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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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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7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국(총무과,민원봉사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과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북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2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북구청사 청소용역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깎여서 남은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본청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소는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3년에도 청소용역을 지장협에 주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도 부과세가 면세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2003년에도 부과세는 면세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올 추경에서도 또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반드시 지장협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부과세 정도는 계속 추경에서 삭감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쟁입찰을 위주로 계상해 놨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게 되면 부과세가 면세돼서 조금 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사를 개청하고 나서 계속 지장협에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들어올 업체는 있는데, 방침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방침은 지장협에 주도록 정해놓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고 …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산의 확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만약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다면 그것은 사전에 결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더 잡아놓고 지장협에 주는 것은 논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후에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지체장애인협회든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든 부과세가 면세되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부과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10% 정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체잖아요.
10% 정도 같으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만약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낙찰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고, 또 실제로 거기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에서도 추계를 그렇게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할 당사자를 정해 놓고 편성할 수는 없고 계약을 지체장애인협회에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그 방법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결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지장협은 부과세 10% 정도는 면세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것보다 나은 조건이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낙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부과세 10%를 빼고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장협에 낙찰되는 가격 2,200만원을 뺀 정도의 가격보다 높이 써 와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하더라도 낙찰되기 힘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하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부과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장협에 수의계약한 가격보다 높게 되면 그것은 예산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원에 계약하던 것이 1억1,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씩 부과세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입찰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가 개인 업자로서 지장협보다 낮은 가격을 써 넣지 않으면 청소 용역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것인지 아닌지의 방침이 결정되면, 만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
류인목 의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 가격보다 높아지면 그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런데 금액이 작다고반드시 청소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일반 경쟁을 했을 때 단가가 1억2,000만원이라도 청소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 금액을 1억1,000만원으로 정해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연간 1억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과세가 면제되니까 다운돼서 계약한 겁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청사가 2001년 6월인가 7월에 개청됐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그때부터 계속 지장협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중간에 바뀌었지 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나름대로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주자고 내부규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구청장님 방침사항이었어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경쟁입찰로 갈 거예요, 아니면 지장협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줄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청소를 잘 하느냐 등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류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구청장님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운 단체에게 자생력을 가지게 해 주자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갔을 것인데, 이미 더 이상의 방침 변화가 없고 또 구청이 확고한 것이 있다면 굳이 절감 효과가 있는 부과세까지 계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침이 있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빼고 올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할 뜻이 있다면 부과세가 포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방침부터 미리 결정한 다음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올해도 지장협에 갔으면 굳이 부가세까지 포함한 예산을 계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청소용역은 당초예산 편성 끝나고 나면 연초에 바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럴 것 같으면 1회추경에는 반드시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때 계약을 다하고 남아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썩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정리해 버렸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1월이나 2월에 계약하고 난 이후에 10개월이나 계속 나둬서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부과세를 포함한 예산편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기로 하고 편성을 하든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1차추경에서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호적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지적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전반기를 함께 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전에 조사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와 거기에 따른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야 하는데 시비가 먼저 보조됨으로 해서 행정상 여러 가지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 구에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기획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또 기초조사가 완료돼야만 시설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등등 부대경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은 추진기획단이 꾸려졌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2003년도에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진기획단은 꾸려졌어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인목 의원
실제로 이것이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그 사업을 받아 안지도 않고, 물론 진행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동민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느끼는 것이 일부 기득권층에만 국한이 돼서 실제로 호응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를 거의 100년 동안 써 오다 보니까 지번이 순차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지의 이동사항이나 도시개발 등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지번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사실상 주소로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의 지번체계보다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면 앞으로 활용도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우편관계라든지 소방관계, 그 다음에 각종 장사나 영업하는 분들의 배달 서비스 등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가 될 지 10년 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건물 번호에 의해 모든 공적 장부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까지도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를 들어 우리 마을 같으면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타 동네까지도 홍보가 일정 부분 돼야 효과가 있을 사항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인목 의원
저 같은 토박이 같으면 타 동의 내력이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니까 나은데, 신흥 도시는 익숙해져 있는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명촌동처럼 과거 농업진흥지역을 완전히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KBS나 각 언론매체를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 국민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각 시ㆍ도 단위 또는 각 구ㆍ군 단위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중구, 남구, 동구가 완료됐고 우리 북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구ㆍ군이나 또는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완료가 돼야만 전산화가 되고 시스템화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바이어 등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에서도 PC를 통해 클릭만 하면 이 지역은 어느 위치라는 것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좀 희박하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이상을 두고 한다면 현재 주소체계보다 훨씬 좋은 하나의 제도라고 보고 도입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중구, 남구, 동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직장이 중구이고 가끔씩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종인데 이것이 편제가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군데 구에서 실패한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업을 마지막까지 종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고, 일단 예산은 올해 편성된 사항으로써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이후에 시스템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시스템을 시기와 절차에 맞춰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늦게 시작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부분은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 우리 북구는 농촌지역도 일부 포함돼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북구가 좀더 늦게 출발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도로명 건물번호에 의해 주소 체계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모든 것이 추진중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먼저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 해 오던 사업들을 보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사업과 현재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같이 맞아줘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사업을 쭉 해 오다가 어느 날 이 사업을 마치기 전에 담당 과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자가 계속 해 오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명 부여사업은 2002년도에 쓰고 2003년도로 이월됐던 내용이 다시 2004년도로 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집행을 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 반드시 챙겨서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쓰고 남아서 넘어온 것을 2003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2004년도로 다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4,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기본현황도를 작성하면서 이미 집행되고 잔액이 없고, 2003년도에 다시 국비 교부세와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단 관계와 시설비 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초조사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된 겁니다.
의장 하인규
그것이 아니고 결산서 4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1,050만원이고 익년도 것이 2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1억1,0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해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만클리닉이 1,2기까지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3년도에는 저희가 비만클리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고 비만클리닉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안이 없었고, 2004년도부터 비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몇 개월 과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1기가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번에 3기를 모집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보건소장 이병희 총무과장 성낙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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