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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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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허가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도시건설국장 이잠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국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과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에 현원 84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과별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은 126억4,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5억2,800만원보다 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1억4,100만원, 특별회계 5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과가 2억5,600만원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8,800만원, 교통관리에 1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건설과는 48억600만원으로 하천관리에 10억7,000만원, 재해대책 분야에 6,200만원, 건설행정 분야에 10억3,20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26억8,400만원, 재난관리 분야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과 예산은 61억5,600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에 5억9,400만원, 농정관리에 12억3,400만원, 수산행정분야에 14억8,200만원, 축산행정 분야에 2억4,200만원, 유통관리 분야에 7억4,400만원, 산림관리분야에 1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9억2,100만원으로 건축행정분야에 8억6,400만원, 도시미관분야에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으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교통관리에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현황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계획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주택안정 공급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진장ㆍ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진장동 일원에 현재 공정 56%로써 공사 중에 있으며,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호계동 일원에 공정 26%의 상태에서 시공사인 청우종합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화봉2택지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일원 주차난 해소와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염포동967-4외 3필지에 80면 정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02년부터 ’07년까지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수해복구공사를 위한 하천정비 1.9㎞, 낙차보 11개소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농촌사랑 그린투어 운영으로 우리 지역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촉진과 친환경우수농산물등 판로 확대를 위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청 버스를 이용하여 농업현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3기 723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해안가꾸기사업입니다.
강동(정자~신명) 해안에 조경시설, 공유수면정비, 음수대 설치, 주차장을 정비하여 해안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및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신현동 산222-1번지 일원에 산림공원, 산악자전거 코스를 설치하여 청소년 자연학습활동 및 여가를 활용한 주민생활 체육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설치입니다.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은 업소별 산발적으로 설치된 간판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대상지는 주 도로인 산업로, 7호 국도변, 강동지역 도로변의 무분별한 간판을 철거하고 연립현 지주이용 간판을 5개 정도 시범 설치하여 도로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 순에 의거 도시교통과부터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봉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던데 설치를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4,5월까지는 설치해서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무인카메라로 주차위반 단속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자동차 번호가 다 보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의장 김진영
불법주차 해 놓은 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자체로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찍는다고 해도 찍힐 때는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찍힐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쓰레기무단투기 할 때 방송도 나오고 하던 그런 형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와 유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주차하기 전에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방송을 먼저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속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방송도 같이 나옵니다.
의장 김진영
경고방송도 같이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김재근 의원
그것은 경찰과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저희들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ㆍ정차금지구역 설정하는 것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은 경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 주ㆍ정차금지구역 내에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변에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있고 견인한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대상은 전부 다이고, 저희들이 아직 견인차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했다가 아직 수요가 별로 없어서 안 하는데 앞으로는 견인차도 있어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견인차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차나 비상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으면 즉시 견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견인을 무슨 차로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 견인해야 될 차가 있으면 견인하는 곳에 용역을 줍니까?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견인을 안 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직 안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용역업체가 체결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청에는 일부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별로 없어서 …
의장 김진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방치차량이 있다면 견인해 가야 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업 하는 곳에 연락해서 가져갑니다.
의장 김진영
무단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아직 견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견인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차라든지 특별하게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견인을 해 내서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업체 체결된 곳도 없고 차도 없을 것 같으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직은 수요가 별로 없고 이르다고 생각해서 없는데 어쨌든 차후에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은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비상시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생기는 것인데, 차 견인하는 것을 시기 찾고 뭐 찾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시기를 놓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중구와 남구는 견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나 울주군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동구는 있고 울주군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견인차를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인목 의원
시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큰 예산도 안 드는 것 같고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봐지고 사업추진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판단이 서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문제는 소방도로 같은데, 어쨌든 각 주택가들이 밀집된 지역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자면 견인한 차량을 모아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견인 차량을 군집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검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선뜻 나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견인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북구 지역은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한데, 일부 지역은 아주 비좁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체납 차량은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냥 밀고 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차량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별도로 업체에 연락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하인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ㆍ정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것보다도 무단방치 차량이나 체납차량을 이동할 때 우리가 돈을 주고 견인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폐차장에 연락 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갑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은 직접 끌고 오거나 견인업체에 의뢰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소화전 몇m 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응급을 요할 때 하는 사항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인규 의원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방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범칙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소방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차를 많이 주차해 놔서 진입이 곤란할 때는 소방서에서도 불법주차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 지역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 문제 때문에 비상차나 아침에 청소차가 못 다니는 경우도 실제 봤거든요.
새벽 6시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차를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견인차라든지 행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주ㆍ정차단속 차량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두 대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오늘 아침에 주ㆍ정차위반 단속하는 봉고차를 봤는데, 주ㆍ정차 위반 단속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익요원들이 8명이 있는데 많이, 현재는 29명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보기에 봉고차 연식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던데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 구에서 주ㆍ정차 위반단속 차량 등 차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차량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아침에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차 뒤에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그대로 있고 차에 시동도 안 걸리던데,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 또 주ㆍ정차 위반 딱지를 끊을 때는 시비의 소지가 많을 것인데 공익요원들의 복장 상태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예절 등을 지도해서 보내는 것인지,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차가 깨끗해야 나가야 보기가 좋은데 번호판 한번 보세요. 그것이 과연 구청차 번호판인지 …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공익요원들한테 맡겨놓고, 너무나 관심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차량 파손된 것이라든지 복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그 차량이 몇 년도에 생산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재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그레이스 1418인데, 이번에 새로 차를 구입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운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합니까?
고정운전자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고정운전자를 정해놨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이 지적한 대로 단속반이라고 하지만 너무 혐오스럽게 다니는 것도 자주 보이던데 깡패도 아니고 껄렁껄렁하게 가서 …
지적을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한 바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요즘은 경찰들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와서 깍듯이 인사하고 조사를 하는데, 화봉사거리 한 번 가 보세요. 동네 대장이나 된 것처럼 껄렁껄렁하게 다니는데 많이 혐오스럽습니다.
이재경 의원
주로 딱지 끊을 때 보면 잔잔한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은 당연히 끊어야 되지만 한 대 얻어맞더라도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가 아무리 노후화되고 오래 됐다지만 운전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도 지도를 다시 해서 좀더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교육도 시키고, 차량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저는 다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지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주ㆍ정차금지구역은 경찰청에서 설정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단속은 우리 구청이 고용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사실상 규제가 많으면 오히려 주민 불편만 더 초래합니다.
앞에서 차량관리문제라든지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가 우선이지, 단속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그어놓은 관할구역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경찰청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라지만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ㆍ정차 단속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지만 실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단속을 하려면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든지, 단속구역을 측정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됩니다.
몇몇 상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단속구역 그어줘 버리고, 정말로 주ㆍ정차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곳에는 차량들이 무단주차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것을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마구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나 또는 이용객에 따라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 계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좀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한 차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지도 계몽을 강화하고 그 이후에 견인차량을 구입하든,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도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불법정차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지만 구간 설정하는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지역이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와 신천이 2월10일부로 돼서 네 군데인데 거기는 요금을 받고 있고, 효문동 복개천은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유료화냐 무료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하든 기준이 있어야지요.
일부 행락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주려면 그 지역 상가들이 형성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의 차가 4만대를 넘어서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또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도 없이 일시적으로 여름 한철 행락객들을 위해 주차장 만들어 주고, 또 동네 주민들이 복잡하다고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면에 최하 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기준도 없이 요구만 있고 수요만 있다면 아무 때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준다거나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것은 선심성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동에 행락객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오는 7,8월을 시점으로 하는 사항인데, 강동해안 가꾸기사업에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유료화도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부대시설인데, 도로를 긋다 보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기초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시의 개발계획에 입각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시의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발빠르게 행락철 두세 달을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8,9개월 동안 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주차공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기준도 없이 필요하면 어떤 명목으로 그냥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최하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통계를 뽑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무절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시가 어떤 종합권 개발계획을 가져갈 것인지에 발 맞춰서 우리도 기본적인 계획을 짜야지 실컷 만들어 놓고 다음에 시 종합개발계획에 입각해서 훼손을 당한다든지 철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어떤 곳에 어떤 필요에 의해 세워진다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도 기본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구름 같은 얘기지만 여기 철도가 이설된다고 하니까, 또 선거철이 되니까 철도이설 시킨다고 난리인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 배면도로를 어떻게 통과해서 넘어갈 것인지, 기본적으로 도시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철거하거나 옮기고 하는 이중부담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설치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절제하게 준다면 8개동 똑같이 형평에 맞도록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짓도록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공영주차장으로 무료화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마구 주차하고 질서도 없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원활하게 되려면 유료화를 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는 확실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은 매년 질의를 하고 촉구하는데 거대한 공장이 있는 양정동이나 염포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차장 동이 돼 버려서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만 한계는 있다고 보고, 오늘도 새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 차가 크지 않은데도 통행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날 정도로 양면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길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이 문제는 특별지구로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가 돼야 가능하다, 또 선진지 견학도 해 주고, 물론 서울도 전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시행하고, 다만 양면주차를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가 연결이 되는 조치가 돼야만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써클도 많던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답이 없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 뚫어놓으면 주차장이 되고 또 뚫어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데, 소방도로 기능을 차치하고라도 어떤 때는 보행자도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울산도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다가 보류했는데, 근래에 중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중구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발표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상황이 좋으면 다른 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만식
중구청에서 용역시연회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담당 김만식
예.
류인목 의원
중구의 상황보다 양정ㆍ염포권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중구의 상권지역은 장기주차가 되지 않는 편인데, 양정동은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최소한 12시간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도 양정과 염포를 한번 가보니까 주차를 많이 해 놔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실제 상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주차 시간이 1,2시간 정도, 길어 봐야 반나절을 안 넘기지만 양정ㆍ염포권은 요즘 잔업이 있다 보니까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 자체가 전부 마비돼서 화재라도 있거나 하면 …
그래서 저도 계속 촉구를 했는데, 중구보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어쨌든 결과는 예산인데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많은 투자가 돼서 빨리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차장은 1,000면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넓혀 놓으면 명촌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이 쪽으로 올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해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떠냐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 투입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산하공영주차장 문제는 강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북구, 나아가서는 울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만전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할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03년에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윤임지 의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사업에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사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담당부서에서는 임의대로 사업을 못하고, 관할 동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이 별도 심의해서 정합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비가 1,000만원 이내라도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설계용역입니다.
윤임지 의원
토목직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되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00만원이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아쉬운 것이 구청에도 토목 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 부분에 대해 내용을 들어보고 맞으면 해줘야 되고, 안 맞으면 못 들어줍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도시교통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동사무소, 지역구 의원과 설계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한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 사업이 올라올 때 그 동의 의원님과 상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설계 내용은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의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무슨 말씀이신 지 …
윤임지 의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 사업선정이 관할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된 줄로 알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들과 의논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산 심의도 된 것으로 압니다.
윤임지 의원
설계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강행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합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설명을 인근 주민들이나 동사무소나 의원들과 의논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관행대로 해 왔는데, 과장님은 예전에 강동 동장을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윤임지 의원
정자천에서 신전들 연결되는 다리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설계도면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윤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고 또 담당이나 제가 찾아가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자천 소교량 공사는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가보고 점검해 본 상황인데, 문제는 정자천은 하천기본계획법이 2001년9월12일에 고시된 지역입니다.
공사 진행되는 곳이 하천기본계획에 물려지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설치를 당겨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설치는 홍수방제계획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하천의 안정, 역류, 흐름의 분배, 유속 등 가능성 있는 것을 미리 검토해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또 근원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침범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윤임지 의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다는 얘기를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
윤임지 의원
과장님이 본 의원한테 직접 얘기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천기본계획에 침범되기 때문에 …
윤임지 의원
기본 계획은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보지 않고 전화를 드렸고, 나중에는 설계를 보고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하천기본계획이 거기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리가 이쪽 둑에서 1m 높고 반대편에서는 3m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다리가 고가도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나중에 맞춰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설계가 맞출 수 없는 위치인데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이 두 번이나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의원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임지 의원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신전들 소교량 공사가 현재 중단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설명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안 보고는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조만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량 자체는 신전들과 정자들이 연결되는 농로가 되는데, 교량공사가 어린아이들이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원이 두 번이나 가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답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원을 모독하는 악성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의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예산을 통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역 해당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과 윤의원님과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부분은 윤의원님은 하천제방도로를 일직선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직선을 하려고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게 해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현장방문 후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검사 받을 때 인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는 돈을 내고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 관내 사설 유료주차장 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가 내 소방도로를 점용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신고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주차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 데 턱이 있으니까 나무를 깔아서 도로를 점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런 부분이 양정?염포 에 집중돼 있으니까 점사용료 허가를 받고 내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주로 도로 가까이에 있으면 전체가 자기 주차장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로 구배를 맞추어서 올라가도록 한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것 없이 한 것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주차장설치 신고를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업입니다.
하인규 의원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농소1동에 협성노블리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입찰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명이 재입찰해서 801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세외수입으로 잡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주차면수는 총64면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번에 입찰 본 사람들이 주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쪽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공영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동 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협성노블리스 들어가는 도로가 업체 측에서 처음에 허가를 낼 때 하수구 뚜껑 씌운 곳까지 도로를 낸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간을 막아서 공영주차장으로 만 들었더라고요.
이 수익으로 북구청에서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가’라는 아파트에서도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구에 돈을 내더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들었는데, 주차도 20몇 대밖에 안 되고 주?야간에는 7,8대 정도입니다.
과연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지, 협성노블리스나 성우현대에 있는 주민들을 몇 번 만났는데 진정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저도 앞장서야 될 입장입니다.
과연 거기에 합당한 일인지, 하수구 위에는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법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좋은 데 그런 것까지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세 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8m도로로 옆에 있는 부분은 공영지라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확인해 보고 물어도 봤습니다.
협성노블리스에 입주한 분들은 그곳을 진입로 또는 주차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조성한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문제는 협성노블리스 진입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했고, 특히 성우현대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연간 801만원이면 성우현대아파트 주민들 전용 주차장으로 빌려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구청에서 특정 아파트 주차장으로 할애하는 것도 안 맞지요.
김대영 의원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공유부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도 내 주잖아요.
돈 받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이재경 의원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주민자치회장, 통장, 부녀회장,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되 800만원 정도면 6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맡을 테니까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애초 설치하기 전에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주민들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때는 구청이 나 몰라라 하다가, 또 협성노블리스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새로 꾸려진다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성우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관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번 정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 부분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고민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801만원이 구세입니까, 아니면 시에도 일부 나갑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구세입니다.
김대영 의원
국?공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용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단위가 있다면 충분히 수수료를 받고 땅을 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주차장을 임대할 때 입찰한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1차에 대상자가 없어서 재입찰 한 결과 두 분이 올라와서 한 분이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외 지역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입찰하고 어떤 곳은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앞에 세 곳은 진행돼 있는 것이고, 기존 있는 것도 계약이 종료되면 입찰할 계획입니다.
하인규 의원
구 재산이고 시 재산인데 어느 한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에 수의계약 한 것은 진행중인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입찰로 해야 투명하다고 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도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입찰합니다.
하인규 의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년입니다.
이재경 의원
공영주차장 일부는 지체장애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재경 의원
1년에 6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농소도 말은 64면인데 실제로 가면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2년 동안 장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일단 맡아 놓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겠다면 일부라도 구에 사용료를 내고, 안 그래도 채비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임대해서 쓰는데 시와 관련 없이 구만 해당이 되면 가까이 있는 구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임대를 해 주는 구정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공영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장애자라든지 불우단체가 운영하도록 수의계약도 하는데, 이 경우는 2차에 됐는데 그 지역이 일부는 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일부는 포장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질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1년 동안 시행해 보시고 주민들이 맡겠다고 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보다 주민의 편리성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년 후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의사를 던졌는데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9페이지, 1-15페이지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진장?명촌지구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도로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 가려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그냥 지나가자니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루에 차가 수십 대가 다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해도 몇 천명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현장에도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은 이야기가 돼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행길이라서 피해 갈 수도 없고, 또 타이어가 몇 번씩 펑크나니까 위험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사항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총 49개소인데 저희들이 얘기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군데는 맨홀뚜껑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해둔 곳이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통행에도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다시 점검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연락 온 것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부의장 김재근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지역 해당의원도 지적했으니까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준비중에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택지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조합과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방안 적극 검토’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완결’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뭐가 완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 1차 공사는 돼 있고 교통불편이나 비산먼지소음 등에 대해 주관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선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적극 해 주겠다고 했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가 추진중인데 ‘완결’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공단도로는 시와 건설과, 도시교통과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효문국가공단 내에 있는 도로를 수자원공사 때 비포장 도로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 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 완결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완결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완결이라고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데 공사는 추진중입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인 조치는 됐다고 해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업무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업무자체를 시로 이관시켜서 완결이라고 한 것인지, 사업은 추진중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요구된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됐다고 해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실제로 사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조치는 마무리됐다는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추진중이 돼야 되는데 부분적인 사항을 요구 또는 촉구 요청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했기 때문에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공단도로는 거의 마비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돼야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하든 종건에서 하든 사용자는 울산시민이고 또 우리 북구민입니다.
공단도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옛날에는 구부러진 도로도 일직선으로 내는데 신설되는 도로는 오히려 옛날보다 교통체증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꺾어놨습니다.
구청에서 덕양산업 앞으로 해서 연암 삼거리를 지나가면 도로가 바로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땅이 없다든지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데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른 행정 아닙니까?
옛날에 설계해서 그 당시 계획을 잡아놔서 그렇다는데 옛날이 뭐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하지요.
국장님이 시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은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연암동 3통에 대해 조치를 실시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 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수도를 넣는다든지 하면 도로를 굴절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관을 미리 매설해 놨다가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해 놓은 공사를 뜯어고치기는 곤란하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옛날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고 주민들이 찾아가서 농성을 하면 …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공사만 생각하는데, 주민 없이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면 첫째, 단속요원에 대해 엄격히 이야기하면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북구 지역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할을 중점으로 둬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를 통해 동네가 불법주?정차 천지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도 주택가든 휴양지 공영주차장이든 또 이번에 새로 지어줘서 말썽이 생기는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관리 주체도 큰 뜻에서 장애인단체에게 운영권을 줬는데, 지금은 노인회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곳이 있고 사설 업자가 들어온 곳도 있고 해서 운영의 원칙도 불분명하니까 명확히 하십시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상당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단체이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또한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에 3,000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장애인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대다수 수익이나 지원이 일부 단체 몇 사람의 급여보조, 고용에만 가져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올해 기초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과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김재근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4-1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개소 증설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탱탱이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달 때는 현수막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할 때 보면 느슨해져서 어떻게 보면 미관을 더 해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정비 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우리가 작년에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 놨는데 저희들 관리권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탱탱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반듯하게 설치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효과는 좋은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로프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
허가과장 박기봉
예. 크기도 안 맞고 반듯하게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게시대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연락도 한다던데, 우리 게시대는 지정 장소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눈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을 한 번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챙겨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허가에 대한 부분은 시 관할인데, 우리 북구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포함해서 허가 들어와 있는 아파트에 대해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300세대 이하는 구에서 허가를 내 주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부의장 김재근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구하고 시에서 허가내 줘서 우리 북구 관할에 …
허가과장 박기봉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들도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이라는 것이지 관리 권한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허가 신청은 받아 놓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세 군데 있습니다.
천곡동 한 군데는 7층 골조공사 중에 중단되어 있고, 나머지 중산동과 매곡동 두 건은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승인만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중산동 같은 경우 ’95년도에 임대아파트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조만간 설계 변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이 떨어지고 준공 때까지 순조롭게 사업 준공이 나면 다행인데 워낙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민사적인 문제라든지 사업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제때 안 된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지만 취소라든지 그런 것이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 시행을 받아서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것이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키고 하더라고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아파트 사업승인 같은 경우 승인이 날 때는 언제까지 준공을 받으라는 사업기간이 있어서 거의 다 지켜지는데, 공사 중단이라든지 소송 관계나 다른 사유로 해서 지연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세 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라든지 그런 건물들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에도 두 건이 있다가 한 건은 허가 자체를 반려시켜 버렸고 한 건은 계속 연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도 다세대, 그러니까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다세대주택이라든지 …
류재건 의원
다세대가 아니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오백 몇 세대가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은 안하고 있고, 다른 사업주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효문동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류재건 의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속 사업을 안하고 해서 결국은 시에서 조치가 내려지고, 또 다른 업체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과장 박기봉
건축 관련해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별도로 우리한테 허가받은 것은 없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효문공단 내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은 받고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법에 의해서 계속 연장 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를 받았어도 실시계획인가와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아니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야 됐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 승인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만 받았든지, 아니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아파트사업승인 신청이라든지 별도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거기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업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 지주들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과감하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효문동 관내 뿐 아니라 전 지역에 이것과 유사하게 중단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일반 신축아파트와 재건축이 실제 허가권이나 용적율 등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전부 다 250%였는데 도시계획조례로 재건축일 때 한해서는 여러 가지 이행시켜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300%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류인목 의원
광역시 조례로 재건축만 특별히 50% 정도 업 되는 상황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적용되는 것이 언제까지 준칙한다는 내용이 혹시 없나요?
허가과장 박기봉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울산광역시 조례상 재건축일 때는 300%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신축아파트를 300%까지 해 줘서 도시가 너무 고층화된 주거환경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250%로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층고제한은 다 풀렸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언제까지라든지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시적인 법 적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재건축이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시환경 전체를 정비한다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법이란 것이 결국 공평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3종주거지역 일 때 최대로 용적율을 봐 줄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일 때는 300%까지, 일반 신축일 때는 250%까지입니다.
뭔가 하면 용적율에 의해서 층수가 제한이 되고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지, 실제 층수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기로 심완구 시장 시절에는 20층으로 층고제한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서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층수제한도 하고 있는데, 용적율을 강화함으로 해서 사실상 층수 제한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층고가 자꾸 높아지면 휴게공간이나 이런 면적들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층아파트가 올라감으로 인해 스카이라인을 잠식한다든가 미관상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적율 범위 내에만 들면 어떤 층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미관상이나 법적으로 다 충족이 된다고 해도 북구 건축위원회라든지, 시 같으면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각 전문 분야 별로 계시기 때문에 건축 심의할 때 정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또는 어떤 것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안지구는 개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울산광역시 대로인 번영로나 또는 북구에서 접근해 보면 스카이라인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층고가 올라가더라도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층고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용적율에만 적용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1,990세대를 25층으로 16동 지을 것을 50층으로 8동 지어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그러나 상식적으로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위치에 50층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기형이지요.
심의위원들도 의견 편차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솔직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많이 보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시에서 승인을 하든 구에서 해당이 돼서 승인을 하든 간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시의 승인분이라 해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대해 사업승인 할 때 해당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두환 국회의원께서 용적율 300%가 한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조례를 한 부 카피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저는 법적으로 300%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새마을아파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행정지도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 몇조 몇항에 위반된 사항 같으면 그 근거에 의해 제재도 할 수 있지만 조합 내부의 규정을 가지고 분쟁이 되어 있는 데, 물론 구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여름철 우수기 때 피해를 입는 절개지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 관에서 보는 하나의 욕심이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 내부적인 것이 조율돼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우리가 무시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가스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새마을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과 관련해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과 담당 업무가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가스는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스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단서조건에 아마 재건축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의견이나 그런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어떻든 간에 외부 문제를 가지고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련되는 것이 확인을 해서 최대한 …
류인목 의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의견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분양 받기 좀 갑갑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재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특히 민원인들 같은 경우우리 구청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설득시켜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분쟁이 끝이 나야 되고, 지금도 상당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래 7월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종용해서 빨리 분쟁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도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만남의 날에 게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데, 수혜 대상자 중에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 방법을 찾아서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부의장 김재근
그리고 공사중단 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만 받고 계속적으로 연기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95년도에 허가를 받아놓고 2003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업주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 소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관에서는 이런 부분은 제재하고, 공사가 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건설업체와 협조를 해서 새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흉물이 돼서 지역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들은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허가과장 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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