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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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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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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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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9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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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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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염포동 산140-1번지를 508-2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따른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대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장부상 지목과 실제상 지목을 일치시켜 현실과 맞추기 위해 재산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지목을 바꾼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놔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할 필요라도 있었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런데 지목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염포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해서 다른 일반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팔 때, 만약 지목이 안 바뀌면 산으로 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것은 아니지요.
감정 가격에 파는데, 만약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감정 가격이나 그런 데 감안이 좀 되죠.
류재건 의원
임야와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아니,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더러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산하고 일반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효문동사무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더군다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다, 주차장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어느 주민이 ‘내가 주차장 부지를 내 놓겠소’ 하는 데도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관공서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은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것은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20년 이상 별다른 다툼이 없이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시효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양인데, 다행히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 분이 졌는데, 그런 경우라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매몰차지만 보상금을 주고 ‘이 땅을 비워내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매몰차게 그렇게 못한 게 이렇게 이어져 오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사항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불문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당시 바로 잡지 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매몰차게 할 수 없었다면 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이것 외에 지목이 잘못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밭을 하다가 논을 한다든가, 논을 하다가 밭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면 바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류재건 의원
상황에 따라 다 틀리지요.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감정을 하다 보면 밭이 좀 비싸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밭이 좀 …
의장 김진영
밭이 좀 비싼데, 우리가 촌에 가 보면 논이지만 밭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종기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적법상 지적과에서 일괄 직권정리도 할 수 있고, 현재 지목이라 하는 것이 현실하고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나 지적과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어쨌든 일반녹지로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사실 집주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뀌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본인이 논을 하다가 밭을 하니까 밭으로 지목을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대지와 지목이 계속 안 맞아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할 때는 신청을 해서 확인에 의해서 …
김대영 의원
실제로 보면 통보만 가고 끝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오랫동안 자연녹지로 있다가 완충녹지로 되면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연락을 받아도 사실 그런데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사실 산비탈에는 자연녹지가 되든 일반녹지가 되든 개발이 안 될 것이 뻔하니까 무관심하게 지나가다가 이후에 대한 부분이 다가서면 ‘예전에는 분명히 일반녹지였는데 왜 차단녹지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학교 부지 보상하면서도 실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주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바뀌더라고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거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또 업무적으로 성질상 물어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개간을 해서 밭으로 2,30년 사용했는데, 2,30년 지어도 안 바뀐 사람도 있고, 또 쉽게 바뀐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사실 지적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 봐도 바뀔 수 없는 그런 밭이…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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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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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조례 제2조에 보면 기능에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왕성하게 했는데 2,3년차 접어들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서울 중앙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그런 정도지 지방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빨리 폐지합시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발언할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5일부터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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