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의회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마구잡이로 몰아가는 것 같은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애당초 사업계획부터 승인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될 것들을 의회에서 걸러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회인데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이 주민복리를 위한 체육시설물인지, 공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당초 계획 초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사구장에서 잔디구장으로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생리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안 넣고 입찰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테니스장 한 면을 떼 놓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기초적인 부대시설을 빼놓고 입찰을 준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의회가 또 발목을 잡히게 되는 모순으로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