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과정이 조금씩 처리가 돼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도 자식들 소득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사회적 개념에서 90세 이상 정도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연령이라고 봐지고,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악이 된다면 일정 부분 소득수준이나 부양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사회참여현상 활동으로 이 수당을 이끌어 내는, 파악이 된다면 돈 2만원 해봐야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넉넉하신 분들은 수당으로 지급하되 기부행위나 좀 돌릴 수 있는 노력들을 …
그분들은 실제 돈에 쫓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또 그 연령이 돼서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준을 소득수준이나 애매하게 적용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사회복지계에서 그런 것을 편부모가정이나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돈 안받아도 사실만 하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같이 겸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