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7호로 제출되어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747억8,69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38억9,74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8,953만2,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억6,91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1건에 6,000만원이 삭감된 58억91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상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출에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위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또는 추가지출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행정기구설치 개편에 따른 실?과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일부 항목간 상호 보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 중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부서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예산편성시 사업명에 따른 부기를 잘못 표기하는 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우며,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한 변경내시시 기계적으로 구비 부담분을 삭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등 복지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사전 간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 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