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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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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6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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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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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공공도서관 신축은 연암동 아람마트 위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지주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규모가 권역별 도서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큰 도서관입니다.
의장 김진영
부지가 별로 크지 않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부지는 3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공원이 5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로 판단됩니다.
이재경 의원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연암동 것은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농소1동 작은도서관은 장기 집행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공유재산 취득이 같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연암동에 공유재산을 올해 취득하는 이유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반영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성의 부족으로 국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농소1동 작은도서관도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재경부 땅으로써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기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에 지주와 충분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근을 봤을 때 지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지주 입장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주와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 전체가 공공도서관 하나로 묶여서 계획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년공부방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의 태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도서관을 자주 찾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사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보려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안 갖췄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 대학도서관과 연계하는 문제, 또 열람실이 실제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과연 공부를 하러 오느냐는 부분에는 대부분 의문을 표시한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해방구로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료를 더 확보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서 공부하라고 도서관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든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설계가 돼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열람실이 주가 돼서 아이들 공부방 또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돼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 설계가 대부분 개략적인 평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당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땅이 310여평이라고 해서 연건평 등을 봐서는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앞에 근린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으로 두고 근린공원에 가서 논다든지 하는, 물론 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염포권, 농소1동, 농소3동 공공도서관까지 해서 4개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기획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가능한 데가 있다면 건물을 복합건물로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도서관전문가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결과 도서관 열람실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의 박물관 형태로 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열람실을 없애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들이 열람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설계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규모가 800평이라고 하면 현재 추세로 엄청나게 작은도서관인데 적으면서도 내실 있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실이나 이런 관계도 전문가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그 주위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그것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곳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서관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의장 김진영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 도로가 8m 정도 될 것인데 한 면은 주차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람마트 뒤에나 옆으로는 도로가 좁아서 아이들이 위험한데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인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건립이 되면 사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강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물론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라기보다 실행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정 평가에 따른 금액 차이라든지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들은 사전에 끝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지주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은 설사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나 공사기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전에 가계약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협의를 이루어 놓고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송정초등학교에 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안 옮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물론 제안이유야 타당성이 있고 구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들 대다수가 지적하는 부분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나 확보된 부지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규모로서 정확할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3년만 더 흘러 북구 행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이 규모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예산에 얽매이거나 시기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서 최소한 10년이 넘어까지라도 교통난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민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지주가 다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협의가 돼 있다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뜻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기나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앞으로는 총무국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2동 농소어린이집 신축부지는 매곡3단지가 들어가면 8차선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재검토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차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8차선에 바로 붙여서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인도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물론 인도에는 여유가 있겠지만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인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물론 통제야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도 여기가 훨씬 비쌀 것인데 굳이 이 부지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도로관계 때문에 다른 부지도 생각해 봤는데 주민의 동향을 파악했을 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이 보통 그 주변 애들입니다.
50% 이상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로써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버스를 운행하나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들을 걸려서 보내거나 하는 주민들도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런 애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조금 멀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런데 부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300평 정도 되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8차선 도로일 뿐만 아니라 주로 다니는 차들이 대형화물차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유치원을 그런 8차선 대로변에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차로 다 운행을 한다면 위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크게 없는 것이지요.
통학 시간이 5분 내지 10분 정도 같으면 그 정도는 인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안전을 위해서 옮기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예견이 됐다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사립어린이집과 마찰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사립어린이집이 국ㆍ공립이 옆으로 오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민원 부서에서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300평 정도의 규모라면 안전 관계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면적이 300평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류인목 의원
8차선 도로에 시속이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거기서 차가 진ㆍ출입을 하는 것만 해도 위험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재근 의원
구립유치원은 애들이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류인목 의원
차가 진ㆍ출입만 해도 벌써 그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일단 이것은 기존 있는 부지에 더 추가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운동장이 제법 나오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합해서 300평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도로에 안전휀스는 다 쳐야 될 것이고 8차선이나 6차선 이상 도로 같으면 인도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옮긴다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된 대로 승인을 하고 안전문제는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험성을 더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도 도로가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승인을 하고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나올 텐데 류인목의원 지적한 대로 안전문제도 고려하시고, 아까 지적했던 화봉동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잘 정리하셔서 계획될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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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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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청 내에 당직을 안 서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농림수산과에서 산불상황근무를 하거나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근무를 할 때는 당직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직은 안 서는 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과도 다 같이 섭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마쳐서 일직 서는 것이 평일 오후 6시에 마치고 서는 것보다는 많이 서니까 3만5,000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이전에는 보통 때는 3만원을 주고 토요일 당직수당은 3만5,000원 줬었는데 근무시간이 보통보다 5시간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시간이 너무 기니까 직원들이 두 개 조로 나눠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직을 하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숙직을 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것 같으면 토요일은 3만원씩 두 개 조가 되니까 6만원이 나간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지금은 3만5,000원인데 그렇게 되면 6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침 9시까지입니다.
이재경 의원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평일 당직은 아침에 가서 쉴 수가 있는데 토요일 당직은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업무 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것을 두 개조로 하자는 뜻입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4명이 1개조로 당직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평일에는 4명이고 일요일은 5명이 서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평일날 4명이 서면 그 다음날 퇴근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당직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상으로 비교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직 근무를 4명이 서고 그 다음날 퇴근을 하게 되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저희들이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찾으면 당직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던데, 현재 남구는 우리처럼 운영하지 않고 보안시스템을 적용시켜서 당직 근무를 최소화 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보다 예산도 적게 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남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청사 외각 순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당직을 두 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를 봤을 때 추가로 예상되는 금액이 저희들 판단으로 3백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번에 도난사고 있고 난 이후에 캡스도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캡스는 그 전에라도 설처되어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당직 근무자는 전보다 더 늘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인규 의원
매년 그대로 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래서 청사외곽 순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고 용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인규 의원
도입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 판단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을 보더라도 남구는 외각 경비를 하는데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들던데, 우리 북구는 당직비가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당직을 하고 다음날 근무를 안 하고 쉬면 당직비를 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줍니다.
하인규 의원
다 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상으로 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을 3만원 주거나 3만5,000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당장은 7월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캡스하고 단가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과에서 제도 개선을 계획 중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연간 부담액이 281만원이 들든 300만원 추가분이 들든,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지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고민하고 협약을 체결해야지요.
무작정 해 놓고 필요하면 또 돈 달라고 할 겁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니까 엄청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차라리 경비 용역을 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을 안 하고 경비 용역을 준다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누차에 걸쳐 수당이니 이런 것을 보상적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 살짝 바꿔서 …
내년 1월1일 되면 또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지도 모르는데, 바뀌어 나가는 것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이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그냥 땜질식으로 바꿨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의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서 그 방법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챙기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기간 내에 양자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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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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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이번 정원조례에 기적의도서관에 해당되는 정원도 포함돼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상용까지 5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농소3동 도서관은 언제 개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내년 1월쯤입니다.
김재근 의원
거기에도 인원을 또 충원해야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심의했던 공공도서관 인원도 다시 충원해야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운영은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직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직영으로 운영하되 위탁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만약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원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현재만 해도 도서관이 4개이고, 앞으로 양정, 염포, 강동권이 들어서면 7~8개의 도서관이 운영돼야 되는데, 한 도서관에 최소한 4~5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40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각 구?군의 도서관운영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평수에 따라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부터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선심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공공시설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직영으로써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예산 부담이 늘어나서 위탁운영 체제로 가야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삽입해 놓겠다는 것은 상당부분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위탁운영 체제로 가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영체제로 가든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직영체제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희들은 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도서관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위탁을 줬을 때는 도서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전문 사서직이 공채로 들어와서 근무해야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책읽기운동본부에서 될 수 있으면 민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와 마찰이 생기는 분야가 있는데, 그렇지만 민간위탁은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관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4~5명의 사서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권역별이나 작은도서관은 다릅니다.
다 합쳐도 구의 도서관 하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4,50명 넣어서 …
주민들 2만4,000명, 3만1,000명씩 관리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역할론이나 인원 조정론이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도서관을 건립해서 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직원을 두지 않으면 관리가 힘듭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에 문화공간을 많이 설치해 주지요. 거기에 예산만 지원하고 인력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도 잘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란 명칭을 붙이게 되면 벌써 관리 규모나 운영의 경비가 들어갈 것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이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북구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타 구에 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도서관을 두고 또 큰 도서관을 둔다는 취지인데, 현재 200평 정도의 규모를 관리 운영한다면 이 정도의 최소 인력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근 의원
하나만 보면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4~5명 정도의 사서직을 두는 것이 맞지만 예상되는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파트별 문화공간에는 사서직이 필요 없이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되고,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붙은 곳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질 높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파트 문화공간하고는 규모라든지 틀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어쨌든 수요 대상자는 결국 주민인데, 물론 한 군데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벌써 몇 군데입니까?
오늘 조례를 만들고 나면 2년 동안 공무원이 거의 100명 늘어나는데 정원 인원만 86명이 늘어납니다.
그 속에서 사서직 20명 정도가 도서관 관리직 공무원으로 충원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타 구?군도 그런 규모의 인원을 두고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현재 북구에 도서관이 없고 또 새롭게 출발하다보니까 2년 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구에 도서관이 전무한 실태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경 의원
과장님 결심은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조례안에 수탁이라든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의 심의가 제출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부의장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줄 목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공무원도 줄일 수 있고, 예를 들어 대동아파트는 사조직이 해도 관리체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맡아서 영구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누구라도 서류만 제출하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다가 나중에 감축시켜야 되는 입장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위탁을 줬을 경우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로 흘러가면서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선심성 행정이 우려됩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공공도서관운영 목적으로 전문직을 고용하면 되지만 만약 위탁으로 할 경우는 위탁자가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위탁이 돼도 관리하는 공무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위탁을 둔 근거는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자체가 매번 제정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거를 두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의원
위탁을 줄 때 선심성 행정이 문제가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준 것 중에 선심성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재근 의원
도서관관련 인원충원 계획이 8명이지요?
6급 2명, 7급 2명, 사서직 4명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6급 1명, 7급 1명, 사서직 2명, 단순노무 1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 나름인데 권역별 도서관이라면 범위나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상 도서관 기능이 도서대여, 책읽기정도로 국한돼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조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문고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다른 도서관처럼 운영하면 오히려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 정말 기적의도서관 에 걸맞는 운영조례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기준과 관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접합시키지 말고 북구 나름대로 권역별 도서관을 만든다면 권역별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만들어 내고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모범적인 행정이고 북구의 특수성인 것이지, 명칭만 바꾸고 똑같이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고 모범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4조 기능에도 보면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평생교육의 주최 등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린이도서관입니까?
물론 운영위원회 기능이나 역할, 위원 해 촉, 위촉 등은 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영체제로 가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싶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절차를 밟아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제정조례안에 넣어둔 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관이 수시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직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을 증원시켜 놓고 다시 감축시키는 것도 어렵운데, 만약 정원을 감축해야 될 경우 조례개정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순간에 수탁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볼 때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볼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도서관은 권역별로 지어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도 적정인력, 적정경비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권역별로 만들어 놓고 운영은 방만하게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공무원 374명으로 출발했는데 2년 동안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이제 인구 겨우 1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임기 마칠 때쯤 되면 약200명은 증원해 주고 가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적정하게 충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늘여 놓는 다면 행정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공무원 숫자는 결국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저희들이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권역별 도서관을 계획해서 지을 때는 구 단위에 중심 도서관을 두고 지역별로 분포하는 것은 북구가 제일 처음 구상한 것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부의장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수탁으로 가게 돼도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에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도서관을 짓기 전에 걱정부터 너무 많이 하면 차라리 도서관을 짓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시는 말씀은 운영 과정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관을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려면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원문제는 마지막에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수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지금 방침은 직영이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예.
류인목 의원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조례가 제정되면 마련합니다.
류인목 의원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자 측면이 전혀 고려가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해 준다면 담당자들과 의논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를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통과되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모든 준비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규칙에 삽입한 부분은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충분하게 잘 하겠다니까 제3장 전체를 삭제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읽기운동본부에서 건립해서 우리에게 기증하는 것인데, 사실 조례를 만들 때도 책읽기운동본부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주관대로 조례를 제정하 고 또 강력하게 위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도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개관을 못하고 미루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책읽기운동본부와 수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인데, 제3장의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고, 앞으로 직영으로 인해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는 처음부터 운영의 원칙을 세우라고 했지요.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위탁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서관장도 자기들이 추천하고 모든 인원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도 요구하는 부분이 조례에 위원회구성을 보면【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습니다.
전문성 있게 하려면 책읽기운동본부에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원을 채용해 놓고 일하다가 책읽기운동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고 위탁으로 가야된다면, 그래서 제3장이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읽기운동본부에서는 우리에게 인수만 해 주면 더 이상은 …
김재근 의원
관장 임명권도 자기들이 가진다고 한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장을 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6급 공무원을 뭐 하러 배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그 관계는 …
김재근 의원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리했습니다.
직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공도서관이 다시 들어서게 되고, 물론 책을 다루는 종류가 다르지만 어린이도서관 사서직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니까 증원해야 될 여력은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건물을 짓고 완성되는 단계 이전에 책읽기운동본부 의도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류인목 의원
기적의도서관 중에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제천, 진해시, 청주시입니다.
류인목 의원
세 군데와 비교를 해 보면 프로그램 우월성도 드러날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입해서 위탁의 근거조항은 두고, 실제로 우리가 덜 뽑으면 됩니다.
나중에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2년 후에 결과를 관찰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운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제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예산절감입니다.
그런데 직영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 규모나 전체적으로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2년 후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근거조항은 지금 정도의 원안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6년6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2년이니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김재근 의원
수정안이 나와서 논란이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낸 수정안은 철회하고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6월25일이 준공이고 또 7월중에 개관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문화공보과장은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그럼 결국 인원이 증원되지 않고서는 운영체제가 어렵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책읽기운동본부에서는 운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관장 내정만 하고 그 외에는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책읽기운동본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생기니까 공무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된다, 다만 관장은 민간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우리 조례에는 6급 공무원으로 돼 있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일단 이 관계로 인해서 논란이 됐는데 …
김재근 의원
상용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관리인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부수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직급별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6급이나 7급에서 책임자 한 명과, 직접 대민 업무를 보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8,9급이 필요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6급이 한 명 있어야 …
김재근 의원
책임자 6급이 한 명 있고 또 책읽기운동본부에서 민간인 관장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요구하고 있지만 배제를 시킬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배제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책읽기운동본부에서 가져온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책읽기운동본부와 위원회에서 합의계약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관장으로 적합한 자로 인정한 자’로 돼 있고, 우리는 ‘구청장이 적합한 자로 인정한 자’로 돼 있습니다.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다른 시?구?군에 어린이도서관 조례안을 참고해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하는데 조금 전에는 조례까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8조 관장임명권과 조례안이 안 맞으니까 이대로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정원조례에 다시 나오니까 의결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탁받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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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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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명색이 행정기구설치를 개정하는데 달랑 자료 3장 가지고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껏 신?구조문대비표 하나 붙여놓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3장의 자료로 이 많은 기구를 개정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제대로 심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금 전에 나눠준 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이 자료는 방금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리고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전에 제대로 검토돼서 심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챙겨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재근 의원
민방위재난업무를 총무국의 민방위재난업무로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해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재해업무는 그대로 있고 재난업무는 민방위담당으로 갑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 행정이 지금까지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바꾸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안하는 이유처럼 혼란도 없고 말 그대로 논스톱 체제에 의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완벽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해 오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표본이 되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건축과를 허가과로 변경하면서 환경위생과의 오수업무, 도시교통과의 도시개발 GB업무, 농림수산과의 농지형질 변경허가 관계를 논스톱으로 하다가 각 실?과로 환원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내려가 있는데 실제로 인력 활용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전체 7개가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신설입니다.
의장 김진영
핵심분권담당에 6급 1명, 기적의도서관 1명, 농소3동 도서관 1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그럼 담당이 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6급에 7명이 증원됩니다.
하인규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정원조례에 문제가 생기면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안 심의 다음에 정원조례를 할텐데 거기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허가과에서 건축과로 바뀌고,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이 민방위재난담당으로 명칭만 바뀌지요?
그 외에는 증원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농림수산과에 공원녹지담당이 신설되면서 건설과의 재난관리담당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즉시민원처리담당과 허가과 도시미관담당이 통?폐합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증원과 관계없이 담당만 바뀐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핵심분권담당이나 기적의도서관에 인원이 증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사일정 5항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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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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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442명입니다.
하인규 의원
보정 인원까지 해서 472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하인규 의원
현재 총 인원이 424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하인규 의원
그러면 472명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다 채우라는 업무규정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설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북구에 공무원과 정원외인력, 상용, 임시직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은 정원과 정원외인력만 관리하고 있어서 각 실ㆍ과에서 일용으로 쓰고 있는 인력은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유야 어쨌든 구청에서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력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맞추기에 급급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원외인력도 100명이 넘고 임시직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원외인력을 빼더라도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으로 정해 놓은 그 숫자만큼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연차적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은 해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권역별 도서관을 아직까지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에 오픈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새로 신설되는 혁신분권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수급계획에 없는 부서라서 예측을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하인규 의원
결국은 인원을 충원하게 된 취지가 표준정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각 동에 6급 담당이 나가 있는데 6급 담당이 없는 동도 4개나 되고, 또 인력도 부족해서 더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동 인원이 뭐가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정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얘기치 못한 인력 소모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을 간다거나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개 동에 동장을 제외하고 6,7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가고 병가 내고 하면 실질적인 근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인규 의원
저는 집행부에서 인원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염포동에 인원이 8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7명입니다.
하인규 의원
1명이 120일인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현재 8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장을 제외하고 남자 직원 1명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배치를 잘못한 것이지, 어떻게 숫자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물론 배치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는데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하인규 의원
이번에 36명을 또 증원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총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아무 불편 없이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이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보정 인원까지 합해서 470명 같으면 임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인원을 포함해서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되지, 그 인원은 그대로 다 쓰고 정원도 다 맞추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렇게 충원을 하니까 자꾸 인력을 늘리는 것처럼 비치는데 북구는 당초 출범할 때부터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범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그것을 적은 인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6명이 도서관에 배치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8명이 배치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대로 배치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도서관에 8명이 배치되는 것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권역별 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안을 잡기도 어려웠고, 또 기적의도서관이 7월에 당장 오픈을 한다는데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6급 1명과 그 밑에 7급 1명, 사서직 2명을 충원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문화예술회관에 공무원만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6급 1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전부 정식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계약직 3명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급수별로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어서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방대하게 한다면 앞으로 권역별 도서관이 생기면 계속 4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개 도서관에 4명 정도,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도 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다음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연암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북구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거기에도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거기에도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만약 염포ㆍ양정권에도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도 4명 정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농소1,2동에도 도서관이 생기면 4명씩 있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남구나 중구에도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개 도서관에 32명에서 3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구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전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북구도 출범 당시에는 도서관이 없었는데, 신설되는 도서관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남구 야음동에도 도서관 공사를 하나 더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 부대시설을 짓는 겁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지어놓고 이렇게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도대체 구청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도서관 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도서관 3개를 계획하고 있고, 기적의도서관과 본 도서관 하나를 해서 전체 5개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충원 계획에 전부 행정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6급은 다 행정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6급은 행정직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안 하고는 …
김재근 의원
그런 논리로 정원을 늘려놓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또 다른 논리를 갖다대고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지금쯤 안배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일방적으로 행정직만 늘려놓고 다음에 전문가나 기술직이 필요하면 그때 또 늘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은 행정직이 필요해서 행정직만 늘리고 다음에 기술직이 필요하면 그때는 기술직만 또 늘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이번 정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도서관에 사서직인데, 현재 정원에 사서직 2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정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것이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는 이 외의 증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또 증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미리 정원에 올려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벌려 나가면 결국은 경상적경비가 사업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을 펼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현상유지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현재 벌여놓은 것만 하더라도 경상경비에다 들어가고 사업비 예산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인력수급 계획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서는 결국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항시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되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면 좀 달라지고, 앞으로 계속 시설을 늘려가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
의장 김진영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보정정원하고 다하고 나면 12명이 남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12명까지는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북구청에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다 합해서 여유 인력이 12명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472명까지는 보정인력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지으면 또 늘려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시설이 늘어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만약에 4명까지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구가 민선2기 출범하고 난 뒤에 이 정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정원외인력 15명 포함해서 103명이 늘어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23%라고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아까 하의원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요구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도서관 문제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치적 위주보다는 현실적으로 상징적인 건물을 하나 짓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막무가내로 권역별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방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외형은 도서관인데 기능은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집행부 하부기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권고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제 와서 부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원이니까 충원해 달라는 것은 억지 아니에요?
하인규 의원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45명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을 빼면 36명 정도로 보통 280일, 240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나 마 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을 하더라도 필수 요원으로 책임자라든지 한두 명씩 해서 …
어쨌든 표준정원제 하면서 작년에 49명이 들어 왔고 올해도 일정 부분이 들어갈 것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용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각 실ㆍ과에서 수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전부 그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표준정원제 내려왔다고 그것대로 다 쓰고 …
표준정원제는 어떤 형태에서라도 업무 등을 다 감안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하인규 의원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인규 의원
정원외인력이 105명인가 별도로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36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일시사역하는 부분은 다 쓰고, 물론 정원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표준정원제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정원은 정원대로 늘리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썼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현재 일시사역 하는 부분은 아마도 단순노무,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계절적으로 할 것 같으면 120일이나 될 것인데 이것은 전부 280일이고 120일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280일 같으면 매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은 그렇지만 280일은 매년 계약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36명이라고 한 부분은 전부 280일이고 120일, 50일, 90일 등 그 외에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표준정원은 표준정원대로 늘어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기획정책담당 오광희입니다.
일용 부분은 업무 성격상이나 특성상, 그 다음에 일부 기간동안만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한 달 동안 일부구간에 대해 어떤 조사를 위해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새주소부여사업하는 것도 일정기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채를 통해 인력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회사처럼 일방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공개채용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 기적의도서관에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될 인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기적의도서관이 7월부터 개관이 되는데 사서직이 아마 10월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명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도서관이 생기면 그때도 인력이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려고 1명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정원이 충원되기까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력을 써야 되겠지만 정원이 충원 됐고 정상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전체 도서관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기적의도서관 하나만요.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행정 6급 1명, 7급 1명, 사서 2명, 일용 1명해서 5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일용 1명이지요?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예.
김재근 의원
그러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건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직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 인부 쓴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매표관리 1명이 있는데 매일 매표관리 해야 될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정원들이 왜 못합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강좌 회원관리 1명도 이런 계획으로 갖다 씁니다.
건물 관리나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또 일시사역인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정원 4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받아 놓고 재료비나 정원외인력으로 해서 또 쓸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청소라든지 환경조성하는데는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의회에서 몇 번 주문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이때까지 보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해요?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업무 특성상 실ㆍ과 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익 활용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정원 49명 충원하고 난 뒤에 정원외인력도 18명이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일시사역인부도 36명 늘어났지요?
정원이나 그 외 인원이나 똑같이 늘린다고요.
최대한 정원도 줄이고 그 외에 유연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인원을 쓰는 방법도 아니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양산해 내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충원하고, 처음에행자부 표준정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행자부 표준정원 지침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막 증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69명 충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 표준정원 때문에 49명밖에 충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그때 당시에는 67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지침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낮게 조정하다 보니까 49명만 했고, 올해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인력이 늘어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인규 의원
물론 건물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데 각 실ㆍ과에서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인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다 빼고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이 생길 것 같으면 필수요원 한 사람만 가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재배치하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하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고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가 없다면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하지, 우리 자체 고정 인력처럼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80일이 많다는 것은 아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새번호여부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인규 의원
민원실에 280일간 근무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140일, 90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용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적의도서관에는 이번에 정원외인력을 한 사람 늘려 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상용직은 안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원외인력이 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280일 근무하다가 끝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280일이 끝나면서 일이 끝나는데, 그 대신 이번에 확충하고자 하는 인력은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 36명이 늘어나는데 사서직 4명 밖에 더 씁니까?
두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왜 정원외인력을 쓰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계획대로 인력이 보충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장 7월에 기적의도서관이 오픈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해 놓은 인력이 우리 계획대로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재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매표관리나 인원관리는 한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늘리겠다는 것은 …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상경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늘어납니다.
그런데 충원한 만큼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면 무리가 좀 있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수, 동수, 공무원 수도 들어가는데 공무원 수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1년에 공무원 1인당 2,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정교부금이 할당될 때 기본적으로 면적과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인구는 조금 늘어났지만 면적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구 증가율에 따라 공무원 수 증가율을 대비하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합니다.
김재근 의원
늘어났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인정합니다.
김재근 의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정교부금에서 경상경비를 대체하겠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충분히 충당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
김재근 의원
결국은 재정부담이 늘고 경상경비로 다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안을 내기 전에 하인규의원이 앞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수기간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감사계를 시켜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 했던 명확한 사유와 대상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하고 정원은 표준정원인 18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기적의도서관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켜서 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이 36명이 올라왔는데 표준정원제로 한다면 18명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예. 현재 표준정원이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442명인데 현 424명에서 18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이 442명에 18명이 부족하니까 18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으로 정원의 총수를 442명으로 고쳐야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12명으로 돼 있는데 430명으로 고친다는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예.
의장 김진영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계는 부결보다는 심의보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만 심의보류하고 정원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두 가지다 심의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하고 인력이 맞물려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원은 18명으로 조정해 주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심의보류를 해 주면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표준정원제 증원하는 부분과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으니까 전체를 같이 보류시켜 주면 이후에 다시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김진영
조직부분은 심의보류 할 수 있는데 인원은 여기에서 결정하면 그 인원으로 조직을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변경에 대한 것은 심의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직만이라도 심의보류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인원은 간담회에서 표준정원제에 명시된 대로, 그러니까 보정정원은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사전에 간담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정원조례와 관련된 것은 심의보류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올라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단지 부결시키느냐 심의보류냐의 차이입니다.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것은 정원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부결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 부결을 시키거나 보류를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8명 증원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대해 두 개로 축소할 수도 있고 세 개로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만약 부결하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원은 36명으로 조정해서 부서별로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내에 조정 작업이 가능합니까?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공무원채용하고 나서 기간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로 결정했는데,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적의도서관은 인원이 빨리 충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조직 개편하는 부분도 6월 말까지는 조치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내일까지 안 됩니까?
회기일도 무기한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 회기가 9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장 성낙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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