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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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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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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0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편성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시설에 대한 설명,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변경이 된 사유, 경로당 부지 매입관련 해서 (기부채납, 부지매입)형평성과 기준에 대해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고 세 가지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보충질의가 생기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11시에 경북대 관계자와 오래 전부터 협의된 일정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출석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동네체육시설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설명은 예산편성서에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추경 때 동네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3,000만원이 편성돼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설명을 드리면 올 봄쯤에 각종 체육행사 때 족구연합회에서 족구장에 대해 꾸준히 건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이름을 따로 지어서 건립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고, 동네체육시설을 하면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송정동 지당마을에 마을공동 소유의 땅이 2,0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땅을 체육시설로 꾸며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의 땅에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족구장도 들어가는 시설로 잡았고, 물론 전용 족구장이라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처럼 운동 시설이 주가 되고 나머지가 부대시설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으로 꾸미면서 그 중의 일부를 족구장 2, 3면 넣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 진행상 한 가지씩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전에 구청장님께 확약을 받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셨죠?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 의원
의정활동 하실 당시 공원묘지불법증축과 관련해서 히트도 치고 했는데, 지금 의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상범
집행부 감시나 견제기능도 있고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것들이 의회의 기능인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적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구청장이 행정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질의하시는 요지를 모르겠는데 …
협조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지요.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대체적으로는 원만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특위를 구성할 때 구청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재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 의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위원회를 꾸려서 그 의혹들을 해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이상범
김재근 의원
조사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꾸려서 진상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들이 바깥 단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 전달된다는 것은 구청장의 자질에 대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하소연도 할 수 있겠지만, 바깥 단위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구구절절 얘기를 한다는 것은 …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 확인할 것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의원이 한 건에 대해 끝을 맺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 마무리를 짓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제출됐던 자료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판정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분명히 잘못됐다면 변경할 용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족구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할 때 동네체육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상범
작게는 허리돌리기, 철봉에서부터 크게는 작은 운동장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구청에서 동네체육시설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답변에 의하면 족구장 3면인데, 동네체육시설 중에 족구장 3면을 넣고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곡에 주경기 종목이 배드민턴장인 운동장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몇 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배드민턴 2면, 족구장 3면입니다.
김대영 의원
원래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이 족구장 3면에 대한 계획이었습니까?
며칠 전 답변할 때와 지금 답변하는 것이 틀리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당초 지당마을 동네체육시설을 계획하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족구장 3면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그런 계획 하에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족구장을 경기장으로 하면서 지당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마을공동 재산으로써 사용 승낙을 못 받은 형태이고, 또 한 필지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담당과 얘기해서 지 당마을로 붙이지 않았고, 앞으로 동네체육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승낙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당마을을 붙이지 않고 동네체육 시설로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란 자체가 마을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동네체육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구장이라고 해서 전용 족구장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족구은 테니스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테니스장은 다른 운동은 할 수 없지만, 족구장은 막대만 길게 하면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여러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허리돌리기라든지 부대시설을 넣어서 하면 동네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통상적으로 동네체육시설로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당마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붙였다면 의혹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
김대영 의원
며칠 전에는 애초에 족구장 계획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구상할 때 주경기장 …
김대영 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해서 지금까지 만든 곳은 예를 들어 차돌 몇 개 박아서 발 맛사지, 파고라, 철봉, 평행봉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족구장 1면 정도는 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동네체육시설인데, 족구장3면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족구연합회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족구장과 관련해서 족구연합회 회원들이 요청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임원진에서도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게임 하는 날 구청장님이 발언하는 내용이 교묘하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장님이 얘기한 것은 족구장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이 통과돼 있으니까 부대시설까지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은 소규모 체육시설이 족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장, 테니 스장이면 테니스장 이렇게 올라오지,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족구장 1면 만드는데 1,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족구장 3면을 만드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이 어떻게 들 어간다고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 시합 당시에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족구장 3면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족구장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라고 답변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중에 한 분이 의문점을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족구장 3면에 대한 내용은 ‘송정체육공원 내에 예산이 1회추경에서 통과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송정체육공원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족구장을 3면까지 만들어 주는 것인지, 3,000만원으로 족구장 3면 만드는 것도 힘들텐데, 송정체육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몇 평이고 부대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 며칠 전 첫 회의에서도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느냐, 땅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잡아요?
구청장 이상범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김대영의원은 ‘누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동료의원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이 축사했던 부분인데, 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김대영 의원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축사를 할 때 그렇게 생색내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소규모 체육시설이 뮈냐 하는 내용 속에서 서로간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런 선에서 토론을 하셔야지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식의 얘기는 삼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하고 질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감사할 내용은 감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 과거 편 성한 예산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자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말씀 중에서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특정 지역의 족구장을 건립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몇 억원 들어가는 시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국?공유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계획들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과 다르게 됐다면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작은 족구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부기가 다 안 돼 있다고 해서 지적 받을 내용이냐, 그것은 총 예산규모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구성하는데 있어서 편의에 따라 족구장을 넣을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 1면을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는 김대영의원도 말씀하시면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견해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면 우리는 다음부터라도 보다 분명하게 표기를 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도움이 될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부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구청장님 안 계실 때,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서 구청장과 의장은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갔구나, 소규모 체육시설도 화정마을하고는 당초예산에 4,5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족구 전용 구장을 원하는 족구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명목 속에서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의장과 구청장만 알고 갔다는 내용 속에서 대단히 기만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청장 이상범
의장님,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예.
구청장 이상범
외람 될 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속기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속기합시다.
구청장 이상범
족구대회 축하행사장에서 나왔던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축사를 하러 가면 사전에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즉석에 맞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날 의장님께서 족구대회에 갔으니까 족구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 한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사전에 의장과 구청장이 짰다든지, 둘만 알고 갔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칩니다.
솔직히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가서 그분들의 바람이 뭔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의장과 의원 사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지, 그것을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데 의장하고 짰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저보고 ‘의정 활동한 경험이 있느냐’ 라고 물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솔직히 속기를 해가면서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따로 있고, 집행부 앉혀 놓고 할 내용과 의원끼리 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님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되면 족구장 만들어 주는데 반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짰다, 안 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날 구청장이 그 내용에 대한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뒤에 받아쳤습니다.
그때 의장이 이야기할 때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예산이 통과돼 있으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을 더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의원들에게 박수 보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구청장과 의장만 그 내용을 의식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싶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답변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서로 간에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그런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저희들이 들어와서 만들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 부분은 우리 임기 이후에 한 것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조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부분이 농소1동 지역인데 신천천에서 마동천과 매곡천으로 갈라집니다.
매곡천은 농소2동쪽에 속하고 마동천은 농소1동인데, 농소1동 위의 하천부지를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배드민턴장 을 바람막이까지 해서 차단막을 해서 만들었고 …
김대영 의원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계획서에 올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재근 의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표를 의식한 사람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돈으로 쓰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구청장이 돈을 이리 주든, 저리 주든 그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들이 공무원들이 의회를 혼란하게 안 했으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서 구청장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동천에 족구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합니다.
김재근 의원
중간에 나무가 서 있어서 배드민턴도 겨우 치는데, 족구장 3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배드민턴은 전용으로 있고 …
김재근 의원
배드민턴장은 칸막이 쳐 놓은 부분에 한 군데 있고, 밑에 족구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족구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에 네트를 쳐서 다목적으로 합니다.
김재근 의원
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되냐 하면, 구청장의 지금 생각은 의회가 내가 바라는 수준 정도의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의회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담당자로부터 사업 보고를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의 공무원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구청장님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지당마을의 3,0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곡리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시끄러워졌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을 보고 받으면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견본이나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리경로당은 설계도면에 대해 전혀 모르시지요.
재정경제부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사후에 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해우담당, 전혀 모른다고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 당시에 제가 …
김재근 의원
그 당시가 아니고, 그 후라도 보고를 안 했다고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재경부에 올라갈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갔다 오겠습니다’해서 2부를 만들어서 저희 국장님께 1부를 드리고, 1부는 의장님을 드렸을 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보다 못한 구청장’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서 재경부에 보고를 했다면, ‘상식이 통하는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구청장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도면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 방침 받은 대로 면적을 가지고 도면에 나열했을 뿐이지 …
그날 속기록도 확인했고, 답변에서도 사회복지담당이 ‘족구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정해우담당이 왔던 이유는 곡리경 로당에 족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곡리경로당이 이렇게 만들어진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체육청소년담당이 와서 ‘족구장은 지당에 지어집니다’ 해서 문제를 수습해 줬잖아요.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했다는 것은 부기 계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체육시설이라고 했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부기표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당마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부기표시나 사업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공무원들이 혼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마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김대영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는 포괄적으로 ‘족구장’이라고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당시 1회추경 이 4월에 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족구장에 대해 지당마을에 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된 것은 7월에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는 지당마을에 족구장으로 건립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때는 보통 소규모 동네체육 시설은 거의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끔 돼 있는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 받을 때도 지당마을의 족구장을 숨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안은 있었지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사용 승낙 문제도 있고, 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회추경 때 의도적으로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라고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의도적이었다는 표현은 공무원 두 사람이 혼란을 유도했기 때문에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왜 부기 정리를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 의회의 문제 제기였고, 두 사람이 서로 핑퐁을 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을 그날 안 불렀으면 이 부분이 지당마을에 간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이 와서 ‘3,000만원은 부기상에 이렇게 있지만, 지당마을에 족구장 3면을 지으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구청장 이상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문제가 결국 논란의 핵심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김대영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체육 행사장에 가든지 체육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또 의원님들도 운동을 거의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족구인들 모임에 가면 족구장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축구인들 모임에 가면 축구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의례적인 인사말로 덕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도 될 내용이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족구인들 중에서 연합회장이나 족구회 임원들이 족구장 건립을 건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체육 단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집행부와 의회를 번갈아 가게 되는데, 집행부로 오면 구청장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의회로 가면 편한 의원님이나 의장님을 찾아가는 것은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맞아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두 가지를 다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세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머지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포괄적인 이름으로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의회를 기만했다고까지 판단하시는데 저희는 그럴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진행 중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곡리경로당 문제까지 당연히 흘러가는데,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나서 보충질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족구장 문제는 봄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송정천 변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처음에 폐천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이 있는 무룡정 위에 폐천부 지도 검토하다가 또 곡리경로당 얘기도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곡리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 속에 곡리에 재경부 소유의 600여평 땅이 있었습니다.
재경부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렴한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경로당 땅 100평만 살 것이 아니라, 600평 전체를 적당한 체육시설 명분으로 잡아서 재경부에 매각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침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그림 속에서 이것을 의원님들은 족구장 얘기를 하시는데, 족구장을 넣는 것으로 검토될 수도 있겠고, 제가 보고 받았을 때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지당마을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면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또 평수가 2,000평정도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안 들어가면서도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의원님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옮겨가면서 검토가 됐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의장님은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아셨기 때문에 이번 족구대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질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 수영장 문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 구청장 시절에 이런 계획을 세워 현대자동차에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되고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방에 있는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수영장을 건립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자동차의 협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또 임기가 바뀌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문제는 추진하기 어렵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라는 부분이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수영장을 건립하기에는 좁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수영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무국장님이 ‘7월중에 구청장님이 족구장 3면에 대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28일 족구연합회 게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는 이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언제 몰랐다고 했습니까?
김대영 의원
9월28일날 족구장과 관련해서 발언할 때는 족구장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요?
구청장 이상범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날 발언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구청장 이상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나중에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은 5억원인데, 작년에는 1억원 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화정마을 쉼터에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화정마을 쉼터는 이번 2회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1억원이 넘는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고.
그런데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자꾸 파생되는 것인가 하면 조금 전 곡리경로당도 나왔습니다.
곡리경로당 또한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그 무너뜨린 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당사회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갔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세지만 여기에서 지원을 안 했으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구에서 계획을 세워 지원 신청을 안 했으면 못 내려오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도 국회의원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갔든, 아니든 일단 돈을 들여서 땅까지 사서 건물을 다 지어 주는 내용에 대해 계획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곡리경로당부터 원칙이 무너진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적은 돈이고 소규모 체육시설인데, 이 내용이 족구장이 될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봐 왔던 동네체육시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에게도 인기성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동료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의 폭은 적어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족구연합회 회원들이 구청장님만 찾아갔습니까, 부의장님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지요.
의장 답변이 나가니까 돌아서서 뭐라 합니까?
‘돈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뭐했냐’는 겁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지당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단한 소규모 체육시설, 의원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이 어떤 내용을 중심에 두고 원칙을 만들어 갑니까?
구청장 이상범
김대영의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원칙을 못 지켰다고 하는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업을 안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사실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기를 하고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원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시한다기 보다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행정도 정치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치적 행위로 그런 원칙이 불가피하게 못 지켜지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례로 경로당의 원칙,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안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현실의 변화를 법률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5,000만원 같은 경우 부득이 미리 편성했었던 것인데, 현행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경로당 문제도 물론 곡리경로당에서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서 우리 예산도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경로당은 어느 정도 지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경로당을 짓되 1년에 1,2군데 정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든 사용승낙을 하든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 규칙을 정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이 곡리경로당, 당사경로당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자칫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좀더 합목적성을 띠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다보니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갈등하고 대립하기 보다 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아, 이것은 아닌 듯 싶은데’, 예컨대 투자 예산이 투자의 효율성이나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지키는 경우, 또 이번 경로당건과 같이 원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잘못 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족구장은 지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계획대로 …
김대영 의원
족구장 1면 만드는데 1,7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3면 만드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족하면 조금 더 해서 …
김재근 의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구청장님이 밝혔지요?
구청장 이상범
잘못이 명백하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부 규정이 집행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든, 입장관계에 있든 어떻든 간에 원칙이 무너지는데 스스로 일조 했잖아요.
하여튼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세워야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도 집행부의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우세요.
지금까지 경로당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저희들이 왜 기만했다는 얘기를 드린 줄 압니까?
곡리경로당은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부지를 사서 지어 주는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담당자는 이미 거기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재정경제부 땅의 매각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곡리경로당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모퉁이에 곡 리경로당만 짓고 그 다음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앙에 놓고 앞에는 게이 트볼장, 뒤에는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재정경제부 땅을 매입해서 곡리경 로당으로 우선 유치를 하고, 남은 부지에 예산을 투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든 아니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든 부대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을 애당초 밝혀야 되는데, 620평을 사들이면서 곡리경로당만 짓겠다는 것에서부터 의혹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했다가, 족구장 3면 짓는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도면에 보니까 경로당을 중앙에 배치하고, 이미 사업계획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당사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신청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안 하잖아요, 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이상범
예.
김재근 의원
그러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갈등 빚어지는 모습이 비춰지기 싫어서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음에 어떤 원칙이 무너져도 구청장이 답변할 이유 있습니까?
원칙이 무너졌으니까 원상 회복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부채납 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건부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토지승낙제도 절차를 바꾸어서 해 주든지, 다 해놓고 이것만 유독 …
이것이 하나가 무너져버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을 바로 세워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운동시설에 있는 시설은 집행부 차원에서는 결국 해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 원칙이 서는 것은 결국 돈과 관계가 됩니다.
수요는 많이 밀려들고, 돈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주기 위한 내부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배척해 가면서 하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곡리경로당 관계에 대해 경로당이 가운데 서고 그 옆에 족구장이 서는 관계에 대해 구청장님은 전혀 모릅니다.
재정경제부의 땅을 승인 받기 위해 뒤에 사후 보고 정도로 드렸지, 구체적으로 경로당이 가운데 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저희들이 순서를 지켜서 미리미리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잘못을 꾸짖기 위한 것이지, 결국 우리 북구 차원에서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그 규정만 꼭 지키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경로당을 짓는데 부지매입해서 지어 준 경로당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수요는 많이 밀려들고 하기 때문에 30평 규모로 하고, 땅도 자기들이 제공하면 먼저 해 준다, 그것은 단지 우선순위에 대한 내부규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승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 들어서는 그 자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했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수영장 50m 들어갈 정도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회관건립으로 돌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의회와 같이 참여해서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돼 있는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못 할 수도 있고, 또 발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의외의 성과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 편의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야 기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집행부 일정도 있으니까, 다음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동의합니까?
김재근 의원
다음에 일정이 잡혀야지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을 맞춰서 다 마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출석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의사일정이 의회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일정, 집행부 일정 다 고려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사일정을 가져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또 토요일도 공식적인 행사 때문에 그랬으면 오늘 정도는 연기를 하든지, 의회에 명백한 해명이 돼야지, 기획감사실장은 경북대에서 온다고 하고, 구청장 행사 일정표에는 그런 사안은 없고, 아침에 구청장 일정표를 보니까 경북대와 미팅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시급한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의장 김진영
말씀 중에서 전혀 우리 일정대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
김재근 의원
그 표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 일정도 잡아왔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경북대 관계자가 당장 온다고 해서 단과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라도 수습하고 해도 충분한데, 분명히 출석요구가 돼 있고 전날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계획을 잡는 다는 것은 의회와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견제를 해야되지만 집행부의 중대한 일정이 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발목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동의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하고 계속 하자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10분 정회를 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김재근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인규의원이 말씀했던 부분은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전자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대학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재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청장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이상범
오후에 명예교사해서 천곡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마치면 가능합니다.
오후 3시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구청장 이상범
그리고 경북대 일정은 지난번에 저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사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공식일정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과의 약속인 부분이 아이들하고의 1시간 교육이 있고 저녁에는 구민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약속은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사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인기성 발언’ 여기에서 의원들간에 굉장한 논란이 왔는데 일단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의원들이 가서 이 부분은 ‘내가 했다’고 발언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혈세로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260억7,7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이 증액된 274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4억1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액된 34억8,5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ㆍ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입, 감소전력 및 특별부담금과 고효율조명 한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억7,30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된 12억4,700만원으로 문예회관 수강료수입, 농소운동장 사용료 수입, 문화의집 운영 보조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 세입으로써는 기정예산액 209억7,300만원에서 12억2,700만원이 증액된 222억원으로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수입, 시세징수교부금외세외수입, 지방세과징업무지원 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5억3,000만원에서 도로명부여사업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감액되어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7억1,800만원에서 10억700만원이 증액된 28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87억4,8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이 감액된 186억3,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내식당운영 및 육아휴직업무대행 일시사역인부임과 각종수당 등이 추가되었고, 인건비 정산분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억3,0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0억2,9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이 추가되었고, 통장자녀 학자금 등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0억7,700만원에서 10억7,600만원이 증액된 51억5,3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시설 및 장비구입,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담금의 특별교부금사업과 양정생활체육공원 및 효문운동장조성의 계속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3억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으로 지방세 과징업무 시비보조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으로는 5억3,6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5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노후인증 교체구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2,5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30억3,400만원으로써 동사무소 소방경비시설설치 등의 시설비와 인감화상입력 스캐너 구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가급적 경상예산은 편성을 배제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한 계속사업의 편성 및 집행액 정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49페이지, 진장동사무소 사용료는 어떤 세입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북구문화원에 임대계약을 해서 생긴 세입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시지가 과표에 의해 월별로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산출된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진장동사무소를 문화원에 세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문화원은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유재산을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생체부터 시작해서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물고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는데 북구문화원은 왜 사무실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단체사무실은 수년 전부터 전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 의해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허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단체에 대해서는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의 경우도 일단 보조금을 받되, 기 보고 드린 대로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규정에 의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럼 7억원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거기에 4개 보훈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변조직들은 사무실을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노인관계법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
김대영 의원
관변조직 중에 구에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돼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개별법에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들어가는 단체들이 구에서 사무실을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없는 조직들을 유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사무실을 내 줘야 될 단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 임의대로 7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유치시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개별법에 보훈단체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다뤄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행정자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지금은 책도 구입이 안 됐고, 집기도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태풍 때문에 어렵고 한데,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내년에 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나 집기들을 다 구입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법적으로 행정자료실을 꼭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에 행정자료실이 다 있어서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이 없는 구ㆍ군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북구만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규모가 조금씩 다를 뿐이고, 우리도 행정자료실 준비를 위해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45평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 울산의 자치단체가 다 우리 북구보다 훨씬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자료실을 운영해서 행정이나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9평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타구는 몇 평쯤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울산광역시가 45평, 남구가 15평, 동구가 13평, 울주군이 6평, 중구가 5평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9페이지, 세입에 감소전력 및 특별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우리가 전력을 일정 부분 감소화하면 전력을 작게 썼기 때문에 한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관공서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의원
6,3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감소전력 및 특별부담금은 보건소, 문예회관에 설치된 심야전기를 이용한 중앙집중식 냉방기기 설치에 따른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당시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을 하면 한전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류인목 의원
매년 지급되는, 그러니까 시설비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한전의 비용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한 당해연도만 줍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야전력 이용하는 시설이 그것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시설비 보정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에는 예산이 안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알고는 있었지만, 한전에서 돈을 언제 줄지 기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번에 확정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당해연도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336만원이란 돈은 언제 산정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보건소와 문예회관이 준공될 때 산정된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가 언제 준공검사가 났으며,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벌써 산정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공공기관을 건립하다 보면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한전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자료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의원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은 육아휴직자입니까, 아니면 출산휴가자 대체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출산휴가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90일이라는 것은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자는 최대 1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성낙화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표기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을 90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사사역인부임이 당초에 9명 잡혔고, 1차추경 때도 12명이 잡혔는데, 이번에 또 4명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출산휴가자가 9명 있고, 육아휴직자가 9명 있습니다.
여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를 3개월하고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 1년짜리를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 내용 같으면 이만큼 해서는 수요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다른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연말까지는 이 예산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도 경상적경비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몇 차례씩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너무 과소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1차추경, 2차추경에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수도 없는 성격의 내용 아닙니까?
추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 같으면 자주부딪히니까 알 수가 있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실제 파악이 좀 불가능하고 임신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을 운영한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으면 직원들의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입해 보면 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대강 추계는 되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셋 낳으신 분도 흔치 않을 것이고, 사실 언제 될 지를 추계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층을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올라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한꺼번에 몰아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5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능 10급 영양사 최윤정씨가 교육청 공무원 9급 시험에 최종합격을 해서 발령예정일이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정규인원은 내년도에 충원 요구를 해서 공무원시험을 치고 합격자까지 발표하려면 6월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식당을 놀릴 수도 없고 해서 일시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 쪽에 식당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식당 취사원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총무과에 편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것은 상용으로 총괄적으로 …
하인규 의원
세 명이 다 상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세 사람이 정원외인력으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정원외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규 공무원이 오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사역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럴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쪽에서 이만큼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조리사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고, 영양사는 식단을 짜는 …
하인규 의원
잠깐만요.
영양사는 기획감사실에 2003년도 1년 동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영양사는 공무원인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충원이 될 때까지 일시로 영양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기존에 있는 영양사 1년치 임금이 포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영양사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양사 충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어디에 됐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인규 의원
2003년도 기본급 예산에 영양사 1년치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이 부분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김종기
그래서 54페이지에 일반직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을 보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은 총괄로 대표 호봉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잘 안 나타나고, 우리말로 영양사 같은 경우 일시사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1년치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공무원 채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잡아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뒤에 일반직 공무원 예산 1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영양사도 다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영양사인 기능 10등급 봉급도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김대영 의원
총체적으로 1억5,000만원 예산 삭감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직 예산 삭감이 1억5,000만원이나 됐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임금까지 삭감돼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통상임금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4급인 경우 대표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9급인 경우 6호봉으로 계상하는데, 실제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1호봉입니다.
1호봉하고 2호봉 임금 차이가 제법 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9급은 6호봉을, 8급은 8호봉을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보면 실제로는 2호봉이나 3호봉이 임용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인건비가 삭감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승진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금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승진의 부분들도 제법 많이 있는데, 기존에 정해졌던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대표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급 같은 경우 26호봉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5급은 23호봉이나 22호봉 정도로 낮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애초에 과다 계상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과다 계상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편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침일 뿐이고, 우리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예를 들어 5급이라도 내가 20년을 근무해서 5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맞춰서 간다면 다른 일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인건비에 묶여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인건비 계상을 할 때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표준호봉이 있어서 직급별 표준호봉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정도는 2회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지침이란 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지거든요.
총무든 기획이든 추계능력이 떨어진다고 자꾸 느끼는 부분이 사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자체가 너무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만 뽑아봐도 몇 호봉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몇 백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근접할 수 있는 수치란 말입니다.
거기에 교섭에 의해 임금 인상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계상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추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입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될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편성지침에 조금이라도 틀리는 것이 있으면 다 삭감시켜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삭감시키는 부분, 더 올리는 부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2차추경을 보통 10월 정도 한다면, 차라리 당초에 적게 잡고 부족분을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봉급이 인상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상분이나, 또 호봉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봉급을 제때 못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이렇게 계상하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내용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임금 나간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임금 인상률만 어느 정도 가산하면 거의 근사치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봉급인상률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권고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승진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승진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계획까지 나름대로 짰을 것이란 말이죠.
실제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49명에 대한 내용들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승진하는 부분이나 임금협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 또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돼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고, 그 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인건비는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1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1월달 봉급을 전년도로 받고 2월달에 소급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올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11월달에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5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기본급 등은 인건비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충분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수당만 계상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본 의원이 하는 말은 것은 53억원으로 편성했다가 51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속에 공무원 49명의 충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다음 추경에 없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56페이지, 대민활동비 41명에 대한 산출기준은 뭐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일반직 41명이 증원된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49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49명 중에는 계약직하고 다른 직도 포함됩니다.
김재근 의원
일반직만 41명이란 얘기죠? 총무과장 성낙화 동직원은 동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 본청만 41명, 계약직 4명, 동하고 보건소 합해서 4명해서 49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북구자활후견기관의 이용 실태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책상구입이나 책장 구입 등 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새 책상을 사려고 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중고들을 새것으로 만들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우리 북구청도 후견기관을 통해서 책ㆍ걸상을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자활후견기관에서 책ㆍ걸상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데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신규직원들이니까 새로운 뜻에서 새 책상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책장이나 이런 것들은 후견기관을 통해 중고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은 쓰면 되지 않겠나, 무조건 새 것으로 구입한다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이 새롭게 구비를 한다면 굳이 새 것이나 중고를 따질 것 없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과다 계상 된다기보다 변동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변동이 있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초에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하인규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영양사가 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돼 가고, 빈자리를 일시사역인부로 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삭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디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께요.
총무과장 성낙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부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54페이지 기본급 부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이것도 대략 이 정도 삭감요인이 있을 것이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중고 책ㆍ걸상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합니까?
의장 김진영
그것은 명칭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고, 명칭은 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재활용판매장에서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류재건 의원
그것하고 틀리죠.
의장 김진영
지금 재활용교환판매장에서 중고를 갖다 쓰자는 얘기니까, 맞지요?
류재건 의원
자활후견기관하고 재활용센터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의장 김진영
물건을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
류인목 의원
두 군데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교환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가능합니까?
지금 구에서는 거의 조달단가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대원칙은 조달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귀속되기 마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중물가와 조달물가를 비교해서 시중물가가 싸면 살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 시중에서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조달단가로 삽니까?
내용이나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컴퓨터 관계는 조달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조달청을 통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격을 맞춰서 시중에 나가서 다량으로 구입한다면 현 단가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사보면 그렇게 느끼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다량으로 조달요구를 했을 때 조달청이 훨씬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조달단가라는 것을 업체마다 계약을 맺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달단가가 싸지 않더라고요.
조달단가를 1년에 몇 번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맺어놓은 조달단가보다 현 시중가가 훨씬 싼 경우인데도, 이번에 조정돼서 20여만원 내렸습니다마는 그때 170만원 같으면 2.66GeV 정도의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2.0GeV 정도 사고, 모니터도 51만원 책정됐는데 그때 시중가는 30만원대까지도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자산관리계나 물품 취급하는 담당부서에서 시장조사를 자주 하셔서 그런 길이 열려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장 김진영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초 조달단가는 연말에 살 때 구버전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달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사면 가격대는 싼데, 연말이 되면 더 좋은 기종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떨어지죠.
전자제품이 대부분 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연초에 예상됐던 전자제품을 겨울에 살 때는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인규 의원
49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구금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선거관리위원회와 구금고가 우리 청사 내에 있는데, 전기사용료를 자기들이 점유한 면적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 수입이 해마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러니까 구금고 같은데 전기를 100㎸ 썼다면 100㎸에 대한 금액만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총 고지되는 금액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번 추경에 250만원 올라왔고 당초에도 750만원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중간 중간 전기사용료 나오는 만큼 계속 부과를 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 전기사용료 고지를 받으면 그 중에 구금고가 사용한 전기용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한 용량 별로 갈라서 다시 고지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월별로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재근 의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신규직원은 8,9급은 10만5,000원이잖아요?
5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보면 신규 8-9급은 10만5,000원, 계약직 다급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다급이 정규직 몇 급에 준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정규직 7급에 해당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난 뒤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급여 나갈 때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것은 급여 성격이 강합니다.
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급여와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갑니다.
김재근 의원
업무수행하고는 관계 없이 급여 지급할 때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11월 정도 되면 각 동마다 인원 충원이 한 명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각 동별로 한 명 정도는 결원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번에 동별로 한 명씩 다 배치되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아까 총무과하면서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8명에 대한 인건비는 각 동으로 배분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디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그 동안 결원된 인원에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미집행분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서는 왜 각 동 예산으로 배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별도로 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삭감하고 새로 하는 것이 맞지, 부기가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같은 목입니다.
하인규 의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399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하인규 의원
통장자녀 학자금 437만원은 삭감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이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운영비 제2건국 추진위원 참석수당 1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537만3,000원이 삭감되고 399만원이 편성돼서 삭감되는 금액이 138만원 정도 나오는데, 63페이지에는 일반행정비 해서 537만3,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민방위비는 장이 틀리기 때문에, 65페이지 민방위비에 보면 390만원이 별도로 플러스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 하면 전체 마이너스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앞장하고 뒷장하고 분리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장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돼 있고,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에 대한 계산은 따로 나옵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장자녀 학자금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우리 조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보면 통장 전체 정원수의 15% 이내에서 줄 수 있고, 대상자는 통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기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올해 추천을 받아 본 결과 중학교 1명, 고등학교 9명 해서 총 10명에 대해 1,240만원을 집행하고, 이후에 더 지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2년 이상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현재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장 임기를 2년 하는 사람도 있고,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년은 보장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장을 그만 두게 한다든가, 그만 둘 경우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남구 같은 경우 통장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도 통장 임기를 남구처럼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한다든지, 2회 허용한다든지 이럴 경우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도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때는 조정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는 이미 조례상으로 2년을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현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연임해서 계속위촉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A’라는 통장이 아파트 내에서 1년 정도 해 보고, 통장으로 도저히 더 이상의 자격을 둘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 두게 할 경우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조례상으로는 통장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해촉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불신임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을 포함해서 통장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조례안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조례상 임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임했을 경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대영 의원
통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임명입니다.
김대영 의원
임명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한 불신임 문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의 권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현재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현재 조례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동에서 통으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달하면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결과를 동에 올립니다.
거기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 준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선출한 사람들이 불신임했다고 해서, 동에서도 불신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선출할 때는 마을 회의를 거쳐 선출해 달라고 하달해 놓고, 지금 봤을 때는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조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조례를 해석했을 경우에는 위촉하는 것과 해촉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 행위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을 동장이 한다면 해촉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해촉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그 통의 주민들이 해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러니까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굳이 …
김대영 의원
예를 들자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장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옛날 같으면 아주 치열했던 선거이고, 지금도 주민 투표를 통해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통장들이 나름대로 연계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장이 임명하고 동장이 해촉이나 위촉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을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올라온 통장을 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불신임시켰을 때 해촉이 가능하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만약 그런 사실이 발생해서 해당 통장이 자진해서 그만 둔다면 모양새가 좋겠는데, 만약에 통장이 ‘투표든 추천이든 간에 나는 동장이 임명했고, 통장으로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못 나간다’고 버티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가 처음에는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 통에다가 ‘어느 통장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도록 만들어서 했는데, 임명은 동장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위임을 다 시켜서 해 놓고, 불신임이라 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에 전혀 권한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조항을 통장 해촉사유에 넣는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통장을 불신임했을 경우에는 통장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통장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할 생각인데,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결국 주민소환제의 일종이라고 봐지는데, 선출직이어도 상위법 어디에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통장제도에 처음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류재건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형식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투표로 해서 선출한 대표잖아요?
임명은 동장이 하지만 그 통 내에서 직선을 통해서 선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 파장이 최초의 주민소환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면, 지금 모든 선출직이 주민소환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통장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제를 적용하라는 것도 전체 균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장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타 시ㆍ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차피 이후에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통장들 수당이 100% 인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는 솔깃하게 다가 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내용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내용적으로 ‘2년 이상’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한테 크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통장선출은 직선으로 하되, 임명에 대한 권한은 동장이 갖는다는 부분으로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ㆍ반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 ‘당해 통ㆍ반의 세대수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김대영 의원
인명에 대한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략적인 것을 보면 동장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류재건 의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설사 통장이 ‘나는 동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임을 아예 무시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설사 동장이 임명을 한다 치더라도 그 동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형편에 따라 면직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동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1년도 채 못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2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통장은 동장에 의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임기 내에는 불신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통ㆍ반장 해촉에 대해서는 ‘당해 통ㆍ반의 세대수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
류재건 의원
우리 효문동 같은 경우 통장의 임명 때문에 자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 문제에 대해 동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풍문으로는 듣고 있는데, 해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항까지 저희들하고 의논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안에 대해 우리 동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되면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의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류재건 의원
통장의 임무는 동의 지시를 받아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지역 주민들하고 …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통에서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이 통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장의 권한을 남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그럴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지요.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조례에 대한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법적으로 모든 선출직이 주민소환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잖아요.
통장제도라는 것이 효문동 같은 경우에도 임명직과 선출직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부 자연부락이든 몇 개 통 같은 경우 선출직이 있는 반면 임명직도 있고, 근본적으로 상위법 어디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통장에 대해 임기를 채우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주민소환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상위법에 대해 마찰이 있을 부분은 없나요?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헌법상으로는 리콜이라는 주민소환이 근거가 있고, 법에도 일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일부 시행한 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미국에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리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아니죠.
류인목 의원
맞습니다. 부시를 통해 이번에 주지사 세습을 한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투표방법에 의해서 …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
류인목 의원
우리나라에 ‘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명직 같은 경우 임명권자가 정치적 판단이나 그런 것을 통해 행사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선출직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파행이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를 채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통장이 선출직으로 됐다 면 이것은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이것은 주민소환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게 되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동사무소 소방 비상 경보설비 설치공사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농소1동 소관인데,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번씩 나오는데, 소방법에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비상경보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의장 김진영
언제 바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은 소방서에서 관공서라고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올해 초인가 점검을 와서 건물도 낡았고 해서 소방 비상시설을 꼭 해야 된다, 서류상으로도 언제까지 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지금까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계속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의장 김진영
관에서 그렇게 어기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동안에는 몰랐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2동사무소 전기누전 보완설비 공사가 있는데, 농소2동사무소는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때 앰프시설하고 이 부분도 같이 안 했습니까?
대부분 동사무소 꼭대기에 앰프시설을 다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앰프시설이 이번 태풍에 옥상에서 떨어져서 박살이 나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앰프시설 박살난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요.
동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개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 지원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
의장 김진영
방송시설은 구청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데도 있으니까 다시 파악해 보시고, 전기누전 보완설비 공사는 본래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될 것을 하는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농소2동은 1년 전부터 어디가 누전이 됐는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거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수시로 다운이 됐습니다.
전산망이 다운되면 민원발급 등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올 초쯤 점검을 한 번 해 보니까 어디선지 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누전 되는 부분을 잡고 다른 누전 보완설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전되는 부분을 고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누전 되는 부분을 잡는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2동사무소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전기 부분은 1년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기 부분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의집에도 가 보니까 벌써 벽에 얼룩이 가고 부분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농소2동 문화의집을 포함한 동사무소가 부실공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남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누수로 인한 누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던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전기공사업자와 건물업자가 따로 있는데, 만약 누수로 인해 누전 된다는 것이 규명만 되면 건축공사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원인규명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의장 김진영
인감화상입력 스캐너 구입은 동이 8개인데, 왜 구입이 7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제목은 인감화상입력 스캐너라고 해 놨지만, 사실주민등록에 지문이라든지 사진을 입력하는 것으로 이번에 주민등록이 읍ㆍ면ㆍ동 시스템에서 시ㆍ군ㆍ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읍ㆍ면ㆍ동 시스템에서는 하루하루 업무를 보고 난 뒤에 동에서 전부 백업을 받았는데, 시ㆍ군ㆍ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업무시간이 끝나면 전동의 것을 다 연결시키도록 해서 구청에서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바뀜으로 인해 예전에 사용하던 동의 주민등록 화상입력용 스캐너를 사용하지 말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강동을 제외한 인구가 많은 7개 동은 한 대로 안 되니까 더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강동 같은 경우는 1대로 인감과 주민등록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대만 계상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1동 냉ㆍ난방기 실외기 구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농소1동사무소 바로 뒤에 보면 에어컨 환풍기가 있는데, 사용한 지가 워낙 오래 돼서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뒤에 중대본부나 농업상담소에서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올 정도로 소리가 심해서 새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각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앰프시설은 우리구에서 보조나 지원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돌아간다면 마을회관 지어주듯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각 동별로 전부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동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제가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또 당연하게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타 자치단체처럼 재정 사정이 넉넉하다면 그럴 경우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라든지 처음에 지어주고 나면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런 개념 하에 아쉬운 대로 지금 마을별로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일이든 시킬 때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왜 사소한 이런 데까지 우리 구에서 발목을 잡히도록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몇 천만원씩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통장을 임명시켜 놨으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는데, 구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그 마을에 전부 넘기도록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회관이 넘어가는 추세니까 앰프 같은 것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 민방위급수시설이 국비로 1년에 한 개 정도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지금도 한 군데 시공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해마다 계속 해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는 조금 …
각 구ㆍ군별로 안배를 해서 한 개씩 내려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6개소 있고, 올해 화봉공원에 한 공을 시추해서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인규의원 77페이지, 강동해안 자갈밭, 무룡산관광개발 학술용역비가 업체를 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목적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주기 위한 목적 하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다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으셨는데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북구 발전을 위해 무룡산개발과 강동해변의 개발은 절실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설명 드리지 못하고 예산심의까지 온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 설명할 때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무룡산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했을 때 국비나 시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이 정도 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 보충설명해 놓은 부분이 무룡산이나 강동자갈밭 등은 관련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 의한 자체개발도 가능하고, 또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목적이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용역 결과라면, 용역의 방법에 관계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다양한 직종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룡산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든, 생활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든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청에서 공모한 내용을 선별해서 합격되는 것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못 받아 오는 것인지,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방법에 관계없이 용역결과가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이 부분은 구청에서 준공검사 내 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리나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안전진단 수수료가 아니고, 조명 분야 5개, 음향 7개, 무대막 설치에 대한 안전진단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괄적으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건물을 인수받을 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인수를 받은 이후에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리나 시공업체에서 구조진단안전본부에 하든 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양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박산성 및 임란공신 학술강연회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란 때 울산의사들의 구국항쟁에 대한 학술강연회인데,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비가 400만원 지원되고 구비 2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임란공신숭모회에서 주최를 해서, 예산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성립전예산〕 컴퓨터외 67종 집행된 것이 1차추경 때는 1억200만원으로 올렸는데, 1억1,800만원이 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거기에 대해서는 기 집행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불과 3개월전인데, 그 당시에는 1억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컴퓨터 외 67종을 다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집행규모가 1억1,800만원이 들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팀이 구성돼서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이 오고 무대쪽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운영하기에는 미비점이 좀 있어서 무대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처음에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무대 쪽에 물품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연장 객석 안전망 설치 500만원, 안전진단 500만원, 컴퓨터외 물품 구입한다고 무대 쪽에 더 추가, 공연장 조명(핀라이트) 구입비 등 이것이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돼서 문화예술회관이 완벽하게 시공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전문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보충돼서 개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고, 2004년 당초예산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특별교부금 2억원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지만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고, 당장 급하다 보니까 시 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 의회가 초창기 꾸려지고 나서 삭감됐던 예산을 또 올리는 불행한 일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한번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집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불승인 났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추경 때 기적의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 편성됐었죠?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80페이지, 시설비에 화봉다목적구장 보수는 어떤 내용이며,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가 두 군데인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화봉 다목적구장은 미니구장을 말하는데, 코오롱에서 첫 제품으로 출품돼 나온 인조잔디를 시설했었는데, 현재 상당히 훼손돼서 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구장의 보수비로 5,000만원을 들이고자 하는 것은 신소재인 천연탄성고무로 만든 신제품이 있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출장을 못 나갔는데, 담당직원과 담당이 다른 시ㆍ도에 설치된 것을 보고 영구히는 안 되지만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재료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깔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는 농소3동 쌍용아진 1차, 4차 입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체육시설이 상당히 훼손된 구역이 많이 있는데, 그 장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는 시설물 2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쌍용아진을 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태풍으로 매곡동 체육시설에 배드민턴장 등이 상당히 훼손돼서 일단 거기에 투자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특정 지역에 신규로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2군데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여기 떼다 붙이고 남으면 저기 떼다 붙이고, 저기 떼다 붙이고 남으면 여기 떼다 붙이고 하는 것이 부기가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 계획에는 농소3동 쌍용아진 1차 입구에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매곡동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 예산은 소규모체육공원 관련해서 예산 1억원을 삭감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갔던 것인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파고라 2개, 그 다음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는 것이 동네체육시설물이잖아요.
체육시설물 2개소 같으면 한 군데라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현재 신규 한 군데는 적정한 부지가 정해졌는데, 다른 한 군데는 정확한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효문동이면 효문동, 양정동이면 양정동, 소규모체육시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이제까지 동네체육시설물 3개소 들어온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기적으로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러니까 쌍용아진 1차 입구하고, 매곡동 체육시설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은 1차 아파트가 아니고 4차 아파트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4차 아파트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설치 두 개소라고 하지 말고, 신규시설물 설치 1개소, 나머지는 보수비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위에 화봉 다목적구장도 보수로 부기해 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앞으로 부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화봉 다목적구장 보수비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당 비용이 인조구장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인조구장으로 간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보수비에 5,000만원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5,000만원 들어가는데, 천연탄성고무로 했을 경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설치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출장을 가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려는데,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조사를 못한 상태이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4,500만원 정도 선에서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자꾸 추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대강 4,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추계가 제대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설치했던 부분도 경험이 없는 사업장에서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제품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하겠다면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5,000만원을 잡은 것은 다목적구장과, 그 주변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라이트 설치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추계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은 주변에 계신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하세요.
저녁에 거기서 공 차고 있으면 좋아하실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설해 주고 욕 먹을 짓 같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지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수면에 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라이트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한번 해 봅시다.
다목적구장 보수에 인조잔디를 한다는데, 농소운동장에 있는 그런 걸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카페트를 인조잔디라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농소운동장은 전용축구장으로 사용하고, 다목적운동장은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농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이 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깔지 않으면 다목적구장으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소재가 있다면 택해서 깔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현재 카페트 깔린 저것을 인조잔디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이용 행태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풋살구장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용 행태에 대해 공무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대부분이 농구나 축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런 다목적구장이라는 부분은 동호인들끼리도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분명히 되거든요.
풋살구장이면 풋살구장, 농구장이면 농구장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층에 중복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농구를 하고 있는데 풋살팀이 와서 마찰의 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풋살구장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다면 풋살전용구장으로 해 주고, 농구대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운영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이런 시설물이 어떻게 이용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증과정은 거의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대 별로 체크를 해 보고, 80% 정도가 풋살구장으로 사용하고, 20%가 농구장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풋살전용구장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반기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풋살구장이 맞는데, 청소년들은 농구를 상당히 선호하고, 방학이 되면 낮에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주로 하고, 또 일과시간 후 저녁에 농구를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구장 두 개를 나란히 양쪽에 세웠을 경우에는 주민들 욕구를 충만할 수 있는데, 지금 행태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일단 다목적구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실질적으로 다목적구장은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봉 다목적구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0년12월에 준공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1년도 안 돼서 보수했지요?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직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하고 바닥이 일어나서 새로 보수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바닥 일어난 것은 아직 보수가 안 되고, 현재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태오과장님이 이 사업을 했는데,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타 지역에 가서 비교도 해 와서 제일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를 여러 차례 활용해 봤는데, 밑에 자갈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마사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다 느꼈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고, 또 코오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마사를 넣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독점되다시피 해서 타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 개발된 제품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직접 다니면서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당자가 확인도 하고 비교견학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업을 해 놓고 뒤돌아서면 부실이 발생되고, 그러면 사후대책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시키면서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의원님들도 대충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 덜렁 올라오고, 저 부분을 뜯어내서 완전히 새로 하겠다면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다목적구장이 1999년 정도에 개발돼서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은 구ㆍ군에 보급되고, 1개 구ㆍ군에 1개 정도는 보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다양한 제품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데, 전부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덜렁덜렁 돈만 주면 하겠다,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고, 예산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더라, 그것은 결국 다른 지방의 것을 모방하는 것인데 단, 모방을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구심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충된 부분도 채워가면서 해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사실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면 의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해당지역마다의 사업이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하면서 물론 부결됐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농소2동 화정마을 관계로 인한 취득을 하는데 ‘문화, 체육 등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쉼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예산 과목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면 가정복지에서 맡고 …
류재건 의원
그러면 화정마을에 있는 문화체육은 과장님이 봤을 때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국비지원사업인지, 시비지원사업인지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
류재건 의원
구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체 구비입니까?
류재건 의원
예.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공보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화정마을 쉼터는 문화체육 분야하고는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문화 체육이라면 이것은 원래 체육청소년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노인복지나 그런 측면에서 …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 제안이유에 문화, 체육사업을 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가정복지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체육청소년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절차상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제안이유 상의 문화, 체육 그 말만 보면 문화공보과가 맞는데, 목적이나 전반적인 취지로 봐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것은 주민의 쉼터로 나왔거든요.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해우담당이 이야기할 때는 백산과 삼우 양쪽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폐쇄시키고, 설명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내용만 보면 가정복지하고 상관이 없고, 주민들의 쉼터로써 문화와 체육 등 여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간다면 이것은 문화공보과 문제지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만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쉼터 속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이지, 문화공보과에 대해 잘못했다,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류재건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는데,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박산성 및 임란공신 학술강연회에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시청을 방문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국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강연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리고 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편찬하는데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시에서 400만원 확정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600만원이 들어가니까 구에서도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도 2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금 400만원과 북구 지원금 200만원, 자체 조달금액 250만원 해서 총 850만원으로 추진한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사회보조단체 해서 기박산성 400만원 예산 지원해 줬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그 외에 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구청장 풀보조금으로 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예산심의는 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에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해서 이백 몇십만원인가 반납시켰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목을 제대로 달아서 분명히 하자는 이유에서 심의를 합니다.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데 자꾸 삭감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단체를 봐서는 다 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제대로 편성시켜서 하자고 하는 사안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측정했으면 거기에 맞춰 사업에 대한 기안도 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오면 마음대로 돈을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재건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우려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에서 승인 받은 만큼 집행하기가 편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작다고 더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검토를 상당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때 당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에도 가서 이런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편성돼야지, 행사가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
류재건 의원
행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다 잡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 돈을 적게 줘라, 많이 줘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감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또 풀보조금 마음대로 주고, 사업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사업예산 올려서 심의를 다 한 사항을 …
저는 기박산성제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시켜서 승인을 다 받고 제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번 추경을 볼 때 심의를 해야 될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예산편성이 안 되고 모자라게 편성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상당한 항의도 하고, 우리 과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시에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단체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바로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단체뿐만 아니고 3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과장님이 기박산성제 에 주민숙원사업비 300만원 추가 지원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사업비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사업 성격의 보조도 가능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월1일까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인데, 그 사항은 없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구청장님 풀보조금 사업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도 사업비 성격이 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주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업이죠.
류재건 의원
김재근 부의장님이 묻는 것은 보조금을 잡아놓고, 그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사업의 계획과 목적대로 안 가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생겨서 …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풀보조금 성격은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행정기관이 시행해야 될 성격의 사업을 각 단체가 대신한다고 했을 때 자부담을 계상하고, 풀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체에서 자부담이 얼마라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서류 다 가져와서 확인해 볼까요?
내가 증명시켜 드릴까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안 돼서 이백 몇십만원 반납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 예산이 400만원 편성됐는데, 더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에서 더 하고자 하는 것을 떠나서 잘못 됐을 경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로 잡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시켰을 것이고, 저희들은 또 믿고 그 사업을 잘 하라고 심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 잘못 신청했습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 기박산성 의병축제 관계로 몇 차례 찾아와서 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어려운 사항이다, 아직까지 행사가 정착되지도 않고 초보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구민들이 의병축제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호응을 하고, 또 행사를 잘 치렀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산은 지원이 된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하고 저하고 다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비해 행사가 잘못됐다는 류재건의원님 말씀은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분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그 분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더 보기가 좋았지 않았겠나, 또 행사도 잘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일관성이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유도를 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시에서 1,000만인지, 1,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어느 정도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임시방편으로 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계획에 의해 보정신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세부계획을 짜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을 계속 하고,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다, 이미 400만원이 책정됐으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3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행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행사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해 주고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행사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집행부와 협의할 사안인데, 돈을 너무 일관성 없게 지원하는데,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을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75페이지, 문화재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240일로 편성돼 있었는데, 왜 84일로 줄었는지 타당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 구비만 책정했는데,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하인규 의원
1,000만원을 삭감 시켰으면 시비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시비 편성은 안 돼 있고 삭감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임금은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비 편성이 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문고자료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5개소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된 내용하고,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 5개소는 집행이 되고, 국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쌍용아진3차아파트,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 예수마을문고해서 3개소입니다.
김대영 의원
앞의 5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곡현대 문화공간, 쌍용아진4차 문화공간, 대우그린 문화공간, 정자교회문고, 양정 주민문화센터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수마을문고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계획 중에 있는 사항으로 화봉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하고 있으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문고등록이 됐으면 주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은 구 예산에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설이 안돼 있어도 문고로 등록이 되면 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가 현재 안 나와 있는데, 규모가 66.2㎡이고 보유장서가 1,500권 정도 비치돼 있습니다.
2002년12월4일 개소를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문고를 등록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지만, 등록을 하려면 기준이나 등록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기준하고 맞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물론 등록한다고 해서 손해 날 것은 없지만, 아무 문고나 등록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구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담도 오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설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현재 문고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는 현지 출장을 가서 활용 상태를 보고, 활용이 잘 되는 곳은 도서구입비로써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신청을 할 때는 접수를 받아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소나 위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문화재관리 인부임 시비해서 1,130만4,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6월에 1,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문화재 정비를 거의 마쳤는데, 인부임이 추가로 더 들어갈 때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6월에 시비를 편성했으면 구비로 편성돼 있던 내용은 그 당시에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실상 문화재라는 자체가 정비하기 나름입니다.
하다보니까 그만한 인부임이 필요 없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해도 12월까지는 관리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에 2명이 240일로 편성된 금액 중에서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 잡았던 내용만큼 시비가 충당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시지정문화재 관계는 당초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75페이지에 있는 이 부기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240일을 편성했다가 84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니까 84일해서 하루에 3만5,040원이면 5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쓰고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쉽게 얘기하면 삭감된 1,000만원이 집행부에서는 시비보조금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차액분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삭감하는 부분은 두 명에 대한 3만5,040원에 84일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게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집행하다가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추계가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두 명의 인부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이고, 이 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인부임의 지출은 변함이 없는데, 1회추경에 1,000만원이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구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6월 예산편성서는 두고 이 자체만 보면 일수가 줄어든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입에 1,000만원은 6월에 들어오고 또 나간 것도 없고, 이 자체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서만 놓고 보면 일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인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실 문화재관리 인부임을 평상시 두 명에 대해서 84일을 정확하게 규정을 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름이나 가을에 풀을 베야 될 때는 인부를 많이 쓰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하는 곳은 한 명을 지정 배치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게 아닙니다.
3만5,040원에 대한 인부는 고정인부입니다.
여기에서 더 쓰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 풀베기를 하려고 사람을 쓰면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여기에서 나눠줍니까?
6월 1차추경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재 인부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인부를 썼는데, 올해는 고정배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관리만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 12월까지 이 정도 예산이 있고, 한 명을 고정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인규 의원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당초에 72만700원인데 지금은 왜 78만3,000원으로 편성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계상이 잘못돼서 행정착오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인규 의원
6월달 결산 승인할 때 72만1,000원을 했을 겁니다.
그럼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김대영 의원
농소3동에서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총무국장 김종기
이런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결산과정에서 72만1,000원을 말씀하셨는데, 700원은 반올림해서 1,000원으로 된 것 같고, 78만3,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추경에 …
하인규 의원
결산서 승인을 하고 마무리가 다 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72만원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 때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결산승인은 6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결산은 72만1,000원으로 했는데, 1차추경 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반환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결산승인 난 부분에서 이후에 추가로 농소3동에서 반환금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농소3동에서 72만1,000원으로 결산은 하고, 6만3,000원을 1차추경 때 올려서 반환해야 되는데, 그 당시 못해서 2차추경 때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럼 어쨌든 농소3동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결산에 78만3,000원을 했다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72만1,000원으로 결산을 해놓고 6만3,000원이 남아서 1회추경 때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하고 2회추경 때라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결산서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결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쓸 때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데, 국비나 지방비는 돈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 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단 72만1,000원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1회추경 때 그랬다면 6만3,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때에 안 올렸던 부분을 2회추경 때 반납하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6만3,000원은 동에서 결산하고 남아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결산은 맞게 했는데 반환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목별로 계산은 다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 적용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만1,000원만 반납하면 된다고 봤는데, 국비반납 부분이 78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가 비율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조비율대로 안 하고 10원이라도 적게 반납하려고 합니다.
결산의 문제라기보다 당초에 반납비율을 다소 착오 있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결산서 승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반납을 안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결산 과정에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인데, 6만3,000원이 지방비로 포함돼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보따리 돈인데 국비냐 지방비냐 그 차이이지, 국가에서 1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왜 9원을 반납했느냐고 했을 때는 지방비를 덜어서 1원을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6만3,000원은 2002년도 예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6만3,000원이 2003년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어디라도 나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72만1,000원은 시설비로 돼 있고 6만3,000원은 부대비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시설비만 반납하고 부대비는 농소3동에서 빠뜨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만3,000원이라는 예산이 안 맞게 돼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작년 예산입니다.
6만3,000원이 국비이고, 또 작년 결산하기 전 예산이면 올해 세입에 어딘가는 들어 와 있어야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세입으로 잡히면 안 됩니다.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올해 추경 때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이 끝나기 전 같으면 그 논리가 맞는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어딘가 세입으로 잡아 주고 세출을 잡아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쓰다가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죠. 작년 예산은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6만3,000원에 대해 결산이 끝났으면 1차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야 빠져나가는 돈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401-03 부대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월예산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1차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못해서 2차추경 때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안 하면 계속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우가산유포봉수대 학술용역비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썼고 2,000만원은 삭감안을 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울산대학교와 계약할 때 복원 용역에 3,000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유포봉수대라면 규모를 볼 때 작지요.
본 의원이 볼 때 용역을 한다면 간단하다고 보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2,000만을 반납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우가산유포봉수대는 하나의 문화재로써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을 올릴 때 대충 맞추어서 올려야지,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용역 금액을 추계해서 잡는다는 것은, 용역이라는 자체가 5,000만원의 용역을 주면 5,000만원의 용역가치를 해서 옵니다.
또 용역이라는 자체가 금액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용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우가산유포봉수대 복원사업 용역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들 것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계약할 때 서로 밀고 당기는 절충과정에서 2,000만원을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해안 자갈밭하고 무룡산 관광개발 학술용역비도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절충해서 3,000만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5,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약과정에서 절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우가산유포봉수대 예산수립 할 때 근거는 어디로 뒀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참고로 하는 것은 타구?군에 비슷한 사례의 사업들을 좌표로 삼아서 예산을 잡을 것 같은데, 협조가 가능하다면 동구의 봉수대 복원공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짜리 공사를 3,000만원에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그쪽에서 부실용역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재와 관련해서 울산대학이나 부경대학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싼데, 사설에 하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금액으로는 용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5,000만원으로 경주 쪽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하니까 용역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를 찾아가서 ‘좀 맡아 주십시오’ 해서 금액은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우가산유포봉수대에 용역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없다, 최대한 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3,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 금액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대에 사정하다 시피해서 용역을 맡아 달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 제출이 타 구의 것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구도 아마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설명자료가 있는데, 국장님 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허락하신다면 유인물에 의해서 같이 검토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또 북구로서는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건설교통부)에서는 울산을 산악?해안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문화관광부)에서도 울산권 관광개발 방향은 ‘산업교류기반 문화관광도시 육성’으로 강동권에는 해양휴양관광기능을 부여하고 있어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개발 방향을 숙지하면서 우리 구의 관광여건에 맞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는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악?해안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울산12경을 지정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울산12경을 지정만 했을 뿐 이를 알리고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분야에는 지리적 여건과 각종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접근성에 많은 애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위치한 울산12경중 2개소를 북구의 자연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핵심적 기능공간으로 조성하여 북구관내 주민은 물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울산의 전통산업인 울산공단 야경과 강동?주전해안 자갈밭에 대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울산12경의 지속적 관리와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계획 수립의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으로 본 계획은 무룡산에서 바라본 공단야경과 강동?주전해안 자갈밭이 울산12경에 포함됨에 따라 무룡산 주변과 강동해변 일대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무룡산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조성과 구민여론에 부응하는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무룡산과 강동해변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은 공단 야경을 비롯한 울산시자지와 동해안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나, 조망지점이 KT중계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KT중계소를 둘러싼 이중 철책과 노후화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부속건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도31호선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주말에는 등산객과 정자해변을 찾는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지만, 그러나 교통문제는 진행중인 국도31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고개~중계소 1.8㎞구간의 진입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왕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동?주전해안 자갈밭은 남부해안에 위치해 청정해역과 주상절리, 몽돌 흑자갈 등 수려한 해안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신년해맞이축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숙박시설 및 카페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수용체계는 전체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무룡산, 강동해변 일대의 자연요소, 문화요소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매력적인 관광요소로 부각시켜 보고, 즐기는 정적관광에서 직접 참여?체험하는 동적관광 및 배우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 부응한 조성방안을 수립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을 극대화하는 친환경적 개발개념과 환경보전적 철학에 근거한 개발사업을 제시코자 합니다.
북구만의 독창성이 있는 관광시설 및 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과제로 가칭 ‘은하수공원’ 프로젝트라 명하고 무룡산 정상일대를 가족단위의 건전한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가족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울산의 특성상 산업도시인 관계로 교대근무(4조3교대, 3조3교대 등) 사원이 많은 관계로 야간여가공간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농소?호계 등지의 인구 급증에 따른 여가공간 확충 및 포화상태에 이른 문수산 등산객을 유도하기 위한 등산로를 정비하며, 야경감상뿐만 아니라 야간에만 체험할 수 있는 별자리 관측 등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관련학습시설도 설치코자 합니다.
무룡산 용과 선녀의 전설을 이미지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연날리기대회, 억새축제 등 연중이벤트를 기획하며 고산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고산식물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방송통신탑의 일부 구조물을 보완하여 전망대로 활용하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KT홍보관 또는 통신역사관을 건립하며, 패러글라이딩 등 산악체험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또 가칭으로 ‘쪽배공원’프로젝트라 명하고 강동해변 일대를 낭만이 넘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매년 여름 배의 소재, 모양, 규격 제한을 두지 않는 쪽배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주상절리 등 울산 동해안의 지질을 학습할 수 있는 지질전시관을 건립하며, 강동8경8품8미를 지정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합니다.
바다음식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정자어촌계활어직판장을 명소화 하며, 무룡산 야경 관광객과 연계된 야간관광을 위한 야간조명 설치 및 야식먹거리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의 기대효과는 사회?문화적 효과의 경우 산업도시라는 삭막한 도시이미지에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고, 지역내 여가공간의 확대로 휴일에 부산, 경주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관광역외 유출도 잠재적으로 예방하며, 특히 산업도시인 관계로 교대근무자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등산로 등 쉼터 제공으로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정책적 효과의 경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중인「강동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KT에서 시행?분담해야 할 사업내용을 제시하며, 울산에서 운영중인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한 관광으로 구성된 내용을 좀더 다양한 시티투어 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매년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울산지역 20만4,000명의 초?중?고학생의 특별활동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5,300만원이 있는데, 이만큼을 벌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이것으로 강사수당이 해결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수강료가 5,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제1기 9월분 강사료 지급이 65명에 1,8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로서는 흑자입니다.
의장 김진영
상안동 소규모 체육공원은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용역비 명목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사업이라서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은 예산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아니면 보조금 단체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든 목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어떤 사업이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로 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풀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풀보조금의 성격이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은 기관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집행해서 구청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비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목적대로 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맞게끔 계상해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은 보조금 단체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풀 성격으로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단체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 단체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구청장님이 알아서 주시든지,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나 이럴 경우 풀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보조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2/3가 다 지원됐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당초예산을 편성하거나 계상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
류재건 의원
제 생각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바람직하지만 풀보조금 의 성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
류재건 의원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해 놨는데 다시 풀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
사업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돈을 주는 만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행사든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하기 위한 행사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다 명확하게 달아서 하자고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풀보조금이 일부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풀보조금이 나간 단체가 당초예산에 있는 2/3가 다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산편성한 사업내용과 풀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된 사업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시기적으로나 사업내용이라든지 …
류재건 의원
사업내용은 한날 한시에 다 한 사업인데 뭐가 틀립니까?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어느 단체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류의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풀 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도 있다는 얘기로 이중지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아왔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차치하고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또 했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향토문화연구회에서 기박의병축제 내용 중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한 경우를 사업예산으로 다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삭감했다고 해서 풀보조금으로 보조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
예산심의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심의라고 생각됩니다.
그 규모를 이만큼 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판단한 것을 뒤집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죠.
현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섞인 것은 자료에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앞으로 예산에 반영된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사업이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 사업에 맞추어서,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얼마를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도 따라 주고 맞춰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면 …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그 부분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편성된 예산대로 한다니까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오늘 아침에 제기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체육대회 할 때 오늘 구청장출석 요구의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했다는데, 어느 의원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날 제가 운동장에 갔었는데, 운영위원장님, 하인규의원님, 류재건의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재경의원을 만나서는 다른 의원님들과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누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오늘 아침 10시에 구청장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오전 11시에 대학유치관련해서 설명회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운영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의논하기로 했는데, 이재경의원 하는 말이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이런 양해를 부탁해서 다른 의원들하고 협의가 됐냐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과는 협의가 끝났다 라고 얘기했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인데, 본 의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다른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회 채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회 운영 상황은 일단 운영위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운동장에서 하인규의원님, 류재건의원님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식 채널은 운영위원장님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토요일날 연기를 하고 오늘 또 1시간 연기를 한다는 것이 갑갑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의장 김진영
오전에 포괄적으로 세 가지 건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귀책사유가 집행기관에 있다면 제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님이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곡리경로당 620평을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짓는 원칙에 대해 국장님이 우선순위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했을 때 집행부가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고, 또 기부채 납을 해서 보이지 않게끔 간접적 피해를 본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의사가 있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신청권자가 지방 단체장인데,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덜렁 하는 것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명백하게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의장님,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차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한 회의인데, 전반적으로 사무감사처럼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진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원들이 감사도 모르고 예산 심의도 구분 못한다는 얘깁니까?
의장 김진영
부의장, 잠깐만요.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의장 김진영
회의 용어를 좀 사용하세요.
지금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는 말이 무슨 회의용어입니까?
회의를 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지요.
시장통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장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의 진행에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장이 질타하는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본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재를 좀 시켜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도 구분 못하는 부족한 의원들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결산이든 내년도 사업, 또 지나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심의 절차의 하나입니다.
불과 얼마전에 편성된 예산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럴 사정이 없고 그런 이유가 없다면 구청장이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그만큼 잘 아시는 분이.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상범
수용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나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대리할 국장들은 왜 있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날 국장, 기획감사실장 있는 자리에서 설명이 충분히 안돼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의장 김진영
답변이 안돼서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어서 일단 최고 권위자를 불렀으니까 양해하시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준비된 대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부름이 있으니까 왔는데,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오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수영장 부지는 별개라고 보여지고, 곡리경로당과 족구장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족구장과 관련해서 지당마을에 동네체육시설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있고, 그 내용 속에 족구장이 3면 정도 계획돼 있다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1차추경 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하자도 없기 때문에 번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경로당 세 군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암동에 상연암경로당이 있고, 곡리경로당, 신기경로당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연암 경로당의 경우도 있었고, 곡리경로당은 아직 예산편성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추가해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당사마을까지 세 군데 경로당에 대한 부지문제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까지 말씀드리면 8개 동에 88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부락 은 거의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노후 돼 있어서 공히 개?보수 내지는 신축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경로당 신축시에 부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조금전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든 자체 매입을 하든 방침을 정했는데, 100% 지키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기 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으면 재산상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배면도로나 31호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못 쓰고 대체 부지를 하다보니까 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런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곡리경로당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 정도 신축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고민에 쌓인 부분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경부 소유인 600평 땅이 부각이 됐고, 또 하나가 그 과정 속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속기록에 좀 뺐으면 하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서로 좀더 편하고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차원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좀더 허심탄회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우회적 질문을 하지 않고 저도 우회적 답변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려면 속기가 없는 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재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회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합시다.
구청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송정동 곡리경로당은 지역구로 본다면 의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이 생기는데,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요구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뭔가 역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 때 저렴한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땅이 나오게 된 것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를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재경부 땅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 6월인가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승인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칙에 정 안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취득이 재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을 때 사전 절차로서 의회승인과 재경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의회승인을 거쳐서 재경부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원칙에 정 어긋난다하시면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당사경로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 동이 있는데, 한 해에 2개 정도의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올해 여력이 좀 있어서 3군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 당사경로당인데,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행자부에서 7억원은 구청장 몫으로 내시가 되고, 또 7억원은 국회의원 몫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14억원 전체를 한덩어리 사업을 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렸지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쓰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까 저는 7억원을 한 군데 한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국회의원은 농소3동 마을안길 포장, 당사경로당 등으로 나누어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자부의 방침과 어긋나지만 국회의원의 위상이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단체장이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내시 되고 주문된 것에 대해 사후에 계획서를 올리는 형태로 일의 전말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실 내면적으로는 당사경로당이 강동의 사업들을 볼 때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행자부로부터 받아온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뜻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문제가 당사 마을 주민들이 원래 땅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억원을 가지고 땅을 다 사도록 해달라, 땅값이 2억원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부지만 사는데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2억원 중에서 일부를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는다면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받아온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자, 그래서 순수 구비로 부지를 사주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부지 매입비를 대체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원칙에 다소 어긋나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예외를 다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곳이 네 군데 지역 중에 부지 매입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하나씩 다 따져 보십시오. 상연암 경로당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하라고 한 것은 특별교부세든 나름대로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사유지 대신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예외를 인정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당사마을은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집행부나 의장에 대해 특별한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나치게 비화되거나 오해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특수한 사정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전에 예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규칙이든 또는 방침이든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 2차추경에 삼우, 백산아파트 쪽에 주민쉼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기준들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 다 취소하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동에 중산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9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억원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근본적으로 중산동어린이 체육공원이 교부세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들은 첫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부세사업이라도 경로당은 기존 계속 실시돼 오던 사안입니다.
농소2동 어린이체육공원은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하는 것 같은데 애당초 계획을 교부세사업으로 잡았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당도 교부세로 똑같이 짓는데, 왜 유독 거기는 620평을 사면서, 또 하나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애당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으려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매입이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설로 족구장을 넣는다는 얘기가 나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섭섭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도 결정하시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중산동어린이체육공원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구청장 이상범
그 내용을 농소2동 의원의 입장에서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답변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유독 예를 드는 이유는 농소2동 지역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상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농소2동에 계시니까 농소2동의 것을 한다고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때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교부세를 7억원 받아와서 5억원은 중산동에, 그때는 어린이공원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공원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억원은 강동동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린 것이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얻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공을 최대한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돈을 얻어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좋겠다, 당은 다르지만 당정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어떤 혼선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중산동 문화재 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억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안돼서 어려운데 그럼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좋다고 갔는데, ‘나중에 사무국장을 다시 보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 거기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부지까지도 자기들이 찾아서, 만약 돈이 모자라면 시에 가서 얻어올 테니까 하자고 해서 갑자기 끼워 넣은 것이 중산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당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염두에 두진 않았고, 중산동 지역이 변방이라는 소외감, 또 낙후돼 있기 때문에 원칙에는 안 맞지만 지역을 위해서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나 또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처음 출범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가피하게 그런 원칙이나 기준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달리 곡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농소2동뿐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업이 어린이체육공원 밖에 없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업을 한 곳이 농소2동 어린이체육 공원밖에 없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동 마을안길 2억원 등으로 분산을 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2억원을 배치했고 이번에 농소3동도 거의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것이 있는데 유독 농소2동 어린이체육공원을 결부한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이상범
공사 규모가 큰 대표적인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고 행정 편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구청장은 아니지만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보고 받을 때 수영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부지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같은 번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짓기로 돼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경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종합스포츠센터가 안 들어서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스포츠센터를 안 짓고,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도 최소한 협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 하는 얘기 중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늘 하는 얘기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교감이 없다보니까 구청장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곡리경로당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단순하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또 분할매입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 사놓고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밑그림을 그려놨다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원들간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솔직하게 곡리경로당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620평을 매입한다 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곡리경로당만 지을 것이라고 해놓고, 또 재정경제부 땅을 사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지만 사실 이 계획은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시끄러울 소지가 있으니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재원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내년이 되면 또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먼저 털어놓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족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다목적용으로 시설 설치를 안 할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지게 되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로당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재경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경로당만으로는 국유지 매입이 어렵다 싶어서 여러 가지 착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는 어쨌든 경로당 담당이 돼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 4월9일 구청장 결재 받았던 자료 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 선택했던 안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선 보고를 했든 후 보고를 했든, 보고를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시설을 만들겠다고 구청장님도 방금 이야기했지요.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이 이미 다 돼 있었지 않습니까?
4월9일 결재 받을 때 계획이 다 서 있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나면 예산이 먼저 수반될 때가 있고 부지 매입이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이미 세워놨잖아요.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이용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그 기안을 정해우담당이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계획했지만 앞으로 재경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
김재근 의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방안을 만들었다고 했고, 경로당 외에는 별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노인담당자로서 그 이상까지는 생각이 …
김재근 의원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왜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향후 재경부의 땅을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
김재근 의원
밝힐 수가 있었든 없었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았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그럼 잡았다고 얘기를 했어 야지요. 의회에 통보할 시간이 없었든, 의회에서 알면 속시끄러우니까 숨겨왔든, 계획은 잡아 놓고 ‘노인정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나 정해우담당도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사 놓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그때 …
김재근 의원
방금도 ‘곡리경로당 외에는 아무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것을 왜 만들었냐고 하니까 곡리경로당 부지 620평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혼자 그림을 그려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개략적인 그림에 불과할 뿐이지, 앞으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제가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장님, 앞으로 계획을 이행 안 하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리경로당은 부지 없이 건축비만 1억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 돼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해우담당은 의회에서 자꾸 한 목적 으로 물으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 때도 건축부지는 얹혀 있으니까 당연히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결재 올라왔을 때도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기존의 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부지를 사야 되겠다, 부지를 확보해서 얻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뒤에 자기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밑그림 그린 것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뒤에 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경로당부지 100평 미만 되는 틀 때문에 620평짜리를 사서는 안 된다, 올라가 봐야 아예 승인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치를 정해우담당이 재경부에 설명을 하러 가기 직전에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긴급하게 가는 것이라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안의 내부시설은 땅만 사게 되면 형편에 맞추어서 경로당을 이쪽 구석으로 붙인다든지 하는 조치는 사후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래 얘기가 되고 불안 한 분위기가 되니까 정해우담당이 정상적으로 과정 얘기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저께부터 지금까지 담당자가 답변하는데, 우리가 윽박을 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자꾸 번복하니까 의회가 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결정했던 이 계획은 그럼 단순하게 곡리경로당 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경제부 땅 매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업계획은 없지요?
분명히 부지 매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만든 계획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비가 추가되는 문제는 있겠지요.
김대영 의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지난 1회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620평에 대한 부분을 정해우담당이 설명할 때 다른 이야기가 나왔지요.
620평에 대한 내용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족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을 넣는 부분까지 얘기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 속에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는 경로당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갔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더라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620평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맞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김대영의원이 잘 정리해 줬는데, 나는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6월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경로당을 포함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
김대영 의원
정해우담당이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20평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620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구심을 가진 것입니다.
문제 발단은 여기 있습니다.
발단 내용은 9월28일 족구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과정 속에서 족구장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제 생각은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나가 있으니까 ‘아, 여기에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임시회 하기 전에 정해우담당을 불렀습니다.
며칠 전 회의할 때도 족구장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족구장을 어디에 짓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어디 있느냐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족구장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620평에 중에 족구장에 대한 얘기는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정해우담당이 헷갈리든 아니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회의록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체육청소년담당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당마을에 예산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당마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소규모 체육시설 3,000만원이 잡혀 있습디다.
소규모 체육시설 3,000만원짜리가 족구장이냐고 물으니까 족구장이라고 했습니다.
족구장 3면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디다.
족구장 같으면 족구동호인들이 얘기했던 족구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족구전용구장이라면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처럼 아예 전용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했을 것이고, 부기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아닌 족구전용구장 건설에 따른 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이 뭐냐, 본 의원도 우리 동네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운동장 부지도 없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적어도 구청장님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차치해도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명의 의원들은 족구장에 대해 아무도 모릅디다.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와전돼 갔던 것이고, 지난번 곡리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부지까지 다 사서 앞으로 정리할 것이냐고 국장님께 물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회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지만, 불합리하지만 곡리경로당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회관에 대한 내용들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땅까지 사서 지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구청장의 약속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당사회관도 그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지어 주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전부 다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나한테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땅까지 사서 경로당을 지어 줄 것이냐, 그런데 곡리경로당 예정부지 620평에 대해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길게 지적하는지 나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6월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설명한 내용과 틀리게 했더라면 지적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정해우담당한테 너무 몰아세우는데 이 부분의 특별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해우담당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추진하는데 국도 다른 문화공보과 소관의 체육청소년담당이 그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있고, 제가 취임해서 한 사업 중에서 북구 관내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일반 사유지 매입 이전에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내용속에 족구장이 계획돼 있었으면 어떻고, 게이트볼장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는 것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들을 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이 1회추경 때 통과 됐기 때문에 곡리경로당을 그 부지에 짓는다면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족구장을 거기에 짓는 가보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해우담당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할 때는 곡리경로당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대영 의원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그 부지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620평 다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게이트볼장하고 답변한 말이 나왔지요.
그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니까 정해 우담당이 ‘예’ 했습니다. 맞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애초에 정해우담당이 설명할 때는 곡리경로당만 얘기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때 원 취지가 경로당 아닙니까, 다른 시설은 필요 없고요.
김대영 의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맙시다.
내가 정해우담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밖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화정마을도 보면 화정마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안이유에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주민들의 쉼터고 문화, 체육 등 공간이 없어서 지역 내에 최소한의 문화, 체육 등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쉼터를 만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와야지요.
구청장 이상범
그것은 별개로 …
김대영 의원
자꾸 노인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반박을 해야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모르는 내용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둔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하게만 이야기 해 줬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상범
정해우담당과 체육청소년담당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총무국장 말과 경제사회국장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할 수 있는데, 서로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회에서 어떤 질의나 어떤 질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도 못할 뿐더러, 사전에 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했던 내용과 아예 달라진 것, 물론 오전에 얘기했던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족구장 3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리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로당 부지만 얘기했든 어쨌든 의원님들 질의 속에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1필지라도 분할하지 않고 재경부로부터 용이하게 매입하기 위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김대영 의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정해우담당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고 그 땅은 국유지니까 사 놓으면 이후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묻는 것이 그럼 이 그림대로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림이라는 것은 즉, 계획은 실행하기까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명칭까지 정해져 있는 효문운동장 부지사업이나 양정체육공원 은 국?시비 다 지원 받아서 하지만,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서 착공하게 되면 처음에 의회에 보고 된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경로당부지는 50평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50평에 대한 내용으로 경로당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총체적인 620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땅이 국유지이고 싸니까 사 놓으면 언제든지 다른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지는 계획서상에 그림을 다 그려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가다보니까, 부의장 얘기는 이 내용으로 가져 갈 것이냐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케치도면을 가지고 그렇게 질타를 하신다면 재경부에 가서 ‘50평밖에 안 필요한데 이 땅을 사 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다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스케치도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써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정해우담당을 불러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족구장이 거기가 아니라 지 당마을로 갔는데, 물론 거기에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우담당이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벌써 다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왜 간섭하느냐 이런 것인데, 말씀 중에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불쾌합니다.
의회에 보고는 했지만 계획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변경이 있으면 서로 변경 절차는 협의해야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된 계획이 변경된다면 의회에 통보를 하든 협의를 거쳐야지요.
사정상 그렇다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의회 보고와는 달리 변경을 해 나간다면 그건 의회와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계획이 변경되면 왜 변경되는지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곡리경로당이 지금도 구청장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매입했다고 했는데, 정해우담당은 노인정 외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어떨 때 물어보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구청장은 당연히 그런 계획이 보고됐다면 그 계획대로 하는데 왜 의회에서 말썽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말이 다 다르잖아요.
애당초 담당이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획이 없다는데 구청장은 계획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런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으면 이의 없습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 라고 공론이 됐을 텐데 애당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거기에 족구장을 짓니, 안 짓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스크린플레이를 하니까 의회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째서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까?
계획된 대로 보고된 대로 일사천리로 가는데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면 문제겠지 만,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이 돼야지요. 그것을 ‘어떨 때는 그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예산서가 다른데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다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책임 행정을 펼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지금 말씀이 부의장님하 고 김대영의원님도 당장 다릅니다.
우리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담당자간의 말이 다를 수 있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김대영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발언하시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경로당 짓는 것이 라고 알고 승인해 줬다고 하셨습니다.
스케치도면이라면 실무자간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저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식석상에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영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면 재경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빨리 구해서 이 땅을 매각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스케치도면을 그렸던 것이고 그 이유 속에서 예를 들어 족구장 문제가 건의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땅을 사기로 했으니 거기를 이용해서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체육청소년담당께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경제사회국에서 국장이나 담당자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질타를 하신다면 담당자들의 말이 틀릴 수밖에 없고 당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편의가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왜 문제가 됩니까?
김재근 의원
애당초 집행부가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서운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 사실을 그림을 그려놓고도 우리한테는 아닌 것처럼 했다는 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북구 8개 동이 지역적인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심정입니다.
그런데 특정 동으로 간 것도 언짢은데다가 또 사전에 의회의 전체 동의 없는 내용들이 돌출 발언도 있었고, 이 사실이 이랬다 저랬다 기약 없이 얘기가 되니까, 사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곡리경로당만 짓는다고 위장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다목적 시설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부대시설을 넣어야 되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고, 보고했던 대로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비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진솔하게 사실 이렇게 다목적으로 계획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밑그림을 그려서 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정해우담당 보고 꾸짖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지 620평을 사는데 경로당을 짓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도 재경부에 2004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도 보고도 못 하고 거기부터 먼저 갈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보고를 한 뒤에 재경부에 가려니까 경로당만 짓는데 620평을 산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국유지는 분할해서 파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도 부랴부랴 우리 생각대로 그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지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재경부에 보고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하기 위해서 서둘렀고, 그런데 보고를 하고 나서 재경부에 가려니까 경로당 한 채 짓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620평에 대해 그릴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도 넣고 테니스장도 넣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는 그림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허황 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미리 하기도 그렇고, 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땅을 사고 난 뒤에 다시 활용계획에 대해 의논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늦추면 2004년도에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맞추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이상범
이 문제가 보고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질타와 담당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만약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를 했다면 충분히 그런 계획들까지 설명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사회국의 가정복지담당이 하다보니까 주 핵심은 경로당 부지가 맞고, 전체 면적의 활용도면에서 보면 문화체육 분야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안설명하고 의원님들 질의?답변할 때 경제사회국에서, 또 가정복지 쪽에서 대체적으로 담당이 답변하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호도 의회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된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만약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승인 받아야 될 것이고, 그에 앞서 이 부지를 재경부에서 판다고 협의 결정이 되더라도 부지 매수를 위한 예산의 승인을 또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보고 과정 속에 혼선을 드렸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사과 드리고, 이후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선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가 아니라 오해를 사게 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620평 땅 중에서 실제 경로당이 필요한 면 적은 60평입니다.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생각했더라면 이 사업은 가정복지담당이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림이 달라지느냐 하면 가정복지담당이 생각하는 것은 주파트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끔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에도 난맥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20평 땅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근린공원형태로 쓰일 수도 있고 체육시설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계획을 잡아와서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배가 배꼽보다 크다보니까 이런 난맥상이 나와지는데 것인데, 분명히 620평 토지취득승인을 할 때도 620평을 그냥 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뚝을 박아놓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대부분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공유지부터 먼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원들도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의장도 심하게 얘기해서 ‘구청이 부동산 투자하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땅이라면 먼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필요 수요가 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측을 해서 이 땅이 만약 분할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주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난맥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형평성에 대한 시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곡리경로당 자리에 만약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놓고 곡리도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이 공간에 우리 구 땅이 있으니까 곡리경로당을 하나 배치를 하겠다면 토지 매입에 대한 심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담당 머리에는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도 경로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구장이 들어갔다, 배드민턴장이 들어갔다, 게이트볼장이 들어갔다 하는 등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서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이든 구청장이든 제대로 조율을 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무수히 나올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잡겠다면 주 포커스가 어디가 될 것인지 정책조절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이런 혼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땅 준다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경부 땅을 사든 국유지를 매입하든 밑그림 없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리경로당 50평을 짓는데 어떻게 620평이 매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지요.
취득할 때는 취득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없이 부지만 매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입할 때는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전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르는 사안입니까?
담당자가 마음대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그럼 가서 매입해 와라’고 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땅을 살 때는 저 땅에 뭘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려 놓고 땅을 매입하지, 땅만 덜렁 사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정확한 것을 짚어 보자, 어디에 족구장을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 땅에 대해 의혹을 많이 가졌던 부지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밑에 공무원이 잘못하면 구청장도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순히 곡리경로당만 짓는다고 했을 때는 매입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고 단지, 매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과 안 맞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담당이 금요일부터 답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솔직한 발언을 해 줬더라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당자가 구청장께 결재도 안 받고 밑그림에 대한 보고도 안 했다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시작 된 겁니다.
물론 매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원을 확보하면 좋지요. 그러나 설명이 잘못됐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처 의회에 보고를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담당자가 보고도 안 하고 갔다니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더 잘하려고 하다보면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바르게 잡아가야 되겠고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상범
두 분 의원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조관계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실제 표준정원제를 7월 이후에 시행해서 아직 충원은 안 됐지만 직제 변경을 했는데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기획정책 분야를 조금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적된 내용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 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는 것이 체육청소년 분야가 많긴 했지만, 체육청소년분야는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력이 닿으면 해야 될 사업이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가정복지담당이 보고를 하고 의회승인 할 때 주무국이 경제사회국이 됐는데, 그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주가 되는 부서에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만들면 혼선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류재건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 사업 할 때 당연히 밑그림을 그려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부지가 5,60평이면 되는데, 620평을 다 사고자 했을 때 앞뒤는 바뀌었겠지만,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밑그림이라는 것이 가정복지담당이 제시하는 것이 다르고, 체육청소년에서 담당하는 것이 다르고 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꼭 의회를 기만하는 듯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문제는 불거진 것이고, 본 의원도 동네에 경로당 지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땅 사서 지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상범
결국 저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공히 같은 고민인데,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행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간다면, 지난번에는 원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 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고민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과는 무관하게 정리된 부분도 있었고, 경로당 문제도 부지를 무조건 기부채납 안 하면 못 지어준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재경부 땅이든 특별교부세든 어쨌든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 부분은 원칙이 일부 흐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사는 경우는 상연암과 같이 어차피 거기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기왕에 있던 부지가 구청으로 귀속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주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곡리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곳이고, 당사 같은 경우 교부세 2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든 집을 짓든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것은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곡리경로당 부지 확보하는 과정처럼 저렴한 국?공유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을 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순수하게 구비를 들 여서 땅까지 다 사주고 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
상연암에 대한 내용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경로당부지는 기부채납 된 우리 구청 땅입니다.
새로 짓는 것도 땅 사서 해줘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기부채납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 와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해 있으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상연암경로당은 기부채납이 언제 됐습니까?
구청장 이상범
원칙이라는 것은 작년에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면 보완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구비만 넉넉하다면 사 주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구비가 넉넉하든 아니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흐트러지면 갓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들 동의를 얻든지,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의원들도 땅을 안 사주면 못 하겠으니까 땅을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류인목 의원
어차피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서 예산안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삭감은 할 수 있어도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김대영의원이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는데, 공직에서 제일 미덕으로 삼아야 될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농소2동에 대한 부분이나 형평에 대한 부분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번 경로당에 대해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적 도 있고, 또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가 아무리 하고 자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으면 의회가 편성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노령화 인구가 점진적으로 급속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가끔 가보면 참 갑갑합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만 치고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가정복지담당이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들을 젊은 사람과 같이 공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청장님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 입장도 있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앞으로도 경로당을 부지 까지 구비로 다 사서 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한 것처럼 부지확보 부분이 마을에서든 또는 교부세를 얻어 와서 해결 이 되든 이런 경로가 아니고 순수 구비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거나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안 지어준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상범
구의 재정 여력으로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국유지나 특별교부세가 아니고는 못 지어주니까 땅을 사오라는 얘기와 같은데, 국유지 못 사고 특별교부세 못 얻어오면 경로당 안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땅을 감정가로만 살 수 있다면 구청에서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반 사유지를 사게 되면 감정가로 안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협의해서 감정가로 팔겠다고 한다면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만원짜리 땅을 80만원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겁니다.
짓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그런 땅이 없어서 못 지은 곳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공론을 모아보니까 땅 주인이 공시지가로는 못 팔겠고 또 감정가로도 못 팔겠다니까 계속 경로당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연암경로당도 기부채납해서 옮겨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는 기부채납해서 경로당 지어 진 곳이 제법 많지요.
그 사람들이 지역 분포도가 변했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다 옮겨줄 것입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원칙을 재정립해서 의회에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다르고 담당자, 구청장 답변이 다르다면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준이라는 것이 일단 지금 까지는 기부채납이 돼야만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변경된 내부방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국?공유지는 얘기가 됐고, 기부채납은 원래 있었고, 상연암에서 기부 채납 된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사 주고 기존에 있는 것은 구청 것이니까 돈으로서는 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위치는 사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기준이 얘기 속에서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이상범
작년 12월13일자로 북구경로당지원및관리지침이라는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취지는 경로당이 많은데 노후 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8개 동에 공히 경로당 신축 내지는 개축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북구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1년에 2,3개정도 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곳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적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이 어느 동만 2개 짓고 다른 동은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형평도 고려하되 부지가 확보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기준을 30평 이내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 신축적인 여지가 있는 것이 마을단위에 따라 노인분들이 많은 자연부락이 있고 적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겠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한 원칙은 기존에 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시설 또는 새로운 시설의 신축 필요시 시설의 부지는 마을 등에서 확보되어 있거나 부지확보가 가능한 가운데 신축한다고 기준을 정했고, 3항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통해서 좀더 보완할 수도 있겠고, 현재 있는 규정으로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앞으로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 땅도 다 사 주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방세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소세 징수는 매달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사업소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매출대비를 하는 겁니까?
구세담당 천인규
소득할하고 토지할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토지할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소득할 부분이 …
구세담당 천인규
소득할은 소득세액의 0.5%입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세입에 보면 1회추경과 2회추경에 이월금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월금이 1,300여만원 되는데,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각 실ㆍ과에서 반납할 집행잔액 합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월금이라는 것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똑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1회추경에는 4억1,108만원, 2회추경에는 4억1,441만6,000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회추경 자료를 드릴까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2002년도 마감한 결과 이월금이 4억6,0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해당 부서에서 2003년도 추계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월금이 안 맞는데, 우리가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 이월금을 집계했을 경우해당 실ㆍ과 집행잔액 세출예산에서 반납금액으로 들어온 것을 집계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반납금액을 하든, 상식적으로 부기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맞으면 최소한 짜 맞춰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맞는 것을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담당이라도 나와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이월금은 각 해당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시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로 잡혀 있는 것은 두 건이고,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에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느 부서를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 전체적으로 이월된 것은 4억6,000여만원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4억6,000만원 같으면 1회추경도 안 맞고, 2회추경도 안 맞고, 금액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4억6,000만원 같으면, 여기 4억1,400만원은 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끔하게 1회추경 때 이월금으로 완전히 계상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1회추경 때 4억100만8,000원으로 계상돼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추가로 이월금1,330만8,000원 세입이 잡혀서 2회추경까지 총 이월금이 4억1,441만6,000원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반납해야 될 국비, 시비가 세입이 잡혔고, 또 이것은 해당과에 반환금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4억5,000 얼마라고 말씀하시고 …
총무국장 김종기
4억6,000만원은 아니죠.
류재건 의원
모든 세입 자체를 바로 안 잡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맞춰야지, 안 그러면 금액을 어디서 짜 맞추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2회추경까지의 총 반환금은 4억1,441만6,000원이고, 증가되는 1,330만8,000원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로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으로서 각 소관 실ㆍ과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세입ㆍ세출 전체가 안 맞아지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이월금 자체를 안 맞춰서 오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1,330만8,000원에 대한 이월금 내역이 허가과에 1,328만4,000원이고, 문화공보과에 아까 논란이 있었던 6만3,000원, 사회복지과에 3만9,000원인데, 국ㆍ시비이월금은 지방세과 세입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부 각 과에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사전에 알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아니요. 방금 알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허가과에 1,328만4,000원, 문화공보과에 6만3,000원이고, 사회복지과에 3만9,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쉽도록 전체 예산을 과별로 나눴습니다마는 과별 세입ㆍ세출은 총액이 맞지 않고, 시 전체 세입ㆍ세출이 맞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다 해서 반환시키고, 거기에 따른 것이 말끔하게 처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사전에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더 혼선이 오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해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내역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기
이월금 1,330만,8000원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은 허가과에 1,328만4,000원, 문화공보과에 6만3,000원, 사회복지과는 3만9,000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평창 1,2차하고 주공아파트 쪽으로 증원된 세대수가 2,793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등본도 많이 떼야 되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효문동에서 동사무소까지 멀리 와야 되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실수요가 잘 안 된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장소는 차후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노후인증기는 어디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노후인증기가 당초예산 할 때는 작동이 되다가 3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고쳐도 자꾸 고장이 나서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못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구청에 장비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인증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제증명을 넣어서 …
류인목 의원
이것이 동사무소에도 있을 것이고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동사무소와 다른 데 민원 보는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에 있는 2대가 고장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2대만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이재경 의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역별로 1,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조사를 완료해서 앞으로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패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 사업이 골목골목마다 지명을 부여하려면 고생도 많을 것이고 예산의 규모도 상당한 사업인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으로 인해 예산이 지역별로 봤을 때 얼마 정도까지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체 사업량은 8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별로는 …
왜냐 하면 도로가 많이 생긴 곳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론을 못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예산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이 약53%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작업할 만큼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보조금을 더 달라고 이야기가 되고, 추경에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53% 같으면 딱 절반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절반이라는 것도 나중에 도로명을 전부 다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절반에서 모자랍니다.
류재건 의원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도 돼야 되고,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돼야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온 것을 봤을 때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 처음 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이 사업은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무인발급기를 평창에 하나 설치한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재근 의원
수요가 있어서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재근 의원
지금은 입주도 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취득과정 다 거치고 나면 수요가 줄어들 것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농협 이화지소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비근한 예로 설명 드리면 작년에 1,000건이나 발급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820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자리라도 인구 비례로 인해서는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김재근 의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구세담당 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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