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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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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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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구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이재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5월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고, 6월3일 윤임지의원으로부터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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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6.10~6.19(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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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인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지방세 일부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9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65억7,600만원 대비 9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억6,500만원이 증액된 751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10억원으로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2,900만원,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9,9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4,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37억300만원, 특별교부세 9,9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는 특별교부금 9억5,000만원,보통교부금 11억3,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방양 여금은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분에 반영하였고, 의존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단가인상, 기술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과 공공근로사업 외 국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총 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의원활동비 인상분 5,200만원, 6급공무원 장기 위탁교육비 4,00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 등에 8,600만원, 사격실업팀 인건비 6,400만원, 문예회관 강사료, 구정홍보비, 강북교육청사 임차료, 시책추진 해외경비, 헌수운동 추진등을 반영하여 경상적경비로 총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100만원,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억5,000만원, 솔라2004 태양광사업 13억원,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3억원, 장애인시설운영, 요양시설 신축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17억8,600만원, 동천수해복구공사 구비부담분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산로정비 등 농축산, 산림분야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2003년 여성정책우수기관인센티브 2,000만원, 2003년 수해복구 지원에 7,9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산사태복구공사에 3억5,000만원, 매곡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무룡산 헌수운동 기념동산 조성 2억원, 상안동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2억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1억원으로 총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바이러스 차단시스템구입 등 정보 통신분야에 9,700만원, 효문동사무소 주차장부지 관련 건축물 및 이주 보상비로 9,600만원, 강북교육청사 시 설개?보수비에 4,10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1억7,000만원 삭감 및 시설 물품구입비에 5,200만원, 제적부전산화사업 8,100만원, 염포 소3-1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에 7억6,000만원, 헌수운동 지주목, 비료 등 구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25억5,800만원 대비 1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9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4개 분야에 총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6,9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대부료, 과태료수입 등으로 총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안건
4.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진영
의장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강동동 윤임지의원께서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서 사전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을 미리 적어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하고있는강동동인구의증가및유입을 위한방안및대책에관하여-
윤임지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출신 윤임지 의원입니다.
제3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을 다해 가고 있는 시점에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소신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자책하면서 위기에 처한 강동동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미 울산광역시장 및 북구 국회의원 그리고 북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지만 더욱 명확하게 이상범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강동동은 수 백년, 수 십년 강동동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고장으로써 북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보배와 같은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선거구와 행정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의 인구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생존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차기 선거구에서 인구수 미달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얼마 가지 않아 행정동으 로써 강동동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강동동 주민들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형식적인 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모순이자 강동동 지역주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바탕하여 지난번 진정서와 기자회견에서 시장?국회의원?구청장 그리고 관계 기관에 강동동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제72회 임시회를 빌어 이상범 구청장에게 좀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행 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선거법 제23조에 의하면 독자적인 선거구로써 인구 하한선이 도?농통합 형태의 일반 시의 경우 면단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1,000명인데 반해 광역시내의 도농통합형태라도 자치구의 경우는 6,0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주민의 삶의 형태가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즉, 우리 강동동과 울주군 여타 면들과 비교하여 도시기반시설이나 경제 활동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북구에 편입되어 면이 동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을 두고, 인구 하한선 편차를 6:1로 두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률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구청장의 견해와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동동이 울산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근접성과 경치가 아름다운 고장임에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정주(定住)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시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교육문제와 문화?복지문제일 것입니다.
교육문제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닐지라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강동동에 살면서 여타사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소외된 강동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투자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동동은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이라는 미 명하에 소리만 요란하였지 광역시 이후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나 지역개발만 막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리적?자연적 환경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성 없는 난(難)개발을 부추겨서도 안되지만,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땅’을 방치하고 규제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동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건축 및 토지규제를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과감히 완화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기에 처한 강동동의 현실이 비단 강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고 활기찬 미래 ‘북구의 위기’임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14만 구민의 대표자이자 강동동을 아끼시는 이상범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진영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윤임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구청장 이상범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의원께서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임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독자적인 선거구로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02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인접 동과 통합될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강동동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구청 입장에서도 교 부세지원 기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임지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크게 공선법을 개정하든지, 강동개발을 촉진하여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모두 구청 차원 에서 해결하기엔 그리 쉽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인구 기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지역으로서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이 동이냐, 면이냐에 따라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6:1 편차를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라도 여건이 농?어촌으로 형성된 지역은 면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공선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원을 비롯한 강동동 주민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면 주민들의 서 명서에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농통합 형태의 자치구인 우리 구의 특수성이 공선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도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투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해결 당사자는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청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강동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결과 대략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교육, 월성 원전지역 혜택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주민들로서 이들에 대해선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도록 주민등록지 기관과 공조해 나가는 한편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동지역에는 2~3개의 가칭 개발조합이 구성되어 환지 방식의 주민개발이 추진되어온 것도 사실이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2004년5월17 우리 구에 접수하여 현재 행정의견 수렴 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방식이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강동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위락?휴양?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전원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우리구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윤임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구청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 그리고 강동동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공동보조를 같이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생각할 때 단지 의석 하나의 문제 또 인구가 좀 줄어들면 옆 동과 통합되는 쪽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동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임지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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