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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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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부의장 이재경
오늘 하인규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호적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 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고 편의상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2005년도 세입예산은 4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2,500만원 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민원봉사과 증지수입이 2001년에서 2004년 세입 추계 분석에 의거 2004년도에는 3억8,7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500만원, 기타 호적법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주요시책사업인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으로 국비 3,3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원봉사실 운영, 지적관리, 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3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900만원 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에 9,400만원으로 전년도 1억2,700만원 대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2004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민원봉사실 운영에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업무성격에 따라 토지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2억3,200만원 대비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완료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예산은 8,600만원으로 전년도 5,100만원 대비 3,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앞에는 총괄사항으로 페이지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별 예산편성 현황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경상적경비 등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올해는 신규업무로서 국비보조 40%인 3,300만원과 시비보조 30%인 2,450만원, 구비 30%인 2,450만원 등 총 8,200만원으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 정리용 용지 및 물품구입, 현지조사를 위한 관내여비, 지적불부합정리 지적도근점 매설 및 측량수수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지적공부정리의 근거자료로서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의 안정적 보존과 측량자료 활용 등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마이크로 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인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컷팅플로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어제와 같이 목별 순서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 1,764만5,000원이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법률 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2003년1월1일 이후부터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경
증지수입으로 5,985만4,000원은 삭감된 것인데, 변동이 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증지수입이 삭감된 부분은 2001년에서 2004년도에 걸친 추계분석에 의거해서 2004년도에도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전망이 2억8,700만원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역시 추계분석에 반영하여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이렇게 삭감해도 2005년도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재건 의원
30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간판은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단에 은행의 365 코너 식으로 형광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안내간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경
외지의 도로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발급기 위에 달아 놓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구청 현관 입구에 있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안내책자나 설명서가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아직 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선 기기만 가져다 놓고, 이후에 박스를 설치해서 안내판이나 이용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3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적불부합지는 일제시대 때 만든 지적도면에 의거해서 측량을 할 때는 측량기사나 측량방법에 따라서 측량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90년 동안 해 오다가 지금은 새로운 측량기술로 측량을 시행하니까 옛날의 측량과 맞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때 처음부터 측량을 하고 토지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옛날의 경계만 믿고 측량을 하다보면 실제 공부상에 있는 사항과 변경된 것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1910년도에 했던 지적 재조사사업을 다시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부와 측량이 불부합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측량을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가 된다면 이해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측량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지적공부상에 표시를 해둡니다.
류재건 의원
일제시대 때의 측량과 최근에 했던 측량결과를 봤을 때, 현재는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류재건 의원
다른 구는 전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컴퓨터로 하는 부분은 측량자료를 만드는 부분이고, 아직 까지 컴퓨터로 측량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에서는 시범지구라고 해서 하고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것은 측량자료에 의한 컴퓨터작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200 도해도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실질측량을 할 때는 컴퓨터작업이 될 수 없고, 자료를 만들 때 컴퓨터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할 때는 도해식에 의한 측량을 해서 오차를 최소화 시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에는 스킬자로 긋고 하던 것을 지금은 노트북만 들고 가서 바로 점을 잡아서 작업을 하던데, 지금까지의 결과가 잘못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적에 관해 행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관리한다는 차원이고, 실질적인 관리자는 토지 소유자인데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구나 일부 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은 류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컴퓨터나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논쟁이 많겠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측량에 있어서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측량결과가 나오기 까지 돈을 주고 땅주인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땅주인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민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믿고 받는데, 측량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측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10평 내지 20평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도해측량이라는 수작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땅을 1200배 줄여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연필이 지나가는 선이 0.1㎜인데 그것이 지나가면 12㎝씩 먹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도면을 몇 십년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보통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줄어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정을 합니다.
도면의 도각이 몇 ㎝ 줄었다면 그것을 배분해서 하는데, 그 측량방식이 도해측량입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헤아릴 ‘측’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결과 치를 내는 것이 도해측량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는 도면을 가지고 맞추기식으로 해 왔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해측량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 지주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믿고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래서 지주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과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선 하나가 12㎝라는 오차가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하기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고, 국가에서 기술로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워낙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해결 못 해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지적측량을 못해 주는 부분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막연하게 지적측량을 못하는 지역으로 해서 언제까지 관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막연하게 하지는 않고 토지소유자가 상의를 해서 …
류재건 의원
옛날에는 선조들이 땅 없는 집은 좀더 떼 주고 더 나왔으면 물려서 담도 쌓고 했지만, 지금 후손들은 정확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현재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일 전에는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적공부도면에 의거해서 측량결과를 지적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도 언젠가는 그런 시점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지주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런 부분은 관내의 구획정리사업이나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도해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류의원님의 말씀대로 첨단기술로 측량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서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거의 1/10 정도는 임야로 되어 있고, 두개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획정리 이외의 지역은 합배미라고 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필지의 땅을 한 필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합배미사업이라고 일컫는데, 경지와 관련된 부서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합배미사업을 한 것은 구획정리사업과 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땅 주인들이 논두렁 바루기 식으로 한 사항은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을 신청하면 공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에 임야가 있고 밭이 있을 경우의 합배미는 도면상에 정리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윤임지 의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일반 주민이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쟁기를 사용할 때는 그냥 했지만 지금은 경운기와 트렉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적공부상의 형태와는 다르지만 그런 곳은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어야 도면도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형질변경이나 50㎝ 이상의 성토, 절토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고 …
윤임지 의원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산림이라면 1971년 이전에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근거자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개인의 것을 하는데 …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처리를 해 줘야 만이 가능하지 도면상의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지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무신고 이동지로 봐서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힘들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된 농지부서, 산림부서, 법률과 관련 된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땅도 여섯 일곱 도가리이던 것을 다른 것을 사 넣어서 한 필지로 만든 것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여섯 일곱 도가리 되는 부분은 거의가 옛날에 토지조사 당시에는 한 소유권 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두렁은 여섯 일곱 도가리로 되어 있더라도 지적도에는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까의 절차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적도가 바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폐도, 공유수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동 지역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대지 안에 폐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폐도나 공유수면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폐도는 도로 관계로 건설과이고 공유수면은 국공유 재산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관계로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승인 된다면 지적공부정리는 행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한 부서가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저도 아는데 도면상에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도면을 봐서는 나 역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옛날의 하천부지가 논과 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도면상에 정리가 되려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재경
지역측량 지번 통합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폐도 관계는 건설과 할 때 재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과 지적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현행 지적부서에서 현행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은 되는데, 지적부서에서도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특수신고기간이나 정리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가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 지형과 지도가 맞지 않는 곳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입장이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지적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합배미사업이란 것이 소규모 구획정리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합배미사업은 소규모경지정리사업입니다.
김재근 의원
구획정리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무절제하게 허가가 남발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질변경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지목변경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은 당하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고, 국토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여러 실ㆍ과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택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위치를 판단해서 부서에서 승인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허가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 다양한 지목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결국은 그런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소규모농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금은 거의 없고 1,20년 전에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5-5페이지에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이 있는데, 오류건수가 1만1,660건입니다.
북구의 14만 구민 중 1만1,66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2004년도 2,614건을 수정했다면 9,046건이 주민등록이 불확실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적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해서 기재한 사항인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이 현재 주민등록번호와 일치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경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이 입력하면서 생긴 오류의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렇습니다.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경
14만 구민에 오류가 1만 건이 넘는다면 문제가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적전산화를 해놓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가 문제인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본에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당초에는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이후에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호적부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야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호적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해서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때로는 호적부 안에 사망자도 있을 테고, 호적부를 전산화하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와 매치 시켰을 때 맞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 중에는 연락두절자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행정적으로 대사해서 정리를 하고 또 대사를 한 상태에서도 민원인이 보고 잘못됐다고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수정하고 출생신고 등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여러 가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호적에 없던 것을 일괄적으로 작업하다가 오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문제가 없네요?
호적등본은 자주 떼지 않다보니까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3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있는데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해마다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서 개별토지도 지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조사요원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아줌마들이 하죠?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추경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규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서 제대로 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북구의 경우는 5만9,000필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정규직은 두 사람입니다.
김진영 의원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현장 나갈 때 정규직과 조를 맞추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3년 이상 같이 일을 해온 요원들로 지역의 여건도 잘 알고 감정사의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가가 세금과 관련되고 보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울주군의 경우는 지가계라고 해서 별도의 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순수하게 공시지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조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조사요원 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현재로써는 사실상 안 됩니다.
조사를 더욱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PDA 개인단말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진영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해마다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일시사역인부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조로 구성해서 다녀야지, 그 세 사람은 보조요원으로 따라다니면서 물이나 떠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이 2명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합니다. ○김진영의원 울주군은 지가계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남구도 따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주군이나 남구의 경우 정규직이라면 행정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행정직도 있고 6급은 지적직인데, 이 부분은 조직진단이 있을 때나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나올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조직의 형평성을 봤을 때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직이 아니면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진영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바엔 차라리 3년째 쓰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렇습니다.
행정직에 있는 분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순환이 되어야 겠지만, 지적직은 들어오면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인원을 한두 명 더 보충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두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고생뿐만 아니고 사실상 두 사람이 못해 냅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 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본래는 정규직원이 해야 하는데 조직운영상 정원이 모자라 돌아가지 않는 부분으로, 제 개인의 생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직보다는 지적분야의 직원이 배치되면 전보내용이나 전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적직 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부득불 현재의 개별지가공시 조사요원을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일용이라는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2,3년을 근무하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노하우가 있어서 일용직이지만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매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조사해서 6월30일에 공시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매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작년에는 민원봉사실 운영에 통합되어 운영 되었고, 올해는 지가조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318페이지와 322페이지를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318페이지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있고, 322페이지에는 PDA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마무리 하고 합시다.
예산의 관계보다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 연말이나 행정사무보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정도
저희들도 충원조정 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 예산심의 때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구의 사정상 여기에는 인력이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충하기로 하고 확충될 때까지는 노하우가 있는 일용직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법조항에 96일 동안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중점 조사기간이 11월, 12월, 1월까지로 3개월 내지 4개월로 해서 …
김진영 의원
6개월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발표하기 몇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꼭 3개월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3명이 필요한데 3명을 충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늘리면 인원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전산입력 내근 인건비로 나간 일수가 280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한 것 같고 김진영의원이 지적한 것은 조직운영의 내실화인데,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니까 직원이 어렵다면 상용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분해 버리면 날짜의 한계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0일이면 280일, 상용이면 상용으로 묶어놓고 일을 병행해서 하면 효율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임지 의원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조사한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필지를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아닙니다.
1월1일에 하는 것은 도로, 하천 등으로 비과세지역을 제외한 과세대상이 되는 전필지에 대해서 하고, 7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분할이 되면 토지의 특성이 달라지기기 때문에 토지변동사항으로 국ㆍ공유재산이 민유지로 된 것이나 토지분할 되거나 지목변경된 것, 합병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0월30일에 공시합니다.
류재건 의원
322페이지, PDA 장착 단말기를 구입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PDA 구입은 사실상 현재 수작업에 의한 조사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찾다보니까 지적이나 기술전문 부분이 아니면 찾기도 힘들고, 조사한 것을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하고 정리하다보니까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도 느립니다.
PDA는 개인휴대용 단말기라고 해서 현장에 가지고 가면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지가조사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 검침 때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식이라는 것은 1개를 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를 구입하는 단가로 735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에 편성된 620만원으로는 구입하기가 힘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프로그램구입비 350만원으로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1대당 300만원이 필요하고, 기계비는 80만원밖에 안 합니다.
385만원만 추가되면 2,3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1대로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측량용 PDA와도 프로그램만 다르고 기능은 같지요?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측량용과도 같은 기종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대 정도는 있어야 용이하게 지번을 찾을 수 있지 1대로는 편차가 생길 수도 있던데, 1대만 구입하기 보다는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의장 이재경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다음은 2005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총 177억5,000만원으로 면허세 2억1,000만원, 재산세 30억원, 종합토지세 38억원, 사업소세 106억, 과년도 수입에 1억4,0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약 2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증가와 건물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8억8,656만1,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각종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2억504만6,000원을 증지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써 시세목표액의 3%인 28억5,441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10억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발생할 순세계잉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동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을 1,963만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수입으로 746만6,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단일 세항으로 세출 총 예산은 3억7,352만9,000원으로 전년 2004년 대비 1억980만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400만8,000원이 증가한 649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보유세 신설에 따른 부동산 과표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228만9,000원이 늘어난 1억9,2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지서구입비 1,907만5,000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비 1,086만9,000원, 공공(우편)요금 9,050만4,000원 급량비 1,860만원, 지방세전산시설 장비유지비 2,183만2,000원, 기타 공매수수료 전산용지 복사기관리비 등 3,2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가 전년대비 6만원 증가한 1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지서구입비는 단가 상승에 따라 120만원 증가한 1,907만5,000원 등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인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방문스티커 제작비 43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고속프린터기 관리가 기획감사실 전산담당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1,806만9,000원과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24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가 4,464만원으로 편성하여 기본업무추진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관외출장 여비로 582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와 결손대상자 실태조사, 관외법인 세무조사, 각종 연찬회 및 보고회 참석 등의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업무추진비 616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84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당이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원이 1명 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29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체납자 관리 담당징수제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할 포상금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95만원 편성하여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판례 등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업무 참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1년간 유지보수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출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여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보다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97년7월에 구입한 것으로 지방세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민원봉사과의 공시지가 출력 등 타 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서 고장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적기에 발송을 요하는 업무 특수상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경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별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 징수목표액 158억원이 늘어났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 의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시와 조율도 이미 했고, 저희들도 3년간의 증감을 평균으로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3년 동안의 징수현황을 보면 158억원 정도 상향조정 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부의장 이재경
세입부분 당초예산에 증감이 20억4,000만원 됐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각종 지표를 보나 보도되는 것을 봤을 때 세입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금년도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우리 북구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억4,000만원 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88페이지 특수시책에 해당이 되겠는데, 체납자 방문표시제가 명예훼손의 부분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KBS에서 ‘좋은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익명처리를 일정부분 해주고 있던데 …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 안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안은 아닌데 저희들이 갔다 왔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말은 순화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 알림판 제작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주소, 성명, 체납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서 구청이 또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끝내고 시행을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세가 체납되어 구청에서 징수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귀댁을 방문하여 …’ 이렇게 가면 체납된 것은 알아도 대충 감은 잡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안에 대한 내용은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도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한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출?퇴근하는데도 연락이나 통보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스티커가 붙었더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제기를 하던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겠나, 관에서는 체납자와 사전에 전화통화가 한번도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고지서를 처음 한두 번은 보낼 텐데 …
휴대폰이나 집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텐데 연락은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연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연락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락은 하는데 자기는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앞으로 그 점은 특별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290페이지, 체납관리용 PDA 수리비가 4대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기존에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기간 내에 무료로 수리를 해 줬는데 기간이 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4대로 잡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292페이지 체납자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누구한테 우수부서를 시상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데 지방세과 직원들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체납자가 각 동별로 많은데 지난 11월에 체납세징수계획을 총무국 산하 전 실?과를 통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적은 7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억원 정도 걷어 들였습니다.
또 실제로 부서마다 각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체납세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면 주로 야간에 가야 됩니다.
야간에 타과 직원이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야간근무를 시킨다면 그것도 반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목표액을 정해 주고 그 목표액에 대해 각실?과에서 실?과장을 중심으로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목표액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최고 잘하는 부서에는 100만원, 2위부서는 70만원, 3위 부서는 50만원을 주겠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하면 기존 체납된 체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징수우수 부서라면 최소한 과 단위는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과단위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국만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총무국 산하만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손이 없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통보를 하고 징수독려를 하는데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를 동원하는 부분은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저액체납자 단위는 각 실?과의 전체 직원이 동원돼서 동별로, 통별로 분담하면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업무로 인해 공무원들 전체를 채권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도의 목표를 두고 목표치 기준에 도달 했을 때 적당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냥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실?과의 우수 순위만 보고 포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인센티브 제도로 체납액에 대해 예를 들어 1%를 준다든지 2%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행하는 지역들이 있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제대로 했을 때 개인적인 수입에 대한 내용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TV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내용들을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부분들, 개별적인 내용 속에서 만들어 놓으면 보다 많은 노력들에 대한 부분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시세포상금제도가 시 조례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예년에 포상금제도를 한번 올렸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한 번 더 올리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납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나 시상금제도 등 인센티브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번에 동별로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던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법도 판례든 실무든 변화가 있기는 한데, 똑같이 작년도 편람 15권 판례집 16권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는 겁니까?
김진영 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편람은 개정된 법규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올해 지방세편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세법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뀝니다.
개정한 신판 지방세법편람입니다.
김진영 의원
15권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김진영 의원
새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를 들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추록이 되는데, 세제편람은 추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보완되거나 새로 바뀌었거나 개정된 내용을 수록해서 다시 신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직원단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293페이지,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고지서 출력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고속프린터기로 하고 있는데 하루 작업량이 안 쉬고 계속하면 1만장 정도 됩니다.
한 세목만 4만에서 5만장 정도 되는데 안 쉬고 프린트 해도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환경부담금도 5만장 넘고, 민원봉사과 공시지가 송달서도 5만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노후된 상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1997년도에 샀는 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작년에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저희들은 납기일 5일전에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한 대 사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별도 구매를 하는데 여유분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프린터기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과로 옮겼는데 우리도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올린 이 정도의 돈이 소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원래 프린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8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소모품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거의 소모품입니다.
김재근 의원
추가 소모품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1년에 소요되는 양이 우리 과로 명의가 이전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소요된 내용이 올린 이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10만원×31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작년까지는 1인당 세무수당을 8만원 줬는데 금년도에는 기준액이 바뀌어서 2만원 올라서 10만원을 주게 됐습니다.
김진영 의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월 50만원씩 꼭 들어가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급처가 자치화정보조합인데 공기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무료였는데, 금년에는 6개월에 300만원 지급했고, 내년에는 12개월 되다 보니까 600만원으로 됐습니다.
금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연간 계약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줍니다.
김진영 의원
자치화정보조합에 꼭 쓰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이것은 전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 공직자재산등록 프로그램 등 개발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5개 구?군은 다 여기에서 하겠네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방세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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