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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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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보다 110억원 정도 증가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예산 같은데 자체 사업비는 또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565억5,7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 675억8,700만원으로써 110억1,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주요원인은 작년 1회추경에서 잡았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3억원 정도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이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작년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작년에는 많이 들지 않았던 문화예술회관운영비라든지 복지회관운영비에 경상적 경비가 투입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해 놨는데 자체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조정했고, 경상적경비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목표를 작년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유는 공무원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0% 정도 증액된 숫자로 잡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작년 수준에 대비해서 올해는 40시간으로 잡았는데 타구?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비는 한 달에 각 실?과별로 12일씩 계상 했고, 급량비도 실?과별로 10일분씩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타구?군과 비교해 볼 때 북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관내 출장비를 부서별로 똑같이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관내 출장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 공통경비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 짚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 실?과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실은 실제로 관내 출장여비를 부서운영비로 10원이라도 쓴 사례는 없습니다.
100%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류인목 위원
우리 청내 각 부서가 동일하게 12일씩 외근근무가 될 리는 없습니다.
20일 이상 나가는 부서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부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월 근무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3일 정도 됩니다.
류인목 위원
23일 중에서 전 부서가 반 이상을 나간다는데, 결국 관내 출장비 이외의 목적, 부서 공통경비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할 때 전 부서가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출장여비를 실?과별로 10일씩 계상하다가 12일씩 조정한 사유는 실제 근무일이 23,4일 됐을 때 반이 출장을 갈 것이냐는 100% 자신은 못하지만 일부는 복지향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부서운영의 여비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중구가 올해 관내 출장여비로 12일을 계상했고, 남구는 16일, 동구 14일, 울주군 1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 출장비를 많이 계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인목 위원
궁극적으로는 타구와 비교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관내 출장비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한 달 동안 업무가 출장으로만 연결되는 직원도 있고 또 내근을 위주로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12일로 계산한 것이지,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위원
국별, 부서별로 편차는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내근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이 적고, 사업부서는 출장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 직원들간에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별로 들어가 보면 출장을 많이 가야 될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 전체를 두고 출장여비를 차등하 게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위원
차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실제로 출장업무에 쓰이지 않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출장업무에 쓰이되 한 사람이 꼭 12일을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여비는 출장여비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한테 도 똑같이 지급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출장의 횟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출장여비는 출장목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류인목 위원
각 과별로 취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가능할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류인목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직원들의 출장비가 똑같이 계상돼 오는 것이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부서업무비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이 포착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은 실제로 출장업무에 쓰이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전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평균 12일 이상을 관내 출장을 한다고 봐야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23일 근무 중에서 반 이상을 관내 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게는 안 봅니다.
3시간 이상 출장하면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전에 출장을 갔다가 오후에는 내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출장여비가 지급돼야 됩니다.
류인목 위원
어쨌든 전 직원이 이틀에 한 번 이상은 출장을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게 볼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관외출장도 있고 그러면 청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게 계산하면 3시간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머지 5~6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층내에 근무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출장이라는 것이 하루에 두 번씩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도 했고 의회사무과에도 있었 봤는데 여비를 빼서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한 곳은 북구에 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류인목 위원
주로 급량비에서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공통여비를 과에 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말 그대로 잔업근무하고 난 뒤의 식대이지 그것이 공통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 기초회계검사를 하고 동에도 감사를 해도 여비를 그렇게 관리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담당에 따라 출장 횟수가 분명히 다르게 책정될 텐데, 분명히 개인이 출장 나가는 대로 지급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단,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전체 배정액이 초과돼서 나가면 100% 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이 15일을 출장가게 되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때는 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출장 목적대로 지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류인목 위원
조금 전에 과별로 요구했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수로원은 대부분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관내 출장도 계획서에 의해서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이런이런 용무로 출장을 가겠다고 승인을 받고 승인하에 출장을 갑니다.
김재근 위원
출장계획서도 없고 갔다오면 복명서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단순한 확인은 복명할 가치가 못 됩니다.
출장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가는 경우가 있고, 상사의 지시에 의해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관내출장은 계획서 없이 구두로 갔다 올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관내 출장이라도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등재하고 결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김재근 위원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업무상 필요하다면 관내 출장이 허용되고 가능하잖아요?
류인목위원이 묻는 얘기가 운영비라고 표현돼서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이 인정했지만 복지비 개념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장을 한 달에 12일씩 갈 정도면 충분히 내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려스러 운 것이 사업부서와 행정부서와는 차별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요.
꼭 가야 될 사람이 여비나 규정 때문에 못 가고 또 안 가도 될 사람이 편성된 여비 때문에 가야되고, 현재 관내여비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2월이니까 100%선에 다 와 있을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 관내 출장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제고를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군이 한다고 해서 이틀을 더 늘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예산이 줄어드는데 경상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란 살림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동네에서 남이 간다고, 지게 지고 장에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인구나 예산에 비해 출장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비례해서 해야지 다른 구?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또 최소화했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내용도 들어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위원들의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지요?
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급량비를 왜 또 편성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실?과별로 편성했지만 특정업무가 수행된다든지 갑자기 중요한 업무가 발생해서 그 실?과에 급량비가 부족할 경우 보충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급량비가 각 실?과에 부족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지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올해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올해가 다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기획감사실은 시책추진비도 풀, 여기도 풀이고 다 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에 작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의 풀급량비가 잡혀 있었는데 아직 갖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올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풀성격의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 거의 12월말에 요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봐야 압니다.
김재근 위원
급량비도 적게는 3.4명으로 거의 한 실?과에 10여명이 한달 열흘동안 급량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 연장근무를 하면 식사대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작년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했던 증원과정이나 지금의 업무실태, 관내 출장형태, 급량비지급 상태를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저녁에 실?과를 다녀봐도 하루에 10명씩 실?과에 남아서 야근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대다수 그렇게 다 지출되고 있는데 원래 편성취지와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급량비의 지급기준은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사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5시에 퇴근하는데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급량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시까지는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급량비가 지급된 증빙자료는 결국 시간외근무자의 명단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지출근거를 못 찾는데, 그리고 카드로 지급하니까 몇 명이 어디서 어떤 식의 급량비를 썼는지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원에 대비돼서 거의 지출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원칙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모양새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김재근 위원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명단과 급량비에 지출된 명단이 일치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연히 일치합니다.
김재근 위원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시간외근무를 단 사람에게 급량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 숫자도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시간외수당은 2시간이 지나야 주잖아요. 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를 들어 오늘 3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시간외근무 시간을 달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2시간에 대해서는 급량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예를 들어 5명이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하면 급량비는 카드로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5명이 했다는 것은 시간외근무일지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급량비지출 내역에 이 사람에게 나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밥을 먹었는지 까지는 현재 제도상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그 돈을 남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급량비의 지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못 했을 경우 지출되고 나면 …
아무리 확인해 봐도 돈이 안 맞습니다.
4명 이하면 2만원만 급량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니까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감사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어야지요.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5,000만원을 풀로 편성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편성지침과 각 사회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요청한 예산의 근거로 3억5,000만원을 잡아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향이 달라져서 현재 307-02에 있는 민간외경상보조와 307-03, 04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307-03에 대한 풀보조금은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써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한선이 그어졌는데 우리구는 5억2,000만원이며, 이번에 지급하는 풀보조금은 지금까지의 풀보조금의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지급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아직 지원신청서를 받은 것은 없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배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액보조단체나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분석해서 추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3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미리 신청서를 받아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할 때 근본취지를 알잖아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골격인데,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예산이 3억5,000만원이 편성된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3억5,000만원의 정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5억2,000만원이니까 중간 정도에서 자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3년에 법령으로 지급해야 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 금액과 앞으로 추가 소요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금액보다 조금 늘려서 잡은 것이지, 반으로 잘라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률이나 조례로 지급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단체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직 신청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4억원이었지요.
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가 적당하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김재근 위원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작년에 공사한 4,000만원짜리도 소규모공사입니까?
이런 큰 금액이면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사업예산은 줄어드는데 25%나 증액편성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걸 왜 묶어둡니까?
지역별로 각 실?과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잡아놓든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편성을 못하고 …
김재근 위원
조정교부금 늘어난 것에 비해 사업예산은 줄고 경상적경비는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이런 와중에 공무원 증원으로 늘어나는 부담, 또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상적경비가 다 증액되잖아요.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군살을 빼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주민들의 자체사업은 줄어든다면 그 자치단체를 잘 한다고 평가하겠어요. 그것도 25%나 증액해서 편성해 놓고,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도저히 소규모로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1원도 남기지 말고 실?과에 편성하세요.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예비비는 재정법상 1%씩 잡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6%로 잡았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비비편성권은 현재 편성지침상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이면 7억원 정도인데 10억원 넘게 잡은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결론적으로 3억원 정도를 사장시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잡았을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내에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100%정확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가 나와 있으니까 예비비를 기준으로 편성해야지, 3억원을 사장시키고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못하도록 저지시키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을 텐데,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에 관해서 수치가 아주 밝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1년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타 부서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기획감사실이 부서간에 편차를 주는 것은 결국 힘있는 부서가 약한 부서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첫 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24명을 증가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정원외인력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이 됐었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으로 인해 필요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타부서의 고충을 고려해서 인력을 증원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24명이 새로 늘어날 인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체가 늘어날 인력은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전년도는 15명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작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정원외인력의 일용인부임이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문화예술회관에 무대인력 3명과 행정자료실에 1명, 식당관리취사요원에 1명으로 5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류재건 위원
Vision21-BukGu 지도제작에서 지도제작 방법과 배부방식, 부수의 양 결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Vision21-BukGu 지도제작은 기록보존 차원에서 현재 우리구의 성장,발전사항 기록보존과 앞으로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로 제작해서 필요한 구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북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와 현재 북구의 기록을 보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기록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의 북구 모습도 보존되고, 이후 북구발전의 방향제시도 되는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류재건 위원
1,000부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배부계획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위원
업무계획에는 제작부수가 500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요시책모음집 말입니까?
류재건 위원
Vision21-BukGu 지도제작을 업무계획표에는 500부로 해놓고 예산서에는 1,000부로 잡아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하나하나 만드는데는 그리 큰 금액이 들지 않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기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1,000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건에 대한 것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직원업무용 수첩은 총 6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이 424명인데 정원외인력이 102명 있고, 그 외 위원님이나 기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600부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위원
5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란에 우수사례발굴 민간인 해외견학이 있는데, 민간인을 해외에 보내주겠다면 그에 따르는 계획과 우수사례발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산만 우선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시책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은 앞서 업무보고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정책이나 도시개발,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해외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 함께 사용될 경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환경정책분야는 브라질이나 독일, 도시개발은 영국, 프랑스,스위스, 사회복지는 노르웨이, 호주, 싱가 폴로 주제를 가지고 해외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과 합동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구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류재건 위원
환경정책 분야와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정운영에 접목시키겠다고 민간인을 해외견학 시키려는 계획에 따라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과연 얼마나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런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김재근 위원
민간인이라면 어떤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간실비 형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꼭 기자로 한정지을 수는 없고, 사회단체의 회원도 가능할 것이고 …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인 단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차후의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국외여비에서 으뜸시책발굴을 위한 해외견학의 대상은 공무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6,000만원은 공무원이고 2,000만원은 민간인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간다고 했는데 2,000만원은 분명히 민간인 몫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것이고, 6,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몫이지만, 견학은 함께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올해도 24명이 갔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그것도 으뜸시책발굴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얻은 정보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올해는 일본으로 다녀왔는데 해외견문보고서상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지만, 시책분야에서는 우리에게 접목이 될 만한 사항으로 Solar 등 몇 건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발굴된 시책이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본의 경우 사회지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에너지, Solar의 경우도 잘 되어 있는데, Solar 계획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지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업무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현재 솔라와 태양열 이용에 대한 내용 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뚜렷이 나타난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경비로 갔다 왔으면 결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라는 애당초부터 계획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보상도 아니고, 위로나 격려도 아닌 것이 예산만 6,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또 민간인해외경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단돈 100만원을 썼더라도 나라의 돈을 썼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Sola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견학은 10월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Solar에 대한 내용을 벤치마킹해서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실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위원
54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시책발굴 우수직원 인센티브가 늘어났고,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과 연구모임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올해 공무원연구모임의 경우는 네 개의 팀이 운영을 했고, 우수제안 제도에 대한 포상도 했었습니다.
공무원연구모임은 연구결과 발표를 지난달에 하고 난 뒤 책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유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의 견해로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위원
결과는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네 개 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발표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학술용역비에 구정발전 리서치, 비젼21 등이 있는데,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계획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구정발전 리서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구민이 원하는 내용과 구민이 바라는 내용을 진솔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구청 자체에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의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구정의 발전방향과 구민의 진솔한 바람이 어떤 것인지를 참고해서 구정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1,000만원씩 한 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한 번이고, 자체적으로 한 번 …
김재근 위원
공무원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로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만든 예산서를 보면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를 위해서 당직비, 일직비를 200% 인상시켜 줬지요?
또 해외견학, 시책발굴, 관내출장비 인상, 인원 충원을 요구해서 50여명을 충원했습니다.
관내 출장은 출장대로 다니겠다고 하고, 작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집행도 못하고 있고, 일할 것은 용역기관에 다 줘버립니다.
주민의 정서를 가장 많이 알아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통ㆍ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고 또 구정을 모니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책발굴을 위한 기초단계 아닙니까?
해외견학도 다녀왔고, 배낭여행을 통해서 해외 견문도 넓혀 왔고, 관내 출장으로 주민들과도 접촉해 왔기 때문에 대충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나아갈 방향과 구민들이 뭘 원한다 것을 알고 있는 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에 맡겨서 일을 해결하려 고만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아까 류재건위원님도 언급했듯이 기획감사실이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급량비를 풀로 잡아놨으면, 부족한 다른 실ㆍ과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만 있다가 연말에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니까 부족한 부서에 집행해 주고 …
구민을 위한 일은 용역에 다 맡기고, 용역이 16건이나 됩니다.
경상경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는 용역들은 가급적이면 자체내에서 만들어 가자고 추경 때도 그렇게 얘기했건만 또 ‘구정발전리서치 용역의뢰’라고 만들어서 예산서에 편성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의 지적과 같이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진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의 시책에 반영하려고 한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김재근 위원
취지와 목적의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대학유치사업은 구청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사업으로 인정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81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불모지인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예산은 대부분이 구입비와 지원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대학유치라는 것이 발로 뛰어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겨우 810만원을 편성해 놓고 대학을 유치한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편성해서 발로 뛰어서라도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돼 있는데 발로 뛰는 구민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서를 보고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북구청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예산 심의안을 보면 무엇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류재건 위원
58페이지, 수용비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법령집이 전년도에는 3만5,000원인데, 올해는 5만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법령집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것은 정해진 가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법제전체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류재건 위원
60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상해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 조례에 의하면 지급결정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부담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의문이 나서 다른 구에 물어봤더니 의원상해부담금은 의회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구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맞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상해보상 등 보상금지급 조례 제7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보상금은 제13조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재했던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60만원으로 일괄되게 올라와 있는데, 부서별로 기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350만화소급이나 300만화소급 정도의 디지털카메라이면 쓸만한 것으로 조달단가는 30만원대이거든요.
500만화소급이 되어야 만이 60만원선이 되는데,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굳이 고급기종을 써야 할 이유가 없는 부서까지도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조달단가 등은 비교 해 보신 것인지, 카메라나 전자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에는 작년에는 5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고 제대로 아껴야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카메라를 사겠다고 계획했을 때 30만원선에서 100만원선 내에서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중간 정도 되는 품질과 가격을 가늠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문화공보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몇천만원에 해당하는 카메라라도 사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카메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50만원 하던 디지털카메라가 현재는 3,40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조달단가 체결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계약체결은 연초에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정부와 기업체간의 조달단가를 체결하는 시기가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압니다.
류인목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30만원대 정도면 될 것 같고 메모리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대로 잡아서 50만원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이고 몇 대가 되든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300만화소급의 카메라는 20만원대의 것도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급 기종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아끼려고 애쓰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유지보수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야 할지 삭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장님,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전산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건 위원
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2,368만2,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전체 실ㆍ과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통신전산은 통합 관리합니다.
류재건 위원
해마다 인상은 되고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용어도 생소하고, 수불대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수불대장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물론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방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인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동사무소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료 중에 레이저프린트 120대가 아니고 42대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403만2,000원으로 정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류인목 위원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업체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자장비들은 전부 다 용역체결 되어 있지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류인목 위원
레이저프린터 42대의 유지보수비가 403만2,000원이라는 것이 …
그것이 독과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용역업체에 구입 단가의 8%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류인목 위원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류인목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자체로 하면 비용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자체로 하면 …
위원장 하인규
답변하는 내용을 한 쪽에서 통일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산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61페이지부터 전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용비에 고속레이저프린트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트는 현재 지방세과에서 쓰고 있는 고지서라든지 각종 지방세 고지서,과세내역서,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출력용 프린터로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일반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린트 소모품이 토너드럼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토너드럼 일체형은 컴퓨터 한 대당 1년에 보통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1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충분한 용량을 감안했을 때 2개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에 산정 했습니다.
63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프린트 한 대당 1년에 2개로 기준을 잡았고, 레이저프린터 드럼은 프린터 한 대당 1개로 기준을 잡았는데, 드럼이 토너보다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하나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컬러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로 칼라프린터로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나 통신공사 각종 설계도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64페이지, 컬러레이저프린터 소모품도 우리 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 디자인작업 출력이나 홍보물 인쇄 등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LTO용 백업테이프는 100Gbyte짜리 하나를 말하는데, 우리가 전산업무용으로 각종 백업을 사용할 때 쓰는 백업용 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기학습 교재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교육교재이고, 정보화전문도서 구입은 우리 실에서 정보화 업무용으로 전문도서가 필요할 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는 1년에 1회씩 공무원정보화 능력 마인드라든지 이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용되는 시상품 구입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는 XML서버가 있습니다.
XML서버는 전자정부 민원창구와 연계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 우리 내부망과 인터넷을 중간적으로 연결해 주는 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0.065%로 보통 유지보수 단가가 0.08%로 예산에 산정되는데 비해 이것은 조달청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0.065%로 잡았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주전산기와 2단계 주전산기, 상용 S/W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는 주전산기 구입비의 0.08%로 잡았습니다.
통합재정관리, 홈페이지서버, 방화벽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인목 위원
이것도 전부 다 용역체결 해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전산장비는 주요장비마다 제조업체가 다 있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삼성 주전산기에서는 LG주전산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 주전산기에서 LG 것을 유지보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장치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의 0.08%입니다.
AIT-Autoloader는 소형자동백업장치를 말합니다.
유지보수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보건소포함) 컴퓨터 및 프린트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동사무소는 유지보수업체에 1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청 내 유지보수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거나 메모리가 고장나면 자체적으로 부품만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보건소는 0.05%을 잡았고, 동사무소는 0.08%로 잡았습니다.
6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PC가 늘어나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한글97이라든지, 엑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주기 위한 실ㆍ과 업무지원용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업그레이드는 현재 우리가 방화벽 수호신 4.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에 들어왔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상태로써는 방화벽이 차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화벽을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나은 보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비용을 줘야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권한 증설은 우리가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User당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400명이 넘는데 우리는 250User 밖에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User를 추가구입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구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은 모바일이라고 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많이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됐을 때 7~8일정도 지나서 민원인이 자기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도 처리상황을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각 실ㆍ과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각 실ㆍ과 별로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교체분 60대입니다.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도 교체분 20대입니다.
업무용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은 10대를 산정했는데, 8개 동사무소와 현재 본청 내에 없는 자치행정과와 농림수산과에 2대 해서 총 10대를 잡았습니다.
자동백업장비 용량증설입니다.
현재 전산실에서 매일 일과 후에 각종 자료를 백업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시ㆍ군ㆍ구 여러 가지 전자결재시스템을 드라이브 하나로 백업을 받는데, 업무 후에 총 7,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업에 부화가 걸리면 다음날 아침 업무시작 시간에도 백업을 받는 경우가 생겨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업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백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나 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N 스위치 구입입니다.
SAN 스위치 구입은 작년 7월에 우리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용량 저장장치를 구입했는데, 7.3TB로 확장 가능한 대용량 저장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시ㆍ군ㆍ구 행정업무 21개 업무가 수용되어 있는데, 현재 SAN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주민등록 발급 업무라든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서비스가 모두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화해서 스위치가 다운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SAN 스위치 장비입니다.
류인목 위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 다운된 것이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메인에 기능 장애가 있어도 우리 것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동사무소에 주전산기가 있어서 거기에 자료가 있었는데, 작년 10월경에 구청으로 자료가 전부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24시간 서비스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은 우리 구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변동자료가 행자부에도 가 있는데, 행자부 자료는 경찰청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행자부는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적사항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조회를 할 때는 행자부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류재건 위원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구ㆍ군에 넘기면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요즘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에서 개발돼서 보급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개발되고, 모든 변동된 프로그램도 행자부에서 무상보급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위원
전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무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장치는 우리가 최대 7.3Tbyte가 확장이 가능하고 현재 73Gbyte짜리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토지종합전산망, 또 전자결재시스템의 용량부족이라든지, 통합재정시스템을 대용량 저장장치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 HBA Card 구입입니다.
HBA Card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주전산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연결하는 램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식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그 카드가 HBA Card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자결재시스템과 통합재정 주전산기를 대용량 저장장치에 서로 수용하기 위한 상호 호환이 가능한 HBA Card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전산망구축 장비 구입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2년도부터 15개 지자체를 우선으로 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종합전산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구관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내년에 토지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시스템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시스템 가격 6,784만원, 소프트웨어 가격 7,400만원 해서 거의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재정적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있는 우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쓸 수 있다고 하기에 업그레이드 가격 3,300만원만 예산에 산정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디지타이져(도면입력장치)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각종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를 입력하기 위한 장비로 이것은 건교부에서 산정된 기준입니다.
플로터(도면출력장치)는 공시지가 도면, 도시계획도면 출력용 장비입니다.
컬러프린터(민원발급용)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민원발급하기 위한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6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528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류재건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무원자기학습교재는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재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것도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에 따른 교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에 따른 겁니다.
류재건 위원
시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로는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에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는 구청 개청 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됐고, 현재 전화기 같은 경우에 …
류재건 위원
이것은 전화기가 아니고 키폰 부스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화기하고 같이 할 겁니다.
현재 보건소에 가 보시면 이런 전화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 설치에 따른 키폰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6식이라는 것은 6개 실ㆍ과에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위원
6개 실ㆍ과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실ㆍ과 선정은 전화기를 많이 쓰고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직 실ㆍ과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원칙적으로는 전 실ㆍ과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족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6개 과를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차차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인목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 키폰이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따라 몇 개 부서씩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인목위원께서는 키폰 주장치 하나에서 다 나누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ㆍ과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인목 위원
예.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제가 키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1년이나 2년 사이에 주기 별로 계속 키폰을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 구청이 생기면서 광역시로부터 키폰 전체를 일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동의 경우는 동구나 중구 소속에서 저희들한테 편입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청하면서 설치한 것이 이미 단종품이 돼서 생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 신규자들이 52명이 들어왔는데 전화기를 한 대도 보급을 안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보급해 줄 전화기가 없을 뿐더러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전화기 일부를 직원들한테 보급해 주면 이 전화기들이 이미 폐기 기종이기 때문에 생산도 되지 않는 제품을 다시 산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기종으로 …
업무보고 상에도 들어 있지만 이 키폰 자체가 전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 설치한 기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전화를 한 선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기종으로 IP키폰을 선정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기에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실제로는 8개 동이 아니고 절반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북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깎여서 일단은 6set만 계상을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류인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통신담당 김태식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괄로 바꿔서 한꺼번에 전직원들에게 똑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
류인목 위원
형평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비 규모가 6개짜리를 네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금액이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어차피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덩어리로 두 번을 자르나 세 번을 자르나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집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절약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에는 이 제품들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헌 제품 중에 쓸만한 전화기들은 빼서 현재 없는 직원들한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컴퓨터와 IP공유 전화라고 하셨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류인목 위원
그렇게 되면 전화 접속률이나 이런 것은 많이 향상됩니까?
어떤 장점이 있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전화기 회선과 컴퓨터 회선이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화와 컴퓨터를 동시에 쓰려면 회선 두 개가 단독으로 따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선로 한 개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컴퓨터 깔린 선에 연결하기 때문에 선로 비용은 없어지고, 전화기는 전용회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전화기가 구청 전직원한테 전부 다 보급이 됐다면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 전화기를 떼와서 구청에 꼽아도 그대로 계통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전화기 자체도 예전처럼 그냥 디지털 키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IP폰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되기 때문에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류인목 위원
7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나오신 김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저희들이 여기에 백본장비 메인스위치 7,06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본장비 메인스위치라는 것이 현재 타 구청은 도입이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은 처음부터 이 장비가 없었는데, 올해 9월부터 주민등록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들이 랜 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ATM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워낙 조그마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용량이 늘어난 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가 많이 걸리니까 이 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견디지를 못하고 올해도 4,5번 정도 네트워크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자부에서 ATM 145메가pps 장비가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 지원으로 해서 1월에 계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대용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장비는 ATM 접속장비와 메인스위치를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장비는 ATM 스위치로만 쓸 수 있고, 밑에 하부 메인스위치로는 쓸 수 없는 장비로 옛날처럼 활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 장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용 라우터 구입과 웬(WAN) 로드밸런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한 회선으로 나가 있는데, 이 회선이 다운되면 전화와 인터넷, 랜 모든 업무 전체가 전면 마비가 됩니다.
최근에 강동에서 전원사고로 인해 토요일에 하루 다운됐었고, 그저께는 농소3동이 1시간 정도 다운됐는데, 그날이 마침 KT가 창사기념일이라서 조치가 안 돼서 한 시간 정도 다운되어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선을 대여해서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선 하나가 다운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이원화시켜서 두 회선으로 라우터와 라이터를 한 대 더 물림으로 해서 한 회선이 다운됐을 때 어느 경로를 찾아갈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 그 밑에 로드밸런스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선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하나가 다운됐을 때를 대비하는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예산이 열악한 데도 가장 시급한 장비들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초고속 디지털망 구축(2,000만원×2식)은 몇 년 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이미 끝나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년에 1개동이나 2개동씩 하다 보니까 현재 농소1,2,3동과 강동동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중에 2개 동을 다시 올리게 된 것으로 이렇게 하면 6개 동은 설치가 되고 2개 동이 남게 됩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염포재실과 호계시장 전기시설 대부료가 있던데, 예산편성 지침 상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확실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염포재실 같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 부서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원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각 연도별로 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이 잡힌 것이 있고, 당해연도 사업 계획이 잡힌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위원
당해연도 사업 계획이 잡힌 것은 예산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거 1년, 향후 4년 해서 5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김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근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 계획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는 시점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꼭 일치를 못 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필요가 없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원칙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사업부서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방대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분명히 걸러져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보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하러 심의합니까,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못하는 내용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러줘야 될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힘들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뭣 때문에 심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각 실ㆍ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 사업분석을 해 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점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시점과 당초예산 짤 때의 가용재원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치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은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만 일치를 못 시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가장 큰 틀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
김대영 위원
국.ㆍ시비 보조금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정 부분은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뭔가 하면 사업예산 편성서를 쭉 보면 당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심의하고 결정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올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3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방만하게 늘리고,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고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내용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각 실ㆍ과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의원들 눈치도 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걸러가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짤 때도 그 목적에 맞게 짜도록 지시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 계획대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안 맞는 것은 연동화 계획을 짜서 틀린 부분은 수정해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동네마다 일은 막 벌려놓습니다. 끄트머리만 잡고 있으면 다음 번에 예산을 투입 할 수 있으니까 일을 벌려놓고만 있거든요.
속된 말로 10억원짜리 공사라면 그것 하나만 하면 10억원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세 개씩 벌려놓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3,4년씩 계속 명시이월 계속비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내년 예산과 가용재원을 감안하지 않고 짜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ㆍ시비를 받기 위한 목적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경을 하다보면 또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추경에 대한 목적으로 또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인목 위원
지금 예산에 성과주의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각 과에서 복식부기 표기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4년도 예산까지는 단식부기로 하고, 행정자치부 방침도 2005년부터는 복식부기로 가겠다고 방침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각 부서까지도 아우러져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행자부가 2005년부터 복식부기로 간다면 재정전산시스템이라든지 관련자 교육이라든지 2004년도에 충분히 교육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위원
예산성과주의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는데도 보면 행정적으로 이면에는 인건비를 숨긴다든지 사기업에서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예산성과주의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예산성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올해에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방재정법에 예산에 성과가 있는 자에게는 현금보상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절약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이 없어서 업무보고 상에도 넣었습니다마는 현금보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선진지견학이나 해외견학을 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성과주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류인목 위원
성과주의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것이지요.
아니할 말로 우리가 단식부기 상으로 보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채택하고 평가하는 부서의 사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사자들은 또 그것을 수용하느냐는 부분, 또 그런 것 때문에 직협하고의 갈등 등이 파생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성과주의 운영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편성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에 따른 예산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천강 모래를 파낸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준도 없다면 현역 부서에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쪽에 편향돼서 집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허락하고 있음에도 구청장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준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무리 절약해 봐도 더 이상 절약할 수 없는 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제도가 좀 완비되고 나서 시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율도 감안이 돼야 될 것이고 사업부서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당연히 커질 것이고, 실제 민원 부서나 이런 곳은 아무리 쥐어 짜봐야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도 이것이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인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사업 부서나 세입 부서에 편중되지 않을 것이냐 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본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절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공히 다 해당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좀더 일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기관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상당히 취약한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같은 직업군에 드는 것만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무방비상태라고 봐지거든요.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에서 내부고발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나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화시켜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
어차피 예산이란 것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보호에 대한 예산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실 작년에는 내부고발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정도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위원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볼 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 12월4일 공유재산취득승인 이후에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연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씻고 닦고 봐도 농소2동에 하나도 없는데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약속을 안 한 것입니까, 속이려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구청장과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편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지요.
지역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이후에 농소2동에 대한 정책적 사업 배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4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게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최소한 당초예산서에 사업계획이라도 수렴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면 떡 하나 더 준다고, 동네주민들이 들어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조금 주고 그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주민과 한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그런 주민정서도 헤아리지 못합니까?
지역간의 곡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농소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정책적 배려를 굉장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1%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다지만 예비비로 놔둘 돈이 있으면 차라리 사장시키지 말고 하루라도 먼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지요.
예비비를 남겨가면서까지, 또 법정 기준을 넘어가면서까지 적립하면서 왜 동네 주민과의 약속은 안 지킵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고 구청장한테 항의하는 주민들을 모셔오면 해 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사항을 파악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처럼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은 승인됐지만 집행이 안 됐으면 최소한 내년 사업계획에 기초적인 것은 돼 있어야지요.
이제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별개의 사안이고 구청장이 특수하게 약속한 것이라도 집행기관의 돈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이고 엎드려 절 받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재근 위원
구청이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은 다하면서, 또 주민들이 조금 수그려지니까 약속한 사안에 대하여 안 지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
이것은 서면보고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안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본위원도 우리 주민과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업을 못하게 만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 위원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염포 재실의 전기료는 매달 3만원씩 나오고 있고, 토지, 건물 합해서 북구청의 소유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그에 따른 전기료를 구청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시장은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료를 연간 96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 대행료는 물론 임대를 다 줬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위원
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북구청에서 새로 지어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하다보니까 옮겨지었다고 보는데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문중의 재실인지, 무턱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만약 김대영위원님의 지적처럼 특정 문중에서 사용하는 재실이면 전기료 납부 문제는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
구청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재실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변의 환경 때문에 철거되거나 옮기게 됐다면 보상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재실이 새로 신축이 됐는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소유권이 북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외견학에 구의원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고서상에 의원 님들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밖에서 볼 때는 의원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이 예산으로 의원들도 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6,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지만 2,000만원은 의원님 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의회 경비가 따로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의원 님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 의회와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의회와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넣으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명단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같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이 예산 과목으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내용적으로 봐서 민간인이면 민간인이 가야 되고,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위들인데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재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최소한 당해연도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각 실?과에서 접 수 받는 시점이 7월에서 8월인데 당초예산의 가용재원 판단은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원론적으로는 김대영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재건 위원
최소한 당해연도 사업은 예산이나 사업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정부분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패 수단으로 잡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때 5개년 계획에 별무리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100% 수행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최소한 지키려는 의지는 집행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위원
100%가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누구 말처럼 깃대라도 꽂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부만 보는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구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북구의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기대심과 지역의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에 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추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주민약속 사항 중 조금 전 답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자체사업을 주민과의 인센티브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공익요원의 봉급을 우리가 지급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위원장 하인규
130여명 정도 되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짜서 병무청에 필요 인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기획감사실과 관련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앞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관내 출장비 부분인데, 건설과에 공익요원들이 19명이 있는데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5명으로 계상하고, 농림수산과도 27명이 있는데 1명으로 계상 해 놨습니다.
앞의 관내 여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행자부에서 지급하다가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주는데 그 돈이 1년에 2억원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계절별로나 시기별로 보면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 없는 부서가 있으니까 조절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30명이나 데려다 놓고 봉급 주고 출장비 주고 옷 사주고 하는 식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맡겨 놓지 말고 전체적인 수급계획도 검토해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와 예산계가 업무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구청 내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빨리 확보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위원장 하인규
행사성경비 부분들이 지난번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내려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집행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4주요업무계획및당초예산안 설명)
위원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일부 예산이 작년에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가내시를 받지 않고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안 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은 부분이 작년에 국외여비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로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유류구입지원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됐다가 나중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보조금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나열하신 부분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국비 삭감이 300만원,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유류구입지원비 150만원, 해외연수비 300만원이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인력이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9,6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을 다 빼고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업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층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업에 의사까지 포함해서 네 명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좀더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보조사업비를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나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거동은 하실 수 있지만 치매가 있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병원에 연계도 해 드리고, 대개는 뇌졸증으로 반신불수라든지 또는 산재로 인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방문보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세입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300만원 있는데, 기준은 전년도나 과년도를 대비했을 텐데 의료법, 약사법 위반을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체적으로 해마다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와서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세입에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더라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관에서 과징금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의 지침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정해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여직원도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숙직은 아니고 당직자 근무는 일과 시간 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설 캡스나 용역업체에 주는데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35대입니다.
김대영 위원
575페이지, 키보드 마우스 등 교체가 35대인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괄적으로 교체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놨는데, 고장이 안 놨는데 일부러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마우스는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키보드는 고장날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만5,000원이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가 고장났다고 보고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류인목 위원
35대 같으면 전산계에서 유지관리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청사 내에서 관리해 주는 분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을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혹시라도 미흡해서 고장이 났다면 약간의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리가 소홀해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면 훨씬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해서 설치 업체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한 달에 2회 방문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마우스와 키보드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경비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소모품 비용으로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산망유지보수비는 순수하게 프로그램과 전산망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대영 위원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조례개정 신청을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진단실은 더 이상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게 되면 내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12월 들어서는 더 이상 안 받았고, 체력단련실은 지금까지 이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최근에도 70명 이상씩, 또 많을 때는 100여명이 넘어갑니다.
류인목 위원
유료화 되는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위원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유료화를 하려고 작업하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일정 인원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받는 것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위원
유료화를 하려면 시간대에 대한 부분들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591페이지, 구강보건지도 치과의사 활동수당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오시면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로 오지는 않고 2003년도까지는 태연학교에서 근무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그 날 환자 숫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3시간 정도하고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 쪽으로도 치과선생님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지도해 주십니다.
류재건 위원
3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자세한 확인은 못해 봤는데 보상금 형태로 나갑니다.
류재건 위원
건치아동선발대회라고해서 시상하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고른 치아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다 고르고 건강한 것이지, 건강한 데에도 1등 2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등수는 없애고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또 다른 아이들한테 교육과 홍보 차원에서 선발대회는 하되 등수는 폐지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595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구강보건사업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서 넣지 않은 것이 찍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방문보건 출장은 방문간호사업 형태로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하인규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 출근해서 차트라든지 약물을 챙겨서 바로 나가는데 빠를 경우는 오전 9시 1,20분에도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빠른 날은 오후 1시나 2시에도 들어오는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방문하는 가구수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중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출장여비에 중식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계상된 출장여비는 중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이후에 예산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통신담당 김태식
불참위원
이재경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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