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것이고 급식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비의 80% 가량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고 광역시에서 약 18%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간을 열기 위한 것이고, 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국내산이 생산되지 않는 부분까지 지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품목만 지원하라는 것이고 국내 농산물이든 지역 농산물이든 ‘및’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본 의원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결정돼면 국내산을 쓰면 되는 것이고 수급량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싼 외국산 농산물로써 학교 급식은 꾸려져 나갑니다.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조례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농가가 적어지고 생산되는 품목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폐기되는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 전체 기반이 무너지고 국산 농산물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물론 북구만 놓고 보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농산물이 생산은 되지만 판로가 없거나 또는 소비를 못해서 제 가격을 못 받는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영양사나 학교장 몇 사람이 농업의 유통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나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현품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안전한 학교 급식에 기여하자는 것이고, 물론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재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발의한 뜻의 취지가 최대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