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과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전 구청에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세원을 주 수입하는 곳이 지방세과인데, 현재 지방세과 내에서도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전에 세무비리 때문에 부과징수를 이원화해서 부과 쪽에는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부과부서에서 독촉을 하는데, 독촉하는 과정이 저희들 규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체납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체납부서에서는 이관 받은 자료일로부터 해서 제일 먼저 조치하는 사항은 관허사업을 제안합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 인가 내지 허가를 받아 있는것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가고, 두 번째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할 때는 평가하는 기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강제견인을 해 왔을 경우에는 구청에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외에도 체납자를 찾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특히 요즘은 체납자들이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세금 부과하는 금액과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는 사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납세가 증가되고 …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포상금이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의 차이는 실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광역시가 설치 돼서 ’97년7월 하반기에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98년도 상반기에 포상금이 나가고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치 대비가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당시하고 현재 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민선되고 난 이후부터 체납세를 줄이라는 지시 독려가 계속 따라 오고, 또 그때는 체납징수팀이 버스나 도보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체납징수팀에 차가 없으면 실제 출장을 못 나갑니다.
내부적으로 금년 연말에 체납징수팀에 인원을 2명 보강하고, 또 체납징수팀에는 전부 자기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차가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가 움직이는 것은 번호판영치하고 법원에 매일 배당을 받으러 갑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공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청구부터 배당금 수령하러 매일 가야 되고, 또 번호판 영치하고 독려하러 매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공사나 현장조사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최소한 3대의 차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것은 그 당시보다 기동력이 더 필요하고 또 차량이 많아지고, 또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국에 산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조례가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나 다른 실ㆍ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모티브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