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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5회

본회의

제85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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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0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안번호제187호) 2.울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88호) 3.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89호)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90호)(계속)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구청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회의진행에 대해서 어제 보류됐던 안을 오늘 마지막으로 넣었기 때문에 처음 배부해 드렸던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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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5.10.24-10.28(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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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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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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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입법 예고를 지난 3월21일부터 4윌10일까지 했는데, 혹시 ‘나비’ 태풍에 대해 보고한 이후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과 추가로 할 내용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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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
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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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나비’ 때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황실로 전화를 하게 되면 상황실 내에서 신고 되는 내용을 접수해서 각 실?과 별로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농림수산과 같으면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화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 업무 같으면 해당과가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과로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비상시인데 주민들이 일어난 상황들을 상황실로 전화했을 때 전화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과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지난번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상시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운영할 때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지적하신 사례는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의원님 배려로 인원이 보강됐습니다.
이후로 주민이 불편사항을 안 느끼도록 자체 세부계획도 세우고 규정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도 재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일반인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안내를 받아 전화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화연결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처리하는 과정도 예를 들어 지원하는데 장비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농림수산과다, 이것은 건설과다 이 분류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의 문제라든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일손도 딸릴 것이고, 왜냐하면 북구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 전체에 일어나는 사항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문제라든지, 물론 다 시급한 문제겠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일부는 자기들이 급하니까 장비를 불러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처리 문제 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라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모의훈련도 많이 하는데, 그런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구일호
이번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피해신고 상황이 상당히 집중이 돼서 의원님께도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당초예산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를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구축을 해 놓으면 현재는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해당과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화하면 전화 받는 직원이 인터넷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동사무소에 출장 가 있던 직원이 거기에서 피해상황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이 직접 피해상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기 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이번을 교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서 배심원제를 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어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통보가 와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가 한번 다 됐던 내용이고,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적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9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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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
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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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주민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
김대영 의원
지난번에 15명 이내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었는데,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나왔던 단위들의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폭들에 대한 내용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지난번에는 주민들 구성자체를 좀 전에는 ‘주민등록상에 명시된 것으로 3년 이내’로 한 것을 지금은 ‘사실상 3년 이내’로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수부터 시작해서 이화 중산까지 다 있는데, 전체 통틀어서는 중산동이잖아요.
우리가 행정 동을 떠나서 법정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 인원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내부적으로는 아파트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해서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차라리 20억원을 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떼 줘서 주민협의체에서 20억원을 어떻게 쓰든지, 집집마다 나누도록 가든지 아니면 시설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20억원을 떼고 …
조례 만들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약속했던 사안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그것은 약속이행입니다.
당초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임기동안 매년 특별예산 10억원씩 편성해서 20억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과 그 장소를 정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을 보면 재임기간이라는 것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 2006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히면 실질적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내용이 생기는데 …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그래서 금년에 안되면 추경예산에 일단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도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든 결국 기금을 조성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이자 부분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차라리 20억원을 떼서 지원금으로 던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주민들이 사업장소를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서 예산 자체를 하려니까 쓸 수 없으니까 부득이 예산자체를 내년도까지 출연금 조항을 …
류인목 의원
기금 20억원을 사업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금을 계속해서 20억원 적립을 시켜 놓고 이자를 쓰는 사업의 내용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자체를 …
류인목 의원
기금을 조성하되 이 기금이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애초의 약속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기금조성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주민기금의 조성 폐기물촉진법 제121조에 보면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아래 재원으로 주민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물의 출연금은 반입수수료의 10/100 범위 내에서 …
류인목 의원
국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억원이 추가 출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억원을 추가 출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조례안 아닙니까?
이 예산 20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20억원 자체가 사업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
원래는 기금 조성된 기금은 현금으로 주민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사업계획에 의거 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업자금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서 …
김대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폐장 설치하는데 3,000억원 주는 것은 현찰로 안주고 뭐로 줍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찰로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순천인가 어딘가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조례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줘서 동네에서 무슨 내용으로 하든 주민협의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구청이 받아 앉고 있을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우리 구에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지난번 조례안 심의할 때 예산 2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의장 하인규
왜 편성을 안했냐고 하니까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 확정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확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확정은 안 된 것이고 예산편성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근거를 여기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쪽에 사업결정이 되면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그 취지로 올린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김대영 의원
그것은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예산편성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해서 20억원 만들어라고 하면 되지요.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재근 의원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배심원단에서 결정했던 20억원과 알파하고 그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고 했지요?
그것이 조례나 근거나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출연금 20억원도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배심원들의 결정사항일 뿐이고 주민과의 문서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 출연금을 어떻게 쓸지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역협의체가 주민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사업의 용도로 쓰라는 것이 구두상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사실 돈1원 한 푼 안 모아놓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너희가 사업을 먼저 계획해라, 우리가 돈 내 놓을께, 너희가 돈내 놔라 우리가 사업할께, 이런 식의 논란으로 장난치는 것은 결국 또 한번 주민을 놀리는 겁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개정골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출연금을 명시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기한을 출연금의 20억원으로 하고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이고, 세 번째는 주민등록상을 주민지역 내로 바꾸자는 개정취지인데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저 역시도 북구청이 주민들 자율적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뜻있는 사람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야 서로가 약속된 사안이니까 지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지역협의체 구성요건을 보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같으면 옆집을 보면 알지만 행정기관은 인원보증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당초에는 주민등 록상 3년 이내 거주자로 했던 것을 사실상 3년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이 역할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지역 안으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도, 해 주자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최소한 법률적 근거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합법적인 거주자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취지나 단순한 몇 사람으로 하다보면 또 다수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개정에 동의하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기관으로서는 그것이 다소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근거마련에 대해서인데 출연금은 지난번에도 많은 의원들이 조례에 넣자고 했는데, 구청장 양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배심원제를 이끌어 내서 합의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라는 것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단돈 5억원이라도 추경에 하든 편성했으면 누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안 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치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런 것처럼 비쳐진다면 그것 또한 의회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밖에 안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지역 안에서 라는 이야기는 주민등록상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라는 것은 예를 들면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소는 인근에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은 거기에 있었다고 통?반장에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폭 자체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주민협의체를 조례에 의해서 전체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본격 가동하기 이전에는 임시로 저쪽 지역에서는 대표들이 선출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조례를 개정해 놓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결격사유를 어기면서까지 나는 고집해서 하겠다, 그래서 조례까지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거주자로 폭을 조금 넓게 해주면 주민등록상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느냐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금 20억원 관계는 사실상 20억원에 대해서 법적 심의과정에서 광역시에 질의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구청장님의 약속이고 해서 우리 조례개정안에 제안사유 이유에 명시해서 조성시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될 대상의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협의체에 갔더니 이미 공식적인 활동 내지는 나름대로의 지역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 주민등록상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데 내가 몇 십년을 거기에 살아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편법으로 아이들 학군 때문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책위에 참여하는 분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자신은 하고 싶지만 조례에 의거 자격이 못되니까 잠시 있다가 다음에 요구에 의해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꿔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너희 법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나는 한다’ 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을 집행부에서 통과 시키려고 올린 거예요, 안 시키려고 올린거예요?
통과시키려고 올린 거예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지역구 의원하고 이야기도 안하고 해서 여기서 그런 논란을 벌립니까?
김재근 의원
이야기했어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이 건으로 미화과장이 한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상 거주지라는 것은 탈법이나 범법을 조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 록증을 주는 것은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자면 행정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주거자로 한다는 이 문맥 자체가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이고 행정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 거주자로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범법의 의지를 충분히 용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안을 올리는 겁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지역에 실제로 보면 가족이라든지 거주는 하고 있는데 자기만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농소에 안 계시고 효문동에 있다든지 삼산동에 있다든지 주소지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사업상으로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탈법이나 편법의 온상이에요.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학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장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눈감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발견되면, 시효가 남아 있다면 이것을 아는 순간에 공무원 같으면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엄격히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는 조금 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집은 살고 있는 곳에 있는데 주소만 옮겨서 …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17조2항은 주변지역 안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완화하더라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출하자면 주민등록지를 3년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하인규
결격사유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결격사유니까 1년미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 의원
예.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17조2항 조례를 심의하면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통장선출 기준을 보면 주민등록상 등재에 등록된 자로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것만 되면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법률적 판단으로도 지적을 했고 저 역시도 개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구청도 집행부도 주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급적 참여를 한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해 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1년도 안 됐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류인목 의원
그럼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안이 3년 미만으로 돼 있고 개의안이 1년 미만으로 해서 재청이 있었고 그리고 재개의안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
전문위원 이상찬
주변지역 안에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로 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결격사유입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지 않는 자 …
류인목 의원
그럴 바에야 결격사항에 아예 빼 버리지요.
주소이전 해서 바로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놓고 하겠다는 의지하고, 주민등록도 없이 거소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
류인목 의원
이 논리에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
이럴 것 같으면 조례가 제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예 다 풀어버리든지, 결격사유를 전체 다 없애버려야지요.
누구든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의장 하인규
원안은 빼고 개의안하고 재개의안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하자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떤 회든 임원이나 대표가 되려면 일정기간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소만 바로 옮겼다고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소 1년 정도는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첫째는 집행부가 주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급적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도 주민등록에 등재만 돼 있으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소자 원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미도 없고 최소한 지역의 대표성을 띄려면 행정절차상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표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하인규
이 안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개의안에 대한 의사를 묻고 난 다음에 개의안에 대한 의사를 묻고 거기에서 과반수가 통과되면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장님, 김재근의원이 안을 제시했던 것은 재청이나 동의가 있었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 류인목의원이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 표결을 하고 거기에 다시 안을 받아서 다시 또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개를 가지고 표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김재근의원이 낸 내용에 대해서 재청을 묻고 그 안을 먼저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재개의안이 주변지역 내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김대영의원, 류인목의원, 김진 영원, 윤임지의원)
수정한 내용이 주민등록상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감시 요원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구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년을 1년으로만 줄이면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개의안에 대해서 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개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6조, 10조, 17조2항에 내 놨습니다.
6조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기금 및 출연금의 조성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항을 신설해서 배심원들의 결정은 출연금 은 20억원으로 하고 조성 시기는 구청장 임기 내로 한다든지 문구가 삽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부칙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조1호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고 기간을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께서 다른 안을 만들어서 정리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2월31일까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우리 임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르게 바꾸자는 부분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차치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만 해 주면 됩니다.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필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안 만들어졌는데 돈만 만들어 놓고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20억원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12월31일까지 하고 의원들끼리 동의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결산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20억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을 통과 시킵시다.
출연금 20억원을 출연하는 부분은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공공연하게 내년 12월31일까지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기금을 출연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면 돈 준다, 또 사업계획을 세워 오면 또 당초예산이다, 추경이다,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또 넘어가 버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일을 해봤지만 최소한 의지가 있어서 예비비라도 전용해 놨더라면 이렇게 쑥대밭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결산추경에 5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2006년 당초예산에 15억원 해서 …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예산편성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했던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했잖아요.
지금 조례에 삽입을 안 해놓고 나면 또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개정안만 되면 어떤 형태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출연금의 근거마련과 조성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일부개정안에 요청했잖아요.
출연금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출연금 그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의장 하인규
출연금이 20억원 아닙니까?
제안이유에 20억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조례에 못 넣은 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하고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니까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명시되지 아니하고 조성기간을 명시하게 됐으며, 또한 조례개정 제안사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5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에 출연금 근거마련과 조성기한을 명시하자는데 어디에 명시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명시자체가 …
김재근 의원
시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럼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시기 자체는 명시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에서는 명시할 수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최소한 주민지원기금조성 1항, 구의 출연금의 조성시한은 내년 구청장 임기내로 한다, 아니면 12월31일이라도 명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부칙에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부칙에 삽입한다고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이번 개정안에 삽입했습니다.
2006년12월31일까지 조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금액도 명시 못한다, 어떤 기준에서 …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금액 5억원은 결산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자체는 그렇게 해놓고 조성시기는 …
출연금 시점은 내년 12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경제사회국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입이 한꺼번에 확보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더라도 기금으로, 전용으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 등 추가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올해 예산서에 반영돼 있더라도 기금으로 바로 추진되지 않으면 기금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만 담보된다면 어쩔 수 없이 2006년12월31일까지 세입을 받아서 5억원 정도만 추경에 확보해 놓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사업비명목으로 받아진다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근 의원
도대체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왔다, 내년 12월31일까지 예산 마련하면 된다 …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어떻든 간에 …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줄곧 약속한 것이 임기 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어떻든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고 …
김재근 의원
부칙에 12월31일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예산의 범위가 안돼서 못 내놨다 칩시다.
그런 와중에 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면 12월31일까지만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또 하더라도 구청장 임기 내로 해서 임기동안에 마무리를 해 주고 가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물론 구청장 임기까지가…
2006년말 까지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도 말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논의 되는 것이 20억원을 주라는 의원들도 있고, 사업이 없어서 못한다는 집행부의 변명도 있는데, 임기 내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약속해 봤던 사항입니다.
12월31일이라는 것은 여유 있게 재원을 봐서 12월31일까지는 충분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말이라도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은 재원이 없어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조례에 내년 12월31일까지 해 주겠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조성시점은 2006년12월31일까지 돼 있지만 예산확보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
김재근 의원
그럴 의지가 있으면 12월31일까지로 한다든지 2005년, 아니면 구청장 임기까지 한다든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
김재근 의원
여유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2005년12월31일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6월31일까지 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부칙이 나와 있는 유효기간이 출연금을 2006년6월30일까지로 조성한다는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재청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의장 하인규
출연금 조성기간을 2006년6월30일까지로 조성하기로 하는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면 조성기한을 6월30일까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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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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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다 마쳤고 의회에서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중식시간에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노동조합측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질의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에 이어서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제 못 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오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애당초 집행부 입장을 또 노사간의 단결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치 더 해 먹으려고 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집행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꾸 우리가 그럴듯한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상 북구청 자체로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 충분히 농소권에 대한 배려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신천근린공원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의지를 가지고 활발히 접촉을 해서 그나마 그에 대한 박탈감들을 상대적으로 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선거와 관계없이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자꾸 우리가 짧은 기간에 7년밖에 안 되는 구청의 역사라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7년밖에 안됐어도 우리 구에도 보면 잘된 곳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
사실 우리 농소권은 아직까지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한 대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주민이 우니까 떡 하나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도 7호선이 확장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약 1만세대가 들어설 것이고,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또 배면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교통의 접근성, 지역개발이든 계획성대로 완벽하게 세워져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24일부터는 오늘까지 5일간 임시회를 하면서 5일 동안 북구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각자가 다르게 활동을 했지만 결과는 나타났고 그 결과가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북구의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서로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다 묻어 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례회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내용들을 좀더 세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재난관리과장 구일호
불참의원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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