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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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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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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정례회 일정이 부족하여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103억3,271만3,000원에서 10억7,467만9,000원이 증액된 총114억7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166억4,057만4,000원에서 10억417만3,000원이 증액된 총176억4,4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억4,400만1,000원에서 10억263만원이 증액된 175억4,6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9,657만3,000원에서 154만3,000원이 증액된 9,8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5,504만원에서 12억2,772만2,000원이 증액된 19억8,276만2,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국?시비보조금 2,672만2,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1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4,969만원에서 12억1,472만2,000원이 증액된 22억6,4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달천농공단지 법면복구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2,672만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12억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노동조합조합원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편성된 1,000만원은 노동문화축제 등 가을행사 중복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하였으며,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6억8,917만1,000원에서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편성하여 1억5,601만8,000원이 감액된 85억3,3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16억5,312만5,000원에서7,124만5,000원이 감액된 115억8,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편성 된 주요내용으로는 장묘시설 견학 및 장묘시설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75만원은 울주군에서 사업유치로 감액하였으며 북구복지관 건립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1억5,850만원을 추가편성 되었으며, 당사경로당 신축비 2억원 중 감리비로 세목변경하여 40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는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억71만8,000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억7,842만9,000원에서 6,219만5,000원이 감액된 6억1,6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중 2003년4월18일 염포중리 약수터 폐쇄로 인한 약수터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56만4,000원은 세미나 개최를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편성 내용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억1,699만4,000원에서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복구비 국고보조금 297만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하여 7억1,9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1억6,275만7,000원에서 7,865만2,000원이 감액된 30억8,4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297만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료 636만원은 위탁관리비 계약시 발생한 차액으로 감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량 주차부지 임차료 480만원은 토지매입으로 집행이 불요하여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선별 잔재물처리비용 250만원은 금년에는 무상처리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인부임 중 당초 음식물분리수거를 공동주택만 위탁처리하고 일반음식업소와 단독주택은 직영할 계획이었으나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위탁운영함에 따라 사역인원이 축소되어 1,903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분리수거(03.4.1) 이후 수집운반 대행료 증가 및 위탁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족분 3,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증감 편성내용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및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8건으로 금액은 30억8,641만4,000원으로 그중 지역경제과 9건에 17억3,704만4,000원이며, 사회복지과 8건에 11억1,137만원, 환경위생과 1건에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2,700만원은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말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 된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비 12억원도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공공근로사업인건비 중 1,004만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관건립공사 및 곡리경로당신축, 신기경로당신축, 당사경로당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4,210만6,000원은 사업 미착공으로,상연암 경로당신축비 6,926만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2억3,800만원은 사업 미착공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과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동조합조합원 체육대회개최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올해는 노동문화축제도 했고 해서 가을쯤에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는 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는 도저히 불가능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노동문화제도 중요하고 대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구청에서 노동조합조합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또 아는 사람들은 실시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노동문화제는 별도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계획된 사업들은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된 사업은 한 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세입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지원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국?시비가 있는데 언제 내시가 결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11월에 내려옵니다.
하인규 의원
구에서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빨리 드려야 되는데 11월에 내려오니까 두 달 묶었다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수시로 내려와서 지급했는데, 11월 말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11, 12월 분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보육시설 지원에 인건비와 보육시설지원비 해서 국비가 8,000만원 정도이면 당초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8,100만원이 11월에 삭감되면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소요될 경비가 얼마냐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소요될 금액을 통보해 주면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국비가 7억6,000만원 같으면 매월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매월 8,000만원 정도가 계속 나갈텐데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 8,000만원이 줄어버리면 한 달치는 펑크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가 소요 될 것이라고 하면 그 차액은 감액시킵니다.
하인규 의원
11월에 결정이 되면 사전에 구청과 조율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하인규 의원
그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매월 삭감될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삭감될 것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야 될 돈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만큼만 지급하다가 연말이 돼서 위에서 조정할 때가 되면 돈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고 통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만큼만 맞추어서 삭감합니다.
하인규 의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납골묘 설치는 신청 들어온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강동동과 농소2동은 먼저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 전 시행한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로 비춰지는데 호응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행 불가능 할 정도의 지원 규모로 돼 있던데, 실행이 가능합니까?
기수라든지 범위가 너무 크고 또 대?소가족의 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묘소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면 기준에 대한 부분도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시행정이나 광고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장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같으면 실행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봤을 때 일부 대?소가족 같으면 의지를 모아서 벌초나 성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납골묘를 설치하자고 할 수 있는데 대문중 같은 곳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건의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는 납골묘 설치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GB구역 내에는 묘나 납골묘도 못쓰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하면 자연녹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 집안 기준으로 볼 때도 대문중에서 승인 받기는 어려운데, 대?소가족 정도의 수준 같으면 벌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집안이라든지 성묘조차도 대행해야 될 정도 같으면 납골묘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단위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모아놓으니까 가족납골묘든 문중납골묘든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GB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류인목 의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즉 기수가 상당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우리나라 장묘 문화가 정착이 안돼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또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산이 화장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족산은 공원묘지 부지를 화장장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기존 화장시설이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화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선친이 유언을 안 하시면 화장이 해지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강구되지 않은 채 이렇게 돼서 장묘문화 개선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그 점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우리나라 정서상 자연녹지는 개발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정서상 안 맞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건의했던 것이 그린벨트 지역에도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했는데, 얘기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린벨트 지역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에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관련되는 부서가 농림수산과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번에 몇 개 동에 다녀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8개 동이 다 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8개 동이 가는데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우리 구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하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122페이지, 복지관건립교부금이 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선은재단이 농소3동에 실비요양시설을 유치하려다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국?시비가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현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위치가 부적정한 이유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직영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는데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기들 처지에 맞는 장소를 찾고 있고 저희들도 알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지정된 곳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농소2동에 온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 맞는 장소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3동에 하려고 했던 것이 취소됐습니까?
김대영 의원
기존의 요양시설은 전액 국비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실비보상에 의한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시설에 대한 내용은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시설을 하고 실비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실비 시설을 더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그 위치에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6m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가 나는데 기존은 4m 도로밖에 안 나오니까 실제로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옮겨야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착공은 안 했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 시설은 무료시설입니다.
의장 김진영
유료시설 부분만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재단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없다니까 일단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심규환담당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묘를 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요.
해봐야 1건이고 거의 없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2003년도에 시에서 4,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시비보조로 내려 왔었는데, 가족납골묘와 문중납골묘로 분류됩니다.
가족납골묘는 당초에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20기 기준으로 해서 1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중납골묘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7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1건 들어 온 곳이 강동 대안에 있는 박경삼씨인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린벨트에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도로가 날 때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내에 경내 사찰을 이용한 시설을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소3동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경내에는 그 두 가지 밖에 안 되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설치해 달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단체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경우는 일부 허용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실 동네 그린벨트 지역에 대부분 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장묘 문화를 볼 때 굉장히 관대한데 그렇게 해서 자연을 훼손하느니, 차라리 납골묘는 훼손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문한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3페이지, 시설비해서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교부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구비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비 5억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것은 시설비이고 감리비를 못 챙겨서 구비로 요구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정말 죄송합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비가 특별교부세로 2002년도에 시달됐습니다.
그 당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같으면 당해 금액 중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떼서 써도 되는데, 시설비가 당해연도를 넘어가서 이월사업이 되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비에서 떼서 감리비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배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예산부서라든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감리비를 분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사전에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적해야 …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죄송합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사전에 협의해서 하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4,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정말 죄송합니다. 용역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용역 한 결과 용역비보다 작게 산정 되었고, 또 위탁업체가 북구지체장애인협의회라서 부가세가 면제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6,600만원 주고 1년 동안의 청소용역을 준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하인규 의원
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북구지체장애인협의회에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만 준 것이 아니고 청사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수의계약 형태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하인규 의원
학술용역비의 청소위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했을 텐데, 이 결산서 내용을 못 보고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해온 내용이 있는데, 왜 2004년에도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2004년도에도 위탁을 주는데 북구지체장애인협의회에 줄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2004년도에 위탁을 줄 때 지체장애인에게 준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부가세를 10% 더 붙여서 주겠지요.
의장 김진영
가정용 정화조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 해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육안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 정화조라면 해마다 양이 같을 텐데, 해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정화조 규격에 따라 푸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에 표시가 돼서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부피로 합니다.
의장 김진영
부피로 한다면 10㎥짜리 부피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찌꺼기가 많이 차 있을 경우에는 적습니다.
의장 김진영
찌꺼기가 많이 차 있다고 부피가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일단 찌꺼기가 많을 경우는 물로 희석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찌꺼기가 적을 때는 바로 푸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업체에 확인하면 각 업체가 경쟁을 해서 그런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로 희석한다고 해도 얼마나 넣겠습니까, 해마다 청소하러 가면 씻어 내는데 지난번에 플로메타가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하던데, 한 번 측정되는 그 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마다 들쭉날쭉해서 양이 작아지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높아지면 문제가 있고 금액도 많이 차이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 관계 때문에 정화조처리 업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정화조 용량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화조업체에서 경쟁이 붙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전화를 많이 한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대부분 작년에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육안으로 체크하는데,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업체를 불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4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1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에 48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1명이 작년 연말부터 병가를 내서 사실상 1년치 임금 지급이 안 됐고, 연중에 2명이 퇴직을 했는데 보충하는 동안의 공백기간, 그리고 집행 잔액 등 해서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간에 퇴직했다는 사람은 언제 퇴직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동안 산재처리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12월에 최종적으로 퇴직처리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청소차 전복사고 났던 그 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 사람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산재에서 급여가 나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당초예산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음식물처리대행료와 수집운반대행료 톤수가 다르거든요.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151페이지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추가로 3,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하고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이 45만8,000원 추가 편성됐고,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3,147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은 올해 명촌 주공과 평창리비에르 2차 등의 입주 세대가 2,100세대 정도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징수금이 916만원 늘어났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징수대행을 하는데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45만8,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계상을 했고, 수집ㆍ운반대행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음식점이 늘어나고, 또 올 4월1일부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수집ㆍ운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를 추가로 지급할 요인이 생겨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활용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는 2회로 잡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재건 의원
한 번도 개최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재활용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열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도 재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도 상당히 많이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중요한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한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 문제나 안건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의회와 사업부서와 추진위원회가 한번쯤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나눔장터 개설 운영이라고 해서 현수막 10개×2회, 행사운영 부대비용 예산을 잡아놨고, 자생단체 등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도 하는데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간에 업무 조율을 통해서 수입금이 일부 창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고민하고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구나 남구도 이 사업을 조금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 또 자치행정과와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다뤄져서 어떤 식으로 일을 분담하자고 돼야 될 사업들인데 작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애들 옷은 가끔씩 가서 사 입히기도 하는데 애들 옷은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보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경우가많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문제니까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자치행정과는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가 참여토록 하고, 또 농림수산과는 농산물 판매에 참여토록 해서 대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눔의 장터를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재활용추진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통 수집ㆍ운반 대행료 계약을 연초에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연초에 계약할 때 1일 몇t으로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에 12t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13.9t 정도 나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13.9t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내년의 20t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수거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13.9t에 대한 수집ㆍ운반 대행료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t당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t당 4만2,600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는 3만8,000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3만9,340원이었는데 4월1일부터 재산정을 해서 4만2,600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동안 위탁 단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필요한 예산은 향후 발생될 추가분에 대한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미지급 분은 없고 단가 상승분과 수집ㆍ운반량 증가로 인해서 나가는 돈을 계산할 때 12월까지 마지막 줄 돈이 3,147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당초에는 3만9,340원으로 1일 12t 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지요.
김재근 의원
그런데 갑작스레 4만2,60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 계약시 단가 조정이 한번도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 위탁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처리대행료도 인상됐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4만2,600원으로 단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3만9,340원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 갔는데 그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임의로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물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3월에 위탁계약을 조정하는데 한번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3,100만원 인상된 부분이 정확하게 3만9,34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12월 한 달분 처리수수료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당초에는 12t에 대한 예산으로 잡았는데 양이 13.9t으로 증가했고, 또 위탁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했을 때 마지막 지급할 돈이 3,147만원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12월에 집행될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는 미지급금이 없고 12월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3만9,340원으로 심의를 받아가서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업체도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환경미화과장이 생각해서 선심성으로 단가를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만9,340원으로 편성한 것인데 3월말에 계약을 다시 할 때 올려줄 필요도 있고 해서 …
김재근 의원
당초에 계약한 계약서와 단가 조정한 계약서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자료를 좀 봅시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1차추경도 있었고, 2차추경도 있었는데 그 때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전에 확보된 예산은 다 지급을 했다는데,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는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보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차추경 때 불가피하게 단가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가 됐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수집 대행 계약을 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4월1일부터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정을 한번도 안 했다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안 했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반영이 됐다면 우리가 일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대행업체들의 요구나 타 시ㆍ군ㆍ구의 대행료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큰 무리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미 4월에 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까지 단가를 3만9,340원으로 쭉 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1회추경 때는 t당 수거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치 못 했는데 아파트가 새로 늘어나니까 수거량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12월에 마지막 정리하는 시점이니까 …
류인목 의원
수거량 늘어나는 부분이 왜 예측이 안 됩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특히 평창리비에르 등의 입주 시기는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시기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처리비용 단가에 대한 계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차추경도 있었고 2차추경도 있었는데 그것이 예측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대영 의원
원래 수수료가 3만6,800원에서 3만8,400원으로 됐다가 다시 3만9,340원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작년 당초에 올라왔을 때 3만6,800원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3만8,400원으로 인상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처리업체에 할 때 그렇고 이것은 수집운반비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이것도 t당 비용이 4만 얼마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당초에 계약할 때보다 1.9t 정도 늘어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협약을 맺을 때 단가에 대한 것도 같이 안 맺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맺습니다.
그런데 단가 산정할 때 저희 구는 다른 구ㆍ군의 것을 참고해서 하지만, 다른 구ㆍ군은 전문기관에 2,000만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구ㆍ군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매년 단가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류인목의원 말씀처럼 4월에 협약을 맺었으면 아마 추경이 6월초쯤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충분히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
김재근 의원
3,147만원이라는 추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일 2t씩 270일 정도에 t당 3,300원씩 늘어났다고 한다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계수조정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투영사기 활용자료 구입 등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신청사가 개소되면서 빈프로젝트라든지 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투영사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져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221페이지, 혈액자동분석기 외 7종 수리도 전액이 …
보건소장 이병희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하면 피치 못하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수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올해는 관리를 잘 한 관계로 고장이 안 났습니다.
의장 김진영
222페이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보상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AIDS항체 양성자 치료 보상금도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보상받을 만한 부작용이 없었고, AIDS환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라든지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추가 발생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추가 발생보다는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진단이 끝나고 온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기타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223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희귀ㆍ난치성 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저희 구도 희귀ㆍ난치성질환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1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치료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희귀ㆍ난치성환자가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데 100%는 아니고 생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잘 살아도 이런 병에 걸리면 지원해 줘야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국가적인 방침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농소2동에 보니까 1일 찻집까지 열고 하던데 잘 살면 1일 찻집을 해서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김진영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아직 그 수준은 못 따라 가지요.
일정 수준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우리 보건소가 해 주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 밑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는데, 보통 짝수, 홀수 연도로 나눠서 암진단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30%에 대한 명단이 저희들한테도 오고, 또 그쪽으로도 발송이 돼서 암검진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일반검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는 저소득층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하신 희귀ㆍ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고 선정해 주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재산 1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월수입이 260~280만원 정도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사람들이 저소득층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희귀ㆍ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난치성이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라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부기상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보통 사회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희귀ㆍ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고,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닌가요?
월 소득 260만원 같으면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4,000만원에 육박하는 상당한 액수인데 …
보건소장 이병희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의료기관을 개선하고 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보건소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일선 기관에 공문을 수시로 보냅니다.
아마 저도 보건소 오기 전에 받았을 지도 모르는데 무관심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봤을 때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 집안 하나가 거덜나는 수도 있는데 홍보에도 역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추가로 하나 제안을 한다면 기타보상금에 120만원, 300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일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작용 환자가 생겼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AIDS 항체에 관한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이 금액으로는 보상금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 금액은 보상금이 아니고 치료비 정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방역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 일반 방역은 대체적으로 모기나 파리 때문에 하게 되는데 파리나 모기 유충들이 고인 물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오히려 씻겨내려 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역비 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올 여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전염병 때문에도 방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수인성전염병으로 콜레라나 이질 등에 관한 것으로 재래식화장실 등에 하게 되는데, 실제로 방역비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여름철에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인데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그런 것이 떠내려가 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방역을 덜하는 편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은 방역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쉬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연막소독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연막소독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을 때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222페이지, 방역요원 인부임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이만큼을 비 때문에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가 오는 당일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관내에 보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상에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동사무소에서는 건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 편에 서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가 아니고 보험 환자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방문보건팀을 통해 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재로 인해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소득이 있었지만 아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환자였는데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서 퇴원시켰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나 극빈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보건소에 직접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방문보건팀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상의해서 병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경우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좋은데, 실제로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의례적인 것, 틀에 맞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
물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도 당연히 갑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실에 입각해서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배려라든지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는 기준에 꼭 부합되는 사람만 돌보거나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연락이 오면 기준이 어떠했든 간에 실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이병희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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