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를 물론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왜 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요.
다른 사안을 놓고 볼 때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수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지부의 집단민원이 됐든 개인 민원이 됐든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루어 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지요.
입법예고는 가, 나, 다, 라 해서 네 가지를 보내 놓고 심의는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의견이 있는 것은 안 올렸는데,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