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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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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그리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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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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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할 때 해당 실ㆍ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지난 6월2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 했던 내용까지 곁들여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의사전달이 올바르게 돼서 이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그때 참석을 했던 의원도 있고 못 했던 의원도 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북구 관내 각종 기관단체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1일까지였는데 초청장 보낸 시간 등을 고려해서 6월22일 3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투표 청구인수 관계와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표준조례안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 1/9분인데, 그 당시 경실련에서 사무국장이 참여해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최대한 낮춰서 1/20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는 너무 낮을 경우 행정 비용의 부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전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을 특정지역에서만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에 부여했을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행정동 별로 주민투표청구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 청구를 상당히 제한하는 방법인데, 물론 제한하는 사항은 있지만 취지가 좋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렇게 조례를 공정했을 경우 행자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뺐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건은 조례안에 보면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 7명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장님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등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날 주민투표 청구인수 비율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위원회 구성 관계가 부차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13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의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칭으로 공무원으로 준용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의원 자격에 시비가 걸리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중 제3항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주요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라고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닌데,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핌피현상이나 서로 기피하는 님비현상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 문구를 보면【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하는, 예를 들어 도서관 정도를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렇지요.
김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나 갈등의 소지가 되고 주민들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김재근의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 투표를 통한 동의 절차를 묻고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너무 광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구청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안건이나 청구자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예를 들어 주요공공시설물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데 전체 구민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를 하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주민투표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청구를 한다면 그 또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의회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주민투표의 대상에 들어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심의회에서 제한할 수 있거나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대상이 돼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와서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지요.
김재근 의원
님비나 핌피처럼 이해 관계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의 대상 6가지 항목에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주민들이 의결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되어 있지만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주민투표법을 도입한다면 청구인의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는 안될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생깁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왔을 경우 의회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해석도 좀 높여서 한다는 것도 물론 들어 있겠지만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와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주민투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을 경우 정착이 되면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아무 것이나 다 주민투표에 붙여서 …
구 단위로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적어도 3억원 정도의 투표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을 경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투표를 통해 완전히 용해되는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특성상 찬반이 갈려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투표에 드는 비용은 중앙선관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전액 지방비입니다.
김대영 의원
김재근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님비에 대한 것은 투표구역에 대한 내용이나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핌피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복잡한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공공도서관을 얘기했지만 우리 구가 8개 동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나머지 지역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하는 단위들은 …
또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 좀더 고민하는 쪽으로 다가선다면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좀 상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시설은 싫어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다가간다면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지, 투표인수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 이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의회가 갖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의회가 가지는 권한들이 주민참여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많이 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서로 이해해야 될 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충족이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수리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청구 요건에 해당이 되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하시키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주민투표를 구 전체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특정 동만 붙일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와 서로 조율을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사항도 가급적이면 이해 관계, 예를 들어 농소2동 같은 경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 사항이 농소2동에만 해당될 것이냐 아니면 구 전체가 해당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농소2동 주민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 전체를 위한 것인지 하는 이해 관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문구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3조에 보면 영주권을 가졌으면 국민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 부분은 주로 제일동포들인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누구든 주는 것은 좋은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굳이 문서화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마치 우리나라가 편협한 사고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현재 구ㆍ군별로 보면 광역시나 남구, 중구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적용 비율이 되는 것 같고 북구와 동구가 유일하게 바뀌는데, 1/20로 했을 경우 행정적 손실과 예산 부담이 사실상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투표를 통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로 의회에 상정해 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실상 행정 손실로 막기 위해서는 1/1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동구처럼 1/2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받아도 5,000명은 받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누가 구청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구속되는 사회를 산다’고 하는 것처럼 혼란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1/20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글쎄요. 주민투표 청구비율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행자부 안에는 1/9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0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데 1/15로 한 것은 우리 구의 인구가 13만5,000명이고 주민투표 선거권자가 8만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5,0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1/15로 했고, 앞으로 인구가 좀더 늘어나면 6,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5로 한 겁니다.
김재근 의원
1/20이 되면 5,000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4,280명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하든 9,000명을 하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쟁점이 되고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서명 받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번에 급식조례 관련해서 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다고 동별로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그런 사항은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서 애로를 겪었는데 만약 진짜로 죽을 판 살 판 문제가 되는 사항이 관계되는 것 같으면 5,000명이나 1만명 받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김재근 의원
1/15로 하면 6,000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1/15하면 5,700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것 같고, 제16조가 투표운동의 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좋은 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섯 가지 투표 대상 중에서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행정이나 주민들로부터 반드시 혼란이 올 만한 사안에 대해서 호별 방문을 하거나 옥외집회를 통해 선전하고 주민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
주민 투표의 원래 취지가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충분히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늘상 던져주는 모이나 주워 먹고 있는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선거관리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이런 것들은 주민투표 운동하는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호별 방문을 오전 8시까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옥외 집회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혼란이 대단히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투표운동의 제한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상당 부분 악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기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 민주화 비용을 거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야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알아서 소신껏 자기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알 권리나 찬반운동에 대한 보장이 그런 운동을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16조에 관한 사항도 공직선거에 관련이 좀 준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마는 너무 규제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규제하고는 다르지요.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투표 찬반 활동을 제한을 하자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여기에는 주민투표 운동의 방법은 없고 주민투표운동의 제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이 맞지, 제한만 한다면 제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어떠한 사항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하라는 법 제정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자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목은 제한이라고 해 놨지만 내용적으로는 투표 찬반활동이라고 해서 방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투표 찬반활동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주민투표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 같은 경우청구인 수가 틀리고 …
김재근 의원
청구인 수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위원장 호선하는 부분도 틀립니다.
김재근 의원
제15조도 그렇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서명기간도 제한해 줘야 되고, 1,2년 끌어서 5,000명이 된다고 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제7조에 보면 9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열흘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투표 조례안도 결국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18세냐 19세냐의 문제이지, 하향 조정하는 것은 거의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19세에 해당되는 인원이라든지 대강 인구분포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북구의 인구 분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연령을 한 살 낮춤으로 인해 거기에 …
류인목 의원
물론 연령이 낮아지면 조례를 재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투표인 수를 맞춰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만약 1/20 정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것이고, 1/15 같으면 좀더 인원이 늘어나고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 등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인구 분포도를 봤으면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에서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에서 1/20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투표 청구인 수를 현재 1/15에서 1/20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리했다가 최종적으로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조례안에서 제5조 1/15을 1/2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6월30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심의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5월31일 제출하여 제72회(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나 집행부의 조례 수정안을 보면【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중앙사무가 이양된 것이나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7월30일부로 통신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검사하는 사무가 지금까지는 체신부에서 했는데 이제는 구로 이관이 되며, 또 혁신단이 신규로 설치돼서 분권업무를 봐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기구설치조례개정안 중에서 통신업무는 변경이 없고, 단지 7월30일이 되면 통신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유에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오히려 제안 이유에 맞지 않는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은 현행유지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현행유지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성 있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목적은 인원 36명을 채용해서 기구 조직을 개편한다는 취지였는데, 의회에서 절반밖에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구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유지돼야 되는데, 인원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이나 인사 적체현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했던 주민투표조례도 그렇고 행자부 권고안은 지키지도 않습니다.
가급적 자율에 맡기려고 하고, 또 공무원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 승진의 기회와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에 승진 대상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젊은 도시답게 과감하게 확대해서 승진 기회가 보장되도록 기구조례가 변경돼야지, 그냥 모양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이 조례가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용되는 18명의 인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조례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상위직이나 과를 새로 만든다 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한계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기구도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확대돼야 되겠다고 중앙정부나 시에 집요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북구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인원수 때문에 한 직급 낮아서 정부에서 상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끝없이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포기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끝없이 요구해서 인사 적체 현상도 해소하고 또 직원들의 비전도 제시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요구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당장 북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 극대화에 대해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동돼는 업무가 많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사업을 설정해 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추어야 될 내용들이 진행이 안되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 구청 실?과별로 업무공유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나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유돼서 해당되는 부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또 의회에서도 크게 다른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집행할 때 철저히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안건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의건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회기 마지막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4년6월30일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11호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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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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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동울산세무서 철거 및 복구비에 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당초 동울산세무서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부활안이 확정되어 세무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계획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4,200만원 요구했는데 2,01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구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층 지역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벽, 바닥 등 철거하는 비용이 700만원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천장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세무서에서 일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 별관은 테니스장 관리실인데 당초에 철거하기로 했다가 화봉테니스클럽과 동울산세무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6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옥외테니스장 벽보드 580만원, 이사비 등등해서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2002년12월1일부터 2003년12월11일까지 13개월 사용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임대조건은 뭡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GB지역 쪽의 주택과 양수장시설물은 피해복구가 왜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피해복구가 안돼 있고 사고이월로 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비로 피해복구 하는 것은 국?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주택 쪽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수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양수장은 상안 신답들에 있는 것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니까 겨울 동절기가 돼서 못하고 이월시켜서 4월에 착공해서 지금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중 낙과배 수매조항인데 지출결정액을 1억8,000만원해서 지출을 1억5,800만원 정도하고 2,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량을 수매해 주고 남은 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 의원
예산편성지침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사업이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사업에 대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막 써서도 안 되고, 또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제작도 했으니까 광고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차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보조사업과는 별도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5,6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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