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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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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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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경제사회국 업무 추진에 성원해 주신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찬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위탁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미리 조례에서 길을 열어 두고 구체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연말 안에 완공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 충원이 필요할 텐데 공무원 모집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위탁하겠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법이기 때문에 일단 길은 열어 두고 …
김대영 의원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충원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과 종합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은 충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당장 연말 안에 완공이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충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갈텐데, 현재 충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직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임의로 증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탁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에 법인직영이나 위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위탁이라면, 위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충원은 북구 임의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위탁할 것인지, 신청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수탁자를 정하게 될텐데, 그런 내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전부 취할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규칙이나 다른 안으로 할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에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는데, 업무 부분은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외 운영 비용에 보면 위탁 줬을 경우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강당 빌려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수익금 발생으로 운영한다면 통제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전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당이나 식당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에는 기부금도 있는데, 기부금도 수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가장 문제는 공식화되지 않은 수익금들, 조례에 공식화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익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김대영 의원
남구나 다른 지역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류인목 의원
임대한 건물에도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임대를 해서 복지관으로 쓴다고 정했을 때는 복지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비영리법인은 수익금을 취하지 않고, 수익금을 시설에 다시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대영 의원
결국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단위든 단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지 않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겠다면 다 해줘야 되는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비영리법인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하되, 거기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가 나와야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로 증명할 수 있나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법원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다든지 목적을 공공복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장애자복지사업의 정관을 만들어서 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비영리법인은 세무서에서 허가하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것도 법원에 등록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민주노총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려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던데, 비영리법인체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서에 신고기간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익을 취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보통 비영리단체는 울산여성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여성회든, 어디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위는 누구라도 수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비영리법인단체에 줘도 규칙은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지요?
아무나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단체가 노인복지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노인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환경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 해서 아무 업체나 맡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회관은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등 규정을 갖춰야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연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는데, 사실 환경운동연합회라든지 각종 시민단체도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담사업, 보건진료사업, 급식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경로사업, 각종 단체활동사업, 지역협력사업, 경로활성화사업 등등 100여 가지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사업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적정한 규모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등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지, 단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맡을 수 있거나 …
이런 사항들은 다시 규칙을 통해서 제정하거나 아니면 지침이나 별정기준 사항으로 제정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수탁이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은 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준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운영비는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는데, 수익금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보조금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시비로 운영되고, 노인복지회관은 전부다 구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운영비가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나,다 형이 있는데 600평 이상이 가급이고, 330평부터 600평까지 나급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497평입니다.
그래서 나급에 해당이 되는데, 연간 국?시비 지원금이 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3,200만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각종 지역사회프로그램이나 교육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시에 보조금 요청을 단위사업별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루어질 것 같고, 노인복지분야는 구비로 전체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도 단위사업별로 공식적으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에 선정을 하면 연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 노인복지 쪽에도 단위사업별로 보건복지부나 시에 추천할 경우 단위사업별로 자금이 또 지원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순수익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강당 대여 부분은 수익금 측면이 아니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측면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시비보조사업을 떠나서 노인복지회관은 구에서 결국 운영비를 보조해야 되는데, 지원 받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고, 그것은 주는 사람들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을 못 받는다면 개략적으로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하루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되는 데, 노인은 하루에 7,80명 정도로 반 이상 되는데, 1인당 식비가 1,600원 지원돼야 됩니다.
당장 계산을 하면 노인복지회관 쪽에 월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문제는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최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관리 부분에 몇 사람 정도 필요한 지, 대충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은 국?시비니까 접어두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면적과 평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할 것 아니냐 …
김대영 의원
위탁했을 때는 감시감독의 권한만 가지면 되는데, 만약 직영으로 했을 때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구청에서 직영 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법인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직영으로 하기 어렵다면 위탁으로 하는데, 만약 직영으로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법인직영이라 함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사는 전문직이니까 둔다 하더라도 적어 도 구청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다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표준정원제와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인데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만약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될 공무원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결국 수탁 쪽으로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은 수탁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운영에 몇 사람이 필요한 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법령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될 것인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류인목 의원
자원봉사자나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전혀 책정을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실제로 운영비나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1억3,200만원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여기에서 법인직영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만 그렇지, 행정관청이 예를 들어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울산광역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2002년도 시비 투입된 것이 2억9,50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될 것인지, 운영인원에 대해 개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구에 부담이 와서 못하듯이,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도 개략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서 있어야만 되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서 엄청나게 인원을 요구한다든지, 불필요한 시설을 요구해서 생기는 부담을 구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명쾌하지는 않더라도 실?과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냥 수탁자와 협의해서 수탁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조나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회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나급으로 법령상에 인원이 16명 투입되고 노인회관은 7명입니다.
관장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된다면 관장은 한 사람으로 두고, 구청에도 실?과가 분산되듯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으면 월 인원 23명 정도 같이 투입되는 것으로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관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관장을 포함한다, 안 한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투입되는 인원이 2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23명은 유자격자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23명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관장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의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회기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6월27일 의안번호 제53호로 제출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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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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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마동천은 작년에 복구했는데 올해 1차추경에 삭감됐는데, 작년에 복구한 후에 문제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에 마동천에 집중
호우시 보체 일부와 옹벽 수축부분이 붕괴됐습니다.
마동천은 수해피해 복구공사이고, 금년도 에 2억원 요구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배수되지 않는데 대한 공사비입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 마동천 원상복구비로 3,4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에 수해복구비 3,611만5,000원인데, 국비 1,805만8,000원이 내려왔고, 시비 722만3,000원, 예비비 1,083만4,000원으로 복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집행은 마동천에 3,458만5,370원 지출됐고, 복구비만 3,400만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번에 태풍 ‘소델로’로 인해 세 군데 무너진 곳은 또 3,000만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이번에는 마동천 피해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마동천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부분에 원상복구 하는데 3,4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비입니다.
의장 김진영
원상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에 낙차공이 세굴되어 파손이 됐습니다. 원상복구에 추가해서 항구복구처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올해 2억원이 1회추경 때 삭감된 것은 마동천 전체 하상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치수기본계획에 따른 치수계획이지, 이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해마다 수해가 나서 무너지면 3,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천정비계획에 재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냥 모양만 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말하는 재해원상복구라는 것은 피해액에 대한 물량산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태풍 ‘소델로’가 와서 신명천이 피해가 났는데, 할 곳은 많습니다만 확인하고 점검해서 피해부분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복구라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물량을 항구복구 하는데 중앙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마동천기본계획은 지금은 피해가 안 났습니다만, 앞으로 재해나 모든 것을 감안해 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서 1차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해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로 쓴 부분은 재해 피해를 원상복구 하는데 쓴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설명하시니까 엇갈리잖아요.
의장 김진영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해 예방적 차원은 없고, 모양만 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하고, 마동천은 재해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예비비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임시방편적인 원상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큼이라도 피해를 안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둑이 무너져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다음에 또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피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대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 시례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매년마다 재해가 올 우려가 있다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 사업 한도에서 매년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 말씀은 수해가 나서 피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따른 보강공사까지도 같이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보강공사까지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임시방편으로 피해복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이 설명한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그것과는 별개의 돈이니까 재해는 복구만 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데, 북구에 있는 하천들이 문제를 앉고 있는 것은 세천부터 정비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 놓지만, 또 발생할 소지를 여전히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상류에서 세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마동천에 공원화 시켜 놓은 곳도 태풍이 오면 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하천정비계획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이 돈은 마동천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위에 세천부터 일정부분 정비를 해야 마동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천이 세 개인데 원칙은 마동천이 아니고 신천천 아닙니까?
Y자로 돼서 우측은 마동천, 좌측은 매곡천인데, 두 개가 내려와서 신천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마동천의 공사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 집중호우 때 피해난 곳이 연지암 위에 테니스장이 있고, 연지암 밑에 낙차공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난 부위에 손을 본 것이고, 금년 당초예산에 마동천은 총 길이가 약2㎞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재경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공원 수해 부분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실공사에 따른 보상내용으로 되어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치수계장님, 정확하게 어디에 쓴 것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이재경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민턴 장에 낙차공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고, 밑에 두 개 금액은 수해복구 공사로 작년에는 마동천이고 결국 이것을 항구복구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마동천에 4억원 들어 가겠다는 곳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4억원 구간은 그 밑에서부터 밑에 다리 있는 곳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 방지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수해가 나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마동천에 1억5,9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었는데,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을 당초에 확보했는데, 시비 내려온 것이 4,008만9,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원칙적으로 4,008만9,000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현재 마동천 정비기본계획도 돼 있고, 마동천 자체가 치수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피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동천 주변에 으뜸아파트가 있는데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으로 진입로를, 제방 옹벽 하면서 제방전용도로겸 만들려고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법상 부적절하나 여건을 봐서 구비를 삭감 안하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낙차공이 파손됐다는데,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낙차공은 울주군 시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지암 보수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 11월20일부터 해서 1월29일날 마감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사를 할 때는 피해나 유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파손돼 버렸을 때는 …
저도 가서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사전점검을 안 하고 했는지, 거기에 따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했다는 결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사전에 점검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했더라면 유실이나 파손은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는 대부분 노후시설인데, 노후시설을 제거하든지, 항구복구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당초에 항구복구를 추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복구비가 6억8,000만원인데, 올린 것은 전체 피해액 25억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확인사정을 할 때 현장원상복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애로를 많이 당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땜방 식으로 해서 결국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사전에 점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구할 때는 중앙지원이 적게 되더라도 최대한 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신천천은 현장에 가서 파악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유입되는 방향은 항상 보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옹벽을 못한다고 하는데, 원천적인 것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원천적으로 하려면 공원을 만들면 안됩니다.
앞전에 언양에서 태풍 ‘소델로’ 때문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이 잠겨서 이전한다고 하던데, 적어도 하천 옆에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원상복구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가서 ‘앞으로 여기에 예산지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뻔히 하천 옆에 지어 놓고 집중호우 오면 다 실려 내려가고 피해날 것이 뻔한데,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질타를 안 받으려면, 앞으로 행정에서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만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까지 완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제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충북 일원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에서도 사전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경기도에 발생했을 때 취하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는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지역의 전 두수에 대해서는 도살해서 매몰하거나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는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도축을 못 하도록 도축장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경계지역 반경 10㎞에서 20㎞이내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서 집단 오염이 되면 물이나 공기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염이 되면 집단 폐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만1,000원, 5만원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만원은 구제역 공동운영 방제단에 나가는 비용으로 1개 방제단에 5만원씩 주고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4만1,210원은 이동초소 설치한 곳에 주는데, 정부노임단가 기준입니다.
하인규 의원
공직선거경비 추가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복구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오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선거경비 부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경비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하고, 지방선거는 시장, 시의원은 시비부담원칙이고, 구청장, 구의원은 구비부담원칙입니다.
지난해는 4대 지방선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을 하되, 공통경비는 나누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비 받을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다 확보를 했는데, 3월 초에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선거관련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추가경비를 추경시점은 뒤에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3,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선거경비는 구비로 나가면 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산을 받아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선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선관위에 우리가 주고 난 뒤에 정산해서 우리한테 정산 결과서를 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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