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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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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83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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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176호) 2.울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75호) 3.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3호) 4.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7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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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
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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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조례제정을 공지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구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친환경적 시설설치로 남은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시 전국적으로 혼란이 예상되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점과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까지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년6개월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다 시민배심원제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의 준공계가 지난 7월7일자로 우리구에 접수되어 지금은 준공검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 후 시운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행정의 몫으로 남아 있는 친환경시설 운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설 자체로서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주변의 인적, 물적, 여건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약속,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을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공한 배심원단의 권고사항 이행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갈등과 반목 없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으뜸가는 친환경 시설운영을 약속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15조 회의수당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회의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 회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예산범위의 5/1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어느 예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의장 하인규
폐기물수수료 10%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처리수수료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합시다.
지원기금은 수수료에서 10/100으로 한다 하더라도 질의하는 것은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범위 5% 라는 것이 10조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당의 지급) 구청장외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어디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10조에 보면 【주민지원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밑에 2호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100의 범위 안에서 자원화시설 관련 주민 의견수렴, 홍보비용,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10/100 줘서 5/100는 회비 적립기금으로 쓰고, 5/100는 주민발전기금으로 내 놓겠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내 놓겠다기 보다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협의체든 심의위원회든 모든 예산들은 북구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해 왔는데, 여기만 그런 내용으로 지급한다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각 실?과별로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금에서 준다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기금이 원래 주민에게 …
김대영 의원
조례 내용을 보면 각종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토씨 한 자도 안 틀리는데 그것은 구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한다니까 뭔가 내용에 토씨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으면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운영기금처리수수료가 몇 %라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10%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협의체에서 …
김대영 의원
그 내용도 그렇게 기술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안 돼 있으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 돈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여기 조례에 그것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빼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외 지역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하는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못을 받아 놓고 하면 기금운영이 지역현안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다보면 거의 매일 할 수도 있는데 수당으로 다 나가버리면 안 되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대영 의원
내 말은 이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위원회 열듯이 똑같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니까요.
김재근 의원
과장님, 급하다고 두루뭉실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10조와 15조가 전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조에 의해서 회의 경비 부분을 회의수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의미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사업비 예산에서 구청 당초예산에서 하는 예산의 범위인 것이지, 지원협의기금에 대해 예산배정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야지.
이것을 두루뭉실 넘어 가다보면 혼란만 생기고, 그렇다면 여기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안에서 라고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갑자기 10조로 접목시켜 버리면 배치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정기회의가 아닌 수시회의나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기금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수당을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과 똑같은 거예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회의만 해서 전액을 기금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상한선에 대한 제한 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 안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회의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그리고 정례회하고 분기별로 임시회를 할 때는 …
김대영 의원
각종 위원회가 열리면 연간 한 두번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대영 의원
또한 그런 내용 속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이 필요로 하면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잡든가, 아니면 지금 협의체하고 나름대로 교감을 가져서 회의를 잡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하반기로 나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하다면 협의체 나름대로 자체 회의를 열면 참관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은 조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당시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은 결정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사업명 관계는 원래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됐다, 안 됐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자체사업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10월까지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다 결정하고 …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애시당초 약속을 했던 올해 사업 10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인센티브 20억원 관계인데 현재 주민과 진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자체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참여예산제로 …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분명하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나 …
시민사회단체가 일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 단체가 직접 들어와서 그때 배심원단 권고안으로 들어간 내용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갈등이 일어났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해줄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명 중에서 불과 10명 안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가져가서 내년에 사업예산이 관철이 안됐을 때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말씀한 부분에 20억원 인센티브를 기금의 성격으로 조성해서 주민들 간에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치가 되는 사업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저도 찬성합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잘 못하면 의회가 코 너에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각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냈는데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부분은 영향은 뺀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내용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어느 지역까지 볼 것이냐 이것은 사실 정확한 답은 없고, 주민지원협의체가 11명 구성됩니다.
김대영 의원
주변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대표를 어디까지 볼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내에 …
김대영 의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위까지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냐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민자체 의결사항으로 6명이 나오고 환경단체 2명, 공무원 1명 …
김대영 의원
6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나름대로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약수 제일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밑쪽 주위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이전에 약수 중산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반대활동을 했던 것이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했던 것이 백산이나 삼우, 대암아파트까지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못 들어오는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만 적어도 의회가 이 내용을 결정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을 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걸 의회가 또 덤탱이 쓰야 되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관계는 앞에서 계속 추진해온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치밀하게 의논해서 서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비대위가 어디까지 들어 와있습니까?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참여를 잘 안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로 주민대표인 아파트자치위원회가 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시켜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게 되면 6명밖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범위들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지역에 1명의 대표밖에 들어올 수없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대단히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더니 정보가 새 나갔는지 우리 주민대표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승인을 안 해 줄까 싶어서.
제가 받아 들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좋고 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과의 약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그저 인기에, 명분에 집착해서 만들어놓고 나면 또 다른 혼란만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 조례를 읽어 보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이 조례가 급한 것인지 주민과의 약속이 급한 것인지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결정이 언제 났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12월28일입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담당이나 환경미화과장은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대책위와 공사현장을 감독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역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무려 7개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남은 임기가 불과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지켜보기에는 공사를 완공하는데는 대단히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저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로 제공되어 있는 20억원,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20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율적 결정을 부탁한다고 해 놓고 있는데, 회의록이나 이것을 보면 도대체 주민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제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출연기금은 2005년도 2006년도 10억원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심원에서는 그렇게 결정 안 했습니다.
급할 때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라도 빼서 줄 자세였어요.
그런데 배심원 결정이 끝나고 나니까 2005년도에 10억원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10억원 총 출연금 20억원 발행, 이것은 놀리는 겁니다.
20억원 주라고 배심원에서 그런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주민과 다시 한 번 검토하든 해서 2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에 보면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뭐하라는 거예요?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 돈 모아서 내후년에 공사 착공하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사항은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수정할 사항도 아니고, 수정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위원, 자료 좀 줘 봐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이루어지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받은 자료인데 지역주민과 배심원 간에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비비를 빼든 어떻든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이것은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것이고 배심원 결정은 …
자, 보세요.
남은 임기 2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특별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20억원을 내 놔도 주민이 결정할 사업이 있을까, 말까인데 임기 2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출연하겠다, 배심원제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재원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사업을 하려면 20억원을 한꺼번에 내 놔도 이 사업을 할까 말까인데 2년 동안 배심원단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10억원씩 내 놓겠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당초에 청장님이 공약할 때 ‘남은 임기 2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저하고의 약속은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을 4년 동안 40억원에서 60억원 내놓겠다고 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내년이 되면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 10억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비비가 9억원 남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자원화시설이 환경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심의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내년에 2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년에 가동하게 되면 시설물이나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걱정됩니다.
20억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도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든다는 것을 보고 제가 집행부에 성의없다는 자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20억원 어떻게 만들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전체를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농소2동 중산동만 보고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견이 개진된다 하더라 도 총 사업비 100억원도 안되는 우리구 예산으로 20억원을 덜렁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매년 10억원씩 되어 있는데, 내년에 최소한 20억원이 된다 하더라 도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1년 동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배심원단 결정이후 1년 동안 예산배정 하는 정례회 때까지 기다리려면 1년 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또 배심원단의 권고를 그렇게 수용해서 주민과 약속을 하든지, 지금 당장 주민들은 ‘약속됐으니까 1년 동안 뭔가 하겠지’ 하고 있는데, 돈이 1원짜리 하나 없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가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나 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내년에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는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확고하게 예비비라도 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다 보면 올 12월 당초예산에도 그것이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배심원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7개월 동안 뭐하느라고 돈 20억원을 구할 준비도 안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물론 노력도 하지만 원래 사업물량이 정해지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사업물량이 안 나오면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40억원짜리 공사라면 사실 예산 배정할 용기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현재 인센티브 20억원 관계는 계속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협의중인데 사업계획을 결정해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다보니까 40억원 들어간다면 구비로 예산 40억원 편성해 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20억원 이내면 20억원 더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민들 사업결정을 자꾸 기다린다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인데 …
여기에 주민대표도 와 있지만 우리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불과몇 개월 있으면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여예산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20억원을 어떻게 만들지 걱정이 되고 또 이런 유인물을 보면 매년 10억원씩이라는 문구를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배심원단에서 매년 10억원씩 주라고 하지 도 않았고, 20억원 플러스 알파의 기금을 출연하라고 권고 했지 …
류인목 의원
배심원단 마지막 결정에서 구청장이 발표할 때 10억원씩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배심원단에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사항 할 때도요.
김재근 의원
합의서에 …
김진영 의원
4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 35억원 짜리를 한다고 처음에 10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사업이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역에 맞고 타탕한 사업이 있다면 의원들의 처음 취지가 인센티브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감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심의하면서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할 것이냐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예산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조례와 별도가 아니고 조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협의체 하나만 운영하는데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출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배심원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놓고 난 뒤에 이런 법률을 만들어 줘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법을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안 걷힌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의견에도 있고 의안 제안설명에도 있는데, 문화체육시설 중에 한 가지를 지역에 안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청장님의 의도가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고 …
김재근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억원도 재원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 중에 한 가지를 지역에 안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누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이것을 들어 보고 설명이 된다면 20억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율적 결정을 할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계속 이 관계를 관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딱정해서 이것하자’ 이렇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20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각적으로 예비비라든지 가급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재원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물량이 나오고 주민한테서부터 심의가 되고 모든 것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관련은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를 보고 대단히 명분에 집착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공약이 되면 안 됩니다.
추잡스럽게.
제가 하나 드릴께요.
최근에 북구청 희대의 사기극을 벌렸어요.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현대자동차가 이미 1999년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농소권에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호소를 했고,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느냐 하면 제가 동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이 시시때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56%가 농소권에 거주하고 있고, 구청장은 시정연설 때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했고 나는 지켜봤습니다.
또 약수초등학교에서 영상반상회를 할 때 마치 주민들 기분 좋게 약수나 중산동 쪽이나 신천공원 쪽이든 이것이 올 것처럼 뉘앙스를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 현대자동차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 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미 구청이 3년전부터 이 부지매입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결정이 서 있었고 준비했던 것을 마치 주민들에게는 농소권으로 갈 것처럼 위장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또 다시 돼 버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의원, 잠깐만요.
김재근 의원
제가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까지 이야기했고,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서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회의 의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진영 의원
쉬었다 합시다.
의장 하인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원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노동자라고 했다고 해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사실들이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또 있었던 사실을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의원이지만 북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실천하지도 못할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정례회 때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집회가 열리고 구속자가 생기고 하니까 급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우리 농소2동을, 중산동을 북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개발계획도 고민해 봤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이나 제안서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의 지역안배 문제는 주민들이 보게 되면 마치 신천이 공원예정지인 듯, 들어오는 것처럼 비쳐졌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지역 시설물로 할 것인가, 문화복지 공간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한시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시조례라는 것은 기간을 일정기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한시조례로 할 것입니까, 영구조례로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의회 수정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내 놨는데, 만약 집행부의 생각은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몇 년 하다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조례가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우리가 안으로 올린 것은 운용할 때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회의가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시점부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갖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보면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각장은 300m로 법으로 돼 있고 매립장은 2㎞ 내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변영향지역을 전문위원은 주변지역으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집행부안은 주변영향지역인데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약 2년6개월 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왔고 우리 관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냄새가 안 나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배심원단 권고사항도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의 요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일을 하는데 …
제일 우려한 부분이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구청장이 약속했든, 의회에서 약속했든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승인해야 되는지를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는 차후에 보완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조치하는 쪽으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 가서 얻어오든 주민들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세요.
그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조례안을 올리는 자체가 마치 그 지역에 영향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설득하는 방향이 잘못 됐다, 그것보다도 약속에 대한 부분을 2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약속을 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이런 약속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 보다는 운용할 때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해 왔으면 하루빨리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의 문구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구자체도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것도 어느 방향에 어느 위치에 누구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원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시설이라든지 하루빨리 해 주면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의원님 말씀도 …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관에서 생각할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문구 자체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해서 만들었느냐, 고민하지 않고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 단독으로 만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원들한테도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그 외 의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하 속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영향 지역이라고 해 놓고는 그날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참여와 협력으로 으뜸가는 친환경으로 모델을 만든다고 …
문구는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 놓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약 2년6개월 동안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 자체에 감시요원 10명 정도 둬서 한 사람은 처리과정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뒤에 감시단이 구성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자체에서 10명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위에서 확인하고 또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더욱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0억원을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을 만들어 줄까가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사안은 하루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복지시설이든 같이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됐으니까 그 이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주민들의 갈등은 더 길어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억원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중산동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0억원 인센티브가 당장 예산편성에는 안돼 있더라도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예산관계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결정이 안 되면 20억원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6,70%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기금조성도 보면 의회에서 다 책임지도록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의회에서 덤탱이 덮어 써야 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빨리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
예산을 집행하고 수반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 책임지도록 해 놨잖아요.
의장 하인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불식시키고 이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하고 배심원단에도 구청장이 여러 가지로 약속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구청과의 관계 중에서 체육시설이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 정도 얘기가 됐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20억원을 마련해 놓지 않고 했느냐 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2차추경 때라도 안 올라오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정해지면 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의원들이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가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에 하고 삭감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비판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소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편리해 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의안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원칙이 없느냐고 하냐면 제6조 주민기금의 조성을 보면 쓰는 용어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남은 음식물인지, 음식물폐기물인지, 폐기물인지 쓰고 싶은 대로 …
주민들 앞에서는 남은 음식물이라고 했다가 우리 앞에서는 폐기물이라고 하고 기준도 없고, 정확하게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음식물폐기물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남은 음식물이란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기준도 없습니다.
6조에 보면 과거에 구청장이 약속했던 사안 있지요?
사업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정리해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주민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것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관련이 조례에 …
김재근 의원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줘놓고 절반은 회비주고 또 절반은 운영비 쓰고 거기에 감시원 10명까지 선발해서 주고, 뭐가 지역발전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에는【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무슨 원칙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조례 자체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를 보여 드릴까요?
제10조에 보면 이 부분이 1조의 단서조항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3항’을 삭제하고 1항도 단서조항으로 ‘공동으로 결정사업비를 주지만 협의체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구상 맞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동네 계칙 만드는 것도 아니고 …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의원들끼리도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시할 내용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김재근 의원
기금재원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외에는 없습니다.
기금을 운용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법정이자, 조례에 있지만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는 것이 최고의 기금운용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왜 전에 약속했던 사안은 안 들어갔습니까?
위탁비용의 일정비율이라고 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김재근 의원
그래서 관망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도 지역발전에 협조차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만약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여러분들께 지적을 받고 시정하겠지만, 없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 달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약속한 사항은 수 수료와 관련해서 몇%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위탁비용이란 것이 처리수수료 하고는 다릅니다.
처리수수료는 주민들이 세대당 1,000원씩 내는 것이 처리수수료이고, 위탁비용은 이 시설물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위탁비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그럼 위탁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다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왜 처리수수료라고 했느냐 하면, 처리수수료는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를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
김재근 의원
좀더 깊이 들어가면 환경미화과장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얘기한다면 할 얘기 없습니다.
현 전문위원도 환경미화과장으로 있었지만 그 당시 했던 약속과 이야기는 전혀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지원기금조성 관계는 처리수수료하고 위탁처리비용 두 가지를 논의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맞겠느냐 해서 위탁처리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에 약속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추계하기를 위탁수수료의 일정부분에 구청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차가 나는데 그건 어차피 프로테이지를 하향조정하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구청장이 약속하실 때 위탁수수료의 5~10몇%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만약 위탁수료를 5%로 하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로 하나 금액적으로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어느 것이 명쾌하냐는 부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더 명쾌하고 산정하기가 쉬울뿐더러 물가상승요인이 재깍재깍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은 위탁비용의 일부를 주민발전기금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처리수수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없다는 것이 정말 주민협의체에게 자율권을 줄 것입니까?
또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까?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자율권을 인정해서 모든 사안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관이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 전체에게 다 주겠다는데, 내용을 보면 돈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기금운용관이 있고 기금출납관이 있고 해서 물론 관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모든 것은 지역협의체에 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의 몇 가지를 보면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60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준을 지역협의체에서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명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금관리는 관의 돈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협의돼 온 사항에 대해서 결정 …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결정돼 온 사항을 최종 심의는 구에서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에게 돈 쓰는 것까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결국은 돈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질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길 수 있는데 환경미화과장이 얘기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기금관련 …
의장 하인규
과장님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의장 하인규
김의원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줘야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질의 의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역의 당사자인 의원도 있고 북구 전체를 고민하는 8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보면 전문적으로 아니면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 토론되는 것 같은데, 일부 다르게 생각하는 의원들 의견도 중간에 받아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몇 번 신청했는데 도 한 가지 질의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니까 중간 중간에 대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질의 토론하면서 다른 의원들과의 상반된 내용이 있더라도 거기에 끼어들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서라도 질의 토론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작하면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진영의원이 얘기한 것은 앞에 질의하는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조례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발언권을 얻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 안 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게 돼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해야 될 발언을 못하고 넘어가 버니까 결국은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전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되씹어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 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을 류재건의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현재 다루는 것이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있고 또 처음부터 믿었었고 지금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조례입니다.
내용을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아직 시운전도 안 해 봤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최소한 일정기간은 시운전 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은 돌려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렇다면 굳이 민감한 조례 안을, 인센티브도 이렇게 많은데, 이 조례안을 시운전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려야 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6개월 동안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상황을 주민과 서로 감시도 하고 확인도 하는 화합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임기 2년동안 10억원씩 내고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문화체육시설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례 부분만은 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하수종말처리장을 8월이 되면 바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주민은 아닙니다.
저 시설은 어느 구 어느 동에 가도 다 싫어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생각한 것이 배심원단의 공약사업도 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
김진영 의원
공약사항은 실제로 사업예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조례는 한 달 늦고 두 달 늦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전기금조성이 바로 됩니까?
조례가 승인되면 바로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공포되면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감시 기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의원
본인 의견은 이 조례는 심의보류를 하든지 부결해서 더 정비된 상태에서 올라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 돼서 처리수수료가 10%가 되든 3%가 되든 기금을 마련해서 마을공동사업을 해 보자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관하러 오신 것 같고, 또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됐으면 하고 오신 것도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대로 정비된 조례안이 만들어 져서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7조를 보면 말 그대로 지원협의체가 의회의 심의까지 거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협의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보고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7조, 18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이 돈을 내년 사업에 그것도 추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회계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협의체, 동네발전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단체에서 과연 실행이 가능해질 지, 말 그대로 하면 자금관리도 집행부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도 집행부가 하고 있고 시설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한 감시기구와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가져가기가 쉬운 것이냐, 통상적으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운용방법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게 되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고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주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하는 모든 사항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겠지만 최대한 존중해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항이라면 반영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과장이 오랫동안 환경미화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속기된 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세월이 지나서 담당이 바뀌니까 그 약속이 물거품 되고, 의회 속기록을 들이대도 지나간 일이라서 묵살되기 때문에 제 심정으로서는 오랫동안 환경미화과장 하시면서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현금으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3항에 보면 밑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1,2,3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협의체에서 하자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조례에 소년 소녀가장하고 부녀자 세대에서 응급구호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응시를 해 놨습니다.
이 외에는 세대별로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또 기금의 운용이 명시돼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논란으로 …
이런 조항이 있으면 주민들은 돈으로도 합니다.
지역협의체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단돈 10원이라도 돈으로 돌려 달라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면 …
머리 아픈 문구를 왜 자꾸 넣습니까?
말 그대로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차라리 주려면 20억원을 가지고 4,000세대에 다 나눠주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는 발전기금으로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심의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심의 된 대로 ‘현금으로 돌려 주세요’ 라고 권리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는 사전에 삭제하고 예산에 기금을 적립해오다 보니까 많아서 가령 예산이 1조원이 있다면 대체가 필요 없이 주민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개정해서 할 수 것이 있는데, 굳이 이 문구를 넣어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당장 주부들은 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협의체에서 무슨 일이든 결정돼 온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것이지 …
김재근 의원
주민협의체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대신 들어서 의견을 결집해서 집행부와 일을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몇몇 주민들이 현금으로 나눠 달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 의견이 올라와서 결정을 했다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세대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로는 세대별로 할 수는 없지요.
김진영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던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9개 시?군을 전부다 참고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 오라고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까?
주민대표나 지역의원하고는 상의나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결재를 맡고 의원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 외에 세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일간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집행부하고 주민대표하고는 공감을 이루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아파트별로 팩스를 다 넣어 줬습니다.
결재 들어가고 난 뒤에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조례 말고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기존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보면 기금조성문제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바에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만들어 놓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기금조성운용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
이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 버리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든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용은 운용대로 하는 데가 있고, 주민협의체를 조성해서 기금조성 하는 것이 따로 돼 있으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운용하고 지원하고는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깔끔하게 정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따른 주민지역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기금내용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야만, 기금에 관한 조례로 해서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운용은 …
김대영 의원
자체 내에서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이 안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금인데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지고 가니까 내용은 기금을 운용해서 하는데 …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진흥기금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관련은 물론 운영도 있지만 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해서 우리는 친환경인데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들도 참석하라, 그래서 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운영하는데 당연히 감시단이 붙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니까 감시단 붙는 것이지, 어떤 내용에 감시단이 필요해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감시하겠다고 해서 감시단을 두는 것 아닙니까?
감시단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시단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내부 전체에 …
김대영 의원
내 말은 감시단을 운영할 정도 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감시단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시단이 왜 들어갑니까?
류인목 의원
김대영의원의 얘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조례안 그러니까 감시단활동내용까지 포함하는 조례와 기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2개를 섞어 놓으니까 한 조항에서는 감시단내용에 대한 부분, 설치운영위원회 부분, 기금운용 부분으로 혼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또 음식물감량 조치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전체가 실제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처리방식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실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오셔서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가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에 대한 내용은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발전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운영에 대한 감시단은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음식물감량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까 뭉쳐서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내용적인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기금관련은 기부금법에 저촉 받습니다.
김대영 의원
상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조례가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지역의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정할 부분도 있고 삭제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대다수가 정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해서 올바른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예.
김재근 의원
심의보류가 되게 되면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
저는 좀 다르지만 다른 동료의원들은 이 문제가 분리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금관리계획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 좋겠다는 것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류의원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심의보류는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한다면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중요하게 이야기 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이 조례가 기금운용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하고 섞여 있어서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두 개를 만들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다시 두 개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대영 의원
예.
의장 하인규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의뢰 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됩니다.
운영관련은 위탁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금관리와 지원협의체 운 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지원조례는 관이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가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을 주민협의체와 별도로 10명 정도 구성할 계획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지금 협의체는 11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11명에서 5명은 전문가 2명, 공무원, 시공업체, 지역대표, 나머지 6명은 지역주민 대표로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감시요원은 전체 주민으로 한다는 것인데, 감시요원은 말 그대로 명예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처리장폐기물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시간을 내서 감시한다면 물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면 고맙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본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시원 관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임명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 사람들의 토양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만들어라’ 해놓고 참여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주민을 놀리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의 명칭을 명확하게 합시다.
주민지원조례입니다.
감시단이 운영에 관한 부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제목 자체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에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요건이 주민지원 등에 대한 …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조례안을 작성할 때는 타 광역시의 자료를 전부다 참고해서분리를 안 하고 ‘기금조성’이라든지 ‘등’을 붙였기 때문에 같이 운영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내용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협의체에서 아까 김재근의원이 말한 제10조3항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해 주면 됩니다.
꼭 사업예산이 아니라 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맞습니다.
그래도 조항을 둬서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재근 의원
기준이 안 맞다는 것이 지원협의체를 지역에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이 할 것인가, 어떤 것은 협의체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무리 지원, 기금조성, 운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럼 여기에서 지원협의체 운용금까지도 문서화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지원협의체 운영까지, 감시원까지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시요원을 1명을 두든 10명을 두든, 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든 안 하든, 자원봉사를 모집하든 명예감시원을 모집하든 그건 지원협의체에서 할 사안이지, 이것을 법률로서 의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묻는 것이 지원협의체에 모든 자율적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인지, 시설물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최소한 운영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업자한테 시설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금문제도 원칙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조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정한다면 감시요원이나 활동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근거도 없이 감시하러 오겠다, 그런데 업체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례를 분리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조항으로서 분명히 들어가져야 될, 주민들이 원하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조항은 삭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심의에 필요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어떤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용어입니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고, 한 정치산자는 의사능력은 있는데 책임능력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용어입니다.
김재근 의원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벌금도 금고이상형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벌금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집행유예 이상형을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벌금 낸 사람들도 금고이상형을 실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김대영 의원
의원등록 할 때 보니까 금고이상형은 집행유예입니다.
김재근 의원
17조의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에도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하고, 결격사유만 구체화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것도 가미돼야 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방지 정상가동처럼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시원도 아무나, 그냥 집에 쉬고 있는 전업 주부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오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시원은 전문성이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감시원은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감시원 위촉과 해촉, 결격사유가 다 들어 있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지원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라면 굳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감시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위촉합니다.
김대영 의원
감시한다는 자체가 감시원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가부를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정부분에 대해 의원들한테 동의여부를 묻고 하더라도 제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었다시피 ‘주변영향지역’에서 ‘영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6조에 ‘10/1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4억5,0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조에 보면 ‘지원금은 가구별 현금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 요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각호’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가구별 현금지급이 발생할 때는 지급형태의 요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구성은 ‘11인’에서 ‘15인’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15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18조에 보면 ‘1,2,3항’을 삭제하고 4,5항으로,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에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으면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은 이해를 못하겠는 데【(적용례) 제6조에 의한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이것은 한시적으로 2005,6년도만 하자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앞전 조항이 정리되면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이외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예.
수정안은 동의를 받아야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한 개 마다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뜻을 전제로 해서 다 수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고 재청을 물어야만 …
다 받는 것은 …
의장 하인규
그러면 각 조별로 재청을 묻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
의장 하인규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던 것이 서로 합의, 토론을 정리해서 …
김대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일단 안으로 받아 놔 놓고 그 이상의 수정안을 받아 보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
일단 안을 냈으니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의장 하인규
1조부터 19조까지 있는데 의원들께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안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난 이후에 각 조별로 동의를 구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받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로 묻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을 하자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재청과 동의를 물어서 안으로 상정할 것이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호별로 다시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 수정을 하자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의원들끼리 앉아서 빨리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토론을 하고 질의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까?
김진영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김재근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재청하지 않는 이유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의원, 됐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문구 정리 하겠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 ‘영향’은 빼고, 영향을 빼는 것은 1조, 3조, 6조, 9조, 12조, 13조, 16조에 기술되어 있는 ‘주변영향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수정하고, 3조에 주변지역지정해서 ‘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문구를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6조에 ‘10/100’은 그대로, 출연금 20% 안으로 나왔던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6조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10조는 회의록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는 다 삭제입니다.
11조 기금의 결산부분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60일 이내를 다음 회계연도 일반보조금과 같이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조는 ‘11인’을 ‘15인’ 이내로 합니다.
그 다음 ‘15조’ 삭제, 18조에 ‘1,2,3항’ 삭제하고 4,5항이 1,2항으로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아까 김대영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 김재근의원과 내가 안이 안 맞는 부분이 두 가지 입니다.
6조의 출연금에 대해서 저는 10/100을 이야기했고, 김재근의원은 20/100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조의 ‘소득향상’ 부분은 삭제하기로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부칙 부분이 좌우가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됐고 출연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20/100을 출연하자고 한 김재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6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 20/100으로 상향조정 하자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지원이 행정적지원이 아닌 사실상 예산을 이용해서 하는 물질적 지원인데 현재 폐기물류 처리수수료비가 연간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0/100이라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10조에도 보면 지원협의체가 사실상 우리가 수정안대로 가결하게 되면 지원협의체 인원이 15명 감시요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례에 의하면 10여명 정도 조정이 되고, 5/100라면 연간 250만원을 가지고 지원협의회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야 되고 홍보라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20/100정도 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3,4년 정도라도 제대로 잘 관리하게 되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4,500만원 가지고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돈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희망이라도 가지고 지역의 공동 발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최소한 돈이 20/100정도는 연간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10%는 원안이고 20%에 대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나 찬성발언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한시적 조례 쪽에 무게를 두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양정, 염포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의장님도 지역구에 그런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정도 그런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유지들이 일정부분 회비로만, 이런 것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쭉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원안대로 실제로 20/100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고, 그 다음 부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주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반대발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네 장에 한하는, 뭐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아무리 남의 동네에 있다고 해서 책임을 …
갈수록 더 이런 협의체가 발전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서 근본적으로 구청이 지향하고 있는 또 의회가 승인해 줬던 대로 가기 위해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활발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잠깐 지나가다가, 몇 년 있다가 주민이 잊게끔, 또 감시가 소홀하기를 기다리게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흘리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
여기에 보면 지원협의회 협의체 감시위원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돈을 엄청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1년에 연간 4,500만원 줍니다.
마치 이것은 몇 년 지나고 나면 주민들 머릿속에서 잊혀져라, 저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여기서 보면 출연금 5/100를 가지고 홍보하고 주민들 이해시키고 또 지역협의체운영하고, 사실 저는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맞지, 10/100가지고 지역공동발전기금으로 쓰라, 사실 허울 좋은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안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도 주려면 몇 년이라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참고 이겨내면 그래도 지역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저는 20/100은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처리수수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6조 1항에 대하여 20/100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1조부터 19조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6조만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것만 수정안으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통과 되면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문구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원안대로 되면 부칙조항은 다시 살려야 되지요.
김대영 의원
그렇지요.
의장 하인규
6조 1항 ‘20/100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운용으로 한다’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의원 : 김재근의원, 이재경의원)
과반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제목 및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주변영향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수정하고, 제2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추가하고, 제3조에서 ‘주변지역의 지정’을 ‘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중에서 ‘소득향상 및’을 삭제합니다.
제10조에서 ‘제3항’을 삭제,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에서 ‘11인’을 ‘15인’으로 수정합니다.
‘제15조’ 삭제, 제18조 중에서 ‘제1조 내지 제3호’ 삭제, 부칙 2항은 그대로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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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
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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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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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민간인들, 관, 관이라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들이 될 것이고, 학계에서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던데 사회복지협의체는 학계는 아직까지 추천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학계 쪽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쪽에 적합한 자를 추천해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3조4항에 경실련에서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와 표기된 공익단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경실련의 의견은 당초에 의견제시가 시민단체로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하면서 정확한 개념은 NGO를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익단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그쪽에서 수용해줬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민단체와 공익단체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익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성이 시민단체보다 더 넓어질 수 있고, 공익단체는 상당한 기관의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돼 져서 이것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어차피 협의체 추천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
만약 그쪽 기관에 편성하게 되면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들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원들을 보니까 ….
시민단체가 공익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부분이나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목을 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익단체로 표기해도 거기에 누락되지 않는다, 시민 쪽에서도 어차피 공개모집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부분이 상위법에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무조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심의위원회나 보상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여기에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향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국가 전체적으로 단순 수혜적인 사회복지보장적 급부 차원보다는 사회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는 스스로 민간자원도 활용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큰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위원회가 7월30일일부터 시행하는 의무사항인데, 그런 다음 에 모든 예산문제, 지역의 복지요건을 조사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하고, 각종 위원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굉장히 많은 분야에 흩어져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 이라고 봐집니다.
5개 구?군에는 제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5개 구?군 중에 우리만 제일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울산경실련 의견을 13가지 조건 중에 10가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무조항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지역에 민간이나 관, 학계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 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상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저희가 반영했기 때문에 구청의 사례도 참고하고 경실련 의견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하인규
부천 사례는 민?관?학계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만 구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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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
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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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권고사항입니까, 2년에서 3년으로 하게 된 변경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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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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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아동복지법 제6조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신규로 만들어진 법제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중간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다른 자치구는 다 운영했는데, 우리는 조례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시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동위원들이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수당도 안 받고 자원봉사형태로 하던데, 위원회이면 나름대로 구청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기존에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만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시에 위원회는 없었지만 내부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9,10월경에 위촉장을 …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법제화해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의논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역에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동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위촉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공식화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아동위원회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 명씩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는 법제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2000년9월 이후부터는 당시 위원들이 내부 교체가 되고 동별로 쏠려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식화해서 법제화시켜서 보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회와 만나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통과되면 공식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위원수를 2명으로 하되 최대 3명까지 되니까 가령 농소지역에는 4명, 5명 되는 지역입니다.
자체조율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서 추천받도록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북구청의 생각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위원회에 먼저 돼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같은 이름으로 법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 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그럼 아동위원회 원, 투 이렇게 운영돼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체 내에서 조율을 거치고 동장과 협의도 해서 추천 받아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약 5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볼 때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법제화 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존 만들어졌던 위원회들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에 아동위원회가 22명이 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위원장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목사분이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2만명 이상이면 1명 더 추가해서 2명 내지 3명을 추천받아서 아동위원회를 결성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현재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회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한 구성 내에서 현재 저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합니다.
현재 아동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례안이 아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방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에서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동위원회로 돼 있는 조례안은 자치단체도 돼 있고, ‘방치돼 있는 아동, 학대 받는 아동’이라는 문구는 관련법에도 용어가 나옵니다.
류재건 의원
일상생활에도 보면 ‘아’다르고 ‘어’ 다릅니다.
생각의 관점에 차이가 있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아동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방치돼 있는’ 표현보다도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외된’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흔히들 ‘방치’라고 하면 차량방치라든지 이 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아동위원회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개정안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조례 내용에 삽입돼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안이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소년 소녀가정의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부모 없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가정이라고 합니다.
관내 14세대 21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방청인
북구중산동주민 박종환 정명희 서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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