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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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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7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170호) ○기획감사실 2.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166호) ○기획감사실(관련부서)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장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 검사장에 가서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담당 실?과할 때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검사장에서 합니까?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공인회계사들이 의문 나는 부분들은 설명을 다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래서 결산검사 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우리가 선임한 공인회계사하고 대표위원이 심의를 다 했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검사결산보고서가 보고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주일간 또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이기는 하지만 20일 동안 했던 심의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제안을 드려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승인사항만 있을 뿐이지 심의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차후부터라도 행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시간을 내서 다뤄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수반되는 것이 없는데, 차라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차후 의원들이 참석하더라도 이런 시간을 차라리 다른 제도를 개선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당선돼서 올라왔을 때는 강혁진 전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했던 것을 놓고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다루기는 했지만 차라리 내년부터라도 이런 시간을 다른 제도 개선에 심의를 기울이는 것이 의회 기능으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회기에 정리해 놓은 상태이니까 종전하던 대로 하고 법률적인 검토나 내부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후부터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는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전례를 보면 조그마한 단위의 회의도 감사보고로 끝내야 될 것을 감사보고를 놓고 며칠씩 다뤄왔던, 그렇다면 집행부에 감사를 했던 감사들이 보고해야 될 의무하고 또다시 실?국 보고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소모가 있더라고요.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 하는 식이 안 낫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과정을 줄이고 …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법안심사,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기능인데 법률적으로도 결산에 대한 것은 …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제3자적 입장에서 집행부의 결산을 검토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고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봐도 되지만 별개의 사항으로 취급해서 의회의 기능으로 봐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법률사항인 결산승인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에서 결산보고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검사위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데 결산검사 결과는 왜 이러냐고 질의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승인사항은 당연히 우리 권한이고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되지만 심의과정을 또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20일 거치는 것이 낫느냐, 우리가 일주일간 다루는 것이 낫느냐고 본다면 전문가들이 20일 다룬 것이 객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예비비는 여기에서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예비비도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검사를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그러면 10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송은경 정보관리담당은 여성간부양성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50억581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5억6,777만원이며 총 불용액 은 24억9,036만원으로 불용원인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획관리 과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총 예산액은 6억7,14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6,563만9,000원, 불용액은 5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2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212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295만원 중 주요업무계획서 및 수첩 제작 등에 지출하고 296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00만원으로 636만8,000원을 지출하여 6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운영 과목입니다.
예산운영의 총 예산액은 2억7,632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억7,145만원이며 487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풀여비는 253만7,000원을 지출하고 24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6개 단체에 보조하고 18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법무관리 과목입니다.
의회법무관리의 총 예산액은 5,946만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180만원이며 집행잔액 766만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송무비용 등으로 집행하고 46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의 예산액은 720만원으로써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과목입니다.
정보관리의 총 예산액은 5억8,170만2,000원으로써 전산장비 유지비,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지출 등으로 지출하고 166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신관리 과목입니다.
통신관리의 총 예산액은 6억7,169만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억6,784만원이며 385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용회선, 초고속 국가망, 전 국단일망 일반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지출하고 36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신계 관리는 예산액 3,041만5,000원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등에 2,896만7,000원을 지출하고 14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액 429만원 중 408만8,000원을 지출하고 2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과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총 예산액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긴급도로 확?포장, 인도 설치공사 등 2억9,793만2,000원을 지출하여 총 15건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집행잔액 206만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총 25억3,840만7,000원 중 총 7,567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6,273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4년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예산은 결산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추계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1차추경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다른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사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계가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남았는데 4억원으로 하는 것은 다음 예산 때 넣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금액은 적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보통 1차추경을 5월에 하는데 결산검사를 6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예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인데 예산에는 2억원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2회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삭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추계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든지 조치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예측에 의해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부터 1차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 관한 추계능력에 대해서 북구청에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과에서 안을 올리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메뉴를 일정부분 작성해서 근사치에 접근하는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 사정에 있어서 말뚝박기의 예산성격도 있겠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할 정도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지적이 됐지만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예산을 네 번씩 편성을 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잔여토지 매수청구라든지 일정부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예산 자체도 얼토당토 안한 경우가 …
사업하면서 또 부족해서 추경, 추경해서 실제로 네 번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정도, 이런 시스템으로는 복식부기 체제가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배려해서 그냥 대강 얼렁뚱땅 하지 말고 또 토지평가나 감정한 결과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관계는 실제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감정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착안을 해서라도 근사치에 육박하는 회계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못 할 것 같은데 ‘됩니다’ 해서 하다 보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소방도로 하나 하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발생도 하고 또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에 추계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동네의 지가라든지, 기본적인 감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되겠냐고 물으면 담당자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시지가가 아닌 최근 몇 년 간 그 일대의 감정가라든지 매뉴얼로 해 놓으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들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보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의 인원을 행정직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토목분야, 농업분야, 수산분야를 만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구들을 …
우리가 돈을 들여서 특별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꾸려서 임금을 주고 감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업무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공사현장이나 사업현장에 가보면 국가사업은 돈이 줄줄 흘러 다닙니다.
솔직히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세금 내 놓으니까 엉뚱한데 쓴다고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지 총괄만하고 사업부서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집행까지 감시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준비 돼서 올라오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사업부서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 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놓고 철저히 해야만 나아지는 것이지, 관행처럼 계속 간다면 몇 백 년, 지방자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2004년도에 행사를 한 번씩 하고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하인규
언론에서는 선심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05년에도 12억원이 넘던데, 이 부분은 행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의 건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의결은 회기 마지막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6월23일 의안번호 제166호로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서 2004년도 예산외의 지출로서 시급을 요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예비비는 총 3건에 7,567만6,000원으로써 그중 7,567만5,630원이 지출되고 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요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이는 호계 명촌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증가에 따른 수급가구가 갑자기 증가하여 국비 및 시비가 급하게 배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비분담금으로 3,374만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승고와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시기 등을 감안할 때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지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있어 1,093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으로서 이는 시례동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 피해목을 적기에 제거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요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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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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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에 따라서 당초에 판결이 어떻게 났으며,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 판결 화해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본 사건은 2001년도 3월2일 07시40분경에 가해자 북구 천곡동 940-1번지 아남아파트 거주 곽진욱씨가 북구 달천동 버스정류장 앞길(달천~가대)을 운행중 도로우측 아산 절개지에서 흘러내린 지하수 및 흙 등으로 인한 미끄러움과 결빙으로 반대편 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북구 천곡동 940번지 대동아파트 거주 서동기씨 차량을 충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체 피해금액 9,928만5,420원의 20%인 손해배상금 1,985만7,080원에 대한 청구소송 재기에 따른 화해지급금 1,038만6,862원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바로는 앞전에 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행정청의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로 조기대책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출사유에 보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화해금이라는 내용이 실제로 행정으로 봤을 때 누가 잘 했나 못 했나, 또 과장님께서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일 애매한 부분들이 과연 행정에서 봤을 때 또 당사자간에 화해금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이 자체가 법에서 판결해서 얼마를 해줘라,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상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화해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행정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속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봤을 때 화해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난해하지 않겠나,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정확도라든지 또 집행을 하는데 따라 사실 의회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돈마저도 지급해 줘야 되는 입장인지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것은 법원에서 본 판결을 하기 전에 법관이 화해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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