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1회

본회의

제7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71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4년 05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과태료 부과대상 ‘바’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음료수는 전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대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예전에는 돈을 환불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돈을 내고 먹고 용기를 반납하고 도로 돈을 받아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무상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일단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체적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유상으로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 전에 애들이 음료수컵을 모아 놨길래 뭣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환불받으러 간다고 하던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1회용 용기를 가져가면 유상으로 돈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고민돼야 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사실 제외대상도 많고 워낙 규제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 대상은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단속 대상은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왜 자발적이라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컵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시행된 지 제법 오래 됐습니다.
업계 차원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먼저 솔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드물었거든요.
김대영 의원
업계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각 지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체인 형식으로 해서 개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아’에 보면 ‘행사를 개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인지 아니면 단체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사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시키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단체에 타이틀롤로 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자’라는 것을 개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까지 이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에 대한 내용들도 포괄하고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행사의 주체에 대한 내용 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안으로 다가설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1회용품이 아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고 참여하는 단위들한테 돈을 받고 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조건들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들이 더욱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적으로 백화점 등에서 1회용 봉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0조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33㎡ 미만 같으면 1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1회용 봉투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만, 그러니까 10평 미만이라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제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까다로운데 규정상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10평 미만인 도ㆍ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를 지급했을 때는 신고를 해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판매 업소가 10평 미만은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판매업소에 한해서 10평 미만은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적으로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니까 현재 법률적으로는 10평 미만이 되더라도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항의 식품제조ㆍ가공업에1회용 도시락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
김대영 의원
그것은 도시락 가격에 포함된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도시락 가격에 포함이 된다손 치더라도 패스트푸드점처럼 도시락 용기를 반납하게 되면 환불 조치가 가능한 제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실 일반 빵집을 예로 들어도 요즘은 봉투를 만들어서 50원 이나 100원의 돈을 받고 줍니다.
그런데 봉투를 가지고 간 사람이 봉투를 반납하고 돈을 환불받는 주민의식이 성숙돼야 되는데 사실 50원이나 100원이다 보니까 안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주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병행하고 있지 못하지요?
도시락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 별도로 용기 값이 산정되게 되면 물가 인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병행된다고 봐지거든요.
가령 예전에 목욕탕에서의 1회용품 제공 금지를 먼저 시행할 때 결국은 목욕료 인상하는 효과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근원적인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거든요.
법률로 정해서 내려줘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유상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어쨌든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만 사실상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전 국민이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시ㆍ군ㆍ구에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만들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두루뭉실하면 안 되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KFC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영어 써 있다고 봐주고 한글 써 있는 빵집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원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의 하나라고 한다면 상위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말 그대로 입법 취지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체냐 개인이냐 이 부분도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용기들인데 용기를 제작하는 업소를 단속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용을 막기 위한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이 안 생긴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3항에 과태료의 50%를 감액해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9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만으로 단속이 힘들다고 해서 신고포상금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과태료 부과도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줄이자는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위반을 안 하겠다는 것이 되면 과태료를 반정도 감해 주는 시책을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50% 감액해 준다는데 ‘다투지 않고’라고 해 놓으면 문맥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공무원들이 가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작업을 안 하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확인이 돼 버리면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공무원이 가서 증거를 제시를 하든, 어쨌든 인정하는 경우인데 ‘다투지 않고’라는 것은 일단 업주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툼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 점은 조금 애매한데 저희들 해석은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비디오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데 피신고자가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하는 것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 부과를 했을 경우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위반을 안 했다고 공박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100%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그것이 다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업주는 사실을 모르니까 부인할 수 있는데 증거를 제시하니까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시비를 다툼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위반사실에 대한 인지시점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증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댔을 때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현행 헌법의 취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데, 정치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안 받았다고 하다가 수갑 차면 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 죄가 더 가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자기들은 모르니까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기 전까지는 부인할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부인하는 그것도 다툼으로 볼 것이냐, 그 사실을 모르고 부인하다가도 객관적 증거를 보고 인정하면 그것은 제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란 문맥을 넣어놓고 나면 우리가 볼 때 다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니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표준안의 이 문구에 대해 다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 문구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근 의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할 때까지 공무원이 객관적 자료를 들이대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고 하면 되는데 ‘다투지 않고’라고 넣어 놓으니까 위반 행위를 다툰다는 것이 애매하다니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노력해서 인정을 시키면 그것은 100%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취지 자체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활용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50% 정도 감해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타 법이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이 감액이라는 것이 공무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될 것이고, 감액위원회가 만들어지든지 또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야 성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김대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툼이 있든 없든 이 권한은 단속자가 가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신호위반을 했다면 단속자 입장에서 신호위반을 끊을 수도 있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권한에 대한 내용들을 단속자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반자가 발뺌을 하는데 있어서 실갱이가 있었다면 다툼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단속자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자가 판단해서 100%를 매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50% 감액해 주는 것까지도 단속자가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상찬
법률적으로 다툼이라는 것은 대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 없이 그냥 수용할 때는 행정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고 행정 소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이의제기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행정소송에 갔을 때 부과대상자가 패소했을 때는 판결이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100%를 내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이견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와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감액해 줬다거나 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질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은 신고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감액해 준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김대영 의원
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내용이 제재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표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경찰들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바꿔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잡혔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의 폭은 있겠지만 신고를 해서 들어온 내용 같으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다툼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한 내용들도 단속자가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재량권 남용 행위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다툼을 분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툼을 분쟁으로 본다면 사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련의 확인 과정을 다툼으로 본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오리발 내밀었다, 두 번 오리발 내밀 때까지 봐준다, 그런데 이것은 오리발 같지 않으니까 세 번 정도까지 봐 준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1회용품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들이대면 어느 피신고자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단, 신고자가 적법하게 미란다원칙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1회용품을 사용했으니까 내가 증거물로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신종 직업이 돼서 다니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피신고자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어느날 신고자에 의해서 위반행위로 되어 왔다, 그런데 그 순간 덜컥 인정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툼을 분쟁으로 해석을 해 버린다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는데 그런 절차과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잘못돼 버리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또 피신고자의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행위를 인정할 때까지 설득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문위원의 얘기는 좀 확대 해석된 것 같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과태료 50%를 경감하는 사유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및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해당 업자에게 과태료로 인한 영업지장, 또 납부거부를 줄여보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없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입법 취지를 봤을 때, 또 신고포상제가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니까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 정도 경감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과태료 조항은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은 이제까지 준용을 어떻게 해 왔는지, 50% 경감을 쭉 해 왔었습니까?
경감만 우리 조례로써 정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제가 없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대로 100% 다 부과하는데 신고포상금제를 하면서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하면 50% 경감해 준다고 된 것이지요.
이것은 과태료 지급 기준에 자원의재활용관련촉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류인목 의원
경감 조치만 별도로 과태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공무원들이 단속한 내용은 100%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공무원들의 재량 여지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나 피신고자의 여건을 봤을 때는 재량을 주는 것이 …
류인목 의원
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벌금의 단위가 300만원 정도라면 적지 않은 과태료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부정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재량권에 의해 50%를 경감해 준다면 돈 10만원 더 집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14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정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아까 김대영의원님 말씀처럼 교통단속을 할 때 단속경찰관이 낮은 것을 발부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도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50% 감액해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 다 부과하고 봐서 50%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에 따라 가급적이면 경감 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법이 공평하지 못하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50:100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규제 속에서 단속과 실천을 담보로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믿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서로 간에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지침에 대한 표준조례안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승인을 하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후에 다시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속개
김재근 의원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이 사용규제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다가 신고포상제도하고 병행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아마 신고포상금제도가 병행되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용 규제를 할 때 만들어진 제정 취지 같아요.
신고포상금제는 신고하는 대상자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용규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목욕탕, 쇼핑센터 등 대형사업장은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교묘하게 피해 가는 기술들이 있고 대다수 중국집, 통닭집, 빵집 등 영세업자들이나 간이식당, 접객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기준도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본인이 자인서를 쓰는데 거기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피신고자하고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100%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되요.
그러면 자인서 안 쓰면 어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은 100%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김대영 의원
300만원을 부과 받는데 자인서를 왜 써요, 안 쓰지요.
자인서 안 쓴다고 특별히 제재를 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용에 대한 권한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하니까 공무원들이 가지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교통경찰들이 단속하는데 신호위반 안 했다고 버티면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끊어버리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야지, 자인서 안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못 할 것 아닙니까?
벌금이 300만원이나 부과되는데 누가 자인서를 써요?
의장 김진영
현재 5개 구ㆍ군 중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다른 곳은 이미 원안가결이 다 돼서 시행하고 있고 동구는 5월16일 경에 합니다.
의장 김진영
대부분 언제쯤 됐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중구와 남구가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울주군이 2월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다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우리가 늦은 편입니다.
의장 김진영
단속 실적이나 신고 실적 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울주군에 30여건이 들어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작용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갑자기 신고 건수가 많아져서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하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불편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 신고를 통해 올라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독한 마음 먹고 카메라 들이대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김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쑤시개도 1회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녹말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녹말도 1회용은 맞는데 재활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 제10조에 자동판매기 종이컵과 종이 봉투는 포상금액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다툼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제외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반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환경개선에는 별 효과도 없으면서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
류인목 의원
환경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종이컵 10개 정도가 두루마리 휴지 한 장이라는데 그것이 환경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김재근 의원
이것도 한때 사용규제 대상이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우리가 행정제재는 하지요.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안 되고 단속 대상은 됩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자판기 설치기준에 업자에게 자판기 회수용 홀더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설치 조례 같은 경우 자판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금 류인목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10조에【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객업소 …】라든지 여기에 따라 1회용품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허가 사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식당 내에 커피자판기 허가를 득한 사람은 허가를 내 주더라고요. 그러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허가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식당에 가 보면 자판기에 100원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상으로 주면 단속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원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산차를 세 가지 이상 사용했을 때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우리 규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김대영의원 얘기대로 계도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북구를 제외한 4개 구ㆍ군이 다 하는데, 울주군이 1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의장 김진영
요즘은 카메라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괜찮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간이 남아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조례로 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말로 계도해서 주민의식이 따라줄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다툼이란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해서 이의는 없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과태료와 포상금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신호위반 끊어야 되는데 안전벨트 위반으로 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그것을 고마워하지 잘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울주군은 아직 처리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10건이라는 했습니까, 30건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몇 월에 시행했다고 그랬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2월에 시행해서 지금까지 30건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30여건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자체가 기간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
류재건 의원
그런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데는 50%를 감액해 준다’는 것은 사실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비거리라든지 오히려 어떤 때는 공무수행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사실 앞섭니다.
이 조례가 우리 주민을 위한 법인데,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여기에 따르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했을 때는 50%을 감액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차원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홍보가 다 되고 정상적으로 인정을 했을 때는 사실 50%라는 자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포상금도 깎아줘야지요.
김대영 의원
자꾸 토론이 되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행되면 논란거리도 있을 수 있고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 바라보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신고가 올라올 수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고 점차 줄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년 안에 주민들 전체가 거의 알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초창기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우려하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내용들이 우선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민들 의식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공정하고 정말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만 해 간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김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7호 2004년도 식품위생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대체에너지시설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국?시비편성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대체에너지시스템분야는 최저 40%에서 최고 70%까지이며 시비와 구비는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솔라 2004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북구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 대비와 앞으로 민간부분까지 확산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전기, 태양열 온수를 북구청사 외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리가 아닌 태양열에 의해서, 또 이 원리에서 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효과는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도 시끄러운데, 당장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일반 주택이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해 보겠다고 해도 Town이 돼서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공원화를 한다든지 전시관을 둠으로써 고갈에너지에 대비한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개정령에 의하면 2004년3월29일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고, 현재 건물 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묻는 이유는 13억원이나 들여서 태양열, 광시설, 시계탑, 안내판 등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적의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열에너지보급사업은 15억원을 들여서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에 시설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Town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이런 설비를 갖추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설물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모델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울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어서 울산 시민들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도 적극적으로 보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지열에너지와 솔라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견학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구청사라든지 집중적으로 설치되면 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예상됩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가 잘 돼 있다고 외지에서 관광이나 견학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전에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대해 민간에 보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 시스템은 최첨단으로 구조적으로 다 계산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시나 구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구에서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김대영 의원
신청한 시?구?군중에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내년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사는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김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산자부에 신청해서 교부금 받은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솔라는 진해에너지과학공원, 광주조선대학교, 삼척엑스포동굴광장이 있고 저희들이 네 번째입니다.
지열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에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장려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범케이스로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이재경 의원
15억원으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전체 28억원인데 솔라 13억원, 지열이 15억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몇 년 전에 태양열시스템이 나와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 옥상에 크게 달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데, 상당히 비싼 제품인데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기관에 있다가 기술자들 몇 명이 모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부 기관의 권력으로 넣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은 상당히 좋은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국?시비가 약7,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 공공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우리가 개념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본 사업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앞에 한 태양열사업도 뒷받침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 안 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다 돼 있지요.
류재건 의원
진해는 언제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3,4년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왔고 또 기대 효과에도 부응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다 돼서 이제는 주민들에게까지 지원책이나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나 봅니다.
앞으로 에너지 고갈에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관부터 일괄적으로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다보니까 고민도 상당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고민이나 연구도 많이 하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첨단장비의 기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효과적인 것이 4,5년 정도로 계산했던데, 그럼 5년 뒤에는 투자한 금액이 나온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정부나 관에서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는 갓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이미 홍보가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본 사업은 구에서 대단한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고민도 많은데 집행부에서 힘든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울산에서 북구청이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며, 또 차후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3,4년을 두고 해 왔다면 홍보가 얼마나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해서 4,5년 이내에 기대효과가 나타난다면 5년 후에는 투자한 가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류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3,4년 해서 성공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홍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 괜찮다는 홍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단계로 본다면 성공할 지 못 할지 아직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에너지시책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진해시설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국가 내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진해를 최초 사업주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부처,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솔라 사업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당장 투자를 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국가정책 에너지방향이 솔라나 지열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추진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장 재원이 적정치 않은 지역사업을 보고 있는 의회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자치단체에서는 선뜻 못하고 있는 것이 초기시설비 투자가 엄청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청이나 울산시에도 시설이 엄청 많이 돼져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이 왜 선정 됐습니까?
북구에 있다지만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돼서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유지 보수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의장 김진영
또 절감액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이 절감액은 구비로 들어오지 않고 시비에서 삭감될텐데 이런 투자를 왜 우리 구비를 들이느냐는 것입니다.
국?시비만 가지고도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이 가능한데 구비를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장이 볼 때는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분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사업을 선정할 때 1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국?시비는 확보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비는 안돼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재활원이 북구에 있지만 북구에 혜택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