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혼란이 오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없다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경로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주는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아파트 경로당만큼은 입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노인정책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주택보호관리령에 의해서 자체 회장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관에 안 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경로당은 30평 이하로 하고 기부채납해서 예산을 투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기고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건폐율이 최소한 40%정도 되는데, 우리가 짓는 노인정은 건폐율도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50평만 사면 30평은 지어버립니다.
원칙이 다 무너졌잖아요. 기준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복무기강을 흐트린 것 아닙니까?
‘내 기분으로 해도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초과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실수입니까?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의회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당화를 시키려고 했거나, 아니면 밀어붙이기인데,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없잖아요?
그것이 나름대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배된 것 아닙니까?
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시정이나 주의는 줘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조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든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바꿀 용의도 없다, 감사 대상도 아니다, 그럼 잘못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