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출예산안에 과세물건현황조사에 9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약 27만 내지 30만건이 나오고, 각종 대장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시에 그 많은 건이 다 처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일 전에 과세납부통지서를 발송해서 10일전까지 납부의무자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을 처리하려면 저희 직원들은 기존에 하는 업무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와서 하면 단순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세목 별로 전문가들인데, 고급인력이 거기에 계속 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업무를 일시사역 쪽으로 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남는 짬을 내서 징수를 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활동에 치중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이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전 직원이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시사역을 한 명 두고 일을 하면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