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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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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65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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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난 7월16일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7월15일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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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7.23~2003.7.23(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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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4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인규의원, 이재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5일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먼저 발의대표 의원이신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 출신 류재건 의원입니다.
13만 북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번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1항에는【구청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조 1항에는【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는【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학교(초등학교) 학생 급식비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활용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고, 3항에는【2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1항에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2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는【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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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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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 김진영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영 의원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은 언제부터 적립하겠다는 겁니까?
류재건 의원
2004년 당초예산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출석)
의장 김진영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제점 등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현황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9년 394억2,900만원, 2000년 392억9,700만원, 2001년 411억3,200만원, 2002년 396억7,600만원, 2003년 565억7,2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35.8%입니다.
기금운용과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총21개 학교에 학급수 692개, 학생수는 2만8,429명 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연간 일반 시중금리를 3.5%로 봤을 때, 30억원의 기금이 성립된다고 보면, 1억5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급식비입니다.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6개소해서 총 학교수는 17개소, 학급수는 548개, 학생수는 2만2,897명입니다.
급식비 추정은 연 급식비 예상일수를 180일로 봤을 때, 급식단가를 초등학교 1,400원, 중학교 1,800원으로 보면 총 급식비는 47억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발생이자를 1억500만원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에게만 지원시 1식당 33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180일×1,800원으로 봤을 때 13억4,9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의 운영사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절실하며, 특히 북구의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바람직한 시책으로 여겨집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북구의 재정형편상 연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의거 3년간에 걸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하더라도 그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방식의 경우, 이자발생액이 연간 1억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으로는 전체 급식비의 2.2%에 불과함으로 그 실효성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사정과 지역개발에 투자재원 확보 등 북구재정 형편이 좀더 나아질 때까지는 기금설치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억원이라는 기금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일선 초등학교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1억원 이상 된다면 초등학교의 급식비나 거기에 따른 재원을 안고 갔을 때, 이자수익으로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에 대해 집행부에 의문점은 제가 1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율이 연3.5%라는데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4.5%이상인데, 우리 금고는 3.5%라는 것은 의회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만,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관내 초등학교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추정해 봤습니다.
의장 김진영
1억5,000만원이면 초등학교 11군데 계산하면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으로 잡혔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수나 학생수 등 근거가 있는 자료인 지, 아니면 타구에서 하던 부분을 참고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무턱대고 30억원을 잡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 의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시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있고, 여기에서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론상으로 본 기억도 나고, 또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7월2일 학교급식법 제정과 조례제정을 울산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체 정당과 교육위원 2명, 시민사회단체 등 울산에서 이름 있는 단체 대부분을 포함해서 학교급식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울산광역시조례, 구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7일 연대집행위 회의에서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제정 운동을 하겠다고 의견을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8월13일 공청회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학교급식법에 맞춰진다면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안과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발의 보다는 주민발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학교 급식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식단에 대한 감시가 수반되지 않고는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계몽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발의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원발의가 돼 있는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는 자체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재정수반에 따른 검토의견에 연리 3.5%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구금고인 농협의 금리입니다.
김재근 의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영구히 장기적금으로 예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일단 목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이자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기준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연간 평균 가용재원이 38억 원 정도 된다는데 10억원이 부담스럽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검토해서 온 류재건의원께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심의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한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급식조례에 대한 주민참여 운동이 울산 전역으로,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농협과 농민단체, 학부모를 포함해 조례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이고, 현재 사실상 급식이 3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시기적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정여건만 마련된다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총괄적으로 점검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발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 문제에 부분적으로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수입 농산물입니다.
아이들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 농산물까지 포함하자는 다각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북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면 부분적으로 시민단체나 농민단체, 또 각 정당이 다 참여하는 주민참여 발의조례가 대치될 만한 소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또 집행부가 시행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출연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바램입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통과 됐을 경우, 조기 시행을 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 재정상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인데, 조기에 시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또 시행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지부터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가장 문제가 위생과 질입니다.
이 부분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장 10억원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단 2,3억원의 재원이라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집행부의 부담이 크다면 민간 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30억원을 3년간 예치해서 집행부 얘기대로 3.5%의 금리로 한다면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학생수를 나눠봤을 때 연간 2만2,000원 정도, 월1,200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상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에 대해서는 농민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통해 질을 향상시켜서 …
사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만족도는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시급히 재원 확보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2006년에 집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금운용을 시기적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또 구에서 조기시행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집행부에서도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단,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북구 재정이 정말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큰 관점이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시의 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 얼마나 내려오느냐가 내년 예산편성에 가장 큰 관점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10 억원이라는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재원 현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는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범위에서 당해연도는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절차 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이 조례를 성안시키고 의회에 제출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이 주 골자 같습니다.
용도 중에서도 2항1호인 학교 학생급식비가 주를 차지할 것 같은데, 30억원으로 이율을 계산한 부분과 이후에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류재건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5%라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성안시키면서 1억5,000만원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관내 학교를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던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배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하루 1,500원 정도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을 봤을 때, 급식하는데 금액이적은 금액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간과정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과정이라는 것은 유통도 분명히 마진이 있을 것이고 …
그래서 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급식비용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꾸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제출된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조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30억원을 조성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학교학생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급하다고 2년 뒤에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5%의 금리로 하면 1억5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아이들 급식비를 20일로 나누면 한 달에 90원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적립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건 의원
2003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와 교부금 등이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1억500만원 정도는 학교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적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야 2004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봐집니다.
옛날 속담에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잡았을 때 좀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국회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낸 안을 비롯한 5개안 등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북구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고착시키는 것보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 상당한 부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단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바로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 문제 해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광역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와 아울러서 자금을 고착시킬 필요 없이, 일정한 부분 여러 가지 단위 또는 바로 식재를 투자하든 아니면 학교급식활동 개선을 위한 단체활동에 지원하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조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학교급식법과 광역시 조례와 연동해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많이 반영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쪽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대영 의원
류재건의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산은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학교 운영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1,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성으로 부족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1,350원부터 1,500원까지입니다.
평균적으로 1,400원을 잡아서 180일을 만들면 총예산이 4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500만원으로 3학년부터 급식한다고 봤을 때 1인당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72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80일 동안 1,4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급식비 지출되는 것이 1인당 25만2,000원입니다.
그렇게 따져졌을 때 8,720원을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법적인 내용을 발효시켜 놓고, 시가 광역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구가 부담해야 될 내용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조성이 아니라, 매년 예산에 대한 편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내용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반적인 의견은 상위법에도 상정돼 있고,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
집행부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2003년도 재정이 5,560억원 이상인데, 2004, 2005, 2006년도에는 1년 예산이 연간 7,80억원이 더 증가된다고 봐지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볼 때 연간 10억원씩 뺀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조성에 1년 만기가 3.5%에서 181일 만기 환매체 이율해서 3.4%로 돼 있는데, 현재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쪽으로는 5.7%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4.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30억원을 가용재산으로 준비했다고 봤을 때 연간5%라고 가상하면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북구에 11개 학교 초등학생들만 봤을 때 1만7,5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만7,000명을 계산해서 1인당 하루 소요량을 50원으로 가상했을 때 2억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모자라는 금액 7,100만원 정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면 2007년도부터는 하루 50원 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50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따졌을 때, 저도 농소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급식조례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농소중학교에 1,700원 정도, 농소초등학교에 1,400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농소초등학교가 890원, 농소중학교는 1,240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예를 들어 농소중학교 를 계산했을 때 나머지 560원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럼 1,240원의 식사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점심시간에 확인하는데 잘 나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위탁을 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2007년부터 1억5,000만원의 이자가 수반돼서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기타 수익금을 합해서 2억2,500만원 정도가 되었을 때, 한 학생의 하루 식사에 50원이 더 플러스된다고 봅니다.
5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 10원이면, 예를 들어 한 학교에 2,000명을 가상했을 때 50원이면 10만원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랬을 때는 식사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이재경의원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 방송국의 시사진단을 보면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놨습니다.
사실상 출연계획을 하다보니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위생이나 질은 고사하고 영업권 따기 위해서 엄청난 문제를 저질렀 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여금이 어떻게 확보될 지는 모르겠지만, 1차추경 때 4억9,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을 1년간 적체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행 효과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주민발의가 되든, 의원발의가 되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속에서 재원이 조달되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억원의 예치는 어렵겠지만, 2,3억원 정도의 편성이 가능하다면 빠른 길을 택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의 의의는 숭고하게 가져가고, 지금 류인목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농협, 농민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각계 정치, 정당, 총망라해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입법조례가 계류 중에 있으니까 감안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10억원을 예치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발의로 준비중에 있는 학교급식조례안 중에는 우리 농산물 사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소득의 증대도 있지만, 농산물의 판로도 수월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완벽한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경의원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급식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관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나 또는 주민발의 운동으로 가져가자는 이유 중 가장 큰 목적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자체를 개정하라는 운동의 차원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조금만 더 편성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원래의 목표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운동 단체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도시락 싸는 것에서 해방된 것으로 책무를 다하는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봄으로 인해 내 자식이 올바른 먹걸이 를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둘 수 있는 운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국회를 통과하거나 광역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는 적어도 최소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구 예산을 보면 당장 공무원 49명 충원된 예산만 하더라도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다 알 것입니다.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도 연말에 완공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큰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도서관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연간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루 가지고 가는 내용들은 최소화되고 있는데, 예산을 10억원씩 적체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4억9,000만원 밖에 없어서 마동천사업, 상연암천사업 등 아무 것도 못했다고 난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억원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구에서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구민이 전체적으로 가져갈 내용에 대해 고민도 해보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 속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2003년도 예산이 565억원이라는데, 해마다 재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다른 구에 비해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지역 자체도 그야 말로 ‘희망의 북구’라고 해서 북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하루빨리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도로 나간다면 어떤 사업이든, 또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인 자금계획운영안을 놔두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은 북구에 매년 늘어나는 재원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언론에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여기에서 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밖으로 공개가 돼야될 부분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 난 이후에, 밖으로 공개됐을 때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잘 해놨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재근 부의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내부에서 좀더 검토하고 실제로 제정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예산을 집행해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도 근본적인 조례입법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교육청이나 시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조례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류재건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의 적립이나 취지, 집행 정도로 돼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 둘째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재료 중에 수입농산물 비중이 절대적이랍니다.
현재 수입산 식재를 쓰는 곳이 46%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가공식품 61%로 돼 있고, 아침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컴퓨터가 폭력성을 유발한다는 것도 있지만,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악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추가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부담하는 것, 그리고 위탁 급식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직영급식체제를 갖추고 농산물을 사용할 학교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 교육계,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관한 무상급식 확대, 예산지원 등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류재건의원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가운데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재경 의원
김재근 부의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운영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입쌀을 사용하든, 자연 쌀을 사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조례안 1항을 보류시키자는 쪽으로 나가면, 북구 전 의원이 같이 발의하는 쪽으로 해서 이후에 준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때는 통과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상위법이나 상위단체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1인당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줬을 때 실제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000원을 더 준들 감시가 되지 않으면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원 전체가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아니면 주민발의가 되든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제 생각에는 의원들 발의로 해서 주민들을 동참시키는 쪽으로 하고, 학교에는 학교마다 급식소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2명이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하는 것은 정해 놓고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김재근 부의장께서 보류시키자는 말씀이 나오니까 의원 전체 발의로 하되, 주민들을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들 발의는 됩니다.
주민발의에 의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급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김재근 부의장 말씀처럼, 현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내용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실제로 수입쌀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많이 공급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또 민간단체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학교에 나름대로 소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수입쌀이다, 국산쌀이다 라고 비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기금운용하는 자체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자는 뜻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산품을 이용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재경의원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한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영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법이나 정치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심의보류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심의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심의보류를 하되, 북구의원의 발의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로 하되 시민단체, 정당, 다 포함된 단체가 하는데, 주민발의를 같이 하면 우리 의원들 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의장님 말씀은 우리 북구만 하는 겁니까, 울산시 전체가 하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북구입니다.
류인목 의원
7월2일 학교급식법제정과 조례제정에 울산연대가 발족했습니다.
7월7일 연대집행위 회의에서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급식연대에 포함된 단체를 얘기해 보십시오.
류인목 의원
공동대표만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 참부모학부모회, 전교조, 민주노총, 각 정당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급식연대에서 가져가는 것은 의원발의는 아닙니다.
주민발의입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발의 쪽으로 가면 다음에 의원들이 해야될 일도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주민발의로 한다면, 사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이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의 머리와, 주민 전체가 모여 발의해서 해보자는 것하고 어느 것이 질이 높다고 봅니까?
지금 의원 한 사람이 하자는 것은 의원 개인의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것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김재근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농민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낸 발의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감해서 보류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것은 그 부분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최대한 의원들 예우를 갖추어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사실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과천시 조례와 틀린 것이 숫자밖에 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또 재원도 다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난 추경 때 4억9,000만원예산 편성해서 삭감되어서 혼란을 겪었는데, 단돈 10억원이라도 예치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3억원이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당장 학교급식에 문제 있는 부분에 바로잡아 가자는 것인데, 굳이 내가 냈으니 돼야 된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의회운영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까?
주민발의라는 것이 특정 당, 특정 요직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학교급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토론을 통해서 북구 전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같이 고민해 가자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것인데, 지금 숫자만 바꿔 가지고 와서 …
이건 기금운용입니다.
이재경의원도 얘기했지만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다지만 제대로 감시했다면 학교급식 문제는 문제가 안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강제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하게끔 운영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결국 표결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원발의로서 내용은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보류가 된다고 해서 다음번에 주민발의로 올라오든 어쨌든, 북구의회 류재건의원 명의로 해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일정 부분 보류가 됐지만, 그 내용과 부합되는 좋은 내용들을 다시 추려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간다면 나름대로 발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류가 된다면 어떤 내용 속에서 보류가 됐으며, 이후에 만들어지는 북구의회 급식관련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류재건의원을 비롯한 발의한 의원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주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더 충실한 내용 속에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 발의하신 류재건의원 이하 같이 발의하신 분들도 동의하고 다음번에 좋은 내용 속에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이 정리했던 내용대로 더 큰 틀 속에서 더 고민해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보류를 요청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심의보류에 대해 제청, 동의가 있었으니까 굳이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것보다는 심의보류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북구 재정으로 인해 상당히 힘이 든다는데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표결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님은 원안에 대한 찬, 반을 묻자는 것입니까?
이재경 의원
현재 관리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이 같이 서명해서 다음에 수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1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 ×해서 빨리 끝을 냅시다.
김재근 의원
목적이 뭡니까?
의원발의 하는 것이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양을 위협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먹이고, 수입쌀을 먹이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내용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고 발의한 의원에 대해 명분도 세워줬다고 생각하는데, 표결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대한 내용이 심의보류안에 대한 찬, 반도 물어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울산급식연대가 4월에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북구도 두 달 전부터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발의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연구도 했고, 안도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들을 최소한 받아 안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갔다 줘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발의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운동본부의 취지입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주민발의가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발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구만이라도 의원들끼리 또 여기에서 수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의원들 발의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주민발의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직접 참여정치를 하자고 전부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발의하는 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의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도 넣고 …
김대영 의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류재건의원이 이 내용을 발의한 자체부터가 앞장 쓴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언론상으로도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으로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왔다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지난번 류인목의원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 줬더라면 마음을 달리했을 겁니다.
의장 김진영
질서를 좀 지켜서 합시다.
발언권도 좀 받아서 하십시오.
난상토론이 되어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의장이 통제가 안 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의안을 제출한 사람이 심의보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재경의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부결하자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아니면 찬, 반에 대한 안을 제시해서 동의가 있으면 그대로 찬, 반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수정을 좀 해서 이왕 안이 나왔으니까 이 안에 부수적으로 넣을 것이 있으면 넣고, 의원 발의로 해서 주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원발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속에 참여정부를 넣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을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8명 의원 중 찬성의원 : 김진영의원, 김재근의원, 류인목의원, 김대영의원, 하인규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이재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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