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장협에 수의계약한 가격보다 높게 되면 그것은 예산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원에 계약하던 것이 1억1,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씩 부과세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가 개인 업자로서 지장협보다 낮은 가격을 써 넣지 않으면 청소 용역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