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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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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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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0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호 북구복지관신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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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북구복지관신축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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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북구복지관신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정확하게 사회복지관입니까, 보훈회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관변단체 총괄 사무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관 형태인데, 주로 사무실로 많이 활용하고 복지센터는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사무실도 일부 줄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이 취지가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자는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현재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잔여부지 남아 있는 곳에 위락공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사무실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타운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설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배정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고를 치하해야 될 입장인데, 사용 용도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 봤을 때는 지금 관내에 흩어져 있는 보훈4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의 사무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복지관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다수 사무실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 때 저도 가서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짓기로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복지관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우선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냥 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장애자, 일반주민들이 취미활동이나 각종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조성이 되겠고, 복지관은 보훈단체, 법정사항은 4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6.25참전용사회까지 5개단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이군경인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일반인들과 같이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상태라서 별도의 공간을 좀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인지회사무실이 수성경로당 2층에 협소한 공간으로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사무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 교육을 하지 않고 바로 배치를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겸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수영장을 짓기로 했던 것은 당초 조승수 구청장님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50m가 채 나오고, 현대자동차에서 20억원 지원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사업으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게 될 경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근처에 지어서 수혜자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쪽으로 겸하도록 하는데 건립목적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흩어져 있는 우리 구 산하 단체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더군다나 수영장을 짓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특별교부세로 복지관을 지으면서 결론은 보훈5단체부터 시작하는 자생단체 사무실과 교육장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복지관이라고 총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명칭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 지어지고, 별관 형식으로 옆에 붙여서 짓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으로 바로 짓고 있는 것이고, 부속건물을 사무실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보훈단체 4단체입니까, 5단체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4단체인데, 6.25참전용사회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농소2동에 보훈단체가들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이재경 의원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6.25참전용사회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반대하고 있고, 또 보훈회관을 자체에 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겠다고, 현재 우리 말로 뻐기고 있습니다.
협의는 됐습니까?
노인지회사무실이 들어오고, 자원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들어온다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현재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은 구동울산세무서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될 실정이라서 앞으로의 대책을 안 세울 수 없고, 앞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즉 6.25참전용사회와 보훈단체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들은 나가서 총을 쏘고 내가 총 맞아서 피흘리고 했을 때 무공수훈자회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수훈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5개 단체가 상당부분 갈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운영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단체를 모으지 않으면 건물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노인지회사무실을 같이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일정부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판기 등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모색하라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가에서 유가족이나 상이군경이라든지, 월남참전이나 6.25때 다쳤다 면 전부 유공자로 처리해 주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지금 보훈회관4단체 짓는데 국비가 5억원인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당초에 특별교부금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수년간에 걸쳐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윤두환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상헌 민주당울산지부장, 조승수 전구청장 등 몇 군데 선택을 하다가, 이상헌 민주당위원장이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5억원을 확정받아 와서 됐던 겁니다.
이재경 의원
김재근 부의장이 말씀했듯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지을 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자리는 수영장으로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농소2,3동에 수영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까 수영장 길이가 안 맞고, 현대자동차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불허가 돼서 보훈단체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 파트에 예를 들어 ‘거기에 못을 박겠다’ 라고 한마디 했을 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그 자리에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청렴결백하게 인터넷에 모든 것을 다 띄운다면서 이런 것 정도는 해명이라기보다 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앙금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농소1동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생각을 많이 가졌고, 노인사무실 같은 경우도 노인회관이 옆에 있는데 굳이 …
부의장님 말씀처럼 북구 관변단체가 한꺼번에 필요한 단체는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확실하게 짓든지,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말하기 좋기로는 옆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생기니까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회관하고 위탁준 그 회사도 위탁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일단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저희들 알기로 법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13개 내지 14개 정도인데, 반 이상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요청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회들도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이재경 의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짚어줘야 된다고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보훈4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4단체인데, 6.25참전용사회는 아직까지 보훈단체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온다고 명확하게 자르고 있고, 또 보훈회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노인회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전쟁하고 절름발이 됐는데, 왜 쓸데없이 같이 들어가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별도 사무실을 하나 주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하여튼 확인을 잘 하셔서 6.25참전용사회나 월남참전용사도 될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4단체는 따로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앞으로 관변조직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런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변 조직들이 어떤 단위든 간에 적어도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최대한 부여하고 있고, 자식들 취직문제까지도 나름대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 이렇게 관변조직들에 대해 사무실을 다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기
지난해까지는 관변이라기보다도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가 다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로 나갈 때 예산집행 내역이 거의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직원인건비 정도로 활용되고, 여태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늘 거론되고 있는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지어주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나 후원이라는 측면에서 보훈단체들이 행정기관의 도움없이는 운영이 잘 되기 힘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조례가 폐기됐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어느 단위든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어 와서 구에 지원요청을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 있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대한 내용을 갖고 들어 왔을 때 다 해 줘야 된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NGO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단위 사회단체만 하더라도 120여개가 넘는데, 그 단체에 대해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시 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위들은 공익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과거의 공과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 하는 사업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 아버님도 이 단체의 회원입니다만 모든 단체들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융화하지 못하는 부분, 농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몇 사람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체들이 자꾸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통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차이도 안 느껴지는데, 각각 단체를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 자생력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감사 때 회원 명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해당자가 이중, 삼중, 사중까지 겹쳐질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간부 몇 사람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 보세요. 6.25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의 연령이 노인회 회원이 되겠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라고 해서 6.25참전용사 아닙니까, 대부분 맞잖아요.
상이군경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삼중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 별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은 행정기관이 감당해야 될 일을 단체가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이나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성격의 단체는 그 잣대로 적용하기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6.25 전후 세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예산의 성격은 아니고, 보훈처 예산으로 편성해야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훈처의 사업으로 가져가면 이런 논란들은 우리가 다룰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안타깝게 느낍니다마는, 대부분 성격을 규명해 봤을 때 농민단체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속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분파주의로 ‘너희는 6.25 참전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목표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거론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1회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놓고 우리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사안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사업 용도가 정확하게 보훈회관 건립비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한 명목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노인지회사무실 해서 세 가지 명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재근 의원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규정돼서 올라갔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건물로 올라갔을 때는 교부세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복합타운으로 계획한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보훈4단체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별도 건물을 지어달라는데, 별도 건물은 안 된다고 정리된 것이거든요.
남구보훈회관처럼 3층으로 해서 별도 건물을 지어달라, 예식장도 자기들만 사용하겠다는데, 그랬을 경우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타운형식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재근 의원
그리고 총 7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5억원 내려왔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2억원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5억원으로는 도저히 건물이 안 될 것 같아서, 시비 1억5,000만원 해 놓고, 우리 구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조정교부금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인데 다 받아야지, 왜 구비를 부담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노인인구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구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라든지 국가에서만 지원해 준다면 구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지방교부세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하려면 국고보조로 완전히 보조를 해서 마무리해야지, 우리 구비나 시비를 더 보조하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편성 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항간에 신문지상이나 우리 구민들의 구두로 흘러다니는 것들이, 설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도 문화, 교육, 의료 대형타운이 들어선다, 또 북부도서관이 들어 선다, 또 각 동별로는 소규모 도서관을 짓는다는데, 도서관 하나 운영하려면 경비가 최소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비는 누가 다 부담할 거예요?
공사비마저도 지방교부세를 받아오면서, 다 받아오지도 못하고 구비, 시비 부담까지 하고 있으면서, 결국 운영비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다 부담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복지관은 사실 초창기부터 운영비 문제를 계속 고민했고, 지금보다 상향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체마다 연간 1,000만원쯤 나가는데, 그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물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단독건물로 3층으로 지어 달라는데, 그렇게 해 줬을 경우에는 지원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건물을 좀 줄이고 있고, 운영비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동료 의원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교부세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5억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이나 운영,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단체까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이 보훈회관 건립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지회사무실, 자원봉사센터를 명시해서 넣었다면 보훈4단체도 반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넣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지회사무실이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근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안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만 노인지회사무실을 달라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다 안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노인지회사무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취지가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 올 때 당초 운영비는 아예 안 된다고 정리가 됐고, 앞으로는 사업예산밖에 안 된다, 즉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업무를 단체에서 했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지침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든 사업예산이든 간에 올해까지 1,000만원, 내년에 청소하고 자연보호 한다고 해서 500만원 밖에 안 주겠다고 됐을 때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
이재경 의원
과장님 두 분도 계시지만, 과장님보다는 담당이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담당이 다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단지, 사업적인 보조 정도만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북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우리만 받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단위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의 눈치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집행을 하면서 다른 데 눈치보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울산시가 있고 그 밑에 구ㆍ군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이 조율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간다는 부분들이 지침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 전체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북구가 따갑다고 생각하는 내용 같으면 남구든 동구든 중구든 다 따가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적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담당이 말씀하시듯이 올해 1,000만원 주고, 내년에 500만원 주면 따가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간에 안면이 받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왜 우리가 따가워요?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이 지적한 대로 과장과 국장은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업무에 대해 가능한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북구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창하게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여부지에 보훈단체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관변단체들을 여기에 다 모으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보조를 어떻게맞춰 나갈 것인지, 그래도 어려운 북구 여건 속에서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 맞춰 하나하나 제대로 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관변단체나 사회단체가 지원해 달라, 안 해 주면 돌아서서 바로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것은 결국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승격된 이후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렵겠지만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훈회관 형태로 만들어서 4개 보훈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예식장도 운영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지역도 있던데, 초기에 투자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아까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나 이 성격은 국가에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할 것이 없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건물에 대한 경영수입을 가지고, 또 자생력을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복지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을 다 수용하려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인규 의원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액보조단체로 계속 지원해 오던 단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비근한 예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다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시도 1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건물을 마련해서 건물 임대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비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또 내년도 사업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없다면 이것은 차후에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이것은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 단체 별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7억원 드는데, 현재 5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5억원 외에, 시비 1억5,000만원과 우리 구비가 5,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일단 말뚝부터 박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영 의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정이 일해 오는 것이 짜투리 하나 툭 던져서 끄트머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예산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하나 만들면 예산을 5억원 받아서 4억원짜리 공사하고 1억원은 옆에 살짝 한번 건드려 놨다가, 계속비사업으로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이 다 있고, 유일하게 무공수훈자회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이 있는데, 왜 돈을 7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서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답변 권한도 없는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급한 문제가 돼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3단체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건립을 하는데 보통 건물이 아무리 짧더라도 7,8개월은 가야 되는 입장들이고, 송정동사무소 지어지면 자원봉사센터도 동울산세무서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훈단체는 계속 생겨나는 것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 늘어나고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을 조기에 안 해 줄 경우 건물을 줄여서 확보하는 …
제가 그저께 시에 가서 예산담당관도 만났고 보사위까지도 갔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야만 설계라든지, 또 기초가 약해서 파일도 박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비 1억5,000만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내년 당초예산인데, 아직까지는 당초예산이 안 돼서 …
김대영 의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계속비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면 하겠는데 …
김대영 의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시작만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이후에 가면 거의 구비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김재근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7억원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5억원밖에 없는데, 1억5,000만원을 시에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장담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에서 1억5,000만원 받아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구비 5,000만원 준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3,4개월 소요되고 공기만 자꾸 늘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안 되면 추경예산까지도 삭감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만큼 성급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번에 안 올라가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당초예산 잡을 때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김재근 의원
두어 달 남았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지가 1,280㎡ 중에 220㎡이니까 채 70평이 안 되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70평 가량 되지요.
이재경 의원
한 층이 몇 평짜리 건물을 짓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건축연면적은 6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평이거든요.김재근의원 660㎡라도 3층이고, 단층은 220㎡밖에 더 되나요.
2층으로 해서 …
이재경 의원
660 정도 같으면 적지요.
꼭 필요하다면 땅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요.
당사에 노인회관도 땅 100㎡에 30평짜리를 짓는다는데, 심규환담당 말대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30평짜리 지어서 되겠어요?
아무리 농촌마을이라도 앞으로 바다 쪽에서는 강동이나 인구가 유입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훈회관이든 노인지회사무실이든 자원봉사센터든 한다고 해도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송정동사무소가 지어지면 세무서를 비워줘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세무서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고, 송정동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있으니까 …
류재건 의원
세무서에 있는 도서관 등도 다 비워줘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저희들이 동울산세무서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도서실을 활용하고 있고, 송정동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동울산세무서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동울산세무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했고, 시설비 투자를 절제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비워줘야 된다, 무슨 발언을 그렇게 쉽게 순간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하십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동울산세무서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쓸 일이 없으면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건물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지요.
김재근 의원
건물이 지어질 것 같으니까 세무서에서 비워달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슬쩍 비워줄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인지회사무실 이야기를 하는데, 노령화되어 가는 현대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지회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긴다 고 해서 노령화사회가 신세대사회로 바뀝니까?
아무런 정책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노인지회사무실만 그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노령화가 젊은 세대로 정지가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계획 잡을 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노인복지관에다 당분간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만들어 놨으면 계속 쓰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관 안에 노인지회사무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작은 이유를 가지고 되지도 않은 사업에 말뚝만 박겠다고 의회에서 동의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것을 승인해 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 시비를 안 준다면 결국 구비 2억원을 들여서 라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럴 예산이 있습니까?
이재경 의원
이것을 꼭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부지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놔두고,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농소1동 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 관변단체 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공유재산에 땅을 좀 놔 뒀다가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주겠다고 해도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거기다 계단을 내 달라 …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이재경 의원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굳이 안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사무실을 준다거나 개인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객들이 일반 주민들이고 저소득층이고 모든 분들이 장애아 전담자들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사용할 경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국ㆍ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노인지회사무실은 구비로 운영하는데,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일거리 제공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단지 사무실의 역할만으로 내놔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활용 가치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분명히 무공유공자회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노인지회사무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니까 그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전에 답변을 할 때 노인복지관 안에 당분간 노인지회사무실을 쓰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울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김재근 의원
그리고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면 노인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스템 자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회사무실에 좀 쓴다고 해서 왜 노인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남구 사례를 지켜보면, 수탁법인하고 울산시노인회관도 계속울산시연합회하고 다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그렇게 바람직 하지는 못합니다.
김대영 의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노인지회사무실,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는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별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반대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3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예식장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같은 이야기지요.
이재경 의원
보훈4단체는 보훈회관을 따로 지어달라, 다른 것은 일체 못 넣는다 …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이 되고 협의가 됐는데 앞으로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남구보훈회관도 일반운영비 4,000만원 주는 것 외에 1억원을 더 달라는 것을 남구청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고, 상이군경들은 의족을 빼들고 찾아가서 책상도 깨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구보훈회관도 사실 운영에 있어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 1층만 쓰겠다,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아니까 공간도 축소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도 안 되는데 실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재경 의원
일단 공사비를 먼저 확보하세요.
류인목 의원
특별교부세 정도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가 200평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연건평이 200평 되는데, 조경은 복지회관 지으면서 다 될 것이고, 땅은 확보돼 있으니까 건물만 올라갈 것이죠?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단순계산을 해 봐도 200평짜리 집을 평당 300만원에 지으면 6억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집을 짓길래 7억원, 8억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안에 주차장 공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의장 김진영
개인이 짓는다면 200평짜리를 이만큼 주고 짓겠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런데 사급하고 관급은 좀 다릅니다.
의장 김진영
아무리 달라도 요즘 제일 좋은 아파트 지어봐야 삼백 몇십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보되어 있는 땅에 건물만 딸랑 짓는데, 얼마짜리를 짓길래 …
전번에도 정자에 1억2,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놀랐는데, 개인 집에 화장실 1억2,000만원짜리면 전부 금테로 다 두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건물만 딸랑 짓는 것이 7억원, 8억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건축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건축공무원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제가 알기로도 사무실 짓는 것이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평당 400만원짜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축처럼 그렇게 번듯한 건물이어야 하는가, 물론 관급공사가 단가가 더 치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선택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줄여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시나 구가 분담해야 될 율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특별교부세로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일단 내려왔고, 또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공사 부분의 5억원으로 전제를 해야죠.
그것이 안 된다고 누가 평가 …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시장님 결정이 나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담당관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됐는데 …
의장 김진영
회의가 길어지니까 10분간 쉬고 연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또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급공사라 해서 무조건 단가가 비싸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없는 살림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지, 그렇다고 공사비를 적게 줘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감독을 확실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무실 입주대상자들도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교부세 를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외에 양여금이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반발하고 있는 보훈4단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비예산은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북구복지관신축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9호 화정마을주민쉼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안번호 제69호 화정마을주민쉼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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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화정마을 주민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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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의안번호 제69호 화정마을주민쉼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입니까?
대단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목적에서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배제돼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내용들이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해서 올라온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주민쉼터라는 것은 속된말로 걸어가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잠시 앉았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슨 주민쉼터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시급한 사업이 아닐 지라도 당초예산 편성 때 재원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추경에 계상 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재원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은 수립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될 수도 있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거치면서 세입 판단을 해 봤을 때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시급한 내용입니까?
정말 필요성을 요하는 내용인지, 이 지역 자체가 아파트단지입니다.
백산하고 삼우아파트입니다.
그 사이에 조그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지 설명해보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화정마을 주민쉼터’라고 한 것은 용어상 노인정보다는 주민쉼터가 더 부드럽고, 당초 동에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백산삼우 노인정’이라 해서 올라왔는데, 부드러운 말로 바꾸자고 해서, 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만 해놓을 경우에는 노인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노인들간에 파열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부드럽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했고, 앞으로 1층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고, 2층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은 경로당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럼 경로당이라고 만들어 줘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노인정이라 하면 노인들의 특별한 공간이라고 …
김대영 의원
정담당, 지금까지 올라온 곡리경로당, 상연암 신기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올라왔지,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주민쉼터라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건 용어의 선택에 관한 문제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나중에 노인복지 법에 의해 신고를 하면 그것이 노인정이 되는 것이고, 경로당이 되는 것이지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결론은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양쪽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삼우아파트도 있고 백산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흡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향후 완료된다면 2개 경로당을 폐쇄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2개 경로당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폐쇄시킨다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주민들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앞으로 이런 관례로 인해 북구에 밀집된 아파트에서 같은 요구 조건이 있으면 지어줘야 됩니다.
농소1동 성우현대, 귀영, 문화청솔아파트 등에 900세대가 살고 있고, 옆에 협성노블리스도 11월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2개 경로당을 지어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화정마을의 특수성이 아파트 옆에 일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화정마을 쪽에 일부 일반 주택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위치 같으면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주택이 약30가구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약4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현재도 그런 이야기가 통장회의 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소1동에도 3개 아파트에 노인정 및 회관으로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00만원, 300만원 드는 페인트칠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볼 때 여기는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말대로 노인정이면 노인정으로 해야지, 쉼터 같으면 앞으로 어디라도 하기 쉽다는 뜻도 나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올리면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경로당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자연부락에 기존 있는 것들은 보수를 하든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빌라 등 작은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주위에는 여유가 된다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삼우?백산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하고, 따로 건물을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지역의 의원이 있으니까 파악이 됐으리라 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노인정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를 지으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경로당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닙니까?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폐쇄시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노인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신고를 했느냐, 안 했 느냐입니다.
김대영 의원
정담당, 아파트에서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당으로 신고했던 사항을 취소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 자체가 승인 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취지가 아파트 내에 노인정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을 노인정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자연부락에 노인정이 없으니까 통합을 하고, 대신 그 공간들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불평등한 것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행자부지침에 의해 노인정을 전부 기부채납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해 줘야 된다라고 집행부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바뀌었거나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정해우담당이 올라와서 얘기했지만, 재정경제부에 경로당 30평을 짓는다고 땅 600평을 매입신청 해 놨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북구는 노인정을 짓는데 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해야 건축비를 들여서 노인정을 지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법령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지침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체 지침은 ‘마을 등에서 마을부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지침도 위반했네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개정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왜 쉼터로 바꿔서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합니까?
노인정으로 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사줄 수 있다면서요?
자체규정이 개정됐다면서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개정됐다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인구수나 지역여건, 시설이용 실태 등 마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지역 여건을 봐서 해줄 여건이 됐을 때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곳은 화봉동이지요?
거기는 다른 곳을 일부 변경해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땅 사주는 것은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이 살고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확실히 하십시오.
경로당 부지가 아니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600평 중에 경로당은 50평밖에 안 들어가지요?
김재근 의원
30평입니다.
김대영 의원
600평이 매입이 안 되면 곡리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못 짓습니다.
제가 노인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앞서 가서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간에 아귀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 거리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30평도 못 사는데, 600평을 사서 뭐 할 겁니까?
행자부에 토지매입 신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경로당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부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공원 등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600평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처음에는 경로당으로부터 시작했는데 …
김재근 의원
경로당을 짓는데, 무슨 600평을 매입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주는 것인지 국회의원이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누구는 30평 짓는데 1억500만원 주고, 누구는 2억원 줍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2억원으로 처음 받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평당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당사노인회관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1층에 30평입니다.
김재근 의원
토지매입비가 8,3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1,700만원이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여기는 욕조에 금가루 바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다른 곳에 비해 공사비가 1억1,700만원이나 1억500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1,200만원이 차이가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2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40평을 짓는데 1억5,000만원, 30평 짓는데도 1억500만원, 또 여기는 공돈이 내려왔다고 30평 짓는데 2억원 들여 짓고.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2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나머지 돈은 …
김재근 의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8,3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한다면서요. 그러면서 1억500만원하고 1억1,700만원이 차이가 없다지만 1,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평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지어 주고, 어떤 곳은 기부채납 해서 지어 주고, 또 여기에 와서는 자체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자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고 …
이런 일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다음부터는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다음에 일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해 놓고.
김재근 의원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경로당은 구청에서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지어 주는 것이지요?
김대영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무조건 다 지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심사위원회를 만들든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동네에서 우리 경로당이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땅을 사서 지어 줘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물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면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네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부지를 사서 지어 줘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충분한 예산이 된다든지 정당한 여건이 된다면 …
김재근 의원
문서에 기부채납 조건을 왜 달아 놨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다른 뜻은 없고 종전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재근 의원
종전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 뒤에는 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줍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김재근 의원
여기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지어주고, 다른 곳은 부지를 사서 지어 주겠다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화정마을에 자연부락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400세대 정도 됩니다.
화정마을 자연부락 단위를 제가 일일이 헤아린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831세대 2,815명이고, 삼우, 백산아파트는 제외한 겁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에 400세대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아파트가 400세대 넘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립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화정마을 주민쉼터 부분은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에 공유재산 심의한 부분도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땅이 기부채납도 안 됐는데 예산은 마음대로 올려놓고 …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
예를 들어 농소2동에는 문화센터가 없습니까, 4억원을 들여서 안 지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문화쉼터도 각 동별로 1개 이상은 다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잣대를 두고 있습니까?
기부채납도 안된 땅을 예산에 올려놓고, 우리 의회는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만약 공유재산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의회를 문란시키고, ‘해 주면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더 비칩니까?
기부채납이 뭡니까?
악법이지, 그게 뭡니까?
주민들한테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복지를 운운합니까?
왜 남의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합니까?
당연히 구에서 매입해 줘야지요.
조금 전 답변 중에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과 추경에 대해 김대영의원도 질의했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다뤄져야 될 부분인지 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시급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하고자 했던 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것도 추경에 계상해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부채납이 분명히 되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공유재산취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화정마을 주민쉼터 기부채납 조건’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8개 동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해 놓은 것이나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부채납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을 예정해서 사업계획이 됐고,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5억원 미만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부터는 안 들어가지만 작년에는 1억원 이상도 편성했잖아요.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럼 시급하네요?
1억원 이상 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도 없는데 예산에 왜 올립니까?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1억원 이상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바꾼 것이 5억원 아닙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사전 계획도 없으면서 추경에 어떤 근거로 올렸습니까?
그만큼 불요불급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의장 김진영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타당성을 조사하더라도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못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선시해서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기부채납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조건이 맞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냥도 지어주는데,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지역적으로나,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 이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지요.
의장 김진영
그것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어떻게 돼 있으며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지역이든 다 필요해서 올리지 불필요한 것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올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기부채납이라 면 앞으로 그 조건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이라는 조건도 없이 행정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봤을 때 여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부지매입 하고 다 해줘야 될 것인지.
의장 김진영
만약 자연부락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세요’한다고 해도 땅 팔 사람이 없고, 또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땅에 지어준다고 했을 경우는 짓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땅을 매입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혹시 기부채납하겠다고 나타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기부채납이 원래 규칙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기부채납이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죠’ 라는 식의 유도 발언은 온당치 않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건의 승인을 부정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역 해당의원이 돈에 환장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적든, 크든 다 필요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그 건은 시급성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다 바뀌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 주는데, 이 건은 왜 기부채납 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감정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소2동은 무슨 건물을 지으면 전부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다 받았었는데,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 할 성격은 아닌데 향후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면 기부채납이라는 조건 없이 전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검토하려면 애당초에 해야지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형적으로 생각하겠다면 이 부분은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건을 똑같이 선정하는데, 1건은 부지를 매입해 주고 1건은 기부채납 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사경로당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특별교부세로 짓는 노인정은 별다르게 짓는 규정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로 짓는 노인정은 양복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의장 김진영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기 부채납을 중심으로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필요 없는 자리에 땅을 그냥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면 기부채납을 안 해도 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는 필요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올라오고, 또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기부채납 한 땅에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할 땅이 없다면 실제로 그 동네에는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고, 또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굳이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중심에서 볼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동네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 기부채납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경을 보고 해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그렇게 원칙이 중요하고 올바르다면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600평을 매입한다 그러면 막았어야 됩니다.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분할매입을 하든지, 노인정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지, 내 동네라고 해서 노인정 30평 짓는데 600평을 매입하도록 승인해 줘놓고 이제 와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은 의장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 노인정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50평만 분할해서 매입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그때는 노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땅 600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김진영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론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기부채납이라는 자체가 …
김재근 의원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얘기는 …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 얘기는 기부채납 한다면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김재근 의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곡리경로당 지을 때부터 당사경로당 짓는 것까지는 매입을 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써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을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돈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김재근 의원
아니요. 조건이 기부채납으 로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이 다른 지역에 지을만한 땅을 선정하고, 살 때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정말 불요불급한 내용도 아니고, 또 사후 백산아파트에 주민쉼터를 지음으로 해서 경로당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장소가 폐쇄된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행정에서 계획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쉼터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우리도 아파트들이 자연부락을 끼고 있으니까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노인정은 공간이 제법 큽니다. 최소한 30평됩니다.
활용하려면 대단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처리하십시오.
의장 김진영
2층으로 짓습니까?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50평입니다.
의장 김진영
1억5,000만원만 하면 짓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평당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복지회관은 200평인데 8억원 잡았지요?
그건 평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류인목 의원
건축비 외에 부가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차이가 있다고 보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화정마을주민쉼터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거수 : 0명)
의안번호 제69호 화정마을 주민쉼터사업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0호 당사경로당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당사경로당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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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당사경로당신축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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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당사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으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에 행정관청에서 공사를 해 줬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어주겠다는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사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방법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 된 것이 아닌 걸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부분이 의원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면 전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관행들이 잘못됐는데 이 내용이 올라왔으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온 관행들을 무시하고 이것 하나만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검토보고 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온 룰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맞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류인목 의원
이 사업이 바로 길 건너편에 국책사업으로 하는 금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계획에도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1㎞ 정도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순수하게 당사마을 세대가 70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노인분만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름마을 규모와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수요가 충분한 것인지, 시설이 집중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당사마을이 아름마을보다 크고, 젊은 세대들이 객지로 나가서 거의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금천마을의 노인정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사마을에 노인들이 100세대 중에 70명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부락이 별도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완전히 별개로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아름마을사업하고는 별도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금천마을 자체가 아름마을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현재 우리가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
총무국장 김종기
포함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같은 마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같은 마을이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금천다리 좌측편 같으면 …
총무국장 김종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당사마을은 당사마을대로 해안부락이 길게 뻗쳐 있고, 별도 부락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정확한 계획도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마을의 융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해당 지역구인 윤임지의원한테도 한번 여쭤 봤는데, 실제 마을간에 융화가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융화가 안 되는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녹아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범적으로 금천 아름마을가꾸기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무너져가는 농어촌마을들을 재건하고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 같으면 이런 내용도 같이 녹아져야 …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연부락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융화를 시켜 낼지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길 하나를 두고 금천마을과 당사마을이 이 동네는 이 동네, 저 동네는 저 동네 이렇게 분리될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는 부분도 사실 의문입니다.
농어촌의 노인세대가 계속 늘어난다면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기획해 줌으로써 당사마을 사람들이 금천마을에 놀러가고, 노인정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된다든지, 또 문화를 같이 …
그 계획이 완공되어진다면 아름마을의 환경이 당사마을보다 수십배는 나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모티브를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마을의 요구만 있다고 해서 덜컥 사업을 내보내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류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총무과장 성낙화
제가 강동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사동하고 금천 아름마을 관계를 소상히 아는데, 실제로 법정 동이 금천 아름마을은 어물동이고, 당사동은 그대로 당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두 이웃간에 약 1㎞씩 왕복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보아 당사마을은 어촌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금천 아름마을은 순수 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을 함께 이용할 것을 권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반영할 것이냐, 그런 내용 같으면 금천 아름마을사업이라는 계획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농촌의 주거환경도 향상시키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의식이나 생각도 바꿔 보겠다는 것이 금천 아름마을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삼십 몇 억원씩 투입해서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다 배제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왜 합니까?
김대영 의원
국장님,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목적이 지정돼 내려오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신청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도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어서, 의회에 사업계획이 안 올라오더라도 구청장이 나름대로 지역을 파악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맞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대영 의원
사업계획이 사전에 짜여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역의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출직으로서 국회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못 받는 예산을 받아오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대영 의원
우리 구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국회의원이 얘기가 됐다손치더라도 사업계획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사업승인을 안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발생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의회에서 이 건을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2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만약 사업계획 변경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전문위원께 한 번 물어볼께요.
‘사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데, 신중한 접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그 지역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지만, 전체 예산 2억원 중에서 사유지 매입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이나 다른 것이 있다든지, 지역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최소한 공사비가 전체예산의 70% 이상은 차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내용 때문에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룰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해야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갈등이 안 생길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할 때는 기부채납 하라면서 다른 지역 할 때는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기부채납해서 경로당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구청장한테 지어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부분은 2억원을 국가에 반납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취득시기를 10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 매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땅을 구해서 계약을 할 단계입니다.
김재근 의원
계약이 거의 성사돼 가는 단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아직 취득은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정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감정을 안 했잖아요.
지주하고 그냥 이야기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그것도 나중 되면 절차가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 동네를 아는데, 위치가 다리 건너면서 바로 좌회전하면 갈라지는 길이 동해초등학교 가는 길인데, 여기가 당사마을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닷가거든요.
위치 선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처음에 땅을 못 구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해진 그 지역에서 땅을 안 팔려고 해서 저희들도 설득하고, 동네에서도 설득해서 땅을 사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아름마을하고의 거리가 1㎞ 가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 노인들이 대거 주거하는 곳이 여기 해안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당사마을 안에서 노인정까지 오려면 해안길이 거의 1㎞가 넘을 겁니다.
위치가 이렇게 됐다니까, 제가 볼 때 여기는 썩 적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안이유에 ‘노인들이 여가를 집에서 소일을 해 오며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소일하며 보냈다고 해서 노인정을 지어서 노인정으로 오라고 한다는 것은 …
노인들이 집에서 소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소일거리를 개발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식으로 돼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신축 관계에 대한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관습적으로 해 오던 이런 문구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실ㆍ과든지 간에 제안이유를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똑바로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당사 쪽에는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건물 1층에 30평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30평 같으면 평당 약 4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39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사실 관급공사가 약간 비싼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설계를 다시 해서, 조금 전 의원님들 말씀처럼 최소한의 금액으로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것이든 간에 산술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관급공사라 해서 산술근거를 턱없이 올려서 잡는다든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인한테 해서 더 멋지게 지으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25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때 지역마다 금액을 맞춰서 지을 것인지, 예를 들어 강동 당사 쪽이라면 당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에 대비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자세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만 평당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사회복지과장이 관급공사가 일반인의 공사보다 많게 적용된다 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설계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공사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일반과 조달청 가격을 비교하는데,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라 해서 턱없이 올려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산술근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억원에 대한 금액을 다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높게 잡은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의장 김진영
덧붙여 얘기한다면 평당 400만원짜리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재경 의원
보통 설계비, 현장조사라든지, 총 포함해서 평당 4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부대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도 ‘철저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더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이 지었을 때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이것은 좀 조정하자’ 라고 하면 되지만, 관에서 하는 설계는 밖에서 하는 설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류재건의원이 말씀하신 그 뜻도 있겠지만, 오늘 올라온 것이 3건인데, 어디는 평당 325만원이고, 또 다른 곳은 평당 390만원인데, 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그렇다고 높은 곳에 짓는 것도 아닌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 당사에 경로당 30평을 짓는데, 평수가 적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300만원이 돼야 되고, 화정마을에 짓는 것도 똑같은 것이니까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추가돼서 10만원이 더 올라갔다든지, 내용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땅 매입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니냐, 앞으로 좀더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것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 선결문제가 ‘이런 이런 건물을 취득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승인을 받고, 설계에 들어가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7월23일인지 특별교부금 13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확보해 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확보해 올 수도 있고, 우리라도 애걸복걸해서 ‘A’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 오겠다, 그럼 그렇게 받아온 특별교부금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보통 구의원이 있고, 그 위에 광역의원이 있고, 또 그 위에 국회의원입니다.
축소판이라고 봐도 명확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목을 잡아서 확보해 온 것을 다시 변경 수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영 의원
2억원을 다 들여야 됩니까?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건축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 돈은 반납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원래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억지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행정기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으면 어떤 목적으로든 거의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
김대영 의원
다 쓰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볼 때는 국민의 혈세인데,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억5,000만원만 하면 지을 것을 억지로 2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당사지역은 부지 가격이 …
김대영 의원
국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억원짜리 공사를 갖고 왔지만 1억5,000만원만 하면 지을 수 있는 내용인데, 2억원을 억지로 넣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으려면 더 멋지고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서로간의 형평성 문제는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하의원이 제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됐지만 경로당을 지으면서 원칙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고, 이렇게 사서 해 주는 조건도 있고, 원칙이 없단 말입니다.
곡리경로당 하면서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어떻게 갈 것인데요?
특별교부세든 아니든 부지를 사서 해 줘야 된다면 앞으로는 원칙을 그렇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구 자체 지침으로,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의 룰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특별교부세든 양여금이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룰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고, 또 하나는 보통 공사비를 300만원으로 책정하는데, 특별교부세를 국가에 반납하기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쓰게 되면 기본적인 룰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세대 70명이란 얘기는 경로지원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노인분이 70명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대충 그렇게 보면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당사마을은 대체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당사마을은 저희 지역이고, 호수가 100호가 넘는데, 회관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예정부지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선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주민들이 원하던 장소인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해서 설득을 해 달라고 마을에 부탁해서 …
윤임지 의원
마을에서 예정부지를 선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하인규 의원
국회의원이 땅을 사서 하라고 해서 땅을 사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편성을 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또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국회의원이 땅을 사서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서 하려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 하의원님 좋으신 대로 …
하인규 의원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당초에 그 지역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88개정도 있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주는데, 거기에서 서로 의논이 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혀 …
하인규 의원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력을 소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가지고 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안 해야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은 하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땅을 사서 지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우리 구에서 땅을 사든, 아니면 기부채납이 됐든, 땅이 있을 때 거기에 지어줄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해 줄 수 있기에 가져온 돈이 특별교부금이 아니냐, 땅까지 사 주는 것 같으면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배치상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부지 55평을 8,300만원에 매입한다면 평당 150만원 정도 산정이 되거든요.
절차를 무시해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땅을 감정가로도 안 사고, 실매매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영 의원
아니죠. 당연히 감정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오늘 심의하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
의장 김진영
제가 묻는 것은 땅 주인이 감정가에 판다고 약속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라고요.
만약에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대략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감정가로 팔겠다고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시세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15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만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2억원 있지만, 억지로 2억원에 맞출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가 8,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과 감정에 대한 내용들이 8,300만원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8,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의장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은 감정 없이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참 허술하게 합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짓지도 못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것이 저희들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동네하고의 약속입니다.
의장 김진영
동네하고의 약속이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
김재근 의원
똥 누러 갈 때 하고 똥 누고 난 뒤가 다르다고 예산 편성되고 나면 …
의장 김진영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는데, 대충 정리되는 것이 경로당을 지을 때 타당성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명확한 설명 속에 그 지역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고, 감정가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사서 지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감정가로 판다고 했지만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인이 감정가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어 질 때는 땅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된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원칙들을 잘 세워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여기는 땅을 안 사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 어려운 땅을 사려고 노력을 안 했지요.
의장 김진영
좋기는 국유지가 제일 좋지요.
만약 농소1동 원지에 경로당을 하나 짓고 싶다면, 현재 매매가와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관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못 주지 않습니까?
감정가 이상 더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정가가 18만원 나왔는데 실제 거래된 것이 25만원 같으면 땅 주인이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지요.
그래서 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지어주는 것이 맞지만,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려되는 것이 그 지역이 집단취락지구로 풀릴 것 같은 지역 아닙니까?
이번에 풀리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기대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땅 값이 많이 올랐을 때, 자기는 감정가로 판다고 얘기됐지만 혹시 못 팔겠다 라고 해 버리면 그 지역에는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히 문서화된 것도 없이 구두로만 얘기해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종기
의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감정가는 인근 실거래 가격도 감안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설사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부락 공동관심사업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여튼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원칙을 세워 하시라고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것 …
총무국장 김종기
아니요. 감정가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지요. 감정가로 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여태까지 경로당을 지어오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평균 가격 1,20만원이 차이가 나서 보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짓는 관례대로 금액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
총무국장 김종기
예. 건축에 대한 부분이 당사경로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호화스럽게 짓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2억원에 대한 금액이 지금까지 짜맞추기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설사 건축비는 다른 경로당과 같이 기준대로 하더라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재원이 남는다면 옆에 부대시설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호화스럽지 않다라는데, 평당 400만원짜리가 과연 호화스럽지 않는 겁니까?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옆에 부대시설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대영 의원
평당 300만원짜리가 왜 여기는 390만원이냐 하는 내용은, 제가 아까 도 말씀드린 대로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유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해 야 된다고 봅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어느 경로당이든 땅을 사서 지어줘야 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 줘야지요.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 잠깐만요.
아까도 정리를 했지만 지어야 될 지역 같으면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판다는 땅까지 집행부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
김대영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 사안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도 지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에 필요하면 지어야죠.
김대영 의원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땅을 사서 지어주든, 구비로 지어주든 요구하면 구에서 땅을 사서 지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원칙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안 사고는 주인하고의 문제니까 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자리가 필요하다 라면 그것은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땅이 좀 비싸더라도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지어줘야지요.
류재건 의원
현재 북구에 경로당에 대해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을 것이며, 경로당 부지라면 물론 지역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평을 잡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침에는 보통 연 건평이 30평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당한 부지로 70평이나 8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쌍용도 70평을 샀거든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원칙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사는 것에 대한 원칙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방금 복지담당이 얘기한 대로 30평을 기준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면 위치나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당사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하인규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반대하는 내용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야지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당사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총8명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하인규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추경의 목적과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화정마을에 1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원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올라오면 안 되지요.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김대영 의원
내가 분명히 알고 듣기로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물론 지금은 5억원이지 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사업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지금 질의를 받았으니까, 제안설명 하시고 난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고 있는 사항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령으로 지방재정법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김대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것을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원칙에 대한 내용은 지켜야지요, 왜 안 지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이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김대영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는 사업 규모가 1억원 이상을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오면서 금액을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5억원으로 늘렸다는 것은 일정 부분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당시와 1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1년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합니다.
올해는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안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3월에 지침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안 다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의원
그랬으면 기존에 있던 내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요.
3월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1억5,000만원은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 같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항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체적으로 인정해서 올렸는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능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부기명목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북구에서 구청장이 족구연합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 구청장도 이야기하고 의장도 이야기하는데 족구장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부대시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족구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돼 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돼 있겠느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에 글이 올라왔는데, 의장님 답변 자체가 ‘족구장 3면 돼 있습니다’라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찾았더니 없고, 소규모 체육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감사담당, 소규모 체육시설이 뭡니까?
감사담당 이재욱
주민생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집단화 된 시설입니다.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상 생활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대영 의원
소규모 체육시설이 왜 족구 장 3면이 됐습니까?
의원으로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내용이지만, 여기 동료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의장하고 구청장만 알고 갑니까?
부기명목이 명확하게 올라와야지, 족구장 3면 만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왜 여기가 족구장 3면이 돼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의원들을 엿먹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만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족구동호회 회원에게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왜 족구장으로 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하고 의장은 지어준다고 발언을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구청장하고 의장만 합니까?
북구의 사업 예산을 꾸려 가는 것이 구청장과 의장, 둘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다 해서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소규모 체육시설로 만들어 왔으면 생활체육시설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그럼 족 구장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 체육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서를 만드는 곳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체육시설이 족구장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휴식 공간하고 다 들어가지요.
명칭이 명확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사업계획이 올라오지요?
김재근 의원
의장님, 족구장 3면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장 김진영
강북교육청 앞의 동산입니다.
김재근 의원
거기에도 노인시설이 들어 갑니까?
의장 김진영
노인시설은 뒤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곡리경로당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이 족구장 3면에 대해 질의했는데, 3면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사실은 1회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해서 3,000만원을 예산 잡았었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신규설치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이 안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세부계획을 짜면서 어느 지역에 3면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족구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장소에 족구장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족구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저 역시 잘 모릅니다.
류재건 의원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북구에서는 가장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어느 부서든, 사업이든, 관리든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자체도 모르고 사업도 모른다고 답변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곡리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부지가 2,050㎡면 620평입니다.
경로당 부지가 620평입니다.
여기도 곡리경로당 부지해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지가 620평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도 사회복지과 에서 답변하는 것을 일부 들었는데, 담당이 설명할 때도 경로당 외에 족구장 즉, 다른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620평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부기상으로 곡리경로당이라고 표기해 놓고, 왜 경로당 부지가 이렇게 크냐고 질의를 하니까 …
김재근 의원
류재건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청장이 불출석 통보를 해 왔으니까, 내일 출석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내일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일단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업무분장상에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획과 예산, 물론 정보나 통신도 다 중요하지만 감사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정을 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그럼 부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부기별로 세목세목을 다 모르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했거나,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니까 대충해도 된다는 착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일은 단 하나의 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을 믿고 예산 심의를 수월하게 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경로당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 규칙을 어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원칙도 바로 세워야지요, 또 지금 하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의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제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1억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곡리경로당에 대해 회신이 없어서 의장실에 찾아가니까, 의장이 이미 그림을 그려놨더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620평안에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3면해서 체육시설물 사용신청을 재정경제부에 땅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담당이 오니까 예산은 3,000만원으로 해 놓고, 족구장은 이미 지당마을 에 짓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족구장이 어느 겁니까?
6면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다, 미안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까지 행정이 다 그랬다는 겁니까?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내부지침이라는데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 류재건의원이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억지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경로당 짓는데 620평을 사서 지어 줍니다.
물론 땅값이 싸고 국유지이고 재정경제부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떠나서,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돈 주면 땅 사서 지어 주고,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에서 올라오면 기부채 납을 강제해야 해주고, 원칙에서 벗어났잖아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 집약해서 의회에 통보해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기강이 흔들렸으면 바로 잡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대로 세워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는 부기별로 세목세목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는데 …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지매입도 주먹구구식, 공사비 책정도 내기분대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지니까 변명이나 하고 …
이런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결정해 놓고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으로 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세목이나 부기는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나름대로 자체규정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경로당을 짓는데 땅을 기 부채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내부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혼동이 되는데, 어떤 곳은 사 주고, 어떤 곳은 사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규정이라는 자체로는 법령상 감사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령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얼마 전에 공무원징계 있었지요?
그 사람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것이 뭡니까, 법령위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위를 손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규정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혼란이 오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없다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경로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주는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아파트 경로당만큼은 입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노인정책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주택보호관리령에 의해서 자체 회장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관에 안 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경로당은 30평 이하로 하고 기부채납해서 예산을 투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기고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건폐율이 최소한 40%정도 되는데, 우리가 짓는 노인정은 건폐율도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50평만 사면 30평은 지어버립니다.
원칙이 다 무너졌잖아요. 기준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복무기강을 흐트린 것 아닙니까?
‘내 기분으로 해도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초과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실수입니까?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의회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당화를 시키려고 했거나, 아니면 밀어붙이기인데,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없잖아요?
그것이 나름대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배된 것 아닙니까?
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시정이나 주의는 줘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조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든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바꿀 용의도 없다, 감사 대상도 아니다, 그럼 잘못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행정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미 원칙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있어야지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수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규정을 개정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3건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1회추경이나 임시회에서 지나갔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지적하십시오.
지나간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열심히 보고 와서 내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
김대영 의원
물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인데, 8명의 의원 중에서 7명은 족구장을 만드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의장님,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이 족구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 시설 내에 공간이 비어 있으면 족구장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할 수 있는데 …
김대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철봉이 들어가든 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족구장 3면해서
답변도 그렇게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그게 뭐냐하면 중간에 족구장도 들어가니까 …
김대영 의원
우리가 족구연합회 갔을 때 구청장이 나와서 족구장에 대해 얘기하면서 의원들이 있으니까 박수치라고 하고, 의장도 부대시설까지 얘기하면서 박수치라고 했지요?
의원들 7명중에 족구장을 어디에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농소1동이나 2동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만든다고 해서 …
김대영 의원
의장 나름대로 인기위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1동에 가서 인기 얻을 일도 없고, 다른 족구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을 굳이 거기에서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의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소규모 체육공원은 없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몰랐다고 하고, 의장님과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곡리경로당 620평에 대해 매입을 신청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신청사유가 노인정과 체육부대시설이지요.
그런데 부대시설에는 족구장 3면이 안 들어 가는데, 재정경제부에 족구장 만든다고 허위로 매입신청 서류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감사 요청할까요?
재정경제부에 땅을 매입 신청했는데, 북구청이 그 땅을 통째로 먹으려고 허위로 매입신청 했다고 감사청구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국유지 매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외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게이트볼장, 족구장 3면해서 명시돼 있고, 매입신청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경로당으로 국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600평 그 부분은 복지시설 쪽으로 하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땅이 6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경로당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북구에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 역 해당의원,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30평을 지으려면 건폐율을 생각해서 70평정도 분할매입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20평을 다 사들이기 위해서, 또 다음에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으로 했습니다.
족구장을 짓지도 않을 것이면서 허위로 매입신청 했잖아요.
구청장이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얻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허위 매입신청을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부지 매입신청이 들어갈 때는 족구장은 없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할 때는 있었는데, 족구장은 중간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정에 있는 부지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송 정마을에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족구장을 거기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돈을 투자해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족구장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또 궁도장에 해달라고 구청장을 계속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동네 지주들이 무료 승낙을 해준 것은 이해하지만, 보통 토지승낙을 무기한 받는 것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없다면서요?
그냥 막 사용해도 된다면서요?
의장 김진영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
김재근 의원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일, 문중이나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유주들이 주겠습니까?
오래 쓸 줄 알았는데, 올해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공사비는 주겠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해박한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충자료 나눠줌)
류재건 의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의장 김진영
송정에서 요구했던 것이 그 부분이고,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확실합니까?
의장 김진영
국유지 매입신청을 하려면 …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가정복지담당과 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한 것인데 이렇게 기만하고, 여기에 족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족구장은 그 면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620평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것이고 …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부의장이 620평 내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 속기한 부분을 빼오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족구장 얘기는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회해서 해당과장, 담당을 올라오라고 하고, 속기록도 빼서 다시 합시다.
이 자료가 거기에서 나왔다면 의회를 완전히 기만한 겁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요지가 1차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니까 2차추경부터 다루고 잠시 정회를 거쳐서 이 문제점은 바로 잡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는데, 일단 내일 구청장 출석을 확실히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올라왔으니까 언급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진영
출석요청은 일단 초기에 돼 있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저 혼자 제안을 한 것이니까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는지 …
의장 김진영
이것은 구청장 두 건에 대한 것이죠, 건이 뭐였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건은 아니었죠?
김재근 의원
하여튼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추경을 다루려면 1차추경에 있었던 부분들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이 뭐였는지 …
중요 사항 두건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
김재근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첫 번째 건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송정동 소규모체육시설에 관해 잘 모르겠다 라고 했던 부분 말이죠?
류재건 의원
예. 족구장에 관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리고 경로당 부지 620평 매입과 관련된 것이죠?
류재건 의원
예.
이재경 의원
그리고 농소1동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수영장 하려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뭔지도 덧붙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해서 내일 구청장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9시에 회의를 속개할 때 구청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리가 됐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류인목 의원
어차피 지금 구청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할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자고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현재 도면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출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
김재근 의원
정해우담당,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장 김진영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재근 의원
그저께 김대영의원하고 몇몇 동료의원들 만났을 때 곡리경로당 부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처음에 물었을 때 1억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송정동 이야기가 없어서 의장실을 찾아갔더니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3면으로 된 그림이 그려 있더라고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게이트볼장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부지 관계로 갔는데, 게이트볼장이 설계돼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한 적이 없고 다만, 회관하고 경로당 건축 규모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 어제 저하고 같이 있었지요?
김대영 의원
예.
김재근 의원
분명히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3면을 그린 것을 주더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저는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다만,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벌써 의장님께서 설계를 해서 붙여놨더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3면인지, 2면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잘못 들었을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잘못 들었다고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 잘못 들었어요? 김대영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방에 가니까 그림 그려서 주더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설계서가 그려져 있더라 이야기했죠.
김대영 의원
그림 그려서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그림 그려 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저께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거기서 족구장이 그려졌다는 바람에 체육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체육담당은 족구장이 지당에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됐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다만, 의장실에 들어가니까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 했다면 논란 될 사안이 없었고, 그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족구장 예산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족구장을 어디 짓느냐니까 거기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이 아니고, 그저께 이야기 할 때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올라갔는데 혹시 곡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돼서, 나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고 …
김대영 의원
그게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의장이 답변해 놓은 내용에 ‘족구장 3면이 1차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니까, 그 내용을 갖고 물은 것 아니요.
그래서 체육계에 전화해 보니까 담당이 ‘예산 통과됐습니다’ 하길래, ‘어디서 통과됐는데’하고 물으니까 3,000만원짜리 그것이 족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설계서에 이미 족구장이 설치돼 있다면, 어제 족구장이 어디 설치될 것이냐고 했을 때 당연히 곡리지역 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김재근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족구장 3면 해서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당이더라 …
김대영 의원
담당이 여기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3면 해서 신청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재경 의원
오늘도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 할 때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체육시설을 쭉 열거하다 보니까 자꾸 족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심지어 전문위원이 ‘그렇다면 문화체육청소년계에서 하지, 왜 사회복지에서 했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체육시설물이 거기 들어선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보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그래서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또 사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부대시설로서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3면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제가 실수한 것이고, 4월9일자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제는 배드민턴장 이야기도 없었고, 족구장을 어디에 짓느냐니까 곡리에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어디 있냐 니까 3,000만원이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했느냐고 하니까 체육담당이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당에 족구장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지주 동의는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했고, 그럼 어떤 땅이냐니까 마을 소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빌려준다더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트민턴장이 나왔거나, 다른 부분이 나왔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요.
정해우담당이 재정경제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일단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올렸을 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곡리경로당 부지만 분할매입하면 되지, 왜 620평을 다 매입했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맨 처음에 이 안을 잡았을 때, 앞으로 경로당 관계로 인해 형평성 관계가 상당히 거론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추진할 것이냐, 농림수산과에서 공원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시설로 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노인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농림수산과에서 할 경우 공원을 해서 경로당 부지를 조금만 내주면 형평성 문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식적으로 족구장 얘기가 안 나왔으면 논란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당에 족구장을 짓는데 예산 부기가 상세하게 표시 안 됐다는 것만 지적하고 끝날 뿐이었는데, 거기에 짓는다고 해 놓고, 또 여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됐는데, 정해우담당이 그것은 부지매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법상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그래 놓고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래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저께 만났을 때 만약 제가 족구장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는 말실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한번 보라고요.
이런 그림을 다 그려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620평을 갖다 놓을 때는 차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려고 620평을 매입한 것 아니요.
그래 놓고 부지만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매입 신청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사회과복지과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누가 그렸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설계사무소에 부탁해서 대략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설계를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공유재산취득 할 때 매입을 하기 위해 재경부에 올린 서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재산관리계에 가면 방침 받은 것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 당시에 무엇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해서 620평을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이 그대로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이것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족구장도 들어간다’ 라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느냐고 해서 제가 나열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속기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실수라고 하시는데, 왜 이 그림이 나왔으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지 않겠나, 발언대에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인데, 거짓으로 여기 없는 걸 끼워넣어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잖아요.
곡리경로당 때문에 오늘 몇 시간동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발언하면서 마음대로 발언하고 돌아서면 실수다,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릴까요?
김재근 의원
이것이 얼마만큼 의회를 놀리느냐 하면 이 설계도에는 경로당이 이미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경로당만 딱 내 놨어요.
경로당이 한 귀퉁이에 붙어 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부지를 사서 이렇게 부대시설을 넣겠다, 그러면 애당초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이 인정되는데, 이미 이것은 경로당을 중간에 딱 앉혀놨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용화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거든요.
김재근 의원
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도 됩니까?
임의대로 그린 그림을 결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결재나 방침을 받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제가 재정경제부에 직접 한 번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임의대로 그려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윗분들한테 결심 안 얻었어요?
이 도면이 재정경제부에 올라갔죠?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설명하러 자료를 들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걸 설명하러 올라가려면 구청장 결재를 득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했습니까, 임의대로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칸에 구청장 결재가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이것은 설계서가 아니고, 들어갈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부지 사용계획을 구청장한테 결심받았잖아요.
류재건 의원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결심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일개 담당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국유지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담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압니다.
총무과에서 국유지 620평 정도를 매입하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구청장님까지 결심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 압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님 언제 왔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7월22일자로 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1차추경 언제 했지요?
답변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김대영 의원
과장님 오기 전에 결정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알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감사담당 하다가 다른 과로 갔다면, 그럼 내가 온 날부터는 다 알아야 되고 지난 것은 아무 것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얘기 돼야지,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내용을 전혀 보지도 않은 것처럼 …
김대영 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통상적으로 족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허리돌리기, 철봉 등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소규모적인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게이트볼장은 몇 평이 돼야 됩니까?
3,000만원짜리 다 지을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한 가지를 지어도 동네체육시설로써 …
지금 현재 체육시설진흥법에 규정을 두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좀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농소운동장을 체육시설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지은 것 있어요?
테니스장, 족구장 등 부기로 명시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로 표기해 놨으면 족구장도 될 수 있고, 철봉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니요.
1회추경 때 여기에 3,000만원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동네체육시설물로써 정확한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 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얼마만큼 기증해 주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고, 일단은 마을공동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
김대영 의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짓는데 예산을 갖고 가면서 어디에 뭘 할 것인지도 구상이 안 됐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동네체육시설 몇 개소, 신규시설 3개소, 4개소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그런 동네체육시설물들로 족구장 3면, 테니스장만 만들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
김대영 의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물 같으면 동네체육시설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나가 정해지고 나면 주민들과 의원들 간의 의견을 절충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명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뭐라고 했지만, 족구연합회에 구청장이 나와서 족구장 지어준다고 의원들한테 박수치라고 하고, 의장은 부대시설까지 요구하게끔 박수치라고 하고, 족구동호인들이 ‘돈 다 되어 있다는데, 되어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우리는 ‘모른다, 없다’고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단 거기는 족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과 체육시설 규모로 하나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던 그 땅이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개인 땅이 있어서 승낙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승낙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의장님이 땅을 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획하느냐고 그만큼 뭐라고 했는데, 땅 주인한테 동의도 안 받아놓고 …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
김재근 의원
족구장 한 면이 몇 평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도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예산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3,000만원 해서 받아갔습니까?
최소한 몇 면 규모에 몇 평으로 족구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을 편성을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때 당시 부기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의 사유 관계로 인해서 …
김대영 의원
그때 당시에는 족구장이 아니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그런데 왜 족구장이 됐어요?
의장 김진영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땅은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그 뒤에 잘라내는 튀어나온 부분만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지금 현재 잘라내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리고 처음에는 배드민턴장, 탁구장 …
김대영 의원
지금 이것이 족구장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확하게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그럼 결정지은 것이 아닌데, 의장은 족구장 3면해서 예산통과 됐다고 이야기하고 답변 내 놨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그때 족구장도 하고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족구장 안 지어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체육시설이든 탁구장이든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재근 의원
담당이 족구장을 지으려고 돈을 받아놨다고 얘기하는데, 딴 걸 지으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부기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주경기장을 족구장으로 하고, 부수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그렇게 합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체육시설하는데 족구장 3면 만들어 준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해서 족구장을 못 만들라 하는 …
김대영 의원
동네체육시설하면서 족구장 3면 만들어 준데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만들 여건만 되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만 몇 가지 나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데 족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또 조그맣게 미니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다고 봐 주면 됩니다.
김대영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주민이 좋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처음에도 족구장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
김대영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의장은 답변이 다 나갔고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우리가 지역에 의원님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주종목은 족구장을 하고, 또 그 부수적인 면적이 허용된다면 다른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
김재근 의원
대충 정치적으로 슬슬 흘러가려고 하지말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시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공보과장이 개인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계획 없이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부의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동네체육시설물은 정확한 계획을 잡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지금 얼마나 분한 줄 알아요?
이것이 곡리마을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방안 검토입니다.
4월9일날 구청장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이 될 때는 6월달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다 놔두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곡리경로당만 짓겠습니다’ 해서 지어놨어요.
실장님, 이것은 의회를 봉사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이것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 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서류를 보고 답변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620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서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방금 부의장님 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비교해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취득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과로 넘겨주고, 예산도 주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공유재산취득계획 할 때 곡리노인정만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갔잖아요?
그걸 비교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때 이런 부대시설 넣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승인 받아 갔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때는 경로당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취득이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곡리경로당을 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받아 갔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하기로 ‘이 토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들도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답변했지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는 증언대에 서면 서약을 받도록 합시다.
금방 했던 말도 아니라는데, 자꾸 말을 바꿔서 안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도면을 구청장의 결심은 안 받았느냐고 하니까, 담당이 안 받았다고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이것이 아까 준 자료인데, 두 번째 페이지 2안에 보면 괄호 안에 싸인이 누구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구청장님 사인입니다.
류재건 의원
‘범’자 써 놓은 것 맞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장ㆍ단점 : 해당 국유지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6m 도로에 접근하고 있어 시설 접근이 용이하며 경로당,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대로 방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도면으로 만들어서 결재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재경부에 가서 설명하기 위해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야 될 부대시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그 내용이 방침 받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여기 있는 그림이나 여기 있는 자료가 틀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제가 그렸다는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방침 받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걸 물었다 아닙니까?
여기 괄호 안에 ‘범’자가 구청장 사인인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까 여기서 제가 질의할 적에 분명히 족구도 들어간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그러면 지당에는 뭐냐, 지당에 족구장을 한다는 것은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벌써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의논 없이 혼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협의된 사항이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당 건에 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되겠네요.
의장 김진영
지당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족구장이 되면 배드민턴은 칠 수가 있으니까, 이왕 예산도 준비되어 있는데, 저렇게 원하는데 체육공원 내에 족구장 3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됐던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의장님은 발언하시기를 ‘족구회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라고 …
그럼 의원들도 모르는 걸 족구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김진영
그때 계셔서 알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국장이 처음에 족구장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은 인기성 발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송정동에 준비가 됐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현재 준비가 돼 있으니까 부대시설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그때 분명히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의원들은 그 사항을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
의장 김진영
그래서 다음날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아, 이거 뭐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다’ 라고 해 놓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재경의원이 먼저 이의제기를 해서 ‘아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속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그때 족구장 얘기는 안 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발언은 한 것 같은데, 앞에 윤임지의원하고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사항이어서 그냥 묻혀서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송정동 지당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에 활동하셨던 선배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구청장님 결심을 얻는데, 이걸 구청장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이걸 모르고, 이 문서만 보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제가 처음에 그려왔던 것은 국유지 매입을 잘라서 600평으로 하기는 벅찰텐데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에 대한 예산만 일단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부대시설은 아직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이 결심을 할 때까지 이걸 안 보고 했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결재 받을 당시에 도면은 절대 보여드린 적이 없고, 9월초에 재경부에 갈 때 카드를 서너부 만들어서 의장님 한 부 드리고 국장님 한 부 드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럼 이것은 의장님이 보셨네요?
의장 김진영
그 도면은 당연히 제가 봤죠.
제가 제일 먼저 도면을 그렸습니다.
송정동에는 땅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제가 경로당 도면을 그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은 아는데 구청장은 모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잘 모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들 심기를 자꾸 건드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의장이 봤는데 구청장이 안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또 과장님하고의 말이 틀리다보니까 일이 꼬이고 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고 …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분명하게 이야기드리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 구청장이 가깝습니까, 의장이 가깝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드렸습니다.
쉽게 풀어야 될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류재건 의원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류재건이라는 의원이 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저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해당 국장,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저한테 바로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담당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OK해서 저한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재경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해우담당.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결재를 한다는 구청장이나 …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보여줬다고 무슨 죄가 됩니까?
길가는 사람들 양정사거리에 모아놓고 물어봐요.
이걸 구청장이 안 보고 결재했다는 소리를 믿어줄지…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방침을 받고 3,4개월 후에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내일 구청장이 오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이 도면이 과장한테 결재도 안 받고 바로 의장한테 가고 중앙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중앙의 보고 절차나 계통에 의해서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
윤임지 의원
모든 일은 담당이 과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들, 담당이 결재도 안 받고 위에 바로 가도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성낙화
통상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 틀리지요.
김재근 의원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 처리 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윤임지 의원
자꾸 꼬이게 만드는데,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부분을 지금 위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되지요.
담당이 지금 의원과 과장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제가 여기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짓된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부의장하고 김의원하고 그저께 했던 얘기도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지 않았어요?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이지, 뭐예요.
김대영 의원
쉬었다 합시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곡리경로당 1억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됐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부지매입비 없이 사업비만 1억500만원인데,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부지매입비는 재경부에서 확정돼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곡리경로당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당초에는 재경부 땅을 살 것을 계상하지 않았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입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경부 땅이 적정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한 과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처리 절차를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곡리마을 부지확보 방안입니다.
구청장이 4월9일 결재를 했는데, 정해우담당이 재정경제부에 부지매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첨부를 하지 않고 국장님이 결재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죄송한 말씀인데, 재경부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시 재산관리계에서 내년도에 땅을 사고 팔려면 금년도 10월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데, 시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얘기가 그 많은 부지에 경로당을 조그맣게 짓는 것은 재경부에서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정담당이 재경부에 설명하러 갈려고,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결재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단계도 아니고, 어쨌든 재경부에서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는 아예 계획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말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누구 말처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하자고 출범을 했는데, 심의가 기본이 안되면 의회 협조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북구청이 물론 개인이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의회 협조도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그만큼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료를 보고 재정경제부에 땅 사러 가는데 보내는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첨부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못 봤다고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실무자 측에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저한테도 보여줬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이 보셨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이 자료를 가지고 갈 때는 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담당, 아무도 안 보여 줬다고 했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조금 전에 국장님 한 부 드리고, 의장님 한 부 드렸다고 얘기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의회에 설명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될 사안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과장이 협조가 안 되면 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고, 또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런 경우에는 미리 결재를 받아서 제작했으면 되는데 …
김재근 의원
미리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최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른다는 것은 길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고 예산만 올립니까?
곡리경로당이 애초에는 부지가 어디에 될지 확정이 안 돼 있었고, 또 재경부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유는 곡리경로당이라는 이름과 건축비만 올라왔지, 부지는 어디에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잖아요.
신기경로당이나 상연암경로당은 부지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도 안돼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연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곡리에서 부지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집 짓는 것만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재경부 땅을 구입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국장님, 어디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업비만 편성하면 됩니까?
예산담당 한상길
예산담당 한상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리경로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들어가 있는데, 요지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는데 예산만 줬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당초에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임대해서 사용한 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방식의 예산편성은 잘못 됐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속인다든지 하는 마음이 아니고 경로당을 건축하는 차원에서 …
김대영 의원
속였다, 안 속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당위성, 위치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구체적으로 처음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구청장이 올라오니까 토론할 기회가 많습니다.
김재근 의원
5시가 다 됐는데,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마칩시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야지, 의장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이 그렇게 정리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김재근 의원
회의 구성원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시간도 많이 됐고, 내일 구청장의 명확한 얘기를 듣고 심의하든지 합시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 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을 꾸짖고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꾸짖을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과의 사업을 약속했던 선출직 공직자로서 내년 예산도, 또 추경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누구 말처럼 욕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업만 막 벌이게 되면 북구청은 지원경비 없이, 사업비 없이 구청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의회도 모르는 밑그림들이 엄청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끼리만 약속해서,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당장 무엇이라도 하나 들어서게 되면 운영 지원비도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과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사특위까지 구성돼 있는 단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재근 의원
곡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오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데 의회가 뒤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하자는 겁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기나 한풀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이 자리나 다음 특위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바로 잡자는 충정에서 의회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들이 개인의 인기로 생각한다면 예산편성 이 부분은 인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의장 김진영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안 지어도 되고, 족구장도 안 지어도 별 문제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일 또 토론이 되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떠나서, 사실 누구든 자기 동네에 사업 한 군데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고, 인기라는 말씀을 하는 자체가 개인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한테 ‘인기’라는 표현을 해 본적도 없고, 의장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이만큼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 있게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TV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장들은 의회핑계 대지요.
그런 것이 벌써 서너 건 있었지요.
노트를 던지는 과장, 돈 안 줘서 못하겠다는 과장, 밤에 전화하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안되니까 부기까지 속여가면서 의회 내부혼란을 유도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고 해도 바로 잡자고 하는데, 그게 의회 본 기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매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사업 계획을 잡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반드시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사업이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류재건 의원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득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대로 하면 일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을 거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구차원에서가 아니고 시차원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부적으로 기안을 올리면 구청장 결심까지 받기 위해서는 각 실?과 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을 올려놓고 공유재산취득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합니다.
의장 김진영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양정체육공원과 화봉?연암동은 취득을 했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그때 가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고, 물론 따지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얘기가 번복이 되고, 또 그 사안에 대해 안 했다, 했다, 했으면 착각이다, 몰랐다, 실수였다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저희들도 밑에서 계속 모니터를 시청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어서 받을 때 보면 실무자들도 만능이 아닙니다.
일을 해놓고 의회에서 답변할 때 엄청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식으로 당황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따질 것은 실무자가 우리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입니다.
말이야 중간에 당황해서 이말 저 말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구가 이익이 되게 일을 했느냐 입니다.
결국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변명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엄청 신경이 쓰이고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의회와의 약속을 제때 지키지 못했고, 고의든 과실이었든 의회에서 볼 때는 속이는 것 같고, 만약 사업의 개요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존에 통과된 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해서 의회 입장을 들어줄 용기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도 당초 정확하게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는 올려져 있고, 집은 지어야 되겠고, 나중에 결산감사를 할 경우 예산은 반영시켜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재근 의원
사법권은 없지만 지금까지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을 발목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곡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원칙을 하나 무너뜨렸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대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정도 혼란스럽지만, 이런 사업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계획에 의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담도 있고 각 지역 별로 배당된 예산도 있고 해서 다 못해서 이것만 하고 다음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밑그림을 그려 놓고 공수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일들이 바탕이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체육시설물도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족구장도 되고 배구장도 되고 또 평행봉이 됐다가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나라 돈을 쓰는데 자기 돈 쓰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타당성 있게 써야지요.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까지 속여가면서 혼란을 만들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예산심의하면 뭐 합니까?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절대 속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경부 땅을 살 수 있도록 시담당 자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로당만 지어서는 절대 허락이 안 된다고 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만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620평은 재경부에서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으니까, 우리 임기 내에는 곡리경로당 외에는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당초에 …
김재근 의원
이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어 가는 것이 맞지,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경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면 ‘여기는 앞으로 예산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 셔야지요. 그래야 명확하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비는 계상 돼 있고 경로당은 지어야 되겠고 하는 기본은 깔려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오전에 제 지역사업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지역대표가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가져오면 주민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솔직한 얘기로 전화가 와서 부의장 예우 차원에서 ‘뭐 할 것 있어요’라고 묻길래 동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처리했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는데 가타부타 안 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앉아 계시지만 답변을 안 하잖아요.
명백하게 잘못 됐잖아요?
원칙도 어겼고, 편성지침도 어겼고 조금 전에도 의장님이 몇 번 지적했잖아요.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산 뽑느냐’는 얘기도 했고, 재정경제부에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잖아요.
또 인원은 48명밖에 안 되는데, 620평을 사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
만약 딴 곳에 지으면 실효성이 있겠냐고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에게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합니까?
잘못된 원칙을 바로 잡아오세요.
수정 동의안을 내든지, 바로 잡아와서 그때부터 말 그대로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해 놓고 합시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려니까 체면이 안 서는데 이번 한 번은 실수로 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재근 의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바로 잡아와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합시다.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정리됐던 것이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기획감사실은 의안대로 다루고, 아까 채택했던 구청장출석의 건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토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님 발언대로 해도 되겠지요?
이재경 의원
예.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여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계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저희 국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고 현실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 분명히 사업을 하겠노라고 설명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혔고, 또 그에 따라 열악한 북구재정에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부서별로 봤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원님이나 김대영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지금 류재건의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원칙을 고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시간이 지난 뒤라 잘 모르겠는데, 38페이지 컴퓨터구입 25대는 뭐예요?
신규직원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저희들이 지난 1회추경 때 컴퓨터 2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원이 총 49명이 늘어나는데, 아마 11월 초가 되면 신규직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을 불요불급하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김진영
39페이지,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장비구입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 전산망이 행정자치부와 시, 시와 구, 구와 동간의 라인이 있는데, 그 선로가 단일선로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선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산장비 전체가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자치부가 선로 두 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이 사항은 저희 구와 동간에 한 선을 더 깔아서 다운됐을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와 동간의 선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시와 구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일괄하고, 시와 우리 구간 사업은 시가 일괄하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구와 동간의 장비입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의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나와서 해 봐요.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현재 저희들 망 자체가 일원화 돼서 행자부부터 동까지 한 회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 주민등록 전산망 전체가 정책에 의해,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데이콤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데이콤 회선을 썼었는데, 데이콤이 영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 망 자체가 전부 저희들이 지금 동간에 쓰고 있는 램회선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업무, 온라인 등ㆍ초본업무라든지 호적 등 모든 업무가 한 라인으로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나 선로가 죽으면 동이든 구청이든 모든 업무가 전부 중단됩니다.
이것은 시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까지 내려와 있는 것인데 일단, 국비는 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50%에 대한 시비 보조가 저희들한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간 장비는 시ㆍ구간에 보충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실장님은 구ㆍ동간이라면서요.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시ㆍ구간에서 들어가는 장비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보충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반 부담이네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은 스탠바이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메인선이 아니고 스페어로 남아 있는 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스페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들은 광역시가 되기 전에 들어온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컴퓨터가 메가급이 기가급으로 올라서듯이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이 장비 자체가 아주 저급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용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면서 우리 지방비를 같이 해서 하라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구ㆍ동간에 되어 있는 장비 중에 일부를 거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단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고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은 폐기 시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폐기가 아니고 이중화입니다.
기존 장비가 다운됐을 때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구형은 예비로 올리고 …
통신담당 김태식
예. 구형은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기계가 다운됐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 순간만 대체했다가 정상화가 되면 이 기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일부를 사업부족 예산에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잔액도 빨리 정산을 해서 가용자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잔액이 2,000만원씩 남는 것은 왜 그래요?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 구간하고 회선료 전체적으로 총계가 2,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요금으로 되어 있는 구ㆍ시간, 구ㆍ보건소ㆍ동사무소간 램회선이 올해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망이 넘어오면서 당초에 회선이 512K에서 E1으로 늘리도록 …
작년에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 올리면서 주민등록 전상망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소통이 안 된다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증속하게 됐습니다.
속도를 업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회선료 부분을 당초 1월달부터 계상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금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4개월치 요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바깥에 있다가 저희 청사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청사를 하면서 본청과 보건소간에 자체적으로 광선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모든 회선료는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내전용회선이라고 해서 행정전화를 쓰는 회선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내전용 회선료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보건소 이전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구내망을 썼기 때문에 없어지게 된 부분들이 들어가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다 계상한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이런 부분은 과다 계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올릴 때도 그렇게 발생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전체 구간를 잡아놨던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시점을 계산해서 잡겠지만, 건축물 공기가 항상 한두 달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35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300만원 삭감된 것은 수로원 조장에 대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언제 사직서를 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8윌달에 냈습니다.
김재근 의원
뒤에 들리는 얘기는 두 사람이 추천돼 있다는데, 인부임을 삭감했다는 것은 인부임을 안 쓰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3년도에는 쓸 계획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4년도에는요?
마땅한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저희 구에 정원외 인력이 총 85명 있는데, 그 중에 수로원이 8명인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 8명이 꼭 있어야 될 형편인데, 아직까지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적용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8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요.
8명이 해야 될 일을 7명이 하고 있는데 조치가 안 돼서 삭감한다면, 몇 개월 해 보고 삭감해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필요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한두 달은 잔여 인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만든 구청이 일용사역 인부 8명이 할 일을 7명이 하고 있는데, 빨리 채용해서 노동력을 덜어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38페이지, 기타 부대장비 유지보수료 700만원도 삭감됐는데, 무슨 부대장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 시설유지비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올해 한번도 고장이 안 나서 삭감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1회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7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 알다시피 수리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장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만약 삭감을 시켜 놓고 오비이락 격으로 고장이 나 버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면 항온항습기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주로 여름에 많이 다운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 생각에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많이 삭감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이 당초에는 171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기종이 다른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조달단가가 재조정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종은 똑같은 것인데, 조달단가가 변경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49명이 채용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결원으로 인한 여유분이 4대가 있어서 25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총 49명이 맞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에 20대를 확보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중에 4대 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 2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4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실비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문예회관하고 보건소 할 때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다시피 대형공사장이 북구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복지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공사장에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했습니다.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준공이 됐는데, 그 두 건에 대해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고, 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현재 복지관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93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삭감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네요.
실제로 공기가 늘어질 수도 있는데, 보건소나 문예회관이 애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두툼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통 대형공사는 일부 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잡아놨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민감시관은 대형공사만 감시하려고 위촉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시설공사 중에 5억원 이상 대형공사만 합니다.
류재건 의원
5억원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대형공사에 구민감시관 체제를 도입했을 때에 문제점이 뭡니까?
저도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대형공사 감시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서 삭감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집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제도도 있고, 구민이 행정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극 참여한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구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에 공사가 연기될 소지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구민감시관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오너업체가 B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시오’ 해서 예산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 맞췄을 경우 B라는 하도급업체가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구민감시관이라든지 이 부분도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공사 업자의 하자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류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발주청의 문제로 인해 설계를 변경했을 때 연기되는 것은 도급업자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민감시관제도 예산을 잡았던 것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사가 계속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염려를 해서, 또 금액이 크지 않고 해서 잡은 겁니다.
김재근 의원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이 앞으로 존속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필요한 만큼 기구를 만들면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류재건의원이 대충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감시하려면 전문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위원들이 주로 전통장, 전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북구청의 가장 큰 악습이 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보수를 주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사감시나 구정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친한 사람 추천해 올려서 실효성도 없이 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
이것이 얼마 전에 유치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구민감시관하고 명예감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동별로 1명씩 따로 해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은 대형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위촉을 합니다.
앞으로는 구민감시관을 위촉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최대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문예회관이라든지 보건소 등을 짓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감시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 면 보수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초빙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해야 됩니다.
5억원 이상 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시관제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사실 명예직이어서 나오실 때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더 주더라도 이왕이면 건물을 제대로 짓나 안 짓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이왕이면 우리 원칙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실비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대형공사 구민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 제도를 언제 도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명예감사관제도는 올해 10월경에 시행됐고, 구민감시관제도는 ’97년7월15일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훈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내용이나 감시관명단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명예감사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실비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명예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통신담당 김태식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산담당 한상길 감사담당 이재욱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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