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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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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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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7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위원) 4.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 대표위원) 4.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5일자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강원 총무국장이 광역시로 전출됨에 따라 김정도 경제사회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먼저 김정도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 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5일자 총무국장으로 보직 받게 됐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북구가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김정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동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경제사회국장 박해동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난 7월5일자로 경제사회국장에 보직 받았습니다.
무한한 도시 발전 잠재력으로 역동하는 선진 북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하나마 우리 고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 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5일자 인사발령에서 도시건설국장에 부임한 김도헌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보다 한 걸음 나은 북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6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시 심의보류 되었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6월30일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1.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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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4.7.7~7.16(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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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 대표위원)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류인목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류인목의원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본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023억4,760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41억3,615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736억2,634만9,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05억9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32억7,568만6,000원, 세출결산액은 731억7,64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6,047만2,000원, 세출결산액은 4억4,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077억8만2,000원중 수납액이 1,041억3,615만8,000원, 미수납액이 35억6,392만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6.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23억4,760만7,000원중 지출액이 736억2,634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총 83건에 252억7,0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송정동사무소 신축 등 계속비가 8건에 116억 9,131만3,000원, 구정홍보판 설치 등 명시이월비가 60건에 109억2,370만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사고이월비가 15건에 26억5,5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4억5,111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보전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은 총 5억7,067만1,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000만원, 특별회계가 4억8,067만1,000원이며, 채무는 총 79억1,185만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23.4%가 증가한 5억 5,697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305억980만9,00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89억5,439만6,000원이며, 수납액은 806억9,092만5,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1억 8,643만8,000원으로써 시효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5억4,642만3,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6,010만6,000원, 무재산이 9,835만6,000원, 고질적 체납이 3억8,796만원으로써 전년도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14.2%인데 반해, 당해연도 징수율은 20.5%로 약간 상승은 되었으나,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89억5,439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25억8,47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5억3,9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4,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강좌 신설운영비 지급에 따른 목간전용 외 2건이며,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억2,769만3,000원으로써 낙과배수매지원사업 외 20건에 6억3,73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4,080만원을 지출하고 3,956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1,050만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2억2,403만원이 인원 확보 문제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 되었으며, 차후부터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인원 충원 문제로 인해 재차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관리에 있어 태연재활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보면 매월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시 직원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태연재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어 이는 퇴직금 적립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후부터는 직원 개인 통장이 아닌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 복지시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는 구청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삭감을 적게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총무관리의 재료비 항목 등 몇몇 항목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바로 불용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9건에 109억990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4.4%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15건에 26억5,512만7,000원으로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전년도 명시이월에서 재이월된 것으로써, 이는 명시이월된 공사가 다시 사고이월 되는 관행이 계속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추진시 이월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두 번씩 이월되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 예산을 미편성하여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 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금번 검사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선익, 서상길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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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회계연도(2003.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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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안건
4. 제7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3회(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김재근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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