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4일 본회의에 상정, 7일 동안 심의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심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67억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4억3,090만원, 수납액은 1,086억4,790만원으로써 96.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는 지역특성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신규 재원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방안뿐만 아니라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예산편성시 적정 소요금액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나 분석 없이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사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기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후 사업의 비용분석, 시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집행이 완료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겨울공사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금번 심의 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타성에 젖은 공무원의 행태 및 마인드가 주민의 행정욕구에 미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의원들로부터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