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6회

본회의

제76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76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4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6호)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18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9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됐던 내용인데, 만약 18시로 하게 되면 연가 축소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연가축소조항은 행자부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같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개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지호
타 시?도도 통과된 지자체의 동향을 보면 연가 축소사항은 포함을 안 시키고 통과된 단체가 대부분이고, 2006년1월부터니까 사전 변경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의원
행자부의 지침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이상이 아니고 주40시간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입니다.
이재경 의원
주5일 근무제가 됐을 때도 주40시간 이상 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6시까지 늘리면 주40시간제로 됩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주42시간이죠?
총무과장 김지호
격주로 쉬기 때문에 42시간정도 되겠네요.
이재경 의원
동절기에 1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동절기는 5시만 돼도 컴컴한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능률이라든지, 구민들에게 여건 시간이 실질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동절기 근무시간을 11월1일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11월1일이 되면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기업체 근로자들은 근무 마치고 빨리 와서 민원발급을 받고자 오는데 발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동별로 배치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평창하고 이화쪽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이것도 전체 온라인이 가동돼야만 됩니다.
의장 하인규
무인발급기는 구청에서 근무를 중단하면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이유는 바쁜 사람이나 급히 필요한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울 때 밤에라도 떼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것이지…
총무국장 김정도
무인발급기는 현재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추경에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록 무인발급기가 4개소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민원실을 찾아와서 발급받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완전한 주40시간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지금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연가일수하고 공휴일 축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근무시간 연장을 왜 중앙정부에서 개정하라고 지침을 시달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주40시간을 맞추자는 취지 때문에…
김재근 의원
완전한 주40시간을 하고 그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완전한 주40시간을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현재는 아직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손을 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가일수나 공휴일 축소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통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이 바람직한지, 안한지 검토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데 동절기의 경우 5시까지 근무를 하면 매일 1시간씩 모자라니까 전체적으로 주40시간이 안 되고 38시간 정도 됩니다.
김진영 의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왜 동절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이 됐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은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현재 와서 공무원이 직협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봉사규정에 보면 무한정 봉사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한정 봉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면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도로청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운영이 국민에 대해 무한정 봉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현재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정부도 공무원 노조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개별기업으로 보면 단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협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총괄적인 내용들, 기득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김진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식시간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연월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 또한 단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다면 총괄적인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전공노와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담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자체도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가는 것 같으면 그 실체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이든 기초든 정리된 단위도 있고 안 된 단위들도 있습니다.
기업노조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단히 와해시켜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도 적어도 북구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전국단위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만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심의보류로 이어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시간 연장을 개정해 놓고 나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연가일수 조정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고, 공휴일 축소 문제도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구청을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들은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나 비상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당직도 의외로 많은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조정, 공휴일 축소 이런 것들이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영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정부분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저는 다소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 가지 안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조건 없는 주5일제가 사실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결정해서 근무시간 연장을 개정했을 경우에 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오늘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만약 동절기에 18시로 하게 되면 중식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한근무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상용직이나 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1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나 공무원의 경우도 근무시간이 중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본다면 중식시간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연장을 할 경우 9시간이 되는데, 중식시간 복무사항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 피동적으로 해주는 성격이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다른 일은 안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중식 때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을 위해서 몇 명 근무하고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식시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이라면 동절기에 아까 물어 봤듯이 어떻게 해서 옛날부터 수십 년간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 왔던 관례가 이렇다면 어떤 차원이든 간에 보상이 되고 시간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줄이든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무턱대고 지금까지는 자기 편리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공무원노조의 힘이 세지니까 축소해서 조정해 놓고 정리하겠다는 뜻을 가졌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늘인다면 아무 대책 없이 정부에서 늘리라고 한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혹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실제로 전공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에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축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어떻든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어차피 전국 차원에서도 임금교섭이나 단협형태로, 단협이라고 인정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개별적인 내용입니다만, 전국의 250개 자치단체가 거의 다 통과가 되고, 한두 개 단체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자부가 가진 형태가 이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통과시키기를 요구해 놓고 실제로 교섭의 선상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 답변하기는 애매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높은 것이 아니냐, 어차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을 때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우위에 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노사의 관계라는 것은 인정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등해야 됩니다.
같은 수준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이것은 더 큰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습을 봐서 일반노동자 근무시간보다 겨울에만 유독 중식시간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의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으로 볼 때 옛날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감정책 때 입안돼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근무하실 때 동절기 퇴근시간이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동절기 1시간 당겨서 근무하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오일쇼크 이전부터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같은 경우 중식시간에 민원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내방 민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중식시간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17시 이후에 오는 사람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구체적인 데이터는 파악 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연장했을 때 결국 중식시간에 일을 볼 수 없는 사항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17시 이후에 민원이 와서 항의하는 것하고 중식시간에 찾아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공무원의 근무라는 것이 반드시 대민과 관련되는 것만을 민원근무라고 할 수가 없고, 16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민원과 관련 안 되는 과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공무원노조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중식시간 근무거부 투쟁을 하게 되면 준법투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마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식시간 민원 안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식시간에 푹 쉬고 점심을 편안하게 드시고 맑은 정신으로 1시부터 근무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준법투쟁이냐, 아니냐는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준법투쟁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의 관계가 정부와의 공무원 관계, 또 공무원과 주민간의 관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간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그 문제를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도 사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취약합니다. 저희들 파업도 해 보지만 여론들이 안 할 말로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자기들 권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의 권리를 인정 안하려는 형태부터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자리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권리는 중요한데 남의 권리는 짓밟아도 되는 이런 형태는 지양돼야 됩니다.
공무원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정시에 밥을 못 먹는 것만 해도 상당히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김진영 의원
의장님, 바로 제안 없이 표결로 할 겁니까?
의장 하인규
질의 토론을 충분히 한 후에 의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여기 와서 의결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아직 물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계속 나열만 하는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심의보류로나 부결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요일 중식문제를 따지고 싶은데, 9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 12시 밥 먹고 가지요?
그러면 세 시간 근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그러면 1시까지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상 중식을 줘야 된다면 그 이후에 중식을 먹고 가든지 안 먹고 가든지 본인마음으로 해서 …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리 안 된 것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이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굳이 지금 안 다루어 도 다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1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울산의 경우 2개 자치단체, 우리하고 동구인데,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거론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담당과장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복리나 후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의 관계, 주민들과의 관계에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반드시 공무원들이 편하고자 그렇게 고집할 수도 없고, 또 복무조례가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권익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의 250개 자치단체 중 188개가 통과되고, 60여개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물어 보고 하는, 그런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솔직히 정부 쪽이나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곳에는 다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유독 몇 개 단체만은 동절기에 당겨서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예산지원이나 교부세 지원에 인간적으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점심시간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점심시간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
근무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이용을 안 하고 타 식당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은 그분들은 빼야지요.
점심시간은 근무연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업무부서별로 개개인에 따라서 민원 보는 곳은 점심을 교대로 먹으면서 보는 곳도 있고, 일괄적으로 대민관계가 안 되는 부서는 아예 식사를 하러 갑니다.
류재건 의원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못 미쳐서 인지 몰라서 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던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과도기가 아니겠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는 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단체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들 일하는데 가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 하나 뭔가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맞혀 가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것을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제 점심시간에 보면 일부 민원부서 외에는 점심시간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민원부서를 제외하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1시간 차라리 연장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점심시간은 가능한 공무원이 쉴 수 있도록 자제를 협조하고, 꼭 필요한 분은 해 드려야지 어쩝니까, 한두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점심시간을 전체 근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일반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일찍 와서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에 답변해준다고 그것을 업무로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개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협조하고, 꼭 필요하신 분은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
예를 들어 우리 구만 근무를 5시까지로 했을 경우, 타 지역에서 북구청에 온라인민원발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분들에게 다 혜택을 못주거든요.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볼 때는 중구나 시청이나 남구는 다 6시까지 근무하는데, 왜 북구만 하필 5시까지 근무해서 주민이 불편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리합시다.
김진영 의원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노조 북구지회하고 협의되어 오는 조건으로 심의보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부결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내용적으로 제가 아까 언급했다 시피 이 내용은 전국적인 내용 속에서 공무원들의 단협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괄 총괄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공노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이든, 법으로 제정이 되든,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수차례 할 내용도 아니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는 거의 2/3가, 5분의 얼마 정도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 빼고는.
민원봉사과도 실제로 다하는 것은 아닌데, 김대영의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 속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요.
김진영 의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의회에서 다루어서 그냥 통과해 주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민주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무시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는 조건부로 다는 것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75%는 전국적으로 이미 반영된 상태이고, 광역의 경우 93%가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반 수 이상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위구청별 조합하고 합의도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만 정리된다면 의회에서 안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의보류를 하되 조건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만약 심의보류가 된다면 수정안을 안 처리해서 수정안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의원님 발의로 가능합니다.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당초 안은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건은 부결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복무조례에 대한 내용이지 근무시간만 가지고 동의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득권 저하에 대한 내용 속에서 근무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식시간 보장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정리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용을 부결시키고 하자는 부분들이, 내려가야만 총괄적인 내용 속에서 정리가 다시 돼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지든, 법으로 제정이 되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체들이 이미 75% 생겨 버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북구의 힘만으로 과연 정부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토론해 지겠느냐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 문제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급하다면 급할 수도 있고…
김대영 의원
이것이 시행 되도 안 따른다고 해서 제재되는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영 의원
그것은 없지만 울산에서는 동구하고 우리하고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보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상반된 내용인데 김대영의원이나 저나 별 차이는 없는데, 김대영의원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올라오자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
김대영 의원
저는 …
김진영 의원
제가 안을 먼저 제시할께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예. 저는 이 내용에 대해 한정지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총괄적인 내용 속에서 이 부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률제정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부결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현재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2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교섭권이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중식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5시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 정리를 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연가나 비밀엄수 준수, 근무시간 등이 전체적으로 상정돼서 마무리되고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고,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부결을 시켜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십니까?
의장 하인규
그 부분은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근로기준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9시간을 근무시키게 되면 중식시간은 일 안하게 됩니다.
반드시 일 안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혼란이나 17시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혼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내용이지, 이 한부분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결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들의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 보내서 어떤 문제를 털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저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데, 저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급속도로 개혁돼 가는데, 한 건 한 건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항을 의회로 가져왔을 때 공무원 전체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단지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 지금 이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과도기를 많이 거쳐 왔지만 사안별로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막연하게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개정해서 한꺼번에 고치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소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당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앞으로 공무원처우가 더 좋아지는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바꾸자고 했을 경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공무원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니까 토론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조건부로,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하고 합의나 협의에 의해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심의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을 제시합니다.
의장 하인규
심의보류 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 의원
전국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김대영 의원
심의보류라 함은 이 내용에 대해 조건부를 달 수가 없어요.
심의보류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심의보류입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요.
김진영 의원
잠깐만요.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이 정도 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보류 된 원인이 제공돼 있으니 조합에서 합의를 해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심의보류를 자꾸 해석하는데 따라서 심의보류를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심의보류라 함은 이 안 자체를 보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다루고 의회가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 의원
심의보류는 현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더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급하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심의보류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1년 가서 아니면 3개월 가서 사회적 전반적 여론 등이 바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식시간에 대한 내용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 내용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대영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해서 하기 위해 부결시키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까지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책임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제정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데 …
류재건 의원
현재는 안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김대영 의원
법률로 제정이 되면 거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생기는 …
김재근 의원
좀 쉬었다 합시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앞에 제안했던 심의보류 문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심의보류안 철회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안이 올라와 있고, 원안이 있습니다.
회의원칙에 따라서 부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영 의원
간담회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부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틀을 넣어주는 것이 있고, 18시까지 근무시간을 제한했을 때 중식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들고 올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도서관 전체에 대한 부지의 크기나 규모가 적정하냐는 것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북구 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권역별 도서관에 대해 상을 잡아야 된다고 했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 정책에서 열람실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는 부분도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도 제대로 상을 잡아놓고 이 땅이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 땅이 크다 작다 또는 권역별 도서관이 4개가 돼야 되느냐, 3개가 돼야 되느냐 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전에 전문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제목이 왜 ‘계획변경계획안’입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연간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계획으로 그 전해 예산하고 같이 의결을 받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때는 수정이니까 변경계획안입니다.
김재근 의원
어떤 수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2003년 정례회 때 2004년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래서 의결을 해 줬고 그틀 속에서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소1동에 대한 권역별 도서관에 대해 취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류인목 의원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개괄적으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도서관 정책을 가지고 의원들과 집행부와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라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정도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정도
현재 공청회 계획은 없고, 규모는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50평으로 하고 그 중에서 열람실 100평 정도, 아동열람실 31평 정도, 문화강좌실 22평, 이야기방 4평, 사무실 6평, 부대시설 93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 얘기는 우리가 공공도서관 열람실 안이 부결되면서 그때부터 열람실의 정책 자체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공공도서관이 공부방 기능 또는 열람실 기능으로 가야 되느냐는 적합성 부분에 대해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열람실이 라는 것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상당히 최소화 돼 있고, 또 시험기간 때에는 오히려 학생들의 해방구가 되기 때문에 역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열람실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기능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녹아 있어야, 벌써 2개 도서관에 대한 입안이 잡혀 있고 공공도서관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상되고 앞으로 북구가 어떤 상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한 후에 개개의 도서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잡혀져 가야 되는데, 거꾸로 권역별 도서관을 하다보면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될 권역별 도서관 상도 상당한 혼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적정성이 판단이 돼 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땅을 사 놓고 다른 용도 그러니까 조경이나 휴게의 면적을 넓힐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큰 무리는 없겠지만, 오늘 승인하는 것은 땅을 사는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류인목 의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이번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됐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재경 의원
국립체육센터입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했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느 날 국립체육센터가 들어서야 된다고 주장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삭감하고 전용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0일 김대영운영위원장 및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영운영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체계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결재 문서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1회 공인대장에 날인?보존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공인폐기시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시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이나 인장 등록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장 김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