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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9회

본회의

제7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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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제132호) 2.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133호) 3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35호) 4.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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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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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면서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붙임에 전국에 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표기를 해놨는데, 울산 같은 경우 남구나 중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여기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10월3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포상금이 6,000만원을 상정해서 4,44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1,560만원이 남아있고, 중구와 남구는 포상금 예산이 없고, 울주군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남구는 올해 5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안 했으면 없을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 1997년7월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네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상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중구와 남구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예산이 안 올려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상제를 실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세금이 조금 많으니까 포상금 지급대상이 많을 것인데, 구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김정도
저희 구 경우에는 전체 구세가 10억원 미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를 징수한다고 치면 실제 필요한 예산액은 약 315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포상금제도의 기준을 볼 때, 혹시 잘못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내부 홍보라든가 실?과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포상금제도가 잘못 비쳐졌을 경우,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좋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되는데, 잘못돼서 전체적인 포상제도가 회식이라든가 …
물론 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다 있겠지만 그런 쪽에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총무국장님께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사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또 사후관리체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정도
과거 ’80년대 행정이 일반행정이라고 한다면 ’90년대 이후에 들어 와서 행정의 기법이 경영행정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행정에서도 과거 지방세과 체납팀에서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손이 모자라다보니까 고액채권자관리만 해도 …
실제 저액채권자, 10만원 이하 채권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가 아닌 건설과나 농림수산과, 기획감사실, 타부서의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를 강요했을 경우에 ‘나는 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나가라고 그럽니까’ 이럴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쾌히 승낙하고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아울러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사장되는 체납세를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실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아울러 서 사장되는 체납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실?과별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이고, 이 부분은 시상금인데 본인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으면 개인당 그 금액의 1/100, 5/100, 1건당 30만원이내, 월60만원이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은 일과 후에 A라는 사람이 체납돼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직원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체납세 징수에 불을 붙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의 취지와 똑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내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실?과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본인의 의무도 아닌데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잡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사실 앞서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사전숙지와 실?과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체계의 구성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된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구와 남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도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울주군과 본청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중구와 남구는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아닙니까?
북구청이라고 특별하게 뾰족한 대안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세금의 종류는 중구, 남구와 유사할 것이고 조례만 제정 해놓고 포상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포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조례는 정하고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중구, 남구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이유도 없는 자치단체들이 왜 예산으로 반영을 안 하느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기관마다 틀리고 맡은 책임자의 사명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항간에 구체적으로 꼭 그렇다고 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인 사정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도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중구 같은 경우 사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북구에서는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체납구세징수에 최대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5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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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 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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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면서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부칙은 그대로 살려두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부칙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하되 부칙의 단서조항으로 융자대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
의장 하인규
회수기간 동안은 놔두었다가 폐지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게 되면 회수되는 부분은 당해연도 일반회계로 다 회수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 간에 검토를 같이 해보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부분도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생활안정기금에 이것을 합치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2004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돼 있는데, 농어촌 현실을 봤을 때 열악하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니겠지만, 농어촌 쪽으로도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일정부분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총무국에 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이 시대적인 것이라 하지만 자치로 봤을 때 원래는 맞물려 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과거 70년대에는 …
류재건 의원
행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을 봤을 때 행정자체가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어민이라든가 새마을에 자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행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접목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뒤쳐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자금의 근본취지가 ’70년대에 새마을이 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농어촌육성기금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또 농어촌육성기금이 농림수산과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굳이 우리 과의 자금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봐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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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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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이미 부지는 취득승인이 되고 있고 건물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예.
의장 하인규
처음에 기적의 도서관을 지을 때 우리 의사보다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도면이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열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직접 설계한 도면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것이 되면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나중에 사용하다가 시설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 구조라든지 약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저도 가보기는 하는데 좁고 불편하다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사전에 건축을 할 때 증축에 대한 대안은 검토가 됐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조상으로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조가 철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구조는 변경이 돼도 1층을 2층으로 증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기정 세입예산액은 10억9,804만5,000원에서 6억6,562만2,000원이 증액된 17억6,3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33필지 10,942㎡ 매각대금과 공유재산 8필지 2,057㎡ 및 건물1동(구, 진장동사무소)매각대금으로 6억6,56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기정 세입예산액은 1억3,194만3,000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335만6,000원이 감액된 1억2,8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기정 세입예산액은 16억158만3,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600만원이 감액된 15억9,5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299억5,921만2,000원에서 6,446만2,000원이 증액된 300억2,3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6억7,503만5,000원에서 3억3,783만5,000원이 증액된 180억1,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구동울산세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3억1,398만1,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효문동사무소 신축에 특별교부금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기정예산액은 8억5,427만8,000원에서 3,660만7,000원이 감액된 8억1,767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시찰 보상금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1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기정예산액은 70억9,171만6,000원에서 5,734만3,000원이 감액된 70억3,437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강좌 강사료 1,100만원과 사격실업팀 퇴직금 4,561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의 기정액은 3억940만6,000원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01만3,000원이 감액된 3억839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기정 예산액은 4억5,951만7,000원에서 1,778만7,000원이 감액된 4억4,173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1,031만원, 폐쇄 지적도 전산화사업 수치파일작성 47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기정예산액은 35억6,926만원에서 1억6,062만3,000원이 감액된 34억863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급 9,126만8,000원, 정액수당 3,832만4,000원, 가계지원비 1,880만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산추경으로써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총무과부터 총괄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세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 미리 예측된 것만 매각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지난 1년간 당초에 계상한 것 이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매각한 대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당초에 계상했던 것하고 부수적으로 늘어났던 매각대상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당초에 계상한 공유재산은 연암동에 1필지 정도 예견됐는데 그것 말고도 총 9필지가 매각되었고, 국유재산은 각종 공공사업에 들어간다든지 총 33필지가 매각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 한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구진장동사무소입니다.
김재근 의원
52페이지, 의회에서도 여론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효문동사무소 문화센터 신축특별교부금 4억9,000만원인데, 효문동사무소 신축비입니까, 아니면 효문동사무소 내에 문화센터설치 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문화센터설치 지원금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번 공유재산취득 할 때 논란이 된 사항인데 4억9,000만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서 세출예산에 잡아줄 것인가를 기획부서와 문화공보과에서 협의를 거친 끝에 현재 시점에서 단독으로 4억9,000만원을 가지고 진장 명촌 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효문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이 예산을 같이 사용하자고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올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부에서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조례나 규칙들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요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는데 1억원은 너무 무리다 해서 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나 4억9,000만원이나 사업의 규모나 최소한 북구 실정을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4억9,000만원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논란이 됐었던 교부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집행부에서 확실한 목도 의지도 없이 올려놓으면 의회 내부에 혼란만 가져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이 특정사업에 치중되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목적에 사실상 바랄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고 의회가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원래 …
김재근 의원
지난번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했던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이 돈은 당초 문화공보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과에 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지난번 논란이 있을 때 교통정리가 안돼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진장 명촌 지역에 만약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 쪽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순수하게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공간만 동사무소 짓는데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장 명촌 지역에 문화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함께 농소2동이나 3동과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의 집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는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효문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정도의 돈이라면 동사무소와 같이 신축에 넣어서 알차게, 우리가 단지 한 구에 문화의 집을 2개 이상 짓지 말라는 규정도 없던데 농소2,3동을 끝으로 단정 짓고 있던데, 충분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규모나 예산을 봐서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적정하게 집행돼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도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4억9,000만원의 집행계획을 보면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가 1억원이 넘게 들어가던데 진장 명촌만 그렇게 지어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강동이나 농소2동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된 부분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이든 구비든 간에 주민들은 어렵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구청에서 지역을 위해서 지어준 것으로 판단이 나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고민 있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김진영 의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특정한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이란 것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름대로 그 지역에 필요해서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소운동장 짓는다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말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문동 중에서 시의원이 가져왔을 때 평창 쪽은 생활권이 효문이라고는 하지만 분리돼 있다고 보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목적을 정해서 왔으면 가능한 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화센터를 한 층 더 올려서짓는다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모든 것을 볼 때는 맞다고 할 수 있어도 평창 지역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시의원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 효문동사무소해서 문화센터신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볼 때는 동사무소에 층을 더 올려서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지호
특별교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정해진 목적대로 내려왔는데, 물론 윤종오 시의원께서 애를 써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하고 기획파트에서 예산확보 하기 전에 충분히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평창에 못 짓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결국은 예산규모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임대해서 하면 5억원으로 충분한데, 만약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문화공보과에서 …
김진영 의원
단지 예산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예.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잡혀져 있지만, 진장 명촌에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10억원 이상이 드는데 선조건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고 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선행조건이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진장 명촌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효문 양정쪽에 특별교부세를 얼마 가져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효문 5억원, 양정은 안 가져 왔습니다.
김진영 의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의원
거기에는 왜 추가해서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효문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처음부터 거쳐서 했기 때문에 …
김진영 의원
안 거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선조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투자심사를 거치고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과연 구 재정으로 진장 명촌내에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을 때 다 안 됩니다.
100% 지원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농소운동장 지으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지요.
그리고 4억9,000만원을 받아 와서 10억원 주고 짓는다면 50%는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업들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땅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심을 안 보이고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의원이 여기에 뭘 짓자고 가져온 돈을 행정에서 시의원에게 ‘가져가려면 가져가든가, 우리는 다른데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의원이 반납한다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의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특별교부금을 얻어 온 윤종 오의원 뜻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 의원 역시 북구청의 뜻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돈 갖다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온당치 못하고, 북구청이 윤종오의원의 입장이나 뜻을 존중해야 되듯이 윤종오의원도 북구청 행정기관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교부세사업이나 교부금사업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라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또 공유재산취득승인절차를 거쳐서 해 왔던 것이고,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진장동에 센터를 짓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분명히 아니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 때는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때는 건물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사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임차료와 시설투자비가 형평에 맞지 않다, 또 건물 자체가 이용될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으라고 한다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해서 4억9,000만원 외에 10억원의 구비가 들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의원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들을 논의해서 전달하십시오.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더 이상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구비라도 될 테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애당초 계획들을 백지화 해놓고 하든지 하십시오.
두 가지 설을 놓고 하니까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류인목 의원
51페이지, 2월에 공공도서관을 이전했는데 굳이 결산추경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삭감조치 했어야 했는데 행정적으로 세심하게 못 챙긴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부분들이 불용예산이 됩니다.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용예산으로 해서 사업예산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별도로 공과금 등이 정리가 덜돼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바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지요?
총무과장 김지호
예.
의장 하인규
총무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주평통이 당초에 308만원이었는데 78만원이 지출되고 230만원 정도 있는데, 참석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7만7,000원×20명×2회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6회에 6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 참석에 따른 회비인데 적게 참석을 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류재건 의원
64페이지, 바르게살기 점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및 교육부담금해서 564만원이 계상됐는데, 34만원만 쓰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실비보상금이 9만원×30명해서 270만원, 교육부담금 9만8,000원 해서 30명을 계획했는데 올해는 교육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이 없었다면 34만원 지출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다른 용도로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바르게살기정신교육참석자 실비보상교육부담금은 564만원인데, 교육 미참석 으로 해서 일단 530만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놔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은 안 됐는데 34만원을 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여유분을 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보통 실비보상교육이 예를 들어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살기 회장이 외부에 교육 받으러 갈 때 나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회원들 교육갈 때 그러니까 타 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에 교육부담금을 주고 교육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바르게도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면 바르게에서 그 인원만큼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교육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김재근 의원
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새마을운동을 하든 바르게살기를 할 텐데, 이런 교육은 안 하려고 하고 돈 쓰는 체육대회는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앞으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중앙교육을 감안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도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재경 의원
중앙단위 교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없으면 안 보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새마을은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중앙단위에서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 중앙단위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중앙단위는 전국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
김재근 의원
중앙단위에서는 교육이 없는데 자기들만 교육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연초에는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하여튼 간에 필요에 의해서 정신교육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비가 와서 체육대회는 한번 못하더라도 정신무장 교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재경 의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정부에서 중앙단위를 없애려고 하는 쪽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구비입니다.
이재경 의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이재경 의원
정부에서 없애려고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세입이 6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연장 사용료가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 세입이 약 2,4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금년도 공연장 사용료를 파악해 보니까 연간 사용일수가 184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유료대관이 120일 정도 되고 무료가 64일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무료대관이 많아서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료, 유료의 차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무료는 북구청이 후원할 경우이고, 일반인이 와서 신청하면 유료입니다.
예를 들어 무룡가요제나 예술제는 우리가 기획하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간단위위탁금에 용역조사 가 있는데, 애당초 용역을 체결해서 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용역비라는 것이 내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위생관리 용역도급단가이기 때문에 단가가 확정되기 전인 12월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장 하인규
계속해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양정동 동게시판 및 담장 정비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게시판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게시판이 있는데 오래되고 낡아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새로 짓는데 굳이 필요하냐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또 상당히 지저분하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을 깎아 버리고 주차를 한두 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동사무소를 옮기면 다시 옮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강동에 보상 쪽으로 해서 차량을 한 대 사줄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호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주는데 동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사주려면 구청에서 다 사줘야지요. 상사업비로 조금 주면서 부담해서 사라고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차를 한 대 구입해 준다면 자부담 없이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부족한 예산은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일반 동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김진영 의원
전반적으로 동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전체 인원으로 분석해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지침상에 보면 인건비를 직급별로 호봉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5급은 27호봉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25호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호봉차이로 인한 금액이 6급은 17호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16호봉이고, 7급은 11호봉인데 8호봉밖에 안 되고 해서 호봉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결과가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시에도 직원들의 이동이 있겠지만 구청 전체로 봐서는 큰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당초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1차추경 쯤에는 급여가 몇 달 나갔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구청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남았지만 내년에 가면 모자랄 수도 있고, 직원이 내려가는 구성 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는 편성지침상으로 하지만, 3월 정도 되면 예산서를 또 만들겠지만 그 정도 같으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은 현원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 같은 5급이라도 29호봉의 5급이 동장으로 가는 것 하고, 10급 10호봉의 동장이 가는 것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7급이나 6급이라도 동에 배치 받는 직원이 호봉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에 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영 의원
소방도로를 5개 이상 낼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남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의 료급여수급자 암 조기검진사업비 중 국비 5만3,000원, 시비 2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총예산 23억5,633만5,000원으로 1억4,782만9,000원을 감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 4,415만9,000원, 수당 2,340만원, 일용인부임 182만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96만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65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1,825만2,000원, 운영수당 244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96만원, 연료비 41만3,000원 차량선박비 1,482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63만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의료수급자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비 10만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중 한센병 위탁관리사업비를 18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저희 보건소의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경 의원
2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왜 삭감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체력단련실에 상용 일용직 한 명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채용이 한달 정도 늦어져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물리치료실에 있는 인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리치료실 인부는 계약직으로 환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용직을 쓰고 있다가 11월자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분이 남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차량유지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차량유지비는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작년에 새로 구입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다된 차였기 때문에 유지비를 많이 계상한 부분도 있었고, 또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고나 고장을 한 번도 안 내고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사실 7년 된 차들인데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보건 8급 1명이 공석이고 또 박혜경 소장님이 유학 가 계신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물리치료실에 낮에는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재경 의원
그럼 한 명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 특성상 일반의료 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오는 분들을 다 수용하기 어렵고 인력이 두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자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늘인다고 해서 원활해지기는 힘듭니다.
이재경 의원
점심식사 시간이 없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재경 의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께서는 의료계통에서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내부적인 살림에 대해서는 소홀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내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집행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차별 대비계획에 대비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 쪽에도 전문적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1년치 살림을 살아보면 대부분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뒷받침이 안 됐다고 보고, 시설장비에 따른 것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시설관리를 너무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장비라는 것은 오늘 사용하다가 내일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사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2003년에 신축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적게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5억원 중에서 1억4,000만원 같으면 작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추계를 잘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면 그 예산만큼은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사항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억,456만9,000원에서 4,66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1,7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101-01 기본급에서 직원 급여 및 상여금 집행잔액 2,135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1 일반운영비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 800만원과, 20페이지 의정활동 현장확인 중장비 임차료 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감액된 282만7,000원은 관용차량 유지비로써 의장님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큰 수리비가 들지 않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국내여비 162만9,000원 및 의원해외연수비 291만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이번에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할 때 장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몇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장비임차 료에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올해는 60만원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현장 확인 때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장비를 구조적으로 진단해서 현장 활동 때 활용되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보건소장 이병희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김지호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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