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이재경의원께서 질의했던 비행기 장치장 문제는 지방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를 유치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재산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여객기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쪽에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되면 대한항공 여객기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세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 북구 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적극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했었는데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영식 주사가 동천포럼이라는 모임에서 울산북구의 공항에 대한 고도제한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작년 연말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유인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동천포럼에서 연구한 고도제한에 대한 결과가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용항공기법과 민간항공법이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 공항은 군용항공기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데 우리는 일반항공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12m인지 15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1월15일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에 북구의 발전에 공항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법령개정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의견은 건설교통부의 전체 의견을 받아서 법제체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총괄적인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항공안전본부의 소관이다, 그래서 지난 2월11일자로 관련 공문 일체를 항공안전본부로 이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가 된다면 직접 항공안전본부에 찾아가서 우리 북구의 고도제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인지를 설명하고 이 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구청장님도 시장님께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하고 왔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