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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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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84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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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3호) 2.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7호) 3.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8호) 4.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9호) 5.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180호) 6.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181호) 7.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18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
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를 7개 다루어야 되는데,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3년 동안 회의진행을 지켜보면서 보고와 집행부 실?과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느꼈고, 7개 조례를 봤을 때 제 나름대로 검토능력은 부족하지만 크게 문제될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도 그렇고 사실 여기 앉아있는 동료의원들도 다들 동네 걱정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동의만 있다면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회의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검토는 다 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의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대충 읽어 보면 취지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7개안을 일괄상정하고 결론은 개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1항은 상정을 했는데,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 부분은 일괄상정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 토론을 거쳐 정리하고, 사회복지과는 또 다르니까 국별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
의장 하인규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에서 올라온 조례는 전체적으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면보고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보고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안차수
(제안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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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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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이의가 없으면 1항부터 4항까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한시적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했을 때 북구에 얼마 정도 혜택을 봅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재산세 9,500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
총무국장 안차수
예.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사회국장께서 휴가를 가신 관계로 어제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조건이 되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심의는 경제사회국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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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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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폐지가 되고, 장학금으로 나가던 것이 대출로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소득장학기금 기존의 조례는 이자수익금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개정하려는 통합기금조례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에 대한 조항이 사회복지기금에 조항이 남아 있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던데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굳이 기금의 성격이 적다고 해서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따지고 보면 명쾌하게 대상이 다른데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미리 의원님께 나누어준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현재 기금 약 1억원의 이자가 연간 3.25%입니다.
거기서 소득세 공제하고 나면 3% 되는데 250만원 예치가 됩니다.
20만원, 30만원 주면 10명 안팎으로만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 부분이 사회복지기금에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이 수혜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대체한다고 보고를 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토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그 내용은 대상자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됐다하더라도 장학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장기적인 혜택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저소득층 부모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대학입학금, 등록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 기준으로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2004년부터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고, 고등학생 기준으로 현재 연간 144만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일단 그분들에게는 제도권 내에서, 법령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앞으로 대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기금 전체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혜 대상이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를 했다고 보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기금의 폐지로 인해서 내년 예산으로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인데, 그 재원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1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힌다고 해서, 전입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구정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수혜자,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수혜자들은 갑자기 지원책이 없어지면 문제가 될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런 장학금 지원 말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중?고등학생 저소득자녀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위탁된 금액이 있는데, 교복 지원한 것도 있고, 그 앞에는 하복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금전적인 다른 명목의 보상이 가능한 것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9,400여만원 남아 있는 기금 중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기금 쪽으로 일단일반회계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중학생을 만약에 조례에서 폐지시키게 되면, 교복을 사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심사규정에 의하면 같은 기금끼리는 …
제정조례안에는 생활안정기금조례하고 노인복지기금조례 부칙에서 페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세분화해서 그 규정을 끌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페지는 왜 폐지가 일어 났느냐 하면 자금의 성격이 융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존 지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님 이야기는 수혜대상자가 뒤에 가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수혜 대상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집행할 때 그런 수혜자가 바뀌는 일이 안 생기도록 집행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만 삭제를 하면 고등학생들은 수혜자로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장학금을 중?고등학교에 나누어 주던 것을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대학입학 당시 등록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이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3년 거치 동안은 무이자이고 3년 분할상환인데, 통합의 성격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한 쪽은 지원 쪽이고, 이 쪽은 3년거치 …
류인목 의원
대상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1,2,3학년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대학 입학생부터 지원인데 그 대상이 엄연히 다르고 기금의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중학생은 전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은 다르다는 말씀인데, 고등학생도 저소득계층의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분기별로 수령한 연간 총 금액이 약 140여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커버가 되고, 일부 지금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이자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앞으로 점점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200만원 가지고 고등학생도 대여섯명 되는 수준인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조례를 두자는 의원님 의견도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중에서 우리가 기금전출 하는 1억원이 구정에서 크게 세입예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 토론은 마쳤고, 이 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정리 하도 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페지하자는 내용과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폐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찬성발언을 해 주시고, 류인목의원은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대의사를 가진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인규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류인목의원 발언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혜대상자가 사회복지기금하고 대상자가 같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별무리가 없다고 봤는데, 질의 응답과정에서 그 대상자와 기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페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이 기금은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화가 됨으로서 중학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상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기금이 적어서 연소득이 적다고 해서 …
우리가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 대부분 행정정보에도 사실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의 가치는 수혜자가 몇 사람이 되든간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지고, 이것을 폐지하고자 했으면 사회보장기금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 류인목의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시35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김대영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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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
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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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김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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