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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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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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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반안건심의(당일)의사일정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3.11.25-12.19(2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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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과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 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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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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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거쳐 위촉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자질 검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위촉권자인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촉장을 주는 것은 동에서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통장의 선출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시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취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선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한다는 이 규정은 전국에서 북구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현재 행자부에서도 이 규정을 타 시ㆍ도나 자치단체의 규정에도 넣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어서 운용해본 결과 행정과 주민들간에 마찰을 빚은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통장에 대해서 동장의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어떤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과는 반대의 관계에 있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앞장서는 인물을 통장으로 자기들끼리 선임해서 위촉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장으로 위촉하고 나면 행정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도 해촉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 제5조를 보면 임명제 반, 주민선출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의사에 의해 선출되었을 경우는 동장이 우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해 놨는데 또 한 사람이 제출할 경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명권을 가진 동장이 결정하도록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일부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시는 분과 지역의 유지들이 추천을 하면 동에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통장으로 위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인상되면, 특히 여성의 경우는 수당을 받아서 적금을 한다거나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출해 올 경우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 이상 그대로 위촉할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게 행정에 역행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 온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의 이야기는 차라리 임명제로 가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에도 나와 있지만 기타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주민선출제를 만들어 동장에게 임명을 요구한다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임명제로 갔을 경우 자기의 행위로는 도저히 통장으로 임명받을 수 없을 때 후차적인 방법인 주민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어 온다면 동장은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러니까 조문을【위촉하여야 한다】에서【위촉할 수 있다】로 바꾸어서 재량권을 가미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통장이나 이장을 위촉할 때 부락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지만 현행 제5조의 통ㆍ반장의 위촉 규정에 주민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 과정상 될 수 있으면 주민의사에 최대한 부합되는 통ㆍ이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깊은 의미를 두고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개정코자 하는 규정도 그 근본취지에 있어서는 절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주민의사에 따라 통장을 위촉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되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점이 있어서 근본 틀은 흐트리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제5조에 보면 구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장이라 함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의 성원에 대해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모호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이를강제로 견인해 나가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와 민원 사이에 대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장이 나설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품위 손상을 이야기하시는데 도덕적인 행위라는 잣대가 될 만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어디까지를 도덕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도 추상적입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의 것보다 조금 더 개정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시 된 것도 없었지요? .
단지, 이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이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ㆍ반장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농소2동에서는 구 정책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근거가 없어서 해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선례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구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정발전이라는 부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를 임명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구 정책의 시책사업에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범위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조례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드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촉 부분은 지금까지의 기존 규정입니다.
기존의 규정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는 해촉이 안 돼 왔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통장을 함부로 해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제5조의 규정에 대한 개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셔서 극과 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었다손 치더라도 제6조에 통ㆍ반장의 해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해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촉하는 동장은 주민들이 추천해 오면 그대로 위촉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의 해촉 규정으로도 충분히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함부로 통장을 해촉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거나 구정시책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 그것이 지당하다면 함부로 해촉할 수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을 해촉사유에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김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지 주민들의 의사에 편승해 앞장서서 선동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잣대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통념상 도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주민들이 봤을 때 겉으로 확연하게 이것은 통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를 잣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인규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제 용어상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향후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쉽게 간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얘기처럼 세부적으로 나열하거나 문서화 할 수는 없더라도 규칙을 통해서 하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임명권을 가진 동장이 통장을 통솔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네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니까 이제는 구청에서 동장들이 마음대로 통장을 해촉ㆍ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북구와 동구는 반장을 없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통장들이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되긴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도 필요 없겠지만 구청 발전시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촉 사유가 있어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차후에 개정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을 막기 위한 방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가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과 임무를 더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임명ㆍ해촉 하는데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자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내년에는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됩니다.
의장 김진영
인상이 된다면 그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당도 많지 않고 마땅히 할 사람도 없고 해서 대충 지목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가질 만큼의 수당이 되니까 분명히 문제시 될 소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김재근의원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리하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례안을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시 될 우려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통장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젊은층이 더러 있었지만 현재로는 통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비워 놓을 수도 없는 난감한 문제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통장, 이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2회까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임기 잔류기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다음에는 더 못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면 동네의 어른들이 통장 역할을 못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3회 이상 불참하면 해촉한다는 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동장에게 건의해서 해촉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젊은층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따져본 결과 상한연령 밑의 인구 중에서 통장을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닌 실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보입수 능력이 빠른 신세대들은 경쟁력이 치열할 것이고 통장 수당이 인상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연부락에서는 관심도가 과거와 비슷하더라고요.
김대영 의원
한 개 통은 몇 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통ㆍ반설치 조례에 보면 한 개통은 4개에서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한 개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도 그렇고 대부분이 통을 크게 확대해서 대통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연부락에는 가구수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통장을 한 동네에 한 명씩 두고 있지만, 반면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 통장이 500세대 이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단순하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통장의 역할 면에서 보면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어느 집에서 경조사가 터지면 통장이 상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뒷일을 봐준다든지 또 농사와 관련된 일 등 해야 할 일의 폭이 넓지만, 아파트의 경우 인구는 많더라도 통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은 어우러진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통장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특히 강동의 경우는 자연부락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의 서류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장 집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벽산아진 아파트는 강동에서 유일하게 큰 아파트로 몇 개의 자연부락을 합친 인구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곳이 북정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전달이 거의 안 되던데 통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벽산아진 아파트는 몇 개의 자연부락을 합친 것만큼 인구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농소1동에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강동의 경우는 1개의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된 곳도 있어서 지난번 통 구조조정 때 강동을 합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통ㆍ반설치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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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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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 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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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3개월 기준으로 3만원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과 구청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유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와 유료화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액수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였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훨씬 높았고, 액수에 대해서도 동 자치센터와 같은 액수가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했을 때 물론 2만원이나 3만원을 표시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 1만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정말 보건 혜택을 받아야 될 사안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수정해서 드린 1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사실 체력단련실은 주민헬스클럽의 목적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치료라든지 운동요법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라든지 50% 감면이라든지 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비만자, 고혈압, 당료 등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 비만자는 아니고 고도비만으로 건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
류재건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우리 보건소의 헬스기구가 일반 헬스장에 비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라는 기준도 100%나 50% 보다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100%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액 면제의 뜻이고 50%라는 것은 반액을 받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저희가 장애인도 두 부류로 분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소득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긴 하되 고소득층도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은 무조건 100% 감면해 드리고 고소득 장애인일 경우에는 체력단련비는 100% 면제해 드리지만 진단비는 건강진단의 의미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타 자치단체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데 우리 보건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북구자치센터의 헬스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하인규 의원
제가 물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 유료가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다른 구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적령 아동 중 희망하는 자’라는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료로 하겠다고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진단 및 체력단련실 수수료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다른 지역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전부 무료이고 단지, 일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 유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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