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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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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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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8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 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제사회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11억3,653만9,000원에서 78억7,459만6,000원이 증액된 190억1,113만5,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10억5,456만6,000원에서 78억7,536만9,000원이 증액된 189억2,993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8,197만3,000원에서 77만3,000원이 감액된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0억858만7,000원 보다 5억3,393만9,000원이 감액된 4억7,464만8,000원입니다.
주요감액 원인으로는 호계공설시장 소방도로공사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 실업대책비가 지난해에 비해 9,0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66억9,235만7,000원보다 78억2,395만8,000원이 증액된 145억1,631만5,000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비 33억9,000만원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관운영 생활보장근로장려금사업, 선은실비요양시설신축, 노인복지회관운영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6억7,472만9,000원에서 2억8,365만2,000원이 감액된 3억9,107만7,000원입니다.
주요감액 원인으로는 올해 편성되었던 시비보조인 간이상수도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는 화장실수리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26억7,889만3,000원에서 8억6,900만2,000원이 증액된 35억4,789만5,000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으로는 현재 48명인 환경미화원을 2004년부터는 10명을 증원하게 되어 10명분의 인건비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구입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7만3,000원이 감액된 8,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거래 유통질서확립, 재래시장 활성화, 석유류제품 단속강화,
Solar 2004 Project, 지역노사 공동발전 지원대책, 노동문화축제, 청소년 직장체험, 근로자 농가체험활동 지역사랑나눔 업무 등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북구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육시설확충, 고령사회 노인생활 의욕고취, 차상위계층 지역사회안정망 구축,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여 어려운 계층의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보호활동,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오수처리시설관리, 공중화장실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집단급식소 조리원료 책임실명제 추진 등의 업무를 역점 추진하여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행락철유원지 환경개선, 불법행위단속,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용, 재활용품 수거용기 설치 등의 업무를 역점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전체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차원의 필수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200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질의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과의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의 취지나 반영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사회국에서 2004년도에 사업할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들은 세세하게 질의하셔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하인 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 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4주요업무보고및당초예
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지역경제과는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복사기 임차하는 것이 실?과별로 안 맞는데, 지금 올린 것은 가격을 확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대영 위원
지난해 보면 기종은 차치하고 거의 26만원으로 동일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일괄 계약을 하고 실?과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조금 더 알아본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306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위탁운영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3,500만원을 위탁비로 지급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 위원
2004년도에 3,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1년치이고 또 사업비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올해 사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노동법률상담이나 노동조합 설립의 지도나 지원, 포괄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이 김광식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 위원
이분이 국회위원 나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경 위원
밖에서 보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구에서 6,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꼭 국회의원 출마비로 편성해 주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단체에 주는 것이 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대통령에 출마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계상됐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운영하는 개월수가 일단 많이 늘어났고 또 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안 하던 사업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해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을 통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운영 개월수가 작년에는 반정도 했는데, 올해는 반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경 위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데,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구예산이 680억원이면 이 예산을 다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노동문화재라든지 현장근로자해외연수라든지 전부 다 150% 이상 인상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북구에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노정관리 예산이 전부 다 해봐야 1억5,000만원이 안 됩니다.
구 전체의 당초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0.2%밖에 안 되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정예산이라든지 지역경제예산은 앞으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늘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구가 생기고 이런 예산은 처음입니다.
북구주민이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공감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특정인에게 이 예산이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특정인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금까지의 위탁사업이나 거기에 따른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조합인에게 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감사할 때도 지적하셨는데 그전에도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연수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영세한 업체, 적은 업체,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305페이지, 현장근로자 해외연수가 올해 생기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2003년도 추경에 올랐다가 삭감됐는데, 매년 추진해 나가 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현장근로자는 북구만 해도 엄청난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물론 지금 계획이 세부실행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업무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북구청 구청장이 노동자 고용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닙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북구청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설립한 주식회사 대표가 구청장이라는 뜻입니까?
4,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용주와의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근로자들을 해외연수까지 시켜 주면 도대체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현장근로자들까지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면 북구에 있는 전체 구민을 다 보내줘야지요.
이런 것은 고용주와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다 해 준다면 …
며칠 전 문화공보과에는 신문에 2004년도 예산이 인상도 안 되는데 200원씩 인상을 시켜서 구청에서 인상을 부추기면서 올라오던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나 전라북도, 경남도 그렇고 근로자에 대한 노사안정을 위해서 …
이재경 위원
근로자라는 것이 북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로 계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이나 남구에서도 북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준해서 한다는 것인지 만약 한다면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
북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북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 할 때도 류재건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남구에 있는 학생이 갔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현대자동차나 북구에 있는 모업체에 다녀서 북구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북구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는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
그런 부분은 고용주가 할 일이지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협조사항이 온다면 그 때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현장근로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다 못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예산도 없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고용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구청이 남구청처럼 예산이 1억8,000만원, 2억원이 될 때 얘기이고,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2개 구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북구청하고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노동문화재개최 지원에도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 위원
내년에 1,5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 얘기로는 전국적인 노동문화재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남구에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노동문화재를 북구에서만 꼭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1.5배나 더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규모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재경 위원
계수조정 때 정리가 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많이 올리는 것은 깎을 만큼 깎아보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참 너무 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북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로서 구 전체 예산에 비례해 볼 때 지역경제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노사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욕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북구는 예산이 많은지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도 물론 약간의 미스도 있지만 외부에 사는 애들까지도 캠프에 동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북구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인심 쓸 것 같으면 2,500만원이 아니라 2억5,000만원을 올려서 아예 전국적으로 노동문화재를 개최하지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보시면 얼마든지 타당한 말씀이지만 북구는 실제로 근로자 도시입니다.
근로자 도시가 아닌 곳도 연수를 시켜 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전적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맞춰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구가 우리구보다 적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체면치레라도 하는 것이 …
이재경 위원
1년에 150% 올리는 것이 체면치레입니까?
지금은 여건이 어려우니까 올해 1,000만원 했으면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로 올려서 차차 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잡아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예산을 잡아놨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연수를 못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예산을 너무 방대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큰 회사에는 가급적 피하고 영세한 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노동문화재 같은 경우도 올해 한번 개최해 보니까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서 올렸는데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 노동문화재를 개최해 본 결과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시기가 후반기 쪽으로 치우쳤는데, 예산을 늘린 것은 개최하는 프로그램의 장르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잘 하자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 나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파를 못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노동자들을 그 장소에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규모를 키워나가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재경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예산타령을 하려면 아예 방대하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행사할 때 뭐가뭐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보충시켜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것이 아니고, 홍보부족이고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홍보 부족만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늘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류재건 위원
그 말은 돈만 많이 주면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돈만 많이 주면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조금 더 낫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
류재건 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잘 할 것이라는 내용 속에서 당초예산을 잡아 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 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해본 결과 내년에는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구에 맞고 지역 내 근로자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오히려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 작년에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먹거리장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발굴해서 또 올해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추진위도 구성해서 …
류재건 위원
발전시켜 나간다면서 예산 잡아 놓은 것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체육대회는 그때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건 위원
의회에서 심의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는 믿고 예산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셔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100% 다 추진되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취지나 질의하는 취지를 서로가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이 내용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노동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가지는 기대 효과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은 기대효과와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4,000만원을 투입함으로 인해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조그마한 업체의 일반 현장조합원들을 데리고 가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조적 내지는 대등한 노사관계로 간다든지, 즉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으로 생각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참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
류인목 위원
그럼 기대효과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기에 적힌 기대효과대로 하자면 우리 근로자 절반 이상을 보내야 이런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 위주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사업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상을 제대로 잡고 기획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근본적으로는 노사관계에는 개별적 노사관계가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쟁의라든지 단체협상 등 노동조합 위주로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지역 경제가 발목이 잡힌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하겠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은 꼭 그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을 못 잡고 기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획서상에 장소가 스웨덴과 독일로 돼 있는데, 우리하고는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나 장?단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기획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스웨덴이라는 곳은 본위원도 연수를 갔다왔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데리고 갔을 때 독일도 그렇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가져갔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염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선지라도 제대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야기했다시피 단편적으로 해외연수를 유람의 형태로 가서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고민이 돼 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상자에 대해 답변하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꿰뚫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에 넣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실행할 때는 고민을 좀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영 위원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니까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장노동자 자녀한마음캠프를 갔다와서 과에서 평가했을 텐데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에 기획했던 무룡문화예술원이 공사관계로 인해 애당초와 다르게 변질돼 가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와 목천독립기념관에 갔다오고 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마음캠프 성격으로써 제대로 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연수장소와는 관계없이 연수자체가 잘 됐다고 봅니다.
류인목 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에버랜드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간이 떨려서 캐리비안베이에는 입장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실제로 갔다 온 사람과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갔다 온 당사자들은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한번 들어가는데 망설여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이렇게 평가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프로그램 자체는 어디를 견학했든 장소를 …
류인목 위원
물론 놀이로써는 그만한 곳이 없습니다. 돈이 비싸서 그렇지요.
솔직히 캐리비안베이 자유이용권이 8만원이고 에버랜드는 2만8,000원입니다.
입장료부터 자유이용권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면 벌써 1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돈을 그만큼이나 투자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고민도 없이 다 위탁하겠다는 내용 같으면 또 애들 반응만으로 얘기하면 본위 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
류인목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으신 내용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류인목 위원
행정감사감사에서 지적하기 이전까지 이 계획서를 올린 것은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버랜드, 목천독립기념관으로 잡아온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대로 예산에 올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엄청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버랜드에 간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 자녀를 모아놓고 캠프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했는데 에버랜드에 가는 바람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당초 생각했던 대로 적은 숫자이더라도 모아놓고 캠프를 한다든지 해서 점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협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위원
휴식시간에 답변을 대략 받았는데, 근로자자녀한마음캠프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인목 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어느 과에서 사용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쓰면서 유지 관리하는 인화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제가 다른 과의 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35개 정도 됩니다.
류인목 위원
현재 호계지역은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근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위에 빌라에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해서 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관이 지나가는데도 배관설치비를 3,000만원씩이나 지출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주된 관이 지나가면서 시장에 있는 상가로 인입하는 공사가 …
류인목 위원
30개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저도 집을 지어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용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업체견적이 2,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부담금을 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희망하고, 또 가스를 쓰는 업종이 있고 안 쓰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도대체 호계공설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다 채워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도 사실 고민입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업종을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있고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먹자골목처럼 음식점만 쭉 나열해 놓고 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중입니다.
류인목 위원
도시가스까지 넣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래시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보지요.
류인목 위원
그런데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금 하려는 것은 위에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관이 거기까지 오니까 인입공사가 아주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류인목 위원
만약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호계공설시장을 음식점 위주로 유지할 것이라고 느껴지고, 이미 관이 지나간 이후 같으면 다음에 따내는 데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음식점만 꽉 있는 것이 어디 시장입니까, 음식점단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재 36개 중에서 15개 정도가 음식점을 하는데 여기는 가스를 다 씁니다.
프로판가스를 별도로 하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때로는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도시가스가 프로판가스에 비해 안전하고 비용도 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재래시장과 호계공설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도시가스 설비까지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식당으로 운영하기가 더 편리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북구청이 앞장서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시장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합니다마는 당장은 다른 업종을 매치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식당의 안전과, 또 어차피 그 분들이 영세상인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해서 연료비를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생각을 한 것이고, 다른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이 인근 대형할인점이나 대형마트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른 업종을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자체가 폐기돼야지요.
식당 위주로 갈 것 같으면 그것이 어디 재래시장입니까, 식당가지요.
그럴 것 같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에 의해 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식당이 15개소 입주해 있는데 도시가스가 필요하니까 넣어준다, 자꾸 장사되는 쪽으로만 해석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관에서 터치할 필요 없이 시장원리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해 버리든지, 돈은 돈대로 대 주고 시장 원리는 시장 원리대로 유지가 된다면 뭣 때문에 구에서 그 일에 집착을 합니까?
아예 손 떼버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호계시장이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해 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운치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들어오지 않고 공설시장다운 기능을 가진 시장이 되지 않으면 불허해 버리면 되지, 뭣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고 있습니까?
도로 내 준다고 몇 십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시가스 넣어준다고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재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과정인데, 구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거꾸로 재래시장을 사양화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설시장 같으면 재래시장이라도 저희들이 관망만 해도 되는데 공설시장이 돼서 매각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대형점에 밀려서 장사가 안 되는데, 유독 음식점만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통을 놓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걱정스러운데, 3,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도시가스를 넣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운영이 안 돼서 매각결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놀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로는 대형점에 밀려서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매각처분을 하든지, 공영에서 떨어져 나가는 방법 아니고는 어려움이 많은 물건이 돼 버렸습니다.
류재건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초의 목적대로 공설시장답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자꾸 보충시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36개 상인 중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는 수요자가 몇%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15개소가 거의 다 음식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험 요소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대로 안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반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상가번영회와 분기 별로 1회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업소 중에 식당이 15개 정도 되는데 식당 외에 입점하려는 업종이 없고, 그렇다고 비워놓기도 뭣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장사가 전혀 안 되는데 그나마 식당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존하는 위험도 제거하고, 어차피 영세상인들인데 도시가스를 넣으면 연료비가 50% 정도 싼 것으로 보고 이번에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입점하려 하지도 않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는 장소가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중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손님이 올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입점한 영세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면 시장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인근 경제도 활성화될 텐데, 현재로써는 대형점에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라도 넣어주게 되면 운영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상인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 메인시설이 36개 상가에 에 다 돌아갑니까?
예산 3,000만원으로 전체 36개 상가에 다 돌아갈 수 있느냐, 혜택이 가는 곳은 음식점 뿐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5개소만 돌아가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배관을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내부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골칫거리가 호계공설시장 부지를 마을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기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로 받는 것이 1년에 2,300만원 정도인데, 주민들이 기부해준 땅으로 공설시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와서 못하겠다는 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제품은 대형점 때문에 도저히 안 되지만 음식점은 그나마 되니까 번영회에서 원하기도 하고,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도 도시가스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넣어줘서 음식점이라도 운영을 하게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데 15개 업소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나머지는 가스를 안 쓰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류를 판다든지 하는데는 온수를 안 쓰거든요.
류재건 위원
어차피 상가가 형성되려면 도시가스는 필수 아닙니까?
도시가스를 안 쓰면 LPG를 쓴다든지 다른 것을 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LPG를 거의 안 쓰는 곳도 더러 있는데, 예를 들어 철물을 판다든지 이런 데는 온수를 안 씁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데 15개소에 대한 계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도시가스를 넣는다면 보통 3층 집 같은 경우 1층,2층,3층 전체에 1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산출근거는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인데 일반 가정과 영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차이가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견적이 나오고 시공사에서도 견적이 별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영업장이 소비량이 훨씬 높을 것이고, 사실은 도시가스회사의 최종 목적은 도시가스를 파는 것인데, 가정집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에 대해 국고라든지 별도로 보조되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우리가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들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곳이 오히려 가격이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냐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인입공사비 말입니까?
류인목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글쎄요. 사실 가정집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류재건 위원
어차피 같은 관에서 따서 가정으로 들어가든, 상가에 들어가든, 공설시장에 들어가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류인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그 회사에서는 많이 파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거기도 장사이기 때문에 …
그런데 설치비가 공동시설에 오히려 더 높게 부과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정자시장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조금 …
윤임지 위원
쉽게 말해서 장세를 받아서 구에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윤임지 위원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위탁관리로 구에 연간 얼마 줄 것이냐를 입찰 비슷한 형태로 해서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줍니다.
윤임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농가체험활동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우리 관내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향이 다른 지역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어느 군에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농가에 딸기를 하든지 참외를 하든지 농산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일손 돕기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직거래 형식으로 싸게 구입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처음으로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임지 위원
저로서는 이런 예산은 더 확대가 돼서 어려운 농가를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업무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일이 더러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 제작입니다.
윤임지 위원
지난해에는 오토밸리와 매곡산업단지 두 군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두 군데가 더 늘어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홍보할 사항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년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홍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임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전산입력 인부임이 작년보다도 한 사람 늘었는데, 어떤 내용의 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것은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현황이라든지, 생산현황, 수출현황, 판매현황 등등 해서 통계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하지 않고 이 자료만 상급단체나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추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물론 이 자료를 기초 토대로 해서 상급단체에 보고하기도 하고, 또 제반 지역경제업무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류인목 위원
저희들도 이제까지 통계해 놓은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난 것은 작년에 써 보니까 좀 모자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상급단체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구 전체에서도 자료로 활용합니다.
류인목 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신문지상에도 제조업체 자본의 해외이전으로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기사들이 계속 오르내리는데, 하는 김에 이런 자료도 같이 조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자료가 같이 된다면 우리 북구에서 관외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까 윤임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농가체험활동은 근로자 중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오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산지의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오히려 근로자 자녀들과 농촌에 있는 자녀들이 같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아이템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직거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 거주를 하면 거기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미가 희석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 보급사업과 관련한 설명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열에너지를 시범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중산동 메아리복지원과 산하동 태연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국비가 9억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원은 기 확보를 한 상태이고, 2003년11월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설비는 냉ㆍ난방 전환장치가 7대, 축열 조와 지열에너지공 5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열이라는 것은 땅 깊숙이 파이프를 박아서 따뜻한 공기와 찬공기를 순환시켜서 얻어지는 열과 냉기를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냉ㆍ난방 열원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열에너지로 대체하는 지역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역에너지사업 운용지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 중에 국비 9억원은 기 확보를 했고, 시비 3억원은 곧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이 되겠습니다.
냉ㆍ난방 면적은 메아리복지원이 673평, 태연재활원이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95명과 20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절감액이 기름보일러나 에어컨을 썼을 때보다 메아리복지원은 1억3,200만원 정도, 태연재활원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설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에 들어가는 기간은 6개월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바이오가스자원화사업비를 산자부에서 울산시에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과 중복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지열사업이 바이오가스자원화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이 돈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Solar 2004project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접촉을 해서 시에서 10월20일 정도에 수요조사를 했고, 국ㆍ시비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냉ㆍ난방을 하는 시범보급사업계획을 저희들이 10월31일에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11월에 사업승인을 해 주어서 올해 결산추경에 계상할 계획인데 시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2003년10월에 실시됐는데 10월30일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구 예산에 계상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2005년까지 지연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혜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효과 및 국ㆍ시비 확보의 애로점 등을 감안해서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한 구비 부담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많아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늦어지면 저희들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목 위원
시스템이 태양광과 지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것은 순수 지열입니다.
태양광은 기 보고를 드렸던 Solar 2004project라고 해서 저희들 자원화 시설 외 4개소에 하는 그것이 …
류인목 위원
이것이 몇m 정도 내려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공을 뚫을 때의 위치나 열이 감지되는 내용에 따라 틀리는 데, 보통은 3-400m라고 듣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파이프를 박아놓으면 되는데,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150m 좌우 이렇게 되는데 공 위치에 따라 심도가 틀립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지질은 잘 모릅니다마는 사전조사가 유리한 곳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냥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사회복지시설이라서 하는 것이지, 유리한 곳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50m 정도 뚫으면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위원
어쨌든 지표가 두꺼운 산악지역이나 이런 곳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 평야나 이런 곳은 조금 얇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연재활원은 산악지역이어서 유리하지 않은 곳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Solar 2004project와 연계한다는데, Solar 2004project는 태양광을 이용한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태양광하고 지열하하고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연계시킨다고 한 것은 연계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써 지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내용적으로는 보면 Solar 2004projec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예산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농업경영인하고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정자 쪽에 가는 관계로 점심시간을 2시30분까지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추진의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취업알선센터에 시비300만원과 구비3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울림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다른 곳에 위탁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결국은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측과 협의를 한 결과 어울림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전액 구비인 노인복지회관의 2억8,3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총 소요 예산 4억6,000만원과 별도로 또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상근자가 있다면 그 분의 형편을 고려해서 노인회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노인회보다 위탁한 곳이 더 잘 된다고 생각되면 그 쪽으로 할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민간이전금으로 위탁한다고 정리해야 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에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면 중복된 편성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긴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355페이지, 선은요양시설 부식비와 선은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선은요양시설은 국ㆍ시비로 지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시비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북울산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여명 정도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1인당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한끼에 1,520원 정도입니다.
이재경 위원
북울산교회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하루에 70명 정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노인회관이 설립되면 북울산교회에서 하던 사업이 노인회관으로 이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현재로는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든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가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이 다 보니 좋은 생각은 많지만, 활동면에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위원
노인회관과 사회복지관이 따로 있는데, 노인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노인들이 기거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노인회관은 활용만 할 계획이지 기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노인회관도 위탁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노인회관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노인회관에도 운영비가 지원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북울산교회에서 하루에 70명씩 1,52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가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교인이 8명씩 1조가 되어서 자가용 2대로 노인들을 모셔와서 밥을 먹게 하고 또 먹고 난 후에는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는데 배려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실사를 해 보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은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비품구입이 있는데, 운영권을 위탁받았으면 비품 등은 위탁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운영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맡지 말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운영을 위해서 위탁업체가 투자해야 할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데,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 굳이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것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나왔듯이 위탁할 곳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복지관을 위탁하려면 비품까지 갖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구입비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영 위원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위탁하면서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곳은 어느 단체에도 없습니다.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받지 않고도 하겠다는 곳이 많이 있는데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갖춰주고 운영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은 스스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비품이나 시설 등을 갖춰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는 비품을 개인이 부담하고도 위탁하려고 한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재정능력이 있어도 처음 위탁받을 때는 완벽한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명세서를 보시면 수긍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까지 사줘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까지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디지털카메라는 구청의 것입니다. 같은 항목이어서 계상한 것인데 사회복지과 사무실용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비품구입비라는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구청의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비품구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것이고, 노인회관 비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사용할 비품을 사준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지나칠 정도로 해 주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자활후견기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주로 식대와 인건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식대, 인건비,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주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든, 복지사업을 해 주든지 해야지, 구에서 처우개선비까지 편성해주고, 어떤 것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도 국ㆍ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비품을 꼭 사줘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라고 비품까지도 구입해 줄 수는 있지만, 꼭 사줘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무 지원도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민간이전을 하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엄격히 따지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전에 없이 내부 인테리어 할 때부터 개입해서 원하는 대로 구청에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최소한 법인이 부담할 것 은 부담해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복지시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비품을 갖춰 주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익의 유무를 떠나 복지시설에 끊임없이 구비를 투자할 것입니까?
구비뿐 아니라 국ㆍ시비라도 끝없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적인 경비를 법인이 못한다면 보조를 해야겠지만 안 해도 될 부분까지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비품구입비 항목은 명세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위탁선정과정에 위원님들께 오해를 샀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설을 마련해서 기본 비품은 갖추어 주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 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시설을 지으면서 내부설계를 하는 과정에 법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설계까지 참여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용의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비품까지 구입해 줄 것 같으면 직접 운영하면 되지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직접 운영하자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
김대영 위원
인건비야 늘어나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타 지역에서 해오던 원칙을 본 구청에서는 위배하고 있고,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시설을 지어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비품인데 …
김대영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당위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도 복지재단시설에 이처럼 지원해 주는 곳은 없는데, 북구가 그토록 재정형편이 좋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시설과 비품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운영을 잘못했을 때 문제를 삼더라도 …
김대영 위원
재정능력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갖춰주고 운영하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비품 보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법인의 재정이 어려우면 구청에서 끊임없이 국ㆍ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상에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인건비 지급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운영비는 인건비라면서요?
인건비에는 정규직원의 수당과 통상적인 급여와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000만원, 국ㆍ시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으로 2,900만원 시비, 민간자본보조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구ㆍ시비 1,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비 5,000만원 등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민간경상보조라도 자원봉사센터는 5,142만8,000원×1식으로 하고 다른 것은 처우개선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간판을 제작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 위원
339페이지, 사회복지관?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할 자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하수처리장이 옆에 있는데 시 본청과 협의해서 2006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재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닐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 시하수과에 사용승낙은 받았는데, 차가 진입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복개상단 부분에 안전장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듭니다.
주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콘크리트를 쳐서 위에 모래가 얹혀 있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2006년도까지 하면 2007년도부터는 주차를 못하네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전에 수영장 지으려던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최소한 주차장은 확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도면상 지하에 8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측 건물 면적에 비해 그 주차장으로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지적을 했었는데 주차장 확보는 배수장 위에 하겠다, 그 당시에도 배수장 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 허가를 득해서 설계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노인회관의 3층 건물로 봐서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장 위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2년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현재 시에 승낙 받기로는 2006년 연말까지 받았는데, 시설해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거기에 또 4개 보훈회관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기역자로 보훈회관,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등 3개가 서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장확보도 확보지만 형평성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지방재정법에는 3년밖에 못 주게 돼 있는데,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 연장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재경 위원
시설 보완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위원
시유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위원
그렇다면 사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기 배수장이 계획돼 있는데, 원래 위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합니까?
토지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공문을 보냈는데 승인이 돼서 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자료가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에 심의를 기울이고자 질의하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데,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추진과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 있는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울산노인회북구지부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3,4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목에 편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 양성평등교육, 부부대화캠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역주민 양성평등교육, 부부대화캠프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양성평등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위원
올해는 어느 기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울산여성회 원장이 합니다.
앞에 질의한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국비300만원, 시비3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시비1,440만원, 구비1,440만원해서 2,880만원입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노인일거리사업입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에는 3,480만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2,880만원과 600만원 합해서 3,480만원입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2,880만원이고, 보고서 책자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3,480만원입니다.
(금액 확인중)
김재근 위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위원
보고서 책자에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추진계획에 공원관리, 뒷골목 환경정비 이 내용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2-15페이지에 있는 노인일거리사업과 노인취업알선센터와는 별도로 구분된 것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노인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환경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고,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은 시비300만원, 구비300만원으로 북구노인지회에서 노인 중에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취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업장에서 며칠 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3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 4,500만원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품목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지금 문제가 사회복지관을 어울림복지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어울림복지재단에서도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실제로 모든 것을 구에서 구매해서 설치해 주는 쪽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똑바로 답변을 해줘야 오해도 안 생기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자가 명확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산취득비, 운영비, 주차장조성비로 분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3년 추경 때 1억원이 편성되고 2004년에 4,500만원이 편성돼서 1억4,500만원이 총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컴퓨터가 대당 165만원 정도 하는데,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30대 같으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책상과 컴퓨터 정도는 구입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이 운영되는데 20대 정도 되면 3,300만원 정도 나오고 건강증진실에 의료기해서 1,700만원해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식당 취사요구부터 대형 냉장고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비품을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준비하게 되면 약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2억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들어올 때 약4,000만원 정도를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재근 위원
심담당이 작년 추경할 때 비품구입 목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재근 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컴퓨터 50대, 책상, 냉장고 정도만 해 주면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캐비닛 정도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 위원
비품목록서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휴식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면 연봉 1,200~1,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1,200만원이 안 되다보니까 수당이라는 항목을 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쪽으로도 구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수당을 신설해서 시비와 구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 사업은 현대자동차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1층 측면에 흙이 50㎝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당초 설계상에는 없었지만 주차대수가 총10대 준비돼 있습니다.
900평 건물에 주차대수가 10대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했습디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하수처리장 부지의 흙을 50㎝ 걷어내고,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하려니까 총45대가 나오는데 시에서 다 못 해주고 21대가 주차할 수 있는 한쪽 면만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에는 잔디를 깔아서 처리하자고 협의가 됐는데 주차장조성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이상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 안 했을 때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 쪽에는 10대밖에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설계상에 정확하게 나오려면 법정상 몇 대가 돼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면 최소한 품목이 무엇이라는 것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별도로 의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1,000만원 정도가 비품목록에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은 줄이고 1억5,000만원 정도만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추가로 시나 공동모금회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시에서는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자산취득비 쪽에는 시에서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북구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사랑의 열매를 구입하지 않아서 공동모금회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는 공동모금회와 연관지으려고 사랑의 열매도 구입했는데, 충분한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34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5,142만8,000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김재근 위원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의 부족예산은 시비확보 및 공동모금회 등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집기류 구입내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족예산에 대해 공동모금회나 시에 요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 쪽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울림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추경에 편성된 1억원과 당초예산 때 편성된 4,50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하고 캐비닛, 냉장고, 책?걸상 정도로 한다면 그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당시에는 수정 가를 적었습니다.
컴퓨터도 수량을 20대 해서 120만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6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니터 큰 것을 구입하는데120만원 정도 하는데 …
김재근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하튼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구청에서 구매해 주려고 했던 자산 외에 또 들어 갈 것이 있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화장지, 세수비누 등 소모품 외에는 자산으로써 어린이집 휴게실, 상담실, 주간보호시설, 자활자립장, TV, VTR, 책?걸상, 전화기, 팩스 등 다 들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총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책 구입이나 책장을 설치한다거나 주간보호시설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전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영 위원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준비해서 왔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비품들은 자기들이 준비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갔던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힘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운영재단이 바뀐다면 시설비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점으로 작용했던 것이고, 사실 자기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구가 준비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내용에 대해 잘못됐다, 잘 됐다를 떠나서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자기들이 준비해서 들어와야 될 비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이재경 위원
예를 들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아끼게 되면 구청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표창이 아니고 …
이재경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번복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구의 1년 예산이 680억원인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해서 들어온다면 표창을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뜻은 있겠지만 조사특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주변의 양해를 구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줘야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컴퓨터도 사무실용으로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들이 상당 부분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
이재경 위원
예를 들어 씽크대라든지 상가를 지으면 기본업이 있습니다.
무엇은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와서 해야된다는 것이 있고, 요즘은 건설업하면서 상가를 지을 때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니까 예외의 돈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장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팩스나 전화기, 캐비닛은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다 준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늘릴 때도 구에서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집기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만 지원해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면 집기나 비품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자활후견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늘리니까 늘어나는 만큼 또 지원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지만 환경미화과에서 또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구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을 늘인다고 했을 때 구에서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굴러가게끔 체제가 돼 줘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부담을 연간 6억3,000만원 하겠다는데도 있었는데, 그럼 구예산을 하나도 안 넣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의과정 속에서 선정이 됐지만 안타까움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구예산이, 주민들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큰 덩어리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3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명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세 군데 있는데 2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3교대를 들어가거나 맞교대를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인원은 200명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윤임지 위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줘야 됩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류재건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대회 350만원, 방학중 중학교봉사활동비 2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4,6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구분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센터 안에서 자기들끼리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공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모든 비용은 자원센터로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위원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분기별로 정산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층자녀공부방 운영도 거기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위원
어떤 곳에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현재 1명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1명이 계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우리구 에서 볼 때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인건비 받아가면서 관리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은 위탁관리하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을 얼마 내라고 하면 주면 되고, 앉아서 관리만 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은 5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김대영 위원
예산을 보면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 인건비를 받아 가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예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왔더라면 아마 많이 주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인건비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고, 지금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280일 해봐야 한 달에 50만원 선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퇴색되니까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감사 때보니까 학생수가 12명인데 관리자도 12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관리자가 12명이라고 해도 교대로 하고 있고 또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을 지원하니까 봉사 형태는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교대로 합니다.
류인목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상주하면서 지키는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가르치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같으면 애들이 정서가 불안하니까 한 명이 붙어서 관리해 줘야 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관심과 관찰인데, 상근자는 1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난번 공부방에 가보니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12명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1명이 전담해서 봐주는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당을 다 줄 수는 없고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18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 사랑의 석식도시락사업 운영, 저소득가정아동방과후 공부방운영, 재가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봉사, 무료 이?미용봉사, 수요처실태조사, 환경정화활동, 수지침봉사활동, 차량지원봉사, 병원지원봉사, 문화지원봉사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여성자원봉사자가 같은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생활보장담당 김한수입니다.
센터의 소장은 비상근으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사무국장, 간사, 공부방자원교사에 대해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재경 위원
나눔의 집에 있는 한 분은 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도우미라고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50만원이 따로 나갑니다.
이재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행사관계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매일 신문에 나온 기사를 못 봤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그 부분은 위원이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듯이 이야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도 중간중간에 파악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나눔의집 보수공사에 400만원 잡혀 있는데, 1층은 나눔의집이고 2층은 공부방이고 옆에는 농업기반공사와 뒤에 사무실이 하나 더 있는데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쉬고 있던데, 옆에 창고가 있으니까 문만 달면 잠깐 쉴 수 있는 물론 방이라기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은 있으니까 마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나눔의집 보수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서 1층까지 물이 고이고 있는데,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500만원만 하면 보수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과 목이 달라서 혼선이 오는데, 작년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4,5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경비지원 350만원, 학생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합쳐져 있는 것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류인목 위원
증액된 것은 100만원이 채 안 되지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김대영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후원회가 있지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전국에 다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국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토지는 물색이 안되어서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은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공립으로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터를 빨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취득도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필요해서 연암동에 땅을 구해 보니까 100평에서 200평은 돼야 되는데, 땅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2세 이하이면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위로 종교단체 등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곳에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땅을 못 구한다면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은혜어린이집이 영아를 돌보는 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위원
영아시설이 몇 군데 되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3군데 정도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 쪽에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에 신청할 때 구 자체적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법인으로 한다면 법인으로 명의가 올라가야 되는데, 구 자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사항도 위탁을 줘야 되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이재경 위원
그럴 바에야 있는 곳에 보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내려올 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임지 위원
341페이지,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는 뭡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본인이 직장을 구하러 왔다가 객지에서 지갑 등을 잃어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시?구?군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일비와 교통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1년에 10명 미만입니다.
윤임지 위원
예산서를 보면 결정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추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데 그렇다고 많이 잡거나 적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10명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에 가서 돈을 받고 또 중구나 다른 구에 가서 받는 예도 있는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많이 잡아냅니다.
이재경 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윤임지 위원
타 구?군에도 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위원장 하인규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88개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난방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들어가는 난방비와 운영비가 총 얼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난방비는 1년에 개소당 70만원, 운영비는 매월 4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2003년 당초예산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총7,400만원 나오는데 2004년에는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운영비는 타 구?군과 형평성 관계를 생각해서 2003년에 4만4,000원 하던 것을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임지 위원
기름은 매달 없어서 넣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넣어줍니까?
김대영 위원
몇 개월 기준으로 줍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운영비는 분기마다 한번씩 21만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작년에 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원에서 98만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347, 348, 349페이지에 있는 난방비와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국비가 난방비로 30만원이 내려오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70만원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하고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목을 구분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일반경상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운영비가 6,3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34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구비이고, 348페이지는 국?시?구비로 구분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난방비는 몇 개월 기준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6개월입니다.
이재경 위원
순수 구비로 계산하면 90개소에 4,500만원 하면 1인 1가구당 1개소에 50만원씩 가는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면적에 따라서 최저는 70만원이고 평수가 많은 곳은 98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계좌입금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이재경 위원
2-13페이지,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도시락 및 요구르트 배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은 운영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곳은 울산자원봉사센터에서 했고, 다른 곳은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현재는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구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울산시와 북구가 서로 협의해서 편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2,002명이 북구 노인들만은 아니네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북구 노인들입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만 20명 정도이고 나머지 180명은 요구르트배달 사업입니다.
이재경 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이재경 위원
도시락은 하고 있는데 …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배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요구르트 1개당 100원인데 200원에서 250원까지 단가를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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