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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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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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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안번호제124호) 2.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의안번호제125호) 3.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의안번호제12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은 퇴직휴가 중이고 또 사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서울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퇴임식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 때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큰형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외 질의 답변은 실무담당이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박해동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11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간의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24개의 개별법규에 혼재되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23일자로 제244회(임시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1월29일자로 공포하여 7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자체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확정하였고, 지난 10월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04-372호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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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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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은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예.
의장 하인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놨는데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 해안에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지나 관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문제점이나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현재 공중화장실이 이전에는 개별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서 조례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각종 화장지라든지 필요한 것을 비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동식화장실이 애매한데 설치에 대한 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정리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조례 제14조에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가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많은 주민들의 수요로 인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이 돼야 원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것이 행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수요 과다로 인해 필요에 의해서 이동식화장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삽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좋은 말씀인데, 제 14조에【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로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동식화장실을 차로 운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우리 구청에는 없어도 다른 곳에는 이동식화장실을 트럭에 실어서 행 사 있을 때 갔다 놓고 끝이 나면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사실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실을 고정식화장실 10개, 이동식화장실 6개, 하절기 때 필요하면 그 지역에 수시로 …
류인목 의원
이동식화장실이 전부 임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예.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나 체육청소년계에서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행사 때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하인규
기존에 체육청소년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 소공원에도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의장 하인규
거기까지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준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실무부서에서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 각 과별로 분리된 내용들을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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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조례안 제4조에 연간 등유400ℓ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기름 티켓 등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은 있지만, 현물급여를 줄 경우 기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가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기름으로 한정해서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금급여가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금으로 줬을 때도 기름의 유가상승 하락 등 장단점이 있는데, 돈을 주게 되면 다른 손실 여부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400ℓ에 대한 금액을 실명계좌로 넣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못하고, 생활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통장계좌로 넣었을 때 난방비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목적에 안 맞게 쓰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을 난방비 외에 사용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몰차게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난방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정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어차피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도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는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모금회라든지 한국복지회관, 복권기금 등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은 28세대 78명 정도 되는데1,800만원 정도가 복권기금에서 지원했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차상위계층에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너무 느슨하게 되면 난방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제한을 두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의원
400ℓ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400ℓ라면 두 드럼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 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보통 가정용 자체가 한 드럼이나 두 드럼통인 …
김진영 의원
연간 400ℓ로 1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람에 따라 쓰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ℓ에 18만원 정도하니까 1회 지원할 때 보통 18만원 정도 넣기 때문에 2회에 나눠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난방비를 지급해야 될 차상위계층들이 평균적으로 400ℓ를 쓴다고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냈던 대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울산 전체 차상위계층에서 쓰는 양이 400ℓ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연간 겨울철에만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네 드럼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대부분 가정집의 보일러 기름통이 400ℓ인데, 제가 묻는 것은 400ℓ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400ℓ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400ℓ가 됐는지를 묻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정확하게 어느 집에는 몇 ℓ를 쓴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최소한의 난방비라고 보면 400ℓ로 또 넓은 집에는 모자라겠지만, 차상위계층이 넓은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방 2칸 정도에 살고 계시니까 전부 다는 지급을 못해도 최소한의 난방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심규환담당 말대로라면 담당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한 것이네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시장조사를 거쳤습니다.
김진영 의원
시장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시장조사가 됐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일반적인 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기준을 정할 때는 평균이라든지 1년에 쓰는 것이 …
류인목 의원
전량을 공급한다면 그 문제가 봉착되겠지만, 일부를 보조하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100% 난방비를 책임진다면 수요 예측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지만, 차상위계층도 세대 구성에 따라서 4인 가정 2인 가정에 차이가 있을 텐데, 최소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
김진영 의원
최소한 지원이라고 예산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200ℓ를 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데, 주자, 주지 말자가 아니라 …
김대영 의원
보통 400ℓ 같으면 한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방 2칸을 기준으로 잡고 …
김대영 의원
올 겨울은 보낼 수 있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 방 1칸이라면 1년에 400ℓ이면 되겠다는 계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800ℓ가 필요한데 실제로 400ℓ가 되니까 최소로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막무가내로 대충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급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답변하는 것이 또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같은 28평 빌라에 사는데 우리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스요금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잡기가 애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정확한 실태조사를 했거나 수요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400ℓ면 그해 겨울은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대영 의원
이 조례가 다른 곳에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전국에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가 기준이 되네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 의원
다른 곳은 다 안 하는데 우리부터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일 수 는 있는데, 예산확보는 다 돼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2005년도 예산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 의원
사실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조례가 뒤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뒤에 예산확보를 1차추경에 하든지 해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문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상정한다거나 계상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부분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차상위계층 만큼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부탁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원칙을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은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류인목 의원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실제 소득이 있는 자식이라든지 사위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규제 대상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자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내에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기초생활보장법 하고 조사요령은 같습니다.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데 물론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조사하는 요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똑같습니다.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바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니까 …
류인목 의원
실소득이 전무한데도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는 딸, 사위들의 직업이 얼마 이상 되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기초생활수급자나 같은 맥락인데 자기 실소득만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양가족이 누가 됐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몇 십 억원 되는 사람이 소득이 없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러니까 조사방법론이 하나는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직권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자활할 수 있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역추적 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족의 소득은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 의원
북구에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올 10월에 조사했는데 27세대입니다.
변수는 조금 있어도 30세대 수준 정도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분들에게 난방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나 복권기금사업이 왔을 때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은 처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재근 의원
주문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지급후의 후유증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시행함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선정과정과 지급 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또 27세대에 대한 인원제한이나 조사방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의미를 가지는 만큼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칙에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같이 통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예산이 없을 경우 지급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의장 하인규
목적에 대한 부분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거든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방식대로 수정의견을 내실 분은 내라고 해서 없으면 의장님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제1조 목적에【수정의견은 그대로 하되 최소한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2조에도【난방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삽입한 것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했으면 좋 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낸 것을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검토보고 한 수정안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 난방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법적 근거나 사례, 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이 내용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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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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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남자는 76세, 여자는 79.7세입니다.
김대영 의원
장수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수명을 넘어가면 장수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개념 정리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대영 의원
평균수명 이상을 살면 장수한다고 보는데, 장수수당에 대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단위들은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생활의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장수수당이든 노인수당이든 나이만 되면 준다는 내용보다는, 적어도 생활의 정도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기준을 정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한 설정들은 사실상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춰서 돈으로 다 준다, 내용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데, 무턱대고 다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어차피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편의증진법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수에 대한 개념을 평균연령 이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될 분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과 교통비가 다 나가고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노인수당과 교통비를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 받아갑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회장도 65세 이상 되면 수당 받아가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 의원
돈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 가는데, 현실적으로 삶의 정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90세 이상 되는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을 텐데, 90세 이상 되신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경제활동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90세 이상 95명중에서 수급자는 9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과정이 조금씩 처리가 돼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도 자식들 소득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사회적 개념에서 90세 이상 정도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연령이라고 봐지고,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악이 된다면 일정 부분 소득수준이나 부양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사회참여현상 활동으로 이 수당을 이끌어 내는, 파악이 된다면 돈 2만원 해봐야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넉넉하신 분들은 수당으로 지급하되 기부행위나 좀 돌릴 수 있는 노력들을 …
그분들은 실제 돈에 쫓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또 그 연령이 돼서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준을 소득수준이나 애매하게 적용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사회복지계에서 그런 것을 편부모가정이나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돈 안받아도 사실만 하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같이 겸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노인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사실 노인들은 언제나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것에 대해서는 소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인데, 실제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 해도 자식을 고발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소득수준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는 상당부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조건으로 장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계층이고, 소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노인특성에 맞게끔 국가나 북구에서 배려해서 준다, 또 노인 중에서 통장에 돈이 몇 천만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경로연금 나오는 날을 계속 기다리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대한 문제만 접근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예를 봤을 때 음식과관련해서도 수명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먹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명도 연장이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수명이 120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수라는 틀보다도 생활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장수라는 틀에서만 간다고 봐지는데, 옛날 속담에 첫술에 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
복지가 어차피 그런 업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알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다행히 북구는 젊은 도시인데 노인인구에 대해서 사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조그마하게 출발을 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
조례재정의 배경입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에 만90세 이상 노인이 95명 정도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관내에 해 놓고 거주는 관내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향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는 경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아까 김대영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평균수명을 넘어 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장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나도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90세로 한정 지은 것은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저희들은 사례를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200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 90세, 2005년도에 85세, 2006년도에 80세로 예산의 범위를 올려가면서 예산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추세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올 때 의원님들께 계속 보고 드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90세로 잡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문구를 보니까 조례 목적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나 지급대상, 수당신청을 보면 수식어를 쓰는 것이 90세 이상인 자, 국외이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수수당지급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수식어 아닙니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적인 용어로 90세 이상인 자 등 경로효친과 전혀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법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령용어로, 기본적으로 평상적인 용어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식어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률용어로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과 가깝게 고쳐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라면 김재근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시범적으로 이 부분의 문구를 수정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
진짜 90세 이상인 분을 놈자(者) 자를 쓰는 것도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용어 자체가 통상어에 가깝게 고쳐간다는 취지도 같이 반영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보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어르신’ 이렇게 표현해도 별 상관없다고 봐지는데, 북구사회복지관에도 어르신복지회관이라고 표현하듯이 어르신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자자와 수식어로 쓰는 자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와2,3,4조 네자 정도만 …
김대영 의원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
여기서 판단할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48살된 며느리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도 장인 어르신, 장모님 이렇게 받는데, 사실 어르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부분 상대방한테 높임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조례나 법령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조례안에 보면 장수노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앉아서 수정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의원
전문위원, 조례 제정 후에도 문구수정은 가능하죠?
전문위원 이상찬
예.
김진영 의원
가능한데,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이 안이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부속어만 바뀌기 때문에 법령으로 제정하더라도 크게 법률적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이 없으면 이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접속어 정도는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그대로 두고, 접속어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29일 월요일10시30분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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