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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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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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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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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지난 12월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운
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에 의거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공공성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액은 6억5,399만2,000원이며, 이중에서 출연금이 5,784만9,000원, 이자수입이 2,414만2,000원, 이월금이 5억5,400만1,000원, 기타 과징금 1,8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6억5,399만2,000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700만원, 사업예산이 1억7,900만원, 기금적립이 4억6,79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5개 기금에 6억5,399만2,000원이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67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3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03만2,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6,646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9,36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677만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7,377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300만원, 기금적립에 7,37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1,503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531만2,000원, 2003년도 이월금 1억972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에 1억1,10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203만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50만3,000원, 2003년도 이월금 8,052만9,000원, 기타 잡수입 과징금 1,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산출내역에 2003년도 과징금은 2004년도 과징금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에 1억20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억6,646만4,000원이고,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897만6,000원, 2003년도 이월금 2억1,120만9,000원, 전입금 4,627만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재해대책사업비 지원에 1억3,300만원, 기금적립에 1억3,346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368만3,000원이고,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35만1,000원, 2003년도 이월금 7,876만2,000원, 전입금 1,15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계획은 재난관리사업비 지원에 4,600만원, 기금적립에 4,768만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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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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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열된 순서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연금을 늘려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기금이 많지는 않고, 올해는 12명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지급을 하되 출연금을 늘려서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작년과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내용이니까 하던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겨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는 더 감액이 되었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12명을 선정하여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추천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난 결과를 뒷받침으로 해서 상위자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추천을 받아서 12명을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산출근거가 되는 기본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차이는 특별히 없고, 학교의 추천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을 받아서 300만원에 맞췄고, 특별한 추천 없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기준점을 넘으면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국ㆍ시비로 장학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교 이상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금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조례 자체도 수정을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연간 12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생활보호대상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모자가정 세대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의무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부모는 교육도 시키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국ㆍ시비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정말로 지급해야 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빼고 나면 이 기금에 해당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보는 시각과 위원들간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자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점심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은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금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위원
연간 장학금이 20만원, 3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연간 장학금이 20만원, 30만원이면 월2만원, 3만원인데, 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기금 지급에 대한 법률이 200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도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련된 기금계획으로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인목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 자녀의 수업료인데, 앞으로 차상위계층의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사회학자들도 언급하고 있듯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제가 드렸던 말씀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비 형태로 줄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대로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운용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영세민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로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불우한 환경으로 공부를 못하는 계층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매년 2,000만원씩 2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서 지급하기 위해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의 시각이 그렇다면 조례취지와 사회복지과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차원은 전혀 아니고 단순한 장학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북구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운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통장자녀들 장학기금과 이 기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업료 지급이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금액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
내용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통장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예산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3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적기준에 대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위원
더 이상 대상이 없다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20, 30만원이라고 해봐야 수업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기금을 늘리거나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도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차상위계층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가 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본 구청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학금만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구하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해서 2억원 이상 확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출연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저소득층자녀의 장학금을 수업료 보상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상적 의미는 없지만 살기 힘든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수업료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도 왜 준수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2,000만원 이상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례를 위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성목표액이 2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목표액인 2,000만원은 출연해야지요?
이자수입 3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12명에게 25만원, 월2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해서 수업료에 대한 보상이 됩니까?
현재 2,000만원을 출연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재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검토가 아니라 현재의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안 지키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내가 만든 법에 구속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악법도 법인데, 2,000만원을 출연하지 못했다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도 안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를 개정해 보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고 조례제정에 따르는 규칙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35만원씩 지급하네요.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게 없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주려고 하니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과 조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비하겠다는 얘기였고, 정비를 하면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업료 외에 학용품이나 다른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장학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는 줍니까?
학자금 내용으로만 한정지으려고 하는데, 학용품으로 주면 문방구에 가서 돈으로 환불해 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 가려 하십니까?
위원장 하인규
조례 내용을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2억원 이상 의 재정을 확보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장학금의 용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수업료가 아니라 교재비, 부교재비, 자격증 취득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하거나 안될 경우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현 조례대로라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 기금을 보관하고 있지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7,377만5,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9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8,052만9,000원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장학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급할 3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오늘 인출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7,050만원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예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자가 높아서 정기예금으로 했지만 근래에는 환매채가 4.35%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환매채로 전환해서 농협에 적립하고 있는데, 환매채도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4.45%였는데, 금년에는 4.35%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했는데, 알겠다는 얘기가 기금을 조례대로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로는 당초예산서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올해는 이미 당초예산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재원을 확보해서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737만5,000원이 될 때까지의 연간 출연금 내역서를 한부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장학금기금 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ㆍ토론할 것이 없으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축을 했으면 수익도 발생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전년 도와 올해 계획을 똑같이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실장님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노인복지기금도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작년과 차이가 없다는 점은 동감을 합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400만원을 북구노인회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북구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과는 달리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작년과 금액은 비슷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표충사와 운문사를 다녀오는 단합대회를 가졌었는데,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대영 위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가 야외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노인을 모시는데 어려운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을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금액을 늘리려는 요구가 많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일반회계와 같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크게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인규
기금을 설치할 때는 일반회계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데,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노인들의 생각이 젊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
류인목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노인회에 참석하고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정도면 형편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할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면 생색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금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적은 돈이라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목 위원
의원들의 눈에는 구청이 일하기 싫으니까 단순하게 노인회에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알아서 쓰시오’ 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주도층이고, 형편이 괜찮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관광여행 밖에 없지요.
끼니를 굶는 독거노인들도 많은데,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을 구제하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상 기금의 취지와 맞게 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53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등은 연간 100만원 정도 더 올라도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하고, 물론 다른 기금의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올 봄에 노인분들이 견학가는 것을 봤는데,
이 금액으로는 1박2일을 견학하지 못합니다.
기금이 해마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노인이 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합니다.
연간 100만원 정도라도 올려가야지, 작년과 올해가 같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립기반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의 노인복지정책과 다를 것 없이 놀이, 야유회, 떡 이나 사 주려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성을 두고 일반사업 예산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자립기반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집행되어야 하고, 야유회나 보내는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특별히 지출하는 것은 없고 적립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식품위생영업시설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을 공개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할 때 영업자당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1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3,000만원이라고 해봐야 이자는 3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적립이 되어야 만이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원금을 까먹기도 그렇기 때문에 …
김대영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예산에 포함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영업식품위생자가 위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위반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 자체가 들쑥날쑥해서 어떤 해는 적고 어떤 해는 많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3,100만원 정도 였는데, 올해는 1,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영업정지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기금을 활용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식품감시활동은 일반회계에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 감시원 보상금으로 일인당 3만5,000원씩 연간 편성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식품진흥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에도 포함시켜 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이 기금에서 지출된 것은 없고, 일반회계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일반회계는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적립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기금목표액을 5억원 정도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는 가급적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에는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주가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예방과 복구에 원칙을 두고 있고, 예방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방차원에서는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이유는 현재 일반 회계상 가지고 있는 긴박한 사항 즉, 재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도가 없을 때 이 기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재해가 없어서 복구사업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용역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는데, 복구에만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사업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복구비에만 전액 투자하지 말고 일반사업과는 달리 예방차원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계획으로는 예방이나 복구차원에서 하지만 운영목적 자체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용도가 없을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 대해서는 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재난과 재해라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하고, 재난은 자연재해 이외의 인위적인 시설의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홍수는 재해이고, 불난 것은 재난으로 보면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이 기금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소델로’ 태풍 때 파손된 효문배수장의 원동기 수리비로 257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5대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질의를 하면서 나타난 것만으로도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5개년 계획을 갖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 역시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난ㆍ재해관리기금도 복구에만 지나치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예방사업에도 주력하는 것이 결국은 복구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고려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상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복구계획과 내용, 앞으로의 피해예방관계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복구사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예방사업비에도 배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 외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의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로는 전체기금보유내역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연간적립내역서, 노인과 관련된 민간이전비 정산서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체기금보유내역은 기금별이라는 말씀입니까?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별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의는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괄예산은 일반회계 281억8,100만5,000원과 특별회계 2억3,200만원으로 총 284억1,300만5,000원이며, 전년도 252억9,044만원에 비해 31억2,256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예산은 178억8,380만2,000원으로 전년도 182억3,028만4,000원에 비해 3억4,648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8억3,648만2,000원으로 전년도 8억7,742만1,000원에 비해 4,093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52억8,583만2,000원으로 전년도 24억1,124만3,000원에 비해 28억7,458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2억6,61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4,963만5,000원에 비해 1,649만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4억914만6,000원으로 전년도 4억4,269만9,000원에 비해 3,355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은 동정관리, 지역개발에 34억9,961만5,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28억4,315만8,000원에 비해 6억5,645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 2억3,6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억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육성과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으로 조직내부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감동 행정의 지속추진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현장행정 실천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무원의 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민원처리 자세를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분야 별로는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우리 북구산하 400여 전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만드는 행복공동체 북구 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오해나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해당과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계수조정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문 나는 사항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의사일 정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5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잊은 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및당초예 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는데, 총예산액이 25억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서 언제 올릴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다년도 계획으로 잡아와야 됩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당해연도 계획 으로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 때 올린다면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추경 때 잡힌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주차장확보 문제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위원
애초에 그런 계획으로 잡아 왔어야지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지가가 50만원 같으면 2006년도에는 25억1,500만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때도 잘못됐다는 것이 얘기된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로 돼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연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금년도 예산에 10억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되는데 형편상 그렇게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내용을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2006년까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총무국장 김종기
연차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3억원으로는 뭘 할 것입니까?
계약금으로 걸어 놓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총12필지인데 작은 필지부터 매수협의를 해서 일단, 3억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
김대영 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으로 작은 필지를 샀다고 합시다.
다음 번 예산편성 때는 지금 필지보다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물가도 인상될 것입니다.
또 안 파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지금보다 당연히 올리려고 할텐데, 작은 필지라도 주인이 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지적하신 대로 지가가 오르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
김대영 위원
3억원을 편성해 준다고 해도 어떤 내용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매수협의에 응하는 사람을 상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위원
감정해서 강제수용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안 됩니다.
김대영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주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고가를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버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 살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협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위원들도 갑갑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3억원으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살수 있도록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와서 해야지, 순수 구비만으로 이만한 예산을 단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큰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허락해 주시면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매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할 때도 지적했었는데, 북구청이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이라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가져가든지, 또 그렇다면 전체를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확보하고 물론 구에서 직접 매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북구청의 발상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 기관이 더 필요한가부터 분석이 돼서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지, 또 북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등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예회관이라든지 계획된 부지와는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차장에 25억원을 투입한다면 사업 우선순위에 타당한 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니까 주차장이 부각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 용도가 아닙니다.
류인목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됩니다.
광역시와 연계되는 사업 외에 향후 10년까지 북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확보될 동안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설득을 해야지, ‘땅값이 오르기 전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북구청 공무원이 49명 증원됐는데 연차적으로 1년에 10명 씩 늘어난다면 사무실이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청도 제2청사를 지어야 할 상황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한다면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위원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 면적이 다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총면적이 2,845평인데 땅을 매입할 때는 지주들이 필요한 만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팔려고 하니까 어차피 전체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위원
몇 필지에 지주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1필지에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사업의 개요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공공시설부지입니까, 북구청사 주차장추가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공시설부지를 확보 해서 그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북구청 제2청사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확보해서 행정 타운을 형성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북구청사 주차장부지추가확보, 그것도 상세하게 314면 해서 보건소 몇 대, 본청사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25억1,500만원이 구비인데, 올해 사 놓지 않으면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추후에는 부지매입이 더 어려워지니까 올해 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3억원 올려놨는데, 이 돈은 계약금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전에는 소방서도 나왔다가 또 북구관할 파출소 건립도 나오고, 오늘은 북구청 제2청사가 나왔다가 또 주차장이 나왔다가, 개요도 명확하지 않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조건과 목적도 없이 한다면 파는 사람이 심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려면 예를 들어 소방서가 2년 뒤에 그 자리에 올 것 같다면 굳이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다음에 매수매입이 결정 됐을 때 매각처리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김대영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서 314면을 사용하면 주차 1면당 800만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지금 6,7억원씩 들여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전부 주차해서 통행이 불편한 정도인데, 북구청 주변이라 해서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
또 언제 결정이 날지 계획도 없는 관공서를 옮기려고, 아니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25억원을 한꺼번에 배정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든지, 목적도 계획도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할 때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고 또 행정타운이 되고 남으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사전 부지 확보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314면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아니고, 북구청사 내에 주차장 으로 확보된 면적입니다.
김재근 위원
어제도 얘기하기를 만일 4억1,100만원을 들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가 관청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매각할 때는 심지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고 매각하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다가 다음에 관공서나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때 매각하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4억원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 일부는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4억1,100만원을 공사비라고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다 집행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도 손을 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 부분만큼은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일정부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연구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매입하고 싶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한다면 전체가 불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계획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사전에 확보해 놓고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시설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부지로 주겠다는 계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공공시설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사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 있고, 또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자는 것인데 사실 예산 사정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지요.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지주들한테 기대심리도 안 주고, 또 3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기초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지주들이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지가상승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북구 재정으로 25억원 을 한꺼번에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부득이 하게 매입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필지별 매입을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세울 수도 있는데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에 전액 구비로 2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 문제는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됐는데,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경비가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목적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은 기관과의 유대강화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 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경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정확히 구분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경비를 말합니다.
김재근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
김재근 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 직급별로 가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부기를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산과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분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구분 돼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예산의 목은 명확하게 해놨는데 집행내역은 과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돼야 될 사안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돼야 될 사안인지 구분 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고려해야 되는데도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도 행사하면 행사비, 그에 따른 기관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마다 머리 아픈 부분이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짓겠지만,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놓으면 결국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저희들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래의 용도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백하게 구분 짓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명백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편성기준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취미동호회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인데 …
총무국장 김종기
동호회경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류재건 위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동호회지원 경비는 별도로 계상되고, 포괄적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한 가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건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등반대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시상품 등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런 것까지 가산금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 포함시킨다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지 못합니다.
류재건 위원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추진비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중으로 지출되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정이 종합 행정으로 다양한 행정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물론 올해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지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을 선심성이나 이중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목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목적대로 쓰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위원
10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어린이집에 원장과 교사 두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우리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의 총액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수익을 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번에 계상된 금액으로 내년에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인건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부족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위원장 하인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니까 식사 이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류인목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관계는 금년에 비해 내년에는 유아가 감소하는 바람에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86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서는 미술교재, 영어특활 합해서 8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수입은 800만원 정도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또 다른데, 아까는 임금 인상분에 1호봉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지금 사설유치원도 조기영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공립에서도 도입을 한다는 자체가, 7세 이전에 영어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는 오히려 언어에 더 혼선이 생긴다고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들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
총무과장 성낙화
학부모들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렇게 원하는 프로그램 같으면 그런 과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저도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외로 별도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자부담으로 부담을 돌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서비스 정도, 애들의 놀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일 때는 용납이 되겠지만, 공립유치원 설립 목적 에 이렇게 사치스런 교육 프로그램은 안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국ㆍ공립 보육원에서는 보육료 외에는 일체 잡부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그 또래의 애들을 키우지만 부모들이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국적도 모르는 프로그램들, 외국의 이름난 프로그램들에 현혹돼서 세 살, 네 살 되는 애들까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시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수입감소분이 860만원이고 …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리고 지출 증가분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위원
지출 증가분은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800만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99페이지에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겠다는데, 구입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의 장ㆍ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복사기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는 경비가 많이 들고, 임차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먹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 밑에 체련단련실 유지 관리라는 것은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장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소모품이나 밸트가 고장났을 경우 교체하는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 내에 놔 둘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보건소에는 일반인을 위한 체력단련실이고, 우리 구청에는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하루에 약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까와 연결되는 질의인데, 주요업무계획 1-12페이지 폐백실 이전 확장에 직원 체력단련장 및 휴식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 또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것은 체력단련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휴식공간이 주목적입니다.
현재 폐백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딴 곳으로 이전해서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자리에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위원
102페이지,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50만원씩 14개 단체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개 단체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현재 12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검도와 마라톤이 동호회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개를 해 놨습니다.
김재근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인원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동호회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주요업무계획 1-13페이지에 청사 공원주변 조명등 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8등을 더 달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닙니다. 58등은 이미 설치된 것이고 …
이재경 위원
58등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조명탑을 개당 1,100만원씩 해서 분수대, 족구장, 야외공연장 세 군데에 3,300만원을 들여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족구장은 앞에 이야기한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야간에 주민들이 조깅을 한다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등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이재경 위원
저는 농소1동 의원이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 입장에서 가끔 여기 내려와서 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또 농소 같으면 신천천이라든지 농구골대가 있는 곳이라든지, 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봅니다.
또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북구청에는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이 없는데 단지, 오후가 되면 차가 띄엄띄엄 주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깅코스라든지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이지, 가로등 관계는 큰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야외공연장 같은 곳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사용을 많이 하겠지만, 현재 북구문화예술회관도 되어 있고, 분수대 쪽에도 너무 밝은 것보다도 현재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58개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거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청사 주변을 보행하거나 달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구청을 체육이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도 불의 밝기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일부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불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 분수대, 야외공연장 세 군데만 망대 비슷하게 …
이재경 위원
세 군데만 세우겠다는 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등이 달린 조명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장에 가면 2,30개씩 달린 것보다는, 이런 곳은 6개 정도 달린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청에 조명탑보다도 그냥 일반등 형식으로 밝은 것을 …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조명탑 한 개가 1,1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것입니다.
기존보다 더 밝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올라온 것은 조명탑 1개 세우는데 1,100만원해서 3개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전체 가로등 점등으로 민원발생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격등제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제기될 바에야 많이 달 필요는 없거든요.
여름에 제가 여기에 수시로 와 봤습니다.
여름에 봤을 때는 그늘 속에서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더 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
총무국장 김종기
예. 좀더 밝게 해 주기 위해서 …
김대영 위원
이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나 다른 구ㆍ군도 밤에 이런 것을 다 제공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남구청도 완전 공원화 시켰고 …
김대영 위원
거기도 이렇게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크게 조명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희 동네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야간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고 주로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도 그런 내용으로 다가섰다면 차라리 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인도 쪽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들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소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적어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북구청이 훤하게 밝혀져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밤새도록 밝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타임으로 해서 …
김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접근하면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있겠지만 …
김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도 좋지만 차라리 동네 별로 조그만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여기 밖에 더 있어요?
북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기 조성되어 있는 구청 광장을 공원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주민들만 이용한다는 거기에 …
류인목 위원
지금 에너지를 아끼자는 내용의 슬로건도 내걸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대체에너지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구민들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에너지는 써야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ㆍ퇴근하면서 볼 때 구청에는 이렇게 불을 밝혀놓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에너지를 아끼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감안해서 고민돼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나, 또 요즘 차가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
류인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김대영위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호계나 농소2,3동으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을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지요.
류인목 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체에너지든 에너지를 절감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구청장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어둡게 운동하는 것하고 밝게 해서 운동하는 것하고 시각적 효과가, 저도 지난번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한테 저녁에 두세 차례 정도 ‘조금 어둡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할 만하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을 환하게 밝혀 놓고 이렇게 비쳐졌을 때 주민들은 북구청이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이 더 돼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등의 배열 숫자는 그다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분 조명이나 이런 것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촉광수나 이런 것을 조금 늘리면 충분할 것 같고, 바로 이렇게 대체할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된 것부터 조금씩 촉광을 넓혀 가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름에 운동하는 패턴이 배드민턴도 있지만 불을 저렇게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조깅이나 이런 것은 조도가 안 높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기껏해 봐야 배드민턴 정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 ‘운동하시기에 좀 어둡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한 분이 벽에서 라이트를 비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날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할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운동하기 어렵다든지 그 정도 는 아닌 것 같고, 탑까지 설치하면 너무 밝게 보여서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만족하실 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의 느낌이 어떨지, 우리 구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홍보를 할 때 ‘자기들이나 잘 하지’ 라는 소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금은 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지만, 나무들이 우거지면 좋은 공원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랬을 때 구청 공간이 …
배드민턴을 칠만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게 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 공간을 너무나 잘 꾸며서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
김대영 위원
기본적으로 구청을 찾는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자는 내용 속에서 공원화시설을 꾸민 것이지, 주변의 주민들이 밤에 와서 운동하고 놀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분위기가 조성만 된다면 주위의 주민들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그 정도로 우거지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으니까 보안등을 설치하자는 내용 같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상태는 좀 어둡습니다.
지금도 배드민턴을 칠 수는 있겠지만 좀더 밝게 해 줌으로써 더욱 원만하게 칠 수 있고 다른 운동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불을 더 밝혀서 좀더 나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공원을 만든다거나 뭘 만든다면 다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동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구청 안에 또 공원을 만든다, 상방공원, 화봉공원, 특히 불법적으로 테니스장까지 만들어도 크게 말을 안 하고 있데요.
북구 인구의 3/5이 농소권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농소권에는 공원이나 운동장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아이들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쪽도 점차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이재경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하면 열통도 터집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로비 및 동편휴식 공간 정비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청사 들어오는 서편 입구에 많은 공간이 있으면서도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청사 서편 로비를 꾸미려는 뜻이고, 동편 공간이라는 것은 현재 회의실 앞에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예식 축하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도 잘 꾸미자는 취지입니다.
김대영 위원
1층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2층 로비 및 동편 휴식공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도 예산편성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처음입니다.
김대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층 올라가는 문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화장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도난사고 당하고 나서 2층 올라가면 …
그때 신원수과장 있을 때 아닙니까?
윤임지 위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낙화
2층 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다음에 폐백실을 이전 확장한다는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위치를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부들이 폐백실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당사자 외에 축하객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전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층에 회의실로부터 30m 정도 나오면 남쪽에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폐백실로 꾸며서 제공하면 아주 좋아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류인목 위원
현재 인조잔디가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러니까 게양대 앞쪽입니다.
류인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면 어떨런 지 모르겠는데 정면 쪽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쪽은 막혀 있고, 두 칸 중에 한 쪽은 폐백실로, 다른 한 쪽은 휴게실 비슷하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드레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드레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드레스 때문에 한 번 논의된 적이 있었지요?
아마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거기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드레스는 예식을 한 번 하고 나면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는 등 그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김대영 위원
경비가 얼마쯤 드는지 산정해 봤습니까?
고민해서 산정해 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드레스문제 때문에 남구로, 동구로 뛰어다닌 적이 있었지요?
그때 민원게시판에 ‘다른 지역은 드레스를 빌려주는데 왜 북구는 안 빌려주느냐, 없는 사람들 드레스라도 빌려주는 것도 주민 복지 차원에서 맞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드레스를 몇 벌을 준비하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는 내용들이 전혀 고민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고민들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 내용들 아니냐는 말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드레스를 비치해 놓고 제공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남구청에 한 벌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한 벌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 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남구청에도 드레스를 준비를 해 놓고는 있는데 대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드레스를 준비해서 입는 것이 유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단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폐백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드레스 하나 대여하는데도 몇 백만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 입는 것은 더 많은 돈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내용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폐백실 만드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좋은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북구청에서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앨범을 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앨범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올라온 것을 봤을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북구민들이 북구청에서 결혼식을 하면 구청장이 앨범을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앨범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우리 구청에서 예식을 하는 분들은 다 주도록 되어 있고, 여태까지 다 줘 왔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냐 그런 내용 아닐까요?
이재경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하인규
지금 회의진행이 너무 산만합니다.
질의하는 부분과 답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 질의하면 그 내용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만약에 드레스 대여가 안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거나,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따라 옷을 비치하고, 아까 말씀대로 세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세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면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드레스를 비치한다고 해서 구청 드레스만 입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빌리더라도 드레스를 다 빌려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됐던 내용이 있으면 나름대로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류인목 위원
104페이지에 부구청장실 소파 구입이 있는데, 현재 부구청장실에 소파가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교체입니다.
류인목 위원
수명이 어떻게 되길래 벌써 교체를 하는가요?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부구청장님 방 소파는 관선 때 구청장실에서 쓰던 것으로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소파를 산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디 겁니까?
총무담당 이차범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350만원짜리가 몇 조짜리지요?
총무담당 이차범
6폭입니다.
류인목 위원
6폭짜리가 350만원씩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의자 7개를 포함해서 350만원입니다.
류인목 위원
물론 교육청처럼 몇 천만원짜리 소파는 아닌데 …
총무담당 이차범
소파 가격은 중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류인목 위원
사실 천연가죽도 100만원대가격이면 3+1로 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6조라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게 치이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와 있는 것도 전부 레자인데, 교체로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직원한마음교육을 1인당 25만원 책정해 놨는데, 올해는 20만원 책정됐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산에는 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실제 경비는 1인당 22만7,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류인목 위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올해는 307명이 한마음한뜻되기 연수를 받았습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 숫자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류인목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못 가실 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숫자도 늘어나는데 풀로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실제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도 연수 1박2일 이면 4만원으로 행사를 치러요.
25만원짜리 행사는 호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2박3일씩 콘도를 이용했는데, 보통 광역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위원
얼마나 호화로운 연수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5만원씩이나 증액시키고, 또 참석하지도 않는 인원까지 계상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올해 연수를 정규직원만 하다 보니까 상용이나 일용 분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류인목 위원
죄송하지만 작년 예산에도 청경이 포함돼 있었고, 올해 440명이라고 된 것도 증원된 숫자만 들어간 것으로 해서 50명 정도 더 배정을 했지요?
올해 증원된 인원만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440명에는 우리가 말하는 상용이나 이런 분들도 …
류인목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기준은 똑같이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 예산수립 할 때도 올해 증원된 50명도 충원된 인원 48명에 대한 것만 플러스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난해에도 청원경찰이 포함됐다면 올해 증원되는 부분과, 상용으로 계속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마음되기 행사에 참가를 못하는 분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
류인목 위원
이 행사는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한번 바꿔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어느 단체든 2박3일에 25만원씩 쓰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 북구만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별 공무원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많이 잡혔을 겁니다.
류인목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들 세금으로 쓰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줄여서 …
사실 이것은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용인을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한다거나 연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올해 우리가 한국산업교육연구소에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북구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거의 형평을 이룹니다.
올해도 한국산업교육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남원에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전 공무원들이 4개팀 4기로 해서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효과도 있었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127페이지, 경리 및 계약업무 전산입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만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위원
이번에 충원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일시사역은 배제돼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전산처리나 장부정리등 경리계의 업무가 잡다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쓰고 말 사업이 아니라면 정원을 한 사람 더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 같으면 이렇게 일시사역을 시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상용이나 일용의 정원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필요하고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직협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상용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런 것은 일단 이번에는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당장은 판단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업무분석을 해서 다시 …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의 성격상일시사역인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규직이 맡아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봐지는데, 직협의 입장이나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지금 남은 표준인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류인목 위원
불과 얼마 전에 직무분석을 했는데 …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여력을 두고 단계별로 다시 한 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이 부분은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리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요한 자리를 정규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280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을 넣어놓고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아니요. 보조자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그 사역은 계약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순작업입니다.
류인목 위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용 전자타자기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타자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전동타자기는 일반타자기와 조금 다릅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칠 수 있는 전동타자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장님, 지금은 전산기록이 전부 컴퓨터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사기록카드 정리를 전부 타자기에 카드를 끼워서 했습니다.
지금도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전동타자기가 없으면 전부 수기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사기록카드에 사용하고 있는 전동타자기가 노후했기 때문에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타자기를 하나 더 구입한다는 겁니다.
류인목 위원
인사카드 용지규격이나 두께가 있어서 전동타자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보통 과거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전동타자기로 작성해 왔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카드도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전동타자기로 쳐서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정리합니다.
류인목 위원
이것을 그냥 인사기록카드 관리용 전자타자기라고 해 놔서 혼선이 있는데, 똑같은 전동타자기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100페이지에 보면 직장협의회 임원 중앙단위 회의 및 행사참석 여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참석여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2003년도에 직협에서 중앙단위에 출장간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앙단위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울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 4만7,000원으로 2일 같으면 9만4,000원 인데, 그것으로 서울에 갔다와집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것은 여비를 예산에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 하고 항공료나 이런 것은 따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각 과나 실별로 국내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에 있는 금액을 여비규정에 따라 받아갈 것인데, 굳이 여기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관내여비는 전체적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외여비는 따로 이렇게 부기를 안 달면 출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부기를 달아서 여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장님, 직장협의회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비도 총무과 소관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직장협의회 일로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할 때는 각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봅시다.
예산이 4만7,000원×5명×2일×3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협의회가 서울에 회의 참석을 위해 간다고 했을 때 이 돈 말고 다른 데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산출근거는 이렇더라도 여비는 실비로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실비로 계산해 주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한 사람이 4만7,000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로 갈 때는 실비가 적용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실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140만원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 예산 외의 돈으로는 못 가는 것이니까 무조건 이 예산 내에서 정리돼야 되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은 개인 돈을 투자하든, 공무원노조 돈을 쓰든 그렇게 가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인규
14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를 쓰려고 하면 5명이 한 번 갔다 오고 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만약 행사가 세 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행사를 한 번 밖에 안 하면 지출도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하인규
5명이 비행기를 타고 1박2일로 갔다 올 경우 한 번 쓰고 나면 없다는 것이지요. 140만원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 사람이 꼭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를 이용할 때는 기차 요금을 주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 고속버스 요금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경우 10만원이면 서울까지 왕복여비가 됩니다.
김대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번을 가든 다섯 번을 가든 이 돈밖에 못 준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위원
더 이상의 돈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세 번을 가든 다섯 번을 가든 모자라면 개인 돈을 뭉쳐서 가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닙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
김대영 위원
개별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중앙단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안 줄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풀여비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지요.
위원장 하인규
잠깐만요. 예를 들어 140만원으로 5명이 서울에 1박2일 갔다 오면 아마 거의 끝이 날 겁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서울에 갔다 오는 부분에 있어서 140만원의 예산 외에는 특별하게 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9만4,000원으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 숫자를 늘려서라도 더 잡아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 여비 항을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마는 여비는 각 실ㆍ과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 예산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지원예산 아닙니까?
총무담당 이차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조와 관련해서 서울 로 출장을 가게 되면 자기 과에 있는 여비로는 못 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일률적으로 올려놨다가 필요로 할 때 공식적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여비 총액을 내역서로 쭉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직협에서 14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울에 출장 갈 일이 많으면 140만원을 초과해서 20만원을 더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세목간에는 상호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하인규
그럼 국내여비 648만원 중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해서 서울로 출장을 갔을 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담당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여비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결재를 받아서 3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위원장 하인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이것은 2대대에서 빔프로젝트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2,000만원을 들여서 식당도 지어달라고 했는데, 식당은 도저히 지원이 안 되고 예비군육성 차원에서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이차범
위원장님,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보면 …
위원장 하인규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을 써야 되지, 민간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육성 발전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빔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지금 3층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빔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군부대 빔프로젝트를 구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140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고 올해 신설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올해 뿐 아니고 북구가 신설된 후부터 계속 750만원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75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가고 비교증감을 제로로 봐야 됩니까?
오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맞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리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 260만원 같으면 기준을 올해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올해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결과 1인당 26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올해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금년도 해외배낭여행시 1인당 26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세 팀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세 팀 보냈습니다.
류인목 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 늘어나면서 1,7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니지요. 작년 예산에 3,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만원을 세 팀으로 나누면 얼마 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 팀을 보냈지만 3,500만원 예산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팀이 더 늘었으면 1,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유럽으로 가든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14일인지 그랬는데 10일로 하고 횟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예산이 1,700만원 늘었잖아요.
실제로 횟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난번보다 1,70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위원
올해는 세 번에 3,5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산출적인 계산을 하면 네 번에 5,200만원이 나오면 안 되지요.
어쨌든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1인당 260만원이 안 들었단 말입니다.
윤임지 위원
3회에서 4회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직장협의회에서 해외배낭여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배낭여행 관련해서는 정회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공무원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국제교류계획도시 방문단 여비가 나와 있는데, 방문단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2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가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방문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올해에는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올해는 없었고, 내년 2월경에 중국과 교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계획을 잡을 때는 대상자를 나름대로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장님은 당연히 가셔야 하고, 그외는 교류협력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당장은 결정할 수 없고 그때 가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2회로 계획하고 있고, 인원은 4명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총무국장 김종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이 진척되고 있는 관계로 그곳의 초청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장춘시 녹원구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의원까지 포함해서 갈 계획에 있고, 여비사용 용도는 공무원에 한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방문단의 범위는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112페이지에 일용직공상 치료비가 있는데, 일용직은 산재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불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보험료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용인부가 공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구청이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산재처리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상치료를 하게 되면 산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올해의 육아휴직자와 출산휴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출산휴가자 5명, 육아휴직자는 9명이었는데 1명이 출산 예정으로 있어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류재건 위원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를 정규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육아휴직을 1년 이상하게 되면 정원에서 제외해서 우리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대기 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용할 인원이 대기하고 있으면 곧바로 임명하면 되는데, 공무원시험이 광역시 단위로 1년에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 인력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기관의 경우 기밀을 요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규직 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가게 되면 대기 인력을 확보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117페이지, 공무원의 국내대학 위탁교육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학비지원 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시와 다른 구ㆍ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의 경우 대학원은 75만원, 중구는 대학원 100만원, 대학교 100만원, 방송통신대 38만원, 남구는 대학원 100만원, 대학교 100만원, 방송통신대 36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부기를 쓸 때 위탁교육비로 쓰면 안 됩니다.
위탁교육비로 쓸려면 최소한 업무와 연관된 전공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부기를 학자금보조로 바꿔야 됩니다.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업무와 연관된 상급학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교육비라고 해야지 …
위원장 하인규
118페이지, 퇴임공무원 행사 준비물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작년에는 퇴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할 표창패 및 감사패 등 행사물품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퇴임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환경미화과의 일용인부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퇴임 행사준비와 퇴임자 위로여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일용인부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환경미화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11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로 5만원씩 50명에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는 컴퓨터라든지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강의를 받는다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일종의 사교육비 부담과 비슷한 것인데 직무와 연관된 것이지요?
위원장 하인규
123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125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공무원인 경우는 항목이 포상금이고, 공무원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부부동반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인이라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퇴직공무원의 부인은 포상금으로 넣고 장기근속자 부인은 실비보상금으로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여행경비의 목을 부인은 따로 계상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잘못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125페이지, 포상금의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 보상금인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해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한꺼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138페이지, 카메라 구입비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이 고장나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총무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 총무과에 두 대가 있는데 구청장 부속실에 1대, 직장협의회에 1대가 있고, 실제 총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위원
현장사진 찍는 용도로 쓸 것이지요?
그러면 300만화소급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종에 대해서 체크 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6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카메라 판매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위원
작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5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동일한 기종에 한해서 가격이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 인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렇게 고급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일반 카메라는 부적격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야 하는데, 구입시에는 조달이든 일반 구입이든 최소 견적으로 할 것이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인목 위원
추경 부분을 또 지적하게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화소수로 표기를 합니다. 필요한 기종의 모델명을 가지고 조달단가를 조사해 보면 이 가격이 터무니 없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종이 고급화되지 않는 한 작년보다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 50만원 이었다면 올해는 45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 제대로 표기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의 청소용역대행비를 주지요?
1억3,000만원의 민간위탁금 내역은 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 몇 명에 인건비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1억3,0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정확한 인원과 물품을 산출해서 계약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민간위탁시 일일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 문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동울산세무서에도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인건비 1,000만원, 청소용품구입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동울산세무서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현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는 재료비로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었습니다.
현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로 인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가 조사나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3만5,000원정도 되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근 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해서 하지, 별도의 인부를 채용해서 정원외인력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청사 청소용역을 줄 때 구청청사만 줄 수 있지, 별개의 청사까지 한꺼번에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북구청사, 동울산세무서를 모두 따로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동울산세무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기관으로 보셔야 합니다.
김재근 위원
동울산세무서에 자원봉사자 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들어 있는데 …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위원
136페이지, 냉동기 외 기타 등등 관리, 청사 물탱크청소 수수료, 보일러세관비, 팩케이지에어컨 유지보수 등이 있는데, 작년예산 보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물탱크 수수료도 작년보다는 50만원이 더 올랐고, 133페이지, 전기안전대행료도 마찬가지이고 또 재해복구회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지방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는 경비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북구청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지방공제에서 돈을 받아 수리를 했습니다.
윤임지 위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예산을 추경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경을 해야 합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는 이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임지 위원
물탱크청소의 경우는 5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오르게 되면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로 오르게 될 것 아닙니까?
김대영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해봐야 업자와 계약조건이 이루어 질 것이고, 꼭 250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임지 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안전대행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전기안전대행료도 의무적 경비입니다.
실제로 전기안전대행료는 검사수수료법률 제22조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인상된 부분까지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위원
137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사 물탱크청소는 수도법시행령 제22조 1항에 의해서 건축되는 건축물이므로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물탱크청소를 하고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윤임지 위원
그런데 가격이 과다하게 인상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내년에 계약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위원
오류가 더러 나오는데, 138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도 부기가 잘못 되었지요?
전년도 예산에도 5,4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기초로 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위원
예산검토를 함에 있어서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증액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그 나름대로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예산서를 보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산서 상의 오류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다른 과도 다 이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다시 체크를 해보고 예산서 전체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하인규
134페이지, 구청사 관리유지비와 동울산세무서의 관리유지비가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사는 지은 지가 5년 미만이고, 동울산세무서의 경우는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윤임지 위원
102페이지, 직원동호회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늘어날 두 개의 단체는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검도와 마라톤 동호회가 생길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방역대행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북구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방역은 구청에서 하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재근 위원
사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맞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보건소에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주민자치대학운영과 명사초청특강을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청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횟수를 조금 늘였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강사에 따라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자치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또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한다면 주민자치대학에 오는 인원이 축소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명칭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이나 명사초청 특강이나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전체적인 횟수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진행이 안될 것이고, 5월 이후부터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대학에서 2주에 한 번씩, 명사초청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거의 매주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어서 어떤 주는 3 주만에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헷갈리고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어려운 면이 많아서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오기 편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뭐가 헷갈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어느 날에 올지 혼선이 옵니다.
위원장 하인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모이면 한쪽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지침이 변경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도 그 시행에 맞추어서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되고 나면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된 사항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바르게위원 한마음수련대회는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민간이전 경비인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주로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신 해주고 그에 부합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김재근 위원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사업이라면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나 그 단체에 맞는 행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집행되는 돈을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중의 하나인데 민간위탁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최소한 그런 규정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면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만, 올해까지 예산편성 체계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구지회에 1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동에 1,90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도 포함되는데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김재근 위원
교육비 부담은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교육비는 각종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중앙연수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와 교육원에 제공하는 교육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굳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풀보조금으로 사회단체 사업을 집행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교육여비는 실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는 말 그대로 위탁경비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할 사항은 통상 정액으로 나가는 사업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구분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묶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위원장 하인규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 3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는 대부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만약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 예산은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정액보조 해 주는 것은 주로 조직운영 경비로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동에 나가는 것은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굳이 새마을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나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어서 기존 구성돼 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에 위탁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위탁경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실비보상 부분을 다루어도 되잖아요. 꼭 사업비만 다루라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실비보상부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등 사업비 신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다루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재정 될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계상 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금을 떠나서 이런 예산은 과거부터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져 오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근 위원
편성지침의 개정 배경도 지금까지 했던 관례를 바꾸자는 취지이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관례가 돼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개정의 취지가 관례들을 무너뜨려 보자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구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 동은 1,900만원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이제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원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비 신청이나 심사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게끔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정액보조금이 지원되다가 만약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지역봉사단체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주민에 대한 봉사라고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존치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안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공식화 된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과연 옳을 것이냐, 실무적으로는 검토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과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부분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바르게위원 한마음수련대회 등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관돼 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이 부분도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마다 관행이라고 할까, 각 자치단체에서 일반화 돼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낼 때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 의미는 정액보조금을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주지 않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부터 그렇게 정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또 2004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고, 행사지원 경비는 과거부터 정액보조와는 달리 관행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물론 기획감사실 쪽에 올라가 있는 예산 3억5,000만원 중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고, 사무실 인건비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
총무국장 김종기
꼭 사무실 운영비만은 아니고 사업성격의 경비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하인규
그러면 전진대회나 수련대회도 사업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엄격한 잣대를 대면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부터 관련지원 법률에 의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작년까지는 지원됐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 부분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경비에도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장담그기나 독거노인 행사는 순수하게 구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고, 한마음전진대회는 운영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김장담그기나 독거노인위안잔치와 같은 행사의 위탁경비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김장담그기 행사도 외부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구청의 사업으로 단지 일을 해 주러 온 것뿐인데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것은 전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단위가 와서 노력 봉사하는 것인데 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비춰지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을 잘한다, 못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김장담그기행사를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500만원이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 인건비 성격은 전부 봉사가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김장담그기행사 같은 경우 김장담그기 경비는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또 자부담 하는 것이 20㎏짜리 쌀 100포대를 구입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나누어주는데, 신청돼 온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더라도 새마을단체에게 안 주고 다른 단체나 구청에서 직접 할 경우 그 경비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새마을단체에서 순수하게 구비만으로 충당하고 자기들은 노력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또 각종 환경정화활동을 할 경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봉사해 줄 단체가 없는 실정도 감안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사항 외적으로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자부담 500만원도 회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위원
혼란이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편성지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금이나 실비보상금 등 모든 것은 일개 정액단체의 사업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지침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논의해 볼 사안인데,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할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타당하지 못하면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 경비까지 앞으로 개정될 조례인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한마음전진대회와 한마음수련대회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관련 경비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 해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바꾸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했다는 자체는 이미 이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부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비와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해서 …
류인목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간과됐다고 봅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행사가 바로 이 행사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나 바르게살기 한마음수련대회에 제대로 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 몇 번 차고 술 먹고 노래자랑 한 번 하는 것이 다입니다.
이런 행사가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김치담그기사업은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관변단체들의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행적으로 꼭 편성해야 하느냐, 물론 저희들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일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업예산을 올려서 실제로 주민들이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예산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런 시각에서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는 구차원에서 친목도 도모하고 좀더 힘을 내서 봉사활동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봉사하는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친목 도모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현 시점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또 전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바르게살기도 역시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잣대로 본다면 다소 이해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진대회라는 행사를 보고 주민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 성격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요구되는 예산도 아니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책은 강구하고 있고, 특히 경북지역은 과감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봉사단체 또 이바지한 과거, 현재도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전진대회 경비는 지원해 주십시오.
류인목 위원
국장님께서는 봉사단체로 보는데 저희들은 관변단체로 보기 때문에 시각의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시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시각도 저희들 시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물며 예산으로까지 편성해서 하루 먹고 즐기게 해준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용인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더욱 회비의 성격으로써 정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지금 어느 단체보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 탄탄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일을 하겠다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지만 이러한 성격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으로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시점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지원이 강구될 수 있는, 지금까지 봉사를 활발하게 해온 …
류인목 위원
봉사의 성격은 좋은데 한마음전진대회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 하루만을 보면 그들만의 잔치인데 …
류인목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 예산이 들어가서 성과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먹고 놀자는 성격의 행사에 구예산 을 편성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관변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놀랬습니다.
군집기라고 해서 각 동마다 편성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행사들은 지양하고 과거 관변단체로 분류되던 단체들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의 계기로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나게 지적해 주고, 예산으로써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전진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 날 하루만의 행사가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앙양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 오던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책이라 할까 그 정도이고 신규 예산도 아닙니다.
위원장 하인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로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상한선만 규정해 놓고 정리해 놨습니다.
13개 시민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처럼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이 다른 과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포괄사업비로 올려놨는데 유일하게 왜 두 개 단체만 올려놨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정액보조단체로 편성했을 경우에도 이 예산은 해마다 편성돼 왔습니다.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재경 위원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이재경 위원
예산이 집행 안 되면 풀보 조금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심의가 돼야 됩니다.
김재근 위원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선으로 돼 있는 3억5,000만원이 각 정액보조단체든 사회보조단체가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총괄해 놓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 단체만 실비보상금이든 민간위탁금이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과거부터 편성해 왔다하더라도 이번에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편성지침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나 계획이 없으면 굳이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변경을 요하거나 왜 편성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안 해도 되는데, 편성지침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두 단체만 왜 편성돼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대상은 45명 정도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각 동별로 안배해서 통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구성할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당일 행사로 진행하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많이 갈 경우는 당일이고 적으면 1박2일인데, 현재는 당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 참석 비는 1박2일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많이는 못 갑니다.
올해는 송정동과 농소2동에서 출품해서 출전했는데, 내년에는 출품하는 동에서만 10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선진지견학 예산을 보면 당일 코스인 것 같은데, 차량임차료는 100만원이면 1박2일 정도의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차를 2대 정도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작년에도 120생활불편민원처리자재 및 소모품구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대다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찬사를 받는 반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올해도 변동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5,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이 삭감돼서 총9,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2억원을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1억원이 삭감됐는데, 추경 때 재원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추경 때 안 되면, 한달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타 과에 예산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활용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자재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아스콘을 포장단위로 해서 파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구입하고, 등산로에 허리돌리기가 있는데 120기동대에서 바로 만듭니다.
만약 용역을 주면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올해도 200만원 정도 자재를 사서 농소운동장에서 제작해서 각 등산로에 배치해 놨고, 등산로에 허리돌리기 밑에 베어링이 있는데 고장이 잘 납니다.
또 산소용접봉 등 소소하게 해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재건 위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강사에 따라 참석 률이 차이가 있었고, 여름 휴가철보다 가을 단풍철에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16회 운영했는데 평균 300명 정도 꾸준히 왔습니다.
류재건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중복성에 따른 우려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도 처음에 는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문예회관이 오픈하게 되면 동주민자치센터가 타격을 받을까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동에서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효문동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영향이 제일 많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예회관과 동주민자치센터를 차별화를 두면 마찰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급반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초급반은 동에서 한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예회관에서 잘되는 부분이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교실은 수강생들의 신청이 쇄도해서 수강을 다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역으로 이 강사를 같이 활용하면서 동에 공간을 빌려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상호 보완관계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 위원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수강생참여를 위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단순히 강의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날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추첨을 통하든지 동별로 안배를 해서 가능하면 당일 강사가 지은 책도 괜찮겠고, 일반 교양도서를 독서권장 차원에서 10권 정도 나눠서 회원들간에 돌려가면서 읽게 하고 수료식 때 독후감을 받아서 우수독후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민간사회보조위탁에 영?호남친선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든지 관리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운영은 광주바르게살기와 북구바르게살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가면 그쪽에서 오고, 지난해는 중간 지점인 대구에서 만나서 했습니다.
상호 방문하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을 메우는 역할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호응도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서로 정이 많이 들었고, 중간에 연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위원
153, 158페이지, 기타보상금과 주민자치대학운영에 개근상 내?외피 제작과 수료식 개근상 시상은 항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앞의 것은 상장을 제작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상품입니다.
윤임지 위원
상장이 1개에 1만원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외주로 인쇄해서 사용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윤임지 위원
수료식 개근상은 왜 기타보상금에 넣어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위원
주요업무계획 2-17페이지,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데, 단위적으로 제일 묶기 쉬운 것이 아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자치회가 구성돼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문화공간이 돼 있기도 한데 타이트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넣어놨지만 추진항목으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면 아파트 홍보도 되고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위원
근본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서 변화를 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중점추진사항 몇 가지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의 범위도 포상금 형태로 주어져서 도서관 정도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시상품이 돼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활동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중에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몇 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책을 500만원씩 사 준다고 한정지어서 하는 사업 방식은 탄력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선진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전체 단지의 조경이나 시설물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진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자치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간에 책이 있는데도 포상금으로 책을 권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서 다른 시설물을 유도한다든지 해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활동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 교육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를 들어 5개 항목을 적어 놨는데,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북구가 살맛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갈 것인지, 그러려면 어떤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될 것인지도 연구해서 야심차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류인목 위원
서울 쪽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사례들을 보면 결론은 주민참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도 마지막 귀결은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사업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주입식이나 전달식으로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 그 성과만을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이 한 장으로 대변할 수는 없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틀을 잡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을지연습훈련을 하면서 민방위계획 책자를 만드는데, 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위원
참가자에게 주는 책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아닙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 인쇄소에서나 할 수 없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쇄소에 의뢰합니다.
옛날에는 인쇄를 하면 인쇄소에서 전부 타이프를 치지만 요즘은 제본만 하기 때문에 싸게 치입니다.
류재건 위원
예를 들어 25권씩 만들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배부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며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독거노인 위안잔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건설과장 김종배 총무담당 이차범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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