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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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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70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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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8일 류인목운영위원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류인목운영위원장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몇 개 구가 이미 임시회를 열어서 상한선까지 올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한민국 전체 시ㆍ구ㆍ군에 여비 예산 잡힌 것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돼서 올린 곳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우리는 상한선까지 다 올린 것인데 연구비 90만원, 활동보조금비 20만원 해서 1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0만원 이내에서 70만원을 줄 수도 있고 …
이재경 의원
100% 다 올랐네요?
전문위원 이상찬
우리는 다 올린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3일 김대영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농소3동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의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인데, 칭찬할 일입니다.
이것은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북구에는 농소 2,3동에만 문화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놓음으로써 앞으로 다른 동에도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수강료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부분에 대해 잘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이 동마다 자치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돈을 징수했을 때와 징수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내용인지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넓혀가야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확인을 해 봤고, 적은 금액이나마 수강료를 징수하는 쪽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폭이 대단히 넓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들어만 놓고 관리하는 측면이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동의도 해 주셨고, 또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향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대영 의원
현재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이번에 4기로 나와 있는데 3개월 코스로 해 왔습니다.
1월30일 행사하는 것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합해서 스물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강료 징수 때문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번 기수들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징수를 해 왔거든요.
징수를 하라 마라의 강제조항은 없는데,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거가 없다 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프로그램을 축소시켜서 8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13만 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원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집행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원 범위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간 등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지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할 사항인데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몇 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
사업할 내용이라든지 사업평가도 하고 심의를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본 조례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 심의기간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사항은 전부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속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대영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만약 공고를 했을 경우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시기와 그 절차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월에 공고를 냈는데 만약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사업이 하반기에 가능하다든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기관장 임의로 무분별하게 운영했던 풀보조성의 의미도 배제를 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증가 부분도 배제를 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었습니다.
아무나 단체를 만들어 온다고 해서 옛날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 법령으로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단체에서 구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07-03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307-03에 맞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현재 불필요한 사회단체라든지, 또 보조금이 꼭 필요도 없는데 요구한다는 것은 …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도 있는데, 정액단체 말고 그 외의 단체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하인규 의원
구청에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구 예산을 편성 결정할 때는 2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연동되어 넘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시키고 결국 전체로 묶어 상한선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주고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계획에 맞게 지속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사업계획이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전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 기간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게 되면 사회단체가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기간을 두고 신청해서 그 쪽에서 내시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부분은 아까 하인규의원님이나 김대영의원님이 질의했던 규칙을 다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둬서 공고기간이라든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문스러운 것이 제9조(결과 통보)에 보면【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했을 때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어떤 내용이 발생할 지 모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내용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 권한에 대해 대단히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건은 2004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의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풀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장님, 현재 3억5,0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ㆍ과 별로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다 뭉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307-02~04가 보조금 항목에 들어 있는데 …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으로 해서 각 실ㆍ과 별로 나눠 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보조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데 307-02나 04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03만 심의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다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각 단체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억원을 각 실ㆍ과별로 흩어서 지원금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편법 아니에요?
류인목 의원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명쾌하게 분류되지 않고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도 이것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가급적이면 운영비는 자체 충당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사실 이 조례가 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이지요.
운영비도 그대로 혼재되어 있고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상황이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자치단체장의 탄력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지, 사실 그 이외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을 놓고 여러 단체들이 같이 사업 계획을 잡아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냐는 의구심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운영비 규정 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상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비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년부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5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따로 예산편성지침은 안 만든다고 했는데 자치단체 별로는 기준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 모든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의원
그런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3억5,000만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각 실ㆍ과에 흩어져 있는 지원금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내용 등 쭉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일괄 취합해서 하나의 틀로 묶어놓고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건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까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번에 내려왔던 행자부 표준안이라든지 올해까지의 지침 상으로는 방금 김대영의원님이 말씀하셨던 307-02나 04는 배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난 뒤에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김대영의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세 번 손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안 내려준다고 정리된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각 항목 별로 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형식을 띤 예산들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
이번만 하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하인규 의원
3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바르게, 새마을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행사 실비 보상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김대영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예산편성 사항이 307-02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예산을 부기상에 달았고,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풀로 잡았고, 307-04는 민간위탁사항으로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ㆍ과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07-04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이 되고, 307-02 같은 경우는 김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사회단체라는 것이 법률이나 조례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도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비 하겠다고 올라온 내용들이 있지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라도 각 사회단체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 구청장 임의대로 주면 안 되고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13개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13개 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체육회라는 것은 생활체육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우리 북구에는 체육회가 없고 울산광역시 체육회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13개 단체에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한국예총에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우리 북구에는 예총이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총도 없고 체육회도 없고, 지방문화원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이재경 의원
광복회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이재경 의원
지체장애인 쪽이라든지 6.25참전용사 이런 단체에는 정액보조에서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이재경 의원
그러니까 13개 단체가 잘못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단체가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만 확실하게 몇 개 단체인지 그것부터 일목요연하게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3억5,000만원에 대해 통과시켜주면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이재경 의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단체는 5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통과가 되면 한꺼번에 1년 예산 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원의 근거는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월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정액은 한꺼번에 연간 예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경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체를 여기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현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한 단체는 이 조례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재경 의원
보조금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몇 개 단체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인데, 아닌 단체가 많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해 보고 2005년도 예산을 더 잡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단체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인목 의원
실제로 사업의 영역이 많이 중복되리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단체들이 사업의 영역이 많고 …
전몰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 군경미망인회는 유족회 회원이기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국가보훈4단체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법률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유족회원 중에서 미망인회는 유족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도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정비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져야만 사업의 성격을 놓고 단체간의 다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이 상태로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당한 고민이 병행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도 혼란을 유발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중구와 동구, 울주군이 이미 기존 조례를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됐는데 이후 어려움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따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이재경 의원
임의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풍물연합회부터 시작해서 배작목회, 향토문화연구회나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북구궁도연합회 등이 전부 임의단체로 여기서 다 나가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아니고 조례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분명히 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울산광역시 북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제2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일단 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심의위원들끼리 임의대로 단체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에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 돼야 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되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도 일부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이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겁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서 정하는 단체 중에 지금까지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13개 정액보조단체를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해서 풀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울려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 나가도 될 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재경 의원
의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제가 현재까지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2003년도 12월에 이미 다 통과가 돼서 2004년도 1월부터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가 끝나면 1월분부터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소급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수정을 해서 …
윤임지 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문제점이 있어도 수정하기는 곤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예산은 이 조례안대로 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수정하든, 의원 발의를 하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도 충분하게 다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5년 예산부터는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와서 달라고 하면 회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더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가 돼서 거론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가 옛날에는 구청장이 오히려 더 독단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지요.
의장 김진영
이렇게 정리합시다.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 예산에 통과돼 있는 상태이고 기존 있었던 조직들이 예산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올해는 추진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10분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정액보조단체를 폐지시키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업과 운영비에 대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아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를 쓰고 오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적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지적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원 범위에【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보통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있는데, 물론 구의 어려운 여건에서 볼 때는 내려주는 예산이 방대하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삭제하면 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앞으로 구별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몇% 이상은 운영비로 하지 못한다고 제한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끊으면 현실적으로 혼선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 중에서 몇% 이상은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제5조 지원 범위에【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 액 자체가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여직원 급여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5조【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법령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우선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곁들여 주면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짓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만’부터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 중간에【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더니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인규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으로 미뤄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되는데 이것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단체이고, 또 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의 80%를 운영비로 한다면 운영을 위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번 시기에 줄여 나가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심의 자체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들을 줄여버리면 되고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폭을 예전의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던 예산 편성액보다 70%만 줄여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경우인데, 단서조항으로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80% 차지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권이나 심의위원회에 맡겨 놓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사업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몇%, 또는 전체 보조금의 몇% 이상은 운영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명시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운영비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의 30%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조단체를 확인해서 예산을 적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예산을 통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부 단체는 구에서 예를 들어 오늘 산림청에 행사가 있으니까 관변단체에 몇 명씩 오라고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옵니다.
또는 쓰레기를 주워도 이 단체들이 다 오는데, 물론 운영비는 일부 나가겠지요.
그래서 중간에 각 단체의 자료를 받아보고 회칙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든지 해서 통과를 시키고 1년 후에 경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이 예산으로 통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회단체의 영역을 늘려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닌 사업위주로 가야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보조금 중에 80%를 운영비로 가져간다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회사로 볼 때 만약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들어간다면 존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된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비라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라면 봉사활동이나 예를 들어 독 거노인을 돕는다면 봉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사무실을 지키기 위한 인건비가 간접비에 속하는 운영비로 80%가 되고, 사업비는 10%가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운영비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전기, 전화세 등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정액보조단체에는 경리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월급이 보너스 없이 월 평균 70만원으로 열악한데, 또 사무장이 있는 곳은 월 20만원 정도 쓰는데 그 돈이 80%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10개 단체가 똑같이 나눠갈 때 3,500만원 정도인데 13,4개의 단체가 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단체는 5,000만원을 지급했고, 바르게살기는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새마을단체는 정액단체로 3,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는 2,000만원 지원되는데 2,000만원에 80%가 운영비로 가면 경리 월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솔직히 말해서 보조받는 사회단체는 굉장히 부유한 반면 그렇지 않는 단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재경의원 말씀대로 1년 간 추진해 보고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범위나 대상을 까다롭게 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 운영비를 10%만 하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바꿔버리면 그 단체의 운영이 가능한 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검토해 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는 자체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참고로 이재경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재경 의원
3,60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인건비나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재경 의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50%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체 유지를 위한 단체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절충안으로 일단 50%로 제한하고 차기에 이 문제의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재경 의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차피 이 조례도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교급식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님들도 오후에 행사도 있고 또 급식조례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에 의원이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세 명으로 늘리고 경제사회국장을 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가능합니다.
하인규 의원
류인목의원이 제안하신 50%는 너무 많고 사업비 80%, 경상적경비 20%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할 바에는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년만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50%를 넘어가면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고 운영비를 8,90% 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맡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전의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3,600만원을 주던 것을 1,8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운영비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토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이미 수년간에 걸쳐 오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정리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넘겨준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범위에 대해 ‘다만’ 이후는 삭제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1년간 해 보고 정리하는 쪽입니다.
이재경 의원
동감입니다.
하인규 의원
1년하고 나면 바꾸지 못합니다.
의장 김진영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당연직에 집행부에서 네 명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을 뭉텅거려서 3억5,000만원을 내려 준 것인데 세부적인 심의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심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분배할 때 같이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의원이 세 명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논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의 할 일이 줄어들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보류했다가 오후에 합시다.
이재경 의원
수정할 것은 해서 합시다.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규정에 따라’를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너무 포괄적인데 ‘북구의회 의원’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토론 중)
그럼 ‘구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는 10분간 정회해서 하인규의원 을 중심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중)
하인규 의원
지금까지 지급되던 운영비를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사회단체의 사기저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사업비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동의 있습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절충안을 다시 내보십시오.
류인목 의원
줄여야 되는 데는 목적이 같은데, 현실을 고려해 보면 …
50%로 합시다.
김대영 의원
일부라는 것이 50%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 내로 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50%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제5조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의 50%입니다.
본 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보조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운영비를 지원하되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25%가 됩니다.
하인규 의원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총액 지원금액의 50%만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류인목 의원
‘하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회단체에 지원규정이 있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애매합니다.
(토론 중)
의장 김진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원하되’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주목적이 정액단체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만약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경리가 없는 곳도 운영비가 100% 다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단체 명단부터 봐야 됩니다.
(토론 중)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이 볼 때 규정조항이 50% 정도 같으면 운영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안이 나왔으니까 문구를 ‘일부 지원할 수 있되’라고 하면 되겠지요?
류인목 의원
‘있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인규 의원
제5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라는 문구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나 법령으로 정리돼 있는 내용에 대해 운영비가 50% 정도로 돼야 되지, 지금 저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으로 사회단체마다 운영비를 추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하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범위를 더 넓혀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근거법령에 있는 것이 노인회, 체육회, 보훈4단체, 문화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제안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 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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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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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유전자 변형만 안 된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조례 제정 청구인들의 의견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을 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라는 말을 넣었을 경우 WTO협정 등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뺐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했을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WTO는 국제간의 협약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국제간의 협약이지만 국내 법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 공포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주민청구안인데, 주민청구안이 급식조례안을 제정할 때의 취지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취지가 달라진다면 사실상 주민청구가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구인들이 ‘우리 농산물’로 표기를 원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국제협약 등을 이유로 굳이 문구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래서 저희들이 제2조 정의를 하면서 우수농산물에 전통이란 말을 간접적으로 가미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꼭 안 들어가더라도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해 놨고, 일단 조례를 이렇게 해 놨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북구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습니다마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학교급식법에 자기농산물을 쓰도록 지정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수혜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고 그 외의 것은 국내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가 현품을 사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령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혼선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산 농수산이나 수입산 소고기를 쓰거나 품질 등급의 시비 문제가 대두돼도 미국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및 우리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1항1호에【우수농산물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식재료비로 한정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수급체계가 구매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급식이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유통과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상식이나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직접계약재배를 통하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현품도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애당초 청구 취지안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의원님들 말씀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될 때를 생각하면, 현재 전체 학생 수가 3만명이 조금 안 되고 급식 일수를 따지면 180일 정도가 되는데 하루 한 끼에 1인당 100원씩만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고 한정을 하면 실제 우리 지역 안에 채소라든지 전부 조달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사야 되고,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통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하게 된 취지는 썩은 소고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고기들이 다 들어가면서 급식비리가 계속 사회 이슈화 돼 왔던 부분입니다.
소고기를 예를 들자면 꼭 한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산 소도 될 수 있고, 솔직히 수입산 소가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돕고 나아가서 전체 농어민들을 돕는 취지가 최우선이 되고 뒤따라서 병행되는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청구 취지이고, 원래 목적은 농업살리기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그 말씀은 백 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장을 담그는데 우리 콩이 들어가는 것은 20%정도 밖에 안 되고 전부 유전자를 변형시킨 외국콩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준다고 해도 돼지고기마저도 우리 국내산으로는 충당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먹고 있는 사항들인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이 규정 자체가 사실상 쓸모 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를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버리면 사실상 문제도 있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운용은 우리 농산물을 우선으로 보고,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구를 조정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것이고 급식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비의 80% 가량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고 광역시에서 약 18%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간을 열기 위한 것이고, 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국내산이 생산되지 않는 부분까지 지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품목만 지원하라는 것이고 국내 농산물이든 지역 농산물이든 ‘및’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본 의원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결정돼면 국내산을 쓰면 되는 것이고 수급량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싼 외국산 농산물로써 학교 급식은 꾸려져 나갑니다.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조례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농가가 적어지고 생산되는 품목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폐기되는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 전체 기반이 무너지고 국산 농산물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물론 북구만 놓고 보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농산물이 생산은 되지만 판로가 없거나 또는 소비를 못해서 제 가격을 못 받는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영양사나 학교장 몇 사람이 농업의 유통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나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현품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안전한 학교 급식에 기여하자는 것이고, 물론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재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발의한 뜻의 취지가 최대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하는 업체에 넘겨주면 가능하지만 만약 문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재료를 전부 사서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관계는 여기에 넣지 않고 식재료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접촉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급식에 관해서는 학교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고가 생기는 것이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
더더욱 농산물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꼭 현품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현품도 지원할 수 있고 급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조례가 담는 것은 현품 및 식재료비라고 나와진다면 현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고, 가령 울산 북구에서 부추를 한다면 부추소비량이 한시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북구에서 지원 농민들과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메뉴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농민들이 직접 배송하는 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고, 또 학교급식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든 학교급식소위원회든 자원봉사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지, 꼭 현품을 지원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품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조례 상으로 봤을 때는 다 돈 아닙니까?
결국은 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문제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이 조례는 당장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우리 북구 재정이 현 상태로 계속 머물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점점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구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2만9,000명이 조금 넘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하루에 1인당 100원씩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력이 나아졌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미래를 대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1인당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을 잡았을 경우 5억1,04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12조(기능) 제2항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2호에 보면【당해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라 하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기능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이든 간에 사업에 예산을 수반한 이후에 계획과 모든 것을 해 나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급식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원인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에 의거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급식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어떠냐고 묻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하나의 조례로 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 예산도 올려야 되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수반해야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연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돈을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 아닙니까?
류인목의원이 서두에 보충설명한 내용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구를 당장 지방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치중을 한다면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반영이 돼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예산을 수반해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 취지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제정한 조례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면 그만큼 급식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높아지는 만큼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 여건에 맞게끔 예를 들어 200원이 들어왔는데 200원을 다 못해 줄 것 같으면 50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도록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조례안이 주민들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규정지을 겁니까?
그 다음에 수입, 수입 그러는데 구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학교마다 배달을 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인을 받아서 주는 것 같으면 물론 안전성은 더 있는데 결국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품은 업자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이든 수입이든 여기에서 어떻게 규명 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돈인데, 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 기능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이것은 시행을 하려면 학교에서 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통과하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 개념 정의가 왔다갔다 하겠지만 우수농산물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와서 돈을 지원해 줄 때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조건 하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별로 구성된 자모회라든지 거기에서 과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있고 영양사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있어도 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하지 …
윤임지 의원
그러면 농약 검출이라든지 조사를 다 합니까?
만약 우리 구에서 농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성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나중에 규명됐을 때는 어디서 책임지는 겁니까?
이것이 결국 돈인데,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끝을 내야지, 종목이 우수농산물이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례 청구한 취지가 있는 데, 그 취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서명 날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다 해 줍니까?
농업도 좋고 학생들도 다 좋은데, 사실상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아무리 법을 잘 만들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아마 문제점이 노출될 것인데, 문제점이 노출되면 개정하는 절차라든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상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까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문구를 새로 만들어보든지 수정을 하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목적에 수급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지역 우리농산물의 우선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공급으로 농?수?축산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 및 우리입니까?
김재근 의원
‘우선 소비’라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한계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해 줘야 농?수?축산가의 소득이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4항에 ‘전통가공식품’이 있는데 ‘전통가공’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용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일단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소비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급식지원조례안의 청구 취지에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문구가 지역이라고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급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면 안정된 공급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수?축산가의 소득 증대가 된다는 취지의 문구 수정입니다.
그리고 제2조2항에【각급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로 돼 있는데, ‘북구에 위치한 소재’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류인목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앞에 ‘지역 우리농산물’이라고 포괄성을 주는 것이 맞고, 뒤에 조정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앞에 붙는 부분은 제2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여기에 수정해서 우수농산물을 통칭해 주는 것이 맞 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아울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수?축산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국내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1항 ‘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현물 및 식재료(비)’로 해서 현물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식재료 및 식재료비라면 식재료는 현물이고 식재료비는 현금이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식재료(비)라고 하면 식재료와 식재료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예. 상위법인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현물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농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김재근 의원
식품이라 함은 가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식재료와는 다릅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현재 급식법 시행령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식품비든 식재료비든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단체 등 우리말을 많이 풀어서 식재료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식재료로 추진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식재료라는 것은 물건이고 재료입니다.
‘비’라는 것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시행령에는 재료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조사업 수혜자가 학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식재료도 가공하는데 필요한 음식물 …
류인목 의원
어디에 지출이 돼도 구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돈은 나갑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단체가 어디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농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 료비가 문제가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학교에 물건을 갖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건을 갖다주는 것도 돈으로 사 와서 갖다줘야 되는 것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우수농산물이라면 채소류나 곡류, 육류, 수산물 등이고, 재료비라 함은 조미료도 포함될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식재료라는 것은 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이 얘기한 것은 제3조1항에 현물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전문위원 이상찬
그렇게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비)’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학교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학교장이 업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매일 급식을 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직영급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직영이라도 음식을 하는 업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닙니다. 영양사가 학교 공무원이고 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그래도 업자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닙니다. 부식 납품하는 업체는 따로 있겠지만 조리는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 얘기는 영양사는 학교 소속으로 있고 만드는 사람들은 업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없는 곳은 학부모들이 1년간 월급을 계약하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300일 미만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즉, 학교에서 직접 영양사를 구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위탁이 아니고 관리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학교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류재건 의원
지출은 학교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100%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의 차이입니다.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과 학교에서 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3조1항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식재료 및 식재료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의장 김진영
식재료 또는 식재료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식재료가 현물이고 식재료비는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료를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물지원에 대해 앞으로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에 없는 사항이 있고, 식재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의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 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려면 농민 단체나 우리 구에서 물건을 사 준다는 것으로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돈을 학교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결국 수혜처는 학교이지만 중간 수혜처는 농민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준다든지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원회 기능에서 돈만 신청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신청 주최가 학교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
류인목 의원
학교에서 메뉴에 부추를 신청할 수도 있고 소고기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또는 식재료비를 줄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식재료도 줄 수 있고 식재료비도 줄 수 있는데, 류인목의원이 주장한 부분은 돈을 아무리 줘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단체에서 현물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1항에 삽입해 놓고 …
류인목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계약재배의 형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김치를 선택했다면 김치공장을 지정해서 순수하게 우리농산물을 쓰는 김치를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나갈 필요 없이 결재 기관을 학교로 보느냐 김치공장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애착을 갖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해도 우리 농산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이란 것을 잘못 정해 놓으면 범죄자만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부 사도록 하고 현물로 지급하도록 해 놓으면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괴리되게 정해 놓으면 집행이 엄청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실과 뭐가 괴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현물만 지원하라고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이런이런 유통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납품 업체의 비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임지 의원
결국 그렇게 해서 납품업자와 학교, 농가와 계약체결이 됐을 때는 문제는 줄어들겠지만 만약 법만 만들어 놓고 납품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자기 거래처에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재배에 대해 고려를 하고 문호를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리를 하면 식재료비는 주기 쉬운데, 현물을 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삽입해서 놔두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누구든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것을 위원회에서 해야지요.
류재건 의원
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걸림돌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물을 준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의 실태나 농장을 얼마나 심도 있게 파악해서 성의 있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농가와 일단 계약재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 전체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부터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납품업자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농장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취지대로 우리 농산물로 하려면 수산물은 바닷가에 가서 직접 사 와야 되는 데 만약 집단화가 안 돼 있으면 그 물량을 어디에서 채울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북구청이 책임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구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대 주면 일이 쉽게 끝나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해 놔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인검증기간이 분명히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만약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면 22개 학교에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도 1년치 하면 2억몇천만원 됩니다.
거기에 김치나 채소 등 도저히 분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시행 세칙을 정할 때 엄청 혼란이 오고 어렵습니다.
한 학교에 한 달에 100만원씩만 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뻔히 내다보이는데 거기에 부식을 종류별로 우리 농산품을 사서 배급하려면 일을 못합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급식업체 체제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나 학교 급식유통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도도 해 보고 농민들에게도 이런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지, 본 의원도 전체 학교를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양정초등학교가 부추를 계약재배해서 한 농가든 뜻이 맞으면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게 농가에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이지 학교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품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점차 확대돼 져야 양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됐든 학교 급식소유가 됐든 그 분들이 감시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돈만 농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만약 농가로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농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농민에게 계약재배를 하면 우리가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엄청 혼란이 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급식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제외하고 학교와 업자간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먹여서 심신을 발달시키고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도 기여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구속되는 삶을 삽니다. 즉,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집행하는 쪽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확보될 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는 학교에 나눠주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얘기는 더 좋은 취지로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은 현물로 주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해 놓으면 나머지는 시행해 가면서 고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에 대해 문구 수정만 간략하게 하고 별 문제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제3조1항1호 ‘식재료 또는 식재료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리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아울러 지역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공급으로 농?수?축산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4항 맨 앞에 ‘우리농산물이라 함은’이 들어가고, 전통가공을 빼고 …
류인목 의원
‘우수농산물’로 해야 되는 이유가 WTO의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칭을 우수농산물로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게 할 경우 목적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목적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로 바뀌어야 되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그 문구를 넣어주고 밑에서 설명이 되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제2조4항에 ‘전통가공’을 빼고, 제3조1항1호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식재료 또는 식재료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12조는 내용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항, 목, 호의 문제이니까 전문위원과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역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에 검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를 할 수는 없고 수시검사 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류인목 의원
수수료를 주고 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학교 급식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항도 충분히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결국은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납품업자들을 살리는 길밖에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발언을 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하신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약까지 다 맺어줍니까?
윤임지 의원
조례안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의장 김진영
두 분 의원님들 말도 다 맞습니다.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얘기한 것이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제1조에【울산광역시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표기상 ‘북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의장 김진영
수정문구는 ‘울산광역시북구예산을 재원으로’ 이렇게 돼야 하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제정?수정안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3조2호【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대상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이 맞습니까, 학교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학생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급식지원대상 학생은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이라든지 학생들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조항은 꼭 영세민이 아니라도 어려운 계층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별로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사회복지과에서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건 아는데, 조례 제11조에 그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학교급식법 제11조에【시?도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구청장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그런 학생들은 무료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결국 예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
류재건 의원
10명이 되는데 20명도 넣을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소득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양호한 학생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만큼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급학교’로 돼 있으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출발은 초등학교로 한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은 것은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라 하면 특수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전라남도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도 포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북구 예산을 감안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1항 목적에서 볼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갖고 가서 각 학교마다 지원을 요청하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기 확보된 예산을 100원씩 지원해서는 급식 개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한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건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조례상에 보면 지원을 요청하면 다 주게끔 돼 있고, 또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기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정 부분 심의?편성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심의는 어차피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안까지 만들어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정지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로 광범위하게 넓혀 놓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물론 현재 조례는 대상에 다 포함되지만 운영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로 한정한다든지 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더라도 조례상에서 명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초등학교로 한정짓는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밑의 내용들도 일정 부 분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초등학교만 명시하는 의견도 맞지만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초등학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되면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만 명시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4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되었던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7월15일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질의ㆍ토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거수 : 0명)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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