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간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얘기처럼 세부적으로 나열하거나 문서화 할 수는 없더라도 규칙을 통해서 하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임명권을 가진 동장이 통장을 통솔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네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니까 이제는 구청에서 동장들이 마음대로 통장을 해촉ㆍ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북구와 동구는 반장을 없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통장들이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되긴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도 필요 없겠지만 구청 발전시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촉 사유가 있어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차후에 개정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막기 위한 방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가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과 임무를 더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임명ㆍ해촉 하는데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자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