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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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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79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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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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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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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 동안 2004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심의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친애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 동안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되어 12월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하인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0억7,455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1억88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6,566만1,000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약 3% 증액된 24억1,851만9,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보다 24억1,85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2건에 20억5,238만6,000원이 삭감된 815억2,217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06억5,603만7,000원보다 24억1,851만9,000원이 증가된 830억7,455만6,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억5,757만4,000원, 조정교부금 6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7,094만5,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함에도 세외수입 추계의 잘못으로 이번 제3회추경에 증액 또는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총무과의 경우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6,562만2,000원 증액 편성되는 것이나, 환경위생과 분뇨처리수수료 900만원, 도시교통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343만6,000원의 세외수입이 삭감 편성되는 것은 집행부의 세입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향후 이런 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실?과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중 일부사업 및 동 예산 중 인건비 등에 대하여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이 목적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반면, 불가항력적인 변동요인 발생시에는 과감하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상안어린이공원조성 사업예산과 관련, 이 사업도 문화공보과에서 농림수산과로 이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억원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00% 증액된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분석이 잘못된 것이며, 설사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산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부사업계획 또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써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의 무룡동 406번지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사업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는 하나, 본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해당지역구 의원 및 의회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 행정절차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보조금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안심의의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올해의 각종 사업추진시 지적된 문제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함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4호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류재건의원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의의결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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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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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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