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의원입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4일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2호로 제출되어 5월1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인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0억2,661만7,000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5억3,41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9,244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8% 증액된 103억2,768만1,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2,76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6건에 3억320만원이 삭감된 842억3,441만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결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6억9,893만6,000원보다 103억2,768만1,000원이 증가된 850억2,66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억원 감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 47억329만4,000원, 지방교부세 25억8,831만8,000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383만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 되는 바 전 실?과에서는 재원조정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등 세수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보건소 청사용역비 집행잔액 등 금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도시교통과의『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의 경우 선행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취득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향후 전실?과에서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솔라 2004 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수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번 되풀이 되는 지적이지만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시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전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연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안심의의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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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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