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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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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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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 제의)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2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김재근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재근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2003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모범사례 1건과 감사자료 총체적 부실 및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행사 졸속 추진 등 32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9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 시 의결 후 10월2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6일간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주었음에도 전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총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장시간 감사중지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사전에 잘못 작성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여 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간떼우기식 감사로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향후 구청장 책임 아래 전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서별로 시행되는 각종 민간위탁 업무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전체 사업목표와 운영 방법을 수립하고 수탁업체와 접목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탁사무를 수탁업체에 위임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지도감독의 책임마저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 부서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정식으로 시정요구 하는 바이며, 거듭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추진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민간위탁업무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서라도 바로 잡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및북구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하여 동일한 업무에 관련 부서가 2개인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지연은 물론 무분별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감사결과 지적되었으니 앞으로는 단체장의 책임 하에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역경제과의 경우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명분 아래 실시된 모범자녀한마음캠프를 추진하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추천조차 받지 않았으며, 참가자 명단을 보면 1가구에 2명의 자녀가 참가한 것은 물론 북구 거주자가 아닌 자녀가 캠프에 참가한 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탁단체인 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1명도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았음에도 수탁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행사 운영 및 예산집행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특정업체에 선심성 예산이 방만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는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전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 120민원기동대처럼 좋은 시책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따르더라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한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탄력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부실 및 위탁업무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사항 32건과 건의사항 19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2004년1월31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수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열의와 의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제시 또는 권장사업은 더욱 발전시켜서 2004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선진북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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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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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김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에 대하여 김재근의원이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안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류인목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류인목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안설명과 관계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안에 대해 14일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류재건의원의 제안으로 보다 내실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8명 중 의장을 제외한 7명이 특위를 꾸려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수정이나 번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수정안으로 상정된다는 것에 대해 먼저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받아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명확한 법적 유권해석이 되지 않고 잘못해 버리면 의회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돼야 될 것인지, 번안동의로 제출돼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이 예결특위에서 결의된 사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에 대해 본 의장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라는 것이 책에 나온 대로입니다.
또한 13인 이하가 될 때는 대부분 의장을 빼고 12인이고 우리 같은 경우 7인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회의 기본규칙 운영에 보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라는 자체는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번복한다고 해서 위배되는 성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유권해석이 아니라 회의운영 규정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안을 수정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하려는 상황에서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도 된다고 봐 집니다.
류인목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액 5억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편성 취지를 일탈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지역별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테마가 있는 무룡산, 정자해변개발 학술용역비 예산액 5,000만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악ㆍ해안자원을 연계한 관광ㆍ문화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2경을 지정하였고, 그 중 우리 구에 위치한 2개소를 북구의 자연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핵심적 기능공간으로 조성하여 북구 관내 주민은 물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산의 전통산업인 울산공단 야경과 강동ㆍ주전해안 자갈밭에 대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무룡산 주변과 강동해변 일대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 민간위탁금 중 삭감액 1억640만원은 이미 집행부에서 2005년2월1일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탁단체의 무분별한 예산지원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니 내년 한 해만 더 집행부에게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총 6억5,640만원에 대해서는 북구의 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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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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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한 가지 전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토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분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예. 받아들이겠는데,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김재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12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 간 어쩌면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북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대하며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다 만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류재건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도 반드시 예결위를 꾸려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는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토론들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예결위가 다 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계획을 바로 잡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시정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행을 바로 잡고자 함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결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을 뿐 나름대로 충실을 다 했다고 밝혀 오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19.47%가 늘어났고, 또한 공무원 숫자도 5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위탁사업, 민간대행, 일반경비 수용비가 14%로 인상되었고, 주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자체사업은 오히려 10% 나 축소된 예산편성안 이었습니다.
최대한 방만하게 편성된 경상적경비의 수용들을 감액 조치하고 그 감액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민자체사업을 활성화하자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발의하신 류인목의원도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무원 인원도 늘어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위탁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해 보자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인 선별장 대행료도 지난 2년 동안 감사에서 누누이 지적돼 왔음에도 임금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등 회계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방만한 업무로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운영해 왔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계약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존속시켜 가면서 5개월 동안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전액을 삭감하고 계약과 위배되는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회가 지켜야 할 일사부재의원칙은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을 심의한 지가 두 달이 흘렀습니까, 석 달이 흘렀습니까?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침에 전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라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의회 의원 신분인지 아니면 구청공무원 신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고 의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장께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것이 수정동의안이라고 했지만 제가 받아온 법률자문으로는 수정동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또한 묵살돼 버렸습니다.
또 여기서 단 한 사람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결정된 사안들을 뒤집어엎는데, 단 한 사람만 발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대단히 위배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승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 발의의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근의원이 발언하실 때 의원의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부분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시 토론이 나올 때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도 여러분과 동등한 의원이기 때문에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예비심사 과정이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위원회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의나 토론을 한 분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만 남아 있는데 …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재근의원입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들의 얼굴이 정말 새롭게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통해 두 가지만 확인하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 나름대로는 기준을 세우고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북구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실비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 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시기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전체 예산인양 또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시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이 계신다면 12월4일부터 17일까지 13일 동안 의원들이 심의했던 예산안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하나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안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은 있겠지만 충분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면 집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마치 북구청이 하루아침에 공중폭발 되는 것처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안한의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집행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책과 감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주민 위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무룡산 학술용역비 등은 현재 우리의 정보가 부족해서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수집, 운반, 선별 대행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계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번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발언의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안자인 류인목의원이 설명한 부분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를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무룡산 개발계획 용역비는 의회에 세 번째 상정된 안입니다.
사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이유는 작년에 정원이 51명 늘어났는데 그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증원에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3,000명의 인구가 늘어난 것 외에 더 이상의 행정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은 힘들었을지라도 이제는 보다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사역인부, 공익근무요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업무들이 이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다, 민간행사 보조비다 해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만 넘겨주고 지도ㆍ감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룡산 개발계획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버금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국ㆍ시비가 검인기관인 용역기관을 통해야 만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룡산 개발계획 용역비를 삭감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과 인력구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능력도 배양시키고 예산도 줄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삭감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도 2002년도와 2003년도 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4,000만원짜리 이상인 사업이 4개나 편성되어 있다면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지역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선심성 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감사결과에 의존해서 전체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안한 감도 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만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4명 이상의 의원 동의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 사안은 지금까지 자활후견기관이 무절제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또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그늘에서 의회와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온 잘못된 집행을 바로 잡아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위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7개월 분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몇 의원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 명목을 지켜보면서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고 심의 과정에서도 제안이 되었고,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제도적 장치인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사도 밝히면서 전체 의원들이 확약을 하고 서명했던 사안들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자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해 왔던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수정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들에게도 새로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정안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접수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상 추가 부분에 대해 제출된 안은 예비적 심사기관인 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받아들일 경우 시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론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전에 이미 질의ㆍ토론ㆍ답변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아까 본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했던 것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했던 이유는 이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질문한 것이고, 의사진행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당초에 한 약속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이 안을 제시했으니까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번복되는 내용이어서 시간관계상 종료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아닙니다.
이야기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예ㆍ결산특위 구성을 제안해서 예결위원장이 지금까지 13일 동안 진행해 오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포된 감사의견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대부분이 집행부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내지는 조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서의 제청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고 의장 권한으로 재심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간곡히 요구를 하니까 동의제청을 받아서 표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기 제출된 수정안 외의 수정동의안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와 제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한 사람 뿐이므로 더 이상의 질의나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님, 수정안을 내겠다고 제안했는데 …
의장 김진영
회의진행 규정상 찬반을 묻는 것은 토론이 없어도 됩니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하는 발언이 의사진행과 무관하다면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분의 시간을 주시면 …
의장 김진영
그러면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라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수정안을 상정했으면 재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동의를 하시든지 제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재수정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마는 시간을 준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검토한 이후에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저는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발언중지 하십시오.
그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부의장이 제시한 것은 본인도 수정할 것이 있으므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회기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하자 안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의장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한 분이 동의를 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원하는 재수정동의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라는 것입니다.
재수정동의안을 먼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지, 보지도 않고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의장 김진영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의사진행대로 넘어왔는데 의사진행발언에서 안을 삽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안을 삽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
김재근 의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 그 안에 동의할 수 없으니 재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안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표결 대신 정회를 하고 재수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
김재근 의원
수정안을 봐야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지금은 그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추가하고 고칠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별도의 안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안을 삽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의안에 올라와 있는 안을 수정하겠다는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 안과는 다릅니다.
의장 김진영
안이 다르더라도 다른 안을 삽입하려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최소한 본 의원이 내고자 하는 재수정동의안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청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수정안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회의진행상 안을 삽입하고 싶은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하지 않겠다는데 혼자서만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안이 없으니까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수정안을 보면서 묻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을 삽입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묻는 것이 회의규정상 맞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되 의원들이 들어주면 하는 것이고, 만약 안 들어주면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구나’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안을 가져와서 결정하자는 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동의가 있었으니까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 절차상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인도 누락시킨 것이 있고 다른 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 전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고 수정하겠다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거수 : 1명)
찬성 1명으로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 안은 자체 폐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신상발언이므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신상발언을 신청한 김재근의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북구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의회의 순기능만으로 집행부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의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에 출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 역시도 부족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은 살아가면서 채우면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조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고 또 부족함을 그것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때로는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죄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속개
의장 김진영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 외 2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하려 하는데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4명)
제적인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4명, 반대 0, 기권 2명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25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9회(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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