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것은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20년 이상 별다른 다툼이 없이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시효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양인데, 다행히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 분이 졌는데, 그런 경우라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매몰차지만 보상금을 주고 ‘이 땅을 비워내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매몰차게 그렇게 못한 게 이렇게 이어져 오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사항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