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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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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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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21호) 2.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류인목의원 외 2명)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이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변경된 당일의사일정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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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0.15~10.26(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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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류인목의원 외 2명)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류인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지난 10월25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호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구절을 적시함으로써 공무원 또한 노동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임의로 제약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무원 조합법을 제출하면서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또한 핵심적인 임금협상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노동자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전국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법한 노동3권 보장요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활성화가 가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보장 입법촉구
결의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 측에서 입법 발의한 특별법 형식의 “공무원조합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법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공권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밝힌다.
- 우리의 결의와 요구 -
하나,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 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행동, 단체교섭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북구 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노동자와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한다.
2004. 10. 2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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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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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은 10월16일부터 7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김대영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7호로 제출되어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747억8,69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38억9,74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8,953만2,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억6,91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1건에 6,000만원이 삭감된 58억91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상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출에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위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또는 추가지출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행정기구설치 개편에 따른 실?과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일부 항목간 상호 보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 중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부서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예산편성시 사업명에 따른 부기를 잘못 표기하는 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우며,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한 변경내시시 기계적으로 구비 부담분을 삭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등 복지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사전 간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 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김대영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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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4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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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12일 동안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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