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시민단체와 북구 관내 각종 기관단체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1일까지였는데 초청장 보낸 시간 등을 고려해서 6월22일 3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투표 청구인수 관계와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표준조례안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 1/9분인데, 그 당시 경실련에서 사무국장이 참여해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최대한 낮춰서 1/20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는 너무 낮을 경우 행정 비용의 부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전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을 특정지역에서만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에 부여했을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행정동 별로 주민투표청구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 청구를 상당히 제한하는 방법인데, 물론 제한하는 사항은 있지만 취지가 좋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렇게 조례를 공정했을 경우 행자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뺐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건은 조례안에 보면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 7명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장님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등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날 주민투표 청구인수 비율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위원회 구성 관계가 부차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