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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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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항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에 증액된 1,052만8,000원은 기본급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 되었으나,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페이지, 수당 687만2,000원의 증액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6,840원에서 7,216원으로 조정 되었고, 근무시간을 공히 40시간에서 43시간으로 연장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부터 연가보상비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 경비로써 기준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2,585만2,000원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활동 홍보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회소식지 발간예산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내여비가 203만9,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직원 위탁교육여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 업무추진비 3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기준경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본회의장 속기타자기 1대, 전문위원실 냉장고, 성능저하로 사용상 불편이 많았던 의정활동용 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의정활동 부문 주요 증액 사유는 의정활동비가 월55만원에서 100% 인상되어 5,280만원이 증액 되었고, 3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10∼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인상분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건 의원
25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구정소식지가 신문광고전단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
그동안에는 일반 지방신문에 잠깐잠깐 소개되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여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분기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했습니다.○류재건의원 처음에 구정소식지 할 때도 논쟁이 많았는데 의회소식지도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 …
분기별로 한다지만 거기에 따른 자료 준비라든지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의회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라서 자료수집 문제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맞물려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충분한 자료준비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까?
중구, 남구, 동구에서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이제까지 의정활동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나오던 것을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용어 해설도 겸하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회소식지 분량은 몇 면 정도 할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8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홍보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의원들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의원 전체가 다 계셨던 것 같은데,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자료준비나 홍보내용들을 충분히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진영 의원
타실?과에는 개도지나 홍보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
우리가 활동하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싣기 위해 돈을 투입해서 홍보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가 작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올해는 왜 잡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2005년도 예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되면 이 예산을 기준금액으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영 의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하고 난 뒤 문제점이 ‘원칙대로, 규정이 되는 대로 하자’고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이잖아요.
8명이 상임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겠다고 의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큰 의회의 상임위 인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잡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1년 동안 묶어서 사장시키지 말고 풀어서 사업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이것은 의회경비를 계상할 때의 기준경비입니다.
김진영 의원
기준경비가 있다하더라도 의무사항이고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결위를 특별히 구성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볼 때 구성을 안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은 1년 예산이고 향후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계상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해 놓은 겁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의회니까 필요가 없 다고 돼 있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올해 것도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할지언정 썩혀서 온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만 되신다면 계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예결위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인데,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장 하인규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0시49분 기록중지
의장 하인규
(10시57분 기록개시)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김진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시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시장은 연간 업무추진비가 12억원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크면 거기에 따르는 시의회 의장이나 구청장님이 다니시는 자리에 의장님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참석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더라도 기준경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부족한 집행예산을 조금 보완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결특위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예결특위 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나 부의장 쪽으로 흘러가서 전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그런 문제는 조금 감안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기준경비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경비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결특위 구성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원칙은 그런 면이 있는데 …
류인목 의원
부기상의 문제인데, 목간 전용이 허용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도덕성의 문제인데 의회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부기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내역을 승인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목간에도 전용이 가능한데 부기상의 전용이야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도덕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쓴 적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산에 잡힌 안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니까 말이 덧붙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쓸 일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회의비로 쓸 수 있습니까?
편법이지요.
의장 하인규
3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5월에 결산검사 할 때 …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예산을 같이 포함합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영 의원
1인당 다시 잡겠지요.
류인목 의원
1인당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당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도 사비로 대접해야 되더라고요.
김진영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
류인목 의원
결산검사도 가능한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의장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식대로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30페이지, 공무국외연수 및 의원 수행 여비에 1인당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공무국외연수 및 의원 수행 여비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면 수행하는 것 때문에…
김재근 의원
직원들도 연수를 갈 수 있고 의원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130 몇 만원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의장님은 180만원이고 의원님은 13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직원들과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십시오.
기획감사실과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아직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에 의회 홈페이지까지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협의도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어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지금까지는 의회 홈페이지 보다 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전산계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의회사무과장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산계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니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협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그런 부분은 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업무협조 정도는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김진영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홈페이지에 아무도 방문을 안 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제대로 볼거리가 있어야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욕하고 도망가는 것이나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명확히 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의 실수지만 의회사무과장이 챙기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공통경비는 별도로 못쓰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원칙은 회기 중에 …
김재근 의원
회기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회기 외에는 …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회기 외에는 공통경비 집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회의록을 각 의원들 방에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보지도 않고 너저분하기만 하고, 또 책장도 한정돼 있어서 다 꼽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권은 원본으로 자료실에 보관하고, 내가 볼 때 1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보고, 실제로 회의록을 계속 보는 사람도 없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게 되면 방이 너저분하니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1권은 보관하고 한 방에 1권씩 주든가 아니면 자료실에 공통적으로 보관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인쇄물은 1권을 하는 것이나 100권을 하는 것이나 같을 거예요.
김진영 의원
내가 볼 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100원 어치였다고 하더라도 한번 쭉 훑어보고 버리는 것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런데 꼽아 놓으려고 하면 넘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 방에 의원 2명이 쓰는 책장이 작은데 같은 것이 계속 꽂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책자 같으면 개인별로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방에 1권씩 들어가는 것이 맞고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1권을 만들든 10권을 만들든 차이가 없다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책장이 복잡하면 자기 스스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
김진영 의원
이것은 안이고, 의원들이 회의록이 필요해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니까 집에 보관하든 그것은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례회 및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환경미화과 등 3개 부서를 제외하고 는 공통경비처럼 60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기상의 …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공통경비를 쓰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무엇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동석자리라든지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임시회나 정례회에 따라 부의안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올해 집행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은 1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수조정은 집행부, 사회단체 등에 사전 유출되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하도록 합시다.
김진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일 같이 합시다.
류재건 의원
내일할 양이 많으므로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내일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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