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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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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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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변함 없이 지방세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위원
세입 부분에서 아파트를 시세별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던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어제 보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인목 위원
예.
지방세과장 최효원
북구가 전국적으로 재산세 낙폭이 제일 큰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8% 정도로 나오던데 그것은 아직 행자부의 내년도 개편안이고, 2005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개편안이니까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과표에 대한 부분은 단체장 권한이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과표는 현행 법상으로도 권고안입니다.
정부안이 내려오면, 그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서초구 예를 들어 나오던데, 서초구는 비율을 올리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제대로 시행을 못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보유과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평수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 점에 대해서 는 확정이 되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독려해서 열심히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현재 지방세과 소관에 심의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김재근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이라도 회의를 열어봤어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제가 9월8일자로 부임해 온 이후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만, 12월에 재산세 관련해서 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현재 지방세법 상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일단 울산광역시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우리 법 상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 임명직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사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장인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위촉직입니다.
김재근 위원
위촉직이 전부 다 외부인사들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외부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에는 회의개최비가 5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다른 실비보상금에 비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내년 예산안에 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부 소속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12만원까지 올린 경우도 있고, 10만원 올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5만원 받아간다는 것은 좀 적은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만원 인상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25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전자복사기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우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봉투자동봉합기가 한 대 있고,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 해에 30만건 정도 출력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꽤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인센티브적인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장비구입비로 해서 살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각 실ㆍ과별로 보면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일 급량비가 적게는 3명, 많게는 13명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연장근무시간에 저녁식사 대용으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면서 실ㆍ과 별로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공무원들이 하절기는 6시, 동절기는 5시면 퇴근을 합니다마는 잔무를 정리하는 직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녁식사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퇴근시간 이후 2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이 안 됩니다.
두 시간을 경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적용대상이 되는데, 퇴근후 잔무나 근무를 더 해야 될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실ㆍ과에서 밥을 시켜 먹는 실정이라서 급량비는 꼭 필요합니다.
김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경 위원
256페이지, 특정업무(세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씩 30명이 잡혀 있는데, 지방세과 직원이 현재 29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현원은 29명입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 수행활동비는 직원들 30명을 포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명 더 충원될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겁니다.
이재경 위원
수행비가 30명이 다 필요한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이것은 자격수당이 아니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위원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세무업무는 시간을 투입한 만큼, 또 인력이 많은 만큼 체납액 징수 등이 잘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직 몇 년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나머지 한 명은 임명유예자인데, 내년 초에 임용이 될 겁니다.
이재경 위원
한 명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뜻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류인목 위원
256페이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개발비는 작년 예산에서 개발비가 반영이 돼서 현재 개발해 놓은 상황이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리고 지방세전산종합시스템(S/W) 유지보수비가 또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매월 160만원씩 12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
작년에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50만원씩 투자해서 6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프로그램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이것은 기존에 전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가동 중에 있는데, 오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작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1년치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지출할 금액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물론 대부분 용역을 주기도 하던데 독점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고단가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방세전산종합시스템(S/W)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160만원씩 받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고가란 말이지요.
이것은 독점이라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과 전산프로그램 가동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넥솔스카이라는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138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덩치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류인목 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업체에서 개발한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세외수입 쪽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서비스하는 별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 비용이 많은 이유는 수납, 처리, 통계 등에 따른 실시간 처리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건이나 되는 체납고지서를 다 처리해서 입력하고 전산처리하고 상호 대사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유지보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0만원도 처음 전국 지자체에 입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이고 …
류인목 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겨주는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일괄 계약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그에 따른 계약 업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형태로만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만 달랑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턱없어 보여서 질문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립근거는 전자정보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이고, 이 단체가 금년 1월22일날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관보급으로 인사가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2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과세물건현황조사에 9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약 27만 내지 30만건이 나오고, 각종 대장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시에 그 많은 건이 다 처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일 전에 과세납부통지서를 발송해서 10일전까지 납부의무자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을 처리하려면 저희 직원들은 기존에 하는 업무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와서 하면 단순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세목 별로 전문가들인데, 고급인력이 거기에 계속 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업무를 일시사역 쪽으로 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남는 짬을 내서 징수를 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활동에 치중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이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전 직원이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시사역을 한 명 두고 일을 하면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현황조사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희 사무실 내에서 합니다.
류재건 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원 감액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적기에 자금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부서에서 일정시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금융채권, 환매채 등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 현재 8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채 3년 만기 이자율이 점점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억원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경기상황이 좋아지고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면 이자수입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자금배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채권과 환매채 두 군데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농업금융채권과 환매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26억원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속기록을 몇 번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은 회계법 상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이월금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총 이월금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 결산시점인 2월말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고 3월12일까지는 출납정리기간이니까 그 기간 이후에 총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 내는 겁니다.
류재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26억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산출근거는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라는 것이 아까 지방세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다 제하고 순수불용액,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목표액보다 과다하게 더 징수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내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그래도 지방세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254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세무활동을 하면 야간에도 바깥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세무조사도 자주 하고 납세지도도 합니다.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위도 예방하고, 또 직원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무복을 하나씩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실제 근무자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위원
지방세과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이번에 신규 직원 1명 받은 것을 제외한 28명이 다 민원실 근무자입니다.
윤임지 위원
지난해에도 10벌씩 2회 지급이 됐더라고요.
창구에 있는 직원만 근무복을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창구에만 제복을 입히면 뒷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하고 서로 심리적인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근무복을 입혀서 꼭 제복처럼 느껴지고, 또 민원인이 볼 때 딱딱한 느낌도 들지 않겠습니까?
또 저녁때가 되면 난방도 끊기는데, 가을에도 으스스한데 겨울이 되면 …
또 풀 가동할 때는 전 직원이 다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급을 해야 되고, 보직도 창구에 한 번 있었다가 뒤쪽으로 한 번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원실 근무자 모두에게 입혀야 되고, 전 공무원들이 다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은 외근도 있고 세무조사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도 해야 됩니다.
윤임지 위원
꼭 그 옷을 입어야 세무조사가 잘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
윤임지 위원
지방세과 직원들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위원
세목이나 부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차라리 외근징수직원 근무복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라고 해 놓으니까 …
이것은 징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겨울 같으면 파카라도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하는 피복비 아닙니까?
윤임지 위원
목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근 근무자에 한해서 옷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특별징수기간에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조를 가동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출력할 때는 …
윤임지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급된 옷이 외근 근무자들이 입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 근무자가 입고 있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 분이 외근도 하고 내근도 합니다.
그리고 전산고지서를 출력하고 대사작업하는 곳이 옛날 창고가 돼서 난방이 안 들어옵니다.
고지서 출력할 때는 몇 시간씩 며칠간 하는데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윤임지 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방세과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인데, 국내여비에 4,75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몇% 정도 삭감한다’는 식으로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어차피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업이나 지방세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례답습으로 전년도에 얼마했으니까 몇 % 증액이라는 식으로는 우리구 재정 형편상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산출합니다.
류재건 위원
그래도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물론 지방세과에서는 고질 체납자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도 어떤 때는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정도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물론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인원도 증원됐고, 거기에 따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감사합니다.
류재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공매관련 법원경매 참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울산지방법원에도 가고 부산 쪽도 가고 전국에 다 갑니다.
체납자가 전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세입부분의 일반부담금과 잡수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2건×1,000만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 5건×500만원, 호적법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행위에 대한 예상수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금년도 사업부터는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까지 허가 된 것 중에서 2건이 더 준공될 것이라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위원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편성한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토이용과태료는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허가된 것을 내년에 조사하게 되면 5건 이상은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김재근 위원
만약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면 세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허가된 건물에 있어서 언제쯤 준공될 것이라는 예상은 허가서류를 보고 했기 때문에 준공은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273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추진교육 참석과 지적관련교육 참석은 다른 내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적관련 교육은 올해 주요업무가 무엇이다 하면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고, 전산화사업은 사업자체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다릅니다.
김재근 위원
274페이지, 노후복사기 교체ㆍ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던데 통상적인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노후 된 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교체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청사가 개관될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내구연한을 초과했네요?
복사기를 구입하더라도 사용과정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김재근 위원
279페이지, 지적도근점 신설표지 매설이 8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756점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도근점을 늘려야만 지적업무가 원활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존에는 지적도근점 설치를 보통 주택이 많은 시가지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경우는 개발되는 곳이 많은데 개발되는 곳은 다시 신설점을 놔줘야 합니다.
김재근 위원
측량해서 도근점을 만드는데까지의 비용이 6만5,000원이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측량까지는 아니고 매설하는데 6만5,000원이 듭니다.
류인목 위원
기준점과 관련된 질의인데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라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측량의 경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점을 많이 보강해 주면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렇게 하면 측량에도 용이하지만, 어떤 한 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측량하기 때문에 누가 측량하더라도 동일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
류인목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고요, 기준점이 여러 곳에 있으면 과거보다 측량작업 자체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작업도 용이해집니다.
류인목 위원
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이 설치되었다면 누군가는 혜택을 볼텐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측량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지도는 불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적공사에서 받는 측량수수료도 법률상 정부대행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측량한 것을 검사할 때 도근점 매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큰 것이고, 기준점이 많다 보면 과거의 불편했던 작업들이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1필지를 측량하는데 드는 수수료가50만원이었는데 인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측량품셈에 의해 측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준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해측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도해측량을 한 것과 기준점으로 측량한 것이 다른 것은 없고,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렇겠지요. 인건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발생되는 이익을 업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업시간 측면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한 번 측량할 때 소요되는 인원이나 기구는 동일합니다.
측량수수료에 대한 품셈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하는데 이점을 줬으니까 품셈에 의해서 측량비를 낮추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 위원
기준점을 이용한 작업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국 행정자치부 산하의 대부분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면 품셈표에도 작업시간이 고려되어 있을 테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설치작업을 했는데, 이익은 업체가 가져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업물량이 많아지면 수용비가 인상됩니다.
보통 용지분야에서 수용비가 많이 인상되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해마다 민원업무로 나가는 것이 증액되기는 하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용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복사용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하는데도 용지의 필수가 해마다 몇 천필씩 늘어납니다.
용지가 늘어난 만큼 수용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류재건 위원
복사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A4용지가 30박스였는데, 올해는 20박스이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들이 올해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용지의 규격에 대한 수요를 산정하기 때문에 …
류재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가 늘어났으면 복사용지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 전년도는 30박스인데 올해는 20박스이면 사용량이 줄어든 결론인데, 수용비는 늘어나서 특별히 다른 것에서 늘어난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서 용지사용이 많이 늘어서입니다.
류인목 위원
민원업무용 복사용지가 15박스 있고, 작년에는 같이 편성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7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쓰일 용지가 많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인해서 복사용지 사용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A4용지가 올해는 20박스이고 작년에는 30박스를 구입했거든요. 오히려 용지 구입량이 줄었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적관리에서 1,113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계산상 맞지 않는 것이, 다 해봐야 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로명부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합산해 보면 741만8,000원입니다.
류재건 위원
도로명부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74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로명부여 사업의 부기 설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인규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복사의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면작업이 전산화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정비가 안 돼 있어서 복사를 해 주고 있고, 도시계획도 확인과 제적부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지적도의 경우 별도의 복사용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산화가 되어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더라도 A4용지를 써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면을 전산화로 뺄 때 A4규격의 용지를 쓰고 있는데, 토지대장은 양식을 만들어 인쇄를 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2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면 전산화 서버용량 추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PC가 일반 PC와 동일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대영 위원
일반 PC로 하드디스크용량과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인데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드디스크용량과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전산실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전산실과 협의를 통해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 예산에도 하드디스크용량 및 메모리 추가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김대영 위원
지금까지 컴퓨터가 많이 교체되었는데, 이 컴퓨터는 교체가 안 된 것으로 구입 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용량을 얼마나 늘리기에 3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용량을 업그레이드 할 때 100만원 정도는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300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도 기술적인 용량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전산계에 자문을 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다면 작년 예산에 150만원이 편성됐던 것은 얼마의 용량을 얼마로 늘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전산실에 맡기면 전산실에서 알아서 합니까?
류인목 위원
작년 추경 때인가 도면전산화를 한다고 컴퓨터 구입비가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입력용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컴퓨터도 있고, 디스크용량 및 메모리를 추가한다고 1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컴퓨터입니까?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1.2GByte 정도의 컴퓨터도 시중에서는 1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니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싸다고 봅니다.
하드디스크용량이 1.7GByte인 컴퓨터를 사도 이 정도의 가격은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정확한 내용을 전산실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담당자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류인목 위원
전산화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는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전산화작업은 완료되었나 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력은 완료했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목 위원
측량을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수정입력을 다시 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정용 컴퓨터도 윈도우2005의 경우 단가가 십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
김대영 위원
프로그램 구입도 아니고 서버용량을 늘리는데,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자산취득비는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지난해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까지는 다섯 번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김대영 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인사도 참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외부인사도 참여합니다.
윤임지 의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신규직원을 배정 받았지요?
제적부전산화 작업의 일시사역인부를 정규직원으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제적부전산화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시 전에 준비작업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예산 상 편성하게 되었고, 정규직원은 결원된 직원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창구에도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규직원 1명, 보조 1명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배정 받은 신규직원 두 사람은 창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부전산기초 작업은 뒤에서 따로 해줘야 합니다.
류인목 위원
271페이지, 복사기 수리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복사기 5대×40만원×2번으로 대당 8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류인목 위원
자동으로 편철되고 편집까지 되는 1,000만원 정도 가격대의 고급기종 복사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복사기 사용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즉시 교체가 될 경우는 수리비가 이렇게 들지 않는데, 미처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류인목 위원
복사기 사용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복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원서류는 프린트로 뽑을 텐데, 복사기 사용이 많을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적부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기를 사용해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복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더라 아직까지는 수정단계여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도도 마찬가지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서류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많습니다.
류인목 위원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복사기의 사용량은 줄어들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산화가 완료되면 복사기 사용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렇다면 신규 구입보다는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류재건 위원
2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선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9월30일에 했고,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당연직은 생략하고, 공인중개사, 윤임지의원, 북구문화원사무국장, 북구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한국통신 …
류재건 위원
일일이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 총 15명이라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15명입니다.
류재건 위원
외부인사는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7명입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12월16일경에 할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에는 수당이 안 잡혔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1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전산담당자가 출장을 간 상태라서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인목 위원
작년에 디스크와 메모리용량 업그레이드한 결과 자료가 남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전산실에 위탁을 했습니까?
전산실의 자료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참고로 메모리 정산서도 남아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
128메가디램은 4만원, 250메가디램은 8만원 정도이고, 하드디스크용량도 마찬가지로 기껏 해봐야 20만원선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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