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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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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허가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농촌사랑 그린투어 운영하는 부분이 올해 723명이 견학했다는데,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을에 농민들이 나락을 베면 옛날에는 개인이 전부 다 탈곡을 하고 말려서 건조까지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미곡종합처리장에 생나락을 그대로 운반해 오면 거기서 수분 측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소규모 도정공장하고는 다르구나, 현재 농업이 이만큼 발전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녀회나 학생들한테 견학을 시킵니다.
위원장 하인규
어른들과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는 초등학생 이나 부녀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비율이 나오지는 않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학생들이 많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학생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날 하는 것 같으면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학교 별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이나 견학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535페이지, 동대산 생태늪지 학술조사 용역비는 동대산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재경 위원
532페이지, 임도 신설(2㎞)와 임도 보수(1㎞)도 동대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설은 동대산 2㎞이고 임도구조개량은 무룡임도를 합니다.
이재경 위원
임도신설은 어디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러니까 신흥사 쪽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송정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큰길에, 지금 3.1㎞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2㎞ 하면 1.1㎞만 남습니다.
이재경 위원
거기에 콘크리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콘크리트를 쳐야 할 것은 치고 안에 기반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풀막이라든지 커브라든지를 봐서 콘크리트를 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이재경 위원
금액이 몇 억원이나 잡히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늪지 보존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명의숲 이나 환경단체에서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
이재경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삼봉산 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정상 경계 부분 왼편에 있는 삼봉사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예.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밑에 보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늪지대로 돼서, 그 면적이 7,8천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하고, 그 옆에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동대산 밑자락에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군데 정도의 습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를 조사해서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조사한 것은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대영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다면서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위원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구에 보고된 것이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고는 안 해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존이라든지 지정을 하려면 학술용역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제치늪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5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과가 4개 담당에 24명인데 2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인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인터넷이라든지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재경 위원
단감나무 박피기라는 것은 나무 껍질 벗기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재경 위원
그 밑에 부추결속기는 어떤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추를 묶어주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구에서 부추농가에 기계를 사 준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임지 위원
부추농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0ha 정도 됩니다.
윤임지 위원
거기에 우리 북구민이 부추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부 북구민이 짓고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확인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확인됩니다.
옛날에 딸기를 재배했던 농가도 거의 부추를 하고 있고, 우리 북구 부추는 전국에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주산지가 주로 상안들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로 중보들과 상안 신답들입니다.
류인목 위원
특수시책사업 중에 3-24페이지, 산림욕장 및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부분이 나오는데, 올해는 제목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무룡산 관련해서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화동약수터에서 올라가서 무룡임도 쪽으로 해서 화봉공고 쪽으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등산로라는 것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고 또 울주군 등에 전망대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전망대가 오히려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등산로 코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굳이 두세 개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는 삼림욕장 및 산악자전거 코스가 무룡산관광개발에 의한 용역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연계를 시켜야 효율이 있을 것이고, 먼저 선시공 할 것이 아니라 무룡산관광개발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연계해서 후발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가령 무룡산 정상에 송신탑을 이용해서 전망대 형태로 구성이 된다면 이쪽 코스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야경이나 시내 경관을 보기 위해서 거의 같은 코스의 등산로에 전망대를 몇 개씩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등산하는 행태를 쭉 봤을 때도 실제로 등산하시면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저도 파레스폭포 위에 전망대를 가끔 가 보기는 합니다마는 팔각정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솔직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다고도 보지만 등산로에 이런 것을 배치해서 자연하고 영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 특별교부금이 내시나 확정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3억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계획을 올릴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무룡산관광개발에 대한 조사용역에 들어간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삼림욕장에 전망대, 맨발 황토 등산로, 산악자전거코스인데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산악자전거코스도 멋지게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류인목 위원
현재 울산에 MTB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얼마라고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류인목 위원
제가 보기에는 MTB가 10년 전에 유행처럼 탔는데, 실제로 지금은 MTB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저도 가끔 등산을 다니는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불산이나 간월산 이 쪽에서 MTB하시는 분을 가끔 뵙기도 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MTB 인구가 얼마이며, 울산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 양산에 올해인지 작년도에 해 놨는데, 우리 산림녹지담당이 다녀왔습니다.
산악자전거코스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잡은 것도 등산로 정비와 비슷하게 소요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거든요.
류인목 위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산악자전거코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이 있고, 코스의 난이도나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조정이 다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등산로와 겸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로 활용하는 정도는 폭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되는데, MTB 코스는 등산로와 별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등산객들과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등산로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악자전거 코스라고 해서 1년 내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할 때나 일부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등산로로 이용하는 사항으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 내용은 무룡산관광개발 용역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용역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용역은 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어쨌든 북구청에서 무룡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세 번째 올려놨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농림수산과에서 별개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면 그와 연계해서 설계를 새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 부분은 그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류인목 위원
어쨌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지금 삼림욕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일대에는 삼림욕장을 할 만한 숲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삼림공원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삼림욕장이라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삼림공원으로 하는데, 위치는 무룡산중개소 밑에 강동 신현동 쪽에 활엽수림이 많은 지역입니다.
류인목 위원
삼림욕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실제로 삼림욕을 한다는 것은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이 명칭상으로는 삼림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
류인목 위원
기본적으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삼림욕이라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상쾌한 공기를 흡수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침엽수림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삼림욕의 개념을 도입시킬 만한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림욕장을 해서 활엽수림에 갖다 집어넣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발상을 하는 것이 어딨냐는 것이지요.
이재경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하려면 헬기를 타고 한 번 둘러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수성 홍골 골짜기에 당수저수지 속에 7,80년이나 100년 정도 된 침엽수가 200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학습장이 될 수 있고, 또 삼림욕장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강동에 있는 나무는 여기에 있는 나무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하면 수월할 텐데 그냥 얼렁뚱땅 잡아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무룡산 정상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이나 신현 쪽에는 활엽수만 100%가 아니고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삼림욕장이라고 해서 명칭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삼림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공무원들이 참 공부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삼림욕이라는 것을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어떤 것이 삼림욕이라는 것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침엽수림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꾸 활엽수림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삼림욕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하는 생각이에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삼림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림욕라는 명칭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사실 이것이 처음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위원
무룡산 학술용역비나 임도나 삭감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서로 간에 힘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쪽은 편성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다른 한 쪽은 심의권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으로 자꾸 다가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감정적인 대립도 되겠더라고요.
무룡산 용역비는 세 번째 달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보면 엿먹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호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고, 사전에 올라와서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깎으려면 깎아라’, 계속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룡산이 우리 북구, 특히 울산의 명승 산아닙니까?
그래서 무룡산 일대를 관광이라든지,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
의원들과 상충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살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가서는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지역적인 부분들 속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고 올렸던 내용들이 거의 삭감돼 버리고, 편성부서에서는 올라왔지만 어쨌든 심의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삭감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아름다운 녹지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에 기박산성 주변 공원조성 및 완충녹지 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박산성은 기박산성일 뿐이지 완충녹지가 기박산성으로 이루어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목이나 이런 것이 명쾌하지 않은데,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정상 부근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용객이 울산시민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에 화단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완충녹지는 우리 구청사 중간에 보면 횡단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서 바깥 쪽으로 전부 다 완충녹지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비를 시에서 전부 다 했거든요.
현재 문화예술회관 밑에 보면 남쪽에 버스베이가 있고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승강장이 불편해서 뒤로 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을 물리면서 그 주변에 쉼터를 하나 조성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당초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3,000만원만 …
류인목 위원
완충녹지가 어쨌든 우리 북구를 쭉 이어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꾸미든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다, 기 조성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휴식공간으로 쓰지만, 고민하고 있는 단위들도 계신 것으로 …
울산에도 완충녹지를 제대로 살리면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버스베이 부근만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현재는 거기에 앉아 있으려고 해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베이를 확장하면서 간이승강장을 완충녹지대 쪽으로 물려야 됩니다.
그때 그 주변을 쉼터로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해도 우리 구청사의 하나의 이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위원
7호 국도를 따라 있는 것은 차단녹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상적인 명칭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완충녹지로 되어 있나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시설녹지라고 부르는데, 완충녹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것이 명촌교부터 해서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박산성 옆에 소공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산 정상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는 개인소유지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내리막에 화장실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화장실 위로 해서 도로 변에 보면 위령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쭉 올라가면서 도로 부분에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쪽에 포장마차는 시설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옛날에 버스 주차했던 부분도 일부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커피 파는 그것도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지금은 단속을 아무리 해도 다음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
이재경 위원
3,4개월 전에 땅 지주분과 엄청나게 큰 싸움이 한번 벌어졌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포장마차를 설치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서 시끄럽고, 또 보기도 싫고 해서 …
이재경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문제 생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학습장도 좋고 무제치늪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 관할은 아니지만 저녁에 간간히 한 번씩 바람쐬러 올라가 보면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거든요.
주말이라든지 정자 쪽으로 넘어갔다 온다거나 거기 왕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많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원은 못 만들망정, 물론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든지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문제 같으면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이고, 또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런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단속을 안 한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재경 위원
거기에 정상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없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했거든요.
이재경 위원
버스는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우리가 고발을 시키고 했는데, 또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보기 싫다는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있고 …
이재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박산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대산 아니면 오운목장 입구라고 해야지요.
지금 기박산성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기박산성이라는 말을 넣으면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 보면 위령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김대영 위원
5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잠수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수산계 직원과 청원 경찰 한 명이 있는데, 어항시설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잠수복 장비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스킨스쿠버 자격증은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격증은 없어도 우리 직원이 …
김대영 위원
아무나 들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항시설 공사라든지 정화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진짜 안에 들어가는지 …
물론 수중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복치패 같은 것은 방류하고 난 뒤에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도 한 번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라도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비쌉니다.
김대영 위원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이재경 위원
김대영위원 말씀은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도 많이 따르고, 스킨스쿠버라는 것은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지만 보트 같은 것도 불필요한 것이 시에서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수특전사와 협력업체 같이 자매결연을 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청하겠다고 하던데, 그렇듯이 잠수장비도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맡기고 한 번씩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네요.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잠수복은 간단한 현장확인을 위한 것이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경 위원
저도 주전에서 4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전복치패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들어가 보려면 최하 10m에서 15m는 내려가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7m 정도에 …
이재경 위원
10m 이상은 봐야 되는데, 일반분들이 그 정도 내려간다면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결과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514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신명물량장)가 있는데 아직 재복구가 안 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태풍 “매미”때 보고를 올렸는데 자력복구가 떨어져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재해복구비가 나와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자력복구라고 해서 구청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물량장 보강하는데 T.T.P 보강 정도는 해야 될 그런 …
이재경 위원
513페이지, 강동해안가꾸기사업이 11억4,300만원인데, 물론 시비가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떠한 가꾸기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내년 1차연도에 조경시설 250m해서 6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위에 주차장 정비 5개소에 1억3,000만원으로 도시교통과와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수대 4개소 3억원을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하고, 사무실 건립에 11억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차연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총 들어가는 것이 23억원인데, 내년도에 11억5,000만원, 2005년도에 1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크게 잡아서 해야지, 그냥 나무 200m 심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해안을 천혜의 해안도로로 만들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10억원이나 20억원씩 이렇게 뿌려서 어디 보이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 그래도 가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기반 조성만 하는 사항이지, 너무 큰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도 많이 줍고 하는데 태풍이 분다든지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에 가 보면 벙커가 있고, 또 초소도 있는데 정비를 할 겁니다.
완전히 없애고 정비를 하면서 나무도 심고 그 주변에 주차장 관계, 또 여러 가지 여름에 바닷물에 들어갔다 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음수대도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특별히 안에 레저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위원
아까 사무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무실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층으로 해서 1억2,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인목 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밑에는 창고 식으로 해서 장비를 넣거나 하고 2층에는 여름철에 직원들이 관리를 위해 파견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위원
거기에 투여되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여름철에만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지도도 해 주고, 그때 할 때는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위원
건립비 예산이 얼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층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는 추정적인 것이고 나중에 실시설계 나올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든지 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류인목 위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한 달 정도입니다.
류인목 위원
우리가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데 밑에는 창고로 해서 장비도 넣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없으면 천막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 해수욕장에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으로 해경, 안전요원 등과 서로 의논해서 근무도 서고 할 시설입니다.
류인목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공유지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공유수면에 점사용 허가를 받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해수욕장에 가 보지만, 응급구조단이나 해양구조단이 이용할 전망대 형태로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지지만 건물 하나 삐죽 서 있는 것이 보기에 모양새가 경관을 상당히 해치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도 해안을 관리하려면 그냥 포장을 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관상 남이 봐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창고는 별도로 임차해서 사용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고, 구조대나 전망탑 형태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1년 중에 1/12을 쓸 시설을 하기 위해 굳이 관리사라고 해서 …
또 시설해 놓고 나면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갈 것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창고로도 쓴다지만 한달 쓰겠다고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서, 공유수면에 들어가야 될 이유나 타당성이 있나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시설계 등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야 되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토양이 죽어가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임지 위원
508페이지, 도열병 방제 약제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504페이지에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튼튼한 모는 병을 적게 하거든요.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농협을 통해 공급을 합니다.
윤임지 위원
면적당 공급이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면적당 공급이 되는데, 그것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우심지역 위주로 …
윤임지 위원
논농사를 지어보면 이화병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약을 치고 거의 안 치거든요.
저 역시도 이 농약을 받기는 하는데, 홍명나방 같은 경우 제 시기에 약을 쳐야만 효과가 있는데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약이 도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기질 퇴비공급이 많이 보급돼야 됩니다.
이것은 꼭 돼야 될 것이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객토사업 아니면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형식적으로 벼 물바구미 농약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기질 퇴비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치중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심지역이 돼서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예비적으로 일부 편성된 것입니다.
내후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530페이지, 피복비가 있고 산불감시근무복이 따로 있는데, 피복비 지원 대상이 어디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 직원들에 대한 신발이나 방한복으로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도 있지만 직원들이 더 책임성 있게 …
류인목 위원
작년에 일괄 구입을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인사이동도 일부 되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은 신발을 주고 다음 연도에는 피복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수산과 직원들은 산불이 나면 최일선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산불 몇 번 끄면 옷이 떨어지거나 어떨 때는 한 벌로 모자라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공원화장실 개선 4개소와 공원놀이시설 보수비, 기박산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보수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원을 인수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수관로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공원놀이시설 보수ㆍ교체는 상방공원과 화봉공원에 대한 시설 및 놀이시설인 종합놀이기구 교체에 5,000만원, 그 외에 음수대 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호계공원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할 곳이 7개소인데, 현재 구획정리지구내의 것도 인수를 받아서 지난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인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정리를 하면서 일찍 시설하다 보니 노후가 된 것인데, 저희들이 교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위원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출입문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화봉지역에 있는 모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문을 부수는 일이 잦아서 부득이하게 폐쇄를 시켰는데 폐쇄를 시켜도 문제가 되고, 개방을 해도 문제는 있지만 개방을 했을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원이다 보니까 북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주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속을 할 때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매일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면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낮에는 개방을 합니다.
류재건 위원
낮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어두워졌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꼭 학생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데 폐쇄하는 것보다는 개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문제는 술을 먹고 화장실 내부의 거울이나 문을 부수는 등 화풀이를 하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 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관리인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개방을 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건 위원
겨울철에는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공원의 활용도가 높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지어 놓은 이상 관리는 어차피 구청의 일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름철에는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물을 쓰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빙판이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에는 개방을 하고 있지만 겨울에도 개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잘 파악하셔서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510페이지,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양수기를 싣고 다닐 용도로 쓸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현재 농림수산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산불진화방제용으로 4대가 있는데, 2대는 강동과 농소3동에 나가 있고, 구청에 있는 더블캡, 겔로퍼를 포함해서 총 6대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가뭄대책 시 양수기나 자재 운반을 위한 1톤짜리의 사륜구동입니다.
이륜구동은 힘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구입해서 농번기에 사용하고, 그 외에는 화분관리시 물을 준다거나 인력을 수송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농림수산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새긴다든지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509페이지, 송정지구 개거설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송정저수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궁도장이 있는데, 그 입구에서 철길 쪽과 축사 쪽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서 노후가 되었는데 노후된 구조물의 용ㆍ배수로를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콘크리트 벽돌을 쌓아서 수로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개ㆍ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작업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지개량조합 일 때는 자체예산으로 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관리부분만 일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경상경비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경 위원
기반공사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려오긴 하는데 내려오는 것도 시를 거칩니다.
전액 국비사업일 경우 바로 시에서 교부되고, 구비로 예산편성 되는 것은 저희들을 거쳐서 바로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구의 예산을 쓸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의 예산이라도 쓰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기반공사에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여러 번 협의를 했지만 기반공사에서 소규모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임지 위원
송정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는 아니고, 여기는 오토밸리에 해당되는 지역도 아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재경 위원
송정저수지에서 창평으로 가는 수로의 경우 옛날에 만든 것 중에는 소하천이 위로 흐르고 수로가 하천 밑에서 U자로 틀어서 올라오는 곳이 일부 있더라고요.
이곳은 기반공사에서 올해 안에 작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514페이지, 전복치패방류 사업은 매년 해 온 사업인데, 어촌계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사업의 경우 어촌계에서 별도로 자부담하는 사업은 아니고, 구나 시가 전액 부담해서 치패를 사서 무료로 방류해 주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매년 해온 사업이니까 이제는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치패는 전혀 자부담 없이 하고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어촌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어촌계별로 자부담해서 치패를 사서 하도록 …
이재경 위원
작년에는 전복치패방류사업에 2억원을 지원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억원 지원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해마다 1억원이었습니까?
류재건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마다 1억원씩 투자해서 치패를 사주면 5년 전에 방류한 것은 지금쯤이면 수확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유실된 것도 있었을 테니까 방류한 치패 만큼의 양을 수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가로 ㎏당 16만원 내지 18만원씩 하던데 수확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1억원을 지원하는 구청에 어촌계에서 수익금에 대한 보고나 환수금 등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님의 말씀대로 치패를 방류했을 때 생존률은 6,70% 정도입니다.
어촌계에 투자가 되면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촌계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어촌계에서 그 수익금으로 정자의 북방파제에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동분배이고 공동으로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촌계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수확 후 발생된 이익금을 필요한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차후에 예산안 심의 때도 근거자료가 되어 위원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방류한 치패를 수확할 때 작업현장에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것에 3,4배 정도의 소득은 있지만 8개 어촌계이다 보니 어촌계 별로 나누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영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어촌계 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전액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역민을 돕는데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준다고 한들 의원들이 마다하겠습니까마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자부담도 있어야 하고, 욕심을 낸다면 과장님께서 시비를 받아오든, 국비를 받아오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도 시비 8,500만원을 받아서 정자의 당사면에 치패를 방류했거든요.
울주군보다도 북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항만수산과와 시에 협조를 구해서 북구가 울주군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잘 알겠습니다.
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등 수산분야에 보조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전복치패, 어장정화청소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발굴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신명물량장도 엄격히 따지면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법령과 규정이 있는데, 시비도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미달이 되어서 결국은 자력으로 복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의 역량이고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맞지는 않지만 당사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했지만, 신명물량장의 경우는 규모가 적은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위원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4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배, 국화, 딸기, 일반농산물 등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일반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배, 국화, 딸기, 화훼 중에 분화류 등인데, 분화류는 화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류인목 위원
해외수출전진기지 물류비는
호접란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계속 확대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줄어서 2㏊에 1억6,000만원입니다.
류인목 위원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더 확장하지 않는 이상 일정 부분은 유지될 것이고, 비닐 등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새로운 것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신규로 발생한 것에만 하는데 보조가 40%이고, 융자 50%, 자부담이 10%입니다.
농업부분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융자가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만 40%하고 그 외에는 개인이 갚아야 할 것들입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에는 왕겨팽년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을 보면 사업이 실패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산물인데, 수매를 하거나 가공을 한 이후에 나오는 왕겨와 관련된 사업으로 농소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농민들이 성토할 때 부토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한 곳만 해도 충분합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에는 왕겨팽년화 사업의 시설비로 예산이 지원된 것이라면 시설만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농협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류인목 위원
화훼단지에 안막스크린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 재작년 예산에서 다룬 것 같은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막스크린 시설은 개화를 조절하는 커텐인데, 50%는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화훼단지를 4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분화류 쪽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분화류에 종사하는 6개의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2,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년 내지 6년으로 하우스 안의 중간 커텐입니다.
류인목 위원
2년 전에 지원된 것과 똑같은 농가가 아니고 다른 곳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장소와 농가가 다릅니다.
류재건 위원
5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우수농산물 추천 표시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우수농산물 추천 표시 스티커는 신규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을 출하할 때 박스에 구청이 우수농산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구청마크를 새겨서 접착시키는 것입니다.
종류에 대해서 따로 계획한 것은 아직 없는데 부추, 농소황토제, 딸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하하는 내용과 양을 봐서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고 …
류재건 위원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당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작목반 별로 스티커만 부착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북구의 품질인증표인데 잘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출하 시에 작목 반장 입회하에 공무원들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6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배 재배농가에 4억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의 10%인 3,100만원만 투자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배 재배농가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3,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구비가 1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보험에 가입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런 내용의 보험금도 구가 부담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업에 종사하는농민들이라면 아무리 농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쌀, 배,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은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영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개인이 넣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당 3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농협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해 준다면 개인의 자부담은 1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 농가에서는 부담이 크다보니 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소한 농가의 보험까지 넣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회복지보장 차원에서 어려운 농가를 도와준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잘 된다면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할 문제지만,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을 안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도 가입해 주자는 것이고, 앞으로는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의 소신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전복치패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올해 보험금으로 3,100만원을 투자했더라면 재해보상금으로 1억6,000만원의 구비가 투자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 차원에서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한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이고 영세하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로 하는 곳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배는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6,000평 정도가 많이 하는 것인데, 6,000평 정도라고 해도 옛날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요즘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물론 태풍 ‘매미’ 때문에 박스당 1만원에 낙과 배 사주기 운동도 했지만, TV나 신문에는 ‘요사이 만큼만 돼 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배 한 개에 6,7천원 합니다.
물론 많은 배들이 낙과됐지만 극소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더군요.
배작목반이라 하면 보통 1,000평에서 5,000평에 이르기까지 큽니다.
그리고 배를 생산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자체적으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채소류인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더 영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 정도의 하우스로 농사짓는 분이 농소 화훼단지에 많이 있던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쪽에도 방제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곳에도 달리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토록 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525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불감시원인데 순찰을 하는 산불전문인이라고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10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이 줄어서 8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체 산불감시원과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소요량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국비보조 5,200만원과 자체예산 2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불전문진화대에 소요되는 근무복, 피복, 안전화 등을 포함해서 국비보조금 4,191만3,000원과 자체예산으로 3억원 해서 3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인원으로 따진다면 금년도나 내년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산불감시할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류재건 위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별도로 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는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교체하고 있고, 자체 산불감시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체사업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동에서도 관리하고, 구청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관리됩니다.
예산의 부기 상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로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부터 예산부기가 변경됐는데 인건비를 한 쪽으로 모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으로 볼 때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상향조정된 것이고 일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류인목 위원
534페이지와 536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이 꽤 있는데 휴대용무전기 10대는 어느 용도이고, 산불감시용 무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직원과 산불감시원들이 사용할 무전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79대인데 이중 구형을 교체해야 합니다.
2005년도가 되면 산림청의 자체무선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로 10대×800만원과 자체예산에 30대로 잡아서 교체를 하게 되면 전체 필요량은 80대이지만, 보유된 79대 중에서 신형으로 교체된 것이 15대 있고, 구형이 64대여서 구형 무전기도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42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국고보조로 10대, 자체의 30대는 휴대용이고, 차량국 1대는 농림수산부의 겔로퍼 차량에 부착된 것을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고, 무룡산 간이기지국 설치 2,000만원은 무룡산에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되면 그 기지국에 쓰일 것입니다.
그래도 미교체 되는 23대는 2005년도에 국비나 지방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
류인목 위원
TRS 방식이라는 것은 채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채널도 바뀌고 그 무전기를 사용할 때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
류인목 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에도 있고 자체사업에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라서 예산서의 부기 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혼돈이 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기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예산 회계법에 편성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편성 과목과 내년도가 다릅니다.
예산 과목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더군요.
류재건 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국비로 대량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비로 많은 양의 구입을 요청했는데, 북구는 광역시로서 군단위의 취약지와는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류인목 위원
536페이지, 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35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등산로 정비공사, 양묘장, 산불방화선 등 세 건에 대한 1억4,000만원의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등인데,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 사업 명목으로 부기가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설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쓰지 못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로 …
류인목 위원
예산의 부기 방식이 복식부기형태로 사업성과 별도로 가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안 된다는 내용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같은 사업을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에 쓸 항목이 있거든요.
시설비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지향하고 있는 바가 서울시의 경우 성과별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림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과에서도 문제가 되긴 한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편성 과목의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 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채소류 주산단지는 36㏊에 4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처음에는 20%를 보조하다가 작년부터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적은 10만8,000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6,000만원을 투자하면 2㏊를 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로 잡아놨는데 시설의 주문별로 달라집니다.
재래식이냐, 1-2W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설계단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것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 융자가 50%이기 때문에 60%를 자부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부추결속기와 수확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결속기는 묶는 것이고 수확기는 부추를 베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되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북구 관내의 부추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0㏊ 정도 됩니다.
전체 시설채소 면적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550페이지, 시설비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을 보면, 당초에 사업기간이 작년 6월부터 2004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GB에서 풀림으로 해서 추진이 늦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은 올해 9월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도 3,100만원을 들여서 내년초까지 용역이 나오도록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사업의 완공과 오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전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물론 지역에 따라 또는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솔직히 아름마을뿐 아니라 각 마을 별로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일단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한다든지, 하여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체 공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사 전체 부분으로 봐서 10% 정도 이상은 된 것이고 나머지도 용역 준 것이 제대로 다 나오면 연말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고, 염려했던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 하면 앞으로 불과 1년 남짓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는 그 기간 내에 …
허가과장 박기봉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과 서로 협의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작업지식이라든지 작업의 진척도가 빨라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안이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보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수립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들 호응도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거든요.
지금도 우리 실무자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되어 있는 곳에 이틀 정도 견학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더군다나 이 지역은 바닷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수문제라든지, 또 주민들 연령층을 봤을 때 노인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르는 설득 문제라든지, 홍보 효과,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자꾸 우려되는 것이 과연 이런 큰 사업을 …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감이 있어요.
허가과장 박기봉
현재 금천마을이 바닷가를 끼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완전한 바닷가 마을은 아니고 주 업은 농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 주민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 나이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호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그리고 거기에 팜스테이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도시 인구를 유입을 시켜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을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농촌의 실정이나, 또 도시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이 호응도가 없으면 사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체험학습장이나, 아니면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악마라톤코스나 산악자전거 코스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
류재건 의원
물론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겠습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보는 시각이 안 맞았을 경우 오히려 더 잘못돼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관 주도형으로 하던 사업들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패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주민들과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의논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취지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호응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진 사항이거든요.
류재건 의원
이것은 잘 파악하셔서 기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활성화 돼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성은아파트 절개지옹벽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성은아파트 옹벽 절개지 부분은 작년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옹벽부분에 한해서만 시설비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유시설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해서 일단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옹역 절개지 보강 부분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안전진단 용역도 구청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주민 부담으로 용역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 확보돼야만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은 명확히 따져보면 개인인데, 물론 사전에 재난에 대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라든지, 재난위험시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소규모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규모 자체도 당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사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농림수산과에서 별도로 검토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에서 조치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이런 지역이 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북구 같은 경우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 관에서 다가갈 것인가 …
허가과장 박기봉
물론 북구 관내에 양정 새마을아파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성은아파트도 옛날부터 그런 위험요인이 있었던 지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이것 이상 크게 나타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그 전에 보면 미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관에서 정말 얼마만큼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들도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재난에 대해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조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관이 어디까지 다가가느냐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방치돼 있던 것이 뒤에 공사가 재개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 안전문제라든지 하자보증금 등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 여태 관리도 해 왔었지만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공사현장, 특히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난에 대한 문제는 관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위원장 하인규
성은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정리가 돼서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관에서도 그것을 …
류재건 의원
그것은 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개인집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되지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 사후에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이 부분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
허가과장 박기봉
임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형편도 어려운데 자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옹벽 부분에 대해서 …
김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일정 부분 안전이 유지된다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것은 신뢰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옹벽에 균열이 가고 전도되는 부분 같은 경우 어떤 공법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부도가 나고 옹벽공사를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이 절개지가 되면서 물이 들어가니까 토압이 가중되고 옹벽 자체가 균열이 생기고 전도되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애시당초 위에서부터 다지기공사를 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공사현장이 절개만 하지 그 주위에 다지기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이 절개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도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옹벽부분 보강하는데만 5,000만원이고, 이번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임시로 위에 비닐을 덮어서 한 것은 농림수산과에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받든지 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했을 때 상단부에 배수로와 옹벽 어스앙카공법이라든지 해서 사후에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나왔었고,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스앙카공법은 어쨌든 박아서 견인을 하는 공법이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위원
처음에 도시건설국장과 이야기할 때는 산이 절개되는 부분부터 해서 전체를 걷어내고 주차장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거기서 슬라이딩 마찰 지수를 높여서 보강하는 것으로 구상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또 들어간다면, 만약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어스앙카공법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조치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수산과와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농림수산과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중구청 관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태 했던 경험으로는 산 자체에 대한 토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것을 다 걷어 내고 주차장을 했을 때 물론 토압이 약화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공사비를 그만큼 적게 들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검토를 했을 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세부적인 것까지는 용역을 의뢰했을 때 나오겠지만 우수라든지 유입수가 옹벽에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안전장치로써 어스앙카공법으로 하면서 배수로 설치, 그 다음에 물 나오는 배출구멍이라든지 전부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5,000만원이 상당히 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한다거나 적게 한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인목 위원
물론 어스앙카공법을 채택해서, 또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주차장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 형태로 나와 보강이 돼도 나쁠 것은 없다 싶습니다.
물론 그 쪽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응급조치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부서간에 체계적으로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농림수산과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554페이지,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이라는 것이 개인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것을 보면 독립적으로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전부 다 위법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시행을 못했던 사항인데, 광고물법에 보면 세 개 이상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설치했을 때는 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예산도 없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됐는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원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음식점이라든지 가든 등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표시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5개만 만들어서 안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 들어가는데 붙어 있는 ‘무슨 기업’ ‘무슨 기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중구는 성안동이라든지 벌써 하고 있는데, 북구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인식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광고효과라든지,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지주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형태에다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간판, 입간판 형태로 되더라도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위법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지주는 전부 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치에 한꺼번에 같이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식당 같으면 예를 들어 ‘두 번째 맛있는 집’이라고 한 개 간판이 붙어있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 안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안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도로 가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도로가에 하더라도 세 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집단적으로 모아서 연립형으로 하는 부분들은 …
류재건 의원
세 개 이상이 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광고물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동일 장소에 세 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두 개 이상의 간판 설치시는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재작년에 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호응도나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
류재건 의원
재작년부터 됐으면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이, 북구청 앞에 상방복개천 들어 가는 쪽에 보면 간판 쭉 해 놓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거기는 상인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하겠다고 허가 내 달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30개 정도가 거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런데 두 개 이상 연립형이라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유지라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ㆍ공유지라도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한다든지 조건이 돼야 되고, 효문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류재건 의원
관에서 봤을 때는 몇 개씩 걸려 있으니까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해서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런데 상인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거둬서 공동으로 입간판을 세우겠다는 것을 그 자체가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몇 번 하러 왔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든 간에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나 미관 측면에서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단장도 되고,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저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오히려 깔끔하고 한 눈에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법 해석을 찾아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
허가과장 박기봉
무슨 사유로 안 됐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환경적인 면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북구보건소가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안내판이 들어와 있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위원
만약 저것이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같으면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개인사유지 안에 하는 것은 …
류인목 위원
아니, 지금 도로에 거쳐서 되어 있는데 …
허가과장 박기봉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위원
독립지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병원이었다면 저것은 불법이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불법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립형이 있고, 식당이라든지 상호 간판에 대해서는 …
아니면 한 업소당 3개까지 설치하는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꼭 연립형 지주가 돼야 될 이유가 사실 …
허가과장 박기봉
아닙니다. 연립형 지주간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국도라든지 다른 업소와 다소 멀리 떨어진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개인병원이라고 치고, 어쨌든 지금 차단녹지부지에 입간판을 세워놨거든요.
북구보건소라고 해서 한 상호만 화살표로 해 놨는데, 저런 경우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인지, 하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기봉
아닙니다.
위원님은 연립형 지주 간판과 독립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연립형 지주 간판은 건물과 시설물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건물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다른 유사한 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두 개 이상을 집단적으로 해서 …
류인목 위원
단일지주 목이면 불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허가과장 박기봉
이것은 뭔가 하면 업소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자기 업소를 알리기 위해 독립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 상에 보면 전선 쭉 연결하고 네온싸인 해서 간판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불법이라는말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로 뭉친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 이상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위원
입간판이 지금 차단녹지 부지에도 들어서 있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차단녹지라도 부지 소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수막게시대 세 군대는 어디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재 수요가 많은 농소운동장 입구에 보면 …
류재건 의원
나머지 두 개는 어디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협성노블리스 입구입데 거기는 이번에 880세대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 주변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급하다고 하면 그쪽에 먼저 해 주고, 사실상 세 개만 설치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엄청나게 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급한 부분만 세 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다음에 천상기업인지와 연간 계약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끝났지 싶은데요.
허가과장 박기봉
위탁관리기간이 3년으로 2002년5월1일부터 2005년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게시대가 1개에 1,000만원씩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위원
우리 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구 박태완의원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중구는 게시대를 하나 만들 때 제일 위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덧붙여서 불법광고물은 허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허가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직원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이재경 위원
이번에 보니까 ‘고속철도 울산유치 성공’ 플래카드가 원지삼거리 같은 곳은 12일간 붙어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광고물은 12일간 붙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재경 위원
울산광역시에서도 꼭 이것만 잔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석달 전에 우리 북구 농소2동 약수부락에서 공군대장이 한 사람 탄생해서 시장통에 ‘대장진급’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니까 두 시간만에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거기에 있는 학교 대선배님들한테 불려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붙여놓으면 하루가 못 갑니다.
솔직히 도로 가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농촌에서 공군대장 하나 만들려고 해 보세요.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면 주민들은 대잔치를 해야 되는데, 붙여놓자마자 한 시간 만에 뜯어버리니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청 바로 나가면 현수막에 쭉 걸려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관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것도 불법입니다.
김대영 위원
게시 기한을 주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위원
원래는 게시기한이 지나면 자기가 걷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위원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붙은 것은 날짜가 있지만 외부에 불법으로 그냥 붙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뜯어야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붙인 것은 오래 가고 일반인이 붙인 것은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형평성을 정확하게 맞춰 달라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도 일단 바깥에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
김대영 위원
지역적으로 공사 중단 아파트가 3개소 11개동인데, 이것은 짓다가 그만 둔 내용들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든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은 없어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천곡동 한제아파트 같은 경우 골조 8층 올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매곡동이라든지 중산동 부분은 소유권 관계라든지 다른 법적인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곡동 한제아파트 같은 경우는 골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
김대영 위원
소유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민사소송이 걸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천곡동 같은 경우는 설령 소유권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해도 건물이 시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해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공사가 재개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
문제는 학생들이 밤에 들어가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현재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소환시 켜 청문을 하는 등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볼 때 조치가 미적미적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결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6월26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돈을 못 낸다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구청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내고 20명이 연장을 받아서 상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상환 부분이 있는데, 결손금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고 구청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변상해 주는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손보전금이 없었는데,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 보증서면서 신중히 하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현재 허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21명인데, 이번에 두 명이 오고 한 명 결원돼서 20명입니다.
총 정원은 21명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내년부터는 21명으로 편성되겠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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