌 골짜기에는 경로당 짓겠다고 땅 100평 200평 사봐야 얼마 안 됩니다.
처음 시작된 것이 위치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땅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
김대영 의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자기 동네에 경로당 지으라고 팔 땅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류인목 의원
소방도로 등 이런 것에 있어서 감정가를 인정 못 하겠다면, 모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내가 알기로도 동네마다 경로당을 짓는데, 그 땅을 감정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해서 …
김대영 의원
교육청 외에는, 구청에서 거의 실거래가로 주고 있습니다. .
이번에 장애인 작업장 짓는 것도 실거래가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소방도로고 뭐고 아무 사업도 못하죠.
윤임지 의원
강동에 회관 지을 부지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가보다 높으니까 안 팔려고 하지요.
그것이 문제지요.
감정가대로만 사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감정가는 내가 보기에 실가입니다. 그것을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지요.
의장 김진영
지역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와 예정되지 않는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근원적인 문제는 기부채납 에 대한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정했으면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당사는 교부금 신청을 해 놨는데, 당사는 새로 지어야 되지요?
윤임지 의원
예.
김대영 의원
땅 사서 기부채납 할 겁니까?
지금 이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당사도 땅 사서 해 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자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에는 경로당 재산은 전부 북구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땅을 사주면 경로당 지어 주겠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사는 경로당이 있지요?
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임지 의원
쓰고 있지요.
류인목 의원
어떤 형태든 마을공동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개축하는데, 그 땅은 마을로 가져가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지어내라는 요구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노인복지와 연결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존 땅이 있으면 …
류인목 의원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땅을 마을에 돈을 주고 사서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보름 전에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북구에 7억원 정도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시설인 당사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해서 3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부지비와 건축비 합해서 3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사동 통장 분한테 전화해 보니까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사려니까 2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원으로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도저히 3억원으로는 그 부지를 살 수 없다고 해서, 3억원 정도 예상해서 보고해 놨습니다.
의장 김진영
경로당 부지를 감정가대로 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사동에서 원하는 땅이 있는데, 평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짓고자 하는 곳에 감정가가 중개업소에 물어 보니까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줬든, 대통령이 줬든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내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돈이 내려왔어요?
편성됐어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통 교부세를 얻어오는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그냥 아무 사업계획 없이 교부세를 얻어 오지는 못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그 지역의 사업계획을 내줘야 돈을 얻어 오는데, 우리구로서는 어떻든 돈이 오면 이익이니까 사업계획 자료를 내주는 형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비든, 특별교부세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교부세 내려오면, 국회의원 지시만 있으면 100만원짜리 땅 사서 집 지어 주고, 어떤 곳은 땅을 내놔도 안 지어 주고, 땅을 사야 지어 주고, 이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런 것을 정해우계장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지 의회에 보고도 안 돼 있는 것을 땅 사서 땅 고민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돈 줍디까?
국회의원이 호주머니에 돈 넣어 줍디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일단 예산계에서 자료를 제출해 보자고 해서 …
김재근 의원
지금도 원칙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만큼 논란을 빚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돈 주는 것은 100만원짜리 땅 사서 집 지어 주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이화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폐천부지 위이고, 도로 앞이고, 바로 길옆입니다.
그것을 새로 한번 지어보자고 하니까 땅 없다고 안 지어줬잖아요.
그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어느 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로가 날 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도로가 나 있는 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바꾸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가 때로는 구청 규칙이라고 했다가 놀리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못됐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부금 신청할 때는 목을 정해서 올리고, 내려오면 그 외에는 쓸 수 없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7억원 가져 온다면 받아올 때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금액마다 세부적으로 목을 달아서 어디에 7억원을 쓰겠으니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 달라고 구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얻어 오려면 구에서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울산 북구에, 예를 들어 10억원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에서 사업계획을 내줘야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맞춰 그 돈을 가져올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고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다고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서 그 돈을 배척해 버리면 결국 구의 손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못사느냐, 조금 잘 살 수도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저희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류재건 의원
자기 동네에 10원이라도 더가져가려고 하지 안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부의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목을 달아 내려오면, 목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공정하게 조사가 되면 다행인데, 항시 내려오는 것이 시급성을 요합니다.
빨리 자료를 안 내주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조금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들의 자세가 진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덕목은 공평정대라고 생각합니다.
군주국가시대 세종대왕도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공평하게 집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져온다고 해서 기준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앞으로 집행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주국가시대에도 공평함을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은 관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북구에 이득이 되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1,000억원 갔다 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외부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굳이 꼴찌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가져오면 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큰 공사금액을 가져오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갔다 날라야지, 국회의원을 왜 뽑아 놨습니까?
어느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오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데, 많이 가져오도록 해야지 그것을 자꾸 막으면 됩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그 돈 누가 가져 왔습니까, 어디에 짓기 위해서 목을 정해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데, 그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정리하고 합시다.
국회의원이 갖다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어떤 목을 달아서 국회의원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균형 관계로 나무란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든 북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분명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화경로당을 도저히 이 상태로는 위험해서 개축하려 했을 때, 분명히 행자부지침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신기회관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국회의원은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나라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입법기능이지, 돈 뜯어 오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법을 바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돈을 주더라도 구청장도 무시하고, 구민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갖다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북구청 예산이 없어 기부채납 받아서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데, 내가 가져가는 돈은 북구청에서 어떤 짓을 하든, 내가 시키는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 가져온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돈의 집행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구청 실정에 맞게 돈을 갖다줬으면, 보다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지, 자기 돈입니까?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행을 무너뜨리거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집행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이야기대로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노인정은 구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
600평 이야기할까요?
족구장 들어서지요?
의장 김진영
게이트볼장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부터는 어떤 노인정도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운영권은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다 사서 지어 줘야 됩니다.
저도 땅 안 삽니다.
이재경 의원
600평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누가 샀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만 안 지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당만 안 지으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당만 600평 짓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는 않았고, 소유는 국유지로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사겠다는 의지로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 이관시켜 놨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시를 거쳐 중앙부서 국무심의를 거쳐서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에서 당사 국비보조금 신청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당사마을회관 부지는 개인 땅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금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땅은 개인 소유인데,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행정소송에 걸려서 소유주한테 전부 이전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당사 문제는 여기에서 처음 알았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재경 의원
63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부지매입은 끝나고, 나머지 진입로는 토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달천농공단지 바로 옆인데 4M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이재경 의원
6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인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0% 완공됐고, 8월 초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원님들의 제일 관심사가 장묘사업인데, 신문을 봤을 때 장묘가 북구에서는 거의 문을 닫는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정리단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강동 쪽에서 활발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치희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치 희망했을 때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유치희망을 안 했을 때 인센티브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치 희망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유치 희망을 하는 주민들이 덮어 쓰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정부분 책임 문제를 행정 쪽으로 돌릴 소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 희망을 하지 않고, 시의 방법과 절차대로 따라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장묘시설은 북구는 유치 희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동구만 유치 신청을 냈습니다.
다른 곳은 유치 희망 신청을 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시에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죠?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2003년1월에 발간한 시 장묘시설기본계획에 의해 2001년도 북구가 유치희망을 추진했던 예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배급과 알파인데, 사실 운영권 문제만큼은 제시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권 문제가 알파 쪽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사업비 1,000억원 규모는 2001년도에 720억원 정도 됐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북구에 오게 된다면, 사업을 중장기계획에도 넣어야 되고, 단위사업별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유치 신청 들어간 곳은 20일까지 받겠다고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15일날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닌데, 7월16일날 모든 언론에 각 구별 후보지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월15일날 각 구 자치단체장에게 장소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으로 …
동구도 유치신청을 한 곳과 시에서 지정한곳이 동일합니다.
단지 면적이 협소할 뿐입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 경계선에 들어오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동구는 사실 정보를 듣기로는 신청해도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
울주군 3개소, 북구 1개소 거론이 되다 보니까, 동구에서 결론을 낼 때도 우리도 이참에 하나 하자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구에서 올라간 것이 없더라도 시 선정위에서 각 구에 한 개씩 선정을 하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5개소가 되겠지요.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북구 강동이 선정이 된다면, 북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측을 하면 그 당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론이 가장 민주적인 것이라고 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투표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반대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밀린다면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과연 시가 밀리겠느냐, 저는 안 밀린다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일단 북구는 유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의원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북구로서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애당초 동구청장 실에서 구?군단체장들 모였을 때부터 북구는 신청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나서 쓸데없는 오해 속에 많이 휘말리다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유치라도 해서 일반회계 1%라도 줄여 한번 살아보자,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병행해 보자는 뜻이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직접 만나서 한 이야기가 안이하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심규환계장 혼자서 열심히 뛰어 다니지만, 사실 주민들은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은 2001년도에 투표를 해서 85% 나왔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오해와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어디로 갈 것인지, 홍보방법도 주민설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부적으로 혼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도 밝혔다시피 유치보다는 화합을 중요시했는데, 물론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지만 또 다시 불씨를 낳게 됩니다.
만약 시에서 북구 쪽으로 유치 결정이 되면, 마치 모종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춰진다면, 또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주요현안문제가 북구에서 발생되면, 방법을 고민해서 큰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편부모가정 생활자립금이 있는데, 국?시비 받아서 다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편부모는 부자가정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는데, 당초에는 45세대를 계획했는데, 실제 32세대에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편부모면 다 되는데, 가정생활이 어렵고, 기준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72페이지 오수관리 부분에 불용된 168만4,000원은 염포 약수터인데,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자체사업에 염포약수터이고,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모품 구입, 안내표시판, 오폐수시료채취 용기구입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염포약수터 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전체 2,000만원이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800만원 남겼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옳은 공사도 안 돼 있고 당초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설계변경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그런 식으로 돈에 맞춰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하고 그냥 돈을 놔 뒀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2,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다는데, 문제만 만들어 놓고 옳은 공사도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산은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등산로까지 같이 하도록 안 돼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약수터만입니다.
의장 김진영
염포약수터 및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터만 정비한 것 같은데 1,200만원으로 뭘 정비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윤기현
환경관리담당 윤기현입니다.
염포약수터 보수공사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2002년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시작했는데, 설계할 당시에 토목직원이 설계를 하다가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품셈표에 의해 하다보니까 1,12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인규의원님이 동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되고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해서, 그러면 남은 8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하의원님과 일부 동민들이 그런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괜히 돈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당초설계한 대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염포산에 있는 약수터이고, 염포중리약수터라고 도로가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천곡약수터와 같이 47개 항목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비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두 번이나 검사했는데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서 폐소 시켰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마련되면 다 철거 할 것입니다.
현재는 가동을 중지시켜 놓고, 계량기도 전부 반납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전기세도 일단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마을약수터는 수질이 양호하고 이용객도 많아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1,200만원은 약수터가 비탈면에 있다 보니까 산비탈이라서 토사가 자꾸 무너지고 약수터 나오는 샘터 옆에 조그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은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깍여 내려가고, 또 길도 처음에 개발할 때 일부 동민들이 계단식으로 해 놨는데, 부실해서 도랑도 정비하고 중요한 것은 절개지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작업이 주였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사 완공된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봅시다.
환경관리담당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천곡 샘골약수터는 완전히 폐쇄됐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윤기현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김대영 의원
수질검사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73페이지 월별 분뇨수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위생업자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월별 처리수수료인데, 지난번 여천처리장이 11월, 12월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유입량이 적어 남은 금액인데, 업자하고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분뇨수거 업체와 구청 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운반만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환경지도담당 정명걸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순수하게 정화조 청소만 하고, 청소에 따른 수익금만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처리비는 여천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하는 처비리입니다.
1ℓ에 1원씩 울산광역시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처리비가 매월 여천처리장에 반입된 양만큼 저희들이 여천처리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청소를 하고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서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매월 말 처리비만큼 구청에 납입합니다.
윤임지 의원
구청하고 계약조건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없습니다. 단지 분뇨수거운반은 허가만 내주고 민원예방차원에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월별 분뇨수거 집행잔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위생처리장에 주고 남은 돈입니다.
청소량이 많았으면 이 돈이 다 집행되고 없는데, 11월, 12월에 여천처리장 개보수로 원활하게 반입이 안 됐습니다.
청소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청소가 적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분뇨는 계속 나오는데 나머지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넘친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언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안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한두 달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고지서를 발부할 때 여천처리장 개보수로 늦어지니까 늦게 발부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처리장 내에 오니저장고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북구청에서 위탁 주는 곳이 세 곳인데 거기에 전화해서 ‘퍼가세요’라고 하면 접수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 유예기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조례나 법에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미뤘다가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청소기간이 도래하면, 지체된 것을 먼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고지서를 늦게 발부해서 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네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일단 청소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청소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발부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오차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다되면 치는 것은 없어집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준공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부터 관로가 다 연결된다면 청소는 안 해도 되고, 그 일대 건축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를 묻을 필요도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관로가 마을마다 묻혀 있는데, 다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관계는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듣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마을마다 하수관로 뻗어나가는 것이 동천강으로 내려가는데, 다 지선이 연결돼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시에서 위임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업무분장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분뇨수거 고지서를 발부하면 거기에서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업체에서 영수증을 발부하고, 청소한 실적을 매월 말 실적보고를 저희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3개 업체는 북구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경쟁이 돼야 된다고 보는 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육안으로 부피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두 군데 물어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얼마 줬습니까’ 라고 묻는데, 정확하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을 많이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담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업체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디지털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피로 측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1만9,000원이면, 올해도 1만9,000원이 돼야 맞는데, 2만7,000원으로 1만원 이상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매일 비가 오는데, 관리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후대책이나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규정상 검사가 월1회인데, 여름철엔 주1회씩하고 있고,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는 간이상수도도 많고 여름철엔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일부는 폐쇄시킨 것도 있는데, 주민들은 믿고 먹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약수터는 장마철이라고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약수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하게 여름이나 겨울철이나 사계절 똑같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물이 많이 나오는 약수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신문에 보면 여름철 전염병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묻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주차해 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안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산로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는 옆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청소율이 좋아서 효과가 좋습니다.
의장 김진영
월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청소차는 아침에 종량제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투입하고, 기동 청소할 때 투입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간선도로 변에 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노면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김대영 의원
얼마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짓는 것과 관련해서 지렁이 분변토는 사료로 사용을 못한다고 경상일보와 다른 신문에 났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비료로 등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해시설은 하수슬러지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금속 농도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다른 보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다고 나오는데, 음식물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최흥건박사가 일전에 북구에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음식물 분변토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변토는 유기질비료로 봅니까, 무기질비료로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부산물비료인데 유기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사 내용이 인산비료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병행시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지도는 남해군은 놓쳤다고 봐지던데, 우리도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남해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야지, 실제 효과를 과장되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토지개량 효과가 있으나 실제 유기물 함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산비료와 병행하라든지, 이런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남해시설에서 교훈을 얻어서 농림수산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술공모는 끝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기술공모해서 9일날 접수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응모한 상태입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에 작업은 진행이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신문에 보니까 ‘지렁이 생육발달을 위해 첨가하는 미생물제인 위생오니와 하수슬러지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 카드늄 등 중금속이 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렁이 생육발달을 위해 이런 약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오니와 하수슬러지가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남해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주는데, 하수슬러지는 아무래도 중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변토에 중금속 잔량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경 의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대치해 있으니까 판단을 잘해서 좀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는 온도에도 상당히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다 죽어 버린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해하고 우리는 수십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이 환경미화과 청소차 관리와 환경미화원 관리에 280일 한 명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280일 8명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을 280일 일시사역으로 써서 되겠느냐, 지금 행자부에 정원외인력을 요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9명 공무원정원조례를 바꿨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원은 상용인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용도 사실은 상용화 돼야 됩니다.
현재는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용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에 보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청소인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청소인부관리 한 명은 일의 분량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표준정원제에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반적인 일은 직원이 하는데, 보조인력입니다.
류인목 의원
일시사역으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하인규 의원
환경미화원은 정원외인력으로 잡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도 정원외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화 되는 것입니다.
48명이 환경미화원인데, 정원외인력의 비율로 봐서는 17명 정도 더 추가 선발해도 됩니다.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추가채용 안해서 그렇지,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일용인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을 정원외인력으로 환경미화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수거 차량은 몇 명씩 탑승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골목골목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비가 오는데, 그냥 매달려 갑니다.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끌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이 큰 통을 끌고 가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주면, 뒤에 한 사람은 매달려서 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안전띠라도 매든지 해야지 보는 사람마다 지적을 몇 번씩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마다 안전에 조심하라고 합니다만, 시간이 제약돼 있고 하는 양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합니다.
앞으로 안전띠라든지,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지역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차만 피해서 그냥 바로 회전해 버립니다.
보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안전에 유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통은 홍보가 다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고 있고, 또 홍보하러 나갔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문 안쪽으로 넣고 확실히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국가공단지역 내에는 특히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등록 안된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통 사용 조차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비닐봉투에 하다 보니까 서로 시비가 엇갈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여기는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대로 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환경관리담당 윤기현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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