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정부도 공무원 노조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개별기업으로 보면 단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협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총괄적인 내용들, 기득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김진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식시간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연월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 또한 단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다면 총괄적인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전공노와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담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자체도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가는 것 같으면 그 실체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이든 기초든 정리된 단위도 있고 안 된 단위들도 있습니다.
기업노조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단히 와해시켜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도 적어도 북구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전국단위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만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