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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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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보류) 2.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조례안 1건 추가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6.10~6.19(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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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은 입법예고 사항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입법예고 며칠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16일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적법한 예고기간을 안 거쳤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이 안이 12일날 의회에 제출됐는데 회의규칙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최소한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요?
오늘이 18일인데 역으로 생각해서 17일전이라면 11일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흠이 있지만 7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체 직원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상정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추는 잘 끼워야 되고 또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춤에 꿰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
김재근 의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오늘 다룬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조례라면 모르지만 주민과의 직접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이 조례가 안으로 상정돼서도 안 되고 또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급한 사안이 있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빨리 해서 의회가 적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사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의견수렴을 하려고 다른 곳에 입법예고 안 하는 것도 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입법예고를 물론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왜 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요.
다른 사안을 놓고 볼 때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수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지부의 집단민원이 됐든 개인 민원이 됐든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루어 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지요.
입법예고는 가, 나, 다, 라 해서 네 가지를 보내 놓고 심의는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의견이 있는 것은 안 올렸는데,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언제 보고를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여론수렴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론수렴이 된 것이나 협의를 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을 거쳤습니다.
김재근의근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다뤘던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한 조례들이 많잖아요. 즉각즉각 하잖아요.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안 바꿉니까?
그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입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의회에 상정을 안 해서 전체 직원에게 손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해가 된다면 상정을 해도 크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적법하게 의안제출 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회의규칙에 전하는 바에 의해서도 지키지 않았고, 만약 잘못 다뤄지면 오히려 의회로 큰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7월1일이 시행시기라고 하지만 7월8일에 정례회가 잡혀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의제 채택을 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의안이 상정됐으니까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은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상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과반수가 넘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동의를 한다면 심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안이 상정이 돼도 여기에서 부결되면 자연적으로 다음 회기에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이의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동의가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장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담회를 열어 어떻게 할 것인지 를 정리해 놓고 내용을 만들어 봅시다.
의장 김진영
정회하고 간담회를 해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 안 자체를 판단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
16일간밖에 상정을 안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예.
류인목 의원
누구든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입법예고 기간은 기본원칙이고 입법제고 절차는 집행부의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외기간을 16일간으로 공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입법예고 기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기간을 20일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했지만 특수한 경우에 입법예고를 10일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재량권에 속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법제처에서 나오는 시?도 법률교육교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법은 상위법에 우선하고 본문과 단서조항은 본문에 우선합니다.
맞지요?
우리 규칙도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단서조항보다는 본문이 우선하지 요?
전문위원 이상찬
예.
김재근 의원
입법예고기간 제43조를 보면【입법예고기간은 예고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행정청 내부의 업무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주관 행정청이 재량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정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16일로 정했습니까?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것이 집행부의 재량권입니까?
그런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추진하되 재량권을 정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임시회 일정을 감안해서 …
김재근 의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고 할 때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정하기를 16일로 정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16일로 축소할 때 ‘입법예고기간을 오늘부터 마감합니다’ 라는 내용들은 다 정리돼서 홍보가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입법예고를 전체 구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체 안이 그대로 상정됐을 때는 …
김대영 의원
국장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일 이상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원칙을 못 지켰을 때를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원칙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다르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 속에서 16일날 입법예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16일간 한다고 정리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될 때 1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다른 내용으로 자꾸 파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김재근 부의장께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당초의 전체 의사일정대로 하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배제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인규 의원
내용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을 배제하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하자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배제하자는 안에 대해 구두 동의만 간단하게 묻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제하자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간담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 김진영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싸인을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부의장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안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5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과반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구두동의를 묻고 간단하게 5명이 손을 들어 정리하고 이것을 빼고 갑시다.
간담회에서 그렇게 의논된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됐으니까 안으로 채택해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김재근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의안으로 가자, 가지 말자를 구두동의만 해서 이것은 빼고 갑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세요.
(찬성거수 : 5명)
이렇게 해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1시50분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2회(임시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책상 명패가 한 개에 15만원씩이나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이것은 현 단가대로 조사를 했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좀더 싸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만 명패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의회 현황판 정비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주로 사진 현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서쪽 엘리베이터 앞과 의장실, 그리고 민원접견실 해서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실ㆍ과ㆍ소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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