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조계현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대다수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인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전에 식품진흥기금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과태료인데,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단속이 잘 되고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수입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환경위생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세입은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치를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작년 대비해서 3년간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김재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는 방법이 지방세과만 별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절차는 좀 효율적으로 …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절차는 똑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160㎡, 즉 48평 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자동차는 전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부과가 잘 되는데 경유자동차는 부과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기름이라든지 가스자동차는 환경개선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경유자동차만 내느냐’는 반발이 심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2.5%씩 계속 붙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금이 5%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김재근 위원
3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감시 및 참여단속자 실비보상이 한 달에 3일 정도 2명이 12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가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이것은 전에 2회추경할 때 특별위원장님이신 하위원님과 류인목위원님이 건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답변하기를 ‘내년도부터는 민간단체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1일 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심사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은 1시간에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관내여비 기준해서 1일 4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데, 일단 참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당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경실련 등의 단체와 협조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달에 3일 정도 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우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 놨습니다.
실제로 봄, 가을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하천이 거의 건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수기에 주로 활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387페이지, 공중화장실 라디오 설치 10만원×10개소×2대, 이것은 취지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강동에 공중화장실이 10개가 설치돼 있어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노후가 돼서 잡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내년에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올해 200만원만 투자해서 끝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제품을 넣어놔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10만원씩 주고 넣어놔 봐야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일반 전파상에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면 성능이 괜찮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몇 년 쓴다고 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3,4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특수시책에 동천유역 하천 생태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시기를 4월부터 6월로 잡고 있는데, 여기는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조사해서 철새도래지가 확인이 됩니까?
족적이나 분뇨 같은 것으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철새도래지는 기 파악된 것이 있고, 이 부분은 그 철새들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 하는 부분입니다.
또 철새가 겨울철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4~6월에 현장조사를 한다는데, 철새의 종류부터 해서 오리류도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고,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져야 생태지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울러 이것을 조사할 때,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태화방직 부근에 경주시에서 떠내려오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방사보를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동천강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모래가 안 내려오다 보면 하류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환경단체나 민간단체로 용역이 갈 것 같은데, 하는 김에 몇 년전 자료까지도, 가능하다면 방사보 막기 전과 후의 생태 변화도 체크가 돼서 영향이 있다고 봐지면 방사보가 철거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월에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철새도 있지만 공장이라든지 축사등 전부 다 조사해서 지도에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주지역의 방사보 설치 관계는 우리가 사이트를 구축하면, 예를 들어 방사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생태지도 수정이 가능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사이트를 수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것이 생태공원 만들어서 지금 2m 정도 파묻혀 있습니다.
한 쪽 면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동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홍수에 대한 내용 속에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화강정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곧 동천강정비계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쪽 면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민스러운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시설물이 2m 이상 모래에 덮여 있는데, 모래를 걷어내지 않다 보니까 물이 새천을 따라 역류하고 있어요.
홍수에 대해 대단히 불안해하고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구청장님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모래채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고, 건설과도 그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가 돼야 한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나중에 환경단체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내용으로 대두됩니다.
결국 그것은 주민들의 생존권문제, 생활권 문제와 결부되는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농공단지라든지 시설물에서 나오는 오수는 충분히 간파가 되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유입되는 내용들은 아마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우수관로를 따라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일반주택이나 공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졌던 공동주택들은 화장실이 양변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세탁기를 두고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뒷베란다에 세탁기를 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세탁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들이 전부 우수관로를 타고 나가서 동천강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물론 김대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계획이고, 상세한 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천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천강에 주로 유입되는 오ㆍ폐수가 신명천, 매곡천, 천곡천 등 지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오ㆍ폐수도 전부 조사해서 표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할 때 건설과,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쨌든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획기적인 내용 속으로 다가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환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보존해야 되는 내용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동천강변이 사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갈대들이 있다 보니까 철새도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하천정비계획에 맞선 내용으로 사구가 없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모래를 퍼내야 되는 입장인데 2,3년 전보다 2m 이상 쌓여 있는 모래들을 채취하고 나면 철새도래지가 형성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지도를 작성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천강을 철새도래지, 수질현황도, 축사, 오ㆍ폐수 처리 관련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서 동천강이 오염되고, 수질을 다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현재 일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수질오염 BOD 같은 것을 측정하면 평균 측정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고 또 하천에 물고기가 죽었을 경우에 수질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질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었다면 그 기업체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하인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충분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동천강은 지방1급 하천인데,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동천강관리계획 할 때 우리는 지천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오ㆍ폐수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축사 폐수는 지천에 많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안천 오염된 내용, 달천석재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고소, 고발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이것은 지도를 작성해서 앞으로 개발이나, 공장이나 축산농가가 들어오면 오염 관리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려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며칠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달천농공단지나 효문공단이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고, 거기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폐수를 방류하는 방류구 내에 표지판 하나 설치를 요구할 권한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활용하려는 것보다는 개발행위라든지 또는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축산폐수라든지, 오염물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 그 공장이 어떤 오염을 유발할 것이냐, 공장을 허가해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위원장 하인규
축산농가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지금까지는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없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 동천강 관련해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환경위생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천강이나 지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염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차라리 계몽이 훨씬 편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는데, 환경 부분만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일단 지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동천강 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전부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돈이 할애가 안 된다고 하면 오염이 생길 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식뿐인데, 만약 이 작업이 되면 사전에 미리 어느 공장에서 무슨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기록을 해 놨다가 그 주위 같으면 즉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농공단지 업체가 82개 내지 83개쯤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김대영 위원
딱 깨 놓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갈 공간도 없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늘릴 수 있는 내용도 안 되고, 사실 동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위에 문산공단이라든지 외동농공단지에서 오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천농공단지 아닙니까?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까지 들어서면 거기서도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없는 부분 같으면 지금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곡천, 상안천, 시례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파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각 실ㆍ과별로 만들라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환경문제가 아니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왔겠지만, 고민해서 만들어 온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달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현실 상황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특별하게 변화될 내용이 없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제작비입니다.
조사가 다 돼서 완료된 것은 아니고 더 보완해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지금은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직접 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원에 의뢰하는데, 앞으로 그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이 공장에는 무슨 폐수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도에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오염사고가 발생할 시에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오ㆍ폐수가 방출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결과나 위반사항에 219개를 검사 의뢰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검사할 때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을 겁니다.
물론 조치 내역이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한 것이 있고, 적합한 것이 있고 부적합한 것이 있는데, 부적합한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질이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서 배출이 돼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 219건 점검했다는 결과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수처리 시설은 몇t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천오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수기에 방류를 많이 하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신고를 받고 나가면 벌써 오염물질은 다 흘러가고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시료채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하천생태지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서 한 예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관광안내도라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공장이 어디 있고 관광지는 어디 있다, 또 관광지의 유례라든지 전부 다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는 오염이 뭐가 있고 …
김대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2건이 하천오염방지법도 아니고 폐기물처리법 위반이더라고요.
하천 오염과 전혀 상관이 없이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정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폐기물 업체도 어떤 업체는 무슨 폐기물을 적치한다는 관계도 전부 다 하천지도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위원
어쨌든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하천정비계획과 서로 상충하는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간에 업무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역만 관리한다고 해서 하천이 오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천강은 환경위생과와 건설과, 광역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천강 하류 쪽에는 모래가 너무 쌓여서 이미 밑에는 썩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가 역류현상도 일어나고 유수의 흐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고민도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에서 생태지도를 만들었는데 중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
그래서 중구다, 남구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 따르는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오염지도는 앞으로 개발행위를 막고 공장폐수 등을 막아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실제로 오염이 발생했을 때 이 지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동천강을 좀더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생태도 관리함으로 인해 철새도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또 광역시에도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우리가 시행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68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그 다음에 위생업소 모범영업주 표창 이런 것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식품관계법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업울산광역시지회 산하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분야라든지 영업분야, 위법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분야는 건물구조라든지 주변환경, 주방이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또 영업 분야는 종업원의 친절도나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위법성 부분은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왜냐 하면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저희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거의 대형화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형화 쪽으로 갈수록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익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음식점은 거기에 따르는 소외감이 상당히 온다, 그래서 왜소한 음식점이라든지 차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1,400개 정도 있는데, 5%를 계산하면 구십 몇개가 됩니다.
현재 9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업소도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하면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지정 업체가 들어오면 5% 이내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대형음식점도 하지만 중소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도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우리 구에서 나눠줘서 화장실에 부착하는 홍보물이 많던데, 그것도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영세사업장들도 규모면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지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생점검을 나가면 점검 조건은 전부 똑같습니다.
단지, 음식물표지판을 제작한다든지 녹말이쑤시개를 지원한다든지 일부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 식당은 모범음식점이라 시설이 좀 좋구나’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식당을 이용하는 편이지요.
류재건 위원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하천에 대해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젖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화강인데,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에 대해 15년전부터 생태조성이라든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서 흐르니까 북구에서도 일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동천강에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 안을 잡아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여건을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 중구나 남구는 2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흐르는, 마당에서 흐르는 우수는 따로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이나 세탁기에서 나오는 비눗물 같은 것은 배수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같은 경우 예산을 들여 마당을 깨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분리돼서 정화를 시켜서 동천강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10년 전에는 새가 날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죽어버리고 하는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다시피 지금은 거의 1급수에 못지 않는 태화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 위원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만 일부 밀집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남구나 중구 같은 데는 밀집된 공간에 주택을 형성하다 보니까 오ㆍ폐수를 다 따로 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동천강도 빨리 지도가 그려져서 생태조성이라든지, 오ㆍ폐수가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들과 차이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오ㆍ폐수 처리 시설은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정에 놓은 우수관을 전부 다 새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북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된 것은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있는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가 되면 울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전부 다 거기로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 남구나 중구는 각 가정마다 직접 와서 확인을 다 하고 ‘어디로 빼 드릴까요’, ‘이렇게 빼면 좋겠습니다’해서 오ㆍ폐수를 전부 다 따로따로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중구나 남구는 지금 관로가 일부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또 일부는 방어진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만이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북구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바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준비부터 먼저 해서 잘 흐르게끔 하고, 또 장기적으로 경북 쪽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 실태조사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리고 김대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오ㆍ폐수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고, 베란다 물은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집을 보면 세탁기가 베란다에 배치되어 있고 경성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데 전부 우수관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허가 과정에서 오ㆍ폐수 쪽으로 관거가 묻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허가과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부터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옛날에 지은 건물은 모르겠는데 요즘 지은 아파트 등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반드시 오ㆍ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법제화 하도록 …
류인목 위원
베란다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베란다 물도 전부 다 오ㆍ폐수 시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베란다라든지, 심지어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도 전부 다 오ㆍ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베란다는 아닙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빌라를 하나 지었는데, 베란다는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옛날에 지은 집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앞뒤 베란다는 우수관로로 바로 갑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을 봤는데 정화조를 안 거치고 우수관로로 바로 가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베란다 물은 오수관거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으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허가과하고 …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제가 건축법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베란다의 물도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허가과 할 때 한 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 학술용역을 보낸 것이 있거든요.
39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학술용역한 내용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학술용역을 줬는데 이번에는 안 주는 이유가 지난번 용역을 근거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주려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하인규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정된 내용이 학술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학술용역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3-7페이지,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특별점검은 환경오염이 황색, 적색, 녹색 세 군데로 있는데, 그 중에 적색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새벽, 강우시 등)에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있고 우리 직원도 4명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 위원
우리 북구 공중위생업소 중에 이발소라든지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이발소는 공중위생업소인데, 금년에는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대해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농소권에 보면 출입구에 감지기를 두 개 설치해 놓고, 또 계단 모퉁이에도 감지기를 설치해 놓고 올라오는 사람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불법 퇴폐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 깎는 것도 2만원이나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퇴폐영업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중위생업소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재경 위원
계단에 보면 감지기가 3개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못 잡더라도 감지기부터 촬영을 해서 확인해 놓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하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편성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방향과 중점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위원
세입부분의 재생비누는 올해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대자동차에서 매달 100만원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와서 비누를 만들어 다시 판매한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나머지 잔량은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판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예산서 416페이지, 효문공단의 장기 방치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이기에 용역을 써서 처리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방치폐기물이 2만여톤 되는데 처리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도가 난 뒤 업체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뀜으로써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기 전에 발생된 사안으로 당초에는 시에서 하다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맡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발생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가 부도난 뒤 소유주가 바뀌면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시설을 도입해서 또는 어떤 업체가 어떤 기술로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으로 소각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처리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위원
용역까지 사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대자동차의 시트커버를 만들고 남은 폐합성수지입니다.
이것이 쌓여있다고 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체가 산업폐기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
류인목 위원
울산시가 관여하기 이전부터 방치가 된 폐기물이라면 몇 년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업체가 ’92년에 부도가 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10년이 넘은 것이라면 재활용이나 재생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아마도 기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곡에 있는 창원산업 도 시트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재생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소각이나 매립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비용도 아니고, 막연하게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어렵게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재 소규모 업체는 소각을 하고 있지만, 폐합성수지 자체가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료로 생산해서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에게 맡겨놓으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행정기관과 소유자, 연구기관이 3섹타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처리대책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나름대로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류인목 위원
처리방식에 대해서 환경미과화과에서는 재생처리 대상 업체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재생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어만 봐도 될 것을 용역까지 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리비용만 정산이 된다면 어느 방법이 합당한 것이냐는 그 업체에서 판단할 것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는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해 보면 판단의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울산에 코엔텍이라고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톤당 2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엔텍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양이 1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시설과 기술을 앞세워서 처리해 보겠다고 나선 업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바라는 등 피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면 지자체도 돈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렇다할 좋은 처리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바로 해야 합니다.
김재근 위원
현재 울산과학대에서 김성식교수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성식교수님은 몇 번 다녀갔습니다마는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것말고도 세 개나 더 있습니다.
419페이지에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또 417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용역 의뢰와 411페이지, 생활폐기물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나씩 설명을 드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성상별 발생량 조사는 울산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보조되어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시의 사업을 핑계로 구비로 편성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419페이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은 내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려면 운영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추정한 계산은 잘못된 것이고,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해야 만이 꼭 정확한 계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일반업체에 위탁할 때 과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원화시설 위탁은 처음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자문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연료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처리방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음식물 수집,운반,처리비용도 북구 현실에 맞게 하려고 나름대로 물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왔으면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기간도 정하지 않고 용역비를 넣는데, 무작정 용역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예산도 낭비되겠지만 행정적 소모도 크다고 봅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된 자체부터 …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야기 못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인규
중구와 남구, 동구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중구는 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수집ㆍ운반하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장까지 가야할 텐데, 그 부분도 용역을 줘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은 전부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중구 2,000만원, 남구 2,500만원, 동구 2,200만원, 울주군은 2,1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했는데,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타 구ㆍ군에서 했던 것을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한다면 특별히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동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음식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구ㆍ군에서 한 것을 참고해서 스스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은 처음으로 건립돼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원가와 위탁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음식물 수거차량에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자원화시설에 가져다 주는 것까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4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재활용 수집, 운반 및 선별대행료 1억8,240만원은 작년보다 500만원 인상된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
김재근 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위탁금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 위탁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재활용선별장 인력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건비라고 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7,700만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예산은 1억8,200만원입니다마는 계약과정에 금액이 줄어서 1억7,7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인 경상보조로 나가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9,900만원, 처우개선비 1,000만원으로, 계약은 이쪽에서 하고, 운영비 개념의 위탁금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운반에 따른 대행료입니다.
선별장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재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경우는 주부들이 아침에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처리업체에서 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갑니다.
일반 재활용처리업체는 P.T병, 휴지 등은 각각 분리해서 돈을 주고 사 가서 그것을 처리한 후 발생된 이익금으로 생계유지와 업체를 운영해 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이 돈은 순수하게 수집해서 운반하는 대행료라고 합시다.
운영비도 따로 주고 정부 보조금도 주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쓰레기의 재활용에 목적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을 살찌우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활후견기관의 운영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
김재근 위원
다른 곳에서는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사와도 수지적자 없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데도 영업수익이 현대자동차에서 100만원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명의 인부가 나가서 단독주택가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장에 가져와 선별을 하고 재생공사 등에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 수입금은 구청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품을 분리한 주택가의 부녀회에 주면 여기에서 재활용한 수익금을 일반주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판매한 수입금까지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내역은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재활용판매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돌려주라는 지적이 있어서 부녀회나 통정회 등 수집하는 곳에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그렇다면 재생비누제조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로 만드는데,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판매가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식용유를 가장 많이 보내주는데 폐식용유를 가져오면 비누를 만들어서 다시 현대자동차에 팝니다.
현대자동차 내부에는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이 비누를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중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이며, 수입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이것은 순수한 투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자는 환경개선의 차원입니다.
류재건 위원
동 단위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업비로 예산을 지출하면 발생되는 수입금도 있어야 하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1년간 1억원 정도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수입금 표기는 어디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동별로 재활용 수집물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측을 하고 집계를 해 뒀다가 판매 후 판매액은 각 동에서 수집한 양만큼의 돈을 월 단위로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주체가 부녀회라고 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한 양만큼의 판매수익금을 그 부녀회에 줘서 부녀회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부녀회에서 수익금을 다 써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개선 차원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원화 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재활용선별장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은 인건비로 주고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된 수익금은 것은 각 동에서 수집해 온 양만큼 나눠주니까 남는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활용쓰레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폐지를 팔아보니까 포터로 한 가득 가져가도 1만2,000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재활용센터에 위탁하는 것보다 부녀회 등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윤이 바로 돌아가니까 금액이 오히려 더 비싸겠네요?
윤임지 위원
TV나 냉장고 등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재활용품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일반 가정집에서 피티병, 종이, 폐지 등이 나오면 환경공무원들이 처리를 다 못하니까 …
참고로 판매대금 관리단체가 동별로 보면 농소1동은 부녀회, 농소2동은 통정회, 농소3동도 통정회, 강동동도 통정회, 효문동은 부녀회, 송정동은 노인회, 양정동 부녀회, 염포동은 자연보호회에서 수거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이익금을 그쪽에 보내면 활동자금으로 쓰고 …
위원장 하인규
각 동별로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각 지역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아까 열거했던 단체들이 분리를 해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아닙니다.
모두 선별장에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의 판매수익금은 아파트 자체에 줍니다.
폐지는 ㎏당 60원씩, 피티병은 ㎏당 몇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단가가 있어서 한 달 동안 수거한 양만큼 단가를 계산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도 선별장에 들어오게 되면 동별로 계근을 하고 분류해서 단가를 산정했다가 한꺼번에 동별로 나눠줍니다.
일반쓰레기에 넣어서는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되는 것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해서 재활용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취지에 대한 설명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
윤임지 위원
아까 강동은 재활용분리수거를 통정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북구 관내에는 단독주택가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소가 242군데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소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을 농소1동의 경우는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분리할 때 바닥에 까는 자리를 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전담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나오면 부녀회에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센티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위원
강동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강동은 통정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동별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취지에 대한 설명은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윤임지 위원
궁금한 것은 묻고 넘어갑시다.
TV 등은 돈을 받고 가져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팔 수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들에 대한 교환판매장이 화봉동에 있거든요.
윤임지 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에 잡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거기도 위탁을 줘서 하는데, 교환판매장에서는 1년에 944만원의 돈을 받습니다.
김재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처우개선금으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있는데, 간식비와 하계휴가비, 정기총회 급식비 등은 신설된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올해 단협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중에 환경미화원 선물비가 작년에는 두 번이었는데, 올해는 네 번으로 늘어났네요?
명절이라면 추석과 설날이고, 기념일 2개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노조창립일과 정기총회입니다.
류인목 위원
414페이지에 나눔장터개설 운영이 있는데, 올해의 신규사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류인목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
류인목 위원
벼룩시장과 같은 개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알뜰시장과 비슷한 것으로 재활용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20만원으로 부대비용이 충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으로 현수막 등 홍보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41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차 3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암 화봉 지역에 상시수거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5톤 트럭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상당히 좋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소지역과 양정, 강동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트럭이 꼭 필요합니다.
류재건 위원
재활용 등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트럭을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운영할 것인데, 꼭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임지 위원
청소차가 배치된다고 해서 특별히 깨끗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정규 청소차는 새벽 3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관내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만 줍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루종일 쓰레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두 명과 트럭 한 대를 투입해서 한 장소를 하루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가보자,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없을 것 아닌가 해서 올 6월부터 …
윤임지 위원
현재 개인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개인차로 합니다.
2.5톤 트럭을 가지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과 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 정도 다니니 까 거리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확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어떤 쓰레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주민들이 버린 과자봉지라든지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도 있고, 항상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저분합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 상시 체제를 운영하고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수요일과 목요일 외에도 차량 한 대가 상시적으로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간선도로변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
김대영 위원
이면도로, 간선도로 외에 골목길 청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골목길도 갑니다.
김대영 위원
2.5톤 트럭이 어떻게 골목길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큼은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 위원
학술용역비 중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용역의뢰라고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시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업체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종산업이었는데 부도가 나고 폐기물처리 관계로 인해 선정 업체가 여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계상하고 의뢰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폐기물처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림잡아서 최소 20억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관에서 용역까지 해 놓고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지역 언론에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업체가 바뀌면 이행조치명령 공문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부도가 나면서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시 그 구역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 등의 비용도 입찰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관에서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용역을 주게 되면 차후에 처리까지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법적으로만 한다면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조치명령을 내려서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업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폐기물관련법 제24조, 제54조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폐소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해봤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폐기물을 방치해도 되겠지만 행정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반드시 2만톤을 치울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현장을 봤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하인규
집행부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필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재활용선별 부분에서는 발생한 이익금을 동별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을 위해 예산을 잡고 집행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구두상으로 수입을 잡아서 동별로 수익금을 내준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수익금현황은 관리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적정부분을 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는 수익사업도 있지만, 재활용선별장의 경우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비수익사업으로 재활용의 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에 대한 표기가 나와야 지출된 것을 …
류인목 위원
위탁을 주고 있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이고, 예산총칙을 봤을 때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선별장을 운영하고, 수집해 온 것은 재활용되는 품목별로 분류해서 포장한 뒤 판매하고, 판매이익금은 주민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므로 선별장에서는 남는 이익금이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구청이 지원하는 것은 선별장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수집하고 운반해 오는 단위에 수익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구청에서 위탁을 준 선별장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장과 논의할 내용이지 행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