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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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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보조계현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달천 농공단지 바로 위에 달천회관 주위로 100여 가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올해 구정 때 간이상수도가 고갈돼서 물차로 물을 수급한 적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라든지 공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현재 달천마을에는 식수를 개발하려고 해도 식수원이 없고, 근본적으로 시 상수도를 공급해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금년에 북부사업소에서 1억9,000만원으로 인입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여세대 동의를 받아서 일단 인입선을 넣어주면 시 상수도를 넣겠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4월말 정도 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경 의원
인입선을 많이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입선을 깔아주면 자기들 집에 넣는 것은 자기들이 4,5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서 100% 넣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 각 마을의 입구까지만 넣어주고 도로변까지는 안 넣어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넣어주는데, 보통 주민 부담금이 짧은 구간은 70만원, 긴 구간은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3-14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중위생법 위반이나 퇴폐ㆍ불법영업으로 제재를 받거나 우리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안 받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불법ㆍ퇴폐영업 이런 것들은 …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퇴폐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영업폐쇄까지도 합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방도우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상 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다수 영세 업소들이 불법 증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적발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 의원
불법 증축을 했을 경우 대다수는 환경위생과에서 철거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노래방 관계는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증축 부분은 당초에 각종 허가를 내 줄 때는 정상적인 건물인데 일단 허가를 받은 뒤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허가과와 협의해서 강제 철거를 하거나 강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1회용 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일 1회용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도 시행하는데 보통 상가집에 가면 1회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1회용 관계는 일단 식당에만 적용이 되지, 가정집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3-16페이지, 집단급식소 조리원료 책임 실명제가 학교 급식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학교 급식을 제외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이 사항은 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항인데 금년에 우리 구가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고 계도 차원 정도로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원산지표기나 이런 것이 구체화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될 것 같고 …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옛날에는 작은 식당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는데 근래에는 거의 대부분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3-17페이지, 어린이 환경동화책 발간은 단순히 어린이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책을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소설가를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동화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심의를 해서 수상작에 한해 책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배부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에 관련된 동화책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학교에서 추천해서 학생들이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받아서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선진지 견학 형태로 해서 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받아서 잘 된 내용들로 책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책을 발간하는 취지에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허가과에 같이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 단독정화조가 도로에 묻혀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정화조는 반드시 자기 소유지 내 땅에 묻혀야 되지, 도로에 묻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길가에 묻힌 것을 제가 봤거든요.
측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도로인지 개인 사유지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길가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염포동 517-4번지에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땅인지 도로 땅인지 파악을 한번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3-11페이지,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관내 238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업소마다 관리일지가 정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저희들이 업소를 청색과 녹색, 적색 세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2회 정도 점검을 해서 하나도 위반 업소가 없을 때는 청색으로 관리를 하고 1회 내지 2회 정도 발견됐을 때는 녹색으로 관리하고 적색은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적색 업소는 없고 1회 내지 2회 적발된 업소는 9개로 그 업소는 특별점검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업소를 관리할 때 적색업소나 청색업소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하인규 의원
그런데 차를 불법개조 해서 소음이 심하다든지 …
소음이 심하다는 것은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튜닝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구청으로 신고돼서 그 차를 추적해서 확인해 본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차량 구조변경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배기가스는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동차 제작연도라든지 차종, 또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데, 배기 나오는 부분이 개조가 됐거나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개선 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인규 의원
길거리에 보면 소음을 심하게 내면서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배출가스를 측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측정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신고 들어온 차량 번호를 적어서 ‘몇 월 며칠까지 개선하라’고 개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인규 의원
신고가 돼서 개선명령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배기가스는 거의 대부분이 소음기를 제거하고 마후라 크기를 확장해서 출력을 증강시키는 수단인데 그냥 신고만으로 차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차량 번호만 있으면 차량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명령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정기점검기간이나 정기검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날 경우에도 저희들이 차량 번호를 적어서 검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넘어가다 보면 육안감시용으로 우측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고갯길에서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번호를 적어서 검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부과하는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공장, 주택을 제외한 건축 연 면적이 160㎡, 즉 48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로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정도 부과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연간 3만2,000건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2만8,000건, 시설물이 4,000건 정도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또 체납 차량은 주로 경유차량이 많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휘발유 차량과 LPG가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만 부과하느냐’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지방세는 가산금이 월별로 중과세가 붙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금이 5% 뿐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회 정도 독촉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자동차나 시설물 등 재산압류를 합니다.
현재 체납세액이 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99% 정도는 전부 다 시설물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시설물 압류를 해도 이것이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시설물을 압류하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되고, 실제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조사하는 팀 형태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압류를 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징수율이 90% 정도 되고 10% 정도 안 내는 것은 압류분입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15억원에 대한 교부금으로 10%를 우리 구에 줍니다.
15억원의 10%면 1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시에서 또 1%인 1,50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우리 수입은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하고, 또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돈이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1억3,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빼면 순수한 우리 구 세입은 8,500만원 정도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하인규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더 환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징수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개선부담비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과태료에 대한 징수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이 안 되면 법 개정 추진이든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우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상부에 보고를 한번 드린 내용이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 기름을 쓰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휘발유에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고 건의를 든린 적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디젤차가 대부분일 것 같고, 차량 같은 경우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중고차 매매나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징수율이 90%에 육박한다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보다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어쨌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할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있을 때 중앙에 보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유차량이고, 또 영업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영업하는 분야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인규 의원
또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3회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폐쇄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 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정ㆍ염포지역은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품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고, 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화요일 저녁부터 배출을 하게 되면 수요일 오후 2시나 3시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 놓은 것을 다 보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상시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선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몇 개씩 시범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구 전체에 다 설치했을 때의 소요 예산,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쪽으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노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이 가장 바쁘고 그 이후 시간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조를 짜서 상시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용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환경미화과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하의원님 말씀처럼 상시수거체계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인력과 장비,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시수거체계로 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나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정밀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먼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실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공사기간 당기라고 그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부의장님이 누차 요구하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합시다.
작년에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특위도 구성됐지만, 특위가 왜 구성됐어요?
여기서 제대로 잘 했는데 왜 구청장이 기자간담회 해서 신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자간담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내면서 기자분들이 와서 구청장님 방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합시다.
이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까 기자를 불러서 오찬회 겸해서 기자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는데, 기자간담회 안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거기에 따른 기자분들의 의문사항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 방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도 의회나 주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실마저도 마치 의회가 억지를 부리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세웠어요, 집행부에서 세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 신상관련 발언을 한다면 제가 2002년6월13일 당선돼서 7월9일 의회 가 개원되고 의원 활동 제대로 하기도 전인 7월말경에 이 사실을 접했어요.
집행부를 믿고 또 현장을 갔다 와서 나름대로는 소신껏 모범적으로 해 보자고 의기투합해서 했고, 그 중에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이 무얼 집행부에 요구했어요?
지난 2002년12월4일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을 할 때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빠르면 내년초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요.
인정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인정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 속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또 그 당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나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지요?
의회에서는 최대한 모범적으로 잘 지어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피해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지역 번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답변드릴까요?
김재근 의원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의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2003년6월까지 짓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또 12월까지 짓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묻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해 보세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면 답변할 기회를 줄께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최대한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와의 약속을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2002년6월까지 짓겠다고 했다가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타의에 의했든 자의에 의했든 약속은 못 지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타의란 것도 대책위를 이유 로 삼을 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 하겠다고 의회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과 약속했지요?
이것이 지난 9월에 기자간담회 이후 구청에서 뿌린 유인물인데 여기에도 보면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내년 7월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자필로 낸 유인물에 보면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이나 의회, 또 지역 해당의원과 약속을 지킨 것이 뭐가 있어요?
지킨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의원들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구정을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한 자리인데 이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
김재근 의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올해 있을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미화과장에게 교육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니까 질의 외에 쓸데없는 논리로 답변하지 마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묻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세 가지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금도 지키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키려고 하는 것과 지킨 것하고는 틀립니다.
불신을 왜 받고 있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 의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데 시작부터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기에 의회가 설명회도 참여하고 현장까지 답사해서 결국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생겼다거나 어떠한 상황이 와서 지킬 수 없는 사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다가 때가 돼서 들키면 한마디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은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원만하게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들과 지역의원도 분노가 덜 했을 겁니다.
동료의원들이 섭섭하게 들을 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예산편성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소2동 주민들을 위해 배려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원이 특위나 꾸려서 난리를 피우니까 미워서 주민들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기간 동안 담당과장이 새로 바뀌고 했다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 유인물 작업 외에 어떤 작업을 했어요?
주민을 어느 정도 만나봤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물론 저희들이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고, 또 처음에 주민들과 접촉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할 때 비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막는 바람에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못한 것은 부의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물도 수 차례 냈고, 또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와 접촉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의장님께 의사진행 요청을 드린 것은 담당과장들이 질의 외에 의회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발언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많은 노력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까지 잘해 왔겠지만, 의회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이끌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의원들의 표현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실?과장들이 개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공사기간은 의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일정을 세웠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2년12월4일 공유재산취득계획을 할 당시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시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비롯해서 지역 해당의원인 본 의원은 주민 편에 서서 이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 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난 뒷날 구청장실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총선 전에 끝내기로 약속해 놓고 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7월로 연기 발표를 하느냐 했을 때 겨울 공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5일 착공기가 들어오고 12월23일 착공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겨울공사입니다.
더 더욱이 가장 한 겨울인 혹한기가 다가오는 12월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논리도 맞지 않고, 또한 7월에 된다고 철썩 같이 약속을 해 놓고 착공기를 받을 때는 9월3일로, 물론 연장사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업무보고 때 국장 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의회 요청이 있었다는데 없었습니다.
왜 공사기간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느냐에 대해 문제 제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제안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은 7월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시면 북구청이 원자재 160톤을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자재가 없다고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원화시설, 노인회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는데도 7월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가 애초에 비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반대 주민의 설득이나 행정 절차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또 공기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공사지연 사유가 생겨서 몇 번 지연된 적도 있는데 앞으로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국민 민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제일 아픈 주민의 마음부터 먼저 읽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설이 도느냐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모 정당의 총선을 망치려고 획책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을 의회에 보고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하고 또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며칠 고생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주변 여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의회가 요구했고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하루빨리 지어서 불신을 해소하고 완벽한 시설로 가져가자고 그만큼 서로가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행정소요 기간이 어쨌다는 것은 그 기간에 늘어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 그대로 지역해당 의원인 나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장답사도 시켜주고 설명이 됐는데, 두 달이나 연기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구청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의회나 주민들과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대책위 결정대로 얘기를 듣고 대행하는 정도밖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을 맞더라도 주민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시키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농가들이 거름 섞을 때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 주면 이해하겠다고 해서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이 앞장서서 농기구로 진입로를 막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지도 우리는 모르고 또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할 지 노력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이 7월이었다면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9월3일까지 착공기를 줬다는 것은 지체상환금이 3/1,000이라면 최소한 하루 600만원입니다.
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달래주려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인 구청에서도 9월에 착공기 허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주 민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업체 편에 선 것입니다.
또한 아무한테도 설명회도 없었고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 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우리끼리 불협화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어제 분명히 7월에 공사를 끝낸다고 했지요, 끝낼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나라도 고민하고 있고 온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이번 선거는 완벽하게 치르자고 했는데, 그런데 특정 정당의 이익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획책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도 공사를 강행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서 만들어 갈 것입니까?
7월에 어떻게 끝낼 겁니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주민들이나 대책위나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남해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공청회를 통해서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 비대위를 통해서도 받았고 또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의견의 수렴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검토를 해서 울산에 적용하는데 개선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토론이 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선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 시점에서 그런 문제는 일부 걸러진 사안입니다.
다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승인했던 기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가져간다고 한번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서는 잘못한 점이 있는데 겸 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주민들 반발이 생긴 지 횟수로 3년째입니다.
설사 2004년도 당초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배려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구청장님께서도 유인물로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농소2동이 오래 전부터 ‘북구의 끝’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구의 시작’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소2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시면서 …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과 상의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예를 들어 계약 4년짜리 별정직 13급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계약한 반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7월9일에 의회가 개원되고 7월말에 이 사실을 접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서술은 하지 말고 앞으로 방향과 대안이라든지 문책사유가 있으면 명확히 짚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의회와 주민과 구청이 나름대로 약속한 부분이 단 한 가지 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의회 입장에서는 더 더욱 갑갑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40분간 이야기한 것 과 같이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에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한 만큼 물론 실수란 것이 도덕적인 것이나 이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직접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한 몸으로서 먼저 사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할까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주민투표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잘 짓고 운영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1년3개월 동안 이 문제를 접해오면서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못 지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설사 사업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대안을 내 놓지 못 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발언들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로 인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은 첫째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못 구했지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을 했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가령 대책위가 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치시대에 맞게 가야지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어떤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방식은 여기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김진영
의원들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의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한 것도 있고 해서 이만큼 진행돼 왔으니까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당초 2002년도에 공유재산취득을 허가해 주셨고 이후에 그 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관계,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뜻과 안 맞아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부분은 공기를 조정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했고 기간도 정해졌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 의원이신 부의장님에게 협의를 구했으면 부의장 님도 노하신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늘 고생해 주셨고 집행부의 일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본이 되고 지역주민이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
저 개인이 섭섭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집행부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배운 것은 없어도 그것하나로 살아 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가 자칫 잘못 부실공사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또 다시 본 의원한테 돌아올 화살이 굉장히 큽니다.
원인은 본 의원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의회가 공기단축을 요구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보다 본 의원은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지켜오면서 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시작해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고민해 본 결과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의 파장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가 받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상당 부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독단으로 강행할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환경미화과장이 보고 할 때 공기를 단축하라는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무리 없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집행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무조건 빨리 당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가야 될 사안입니다.
9월3일로 계약상 돼 있는데 왜 의회에 와서 7월로 하느냐는 문제는 그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고 해서 7월까지 하겠다, 또 그 동안 대외적으로 7월로 돼 있어서 최대한 7월로 당기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기를 계약상 7월로 해 놓고 9월까지 하겠다면 의회의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로 계약상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7월로 당겨서 완료해도 되겠다, 물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7월도 가능하다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최대한 7월로 당겨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공기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9월에 해야 될 부분을 집행부 의지가 7월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에 설명할 때 지역 의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당긴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의장님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생겼을 때 지역 의원들이 당기라고 해서 당겨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당기라고 해서 당겼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의원님의 입장 등 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원님 전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기준을 두고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급된 것은 착공기가 9월3일로 돼 있는데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해서다음 해 7월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7월로 하느냐고 하니까 겨울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또 대책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7월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착공기가 9월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면 최소한 이런 사유들을 설명해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업보고 한 책자에는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았던 것인데 이건 위선입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시험가동 한 달 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2월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불과 열흘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4월15일 총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7월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착공기가 들어 온 것처럼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공사자재의 수급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예견돼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12월3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을 할 때 만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원화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면 그 부지를 대체해서 쓰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는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업무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먼저 받아서 공사 중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또 완공 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회 차원이나 저 개인적으로 공사를 막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약속한 것도 못 들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게 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 주민 동의를 못 받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물론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에서도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물론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다 받는 절차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
그러나 저희들도 반대 민원이 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의회와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언론 등에서 ‘공사 준공이 언제쯤 되냐’고 해서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서 올 3월, 또 5월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언론만 겁이 나고 무서웠지, 주민이나 의회와의 약속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언론은 겁이 나서 당장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의회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런 뜻은 아니고 기간이 조금 지연된 사유에 대해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이 뭐였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의회가 공사기간 단축하고 주민 무시하고 막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 예정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이 했든 집행부가 했든 지역병행발전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액수로 얘기하라면 최소 10억원에서부터 그 이상을 거기에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약속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지요, 앞으로 지킬 계획도 없고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구청장님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의원
이 모든 문제가 주민들이나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 개인적 입장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지역 해당의원이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의회나 해당 지역의원,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답형으로 묻고자 했는데 사실 설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공유재산취득계획의 주문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데, 현재 비대위나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새로운 방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기간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또 다시 집행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병행 발전 투자 계획도 이미 당초에 없기 때문에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못 지킨다면 애당초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제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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