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류인목의원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본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023억4,760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41억3,615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736억2,634만9,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05억9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32억7,568만6,000원, 세출결산액은 731억7,64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6,047만2,000원, 세출결산액은 4억4,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077억8만2,000원중 수납액이 1,041억3,615만8,000원, 미수납액이 35억6,392만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6.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23억4,760만7,000원중 지출액이 736억2,634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총 83건에 252억7,0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송정동사무소 신축 등 계속비가 8건에 116억 9,131만3,000원, 구정홍보판 설치 등 명시이월비가 60건에 109억2,370만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사고이월비가 15건에 26억5,5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4억5,111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보전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은 총 5억7,067만1,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000만원, 특별회계가 4억8,067만1,000원이며, 채무는 총 79억1,185만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23.4%가 증가한 5억 5,697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305억980만9,00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89억5,439만6,000원이며, 수납액은 806억9,092만5,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1억 8,643만8,000원으로써 시효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5억4,642만3,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6,010만6,000원, 무재산이 9,835만6,000원, 고질적 체납이 3억8,796만원으로써 전년도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14.2%인데 반해, 당해연도 징수율은 20.5%로 약간 상승은 되었으나,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89억5,439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25억8,47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5억3,9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4,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강좌 신설운영비 지급에 따른 목간전용 외 2건이며,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억2,769만3,000원으로써 낙과배수매지원사업 외 20건에 6억3,73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4,080만원을 지출하고 3,956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1,050만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2억2,403만원이 인원 확보 문제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 되었으며, 차후부터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인원 충원 문제로 인해 재차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관리에 있어 태연재활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보면 매월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시 직원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태연재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어 이는 퇴직금 적립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후부터는 직원 개인 통장이 아닌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 복지시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는 구청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삭감을 적게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총무관리의 재료비 항목 등 몇몇 항목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바로 불용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9건에 109억990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4.4%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15건에 26억5,512만7,000원으로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전년도 명시이월에서 재이월된 것으로써, 이는 명시이월된 공사가 다시 사고이월 되는 관행이 계속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추진시 이월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두 번씩 이월되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 예산을 미편성하여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 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금번 검사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선익, 서상길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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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회계연도(2003.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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