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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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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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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5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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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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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꼭 숫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우리 북구는 문화정책위원회를 위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문화인들이 많은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15인이 위촉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위촉함으로 해서 문화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인까지늘리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의 체계든 간에 성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회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라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은 자문기구 역할이고 15인 내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15인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없고 무턱 내고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간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김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15인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한 번 진행해 보니까 문화나 예술 부분은 너무 폭이 넓어서 다양하게 안 모으면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도중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당이 조금 더 나가는 문제는 있는데 그런 정도의 투자라면 조금 더 다양성을 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럴 것 같으면 15인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울산광역시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광역시가 5개 구ㆍ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참고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까지 이렇게 인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려면 소수 정예화가 맞습니다.
문화정책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직능별로나 예술 단체별로 더 보강한다는 취지로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그렇게 가려면 현재 어떤 사람들이 정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직능별로나 단체별로 고른 인선작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그냥 숫자 불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김대영의원이 질의했던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연극인 3명, 방송인 1명, 미술인 2명, 시인 4명, 음악인 3명, 문학인 2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빠진 것이 많네요?
류인목 의원
애당초 구성할 때 직능별로 제대로 배분이 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것인데, 사실 북구가 가진 한계가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다양한 부분의 요구들을 다 받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직능이나 이런 것을 늘리게 되면 압력으로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이것은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려지면 각 문화인들의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직능 별로 1명 정도는 문화정책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위촉이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촉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9월23일 위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9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숫자를 막연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차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능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같은 문화를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또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됐을 때는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선을 더 초래할 수 있고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화를 보는 관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구청장의 의지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고한 관을 가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북구의 정체성 등을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작정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런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임기가 1년이 조금 더 남았다면 담당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좀더 많은 노력이나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하고 다음 정책위원을 선임할 때 직능별로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인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인이 됐다고 해서 당장 5인을 다 위촉할 것은 아니고 물색을 해 보면 활동을 할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물을 찾아서 2-3명 정도만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에서 최대한 자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생각 자체가 더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북구가 문화 정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틀을 세우기 위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부족하니까 자문을 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서 있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우리가 문화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사람을 섭외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사실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분야에서 안 나오면 접근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문화활동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집단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대단히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부분에 대단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선정을 했을 때 성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조심스러울 것이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인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5인으로 해서 소수의 의견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20인으로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 체계는 원활하고 간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 이내에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나 4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물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향적으로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대로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들어와서도 자문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활동을 하는 집단들이 여러 집단이 있는데 서로 간에 결합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라고요.
그렇게 갔을 때는 5인을 충원하든 3인을 충원하든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화인 단체에서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무용이라든지 서예, 사진 등 각종 단체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연극인 3명, 방송인 1명, 미술인 2명, 시인 4명, 음악인 3명, 문학인 2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인이나 문학이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레벨 쪽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다양성 있게 만들어 놨더라면 다른데,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간 사람들이 행정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럴 바에는 기존 있는 상태대로 가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구성할 때는 제대로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정책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울산광역시는 정확하게 몇 명쯤 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성원 내용을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연극인 3명, 방송인 1명, 미술인 2명, 시인 4명, 음악인 3명, 문학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학은 뭐고 시인은 뭡니까?
시인은 문학인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단지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명단을 보게 되면 문화공간협의회 회장, 염포재건축조합장, 영호건설대표 등으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능별로 분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명이 문화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다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재정비를 해서 직능별로나 단체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성원 전체를 모아놓고 북구문화정책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직능별로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문화정책위원회 쪽에서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열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위원회 원칙상 4번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 보면 경험 속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위촉을 하는 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20인 이하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뭘 시작하려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자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못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인원채우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임기 내에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방법도 찾아서 해 나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지요.
20인 이내로 해 놓았다고 20인을 채우지는 않을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윤임지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인원을 좀더 늘려달라는 부탁으로 됐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새로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조례안은 우리 자체 법인데 그런 몇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자체부터가 문제지요.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 그 정도의 보완 능력을 못 가지고 있다보니까 보충적으로 더 필요하고, 또 문화정책을 좀더 폭넓게 가자는 측면으로 받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대충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로 볼 때 효율적으로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인원만 자꾸 늘려서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예술 쪽이 워낙 다양하고 어차피 이것은 심의기구이지 결정기구가 아니니까 다양한 문화 쪽 사람들을 골고루 수용해서 하도록 한번 놔둬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반이 있는데, 본 의장이 봐도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워낙 폭넓은 것이 문화예술분야다 보니까 20명이 들어와도 모자랄 정도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인이나 문학이나 별 차이가 없고 미술이나 서예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다가서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인 이내에서 다 채운다고 해서 문화활동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문화정책위원회가 자문역할로서 정말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다 안 채워집니다.
대단히 넓은 것이 문화 영역인데 이 영역들을 어떻게 다 채운단 말입니까?
의장 김진영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100% 다 채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인 이내로 해 놓고 저희들이 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이번에 서예를 채워서 문화정책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또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충원할 겁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20인 이내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너무 폭이 넓은데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인 4명 중 인원을 줄이고 서예를 넣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더 확충했을 때 20인 정도면 조정을 해서 차기에 임명을 한다고 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분야별로 넣을 수가 있어서 체면을 무릅쓰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위원회의 충원 요청 사항을 의회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15인 중에서도 중복된 데가 있고,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직능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나 또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용단를 내리고 5인이 되든 3인이 되든 직능별로 다양하게 해서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임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대표성을 띠고 문화정책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이재경 의원
오늘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장께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의원도 여기에 위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애초에 종목별로 한 명씩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시인이나 음악 같은 경우 2명, 4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복잡성을 가지는 입장이 됐단 말입니다.
또 직업란에 의원들은 그냥 의원대로 공간을 비워 놔야 되지, 영호건설대표, 염포재건축조합장이라고 해 놓으면 누가 봤을 때 문화정책위원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맞지 않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짤 때 짜임새가 맞지 않았단 말입니다.
골고루 15명 파트를 넣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한 파트에 3명, 4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인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명씩 되어 있는 것은 위ㆍ해촉을 강구하더라도 아직 1년이 넘지 않았으니까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택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가 예전에는 문화의 불모지로 문예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돼서 돌아가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지는데, 15명이 옳으니 20명이 옳으니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안이 올라와서 인원이 20명 필요하다고 하고 이 조례는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서 직능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연극인이나 음악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울산광역시 안에는 있는데 북구는 전무합니다.
북구에도 직능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
의장 김진영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풍물연합회 같은 형태로 해서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 한 사람만 넣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에 조견이 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바쁘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인규 의원
직능별로 사람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직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교환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 들어와서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한 개인의 의견을 넣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은 많든 적든 간에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맞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정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꼭 필요한 직능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대부분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정책위원회는 여성 참여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
김대영 의원
문화영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역이 부족해서 문화정책위원회 자문으로 들어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각, 고전무용, 사진 분야들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고전무용이 들어가면 현대무용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울산광역시연합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무용이라고 하면 남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꼭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는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자연인이 들어와서 대표할 수 있는 요구들도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인물을 찾아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적어도 문화정책위원회라면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입안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꾸 앞뒤가 바뀌면 안 되고, 본 의원이 볼 때 명확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진, 조각, 무용, 서예 등의 부족한 부분만 들어가면 다 충족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많습니다. 음악 하나만 해도 여러 파가 있고 …
의장 김진영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년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인원이 5명 더 늘어난다면 분야별로 모자란 부분을 더 채우겠네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빠진 분야를 다소 보강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을 다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문화분야를 위촉할 때 보면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김대영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문화공보과장이 자꾸 혼선을 유도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꾸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의 불모지였던 북구에 이런 문화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껏해 봐야 분기별로 한 번 회의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문화정책위원회가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그 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문화정책위원회 자문 역할을 다 하려면 역할을 제가 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막말로 함양이 부족한 사람, 또 중복된 분야라든지 소외된 분야들을 과감히 메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15인에서 20인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직능별로 다양하게 요구를 수용하려면 또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존 구성돼 있는 사람도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여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초 선정할 때부터 운영에서 마무리까지 잘 해 달라는 취지지,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의미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나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정리하시고 새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
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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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현재여기에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하신다고 해 놓고는 전혀 보고도 없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도록 체육담당과 얘기를 해 놨었는데 …
현재 숙박시설이 20평 규모로 1실, 10평 규모로 2실이 되어 있고 가족 숙박시설이 10평 규모로 1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취사장 1개소, 천연잔디운동장 1면, 상담실 2개소, 휴게실 1개소, 화장실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며칠 전에도 한번 들러 봤는데 지금까지 고민을 했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욕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뭔가 탈바꿈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과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처음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 체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수련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청소년체육활동장이라고 어렵게 제목을 붙여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 수련시설로 가게 되면 규제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수련시설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원래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런 측면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숙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련시설로 가게 되면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고 폐교를 활용하다보니까 수련시설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체육활동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수련시설로 가게 되면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폐교에서는 수련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청소년수련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대영 의원
현재 청소년수련장으로서의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은 아예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것을 갖추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수련시설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 있는데, 숙박시설, 목욕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시설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 의원
시설 설치 현황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숙박시설이 1호실이라고 해서 20평짜지 1실이 있고 2,3호실 해서 10평짜리 2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숙박시설 10평짜리 1실과 실내집회장 40명분 89.1㎡, 자가취사장이 42㎡, 상담실, 휴게실, 화장실이 각각 한 칸씩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조례안이 지난달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으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지난번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실 같은 경우 10평인데 3명이 오면 1인당 2,500원씩 7,500원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람 기준으로 받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가족실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 단체로 오는데 1인당 받으면 유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적은 규모는 가족실로 가야 되지요.
하인규 의원
이름만 다르지 가족실 10평이나 적은 것 10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때도 방 하나에 얼마씩 받아야지, 한가족이 들어가는데 사람 숫자대로 받을 것 같으면 이 조례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례상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가족실은 본청 교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간사를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오든 사람 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하네요.
하인규 의원
현실적으로 가족실은 사람 숫자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전체를 주면서 얼마를 받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달에 물가심의위원회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올라왔다가 오늘은 상황이 다른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조례를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현재 가족실을 제외하고 몇 인실이라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명, 10명, 10명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줄 필요 없이 20인실 얼마, 10인실 얼마로 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의장 김진영
이것은 하인규의원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탁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조례상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
의장 김진영
아직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직영을 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관리인을 1명 둬서 …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실내집회장이 일반인 3만원, 청소년 2만원인데, 꼭 가족실을 이용하는 한 팀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몇 개 팀이 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김대영 의원
접수할 때 집회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만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집회장은 한 팀이 사용하면 다른 팀은 사용을 못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은 걸러주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집회장이 몇 개 있는데 잔디구장을 쓰면서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취사장을 쓰면서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단 한 팀이 먼저 신청하면 사용하는 1일 기간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청소년수련장을 개조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취사장, 집회장,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중복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전문위원이 제3조, 제9조에 대해 검토의견을 내 놓은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활동장 시설 사용료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근 의원
본 의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최소한 한 가족당 10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20인 가족이 1박2일 할 경우 대부분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방값 5만원, 운동장 5만원이면 벌써 10만원입니다.
또 단체가 사용하면 집회장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텐데 그러면 돈이 13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농소운동장도 보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이유는 사용료가 과하다는 것입니다.
1, 2시간 사용할 때는 얼마 안 되는데 8시간씩 장시간 사용하면 어떤 팀은 50만원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용료를 인상시킨 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본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대다수 얘기입니다.
물론 방도 크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지만 구청에서 빌려 주는 복지시설을 5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의원
사실은 애초에 올라왔던 가격보다 다운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가격을 낮춘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학생들을 인솔해서 MT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가격을 다 받으면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은 수입원이 없으니까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의 얘기는 청소년의 가격에 일반인을 맞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격이 좀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용자를 총칭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룻밤을 자게 되면 집회장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숙박시설 20인실을 쓴다면 실내집회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회장이라고 해서 따로 시설해 둔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단체에서 오지 않으면 집회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면 숙박은 물론이고 교육도 할 것이고 낮에는 운동도 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용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동의하고 가족용은 2만원, 천연잔디운동장 사용을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윤임지 의원
숙박시설은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을 많이 안 하겠지만 운동장은 한번 사용하면 관리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천연잔디라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3만원, 일반인 5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
하의원님하고 합의된 의견이 어느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인실 청소년 3만원, 일반인 5만원, 10인실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 가족실 2만원입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3만원, 5만원이 대단한 금액은 아닌데 근로자 측면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청소년으로 받는 가격을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대영 의원
청소년이 오면 학생들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수련원을 가더라도 청소년수련원을 일반인들도 다 사용하고 있고 가격 차이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돈에 차이가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오면 군대갔다 온 사람들하고 섞여있을 텐데, 애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희들이 보면 구분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총체적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윤임지 의원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김재근 의원
사실 무룡문화예술원은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개조한 것밖에 없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영리시설로 만들어서, 물론 적정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료가 아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면 요금이 조금 과다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해 오던 것을 구청에서 돈 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받으면 오히려 주민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20인용 청소년 3만원, 일반인 5만원, 10인용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인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되고, 20인용 1일 청소년 2만8,000원, 일반인 3만5,000원의 근거는 20인용을 기준으로 70%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용은 8명을 기준해서 70% 해서 1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을 때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북구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청소년체육활동장은 서민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근 의원
안을 내겠습니다.
청소년과 일반인이 구분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든 실?과에서 계상했던 부분은 동의하지만 마지막으로 조정했던 청소년 20인용 1일 2만8,000원, 일반인 3만5,000원, 10인용 1일 청소년 1만4,000원, 일반인 1만7,000원, 가족용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내집회장 가격은 그대로 하고, 천연잔디운동장을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이 낸 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리하겠습니다.
20인용 청소년 2만5,000원, 일반인 3만5,000원, 10인용 1만5,000원, 2만원, 가족용은 2만원, 실내집회장은 그대로이고 천연잔디운동장은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0인용과 가족용 방의 구조를 물어보니까 가족용이 더 열악하고 평수도 적으니까 2만원으로 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가족용은 1만5,000원으로 합시다.
20인용은 청소년 2만5,000원, 일반인 3만5,000원, 10인용은 청소년 1만5,000원, 일반인 2만원, 가족용은 1만5,000원, 실내집회장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 천연잔디운동장은 청소년 2만원, 일반인 3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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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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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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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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