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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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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떤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매각 대상 토지는 연암동 345-53번지의 잡종지 18㎡를 매각하는 대금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밑에 공유재산 변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효문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입니다.
김재근 의원
연암동 345-53번지의 매각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인접해 있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유재산 변상금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효문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으로 하려는 공유지에 대해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국ㆍ공유재산인데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점용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몇㎡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200㎡ 이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국유재산이 불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 미만은 불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토지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2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 이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에 200㎡ 이상이면 불하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특히 시골 쪽이나 바닷가 쪽에 그런 것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담당직원과 몇 차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 군데는 옛날부터 살아오던 집이 204㎡로써 4㎡가 더 증가돼서 불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고, 또 한 군데는 200㎡ 미만인데 임의대로 까추를 달았다고 불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형질변경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불하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필요조건이 200㎡ 이하여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200㎡ 미만의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불하 신청을 하면 요건만 되면 가능하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요건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자투리 땅이거나 국ㆍ 공유재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강동에 폐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등 국ㆍ공유재산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하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불하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ㆍ공유재산 토지 임대료가 재경부 땅이나 건설부 땅 등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이것이 우리 구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국유재산은 국고로 들어가고 일부 세입만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25%만 우리 구금고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임지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ㆍ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강북교육청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북구문화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실도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테니스는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총무과에서 알기로 강북교육청 안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냐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세 개 단체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경 의원
테니스장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테니스장은 상시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그냥 주민들을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도 우리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강북교육청사 사용대부료 1,390만원은 몇 월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김대영 의원
애초에는 공공도서실 문제 때문에 강북교육청을 임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던 공공도서실 문제 때문에, 책자부터 시작해서 열람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피해간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왜 부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요?
이재경 의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다른 단체가 서류를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 구비로 …
이것이 5월부터니까 1,400만원이지만 1년을 계산하면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기게양대 추가설치 4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구청 옥상에 태극기만 하나 달려 있는데 통상 기를 4개 정도 게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달기 어렵고 3층으로 국기게양대를 이전해서 구기, 태극기 등 4개 정도 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내매점 시설 개ㆍ보수는 어디입니까?
김재근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시설 개ㆍ보수입니까, 새로 신축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당초에 식당 내에 구내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몫으로 4.7평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매점을 하려면 가스렌지도 필요하고 약간의 집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구내매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ㆍ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싱크대라든지 칸막이 등이 필요합니다.
의장 김진영
본래 식당을 하겠다고 빈 공간으로 놔뒀는데 개ㆍ보수해서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안에도 하고 밖에 가리개도 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라면을 끓여줄 수 있는 싱크대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먹을 때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을 만들면 식사시간 외에도 매점은 운영이 된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오후 3시 정도 돼서 배가 고플 때 거기서 라면이라도 먹 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이 돈으로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매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후생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인 형태의 임대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후생복지회에서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안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로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어져 있는 내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우리 구청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뭘 개ㆍ보수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등은 들어오는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싱크대나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직영을 하려고 다른 곳의 매점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민간위탁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후생복지회에 납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과장님, 500만원이 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까?
수탁자한테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라,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직영을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수탁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위탁도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하겠지만, 운영해 보지도 않고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날 것 같아서 위탁한다는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안강원
직영을 하게 되면 별도 인원이 한 사람 붙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벌릴지 안 벌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웃돈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익을 …
예를 들어 120만원 올릴 때까지는 자기 수입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오를 때는 반씩 나누는 형태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갖춰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ㆍ보수비를 올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사람을 써야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이중적인 부분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든 시설을 하든 간에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장식을 하는데, 안에서 조리를 했을 때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로를 만들어 주고 가스렌지 설치하고, 또 식당하고 구분을 짓기 위한 칸막이 설치하는 돈입니다.
김대영 의원
총무과장님, 이전에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한 적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구 강북교육청 관련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최소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인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입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그 시간 이후 저녁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식당 내부에 있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 있 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만약 일요일날 예식이 한다거나 할 때 수탁자가 매상을 올리고자 한다면 열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적자냐 흑자냐 하는 부분은 이미 검토된 것이 있을 텐데 막연하게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남을 줘서 흑자를 낸다고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인지를 다 떠나서 설명회를 할 때 위탁을 주기 위해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싱크대나 가스렌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설명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김재근 의원
성립전예산은 강북교육청 청사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때 구내매점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하라고 해서 보류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동울산세무서 정리가 다 됐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해 놨던 금액은 다 지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 부분이 정리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동울사세무서 예산은 우리가 강북교육청을 임대해서 쓸 경우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한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인규 의원
3월에 정리를 했고,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강북교육청 임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편성해 놓은 것은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하의원님 말씀처럼 동울산세무서 건은 반납을 하고 또 이쪽에 추가되면 새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 빼고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55페이지,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위탁교육비 3명은 현재 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갔습니다.
김재근 의원
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이태희, 박두용, 김영기 세 사람입니다.
김재근 의원
울산대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교육명칭이 뭐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교육훈련입니다.
김재근 의원
교육 내용이 그냥 장기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약 1년간 교육을 받는데, 주목적은 지방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개발과 행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시책입니다.
김재근 의원
일단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보험금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보험료가 인상된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보험요율이 당초에 일용인부임은 24/1,000인데 이번에 28/1,000로 변경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57페이지, 아름다운청사가꾸기추진위원 참석 수당은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안 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회의를 두 번 하는데 따른 참석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했던 회의수당입니까, 이후에 열릴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얼마 전까지 회의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수당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당을 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이 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전반기에 일반운영비로 준 것 같으면, 여기 2회는 올해 돈이 두 번 더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앞으로 줄 수당입니다.
윤임지 의원
58페이지에 관용차량구입(1,2호 승용차량)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호차 구청장님차와 2호차 부구청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연료 소모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승용대형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1호차는 2,000㏄급으로 구매코자 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승용 대형이 있고 밑에 승용 중형이 2,000㏄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승용 대형은 2,500㏄입니까, 3,000㏄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2,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밑에 금액이 싼 것은 2,000㏄이고 위에 승용 대형은 몇 ㏄라고 안 적혀 있는데, 2,500㏄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2,500㏄ 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한 대는 구청장이고 한 대는 부구청장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잡아야지, 차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뭐가 얼마나 절박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지 …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장님 차는 23만6,000㎞나 운행을 해서 차가 한 번 퍼진 적도 있고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달고 고개를 못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차를 바꿔야 될 절박함이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올 여름이 너무 더울 것 같으니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지금은 장거리를 가기가 불안할 정도입니다.
김재근 의원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청사가꾸기추진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어느 목에서 지출됐고, 올해 몇 번 열렸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금년에 한 번 지출했는데 회의운영수당 목에서 지출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줬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같은 목 안에 있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같은 목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같은 목은 맞는데 부기가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
김재근 의원
그러면 같은 목 내에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했다고 보고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간 전용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목 내에서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출을 했으면 지출변경 사유가 생겼잖아요?
목간 전용 사유가 생겼으면 해 줘야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한 번 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한 번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용차량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하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못 올렸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윤임지 의원
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고, 차량이 두 대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은 못하면서 꼭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됐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강북교육청 임대할 때 주목적은 공공도서실을 이전하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강북교육청 재산 관리계에서 사업 구상을 할 때 공공도서관과 문화원을 계획에 같이 넣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사는 안 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안 들어 갈 겁니까?
애당초 목적에 맞게끔 도서를 빨리 이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열람실을 강북교육청에 이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호응도 등 위치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재활용판매장 2층에 열람실이 가는 것으로 계획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위치가 그쪽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주민의 접근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두면 이쪽 지역의 주민들만 위한 시설입니까?
어디에 가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강북교육청 열람실을 현지 조사한 결과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고 열람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장 2층을 파악한 결과 위치나 접근성이 좋고 또 한 건물에 있으면 시설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공공도서관 시설 부지가 연암동에 내정돼 있는데, 이번에 부지매입비에 올라와 있지요. 그럼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강북교육청을 쓰기로 하고 임대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재활용판매장이 7월부터 비워지니까 그쪽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쪽으로 가 있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지면 강북교육청과 관계없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북구공공도서실 일반열람실 설치비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8페이지 총무과에 강북교육청사 사용시설 개?보수비 및 시설물 이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의 공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예산심의 할 때 애당초에는 그쪽으로 도서관부터 전부 다 간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하자고 동의해 줬더니,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업분야에 대해 뒤에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반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동사무소나 주민불편 사항에 보수 유지가 필요한 공사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타령하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강북교육청 개?보수비 시설물 이전 4,177만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도서실 열람실까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는 강북교육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재활용판매장 2층이 7월부터 공간이 비워짐으로 인해 그쪽으로 열람실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강북교육청으로 가겠다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얘기도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사업이 결정되면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재근 의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에 따라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놓고 승인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잘못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보고할 때는 도서실이 제일 시급했잖아요.
그럼 7월1일까지는 일반열람실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급하다고 해서 강북교육청에 임대계약을 맺어서 간 것 아닙니까?
문화원도 문제지만 애당초는 공공도서실 이전 문제 때문에 대책을 세우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었고 예산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7월1일에 비워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다면 이 예산서가 15일전에 다 만들어졌을 텐데 …
그래서 여기는 설치비를 그대로 집행하고 4,100만원은 잔액이 남으면 결산해서 환급조치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는 강북교육청 예산이 도서관 인테리어 사업으로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책정이 안된 것을 알고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배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재활용판매장으로 열람실을 변경한다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회추경 때는 그 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그때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념을 열람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열람실입니까, 청소년공부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열람실이 도서관하고 떨어져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 대여하는 것과 구분이 되는데, 열람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류인목 의원
열람실이 뭡니까, 공부하는 공부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이 열람실 목적이 맞습니까?
답변하는 분이 문화공보과장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어떻게 열람실입니까?
책이 들어갈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은 안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뭡니까?
앞에도 말을 했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문화공보과장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열람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강북교육청에 가는 것도 열람실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도서관을 안 짓다보니까 당분간은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명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명칭은 조금 안 맞지만 공공도서관이 한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열람실과 도서관을 …
류인목 의원
열람실의 주목적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을 빌려서 읽는 곳입니다.
류인목 의원
책이 없는데 어떻게 열람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 실태를 보면 책을 빌려서 읽는 것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사업목적을 바꿔야지요.
왜 도서관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문화공보과에서 열람실로 하는 것은 도서관 옆에서 자료를 훑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독서실을 짓게 되면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때까지만 열람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독서실을 별도로 만들면 공부방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도서관 추세는 도서관 옆에 열람실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조용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도서관의 것을 이용하고 공부는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구는 농촌이라서 주민들이 열람실을 엄청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에 못 따라가고 북구만이라도 열람실을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주민들 요구가 어쨌든 쌍용아진에 권역별 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도서관 정책 자체가 열람실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구에 도서관이 서더라도 열람실의 존치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 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험성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우리가 독서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즉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는 책만 보관하고 있으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북교육청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쪽에 장소가 났고, 또 저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여론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에 여론을 물어보셨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안강원
인터넷 등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터넷에 몇 명이 글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열람실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열람실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책이 있어야 열람실이 되지요. 책도 한 권 없는데 어떻게 열람실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행정에서는 독서실 개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실로 가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빌려서 거기에서 읽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독서실 안에 있는 열람실 자체도 책을 빌려서 열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현 실태가 대부분 공부방 형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태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람실 운영 실적을 한번 볼까요.
학생들 중간고사, 방학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 정책을 처음부터 가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5개를 세웁니다.
거기에 대한 상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꾸리겠습니까?
차라리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말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정상적인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열람실을 별개로 두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사실 이 열람실도 폐지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총무국장 안강원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때까지는 열람실을 만들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장소가 없어서 열람실을 못해 줬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존치를 시켜주다가 만약 폐지한다고 할 때 그 역작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공도서관을 짓더라도 열람실을 전반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시설물 시행령에 500평 이상 됐을 때 열람실을 350평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제 느낌에 문화공보과 에서 도서관정책에 대해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가닥이라도 잡고 있는가 …
5개의 도서관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인원도 생각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문화공보과에 이 사업을 맡겨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국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조정돼 온 자료로 심의를 했는데, 또 국비로 별도 사업비를 내려주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원에도 국비로써 이중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원 국고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국비가 사업비로 1,550만원, 일반 인건비는 1,000만원해서 똑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안을 올린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삭감안이 제일 적은 곳이 문화원이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이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보낸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었으면 삭감을 많이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당시 심의 대상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구?군에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자율권에 맡기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문화재진흥법 제15조에 의해 경비지원 성격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법 자체가 경비지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경비지원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또 내려 주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보조사업비로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예회관에 11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수익금 자체로서 강사수당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이번에 3,600만원 증액 돼서 올라온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처음에 100개 강좌로 잡았다가 115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2,500만원 잡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2,400만원의 세입을 증가분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3,600만원 잡아놨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4기에는 수강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세입에서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적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 자체를 소극적으로 잡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0’이 나와 집니까?
이 자료로 볼 때는 1,000만원 정도의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왜 된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결산이 되면 현재 추세로써 100만원 정도 강사수강료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4기 때부터 수강생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측을 적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3기까지 자료가 결산이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4기까지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입과 강사수당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방운영 지원이 국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2소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해서 1,000만원이 감됩니다.
류인목 의원
연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를 감액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디지털화사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컴퓨터 3대, 텔레비전 29인치 1대, 공간개조 비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활용판매장 2층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공부방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독서실 개념과 열람실 개념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에서 독서실 쪽으로는 못 합니다.
류인목 의원
열람실은 사람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재료비로 일용을 써야 됩니다.
사실상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 현재 강북교육청에 열람실을 할 때 저녁 10시까지 …
류인목 의원
도서관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된 기능,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선도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사업에 대해 물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는데 그곳은 애들이 해방된 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선의 온상이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요즘 자기 공부방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간섭에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부분은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은 고민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본 의원이 들은 여론은 운영하시는 분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는 공부방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고민없이 해 주면 폐쇄할 때 또 갈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올해 땅 매입하고 건축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화봉동, 연암동 소득 수준을 볼 때 애들한테 공부방이 안 돌아갈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도서관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울산세무서에 열람실이 있을 때는 10시까지 운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열람실을 두고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열람실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해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볼 때 독서실은 별도 설치가 안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열람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열람실이라면 최소한 도서가 비치된 도서관과 연결이 돼 있어야 제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람실은 독서실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용객들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 계획이 또 있잖아요.
이런 명칭을 달아서라도 임의로 활용하면 될 것을 꼭 열람실이라고 해서 혼란을 야 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자료가 정우복집에서 내준 자료지요?
이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편성 내역하고 똑같습니다.
첫장에 활용시설이 북구공공도서실 외 3개 시설로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문화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구공공도서실 강당 67평, 학무국 왼쪽 127평이 북구공공도서실 자리입니다.
총 194평인데 시설보수비와 이사비를 포함해서 2,057만6,000원으로 개?보수비용 절반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구재활용센터 2층으로 간다는 겁니다.
장난치거나 아니면 허위보고를 했거나 연습삼아 했던 것밖에 안되잖아요.
과장은 몰랐어도 최소한 국장은 보고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지도 감독을 해 줘야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동울산세무서에 도서실이 있을 때는 열람실이 있다가 세무서에 자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책만 문화예술회관에 옮겨놨습니다.
그 당시 열람하던 학생들이 열람실을 안 준다고 말이 많아서 강북교육청이 비워지게 되니까 그때 열람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여론은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마을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동시에 생겼는데 이쪽은 안 하고 저쪽에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여건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변경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들은 몰랐어도 국장이 총괄 관리한다면 장소가 변경됐으면 최소한 강북교육청 자리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수정해야지요.
2,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1,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맞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그대로 다 올린 것은 미처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의회와 협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거기는 공공도서실을 쓸 의지도 없었습니다.
연암동에 빨리 짓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책들은 재활용판매장 2층으로 옮겨서 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갈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강북교육청에 간다고 임대해야 되겠다고.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인목 의원
애당초 자료에는 종합자료실, 사무실, 휴게실이 127평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윤임지 의원
청소년체육활동장에 하수도보수를 한다는데 어디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화장실 밑에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저께 1억원 들여서 공사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 만들 때 총무과와 전혀 협의가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는 이 자료를 내줘서 강북교육청 청사에 도서관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2004년5월12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도서관은 재활용판매장으로 간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비워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인목 의원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2층을 비우게끔 구청에서 만들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도서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강북교육청에 가서 빨리 좀 비워주시면 좋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그 당시 강북교육청에서 …
류인목 의원
강북교육청 얘기가 아닙니다.
재활용판매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강북교육청도 빨리 안 돼서 임시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도서를 옮긴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활용판매장 2층도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전기세도 유지를 못하는데 대부분 다른 재활용판매장도 저가의 신품을 갔다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전에 구청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7월중에는 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룡신협에서 할 때 애당초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룡신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결국 필요한 것은 열람실이 아니라 공부방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지요.
이것을 도서관 열람실이라고 가져오니까 진짜 도서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그 말씀도 맞지만 그렇게 되면 곳곳에서 독서실 문제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전 지역에 독서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에만 독서실을 만들어 주면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동네에서 또 문제가 대두됩니다.
류인목 의원
무룡신협에서 운영한 공부방은 형평성 때문에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무룡신협은 폐쇄를 시킨 것이 아니고 무룡신협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건물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지만 형평성 제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효공부방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소관자체가 청소년예산이고 …
류인목 의원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또는 그 외에 수험 공부하는 몇 분, 그 정도 수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 대상부터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않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 제기는 했으니까 내용 파악하는데 주력해서 계수조정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강북교육청사 자리에 대해 지난번 총무과에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구 강북교육청 자리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호계중학교 24학급, 2005년3월에 개교 예정이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임시수용계획에 의거 2004년12월말까지 계약, 호계중학교 정상개교시 장기대부가능’이라 고 돼 있습니다.
호계중학교가 공사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2005년3월에 개교가 안 됐을 경우 에는 강북교육청 자리를 학생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교육청에서 호계중학 교 문제로 해서 건물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처음에 있었던 얘기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1회계연 도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서 연말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세무서 자리에도 1 년간 단위계약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늘 보고할 때마다 거기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계속승인 받아 갔습니다.
현재까지 그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또 구세무서 자리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혼란이 되는 것이 여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는 해야 됩니다. 임대료가 1,900만원 정도 같으면 땅을 산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비하면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 같으면 맞습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단, 예산 승인을 받는데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예산이 중복된 것과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어떻게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고 할 때는 가장 시급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예산 요구 할 때 충실히 못 챙긴 것은 사과 드립니다.
그렇다고 근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들쭉날쭉, 집행부에서 여기저기에서 혼선을 초래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강북교육청사도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만약 변경이 됐으면 사유를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도 총무과와 문화공보과는 정리도 안돼 있고 …
보고를 어디까지 믿고 들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이번에 의원님들이 밝혀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경 의원
강북교육청을 얻을 때는 공공도서관이 주목적이었습니다.
현재 문화원도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는데 공공도서실이 빠져버리면 이 예산이 문화원이나 비정규직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는 시급하게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강북교육청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까지 줘가면서 했습니다.
또 문화원은 진장동사무소에 세금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목은 빠지고 또 지금 있는 곳이 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교육청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 및 보수를 해가면서 …
이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넣는다는 뜻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공공도서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문화원에도 공간이 좁아서 활동할 수도 없고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물론 바꿔줘야 되지만 여기에 하나 얻어놓으니까 아니할 말로 테니스니 다른 단체들도 서류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가지만 필요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설비시설 개?보수하고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주목은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휀스 800만원 돼 있는 것도 운동장에 테니스장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것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공도서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은 문화예술회관에 그대로 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공도서실 짓기 전에는 그대로 둡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관은 운영계획이 없고 사실상 독서실인 열람실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리고 공부방 운영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50평 이상 규모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신청 요구했을 경우 운영비만 1,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66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디지털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텔레비전과 컴퓨터, 나머지는 인테리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디지털사업해서 공부방에 내려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공공도서실 열람실 설치비를 120만원만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이사비입니다.
나머지는 1,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1,5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도서관이 들어올 텐데 1,2년 쓰려고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임시적인 사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2년 정도 쓰려고 1,500만원이나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이동도서관 차량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96년도에 구입해서 규모가 협소하고 내구연수도 넘은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차 팔고 다시 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폐차시켜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공공도서실 이동도서관 설치비는 차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98페이지, 차 내부 인테리어가 2,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차량개조비입니다.
이재경 의원
106페이지, 골망휀스설치 8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체육활동장입니다.
의장 김진영
안전휀스에 대한 것은 구 무룡문화예술원에 대한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이동식 족구대도 거기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97페이지, 공공도서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왜 인상시켜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김재근 의원
2003년4월1일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와 9,200만원에 위탁계약 맺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위탁수수료가 인상됐으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재계약해야 됩니다.
열람실이 생기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이 돈이 과장님 개인 돈을 주는 것입니까?
2003년 말에 공공도서관 운영을 안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반납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누구하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6년까지 사실상 위탁계약이 무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공도서관 속에 열람실을 포함시키려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공도서실 준공계획이 2006년도 아닙니까?
그때 가서 다시 민간위탁해서 계약금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9,200만원으로 위탁계약 돼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운영비 증액되는 분야는 열람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김재근 의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대영 의원
단체와의 계약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위탁운영비는 매년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바뀔 때마다 갱신합니다.
김재근 의원
위탁계약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 승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지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안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속 연간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재근 의원
계약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4월9일부터2005년4월8일까지 2년입니다.
김재근 의원
일시불로 민간위탁자에게 돈을 주는데, 돈을 준 만큼 일을 하는 계약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인건비하고 각종 전기세, 공공요금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책임이 있든 위탁자에게 있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관리만 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처음 계약했을 때 위탁계약 했던 내용을 보여주세요.
2003년 말에 비워줬잖아요.
김대영 의원
부의장 말은 기존 도서실에 자료실부터 시작해서 열람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이 9,207만5,000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열람실까지 다 운영하고자 해서 계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 열람실을 만든다고 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 운영에 따른 변동이 생기니까 …
김재근 의원
지금 열람실이 없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을 재활용판매장에 …
김재근 의원
만드는 것은 만들더라도 2003년 말부터 지금까지 열람실 운영을 안 해 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해 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동울산세무서에 있을 때는 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까지도 9,207만5,000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참 답답한 소리하네요.
2003년 말에 공공도서관을 비워줬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판매장 2층으로 갈 때까지는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열람실 운영을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계약내용에는 열람실까지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계약에 열람실 인건비는 다 빠져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9,207만5,000원에 전체 계약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열람실은 빠졌습니다.
김재근 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김대영 의원
동울산세무서에 열람실이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전에 정산해서 안 내는 기간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만일 계약내용에 열람실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람실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9,207만5,000원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금액은 아닙니다.
9,207만5,000원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해서 열람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료실만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재경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열람실까지 포함해서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열람실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열람실이 없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없어질 것을 예상하고 안 했다고 합시다.
열람실 운영에 관한 인건비가 1,03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7월26일 정도에 만들 계획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7월1일에 비워주면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수리해서 7월26일경에 문을 열 계획이지요.
그러면 8,9,10,11,12월해서 5개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산출내역을 한 번 봅시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관리실 인건비가 2만5,760원×2명×159일로 계산해서 819만1,000원, 관리실에 전기, 냉?난방시설 21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근 의원
전기하고 냉?난방시설비는 별도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공공도서실 위탁할 때 계약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리실은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서 빠졌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3년4월1일날 돈 줬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금액은 1년 단위로 정산합니다.
김대영 의원
당초예산에는 9,207만5,000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운영하다가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동울산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계약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지급할 때 정산해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 됐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인건비 2만5,760원×2명×159일이면 819만원이고, 전기, 냉?난방시설이 월35만원에 6개월이면 210만원입니다.
계약내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관리가 돼야 그때부터 됩니다.
김재근 의원
작년 4월9일에 위탁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내용을 봅시다.
김대영 의원
당초예산에 1년을 계약하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애초에 계약 맺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 운영에 대한 부분, 도서대여 그리고 울산세무서에 열람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까지 다 해서 9,207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열람실이 없어졌다는데 그러면 없어진 열람실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서 빠지든지 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빠졌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만 됐을 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체적인 계약은 2년으로 해 놓고 금액에 대한 계획은 사업계획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안 오른 상태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동울산세무서에 있을 때 인원하고 문예회관으로 옮긴 인원하고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관리비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수수료도 줄여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줄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대로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금액에 대한 계약은 사실대로 인건비, 전기요금, 제세금, 공과금 등 나열합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 계약서를 보여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기관과 기관이 계약을 하면 위탁받는 자가 사람을 100명을 쓰든 1,000명을 쓰든 그 돈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보조금 신청할 때는 어느 품목에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이 나옵니다.
김대영 의원
단체와 단체가 계약하는데 우리가 몇 명을 쓰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필요해서 더 쓴다고 해서 행정에서 돈을 더 주지는 않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9,207만5,000원을 줬는데 열람실이 없다고 해서 그만큼의 돈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계약은 해놓고 자기들이 금액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예산은 신청하고 그 나머지는 …
김재근 의원
보조금신청서, 집행내역, 정산서 다 가져오세요.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생산적이지 못할 정도로 회의가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숙지할 수는 없더라도 답변할 때 뒤에 담당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돼서 올라와야만 질의 토론이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유포봉수대 공사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유포석보는 예산이 승인되면 그 범위 내에서 편입부지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유포석보 성 있는 그 자체의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지금 현재 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땅을 다 매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성이 있는 그 자리를 매입한다고 하면 땅이 길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누가 잘라서 팝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유포석보 내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는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전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땅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감정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땅의 시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다는데 2억원으로는 한 필지도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재보호구역내 보상 관계는 국비 내시 지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여건상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시ㆍ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예산은 만들어 놓고 못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주들이 사달라는 건의도 상당히 있고, 만일 감정을 하게 되면 사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현실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유포봉수대는 사업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토지보상 감정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사업은 한 것이 없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된 것이 없고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임지 의원
부지라면 인근에 어느 정도 사야 되는 것인지, 봉수대로 가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진입도로까지 편입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유포봉수대는 현재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판매장 2층에 열람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재활용판매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당초 거기에 재활용판매장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작년에 부지가 적다고 뒤에 창고라든지, 휀스를 설치해서 주차장 부지 있는 쪽에 공간을 더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층을 열람실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재활용 부서에서는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인데 내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에 하고 있던 사업은 아예 아랑곳도 하지 않고 …
전자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받아 갔는데, 해당 부서에 따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전자에 일어났던 사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만 만족해 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해 왔던 구 강북교육청사의 문제도 그렇고 재활용센터에 대한 문제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사업들을 어떻게 믿고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차장 부지에 공유면적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2층은 비워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에서는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환경미화과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시설을 확충했지요. 처음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가 창고가 없다고 해서 창고 지어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2층이 쓸모가 없고 남는다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2층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2층이 계속 만성 적자를 보니까 밑으로 합하고 2층을 쓰라고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뽑지도 못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류재건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만 수반되면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연 어느 잣대에서 승인해 줘야 될지, 물론 예산에 대한 것만 받고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이 건물을 1,2년 쓰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옮겨가 버리면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열람실에 있었던 에어컨이나 비품들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울산세무서에서 하던 것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팔았거나 버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의장님 말씀대로 2년 정도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판매장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참에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왕 투자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판매장이 현재 재활용선별장과 같이 공유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설명할 때는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공부방 설치하겠다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업무도 같은 업무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돈이 시설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1,000만원이 올라가는 등 여기에 연관돼서 많이 있는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바람직한 지는 우리끼리 토론을 다시 한 번 해서 정리합시다.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볼 때는 1,2년 쓰고 다 철거해야 될 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정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포봉수대 복원공사에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삭감된 금액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 국비보조금 이 삭감됨으로 인해 시ㆍ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돈대로 안 내려오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유포봉수대 주위는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그러면 팔아서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체 못 씁니다.
류인목 의원
107페이지, 한국문화학교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행하려다가 못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무룡문화예술원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무룡문화예술원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청소년체육활동장에 골망휀스설치한다는 것은 골대 뒤가 아니고 담장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골대가 담장하고 붙어서 골대 뒤에 …
의장 김진영
남의 집으로 자꾸 넘어간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골대 뒤쪽입니다.
의장 김진영
얼마 전에 행사때 가 보니까 거기는 조금만 세게 차면 남의 집 유리도 깨고 해서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담장 위에 높이 세워서 공이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그것은 벌써부터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린이 예체능교실운영과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위탁을 해 온 결과라든 경과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은 생체쪽으로 1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국고보조금으로 줍니다.
류재건 의원
예체능하고 체련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린이 예체능교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박3일 정도 캠프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방학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두 시간 정도 농소중학교와 이화중학교에서 체련교실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생체는 어디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국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
이재경 의원
체육회 쪽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체육회는 아닙니다.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이야기합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도 임의단체 3억5,000만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운영비는 임의단체보조사업에 들어가 심의를 다 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안 들어갑니다.
김재근 의원
103페이지, 운동부 보상금에 급식비가 기정 2,100만원에서 720만원 인상되고 목욕비도 인상됐는데, 이렇게 인상해줘야 됩니까?
원래 선수들은 연봉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추가됨으로 시에서 지원금 6,000만원을 지원한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수 2명을 북구청 선수로 등록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 세입계로부터 보조금 6,000만원을 받고 북구 선수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추가로 등록된 두 사람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예산에는 6명으로 잡혔기 때문에 8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4만5,000×6명×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4만5,000원×8명×12개월로 2명을 플러스 시켜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상안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번에 다목적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다 들어간다고 했지요?
부지부터 시작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 돼서 …
의장 김진영
부지는 지난번에 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느 정도 하다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데로 옮길 소지도 있습니까?
그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누차 그린벨트 지역 내 땅 사기가 실질적으로 힘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땅을 구해오너라’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일단 주인이 감정가로는 절대 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심리나 실제 보상가가 엄청 높은데 감정가를 갖다 댔을 경우는 거의 안 팔기 때문에 매입 의사가 어느 정도 타진됐을 때 하는 것이 맞는데, 덜렁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수십년 해 왔으면 그런 경험들은 충분하게 했을 텐데, 하여튼 앞으로도 일을 추진할 때는 땅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고 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다.
그런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땅을 협의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야 땅을 물색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부지에 대해 옛날처럼 사전에 기본승낙을 하거나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 지면 업무 진척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렇게 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국ㆍ공유지가 매입이 쉬우니까 그것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지역의 일반 논밭을 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정책을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지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조율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불신을 받게 되고, 이것보다 더 적격지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심리마저 우리가 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처음 고려했던 최적격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안 쌓이도록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추진하는 과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일을 하고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19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선진지 비교견학이 대충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류재건 의원
주로 어디에 며칠 정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중국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원을 많이 해서 단체로 가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약 50만원 정도 계상하고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0만원씩 10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교통비라든지 숙식 관계라든지 충분한 선진지 비교견학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사실 5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적어도 1인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우선 목적은 지방세과 직원들은 다른 과로 못 가고 오로지 지방세과에서만 근무하면서 세정업무만 맡고 있으니까 자아개발을 한다든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구ㆍ군간에 교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 때 우선 적은 돈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라도 가서 보고 …
의장 김진영
선진지라는 것이 선진국 형태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의장 김진영
국내에도 선진적으로 잘 하는 자치구도 있을 것이고, 또 50만원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외여비로 편성해서 장소는 5개 구ㆍ군이 알아서 정하고 돈에 맞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협의한 결과 10명 정도 나오는데 환율이 변동되고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고유가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능하면 이 돈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쓰라고 늘 주장하고 공문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1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저희들이 일단 태국 쪽으로 정했더니 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사기진작책이라고 하지만 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외유성 여행으로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세정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류재건의원 얘기는 굳이 인원수로 돈을 나누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될 수 있고 직원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10명 정도 갈 수 있겠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바깥으로 비치는 것이 외유형 여행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서 실제 경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중국 동북 삼성 쪽으로 갔다왔는데 시에서 매년 이맘때 한 명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두 명으로 늘려서 시 예산으로 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세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추경에도 시에서 반영을 시켰는데 거의 1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중에 각 구ㆍ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남아든 중국이든 가서 세원 발굴하는 기법을 배워올 겁니까, 뭘 배워 올 겁니까?
놀러 가는 것으로 밖에는 안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과 이동이 별로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순서를 정해서 제대로 된 곳,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을 여행지로 잡아서 그야말로 선진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런 측면에서는 시에서도 상당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경비에 걸맞는 새로운 세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몇 명이 가든 시에서 인원을 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개 구ㆍ군이 전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틀리게 각 구ㆍ군에 차이를 많이 뒀습니다.
우리 북구는 500만원을 받았고 남구와 중구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문은 왔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체납활동이라든지 시세 징수하는 금액이 남구 다음으로 2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내려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여행 기회가 타 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잦은 것 아닙니까?
실제 세정업무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지 않으면 추진되기가 힘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10명이 기간을 정해서 간다면 업무가 일부 잠시 중단이 되거나 진척이 안 될 부분도 있으니까 소수 정예로 해서 제대로 배워 오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지만 기획을 해서 여행지까지 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지요.
김재근 의원
시에서 예산도 주고 일정이나 목적도 일방적으로 잡는 것 같으면 우리 구만 별도로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입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를 활용해서 보태 쓸 수 있는 것은 신축적인 묘를 기하려고 합니다.
하인규 의원
1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978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현재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과세대상 조사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그것하고 연계도 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백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두 사람이 과세자료를 정비하거나 그 내용을 전산 입력시킬 것인데 978만원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현재는 3월15일부터 4개월간으로 되어 있어서 7월15일쯤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1,500만원 중에 일부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500만원이 모자라니까 200~300만원을 보태고 나머지 1,200만원으로 올해 연도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을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당초예산에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조사로 1명이 90일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같이 연동돼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인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앞에 1명은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되는 부분으로 이미 끝이 났고, 2명 쓰는 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쓰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우리 구민의 호적민원과 재산권을 관리하는 지적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30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 지적측량 도근점 측량수수료가 317만2,000원 되어 있는데, 도근점을 표시해 놓으면 여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도근점을 많이 할 것인데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현재 저희 구에 도근점이 약 1,079점이 있는데 연초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도근점이 표시된 토지 소유자, 각종 언론 매체, 동사무소 등에 우리가 유지관리에 따른 공문을 보내서 파손이나 망실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보통 도로시설이라든지 하수구사업 등을 할 때 측량기준점을 망실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여러 번 주지를 시키고 있으나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교통과라든지 우리 구청 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망실한 것을 복구하려면 그에 대한 설계비를 더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나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올라가는 것이나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하더라도 지적측량은 지적부서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니까 …
실질적으로 각종 도시개발이 빈번한 곳에서 이런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구청 내에서도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간단 말입니다.
만약 개인이 도근점이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시설투자에 대한 것을 구에 납입한다든지 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사실상 개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에 대한 복구비를 구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중장비를 통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발견이 안 돼서 망실되는 부분도 있고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동도시가스라든지 각종 통신공사, 한전이라든지 인도 보수하는데서 망실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홍보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정착이 안 돼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1회씩 실태조사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부 업무를 보는 인력도 빡빡한 상황에서 공사장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여기에 따르는 부과라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아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우리 구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때문에 도로에 있는 것을 한번 봤는데 관리가 좀 허술하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표시를 아주 강하게 해 놓던데 우리 구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표시가 없습니다. 지름이 동전보다 조금 크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에 굴착을 하는 데가 있으면 신고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부과를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제재가 전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신고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어쩌다 신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즉시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절차에 의한 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지적공사라든지 입회 하에 복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근점 관리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관련된 실ㆍ과에 서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1,700개 정도의 도근점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북구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려서 1,700개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로 공사로 인해 많이 훼손되는데 그러면 굴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건설과와 사전 협의가 된다면 이중 돈이 나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어차피 굴착을 해 야 된다면 복구에 대한 부분이 당초 도로 공사하는 설계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근점 복구비가 별도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에 포함되는 예산이나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망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예산이나 똑같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그 지점에 해 버리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도근점 표석에 대한 예산은 하나에 4,5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도근점을 측량하는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것이 이것을 옮겼다가 다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지는 못합니다.
1㎝가 이리 오던 저리 가든 간에, 도근점은 ㎝로 다루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는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앞으로는 주의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지적계에 오래 몸 담고 계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28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해 왔던 도근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금까지 훼손된 도근점이 있다면 변상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도근점을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전에는 민원실 근무복을 따로 두고 차별화하다가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근무복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대두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그 뒤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또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창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의장 김진영
그 다음에 제적부 D/B 구축이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남구는 이미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구ㆍ군에는 이번 추경 때 일률적으로 전체 다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5개 구ㆍ군이 같이 구축하면 더 쌀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표준시스템에 대한 표준설계서는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구도 돈이 다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단가는 똑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축비가 5개 구ㆍ군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표준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작성비는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 올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전산협동조합으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이 넘는데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될지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같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호적사무라는 것이 어차피 국가사무인데, 이것은 위임사무라고 봐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비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전부 구비로 부담을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저희들도 호적이라든지 지적은 국가고유 사무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적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남구만 예산이 통과됐고 나머지 다른 구는 아직 안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다른 구는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적선독취기(캐드게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하나의 측량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프래니메탈이라고 해서 도면에서 각 굴곡점마다 빙빙 돌아가면서 면적을 측정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도면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각 굴곡점마다 좌표에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분할하게 되면 각 경계점에 좌표를 생성해야 되니까 좌표를 생성할 수 있게 기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자에 있는 것은 면적과 거리만 나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소유권에 대한 경계는 좌표로서 인정을 하니까 좌표를 독취할 수 있는 기계가 방금 말씀드린 지적선독취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의장 김진영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과장 성낙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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