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항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에 증액된 1,052만8,000원은 기본급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 되었으나,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페이지, 수당 687만2,000원의 증액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6,840원에서 7,216원으로 조정 되었고, 근무시간을 공히 40시간에서 43시간으로 연장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부터 연가보상비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 경비로써 기준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2,585만2,000원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활동 홍보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회소식지 발간예산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내여비가 203만9,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직원 위탁교육여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 업무추진비 3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기준경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본회의장 속기타자기 1대, 전문위원실 냉장고, 성능저하로 사용상 불편이 많았던 의정활동용 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의정활동 부문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활동비가 월55만원에서 100% 인상되어 5,280만원이 증액 되었고, 3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10∼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인상분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