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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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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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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5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62호) ○종합심의의결 2.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철회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65호)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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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5.5.19-5.27(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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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9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은 5월3일부터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재경 부의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경
친애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의원입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4일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2호로 제출되어 5월1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하인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0억2,661만7,000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5억3,41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9,244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8% 증액된 103억2,768만1,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2,76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중 6건에 3억320만원이 삭감된 842억3,441만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결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6억9,893만6,000원보다 103억2,768만1,000원이 증가된 850억2,66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억원 감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 47억329만4,000원, 지방교부세 25억8,831만8,000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383만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 되는 바 전 실?과에서는 재원조정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등 세수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보건소 청사용역비 집행잔액 등 금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도시교통과의『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의 경우 선행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취득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향후 전실?과에서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솔라 2004 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수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번 되풀이 되는 지적이지만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시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전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연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안심의의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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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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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이재경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안건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임지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윤임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임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일 국회에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피대상이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2일 경주시의회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가로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한 엄청난 시대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인근 경주시의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이 110만 울산시민의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14만 우리 구민과 함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 결의문 -
정부는 울산근교에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6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6기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총 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경주시의회에서 유치하고자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동해안 해안선으로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세계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산업수도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도 우리 울산은 지난 30여 년간 공해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핵도시의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될까 심히 우려됨으로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물을 분리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주체, 관련법규, 재원,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 건설키로 한 데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3,000억원의 정부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전이라는 달콤한 인센티브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장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빚어졌던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국력의 낭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활동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3.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겐 할 수 없다.
정부는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려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5. 정부는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4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가장 건강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막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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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철회 촉구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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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윤임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윤임지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19일부터 9일 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2회 울산 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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