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송정동 곡리경로당은 지역구로 본다면 의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이 생기는데,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요구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뭔가 역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 때 저렴한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땅이 나오게 된 것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를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재경부 땅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 6월인가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승인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칙에 정 안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취득이 재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을 때 사전 절차로서 의회승인과 재경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의회승인을 거쳐서 재경부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원칙에 정 어긋난다하시면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당사경로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 동이 있는데, 한 해에 2개 정도의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올해 여력이 좀 있어서 3군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 당사경로당인데,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행자부에서 7억원은 구청장 몫으로 내시가 되고, 또 7억원은 국회의원 몫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14억원 전체를 한덩어리 사업을 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렸지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쓰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까 저는 7억원을 한 군데 한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국회의원은 농소3동 마을안길 포장, 당사경로당 등으로 나누어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자부의 방침과 어긋나지만 국회의원의 위상이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단체장이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내시 되고 주문된 것에 대해 사후에 계획서를 올리는 형태로 일의 전말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실 내면적으로는 당사경로당이 강동의 사업들을 볼 때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행자부로부터 받아온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뜻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문제가 당사 마을 주민들이 원래 땅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억원을 가지고 땅을 다 사도록 해달라, 땅값이 2억원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부지만 사는데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2억원 중에서 일부를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는다면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받아온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자, 그래서 순수 구비로 부지를 사주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부지 매입비를 대체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원칙에 다소 어긋나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예외를 다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곳이 네 군데 지역 중에 부지 매입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하나씩 다 따져 보십시오. 상연암 경로당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하라고 한 것은 특별교부세든 나름대로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사유지 대신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예외를 인정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당사마을은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집행부나 의장에 대해 특별한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나치게 비화되거나 오해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특수한 사정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전에 예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규칙이든 또는 방침이든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 2차추경에 삼우, 백산아파트 쪽에 주민쉼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기준들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 다 취소하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동에 중산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9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억원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