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본 의원은 재량권 남용 행위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다툼을 분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툼을 분쟁으로 본다면 사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련의 확인 과정을 다툼으로 본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오리발 내밀었다, 두 번 오리발 내밀 때까지 봐준다, 그런데 이것은 오리발 같지 않으니까 세 번 정도까지 봐 준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1회용품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들이대면 어느 피신고자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단, 신고자가 적법하게 미란다원칙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1회용품을 사용했으니까 내가 증거물로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신종 직업이 돼서 다니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피신고자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어느날 신고자에 의해서 위반행위로 되어 왔다, 그런데 그 순간 덜컥 인정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툼을 분쟁으로 해석을 해 버린다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는데 그런 절차과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잘못돼 버리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또 피신고자의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행위를 인정할 때까지 설득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