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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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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130호)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31호) 3.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안 5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총액은 7억9,612만6,000원이며, 이 중에서 출연금이 7,834만4,000원, 이자수입이 2,426만6,000원이고 이월금이 6억5,351만6,000원, 기타 과징금이 4,0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도 7억9,612만6,000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700만원, 사업예산이 2억3,500만원, 기금적립이 5억5,4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로 기금별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5개 기금에 7억9,612만6,000원이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1억898만8,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9,68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63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072만6,000원, 재해대책기금 3억2,3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운용계획은 1억898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9,394만원, 출연금 1,166만9,000원, 적립금이자 337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책사업비 5,400만원, 기금적립에 5,49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687만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7,387만5,000원, 출연금 2,000만원, 기금적립금이자 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 300만원, 기금적립에 9,3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1,63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1억1,103만8,000원이며, 적립금이자 531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에 1억1,235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5,072만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1억750만1,000원, 기금적립금이자 322만5,000원, 기타 잡수입 과징금 2,000만원, 보조금 2,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향상사업비 2,000만원, 기금적립에 1억3,072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5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3억2,318만7,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금 2억6,716만2,000원, 출연금 4,667만5,000원, 적립금이자 935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재해대책사업비 지원에 1억6,100만원, 기금적립에 1억6,218만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의 목차에 의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적립금이 5,498만원 있는데, 조례에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립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기금조성은 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고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든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만들 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집행부에서 규정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나중에 사용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상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결산보고도 안 합니까?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집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산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금은 의회에 운용계획안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기금별로 개별운영위원회에 받는 것이고, 전체는 의회에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은 따로 편성하고 그 외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ㆍ재난관계에 대해서는 울산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회 설치 관계는 운용계획이 관계법에 의해서 50% 이내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50% 이하 되는 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난 이후 집행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묻는데 답변을 …
건설과장 김종배
재난관리 관계는 여태까지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다가 이번에 업무 이관으로 자치행정과로 넘어 간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일이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총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는 기금을 지출한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는 일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금을 쓰지 않고 예비비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은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히 쓸만한 사유가 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운용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는데, 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융자를 합니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나 재난의 의미를 따지면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해복구비 형태로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융자를 한사람에게 1,000만원 이상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해와 재난을 입은 경우 융자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나 재난은 소규모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기금을 조성할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고, 급한 것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기금은 확보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예비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나 재난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일 때는 예비비의 사용을 피하고, 원래 재해ㆍ재난기금 자체는 사전예방이나 사후처리 등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성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금의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일반 하천의 경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집행하고, 재해ㆍ재난의 금액이 많을 때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기금적립이란 적립의 원칙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의 적립기간이 있을 텐데, 이 자체도 기금적립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기금조성 기간은 없고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보면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은 재해기금으로 조성하고, 재난기금은 2/1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금을 막연하게 적립시킬 수는 없잖아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대처하고 이 돈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나 재해는 아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난은 발생한 경우가 없어서 관계없지만, 재해는 세 건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출하지 않았지만 매년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도 단위의 경우는 기금이 상당 수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기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는 초창기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과정에 있고, 앞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모아두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설치 목적 등은 각 실ㆍ과에 있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 실ㆍ과에서 수립한 것을 의회에 승인 올리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의회에 승인을 올리기 전에 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고, 단체장의 결재가 나야만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의 이야기는 이것과는 딴판이던데,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출계획 등은 개별법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지침을 100%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
김대영 의원
예산편성기본지침 191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
류인목 의원
기금의 모든 성격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이나 기금도 마찬가지로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데, 실무적인 심의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이고 …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심의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반예산이나 기금도 똑같이 자체적으로 심의는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기로는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제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출하거나 집행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사무감사 때는 재난과 재해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폐지되고 재해대책관리법은 그대로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조성분야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2/1000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분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재해대책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재해관리기금은 있고, 재난기금은 2/10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 중ㆍ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2조에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영세농어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개괄적인 내용은 의무교육의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하인규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금은 ’97년도에 제정되었고, 개정은 2001년9월28일 3차에 걸쳐 개정 되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방금 과장님께서 읽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2조1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항 영세농어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항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우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조례의 마지막 부분은 10조의 시행규칙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별도의 시행규칙이 동년도인 ’97년7월15일에 개정되어서 2차에 걸쳐 개정되고, 2000년10월1일에 마지막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한 자’의 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습니다.
제4조에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선정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목 60/100이상, 과목당 재적학생 정원의 70/100, 우수한 자라고 해도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해서 석차비율을 다소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지금의 조례는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의 구분은 어떻게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일반장학생은 60/100, 재적학생 석차비율은 70/100이고, 특별장학생은 저소득자녀로서 학교내외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정부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고, 특별장학생에게는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특별장학생의 기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각종 실기경시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에서는 기금운용관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금운용관은 부구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괄기금관리관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부구청장님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은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해서 해당 실ㆍ과에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심의운용위원회를 열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에서 심의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실ㆍ국장들이 기금운용관이잖아요?
의장 하인규
각 조례마다 기금운용관은 각 실ㆍ과의 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그 밑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북구노인기금이라는 설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 조례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경제사회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장학기금조례에는 기금운용관이 경제사회국장 …
류인목 의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아니고, 총괄기금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실무 국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체 예산심의를 할 때 최종 심의받는 모든 것은 청장님실에서 같이 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단체장에게 받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관리의 모든 것에는 개별조례나 운용담당관이 계십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지침을 100%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하는 사항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심의회는 없지만 해당 과에서 개괄 확정시에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부분은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재해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을 테고, 나머지 3개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언제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의장 하인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안 하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기금을 예산편성지침대로 쓸 수가 있다면 예산편성 때 예산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집행되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승인이 나면 관리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의 경우는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나 재난관계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이 따로 있어서 기금의 적립이 8/1000, 2/1000로 법상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보면 운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 59조 기금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총 기금조성액에 대한 50% 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계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이내는 무조건 기금조성을 확보해야 되고, 50% 이내의 시설투자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님들이 40/100으로 하라면 우리가 40/100을 투자계획으로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를 하게 되면 운용실무운영위원회에서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해나 재난의 관리기금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요령은 북구의 경우 북구관리 조례에 보면 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하천, 소하천, 하수도시설, 수로시설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진행이 혼란스럽습니다.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지금의 의제로 있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은 하시고, 나머지 총괄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기금적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천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학생들에게 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금수입은 적립금이자가 나오고 나머지 잔액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많으면 더 계상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이자율이 3%대입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집행하려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야지, 운영비로 편성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경상경비로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비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고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조례 5조에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있습니다.
2항에 구청장은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선발하는 기준도 있고 집행하는 기준도 있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00만원으로 해서 거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의구심이 생기는데, 원래의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의 말씀이 맞고,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어차피 북구재무회계 규칙에 기금의 원래 설치용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단지 편성방법은 이렇게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장학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7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조례규정에 의거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2005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해에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으로 편성시키고, 기탁금이나 기타수입금이 제7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로 해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탁금 …】기탁금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규칙에 2억원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2억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된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해서 …
의장 하인규
올해 계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조성은 내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출연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5년도 일반회계에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실장님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총괄적으로 기본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행정자치부 안은 예산심의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해 놓고 대부분의 행정학자들 의견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금조성을 피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국회에서도 연기금이 논란거리가 되는데, 방금 류의원님의 말씀대로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조성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자금운용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삭감이나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와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사업비 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이런 방향으로 편성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금이 북구지회에서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시 통합 관리하다가 각 구ㆍ군으로 넘겨줬는데, 2002년도 당시에 최초로 지급했을 때는 경로당 임원진 연찬회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북구 지역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회 사업설명회를 했고, 2004년도는 경로당 임원진의 연찬회를 각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른신들이 상호간에 노인복지, 일자리마련 등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예산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일단은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및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운영비로 쓰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경로당의 임원진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그리고 북구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쓰니까 명쾌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런 예산편성 때문입니다.
기금에서는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기금이 적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한 푼을 쓰더라고 목적에 맞게 써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으로는 열거 되 고 있는 충효예절교육 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고려해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징금이 거기에 포함 되는 것 같은 …
법령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징수되면 시로 보내는데 시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식품진흥기금을 받으면 시로 40/100이 가고 구로 60/100이 옵니다. 과징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수입금, 이런 내용으로 조성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올해 같은 경우 과징금이 징수돼서 식품진흥기금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포함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향토전통음식 등 음식축제를 지금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예.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음식축제를 병행해서 그 기간중에 여는데 거기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올해도 4개 업체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 의원
기금운용에 대해 아까 실장님께 비공식적으로 물어 봤을 때 의무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조례로 위임시켜서 관련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장이 생각했을 때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
김진영 의원
133조에 보면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해라’가 아니죠.
재량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 개별법령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이 의무조항이라고 하니까 5개 기금에 대해 필연성이나 법적 조항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은 예산 심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에 기금운용 심의할 때도 오늘과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표를 보면 작년과 다른 것은 없고 기금운용총괄해서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저소득층이 제일 먼저 나오고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재난인데, 순서가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똑같고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47분
안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상비가 2억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공사비 포함해서 14억6,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비는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한 그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주차장부지는 원래 구소유의 땅인데 민간인이 장기간 점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상만 저희들이 따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 그렇게 안 올렸나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부지를 꼭 현부지에 고집을 안 하고 새로운 부지를 사는 것도 고려를 해서 …
류인목 의원
예산투입 계획이 2005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토지보상비 등 다른 곳에 가겠다고 생각해서 2억원을 잡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특히 효문동 같은 경우 이렇게 잡은 것 같으면 사업비, 공사비, 기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작년에 올라온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추계가 엉터리로 됐을리도 없을 것이고 …
총무과장 김지호
그 당시 올릴 때하고 지금 예산 확보하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건축비가 평당 450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숫자는 작년에 올린 것이나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부지비 빼고 똑같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가격으로도 크게 돈이 남지는 않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가격으로 우연의 일치지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평균건축비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
총무과장 김지호
건축비는 민간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관공서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민간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할 경우에는 평당 얼마면 안 되겠느냐고 하지만, 관에서 할 때는 산재보험이라든지 각종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비, 부가가치세 등 전부다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 공사하는 비용이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훨씬 비싸게 치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훈회관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평균 낙찰금액이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숫자가 똑같아서 제대로 검토 안하고 올라온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류인목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이 잘못됐잖아요.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보상비를 2억원 편성했다가 주차장 설치했잖아요.
보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2억원은 삭감돼야지.
그 당시 추계했던 것을 다시 평당 공사 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다 됐는데.
총무과장 김지호
예.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 것도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중기지방개정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부지보상비를 건물에 넣고도 건물이 사치스럽다든지 그렇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준으로 부지보상비를 건물 짓는데 포함 시켰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쩔 수 없이 자재단가가 인상되니까 공사비가 인상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사비도 공무원들이 계상을 과다하게 합니다.
사실 노인회관이라든지 관공서 건물은 그렇게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골조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자재를 고급 주택처럼 해서 짓는 것도 아닌데, 물론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차장을 이번에 확장해서 개장을 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내년 2월에 공사 계약하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거기에 다시 주차장을 공사비 들여서 …
결국 주차장도 못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부지 내에 수년간 무단으로 점용해 온 분이 이사를 가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냥 평탄작업만 해서 채석만 깔아놨습니다.
김재근 의원
평탄작업하고 채석 깔은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내일 모래 눈뜨면 공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주만 시켜놓고 해도 될 것을 결국 주차장에 채석 깔아 놓은 것 그대로 또 쓸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현 동사무소 앉아 있는 그 위치에 지어야 건물이 남향으로 앉히고, 새로 짓더라도 기존 주차장 공사는 이중으로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김재근 의원
동사무소 그 자리에 짓는다하더라도 채석 깔아 놓은 주차장은 쓰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3개월짜리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는데, 새로 지은 동사무소에 채석 깔은 그 주차장을 그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든지 채석을 그대로 쓴다든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채석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공사하는 도중이라도 훼손이 되면 공사업체에서 그대로 해 주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채석을 깔아놨는데 단지 채석 끝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채석을 더 깔면 주차장 사용에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새 건물지어 놓고 주차공간을 채석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공사비 12억 중에는 앞에 마당공사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있을 것이고 포장도 있고 아스콘처리를 하든지 투스콘 처리를 하든지 계획이 있을 텐데 …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아직 설계도 안 해 봤고 …
설계를 해서 건축전문가 나름대로의 조언이 있으면 없지 않아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낭비한다는 수준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윤종오의원이 문화관광설치사업비로 4억9,000만원 가져온 것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설치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가져온 돈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윤종오 시의원께서 현재 추진하려는 것은 명촌초등학교 앞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문화센터나 도서관을 지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입장은 거기는 건물 짓는 것은 안 된다, 전에 김대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를 짓는데 거기에 문화센터를 조금 확장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의회에서 부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권역별로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분별하게 지어놨을 경우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부담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부결한 것입니다. 더구나 효문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두고 정리하게 되면 또다시 예산사용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할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동사무소 짓고 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짓는 것도 짓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쌍용 등 대단위아파트에서도 특정 의원이 돈을 가져와서 지어 주려고 했을 때 다른 의원은 지어 주는데 우리는 왜 못 지어 주냐 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효문동사무소에 짓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죠.
왜냐 하면 윤종오의원 뜻은 그렇다고 칩시다. 권역별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결정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윤종오의원 돈이 아니잖아요.
윤종오의원 돈입니까?
집행부에서 받아 안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집행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결정을 해 놓고 해야지, 그것을 두루뭉실 놔두고 이것만 해서 승인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전용할 지도 모르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영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효문동사무소 지을 때 문화공간으로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우리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이 기준에서 14억6,400만원의 공사비로 331평의 효문동사무소를 짓겠다고 공유재산 부지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해 놓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기가 갑갑해 질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유재산취득 승인만 해 놓고 예산편성 할 때 새롭게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효문동사무소 짓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의장 하인규
8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만 짓는데는 1년만 하면 충분합니다만 효문동사무소 부지가 완충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지난번 농소3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완충녹지여서 용역을 줘서 시설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문동사무소도 지금 건물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고 난 뒤에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상반기는 그런 절차를 밟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진입로 쪽에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사유지 문제로 인해 공사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아침에 인감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앞에 건재상이 막고 있던데, 어떻든 주차장 확장한 쪽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질 것 같은데 설계가 안 나와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지의 효율성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지이기도 해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앞 가각지점에 건재상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로 완충 녹지지역입니다.
원래 완충녹지는 시에서 전부 매입해서 완충녹지로 조성해야 되는 지역인데, 우선 그 지역에 한해서 시에서 매입해 공원화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우선으로 요구해 놨고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완충녹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도이설이 되기는 하지만 녹지조성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가령 여기를 해제해서 사업을 한다면 민간인 입장에서도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먹느냐고, 이렇게 요구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덕양 앞에서도 나타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완충녹지가 허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예견이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기존 동사무소가 지역에 엄연하게 입지를 해있고 …
류인목 의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거기에서 다시 짓겠다는 것은 완충녹지를 해지하겠다, 이것이 여기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남구입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으로 보면 상당히 상징물이 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이것을 포기할 것 같으면 철도를 장기적으로 이설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완충녹지를 다 해제해 버려야 되요.
이것이 다른 사유지, 완충녹지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의 불신이나 울산시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지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공해에 대비해서 녹지공간 확충도 물론 필요하고 근원적으로 공단에 대한 대기배출 규제와 더불어서 그런 것도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자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억2,000만원과 4억9,000만원은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4억9,0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것은 차치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예회관이 생긴 후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류재건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프로그램은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경우 좀 확장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문화예술회관과 다른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양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적어지는데 왜냐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지역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도 문화의 집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동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지역이란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으면 노후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동장님으로 계실 때 연간 보수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층에 비가 많이 샙니다. 제가 있을 때는 비가 스며들어 전산이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전산이 다운돼서 전기공사를 불렀지만 1시간정도 다운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건물자체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느 동이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축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어도 4억9,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설을 늘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평창 쪽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신축건물로 소규모로 지으면 됩니다.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크게 안지어도 되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란 말이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억9,000만원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이 시 의원 돈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단 예산을 신청하기를 문화공보과에서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목적으로 신청해서 그 목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 목적으로 안 지으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가능하면 내용을 빨리 정리해야죠. 서로 간에 엎치고 덮치고 계속적으로 상충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건재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완충녹지 푸는 문제, 짓는 문제, 4억9,000만원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문제 등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리 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덜컥 해 놓고 어떻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행돼야 될 조건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동사무소 짓기 위한 선임 조건인데,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 실무 선하고 협의한 결과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당이 됩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것보다 먼저나 후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우선순위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 반영과 관련이 됩니다.
예산승인 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완충녹지가 풀리는 조건에서 내용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완충녹지가 해제가 안 되면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못 짓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시하고는 이미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이고, 의원님들께서는 거기까지는 깊이 잘 모르시고 일에 대한 순서가 구에서부터 먼저 올라가줘야만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류인목 의원
아까 물어본 것도 그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것하고 연관이 100%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상관없다고 답변했는데 류재건의원님이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
김대영 의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계획안이거든요.
안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하더라도 실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승인 안 되면 못 짓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든 간에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안 서는데 굳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묵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행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이 안됐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억9,000만원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만 건물규모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4억9,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효문동사무소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상황이 …
4억9,000만원도 역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
김진영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래 송정동사무소가 2003년도부터 지으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봉택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고 앞으로 문화재 발굴, 공사기간 등으로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
그러니까 송정동사무소와 효문동사무소를 동시에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송정동사무소 예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송정동 주민들과 네 차례에 걸쳐 기 확보된 예산이지만 좀 양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셔서 송정동사무소 건립이 약13억3,700만원 되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송정동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일단 불용처리하고 송정동사무소가 나중에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진영의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현재 염려하는 것은 과연 송정동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예산확보를 100%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때 가면 재정사정도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차원에서 앞으로 송정동사무소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기존 있던 예산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효문동사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내용은 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저도 솔직하게 남의 동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망설여집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차별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차별화가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 형태로 운영돼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만 있고 참여는 없는 그런 자치행정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변경돼 간다고 일정부분 생각을 하고 있지만 …
이런 공간들을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운영시스템으로 간다면, 여기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평창 쪽에 문화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저는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해소돼서 변형이 되면 문예회관하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기능은 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현재 이 상태 같으면 중복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이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여기서 다 유치를 하고 있고,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치센터가 하고 있으니 활성화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사심 없이 토의가 돼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치센터의 상에 대해 여덟 분 의원 중에서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기는 합디다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나 대부분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재정열악 등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의 질의 외에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이 계획대로 여기에 지을 것 같으면 4억9,0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짓는 내용으로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적어도 그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이중투자가 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지어 놓고 사람은 없고, 저기는 저기대로 지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생깁니다.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14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계획일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8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9,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요?
수정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조건은 평창 문화센터건립비 4억9,000만원을 동사무소 신축공사 하는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자는 조건부인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의결을 했을 때 법리적인 문제나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얻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짓느냐 마느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4억9,000만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편성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심의할 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정리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괄현황입니다
총무국의 총예산은 일반회계 331억3,811만4,000원과 특별회계 1억7,280만원으로 총 333억1,091만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276억6,063만6,000원에 비해 56억5,027만8,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예산은 212억9,16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4억3,004만2,000원에 비해 38억6,159만5,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11억2,24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529만8,000원에 비해 4억1,718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의 예산은 63억31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2,080만7,000원에 비해 23%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의 예산은 3억7,35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6,372만8,000원에 비해 1억980만1,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예산은 3억7,30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914만6,000원에 비해 8.8%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은 동정관리, 지역개발에 36억7,421만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4억9,961만5,000원에 비해 4.9%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1억7,28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억3,200만원에 비해 25.5%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육성으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감동 행정의 지속추진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추진, 주민과의 대화 확대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천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공평과세 확립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이 실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여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열린 토지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북구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만드는 행복공동체 북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총무과부터 실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은 총 11억9,500만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1억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의실 사용료로 700만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으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27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년도 수입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과 이자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과 세출은 2005년도 당초예산은 212억9,163만7,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으로 174억3,000만원 대비 38억6,1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관리는 총 6억587만8,000원으로 그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으로 912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당직실 운영, 소대본부 운영,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비, 기록물관리, 관리콘도회원권 구입, 직원체육대회,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93~100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내출장 여비와 타시?도 견학 등 국내여비로 총 6,46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2,171만원,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관재 담당공무원들에게 올해 신설된 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전국 NET-WORK 자매결연기관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과 공공기관 대회 출전하는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80만원, 직원동호회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로 북구 행정동우회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추가로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NET-WORK 자매결연단체 현수막 구입과 가로기 꽂이대 구입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문서 목록정리 프로그램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노트북 구입과 행정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에 총 17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그 중에서 기본급으로 69억1,21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으로 23억1,9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는 각종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모두 계상되어 있고,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로 5억5,06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로 5억2,008만원, 명절휴가비로 6억6,443만원4,000원, 가계지원비로 11억738만9,000원 연가보상비로 3억6,91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16명에 대한 기본급과 자녀학비, 수당까지 3억9,1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과 상용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9,950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일용인부임 전체에 대해서 7억9,7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규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대체 인력으로 6,2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로서 인사관리서식, 공무원교육원부담금, 직원한마음급식비,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직원 암 검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3억4,7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지방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 입교에 따른 여비로 1억2,4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 직급보조비로 5억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로 1억9,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위로여행비 등으로 74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임공무원 배우자 시상품으로 6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억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으로 총 13억5,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금으로 3억7,8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로 1억859만3,000원, 직원들의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3,46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6,6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분야에 총 2,37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인쇄라든지 결산서인쇄, 결산검사위원수당 등으로 2,3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는 총 20억7,95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청사관리용품, 자동차세, 구청사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청사관리 각종 수수료 등 130~139페이지까지 10페이지에 걸친 일반운영비로 총 10억3,3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효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518만원,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3,000만원, 효문동사무소 건립과 당직실 냉,난방공사 등 시설비로 8억3,072만원, 효문동사무소 감리비로 1,654만4,000원, 효문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3층 커피 자판기 앞 소파 세트 구입과 직원 증원에 대비한 사무용품비로 2,590만원 등 총 3,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4,801만3,000원으로 그중 재외 공무원 상호파견에 따른 재외 근무수당으로 2,422만8,000원 일반수용비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로서 360만원, 국외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 초청여비는 중국과의 상호방문시 숙박료와 식비, 방문단 관내시찰 여비 등으로 3,3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중국과 업무교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외빈 선물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민간인 방문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공연 참가팀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 통역원에 대한 보상비로 450만원 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재단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국공무원이 북구에 왔을 때 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등 비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이자와 상환원금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상환해 나가는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선 세입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세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땅을 많이 팔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앞으로 팔 계획입니다.
김진영 의원
어떤 부분이요?
총무과장 김지호
내년도 국유재산 예상 매각재산이 총 13필지 정도 됩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집중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방침과 재경부의 방침이 앞으로 수십 ㎡ 정도 되는 자투리땅은 과감하게 매각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침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효문동에 4필지 그 다음에 정자, 신천 등 총 13필지에 대해서 국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할 계획이고, 13필지에 대해서 총 매각 대금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75%는 국고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시에 약1.3%정도 귀속시키고 나머지 약23% 정도를 우리 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것이 약 1억4,000만원 …
김진영 의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200㎡ 이하인가 그렇죠.
거기에 다 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거기에 준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택지지구에 들어간다든지, 효문공단에 들어간다든지 공공용지에 편입하는 것은 면적에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편입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지호
공공용지로 들어가면 공공용지가 필요한 수요기관에서 보상을 …
김진영 의원
공공용지에 구재산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것도 보상매각에 포함이 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200㎡ 이하 …
총무과장 김지호
소규모로 31㎡, 40㎡ 등 주로 조그마한 땅들입니다..
김재근 의원
매각을 예상하는 것이 몇 건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지호
13필지 정도 되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전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각필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불필요한 …
총무과장 김지호
단독필지로써 사용하기에는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김진영 의원
그것은 200㎡ 이상이 되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200㎡라는 기준이 2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단독필지로써 가치가 있다는 기준이거든요.
주로 그 이하에 해당되는 땅과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땅들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200㎡ 이상이라도 가능한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지호
200㎡가 넘으면 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매각할 부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드러난 국유지는 13필지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각 동별로 국유지 조사를 많이 하던데, 파악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감사 이전부터 일시사역인부 두 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필지수가 거의 1,200필지 정도 되고 땅덩어리가 크거나 구획정리 지구에 포함된 땅들은 확인하기 쉬운데 농촌지역에 있는 땅들은 경계측량을 안 하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 안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별로 하니까 주민들이 대충 다 알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산관리도 되겠지만, 지금 국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호
국유재산 과정에서 대부를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120%를 과거 5년까지 소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관리 소홀인데 소급해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인부임’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올해 영양사가 기능직으로 있었는데 교육청공무원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서 가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일시사역을 썼는데, 내년에 시에 정식직원으로 요청할 때까지는 부득이 일시사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리사들과 같이 일시사역보다는 상용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상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영양사도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쓴다하지만 사실은 상용으로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일시사역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정규직 기능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용으로 …
김대영 의원
상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던데요.
류재건 의원
예산이 계속 편성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상용이든 채용하든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94페이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작년보다 당직실 침대 커버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2회였는데 지금 4회로 늘어났는데 써 보니까 부족하던가요?
총무과장 김지호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자주 갈아주고 세탁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직원들의 생활방식도 다 틀리고 다소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일부 직원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물자 자체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인데, 세탁을 자주 해서라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여론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관운영에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태극기가 옥상에 있고 3층인가 …
총무과장 김지호
원래 옥상에 있었던 것을 2층으로 조정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옥상에는 없애고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태양열 사업 때문에 옥상에서 옮겼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기를 구청에서 게양하게 돼 있어요?
직장새마을이라고 현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기업체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공직에는 직장새마을은 …
류인목 의원
새마을기를 게양해야 될 의무는 없죠?
총무과장 김지호
새마을운동조직지원육성에 관한 법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상 새마을기, 민방위기, 해당 자치단체기, 국기까지 4개의 기를 게양을 해 왔고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때 같은 경우에는 앰블렘기를 같이 게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4개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기를 계속 달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기본운영용품 구입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사무실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식수 등 한달에 5만원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일상적으로 쓰는 음료수 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각종 필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는 어떻게 각출해요?
총무과장 김지호
직장협의회와 단체가 협의가 되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정도 기본 운영용품비는 조합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재산관리나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상근해서 쓰는 일상적인 것들은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조합비에서 해도 되는데, 소규모 예산이지만 직장협의회를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원등반대회 소요경비도 거의 곱절로 인상되었는데 …
총무과장 김지호
올해 10월 말에서 11월초순경에 실?국별로 등반대회를 했는데, 상용도 같이 가니까 1인당 5,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루정도 등반대회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먹는 것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부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따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좀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년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실?국별로 시행을 했는데 거의 90% 정도 참여를 하고 안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락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재경 의원
97페이지, 콘도회원권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750만원 주면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근거리, 단거리가 있을 텐데 대충 계획은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호
콘도가 한화콘도부터 여러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보니까 750만원 정도면 연간 30박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콘도도 등기가 되는 구좌가 있는데, 상시 구좌만 쓰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1개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검토하는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회원제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어디를 예상하고 견적을 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토비스콘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1개 가지고 있는 것이 한화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류재건 의원
한화콘도가 전국적으로 사용이 제일 많이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한화콘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화콘도만 하면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토비스콘 도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류재건 의원
한화콘도 다음에 많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의장 하인규
예산승인이 돼야 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통 콘도 연한이 7년입니다.
7년 후에 재계약이 있는데 만일 하게 되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직원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재근 의원
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지휘관용 이동전화요금에서 지휘관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호
구청과 부구청장 전화입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해에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는 어느 목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 세항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같은 목입니다.
김재근 의원
100페이지, 복사기 임차료가 총무과에 두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직장협의회 사무실하고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취득을 …
김재근 의원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빌리는 것이 싸게 치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것이 싸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적게 쓰면 임차가 싸게 치고 많이 쓰면 비싸게 치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이재경 의원
임대할 때 신품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수리를 임대회사에서 전부 다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귀찮기 위해서 신품을 가지고 옵니다.
의장 하인규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기본업무추진비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39명인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빼고 그러니까 차량이 지급되는 공무원은 빼고 37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 당직, 휴가를 쓴 사람들도 국내여비를 받아갔다가 자체감사에 지적돼서 환입한 경우도 있고 …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은 엄연히 잘못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연가 낸 사람들도 받아갔다가 환입한 경우도 있던데 , 본인들이 스스로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출장 가는 경우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1년에 근무 빠지는 일수를 계산해 보면 37명이 한 달에 12일을 출장 나가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외출장, 배낭여행, 교육 다 계산해 보면 공무원들이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가 토요일 빼버리면 평균 20.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한 달에 12일 출장 나가고 연가, 병가, 휴가 다 빼고 나면 전체 평균일수가 약 4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7명이 남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의장님, 출장이라는 것이 하루 전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정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출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정상 출장에 대한 실비 보상인데 지금까지 보면 각 실?과에서 출장을 미리 예상해서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 나가면서 출장 나간 것으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 것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철저하게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시간을 나가든 2시간을 나가든 업무로 나가는 것은 출장으로 해 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왜냐 하면 혹시 나가서 사고가 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사고가 날 경우에 공상이냐 아니냐의 척도가 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청밖 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출장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차도 61대 중에서 업무출장이 가능한 차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 따질 것 같으면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고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출장을 끊어놓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환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과장님, 다른 실?과 빼고 총무과만 봤을 때 급량비, 시간외수당, 국내 관내출장여비, 예산에 맞게끔 출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계처럼 매일 출장을 나가는 부서가 있고 …
김재근 의원
집행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것은 산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101페이지부터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03페이지, 행정동호회활동 지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행정동호회가 구ㆍ군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ㆍ군들이 저희들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사무실은 자기들 경비로 확보하고 사무실운영에 대한 경비로 달라고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원들의 어학동호회는 구분 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영어, 일어 그리고 중국어도 내년부터 교류를 하게 되면 구성할 예상으로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모임을 만들어서 할 경우 강사비로 한달에 30만원 정도는 지원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지원해도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의 어학프로그램의 경우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대해 들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행정동호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요청해서 지원합니다.
김대영 의원
2002년도에 지원요청이 올라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던 내용들인데, 삭감했음에도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산편성지침상 지침기준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한도를 채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올해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가 13% 인상 되었는데, 사업은 마이너스 1%이고, 또 보조사업은 31% 늘어나고 인건비는 13% 인상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업무추진비까지 인상되고 나면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추진상황을 추계해 보면, 북구의 경우 특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12월초가 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김재근 의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주로 간담회 경비로 식비입니다.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극소수이고, 거의 각종 행사를 위한 간담회 경비로 많이 나갑니다.
김재근 의원
위로금, 격려금, 간담회 식사비 등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현안사업에 보면 6개 과에서 중국 녹원구와 교류협력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언어소통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류재건 의원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셔야 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입니다.
물론 통역관을 통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던데, 우리는 처음으로 시도 되는데 준비된 것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어학동호회 강사료 지원금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올린 것은, 물론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직원과 간헐적으로 조금씩 하는 직원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동호회에서 전문 통역 수준의 어학실력까지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는 어렵고, 여기에서는 생활회화 정도의 수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이고, 앞으로 장춘시와의 교류가 시작되면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도록 하고, 또 현지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말을 배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의 경우도 사무관이 한명 나가 있는데 나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춘시의 경우는 조선족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중국어를 배울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1명 상호 교환 방문입니다.
김재근 의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39명이라고 했지요?
30인을 초과 했으면 2명 정도는 빼고 37명으로 해도 안 됩니까?
부서의 인원이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주로 우리 부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차경비로 하면 딱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는 용도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까지 39명의 인원에 가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배제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04페이지, 가로기 꽂이대는 내년의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전국체전도 있고, 현재 가로기 꽂이대가 간선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가로기 꽂이에 가로기를 꽂는 것은 동에서 각종 단체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망실되거나 부러진 곳도 있고, 안 꽂힌 곳도 있고 한 개에 여러 개가 꽂힌 곳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총무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가로기 꽂이대가 나무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주로 가로등에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어린이집 운영도 83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아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원아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삼백오육십만원 늘어났고,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하려고 계획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원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2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국장님을 빼고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43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월 43시간이라면 하루에 최대로 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토, 일요일을 빼고 20일로 잡으면 …
김재근 의원
하루에 2시간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한도를 평균 43시간으로 잡은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자주 늦게까지 일하는 기적의도서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타 구ㆍ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놓았는데 …
김재근 의원
복무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 17시 이후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17시 이후부터 2시간은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예술회관과 기적의도서관의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정규직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을 …
의장 하인규
이것은 정규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예.
정규직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속실 직원의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부속실의 경우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총무과 소속입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 부속실도 마찬가지이고 운전직의 경우 토ㆍ일요일의 특근은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휴일근무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데, 비서실의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토ㆍ일요일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72시간인가,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도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
총무과장 김지호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118페이지, 한마음 연수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행사에 포함이 안 되고 산출기초로 빠져 나와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통행료에 대해서는 위탁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를 빌리기 때문에 …
의장 하인규
한마음연수는 전체적으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거제도에서 했던 행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한마음연수는 위탁을 주더라도 연수기관에서 식비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만 하고 수송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송차량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돈을 더 올려주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 줄 수도 있겠지요.
의장 하인규
갔다 왔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만 연수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퇴임공무원 행사준비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넣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과에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에 공직자 자질향상경쟁력강화가 BP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든 안 가든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아닙니다.
옛날에는 울산이 경남에 소속되어 있어 경남교육원에 갔고, 현재는 부산이 가까우니까 주로 부산교육원을 이용하는데 교육을 이수한 인원 수만큼 계산합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인 기업체연수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빼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민간인 연수는 여기에 포함 안 됐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기업체연수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잡아 놓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 사항은 기업체의 경우 아침 일찍 와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는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 지원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기업체를 도와주는 경우도 되고, 공무원에게는 경험도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줍니다.
이재경 의원
122페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서 암 검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검진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신체검사를 하는데, 암 검진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했을 경우에 하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지원하지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구청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로 운영합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내면 암 검진을 짝수, 홀수 년으로 해서 무료로 해 주는데, 공무원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일반인도 무료는 없을 것입니다.
암 검진은 별도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개인 부담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의료보험에서는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수촬영 등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이재경 의원
암 검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나옵니다.
공무원도 의료보험료를 낸다면 암 검진도 무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현재 안 나오고 있고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2페이지의 교육여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122페이지의 교육여비는 앞에 있는 교육여비와 차원이 틀린데, 공무원들의 신규교육이나 전문교육은 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경우 그곳에서 먹고, 자고 통근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재경 의원
139페이지, 강북교육청사 사용대부료가 올해도 1,950만원 입니까?
1년치를 다 잡았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1년치를 다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외근무수당과 파견공무원 생활보조비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재외근무수당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근무할 경우로 6급 기준인데, 매월 2,019달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로 하면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144페이지의 파견공무원 생활보조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이것은 중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생활보조비로 월 7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갔을 경우 중국에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재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중국 공무원에게 주고, 또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도 이 정도의 처우는 해 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원화로 15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의장 하인규
143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네 번을 가기로 했다가 두 번밖에 못가고 두 번은 다른 것으로 바꾸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올해의 방침은 작년과 같이 1/4분기와 3/4분기는 자기들이 구성해서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고, 2/4분기와 4/4분기는 각종 행정마일리지나 견문보고, 구정에 기여한 바가 큰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해외여행을 위한 국외여비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듣기에 놀러가는 느낌이 들고 견문보고 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보고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등 차이점이 있을 텐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현실적으로 배낭여행을 가든 일반여행을 가든 경비 산출에도 그렇고 차이는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번은 배낭여행을 가고 두 번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이름은 틀리고 시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두 번째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증가 되었고, 나머지는 축소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처음으로 시행해 볼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연수입니까?
김대영 의원
연수인데 내용을 보면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라고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일정을 보면 장관 이상은 7일, 광역시장 및 구청장은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20명은 구청장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구 전체에서 시상 받은 직원으로 그 직원도 다 수용하지 못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구정에 기여한 바가 큰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면 사기 앙양이 될 것 같아서 계획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 표창을 받았으면 5일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품격별로 차이를 줬습니다.
김재근 의원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 선정할 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선진국ㆍ국제교류 체험연수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600만원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금도 계상되어 있는데 배낭여행도 가고 자치단체별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행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느냐, 무턱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결과에는 차이가 큽니다.
관심 있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연수계획이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체류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상품들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렴하게 체류비 정도만 부담하고 갈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내년 한해 동안 배낭여행이든 각종 해외연수든 갈 수 있는 해당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으로 집단연수를 포함해서 87명이 다녀오고 기획감사실에서 30명 …
김대영 의원
올해는 의회의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136명 정도이던데, 내년에도 그 정도가 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예산을 요청한 대로 하면 그 정도 선은 유지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민간인국외여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이것은 녹원구와의 교류차원으로 올해 문화예술 교류를 하게 되면 울산의 공연팀들이 녹원구에 갔을 경우 …
김재근 의원
그것과는 별개 같은데, 15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각종 기업체에서 시장개척 차원으로 갈 때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현장 노동자 해외연수와 관련한 자매도시 방문이잖아요?
예술단이나 교류단으로는 숫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
총무과장 김지호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녹원구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고, 배낭여행은 직원들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교류단방문비 입니까, 아니면 북구의 주민들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민간인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의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교류단방문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아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데 울산 북구의 기업체들이 시장개척 차원으로 중국에 교환방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
김재근 의원
이 예산은 교류단과 별개의 예산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같은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류차원에서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시장개척 차원으로 갈 때 지원해 주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문화예술 교류단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지호
문화예술 교류는 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해외여행을 가면 자부담도 일부 있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자매도시와의 교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체류기간에 따라서 여비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데 비행기 삯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체류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김지호
구체적으로 기업체라든지 문화공연팀에서 일정이 정해지면 경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겠는데 …
김재근 의원
더 들면 자부담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더 들 경우는 민간인이 일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명확해야 할 것이 예산서를 보면 …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개척 차원에서 갈 때는 자부담을 더 시켜줘도 수용하겠지만, 문화예술교류 차원에서 북구의 공연팀이 중국 녹원구에 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143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가 60만원×8명×2회에 9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여비는 북구청 공무원이 중국 장춘시에 가 있다가 한번 씩 들어올 때의 여비입니다.
김재근 의원
분기마다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수단의 비용이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비행기 삯입니다.
김재근 의원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도 1인 2회 6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146페이지에 파견공무원 생활용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숙소를 구해 주고, 숙소 안에 TV나 컴퓨터 등의 비품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갈 때는 우리가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중국에서 숙소 등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협약을 못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협약을 할 때 상호 형평에 맞게끔 체결할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과 예산 8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꼭 질의 토론을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질의 토론 한 것은 계수조정을 위한 참고 사항으로 보고, 개별사항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합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꼭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직자의 민간기업체 연수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민간기업체 연수계획을 잡은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나 근무형태, 그리고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의 직원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
류인목 의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보면 연수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공무원연수를 기업체연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업체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은 시킬 수도 없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연수과정에 동참하는 경우라면 갑부터 을까지 꿰어올 수 있는데, 하루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이 …
총무과장 김지호
하루가 아니고 한 달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 사람이 한 달 이상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예전에 판매쪽의 관리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을 라인에 태워 봤는데,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많아서 폐지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호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안적인 문제로 관과의 관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기업체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중에서 100페이지의 국내여비 부분에서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분에 대해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선 조사행정기관에서는 현장 근무가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출장을 나가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관용차보다는 자기차를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차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 있는데, 울주군은 관내여비를 월 15일로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 구에는 12일로 하는 것으로 대충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12일 정도로 하는데 우리 구만 예를 들어 10일로 한다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3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에서 북구 행정동호회 활동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게 행정동호회 간부 3명이 찾아와서는 우리도 북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구나 울주군에는 구청장이 행사 때마다 직접 참여해서 구청이 필요로 하는 일 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직접 가서 내 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북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공직에 있었던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쏟아보겠다는 부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타 구ㆍ군과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울산광역시 구ㆍ군별로 예산계 담당자들이 모여서 조율을 하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출장이나 시간외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생각으로는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업무량이 과다한 사람은 30일, 20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원 수에 일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집행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시간이 남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일 중 10여일을 빠져 나간다면 청사 내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사람 수에 날짜를 맞춰 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예산의 범위를 책정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저희들이 기준은 12일로 잡았지만 집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구ㆍ군에서 서로 논의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의 토론한 내용은 정리를 잘 하셔서 12월16일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에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총액은 6,370만7,000원입니다.
이는 올해 1,970만5,000원보다 4,400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2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기업체 등 단체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받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예산은 6,243만5,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행자부 소관으로 305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훈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도 행자부 소관으로 356만5,000원인데 민방위관련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인 781만5,000원이 계상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800만원은 전액시비로 편성됩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11억2,248만6,000원입니다.
이는 올해 7억529만8,000원보다 4억1,718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2006년)으로 8,791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5월30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180일 전에 관할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면 내년11월말까지 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이 금액은 의원 수, 인구 수를 감안해서 선관위에서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자치행정분야는 4억2,0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억4,780만8,000원보다 1억7,269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161페이지 공무원 교양지(월간)구입이 있는데, 올해는 96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종에 지방행정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2종에 288만원이었습니다만 줄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은 올해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헌장판넬도 제작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3,000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학교에서 책자를 더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밑에 보면 노래교실 악보제작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복사해서 썼는데 수강생들이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TV방송 3사 자막홍보도 내년에는 새로 계상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민자치대학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방송3사에 자막으로 하는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시책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및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2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올해보다 59만8,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했고, 16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7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 후반에 효문동에 1개 대가 늘어서 내년에 반영을 했고, 야식비도 반영했습니다. 운영비가 120만원, 야식비가 150만원, 늘어서 27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올해보다 2,100만원 정도 적게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유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이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가는 것 보다는 2년에 한 번 가든지, 한 번 갈 때 반 정도의 인원이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정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및 교육부담금으로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같고 북구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노래교실 식전행사는 수강생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자치대학을 흥겹게 분위기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노래교실을 한 시간 운영합니다.
올해는 하루에 10만원 줬는데 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4,917만5,000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편성 하다가 내년부터 실?과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올해보다 2,44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김장담그기, 새마을?바르게전진대회, 영호남친선대회,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 5개 사업에 3,28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가 올해는 회당 1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질적으로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회당 18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는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학교운동장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총액은 2억1,100만원 정도이고,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1,189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는 데, 올해 단가가 3,050원이었는데 내년도에4,500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올해 2,264만원이었는데, 2,746만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관내 전입구민 안내책자 인쇄입니다. 이것은 해피콜서비스 시책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내책자를 내년에 추가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항 처리사례집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 저녁에 나가서 주민 만남의 날 행사나 여러 가지로 주민건의사항을 받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진도 넣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면 의정이나 구정이 정말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책자로 만들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이 있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고, 가입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데, 내년 초부터 구청에서도 인감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17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중학생까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중학생은 의무교육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학생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입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에 10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인당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만원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30명 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책자구입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밖에서 하는 박람회를 보고 거기에서 참고할 책자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은 책자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비보조금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가 올해하고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4,800만원인데,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강사수당으로 3,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합쳐져 있어서 이것은 예산부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인데, 아시다시피 주민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야외행사가 많은데 우리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3억8,172만8,000원입니다.
올해보다 4,317만5,000원이 늘어나게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구입입니다.
각종 행사시 국도변에 민방위 가로기를 설치하는데 자주 훼손이 됩니다.
올해 100개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개 정도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인데, 46군데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자주 훼손되어서 20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올해는 개소당 10만원이었는데, 해 보니까 7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줄여서 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개소였는데 내년에 양정생활체육공원에 1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8개소로 했습니다.
17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류대입니다.
지금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류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도 해보기 때문에 유류대가 필요합니다.
밑에 민방위교육장 영상장비 보수입니다.
이것도 새로 편성한 예산인데 훈련장에 보시면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을지연습 할 때 보니까 핀트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TV도 오래 돼서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올해보다 4,7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사유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방침이 내려 왔는데 올 연말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현역병 수준으로 해서 30% 인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봉급이 올해는 1인당 2만9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상병기준으로 했을 때 3만9,900원이 됩니다. 봉급이 인상되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교통비도 700원에서 9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산림감시공익요원에 대해 내년도에 경기도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인 1기 갖기 운동 위탁교육인데, 이것은 신규로 다른 것을 해볼까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20시간으로 1일4시간씩 해서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510만원입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수료증을 주고 강사자격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얻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훈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연막탄이나 시범훈련 할 때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회 훈련을 했고, 내년에도 5회 정도 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내년 예산은 2,083만9,000원 계상했고, 올해 보다 150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350만원계상 했습니다.
18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안전검점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업체협의회와 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두꺼비 집이나 가스를 점검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민안전 봉사 교육강사 수당을 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100명 정도를 시민안전봉사요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요원들에 대해서 구조구급이나 응급처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오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1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665페이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동예산은 36억7,421만8,000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7,46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이 3,591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도 7,931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억1,15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1,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재해대책 등 비상근무자 일?숙직비 7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가 올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중에서 민원인 전용부설주차장 임차료가 농소2동에 월1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50만원이었습니다.
임차료 인상요구가 수년간 계속 되어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긴급재난환경정비 등 장비임차료가 41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30만원이었는데 41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2,296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684페이지 159명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2명 되어 있어서 인원차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방문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내년에 새롭게 했습니다. 올해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했기 때문에 1,9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예산입니다.
685페이지 동사무소 시설비는 농소1동사무소 방수공사입니다.
2회 증축이 돼서 오래 됐고 또 이음새 부분에 비가 자꾸 세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관 제작입니다.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공간에 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소3동사무소 홍보용 게시판 보수, 강동동 청사창호 교체공사, 송정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칸막이 설치공사, 염포동사무소 입구 휀스 교체공사, 창고용 컨테이너 제작설치 공사 등으로 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87페이지, 농소3동 관내 순찰용 자건거 구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소3동 구역이 워낙 넓어서 직원들이 한번씩 출장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1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4년째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53대를 편성했습니다.
689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에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올해와 같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9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체 1억7,280만원으로 올해 2억3,200만원 보다 5,92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억1,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6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업무추진에 헌장판넬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헌장전문을 민원실과 각 실?과에 부착해서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붙여 놓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죠.
류재건 의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붙여 놓는다고 달라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잘 되는 것 같으면 해야죠.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이 어떻든 강좌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별도로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 활성화가 갑자기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은 이제까지 문화의 공백에서 뭔가가 채워지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또 안돼서 오히려 강좌수를 늘리고 홍보하는데 예산을 쏟아 붓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상당히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290명 정도 였는데, 올해는 340명 수준입니다.
물론 홍보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까지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또 노래교실까지 운영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노래교실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과잉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물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과의 실무자 입장에서 주민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사에 연락해서 ‘한번 자막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 번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연중 계속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작년에는 장소를 회관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개선책을 내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의 질을 좀 높이자는 건의도 나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이렇게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느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물론 여러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잘되는 것은 잘되고, 학생수가 미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애사심은 많은데 사실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
이것보다 내실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 내실 있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방송 3사에 홍보를 하면 홍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 봤을 때 투자하는 만큼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대강당이 480석 정도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명강사가 오면 자리가 모자라서 계단에도 앉습니다.
그런데 좀 개혁적인 내용이라든지, 주부들이 재미없어 하는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강의를 하면 25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애씨나 이런 분이 오면 사실 홍보할 필요가 없고, 마인드나 의식적인 교육을 할 때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대영 의원
16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단위들입니다.
현실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야간에 행동하는 단위들인데 유류대나 야식비, 운영비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고생하는데 비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곳에는 예산이 많이 가면서 진짜 고생하는 단위들에 대한 예산들은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 내세우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 단위에는 예산을 주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다른 구?군과 예산비교를 해 볼 때 우리 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16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참고로 중구는 17개 대에 2,800만원이고 우리는 9개 대에 2,160만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중구하고 북구하고 땅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원수를 보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움직이는 대원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윤임지 의원
민주평통 안보시찰은 2년에 한 번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내년에는 반만 가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침에 의해서 조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심의과정에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66페이지, 올해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주도인데 12월8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이런 행사들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시각이 안 곱거든요.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작년 예산도 3만5,000원인데, 나머지 부담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단체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 구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전국에서 결정되어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얼마 전에도 새마을협의회를 제주도에서 궐기대회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11월19일에 한 번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연말에 하는 전국새마을대회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시에서도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바르게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대학 운영에 노래교실 이 있는데 강사료가 1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15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곳과 비교해 봐도 15만원, 20만원 하고, 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단위 동별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위 동별로 있지만 어떻든 거기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요?
똑같은 노래강사 수당인데 강사의 질을 수당의 차이로 인해 격을 정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의 경우 보통 40만원 주4회 정도인데, 시간적으로는 딱 1시간 만에 끝을 안내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는데 형평성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동에 있는 노래교실 강사들은 10만원 다 넘습니다. 20만원씩 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것은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4회 하면 60만원 강사수당이 되는데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자체 내부터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인원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요원 실비보상은 각 동에 한 명씩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것은 상?하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도록 하고 실비조로 하루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내용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사무국 운영비가 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평통은 여직원 한 사람이 있고, 새마을과 바르게는 종전에 사무국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무국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그런 분야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을 주면 사무국장을 운영하고,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무국장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사무국장이 나가 버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
김대영 의원
예산이 없으면 나가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들어 와서 하는 것이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임금체계가 우리 구청의 일시사역인부임 보다 많아요.
그리고 정식공무원 보다 많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각 보조단체들이 문제가 좀 있다, 이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월급이 …
운영비가 인건비이던데, 1,800만원씩 받아 가는데 9급 공무원 들어오면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2,0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정식공무원 보다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상근해서 해야 되는 일의 단위들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대해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 줘라 이렇게까지 관여를 …
억지로 하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일성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부적인 사정일 것이고 실제로 2,000만원을 책정하든 그것은 새마을 내부방침인데, 실제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무슨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것은 우리 지침이 아니고, 새마을 자체의 지침입니다.
김대영 의원
자체지침이면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람이 더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쓰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산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
김대영 의원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이 그 내용에 대해 받아 안았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됐던 내용이 도로 돌아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시정해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통일성을 기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임금체계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무원도 세 군데가 다 다르잖아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받아 안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기초자료는 사실 못 받으신 거죠?
다른 자료로써 제출하신 적이 없죠?
김대영 의원
전혀 없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심의하기가 갑갑해 지는데, 그런 기초조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참조를 하실 텐데 …
김대영 의원
세부내역서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심의했던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한 부씩 만들어 와서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다시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반드시 중복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야지, 거기에서 덜렁 줘 놓고 기획감사실 가니까 그대로 조서 꾸며서 심의위원회 올려서 정리를 못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물론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고 정리를 했고, 기획감사실에 2차 심사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행사는 조정을 했고 예산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자, 봅시다.
지금 책자를 가지러 갔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올라올 것인데 어떻든 이것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만 빼 놓고 할까요?
김진영 의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것만 빼놓고 …
류인목 의원
자료 받아 보고 우리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해서 …
의장 하인규
좋습니다.
167, 168페이지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1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69페이지 시설비에 학교운동장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과가 하게 된 것은 학교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인데,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
김대영 의원
가로등을 운동장에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운동장 안에는 아닙니다. 길 밖 모퉁이 같은 곳에 운동장 쪽으로 하나 하고, 도로변 쪽으로 하나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영 의원
교육예산이 울산시에 8,0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산에 대해 일단 학교장과 만나서 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리고 운동장이란 곳이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민들 운동을 위해 교육예산을 쓰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좋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심에 들어가 있고 주택가에 있는 학교의 경우 방범적인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양정초등학교의 경우는 몇 군데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순찰을 돌기는 돕니다만 보안등 형태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중학생들 담 넘어가서 담배 피우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
의장 하인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73페이지, 요즘 반장 체제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지금 반장은 없고 자원봉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표기는 통?반장으로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표기는 그렇게 해 놨는데 잘못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 하면 동에서 자꾸 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반장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73페이지, 통장자녀 학자금 이 중구만 폐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조례를 폐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조례를 폐지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지원을 삭감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일반 도시지역에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회사를 다니면 학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농통합지역으로 특성상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
중구하고는 여건이 틀리다는 점에서 고려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통장자녀 학자금은 …
류인목 의원
법상 삭감해도 상관없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기왕이면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평가가 나와야지 다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인데,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평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평가를 연말에 해 버리면 실제로 다음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대한 부분이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조금 일찍 평가를 하고 예산심의는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도 공감하신다고 보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고쳐 나가면서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을 바라는 단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서명을 받아서 올리는 부분이 있던데, 그 내용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의장 하인규
174페이지,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는 아파트 단위사업이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자연부락 단위의 동 전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강사수당을 100만원 해 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올해 8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워크샵처럼 유명강사를 초정해서 강의할 때 …
류인목 의원
유명강사가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런데 제시하는 안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자치역량제고보다 거꾸로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그저 강연 한번 듣는 정도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
연사를 초청해서 워크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2월8일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워크샵이있는데, 충남대학교 강영기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분이고 해서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의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을 별도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강의를 마치고 전체 참석자들한테 질의 응답도 하는 것을 곁들여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센터나 이런 부분도 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법론에서 턱턱 막히고 있으니까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것이 문화센터라든지 차별성 없는 자치위원회 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들어서 …
이것을 발굴하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데도 꽤 있습니다.
성미산지키기 운동본부라든지 걷고 싶은 도시연대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하고 동떨어지게 정치개념에 있는 상을 자치위원들한테 직접 개입을 시키니까 제 자리 걸음이 아니겠느냐,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올해에는 기 잡힌 것이니까 한번 쯤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것은 사무감사 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은 교육대로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할 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진흥 프로그램을 20가지 정도 정했습니다.
문화, 체육 이런 분야를 떠나서 동별로 2, 3개 정도는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을 경우 물론 참석률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간이 국한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하루 오시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전국적인 분들을 초빙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 생각에 동에도 가서 주민자치 회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한번 해 주고, 이런 것을 바랍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 하면 이번에 북구노래자랑을 할 때 가수가 와서 노래를 했는데 가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MBC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줘서 했다고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울산을 방문을 할 때는 바로 안 가고 흔히 하는 말로 나이트라든지 …
그분들이 울산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섭외 타임이 잘 맞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동에 가는 것은 어렵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효문동에 주민수강생 교육이 있을 때 오셔서 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1년 정도의 강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들과 연관시켜서 사업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177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구입해 놓은 것이 50개씩 8개동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할 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날 훈련할 때 가로변에 다는 겁니다.
의장 하인규
어디에 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전봇대 가로기 꽂이에 꼽는 겁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로기는 가로등에 붙여 놓고 필요할 때마다 행사에 맞는 국기를 꽂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그럴 것 같으면 이것하고 총무과하고 중복된다는 거죠.
어차피 가로기가 있으면 민방위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는 가로기 꽂이를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가로기가 동별로 몇 개씩 돼 있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마 민방위기가 아니고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동별로 가로기가 다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그것은 경축일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가로기를 꼽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틀립니다.
김대영 의원
알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태극기를 만약 게양한다면 묶지 않고 깃봉하고 같이 말아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깃대는 다 따로 …
민방위기 따로, 태극기 따로, 시기 따로, 구기 따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180페이지, 재해보상금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공익요원들이 근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김진영 의원
35,000원×170명×1회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보험료입니다.
김진영 의원
재해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것이 보험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현대해상보험에 1년간 가입하는 금액입니다.
일인당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소집해제 기념품은 공익요원들 제대할 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집해제 기념품이라는 목이 공익요원 제대할 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이십 몇 개월 동안 북구에서 고생했다는 의미와 또 북구를 기억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80명이나 제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통상 80명 정도 입니다.
류인목 의원
130명 중에 80명이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30명이 아니고 180명입니다.
그런데 130명이라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만 주는 예산이고, 사회복지과는 국비로 돈을 주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접목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17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류대가 있는데, 엔진오일은 몇 번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가동을 해 보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해 봐도 사용시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부동액 같으면 겨울에 얼지 않게끔 부동액을 넣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부동액이 없으면 채워 놓고, 만약 유사시에 전기가 나가버렸을 때 이상이 없도록,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윤임지 의원
해마다 예산을 확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시가 돼서 전기가 나가버리면 자가발전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 동안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
윤임지 의원
그래도 엔진오일은 1년에 한번 정도 갈면 되고, 부동액도 겨울에 한번 넣으면 되는데 어떤 산출근거 입니까?
몇ℓ에 얼마인데, 몇 통이 든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비상급수시설은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전기로 하다가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에 쓰는 것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윤임지 의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죠.
윤임지 의원
그러면 안 써도 엔진오일은 1년 후에 교환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가발전기는 1년 지나면 못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677페이지, 정수기 필터 교환은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평균적으로 3개월 잡은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정수기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인데 가능하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동별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 틀리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아도 됩니까?
각 동에서 무슨 얘기는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래서 제가 와서 문제점을 느낀 것이 공공요금도 규모가 큰 동에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동에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1/n로 그냥 주는 것은 예를 들어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꼭 1/n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결국 연말에 가면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옆에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차등을 주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공공요금도 몇 년간의 공공요금을 데이터로 해서 차등을 둘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은 동에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류인목 의원
678페이지, 무인당직 월정료가 다른 동보다 강동동과 농소3동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죠?
교육시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
무인당직 월정료가 나머지 동은 13만원이고, 강동동은 17만원, 농소3동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최근 에 지은 집인데 경비시스템을 감안했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아마 업체가 틀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괄계약을 하면 단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점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런 점도 있는데 해오던 곳이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소2동의 임차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세 배 이상 올랐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땅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지금 땅 사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4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
농소동에서 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옮길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안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류인목 의원
주변에 다른 땅은 없습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대수만 주차해도,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너무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것이고,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땅을 검토해 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160만원씩 주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현황에 보면 597평입니다.
거의 600평인데,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 으로 살 때 3억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주입장에서는 안 파는 것이 훨씬 돈을 버는 거니까 안 팔려고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동안 임대료가 너무 쌌다, 임대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 땅을 살 수만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사기 전까지는 우선 임대료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참고로 주차장에 차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많이 댈 때는 100여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680페이지, 80만원씩 해서 1,2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 청소 용역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동에 일용인부처럼 사역을 해서 전체를 청소하는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대영 의원
장애인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장 하인규
8개 동인데 2회는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고 …
의장 하인규
1년 내내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 두 달을 쓴다든지, 한 달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좀 애매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몇 개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것은 안 되죠.
이 내용을 예산 편성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의장 하인규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사무소는 언제 지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농소1동사무소는 옛날에 읍사무소부터 해 왔으니까 오래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687페이지, 강동동에 헬스기구 구입(주민자치센터용) 180만원이 있는데 기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런닝머신 2대가 필요합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송정동에 있던 헬스기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동사무소 2층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해서 열악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울산세무서 넓은 곳에 있는 것을 동사무소 2층에 옮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상당히 열악하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남는 기계가 있으면 강동에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지금 갖다 줄 것은 없을 겁니다.
이재경 의원
687페이지, 효문동에 고객순번대기표 구입이 260만원인데, 그 동에 인원이 제일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처럼 뽑을 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가 동에 한번 가 봤습니다. 평창 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래도 동에 줄을 설 정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안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688페이지, 컴퓨터는 자치센터 운영할 때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죠. 업무용이 아니고 …
김진영 의원
양정동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양정동에 13대 올라왔는데 사양이 오래돼서 잘 안 됩니다.
모니터는 그대로 놔두고 본체만입니다.
김진영 의원
모니터가 14″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김진영 의원
염포동에도 모니터가 14″이지요?
의장 하인규
14인치가 맞을 겁니다.
김진영 의원
자치센터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시작된 것인데 컴퓨터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4년 됐습니다.
오래된 것은 잘 안 되니까 수강생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5년째가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53대만 하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신청 들어온 곳은 다 바꾸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동별로 파악을 해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했는데 10대 들어 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1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심의조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
김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류대와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무인당직 월정료와 관련해서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동사무소 청소용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 청소용역은 담당자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지금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사무실 바닥에 왁스칠하고 청소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목이 거창하다 보니까 잠시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비상급수시설하고 무인당직 월정료는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오늘 질의 토론하면서 이야기됐던 내용은 예산편성이 되면 여기서 발언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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