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배심원단에서 결정했던 20억원과 알파하고 그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고 했지요?
그것이 조례나 근거나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출연금 20억원도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배심원들의 결정사항일 뿐이고 주민과의 문서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 출연금을 어떻게 쓸지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역협의체가 주민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사업의 용도로 쓰라는 것이 구두상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사실 돈1원 한 푼 안 모아놓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너희가 사업을 먼저 계획해라, 우리가 돈 내 놓을께, 너희가 돈내 놔라 우리가 사업할께, 이런 식의 논란으로 장난치는 것은 결국 또 한번 주민을 놀리는 겁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개정골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출연금을 명시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기한을 출연금의 20억원으로 하고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이고, 세 번째는 주민등록상을 주민지역 내로 바꾸자는 개정취지인데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저 역시도 북구청이 주민들 자율적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뜻있는 사람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야 서로가 약속된 사안이니까 지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지역협의체 구성요건을 보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같으면 옆집을 보면 알지만 행정기관은 인원보증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