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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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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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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9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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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먼저 조례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상정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오늘 의회가 속개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뻔히 알면서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 받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을 조정하든지 배려를 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10시가 되도록 구청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업무보고 받고 있고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상대 기구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회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런 일이 한번만 더 발생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좀 전환돼야 된다고 그만큼 주장하는데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들은 둥 마는 둥 한다면,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돼서 개정을 했다는 사유는 타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또 주민들이 문의를 했을 때 우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검토를 해 봐도 3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주는 것, 명칭을 변경하는 것 정도, 그리고 여기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안 했다는 것도 되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7월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즉각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상위 법령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수당만 변경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김재근 의원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것은 없고 …
총무과장 성낙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었고, 국가직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바뀌어서 수당이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타 구는 어때요?
총무과장 성낙화
타 구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리고 나서는 아직 임시회를 안 했습니다.
중구가 오늘부터 하고 다른 구에도 임시회를 하면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김진영
중구는 상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상정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제가 아까 질의했던 대로 수당이 일괄적으로 30만원 인상이 됐고 …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전임전문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용어 변경이 된 것뿐이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성낙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것은 그 세 가지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안이유를 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판이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아무래도 의사들 사기가 진작된다면 의료 서비스가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성심껏 의료서비스를 안 펼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의사에 대해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지금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김재근 의원
두 사람이잖아요.
의장 김진영
이번에 소장이 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의사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자 의사 월급이 얼마냐고요?
연봉으로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성낙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연간 대충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30만원이 오르기 전에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우리 구 의사는 보건소장님하고 계약직 의사 두 명인데 실제 로 전문의가 아닙니다.
전문의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차이는 있는데, 일반의라 하더라도 …
총무국장 김종기
지금 우리 보건소장의 경우는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부의장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의사의 의무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장의 문제, 의사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봉급이 적어서 이쪽으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조건은 의료서비스보다도 봉급이 적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적절한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청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그 동안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부분은 더 많고, 또 의료서비스도 질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점을 의료서비스 쪽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어쨌든 수당 인상 부분은 제안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7월1일부로 국가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이 전국적으로 전부 인상이 됐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지방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이 내용 그대로 거의 인상이 됩니다.
우리 북구만 어떻게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이것은 형평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가 이 기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낮추고 올리고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30만원이 7월1일부로 인상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상한 것이 있습니까?
인상돼서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국가공무원은 전부 다 됐고 …
김대영 의원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과해야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실 때 30만원에 대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갖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시지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구ㆍ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의료업무수당 인상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대영 의원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30만원을 맞추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예 단언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라 한다면 실제로 구ㆍ군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면 시의 이 지침에 대한 내용도 잘못된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침이 그렇다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
김대영 의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어쨌든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가 인구도 적고, 상대할 수 있는 주민 수가 적다 보니까 22만명 있는 남구와 13만명 있는 북구가 의사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줄 수는 없고, 똑같이 준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하라는 시의 지침은 안 맞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이 수당 조정이 가장 최근에 언제 조정이 됐습니까?
검토자료에는 ’81년도 신설된 이후에 장기간 조정이 안 됐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17년 동안 한번도 조정이 안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성낙화
일반공무원은 매년 수당이 인상됐는데, 의사인 계약직은 ’86년도에 조정이 되고 한번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17년 동안 한번도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화
의사들 수당이 당초에는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안 했고, 다른 일반수당은 연차적으로 계속 올랐는데 의료업무수당 만큼은 17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맞고요.
17년 동안 인상을 안 시켜도 총무과장님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17년 동안 인상을 안 해 줬으니까 해 주겠다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체 5개 구ㆍ군에서 이 정도로 인상해 줘야 되겠다고 서로 통일이 됐다면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답변하는 것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는 없습니다.
의회가 대충 알고 있는 상식이나 알려고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면 최소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신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반의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의사는 월급이 연간 4,198만4,000원, 수당이 1,272만원해서 연봉이 5,470만4,000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30만원이 빠진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30만원 인상을 시켜 주면 연봉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곱하기 12로 합니까, 아니면 18로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2로 합니다.
김재근 의원
상여금은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30만원만 수당이 아니고, 기존 있는 수당에 3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그럼 기존에 수당60만원이 적용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상여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5개 구ㆍ군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할 성격도 아니고 …
류재건 의원
그것을 꼭 협의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
예를 들어 우리 구는 30만원을 했는데 타 구는 25만원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여건상 수당을 30만원 인상하는 것을 20만원으로 낮추거나 하는 문제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성격은 국가공무원이 벌써 일률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국가공무원이 인상되면 지방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다 인상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또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지침 자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행자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침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해야 된다’ 라고 해 버리면 되는데,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라’고 내려오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김종기
다른 자치단체는 다 30만원씩 인상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만 20만원 …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
총무국장 김종기
류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인구가 많을 때는 의사가 2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범위 내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기준대로 인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가직은 이미 100% 다 인상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아까 김대영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는 시 법이나, 시 규정이 그래도 근친 법령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공무원이 인상되면 통상 지방공무원도 자동적으로 인상이 돼 왔는데, 중간에 저런 문서들이 하달되니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재원이나 우리 의사가 상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나 의료실태 등도 한번 감안해서 인상되는 것이 현실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무원이 인상이 됐다 해서 인구 30만명인 곳이나 12만명인 곳이나 똑같이 인상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 보니까 수당을 깎을 때는 한 달만 작업장을 이동하면 깎아버리는데, 인상시켜 주는 수당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7월1일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8월에 당장 조례개정 요구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룰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002년12월31일 개정된 조례도 있고, 1999년9월2일 개정된 법령도 있고, 또 공연법 같은 경우 2001년12월31일 개정된 것도 이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다른 것은 1년이 넘거나 2년이 넘게 형평성에 안 맞게 상위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만 유독 7월에 개정이 되니까 8월에 바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김종기
7월1일날 된 것은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의 인상 일자이고, 물론 법이 공포되고 또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의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개정 단계까지 오려면 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을 기해야 되는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수당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지침 안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여론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에 따라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의안번호 제62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인감증명법 및 동시행령 개정은 2002년12월31일 …
3월 며칠 부로 …
지방세과장 최효원
3월25일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인감증명발급수수료하고, 점용 사용료 …
지방세과장 최효원
도로법 말씀입니까?
김재근 의원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민들과 직접 연관돼 있는 이런 사안들은 2,3년이 지났어도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재정 자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우리 북구청으로서는 솔직히 고민스런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효원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이것은 다음에 조례 심의할 때 합시다.
의장 김진영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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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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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북구 내부적으로 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공무원 규정에 표창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규정 자체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해 넣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포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
김대영 의원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포상금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목 자체로 오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말씀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지요?
김대영 의원
예.
각 실ㆍ과별로 보면 포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수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어서 …
총무국장 김종기
표창에 관한 내용은 그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모범공무원 형식에 대한 내용을, 그런 부분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 말씀은 예를 들어 환경미화과에 청소 잘한 사람 상 주자고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전 과에 다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세 징수를 잘 해서 포상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각 과에도 다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대영 의원
체납세에 대한 내용에서 고질적인 체납세를 재원으로 끌어들이는데 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한마디로 거기에 따른 보상이죠.
실제 보상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둬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지 …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이것이 일정 부분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의원들 참석수당도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도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시정권고에 울산광역시 본청하고 일부 구가 너무 민감하게 움직였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도 시행을 했었고 또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봐지는데요.
’98년도에 폐지하기 전 성과와 폐지되고 나서 세수가 제대로 걷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와야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의견에도 빠지고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연의 일을 하는데 왜 포상금을 또 줘야 되느냐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으니까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드러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예측이 제시가 돼 져야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다 누락되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이 폐지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6월에 감사원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개선권고로써 방금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세 징수는 세무공무원 본연의 임무인데 또 다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권고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해 놓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부활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포상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대영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남보다 탁월하게 잘 한 사람에게 포상규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탁월하게 잘 했던 부분은 포상규정 조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표창은 줄 수 있는데, 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근본 취지는 표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강력히 회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찌 됐던 간에 이것이 5년 전에 폐지가 됐던 내용인데, 폐지되고 난 이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며, 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허락하신다면 체납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영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체납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과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전 구청에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세원을 주 수입하는 곳이 지방세과인데, 현재 지방세과 내에서도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전에 세무비리 때문에 부과징수를 이원화해서 부과 쪽에는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부과부서에서 독촉을 하는데, 독촉하는 과정이 저희들 규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체납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체납부서에서는 이관 받은 자료일로부터 해서 제일 먼저 조치하는 사항은 관허사업을 제안합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 인가 내지 허가를 받아 있는것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가고, 두 번째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할 때는 평가하는 기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강제견인을 해 왔을 경우에는 구청에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외에도 체납자를 찾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특히 요즘은 체납자들이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세금 부과하는 금액과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는 사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납세가 증가되고 …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포상금이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의 차이는 실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광역시가 설치 돼서 ’97년7월 하반기에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98년도 상반기에 포상금이 나가고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치 대비가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당시하고 현재 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민선되고 난 이후부터 체납세를 줄이라는 지시 독려가 계속 따라 오고, 또 그때는 체납징수팀이 버스나 도보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체납징수팀에 차가 없으면 실제 출장을 못 나갑니다.
내부적으로 금년 연말에 체납징수팀에 인원을 2명 보강하고, 또 체납징수팀에는 전부 자기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차가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가 움직이는 것은 번호판영치하고 법원에 매일 배당을 받으러 갑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공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청구부터 배당금 수령하러 매일 가야 되고, 또 번호판 영치하고 독려하러 매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공사나 현장조사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최소한 3대의 차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것은 그 당시보다 기동력이 더 필요하고 또 차량이 많아지고, 또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국에 산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조례가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나 다른 실ㆍ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모티브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그만 두고, 하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부과부서가 있고 징수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체납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올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체납관리에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현재 저희 체납관리팀 인원이 5명인데, 내부적으로 연말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2명을 체납관리팀에 보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5명 중에는 공익까지 포함했습니까?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공익은 별도 2명이 있고, 차를 가진 일용인부 1명을 시 보조를 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체납세 1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6억1,800만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도 실제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체납징수를 위한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쨌든 근무시간 외에 활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아까 설명 내용 중에 근무시간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납한 당사자를 만나거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이 또 있습니까?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주간에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혼자 가기가 좀 힘들면 인원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공익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전화독려라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지고, 지금 여기서 건당 30만원, 아니면 총 월60만원을 준다고 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급해야 돈을 내는데,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체납관리담당 인원은 방금 공영옥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인규의원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더라도, 물론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젊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상 1인하고 2명이 따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저도 지방세과로 전보해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체납세 정리하는 건, 또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기서 칼부림이 날 정도로 협박을 가한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검증하실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정원 30명 중에 현원이 28명인데 2명이 증원되면 우리가 일단 체납세관리 쪽에 직원을 투입하고 또 신문을 보셨겠지만 실례가 시청에서도 체납관리담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체납세 관리는 조세정리와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352만원이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울산광역시도 올해 예산을 6,000만원 잡아놓고 5월30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해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35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점차 확대해 가고 홍보도 강화해서 주민들도 민간인들 보고 무단 점사용자가 있다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 ’97년, ’98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2,100만원, 5,100만원이지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예.
하인규 의원
2,100만원인데 포상금 지급된 것이 480만원이고, 5,100만원 거뒀는데 포상금이 570만원 나갔습니다.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그 당시 행정 여건이 지금처럼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에서 지급했습니다.
시세를 징수하거나 구세를 징수하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구에서 전액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에서 지원을 하든 시에서 지원을 하든 모두가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울시 감사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폐지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포상금 나간 것과 징수 대비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들도 없는데 다시 부활하려는 부분이 첫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가 안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옛날에 폐지해 놨던 것을 또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한 부분은 지금 특별히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의원님 말씀도 대안으로써 그것이 최선안이 될지 차선책이 될지 몰라도 좋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당시 조례와 비교하면 지금 제정조례안이 지급율도 물론 달랐고, 두 번째로 당시에 지급할 때는 지금 제정안과 달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했을 때 지급에 있어서 부당 지급한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권고 개선안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올라가면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급을 해서 체납율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표창과 관련해서 주는 쪽에서는 표창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부상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타 부서에 직원들도 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례안으로 통일화 된 것을 하자, 그런데 성격이 좀 틀리고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표창장을 주고 손목시계 등 부상으로 줍니다.
현금을 주려면 별도 조례가 꼭 제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현금을 취급하는, 징수하는 부서는 지방세과하고 일부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북구포상조례에 보면 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1항의 경우는 포상 및 상금, 상패, 기타 부상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현금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를 좀 개정하면 공통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전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인목 의원
지금 광역시 조례는 똑같은 내용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5월말에 제정을 해 가지고 …
류인목 의원
우리가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세를 대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포상 대상에 들어간다면 우리 조례가 없어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죠. 시세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인목 의원
모든 일을 하게끔 하는 방식에는 ‘당근과 채찍’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여기에 당근은 있지만 채찍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걸 경쟁 논리로 가져가서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의 문제라든지 근무 행태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장비라든지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지급돼야 될 것이 상금이 전용이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실제 경상적경비로 지출돼야 될 돈이 상금에서 전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센티브의 문제하고는 분명하게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역시가 만약에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행정도 실험을 여러 가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번 해 보고, 두 개의 장ㆍ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자세도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가 필요한 것보다는 …
실제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 따라가는 장비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차량이든 뭐든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한 충원 정책을 1,2년 동안 시행해 보고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성과가 나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쓸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상금을 받아서 저녁에 차 가지고 나가서 야근까지 하신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을 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의장 김진영
이 정도로 토론하고, 지금보니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
김재근 의원
좀 쉬었다 합시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포상금지급 조례안은 ’98년도에 감사원 결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광역시와 북구는 1년차분 1%, 2년차분 5%, 탈루은닉 2%, 5%로 같습니다.
타시?도에는 5%, 10%까지 있습니다.
지급액을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예산은 5억5,000만원인데 5억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대구광역시 1억5,000만원 예산대비 1억5,000만원 전액 지급, 인천광역시 5억1,200만원 예산대비 지급액 4억1,6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1억7,000만원에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역시 안에 5개 구?군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광역시는 지난 5월에 제정, 7월부터 시행해서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고, 내년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울주군과 중구 쪽은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이 자료로 볼 때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나 경매처분을 했을 때는 1/100로 나와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독촉장을 세 번 정도 보냅니다.
그리고 1,2년 뒤에는 재산 압류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압류시킨 자체도 포상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또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출장을 갔을 때 출장여비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자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 따라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매처분 했을 때 1/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일반 관례상으로 볼 때 동사무소라든지 협조체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연계가 돼 있지 않고 단지, 징수하는 팀에서 또 밖으로 나가서 찾는다고 했을 경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의회에서도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몇 개 금융기관에 서류를 다 보내는데, 과연 그 서류도 정상적으로 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도 관공서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처분되고 나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장을 부렸다기보다는 일반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늦다고 봅니다.
물론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조례안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했을 경우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포상금으로 인해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이 조례가 똑바로 갈지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포상금징수 조례가 전국적으로 과거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권고에 의해서 울산시 본청과 남구, 동구, 북구가 폐지가 되고, 울주군과 중구는 그대로 존치 돼서 시행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서 체납관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체납업무에 관여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으로 제도가 올라왔고 또 포상금이 경상경비 성격으로 충당되는 성격의 경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경상경비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은 그런 성격대로 계속 충당돼야 되고 또 체납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대로 줘야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 증가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특히 체납세 해소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위시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각 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
사실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관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체납관리팀을 만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우리 체납관리팀도 자동차 영치를 비롯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멀리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만나고 심지어 먼 곳은 숙박을 하고 설득을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고질이라 해서 징수되는 성격의 세입이 아니고, 현재 실정을 봐서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압류가 늦게 돼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 긴밀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체납자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벌써 체납관리 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들이 당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일반적인 지방세 업무의 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이 업무는 특별한 업무다, 또 공무원들의 고충이 너무나 많다, 우리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이 체납세 관리가 지방자치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리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지원돼야 되겠지만, 인센티브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 증가되는 체납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지급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국장님 말씀중에 ‘증가되는 체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증가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감당해야 될 체납세가 72억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포화상태에서 멈춘다든지, 아니면 그 해에는 좋아져서 체납세를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증가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기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체납세가 누적되니까 계속 증가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포상을 하게 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또 7명이 하는데 2명에게만 포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상여금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7명 중에서 1,2명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은 갈라먹기식으로 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7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체납공무원들이 분담을 해서 체납관리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체납 포상금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실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체납세 포상금을 받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급합니다.
김재근 의원
체납액이 올해 1억7,000만원징수하고, 6억1,000만원 남아 있지요.
징수한 금액 중에서 구세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1억6,60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종합토지소득세입니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들과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세금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상당부분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라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파렴치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관리 대상자는 최소한 2년이상 경과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체납관리 대상이 되려면 1년동안 부과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체납관리팀으로 넘어 오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종합토지세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이 조례가 어떻게 폐지 됐든 편들자는 것이 아니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사실상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듦으로써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체납관리를 역동적으로 함으로써 시나 구 세원에 도움을 줘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것이고, 만약 잘못 만들어지면 조금 전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지방세과 공무원들만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공무원이라면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관리자는 장기적, 악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딪혀야만 징수를 할 수 있고 또 세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금의 유출이나 낭비, 또 동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세원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체납관리를 하고 징수를 해서 전체 구민,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포상규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삽입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350만원 책정돼 있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 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완벽하게 해내는 데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인규 의원
조례 제3조제4항 도로?하천?공유수면과 관련해서, 무단 점용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세외수입적 성격이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탈루된 세원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특히 하천 주위에 있는 밭이나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포상금 지급 내용에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직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는데, 잘못 표현되면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형태든 최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출장 갈 때는 출장여비를 따로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출장여비는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출장여비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세금을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업무 협조는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체납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형편을 봐서는 체납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도 있으며 또 차량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체납자 명단에 ‘주소 불명’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현장이든 동사무소든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의 서류가 계속 넘어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공무원이 봐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입해 와서 파악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공무원이 미처 모르는 부분을 민간인이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에 가면 주소라든지 현 거주지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인력도 낭비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재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세수를 거둬들일 때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질의하는 중에 답변한 내용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구세에 대한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구세와 구세외수입, 공유수면사용료, 하천사용료 부분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 조례 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세외수입 부분도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지만 구세?시세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시세부분은 당연히 시세이니까 시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 돼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을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8명 의원 중 찬성의원 :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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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수료산정 기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기준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물가대책위원회 제3조2항의 관련규정에 의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심의는 생략됐습니다.
인근 구?군에 조사한 결과 울주군에서 개정됐는데,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예산에는 등록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북구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92년9월26일에 등록이 됐는데, 조례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오타 같은데 계속 중복되니까 헷갈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공연자의 폐업신고로 돼 있고, 주요골자에도 공연자로 돼 있는데 공연장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중복이 아닙니다.
당초 공연자 등록신청이 폐지되고, 공연장등록으로 신설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금액산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조례가 주민들에게 맞춰서 나간다고 보는데, ‘울주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울주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울주군이 이 정도이고, 또 물가심의위원회관리규정에 의해 맞췄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해버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과 맥락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도 검토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과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시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작년 연말에 지적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로점용 수수료 관계가 1년에 20건 정도로 소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지금까지 징수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행대로 해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자에 해왔던 대로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재건 의원
상위법은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용자 징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 감사에 지적돼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단서조항 점용료가 30만원 이상일 때는 1/1,000이고, 한 건당 1/1,000을 했을 때 차액이 오히려 감소가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을 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의 답변과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2년5월27일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도 로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 총 21건 2만1,000원, 도로굴착허가 12건 1만2,000원, 점용허가 9건 9,000을 징수하면서 허가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현재 개정된 것처럼 해서 받아왔잖아요.
우리 조례 자체가 안 됐는데 상위법을 따랐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검토작업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의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린 것도 아니고, 그때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볼 때 이 책임을 의회에 돌린 것인지, 이런 지적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도 감사까지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시인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97개 정도의 조례가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상위법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즉각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해서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문제는 7번 문화공보관계인데, 공연자 등록신청과 공연장의 등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연자는 개인이고, 공연장은 시설을 말합니다.
김대영 의원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등록이 되면 어디든 가서 공연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설이 갖춰줘야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북구에서 신천동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공연자로 등록해 있다가, 거기를 그만 두고 화봉동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연자로서의 자격을 가지 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장이 없으면 그것도 같이 폐쇄되는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그럼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어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내용인데, 수수료를 이만큼 올리는데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연 자는 등록만 하면 이후에 자기가 임의대로 공연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용어만 틀릴 뿐이지 뜻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왜 2,000원, 300원으로 받다가 1만5,000원, 1만원으로 올리는지 당위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공연자 등록은 폐지가 됐고, 개인은 등록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현재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공연장이라는 것은 연90일 이상 계속하여야 한다.
즉,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에 특별한 시설은 없는데, 요지는 용어상에 대한 내용들은 글자만 다른데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공연자에서 공연장으로 용어가 변경됐다고 해서 수수료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과거에는 공연자가 등록해서 공연이 가능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그 제도는 폐지되고, 공연장을 위주로 등록을 받게끔 등록절차가 바뀌어서 공연자보다는 공연장의 수수료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봐집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개정취지가 공연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공연자가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완전히 폐지되고 시?도 업무로 있던 공연장 등록에 대한 것을 시?군?구로 이관시켜 주고, 공연장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등록비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활성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김종배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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