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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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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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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0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총 예산은 128억4,465만원으로써 작년보다 9.7% 증가된 5억8,59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3억4,0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4,0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과별 예산편성을 보면 도시교통과에 2억5,654만7,000원이고, 건설과에 49억1,698만원이며, 농림수산과는 62억4,615만3,000원이고, 허가과는 9억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4,003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1,07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은 자연환경 보존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의 안정적인 편익추구에 목표를 두고,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발전 도모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 정비로 교통환경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친환경농업확대, 건축행정 건실화에 방향을 두고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도로 개설과 주민숙원사업,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및 공원조성, 건축행정의 종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운영과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질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지고, 서로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질의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 순에 의거 도시교통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퇴장)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44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셀타형)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중산동 화정마을 외에 12개소를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위원
1개가 900만원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경 위원
작년에 13개소에 1억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7개소는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는 것이지요.
작년에 13개소 같으면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농소하고 염포, 효문 일부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위원
셀타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7개 중에 5개는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셀타형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2개 더해서 7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번에 5개하면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관내에 벽돌로 되어 있는 지역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 벽돌은 거의 다 철거를 시키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벽돌형을 철거하고 새로 맞추려는 겁니다.
과거에는 농촌형(벽돌형)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안 맞더라고요.
류재건 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위원
5개는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겠다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천곡사거리에 하나 있고, 약수초등학교, 약수화훼단지, 이화제일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셀타형으로 새로 설치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 2개는 양지 성혜원에서 민원 들어온 것하고 일부 추가로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설치하면 좋기는 한데, 작년보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밑에 버스베이 설치는 지금 강북교육청 앞에 하나 설치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1개소에 하는 것이 1,200만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올해는 예산이1,200만원 들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2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구청 남문 앞에 지하도가 준공되면 여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화봉시장 맞은 편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경 위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2개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공사(셀타형)하고 틀립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것은 시내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도 못 막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기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봉동에 해 놓은 것처럼 뒤에 바람막이 식으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도, 시도, 구도,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나 시도는 몇m부터 국가나 시에서 관할을 하고, 몇m 이하는 구에서 관할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 구청사 앞 산업도로를 새로 전부 다 확장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재건 의원
거기 보면 버스가 주ㆍ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위원님 말씀은 버스베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버스베이도 없지만, 버스베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부분적으로 몇 군데는 되어 있는데 …
류재건 의원
명촌 평창리비에르 앞에 한 군데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거기 하나 되어 있고 송정 앞에 하나 되어 있고 …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송정 앞에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지난번에 공사할 때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보면 버스승강장도 만들어 주고 버스베이 설치도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도로 끝나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고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도시개발도 그렇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같이 연계돼서 동시에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함으로써 손발이 안 맞게 …
류재건 의원
이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인근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도로 깔끔하게 다 해 놓고 새로 또 파 뒤집고, 우리 구에서 승강장설치라든지 다 해야 되고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로 부분은 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버스베이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류재건 의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광역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사업 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 승강장 설치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안 그래도 사전에 확인할 때는 다 해 주겠노라고 해 놓고 이후에는 우리구 예산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체증 일으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파악을 하고 시와 협조했으면 이런 이중적인 낭비도 안 되고, 또 미관도 안 해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
여러 가지 복합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사 다 해 놓고 새로 또 뜯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실상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혼자서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사라는 것이 깔끔하게 하나 해 놓고 돌아서면 또 파 뒤집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낭비사업인데, 이런 것은 각 실ㆍ과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에 공문도 올리고, 또 자주 만나고 협조를 해서 산업도로나 국ㆍ시ㆍ구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미리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 설계를 한다면 이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남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이나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장 및 실무진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잘 해 줘야만 공무원들의 위상이 서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낭비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몇 개 실ㆍ과에 보면 과태료 및 부담금이 세입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도시교통과는 계상 추정치를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42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말씀이지요?
김재근 위원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을 1,8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자진처리를 할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것을 40건 정도 잡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40건이라는 것은 보통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진처리 불이행하는 것이 …
김재근 위원
세목 별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1,800만원이라는 기준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한해에 대충 몇 건 정도가 발생한다는 추정치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예상치입니다.
김재근 위원
다른 과처럼 과년도 3년 정도 평균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은 사실상 전년도에는 세입에 안 잡았는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고, 차를 무단방치 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나가 보면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이 있어서 올해 새롭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일단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추정치를 어떻게 계상했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전년도 예산 올린 것과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도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단방치 행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확행’ 이런 것은 양심이 있는 무단방치차량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대다수 무단방치 차량이 소유주 소재지가 불명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경기가 전반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세입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해야 차질이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냈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생활 정도도 고민해서 세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릴께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434페이지, 온천관련 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하는데, 북구 관내에 온천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온천 신고 받은 것이 강동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교육도 같이 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재경 위원
그것이 산하동입니까, 신명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정자 가시면 강동해수탕 뒤 일원으로 온천지구로 신고해서 지정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436페이지, 당면현안 시책추진비는 사업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간담회 경비로 50만원 올려놨는데, 앞에 열거한 것을 빼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가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재근 위원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재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주ㆍ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두 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서 스타렉스 한 대 샀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김대영 위원
그 외에는 큰 차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토스도 한 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위해 공익요원을 30명 요구했는데 다는 못 오고 20명 정도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위해 이동하려면 차량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한 대 더 올린 겁니다.
김대영 위원
업무보고서 1-15페이지, 화물자동차 등록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둘러싼 순환도로 쪽에 트럭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 단속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좀 미묘하게 다가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어쨌거나 차고지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야간에 도로 쪽에 다녀보면 트럭들이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지역주민들 간의 민원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쨌든 단속은 구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단속은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청문하고 부과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과징수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 야간에 간선도로변에 가 보면 엄청나게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화물자동차만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차는 많고, 특히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대를 바꿔서 변형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간혹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주ㆍ정차 위반도 노란선 밖 노면에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면서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일단은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노란선하고 물려야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면서요?
간선도로변이라 하더라도 노면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노란선만 벗어나서, 예를 들어 적은 차 같은 경우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들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류재건 의원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소방도로 끝에 보면 양쪽 가에 황색선을 긋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재건 의원
황색선을 긋는 것은 주차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황색선이 있는데, 선에 물린다든지 도로 쪽으로 들어오면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선 밖으로 나가서 주차됐을 경우에는 단속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일단 저희들은 포장이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끊어놓으니까 그런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대영 의원
실제로 아스콘 포장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실제로 사도거나 공도거나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데 일종의 갓길이라도 주차선 안에 있으면 단속 …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화물자동차 단속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특수시책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특히,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 강제견인’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야간에 가 보시면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지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고민스러운 내용들이랍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적으로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들도 고민스럽게 다가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야간단속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생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소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 속에서 다뤄나가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청취하고 도와주는 내용들도 갖고 가려면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단속차량의 디자인이나 색상을 통일해서 ‘저 차는 북구청에서 주ㆍ정차단속 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교대요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도 크게 마찰이 없는 것이지, 어떤 차는 스타렉스고 어떤 차는 아토스고, 또 색상도 다양하게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 북구청 주ㆍ정차 지도 차량이라는 것이 표시가 확실하게 나도록 …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아마 주민들과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대영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방도로가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소방도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단속의 목적은 아니지만 계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야간에 차량에 간지를 꽂아서 당분간 계몽기간을 두고 언제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줄이고 있는 주차공간을 우리나라만, 특히 우리 북구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우리 북구가 지역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자동차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ㆍ퇴근 때 보면 양정, 염포지역이 주간 주차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장기간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해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북구주민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은 월로든 일로든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시키는데, 소방도로에 아무 곳에나 주ㆍ정차시킨 사람은 불법인데도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사회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색깔을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신경을 써서 바꾸든지 통일해서 다시 한 번 …
김재근 위원
그것이 안 되면 눈에 확 띄게 ‘울산광역시북구 주ㆍ정차 지도차량’이라고 스티커라도 크게 붙이던지, 어쨌든 개인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더 크게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통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양정지역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의 취지에도 안 맞도록 양 사이드에 주야 할 것 없이 24시간 계속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정말 비상시에는 소방도로의 목적이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계몽기간을 좀 길게 두고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위원
강동공영주차장을 행락철에만 유료화 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 속에서 만들어 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강동주차장을 행락철에만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안이 대두되게 된 주배경은 공영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는 더 낫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일부 주차선에 포장마차가 몇 군데 있어서 계도도 몇 번 하고 …
김대영 위원
포장마차를 드러낼 자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몇 번 계도도 하고 고발도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는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문제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 관리 측면이라든지 낫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 이렇게 …
김대영 위원
산하나 산음 이쪽은 지금까지 전부 무료로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동안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면 주민들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포장마차를 드러낼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홍보가 돼야 되고, 지금부터 홍보가 안 되고 그때 가서 딱 부닥치면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아예 팻말을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전에 안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일정 부분이라도 다가 설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공영화를 시행하면 ‘구청 수입 올리려고 하냐’는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김대영 위원
차후 문제지만, 아마 그 문제가 인터넷게시판에 도배질을 할 것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만큼 투자해서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행락철에는 유료화한다는 내용하고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유료화 홍보물 제작해서 4개소에 40만원밖에 안 넣어놓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위원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동뿐이지요?
세부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행자가 현장에 가보기로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는 목적을 가지고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강동에 오는 사람은 없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양성화 아닌 양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안내와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440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설치에서 도로반사경은 2003년도에 20개를 설치 했고 내년에도 10개를 설치하면 30개가 되는데, 물론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반사경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바람에 흔들려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의 위험요소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태풍 ‘매미’로 인해 도로반사경은 물론이고 승강장의 교통편의시설물들도 넘어진 것이 많아서 일제히 점검을 했었는데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북구청 꽃밭에 있는 가로등도 구의 가로등이 맞을 텐데 지금까지도 10도 각도로 넘어져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 주ㆍ정차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호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일반 주거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상가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던데,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청산절차에서 한 필지 정도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ㆍ정차에 관계된 것인데, 현재 농소동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농소1동, 2동쪽에는 철도가의 신상안교 옆에 30대 정도를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사 중에 있고, 역앞에는 구에서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농소1동에서 1년치의 돈을 주고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획정리한 곳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대형차들이 자가용을 미리 주차해 놓고 저녁에 대형차와 바꿔 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는 농소권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이 농소권 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20m이상 소방도로 만이라도 앞으로는 주ㆍ정차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의 주ㆍ정차금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거기는 주ㆍ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11월18일쯤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도 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올라가는 선과 세나병원 뒤쪽과 주진입로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100%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상가가 많아서 100%를 다 단속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신상안교에서 넘어오는 부분과 세나병원 뒤쪽과 학교 주위만 일단 주ㆍ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세우고 단속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1월초까지 협성노블리스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안교 입구에서 매곡과 원진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만이라도 주ㆍ정차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내년초부터 할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호수구획정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호수지구는 어쨌거나 청우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청우건설의 시공분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제3자가 와야 저희들이나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권유, 촉구, 설득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다른 건설업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
위원장 하인규
의사진행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업무보고와 연계되는 것이어서 같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주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들이 농지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최근에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원상복귀 조치는 안 시킵니까?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는데, 법규정에는 50㎝미만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지만 현재는 50㎝ 이상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m50㎝씩 쌓아 놓는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50㎝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계고 또는 고발 …
김대영 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원상복귀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교통과와 농림수산과가 매치가 안 되는 것이 농지를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받고자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행위를 하고 나면 농림수산과는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지만, 도시교통과에서는 GB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업무부서간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GB와 관련해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반출되고 있는 토사들을 우리구의 경우는 땅이 넓다 보니까 구석구석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도 구입했으니까 추적을 해서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토사가 하천을 거의 메우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시책상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435페이지에 GB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라는 항목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1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공익이나 직원들 중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청원경찰 6명이 감시하고 있고 …
위원장 하인규
청원경찰 6명이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14명이 명예감시원이면, 14명의 경우는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로 통장이나 반장, 유지 등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
위원장 하인규
7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실제로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앉혀놓고 간담회를 한다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수시로 교체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임지 위원
14명에게 수당을 주는 등 간담회 예산 외에 다른 것에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현재 북구 관내에 유료주차장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 세 곳의 경우는 구청의 수입으로 잡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685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부료로 1,020만원이 있는데, 화봉과 양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봉의 것만 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까 공영주차장이 3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염포 신전과 화봉에 두 곳이 있고, 한 곳은 양정의 복개천이거든요. 연610만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행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610만원에 대한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83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잡을 수 없네요?
696페이지, 2003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일부는 주차장을 조성했고, 현재로는 작년에 하려다가 쟁점이 돼서 못했던 신전체육공원 쪽 부지 두 곳과 호계 21세기병원 한 곳, 산하 제이드 옆에 한 곳으로 현재 네 곳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2003년 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04년도에 …
김대영 위원
2003년도 것은 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2003년도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1억5,000만원 있는데, 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감사 때 했던 부분인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리되었던 부분들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03년도에는 산하 한 곳과 연암동 구유지 그리고 화봉동, 호계역 뒤쪽으로 해서 모두 네 곳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신전체육공원에 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내년에 네 군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 염포동 동사무소 앞에도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양산 국유림관리소에 까지 가서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1억5,000만원의 예산 중에 집행은 얼마나 했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집행은 거의 다 됐고, 잔액은 5,6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앞과 문화회관 옆은 아침 8시만 되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포장마차가 들어섭니다.
게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자리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서기 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강동은 주차장이라서 저희과에서 했고, 도로변은 업무의 성격상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임지 위원
6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ㆍ정차단속차량(9인승 승합차)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스타렉스 1대와 아토스 1대가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그 정도면 단속에는 충분할 텐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공익요원이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충원되기 때문에 차가 더 필요하고, 또 기동력이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694페이지,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실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재경 위원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7명이 있는데 내년에 20명이 더 충원되면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하인규 위원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송정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 600m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송정저수지 입구로 가는 부분은 관계없는데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는 도로에서 …
김대영 위원
우측으로 간다는 것은 화봉 쪽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까?
그 쪽은 농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화봉동쪽으로 오는 것인데, 농로에는 순수농로와 마을과 마을, 큰 도로와 작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로로 많이 이용하겠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나 이것이 송정저수지 진입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부기 상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송정저수지 진입로라고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저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수지로 진입하는데 600m나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편적으로 농로는 3m 이상 만들지 않고 있는데, 5m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 도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로는 순수 농로를 말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로라고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현재 송정저수지에서 화봉동 방향으로 넘어오는 도로의 우측은 수로가 아닙니까?
이재경 위원
김대영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위치는 송정저수지 아래 물이 넘치는 곳에 만든 교각에서 송정저수지 삼거리까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가구가 있는 그 사이에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거기도 포함된 것이고, 저희들의 전체적인 계획은 송정저수지로 올라가는 우측에 길이 …
김대영 위원
꼭대기 끝으로 올라가면 다리를 통해 우회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좌ㆍ우회전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m가 나올 공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로간에 마을 진입과 관계된 것의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새로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가 임도 형식으로 해서 한두 곳도 아니고, 거의가 3m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에는 3m 이상이었지만 요즘은 4m 이상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법 상 진입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로가 3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관행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 경우를 보고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빗발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보통 주민 건의사항은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합니다.
김대영 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주민숙원사업 중에 동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임지 위원
하천공유수면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는데 도로는 더 받고 하천부지는 덜 받는다든지 …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의 도로는 점사용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공유수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하천사업의 점용에 대한 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다릅니다.
윤임지 위원
그렇다면 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의 경우도 임대료가 차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차이가 납니다.
점용료라는 것은 현재의 규정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점용하고자 한다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기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산이 국가, 건설부, 시, 구의 재산일 때는 일반 인근 토지대장의 100%, 점용료 100% …
윤임지 위원
인근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 국유지 또는 시유지, 구유지일 경우 임대료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종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202조에 의거하여 사용면적에 대한 인적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일반 하천이나 도로 등 사용용도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 자체가 틀립니다.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한다든지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부과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의 100%로 하고 있고, 하천 점사용료의 경우는 당초에는 못하고 최소한 11월말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세입 부분에서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줄었습니다.
윤임지 위원
세입에 국유재산이 줄었다는 것은 불하가 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국유재산은 46필지로 되어 있는데, 8,166㎥중에 임시로 사용하는 수익자의 부담이 작년에는 51필지가 된 것이고, 금년에는 아직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5필지를 빼서 그런 것입니다.
윤임지 위원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빼서 줄었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만약 구입을 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462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카메라 통신료 4대분이 잡혀있고, 466페이지 노점상 단속감시카메라, 노점상 감시용 PC 구입이 잡혀 있는데, 노점상은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서 조치하면 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도로변 주차 때문에 지적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봉사거리나 쌍용아진상가 주변에서 막상 단속을 할 때는 감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이미 철수하고 없습니다.
단속을 마치고 돌아 나오면 어느새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시카메라를 사용하면 바로 구청에서 PC로 확인하고 마이크를 설치해서 철수할 것을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철수하지 않으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임지 위원
만약 그래도 무시하고 했을 경우 …
건설과장 김종배
그럴 경우는 단속감시원이 직접 가서 처벌조치를 하고 고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 화봉사거리나 쌍용아진의 경우는 화분대를 놓게 되면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임지 위원
화분을 그냥 놓으면 되지,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
건설과장 김종배
한자리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시로 단속하면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임지 위원
단속를 나갔을 때 미리 알고 옮긴다는 것은 단속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노점상과 관련된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외곽으로 옮겨갑니다.
윤임지 위원
단속카메라가 네 대 있는데, 그 카메라들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는 사진 찍는 카메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한 CT로 촬영해서 건설과의 PC로 연락하면 구청 내의 건설과에서 화면을 보고 방송하는 등 여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효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봉 사거리를 시범단지로 단속해 보면 타지역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경 위원
472페이지, 송정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472페이지 염포3-8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는 120m에 6m이고, 송정저수지는 600m에 5m인데 염포의 경우는 보상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공사금액만인 것인지 …
건설과장 김종배
염포동 3-8호선은 염포 120m에 총공사비가 5억500만원입니다.
그 중 금년도 보상비로 1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하고 있고, 내년도에 편입될 사유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보상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공사가 시급한 관계로 선시공하고 후보상 받겠다는 염포동 주민들의 승낙 하에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이재경 위원
송정저수지의 경우는 진입로 확ㆍ포장에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600m의 도로 길이가 나올 것이 없는데 …
화봉동에서 직선을 타고 올라가서 좌ㆍ우측을 다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중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471페이지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동사무소 뒤의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는 5억원을 잡고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않아서 여건이 되면 교부세나 …
이재경 위원
중기지방재정에는 5억원을 잡아서 200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정이 안 좋다고 2억원은 삭감시키고 3억원만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안 돼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도로 관계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부족예산은 올리고, 농소1동의 1-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유일하게 총공사비가 5억원 입니다마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 때나 …
이재경 위원
농소1동에 소방도로 공사비가 십몇억원으로 방대하게 잡혀 있더군요. 17개월 전 2대 때부터 소방도로개설공사로 잡힌 것이 9개였는데, 현재 2대 때 시장통에 1개 뚫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관내보안등 설치, 가로등설치, 관내가로등 분전함, 공원 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관내보안등 설치가 2003년도에는 200등을 했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이재경 위원
한 등을 설치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보안등은 50만원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가로등은 25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전주는 60개를 세웠네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잡힌 것이 1억5,000만원이고 …
건설과장 김종배
이것은 공원 내 가로등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총 130개 정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본위원이 먼저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관내보안등 200등을 설치하는데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60만원씩 130등을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가로등 설치공사는 전주 60개에 25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세웠는데, 2004년도에는 개당 250만원씩 해서 40개를 더 세우겠다는 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굳이 관내 공원에 노후가로등을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신규 가로등의 경우 대부분이 강동 쪽인데, 강동이나 공장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강동은 해변가에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명 쪽에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7,8개의 마을에 설치하다 보면 계획은 40등을 했지만, 연간 7,80개의 등이 소요됩니다.
추경 때 예산지원이 되겠지만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관내 공원 노후가로등 공사에서 관내 공원은 어느 공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관내 공원의 가로등을 파악한 바로는 총130개 정도 되는데, 화봉동 택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관리를 여태까지는 각 소관별로 농림수산과와 도시건설국에서 해 왔는데,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업무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설치는 도시건설국에서 하되 설치한 이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직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PVC로 되어 있는데, PVC는 오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스텐레스나 주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원내 가로등의 고장이 잦은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제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으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류재건 위원
PVC 재질로 된 가로등이 있는 공원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20개소에 130등이 PVC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택지구역 68개 구역에 62등, 호계택지구역 7개 구역에 35등, 강동은 체육공원에 10등, 염포체육공원에 7등, 천곡체육공원에 6등, 양정소공원과 체육공원에 10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강동은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체육공원 시설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10등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고 노후 됐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32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북구 관내에 공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화봉택지구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모두 스텐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로등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문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깨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관내 공원에 교체할 가로등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체수량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교체 이전에 전반적인 확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비가 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의 노후가로등 60등을 교체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수리비 등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454페이지, 효문배수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것은 원동입니다.
류재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지ㆍ보수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단전문제 등에 대비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전력이 스톱되었을 때 원동기가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관리시스템도 있다던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검토 단계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암사거리, 효문사거리로 유입되는 물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되면 효문배수장 쪽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유입되는 물의 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끝나고 난 이후에 재검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태풍 ‘매미’ 때 울산시에 초당 38㎜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런 경우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우입니다.
류재건 위원
‘매미’ 뿐만 아니라, 요즘의 경우 7,8월에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과 상관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이럴 경우 장비는 마련되어 있지만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여건을 봐서 2005년에는 한 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가로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농번기에는 가로등을 끄지요?
그런데 농번기가 지난 지금도 켜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끄긴 했는데 켤 줄을 몰라서 켜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외진 곳의 보안등이 꺼진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경주 일원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강동에도 그런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2002년도에 농경지 주변에 총 302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시급하게 건의된 것이 122등이었는데 작년에 64등은 커버를 씌웠습니다.
한 등당 12만8,000원 정도해서 8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과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7월부터 10월말까지는 커버를 씌우고 그 이후는 벗기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그러면 끄고 켜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유지보수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남은 58등에 우선적으로 커버를 씌우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8,9월은 벼이삭이 피는 시기로 가로등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재도 가로등을 켜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이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바꿔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302등이 파악되어 있으므로 재검토를 한 후 매년마다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예산편성이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서 편성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당초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ㆍ과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겠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사업이라면 그 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만 벌여놓고 마무리는 되지 않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보니 기간만 길어질 뿐 완결되는 것이 드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고, 심의부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편성부서에서부터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소신 있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은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세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당해 연도에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소방도로의 경우도 지역적으로 따지면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에게도 결코 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큰 공사도 하지만 적은 공사도 많이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연말에 과다할 정도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구도 연말에 해야 할 공사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착오나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많이 한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이 돈을 다 못써서 연말에 쓰고 보자는 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소규모사업은 6월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은 1월초 내지 2월초에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2,3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설계만 끝나는 정도가 되고, 사업은 7,8월에 추진하게 되는데 7,8월은 재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9월경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구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당초 세입이 없다보니까 추경 때 세입 또는 각종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려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471페이지, 노점상단속 인도변정비 400m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와 관련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400m 정비 작업은 화봉사거리, 쌍용아진아파트 앞의 도로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난 후 그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472페이지, 상방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도면상 소방도로 135호선으로 연암동에 포함되는 것인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건 위원
재난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재난중점 관리시설 부분 말입니까?
류재건 위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의 법정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자연재해는 재해대책기금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보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하인규
4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5,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긴급도로정비 중기 임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보다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남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매미’나 ‘소델로’ 같은 재해로 인해 하천의 유실이 많아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장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천정비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료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도로 긴급보수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천사업 임차료로 1억2,7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하천정비를 하면서 장비를 많이 임차했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1,8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작년처럼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임대하게 되면 삭감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추후 불량도로가 발생했을 때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중장비 임차는 대부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많이 사용될 텐데, 작년보다 턱도 없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작년에는 동천강 정비 때문에 많이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태풍 ‘소델로’와 ‘매미’가 왔을 때 동천강에 200여대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474페이지, 재난 구조용고무보트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태풍 ‘소델로’ 때 강동에서 한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울주군이나 하천을 많이 갖고 있는 구ㆍ군에 구조용으로 보유된 장비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트는 시에서 사줬지만 모터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의 경우는 모터나 펌프가 필요 없겠지만 북구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렇다면 보트를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조금만 배우면 직원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위원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
건설과장 김종배
‘소델로’ 때도 특수기관단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 구조용 보트를 어느 기간동안 임대를 해서라도 보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현대나 공수특전단에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난구조용 기구가 없어서 보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의뢰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
어떤 종류의 보트입니까, 고무보트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고무보트입니다.
이재경 위원
울산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곳은 특전사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56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0명씩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한 보트는 쓸 수 없는 보트입니다.
시에서 모르고 사줬는데, 모터도 4마력짜리를 단다고 하는데, 특전사가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보트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식도 없이 태풍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니까 엉겹결에 사준 것 같은데, 재난피해를 대비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협조와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시비나 구비도 국민들의 돈입니다.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자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바 3인용 보트에는 4마력 정도의 모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마력 정도의 모터가 있는 보트의 금액이 197만원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특수장비를 우리구 자체에서 구입을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구를 구비해야겠기에 이런 돈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전문가가 쓸 수 없는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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