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시비로 운영되고, 노인복지회관은 전부다 구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운영비가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나,다 형이 있는데 600평 이상이 가급이고, 330평부터 600평까지 나급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497평입니다.
그래서 나급에 해당이 되는데, 연간 국?시비 지원금이 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3,200만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각종 지역사회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시에 보조금 요청을 단위사업별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루어질 것 같고, 노인복지분야는 구비로 전체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도 단위사업별로 공식적으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에 선정을 하면 연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 노인복지 쪽에도 단위사업별로 보건복지부나 시에 추천할 경우 단위사업별로 자금이 또 지원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순수익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강당 대여 부분은 수익금 측면이 아니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측면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