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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3회

본회의

제7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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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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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4년 06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 6.의장선거의건 7.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3.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 제출) 6. 의장선거의건 의장(하인규)당선인사 7. 부의장선거의건 부의장(이재경)당선인사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 입니다.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2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하인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6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2일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었고, 2004년 7월8일자로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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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3회 울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6.30~6.3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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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하인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2회(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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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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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질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도 많이 했는데, 다섯 가지 사유가 개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의 의견이 있어서 세 가지만 수정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해도 기관경고 등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기간이 미도래된 동절기 근무연장 등은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울산광역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구와 같이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
우리 구가 옛날에 기관경고를 한번 먹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김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불이익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회기에 두 가지 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데 행자부에서 개정될 기미가 보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당초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부분 중 비밀엄수조항 일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근무기간 삭제와 연가 축소 문제는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근 의원
근본적으로 노조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 것은 수용을 하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면, 만일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또다시 공무원들에 대해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자부와 마찰이 생긴다거나 시나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섯 가지 안을 상정해서 노조 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가결을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세 개만 달랑 올리니까 그때 간담회에서 안건 처리를 안 하기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던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말이지만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근무’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의해 결정해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갈 필요는 없다, 단지 7월1일부터 적용돼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정된 이 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됐던 것이니까 여기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중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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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
자매결연체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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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2003년10월31일 중국 장춘시 녹원구에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녹원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거기에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재단이나 울산광역시, 장춘시 해외사무소를 비롯해서, 물론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녹원구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 또 우리 구와의 협력 관계 등을 믿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도 충분히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녹원구 지역특성이 자동차산업과 도농복합지역의인 우리 구와 비슷하다는데,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구에 좀더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류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다가 싫으면 그만 두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내 놔 보십시오.
직접 가 보지도 않고 뭐로 조사한 겁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이해 관계를 따지고 하면 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하던 미국의 도시 같은 경우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쪽에서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은 이번에 현지에 가서 보고, 또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북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거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자꾸 혼란시키거나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5조10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에 보고하면서 기본법마저도 무너뜨리고 …
지금 당장 자매결연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지역에 대해 파악을 한 뒤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체결만 덜렁 하고 와서만약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못 하겠다고 하실 겁니까?
미국의 아파카시 때도 우리는 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다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체결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조금 늦게 체결해도 된다고 보고, 또 안 되고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의향서와 국제교류협약은 차이가 많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미국 아파카시와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그때도 자료를 보면 우리 화훼전진단지가 배치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갔다 오고 난 뒤 의향서만 전달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돼 버렸는데 아파카시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거래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없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류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가는 여행 경비 정도만 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 보지도 못하고 이루어진 행정상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원안가결 됐던 공무원복무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법규나 규정을 해석하는 바람에 혼란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 의회에 와서 시끄러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사전답사를 하거나 준비한 것도 없이 그저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 구와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집행부에서 현지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간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라는데 어떤 자동차회사가 장춘시 녹원구에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중국제일자동차그룹, 철도부 장춘객차공장, 우전부장춘전화 설비공장 등 47개 국유 대ㆍ중형 기업이 소재하는데, 그 중 제일자동차그룹은 종업원이 약 4만명으로 현대자동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재근 의원
장춘시에 자동차공장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객차는 자동차공장입니까, 열차 칸 만드는 공장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객차 공장도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김재근 의원
국제교류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최소한 인적교류라든지 물적교류,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고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떠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술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도 거기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자동차공장이 과연 우리가 배워 올 정도의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것도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역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명분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일단 교류를 하면서 상호 보완이나 협력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실익을 따져서는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2차추경에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국제간에 교류협약을 체결하려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 있어야 되고 계획부터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구나’라고 하지, 말은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아파카시의 경우처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의향서까지 다 전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체결해 놓고 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다면 교류협약을 하겠다는데 굳이 의회에서 하라, 마라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의회에서 이것만 보고 ‘협약을 하겠구나’라고 하기에는 좀 신중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일 당장 중국에 가야 되는데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론을 충분히 했던 얘기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는 명확히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 안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매결연시 기대효과를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최우선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제1승용차 제조창에 종업원 4만명 같으면 연간 몇 만대 정도의 규모인지, 자동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막연하게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규모라고 하는데 중국은 고용 창출이 최우선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규모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현대자동차가 북경기차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춘시의 현황이 경쟁업체의 효과로 다가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예측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구체적인 기업체 현황조사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까운 현대자동차조차도 이런데, 한번만 방문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투자 방향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
의장 김진영
조선을 예로 든다면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설계를 팔아서 우리 조선이 이만큼 커 왔는데, 본 의장이 볼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나, 특히 내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합시다.
류인목 의원
현대자동차에 담당자 한 사람만 보내 보면 될 정도의 일조차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이 경쟁업체로서 자리 매김할 것인지 상호 보완을 할 것인지는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집행부의 일처리 방식이 그런 기본적인 전략도 없이 이렇게 덜렁 간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 이전 등에 관한 것이 있을 테고, 중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한 세대를 더 뛰어넘어서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북경기차 같은 경우에 투싼을 우리가 출시하는 것과 같이 병행 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기대효과에 경동도시가스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만일 경동도시가스가 참여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구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재산세라든지 우리 구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단 중국에서 부과를 한다면 우리 구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니지요. 경동도시가스 본사가 북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북구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
김재근 의원
중국시장에 기술이든 물자든 가져가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참여했으면, 최소한 우리 구가 협약을 통해 했으면 좀더 나은 방안도 검토해 오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구세 증대 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는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경동도시가스에서 그쪽과 사업이 추진이 돼야 1년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논란만 되고,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까탈스럽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일 당장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아파카시의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잘못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협약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녹원구와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것은 장춘시가 울산시와 자매결연 10년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장춘시의 한 구와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료대로 기대효과를 내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북구와 녹원구와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체결하는데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가 녹원구와 전화상이라 든지 서신교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검토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제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구청장도 시가 10년 동안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부의장이 지적했던 대로 울산시가 장춘시와 10년 동안 해 왔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이라도 다녀와서 어떻더라는 것을 …
의장 김진영
이렇게 합시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전부 문제가 돼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질의할 것이 없으면 일단 결론을 내 렸으면 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근무연한이 엄청나게 높지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떠나는데 오늘 가져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류재건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당시에 부의장이 두 번인가 세 번 물었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교류를 하면서 모든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돈이 든다든지 하는 일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일도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결이 되면 …
의장 김진영
과정을 봤을 때는 의원들 지적도 있고 통과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신용도 때문에 상정이 된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못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교류를 체결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체결은 다녀온 이후에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 또한 체결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체결을 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획 중에서 교류 협약이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체결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장 내일 떠나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본 의장 개인 생각은 뜻을 모아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
김대영 의원
안 자체가 자매결연 체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구에서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일정 속에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방금 류재건의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의장선거의건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 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의원이 당선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은 없지만 북구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장에 출마하는 분들의 정견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리고 만약 5분이 넘으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견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염포동에 지역구를 두고 후반기 의장후보로 출마하는 하인규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김진영 의장을 중심으로 김재근 부의장, 류인목 운영위원장이 2년 동안 북구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북구의회를 2년 동안 이끌어 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로 참여하신 동료의원의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뒤돌아보면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의원 스스로 불러온 혼란도 봤고 그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아쉬운 부분을 반성하기도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기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반기의 부족함이나 아쉬움,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당면한 현안문제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의회 스스로가 주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동료의원들간의 사전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제정이나 개정에서 주민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주민공청회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의회가 하나되어 주민의 피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의원 스스로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마주보며 의정활동을 해야 할 동료들입니다.
지난 얼마간은 많은 말도 많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원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부족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하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장 선거가 되길 바랬고,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원 전원이 다 참석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등선거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등선거규정에 의거 류인목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류인목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요령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채걸
의사담당 윤채걸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장?부의장선거 요령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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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장?부의장선거(투표)요령 설명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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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결과 명패함 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채걸
의사담당 윤채걸입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윤채걸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류인목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영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사무직원 개표준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개표결과 집계)
(개표결과 집계표 전달)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하인규의원이 5표를 얻어 울산광역시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하인규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류인목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12시08분
인사
의장(하인규)당선인사
의장 김진영
다음은 의장 당선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하인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먼저 부족한 저를 제3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이끌었던 김진영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게도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북구의회 의장의 자리가 무거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의 영달이 아닌 북구주민을 위하고 북구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북구의회가 성실히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추진해야 할 수많은 사업들과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 의회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하는 북구, 발전하는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 당선될 부의장과 함께 제3대 후반기 북구 의정을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들이 다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같이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이후 화합을 도모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하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4분
안건
7. 부의장선거의건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류인목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요령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채걸
의사담당 윤채걸입니다.
부의장 투표절차도 의장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으로 선출되신 하인규의원란에 기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우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채걸
의사담당 윤채걸입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윤채걸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류인목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투표종료
의장 김진영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사무직원 개표준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개표결과 집계)
(개표결과 집계표 전달)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이재경의원이 5표를 얻어 울산광역시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재경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류인목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12시23분
인사
부의장(이재경)당선인사
의장 김진영
다음은 부의장 당선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재경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농소1동 이재경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가 10년보다 길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북구의회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밀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4년 전 6.25의 비극이 있었던 6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이러한 기억이 또 다시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앞에서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하인규의원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14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지역 사회에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을 이끌어 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또한 류인목 운영위원장님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성원을 베풀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돈독한 마음으로 의원 서로 간에 협력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의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하인규 의원과 이재경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당선된 후반기 의장님과 부 의장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전 의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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