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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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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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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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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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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0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본회의에서 부서별 부분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심의결과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9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전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68억4,964만7,000원보다 55억3,246만3,000원이 증가된 723억8,211만원으로 편성 된 집행부 요구액 중 총 8건에 2억8,100만원이 삭감된 723억6,211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비로 조기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세입추계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 예산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은 결산 후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에서조차 편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금액 보다 추가로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의 원칙과 질서가 무시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사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재해복구비,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예산의 부기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고, 특히 일부사업은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에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로 편성하는 자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연구도 없이 처리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소관업무만은 파악을 정확히 하여 의원들 질의시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 재정이 13만 북구 구민의 혈세임을 인식하여 사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증대하는 주민의 욕구를 열악한 구 재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이고 형평성 있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결과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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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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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부터 10일간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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