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재근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2003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모범사례 1건과 감사자료 총체적 부실 및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행사 졸속 추진 등 32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9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 시 의결 후 10월2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6일간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주었음에도 전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총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장시간 감사중지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사전에 잘못 작성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여 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간떼우기식 감사로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향후 구청장 책임 아래 전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서별로 시행되는 각종 민간위탁 업무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전체 사업목표와 운영 방법을 수립하고 수탁업체와 접목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탁사무를 수탁업체에 위임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지도감독의 책임마저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 부서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정식으로 시정요구 하는 바이며, 거듭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추진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민간위탁업무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서라도 바로 잡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및북구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하여 동일한 업무에 관련 부서가 2개인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지연은 물론 무분별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감사결과 지적되었으니 앞으로는 단체장의 책임 하에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역경제과의 경우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명분 아래 실시된 모범자녀한마음캠프를 추진하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추천조차 받지 않았으며, 참가자 명단을 보면 1가구에 2명의 자녀가 참가한 것은 물론 북구 거주자가 아닌 자녀가 캠프에 참가한 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탁단체인 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1명도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았음에도 수탁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행사 운영 및 예산집행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특정업체에 선심성 예산이 방만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는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전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 120민원기동대처럼 좋은 시책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따르더라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한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탄력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부실 및 위탁업무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사항 32건과 건의사항 19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2004년1월31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수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열의와 의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제시 또는 권장사업은 더욱 발전시켜서 2004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선진북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