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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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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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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0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90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6호) 3.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85호)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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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계획안(의안번호 제19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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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현대자동차가 노사간에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복지관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연암동 구청 뒤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보다는 기부자의 의향이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이 부분에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기부하겠다는 기부자인 현대자동차는 구청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고, 또 구청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서 부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정례회 때 구청장이 밝힌 지역 균형발전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또 지역균형 개발론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것을 자꾸 기부자의 뜻이라고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부자가 기부하고 주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과거에 이 부지를 공공용지 매입 신청을 집행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었죠?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설 이 자리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겠다고 구청에서 두 번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거의 이 복지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어떻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또 당선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북구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낙후되어 있고 또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소권은 민심이 이반돼서 결국 작년에 선택했던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정당 선택을 바꾼 결과의 요인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의 부지가 없는 것인지,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공유재산취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공식변경은 당초계획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 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장소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장소를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언론이나 기타 내용을 보면 북구 만의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또 특히 중구의 회사원, 노동조합원들 다 같이 공유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최적지를 찾다보니 위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충분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부자의 의견이 여기가 아니면 북구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부가 자꾸 기부자의 뜻에만 이유를 달지 말고, 도시교통과에서 지난해에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조사한 바가 있지요?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있습니다. 또 도시교통과에서 지역 전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기부하겠다는 복지관이 어디가 가장 적정지인지를 조사했던 적도 있고, 또 조사결과 가장 적합한 곳은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
지역구라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신천공원이 시로부터 근린공원 조성 지정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거기에 시설결정 고시가 났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거기에 복지관 들어서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
계약까지 다 체결해 놓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공공부지에 짓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항변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지난 약수초등학교 주민영상반상회를 보시면 불과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호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단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중산동 주민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농소권에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2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들여놓고 또 다시 불과 4㎞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물론 시가 해야 될 사업이긴 합니다만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시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현대자동차 전체 종업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남구 주민들의 근접성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구 남구에 복지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북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구청장이 약속했던 사안과 천명 했던
부분이 일치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도 구청장님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에 유치돼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것은 기부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꾸 균형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미사어구로 자꾸 균형 발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말고 …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기부자의 뜻은 구청장의 의지를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의사를 존중해서 짓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약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유치하려고 상당 부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놓고 농소권 주민들한테 가서는 농소 쪽으로 오겠다는 감언이설을 했기 때문에 …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사에서 이 부분은 가시화되기 전입니다.
아마 직접 물어 보면 알겠지만 무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좋습니다”
“왜요?”
“여기에 초등학교도 하나 더 들어서고 적어도 큰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는 대단히 좋아지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책상을 뒤집어버리려고 했어요.
슬쩍 흘려놓고 …
내가 나와서 직접 전화로 물어 봤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왜 구청이 약속한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어디가 타당한지 위치 조사한 것까지 무시하고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고 하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연암동 보건소 뒤에 짓는다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이것을 그냥 기부자의 뜻에 의해서 했다고 자꾸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암동에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연암, 화봉은 그래도 북구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흔히들 구청장 집 앞에 짓는다는 둥 …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농소권, 농소2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북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 소외받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으면 기부자가 설사 여기를 고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7군데 선정지 중에서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지역은 신천근린공원 시설 지정지로 결정이 나 있었어요.
주민들이 믿습니까, 그것을?
그렇다면 기부자의 뜻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기부자와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해보고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 되면 의회가 뒷받침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
이런 사업은 구청이 생긴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빚을 안아서라도 신천근린공원에 무엇을 하나 짓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주민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보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아픔도 달래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됐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구청에서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어떻든 그 변명은 구청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원들끼리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위치선정이나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는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부지 기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땅을 사서 지어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건물을 짓고 시설을 넣고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다만 토지보상 문제는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을 현금으로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식
토지보상금만 현금으로 받아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는 현대와 현대 노조에서 건물규모라든지 시설을 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땅을 못사는 거네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사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영식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려서 장소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규모를 기부채납 한다는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지만, 지금은 어떻든 돈은 기부채납으로 증여를 받고 그 땅을 형식적으로 북구청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형태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식
땅값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돈을 줄 테니까 땅을 사 달라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세금의 편리성이나 매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형식은 북구청이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대자동차가 기부하는 것은 현금이고,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대자동차가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전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고무적인 내용이라 생각을 하지만, 땅을 지정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관여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북구 행정이 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 지원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골격에 대한 내용들, 위치를 정하고 어디를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내용들은 북구가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에 용역까지 줘 놓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비취서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
자, 지금 현재 농소권에 대한 내용 …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취득사유 200억원 정도의 재원으로 북구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나와 있는데, 북구지역 주민입니다.
아까 자꾸 중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여기서 고민할 내용은 아니에요.
적어도 주면 북구에 여과 없이 던져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구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까지도 그렇게 결정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애초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사실 북구문화예술회관도 팔아먹자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둬서 될 일도 아니고, 구청과 보건소와 같이 있으면서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롯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농소지역의 인구를 비율로 봤을 때 53:47입니다.
농소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세대가 1만세대입니다.
앞으로 6:4비율로 갖고 가요.
지금 상대적으로 농소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한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사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 의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토론해 본적도 없고 고민해 본적도 별로 없어요.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어디에 위치를 지정을 할까, 어느 쪽이 낫겠냐, 북구 전체를 놓고 판을 그려봤을 때 적어도 어느 지역을 떠나서 농소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북구 도서관 문제도 거론했었어요. 지역별로 큰 것 하나씩 떼 줘라, 그것을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어느 지역이든 중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에서 어떻든 행정구역이 있다면 행정의 중심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분산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노조원이지만, 적어도 북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 동감합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사회적으로 기업이 환원을 하든, SK가 지원해서 나름대로 울산시민 전체를 위한 내용으로 갔고 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북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도서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중앙도서관 만들면 퇴색돼 버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일찍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사전에 구청장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석에 깔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집행부 수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8개 지역을 지정했든, 9개 지역을 지정했든 간에 실제로 이 부지가 가장 습득이용이한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갔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선거기간을 떠나서 농소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다가 왔었습니다.
저는 농소지역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북구의원이에요.
그래서 북구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두환 후보가 이야기 했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소지역에 아무 것도 없지, 뭐 있어요?
북구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줬습니다.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정말 일반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은 여기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도서관, 북구청까지 모든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나는 적어도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강력하게 구청장이든, 회사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설득하고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도 노조원으로 어떻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문제 제기한다고 비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합원의 한 사람이지만 또 어떻든 의원의 한 사람이에요.
북구 행정을 전체를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위치가 결정되고 난 뒤에 왔습니다만 과정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울산지역에도 복지관이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추진하다가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치 문제가 그동안 김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인데,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현대자동차에서 꼭 북구에만 자동차 근로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 전체 입장에서 보고 너무 변두리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고 끝에 이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변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북구 농소지역이 6:4의 비율로 주민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운타운 형식으로 들어섭니다.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설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고민하고 회사가 고민할 것은 종업원이나 조합원을 위해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줄려면 깔끔하게 줘야 되거든요.
짓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행정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주니까 덥썩 받아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할께, 치적 사항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농소권 주민들의 섭섭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지리적 여건이나 토지매입의 용이성, 문화재 출토가능성, 예상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연암동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현대자동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솔직하게 의원직으로 따지면, 내 지역구로 따지면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력한 왕권시대인 세종대왕도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권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사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이 오더라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안 받느니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의장님 보고 기증식 받으러 갈 때 거기 가지 마시라고 권하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해라, 왜 북구청이 들러리로 서느냐, 이 이야기까지 사실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실 때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북구 주민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고 불공평성을 덜 느끼도록 일을 하는데 초점을 두셔서 집행을 하시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는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야밤에 개짓는 소리 같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말도 아닌, 행정경험이 있고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후보가 온 동네를 북구를 마치 사람 못 살 동네처럼 문디 동네처럼 표현하고 다니는데는 저는 경악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과거에 농소 중산동 주민들이 물 밀 듯이 몰려올 때 이미 여기에 다 정해 놔놓고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꼬신 겁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해명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해명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남의 채비지 건입니다.
지금 현 위원장인 이상욱 위원장이 2000년도에 별도 합의서 쓸 때 북구에 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군의 종업원들도 고루 이용할 수 있다고 …
김대영의원이 지적했지만 SK의 대공원도 사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가까운 양정권에 있는 자동차 문화회관도 사실 농소권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또 앞으로 신흥주거지역으로 개발도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가 변두리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의 뜻, 회사나 조합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구청의 뜻에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기부자의 뜻에 따르겠다 …
우리가 그 정도 유도를 해서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북구의 개발론이나 발전론을 생각해서 한다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하게 구청장이 역량도 가지고 있고 솔직히 공무원 사회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의 해명으로써는 지금 …
아마 이 사실이 공포되고 나면, 지금도 흥분해 있는데 만약에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되고 가시화되면 정말 농소권 주민들이 갖는 박탈감이나 분노는 저는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청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회에서 토론을 심도 있게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고민해서 이 좋은 뜻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보면 한군데는 오는 둥 마는 둥 고마움을 못 느끼고,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마치 지금이 경제가 어려워서 못 먹고 못살 것처럼 정치인들의 소리에 현혹되어 나라가 술렁거리듯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배고픔도 정말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희망을 걸 곳이 없다고 한다면 농소권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차원에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후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표현이 개 짖는 소리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
이 부분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복지회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장소라든지 이런 지역에 따르는 부분에 관여가 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
류재건 의원
개인적인 발언은 하고 싶지 않고, 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전에 돌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관은 사실 어느 지역에 가도 불평불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역 선정안 되었겠나 라는 생각과 장소선정도 집행부에서 계속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또 북구에서는 상당한 고마움과 현실에 비쳐봤을 때 관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르는 심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현대자동차에서 울산 북구는 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항 간에 SK에 대한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지역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북구로 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따라서 …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의 사견이라 할지라도 남이 들으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류재건 의원님도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구의회에서 3년간 일을 한 사람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북구 발전을 고민한 사람으로서 선거기간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마치 지금 구청장과 북구의회가 북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쳐졌고, 그런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끝난 선거의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현대자동차 출신의원들이 구청장과 협의를 했지 않겠느냐,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협의한 적은 없고 3년 전부터 저는 줄곧 자원화시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 시설은 가급적 농소권에 유치되면 좋겠다고 해서 노사를 막론하고 다녔고, 또 구청장한테 장소 정도는 농소권이 좋겠다는 것은 밝힌 적은 있지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협의를 했다면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것이 정리되면 집행부는 나가고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선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동차에 후보지역 몇 군데를 추천해 준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도시교통과에서 지역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3시부터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는 마무리 할 때 들어 오셔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노조에서 정말 그동안 울산에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 사례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자동차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하셔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기록중지
의장 하인규
(15시45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는 앞에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 토론도 했고 또 의원들끼리 나름대로 토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줄곧 이야기해 온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긋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현대자동차회사측과 노동조합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심의보류를 했다가 내일 마지막에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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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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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을 18시로 통일하는 문제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문제는 복무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대통령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이고, 특별휴가는 행정규칙입니다.
공무원휴가 복무예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제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하인규
의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가 된다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난 뒤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노조지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부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안이유를 보면 보건휴가 가 무급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상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하나만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휴가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행자부표준안이 내려온 취지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무시간이 줄고 수당이 줄어드니까 특별휴가 부분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양성평등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이것을 가지고 굳이 무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꼭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면 항의하기도 어려운 것을 정부가 꼬집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수 주민들의 생각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무중인 공무원들한테는 직장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조례가 우선입니다.
김재근 의원
9월30일 체결했던 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서인데, 여기 53조를 보니까【갑은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만부추기고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정규직 단협에 유급화를 명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단협은 구청장 권한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무급제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표준조례안으로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급단체로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따르고 싫은 것은 안 따르고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기본 안으로 올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이해는 하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협을 이렇게 체결했잖아요.
이미 공포되고 난 뒤에 집행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를 해도 되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니까 반드시 무급으로 전환해야 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렇다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여성인데 누구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누구는 유급휴가를 주고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단체협약을 하면서 구청장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을 무급으로 한 것입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있는데 위반된다면 차라리 전체를 무급으로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든지 …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표준안이 내려왔다면 차기 단협 갱신 때 하면 가능 하겠지만, 내려와 있는데도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정규직에 대한 복무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안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대통령령이든 지침이든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내용들은 지방의회가 권한이 있든 없든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휴가에 대한 부분은 유급으로 정리하고, 10페이지에 신?구별표 대비표에 있습니다.
회갑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무원노조와 관련돼 있다면 회갑전에 정년을 다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허구라고 보고 삭제를 요구하고, 사망 부분에서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너무 많은 내용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삭제를 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가고, 자녀 사망에 대한 부분은 최소 한 7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분리를 시키고자 합니다.
자녀 사망에 대한 부분은 7일로하고,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은 3일로 하고, 탈상부분에서도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부분도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며느리와 사위니까 3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참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한 해하고 올해 직원들의 이용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분야에 있어서 자녀결혼은 한 번도 사용이 안 됐고,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도 한번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안을 낸 것이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 부분은 삭제하고, 사망부분에서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빼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7일로 주고, 탈상부분에서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빼고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의장 하인규
24조 ‘다만’ 부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의견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3일을 7일로 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휴가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
류재건 의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기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합한 지 고려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지난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사례가 저희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휴가가 3일인데 이 분이 이틀만 사용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실제로 자녀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사망하면 뒤에 추슬러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도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은 7일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혜택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정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사회통념상 다른 공공기관 단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질의한 이유가 기간을 많이 주자 적게 주자는 것보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안을 받기 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장례 절차가 3일이 소요됩니다.
또 일반적인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 2일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주변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휴가를 며칠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념상 흘러가는 방향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의장 하인규
다른 데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자녀와 자녀 배우자 사망시 7일을 할 것이냐 5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류재건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질의 토론한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회통념상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로 하자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으면 앞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이나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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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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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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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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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농소3동도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도서의 배분이라든가 신규 등 많은 건의가 올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방면의 책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교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얼마만큼 반응을 받아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도서관 사용조례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부 무료로 돼 있습니다.
단지, 돈 받는 것은 복사료, 조례에도 있는데 복사료도 한 면당 단면은 30원 양면은 60원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서자료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도서도 많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도서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고, 옛날 책은 이관이라든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 타 도서관을 보면 주로 대출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문화예술행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우리는 적은 인력으로 꾸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첫 시작이 중요한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물론 외부에서 잘 됐다는 호평도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해서 새로운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체계도 준비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놨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주 도서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타 시?도에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좋은 부분만 반영해서 도서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고, 우리가 도서관을 조사해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용이 잘 안 되던데, 그래서 권역별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1㎞ 정도 이상 떨어지면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을 권역별로 5개만 지으면 거의 대부분 1㎞ 내지 2㎞정도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각 도서관마다 대출증 운영방안이나 대출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규칙에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불만들을 접하게 되든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시설이용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위원들이란 분들이 그냥 명망성이 있는 분들이 해서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결국 규칙으로 정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부분도 아닌데 도서관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출건수가 조금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읽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서 해보면 하루에 10권 정도를 가져와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탄력성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서 다뤄야 된다면 이용 실태에 대해서 면 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 유건수가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규칙을 제대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세 권인데 적다는 생각도 들고, 장서가 좀더 있으면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증도 물론 대출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당일 발급을 안 해 주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일부러 책을 빌리러 왔다가 못 빌리고 가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몇 가지 문제점은 여론 수렴을 규칙으로 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1일 3권 정도 빌리게 돼 있는데 현재 장서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농소3동 도서관이 1만2,0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1일에 7~8권을 빌리려면 3만권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이 빌려 가면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량을 조정하고 장서가 많이 확보되면 수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상에 다룰 내용은 아닌데 장서에 대한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문화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교류에 대한 내용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이 다 되면 장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적의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농소3동에 있으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바로 빌리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책은 3만권밖에 안되지만 연결을 하면 15만권이 되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에 책이 없고 농소3동에 있으면 농소3동에 있는 책을 빌려서 기적의 도서관에 갔다주는 방법 …
김대영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구청에서 지원해서 문화공간을 문고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만약 필요해서 장서에 대한 부분을 교류를 요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지역사립문고는 매년 1,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도서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기로는 150권인가 단체대출 형태로 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용을 해볼까 하다가 책이 섞이면 더 곤란하겠다 싶어서 안 했던 적이 있는데 …
김대영 의원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봤는데, 일단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1㎞든 100㎞든 더 멀리 떨어진 곳도 있고, 거기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오기 힘들다면 장서에 대한 부분들이 교류가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다고 보는데 고민은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농소2동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3동의 도서관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뜻이 아니고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전용 도서관이고 농소3동은 일반도서관인데 농소3동에 와서 어린이 도서를 빌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렇다면 농소3동에 와서 어린이도서를 대출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농소3동에 갔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용자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농소3동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중앙에서 이용하는 도서관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보고자 한다면 어디에 가서 구할 수만 있다면 이용하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다시 가지고 오고 보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자는 것인데, 도서관 책 한 권이 몇 십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아동도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소2동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일반도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는지, 농소3동 도서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전화로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북구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봐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도서관이 다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권역별 도서관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도서 대출관계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류재건의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을 구상하는 것도 특화된 도서관들을 예견하고 권역별 도서관 상을 잡은 것 같은데 기적의 도서관과 농소3동 도서관의 차별화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초등학생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열람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성인들은 거의 접근을 하지 않는 도서관의 운영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소3동도 결국 운영자가 수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도서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서문화라는 것을 볼 때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보고도 몇 번이나 제대로 된 도서관 상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공청회를 통해서 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용층 형태를 예견해서 보면 초등학생 정도의 도서관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중학교부터는 오히려 도서관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을 요구합니다.
도서관의 기능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읽어 보고갈 수 있는 책, 어린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형태 분석이 돼서 어린이 도서관은 열람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집중하되 나머지 부분은 애들 시험기간에 열람실에서 공분하는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도서관에 간다고 이야기해 놓고 딴 짓을 하러 가는 부분이 왕왕 나타납니다.
감시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서관은 시험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열람실 기능이라면 청소년 공부방처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도서관을 운영해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해 놓으셨다가 공공도서관 설계에 반영이 돼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기능들도 전자도서관, 인터넷 도서관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데, 시 전자도서관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던데, 만약 제대로 돼서 활성화 된다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도입하려면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업데이트된 것을 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서관 5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정부분 수요자의 요구도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만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예견해서 설계부터 반영이 되는 질 높은 도서관, 기대할 만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에 가보면 성인중 반은 고시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고 반은 어린애입니다.
그런 형태의 도서관은 안 맞다, 북구가 새로 지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서관학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견해서 방지하는 형태의 설계까지 반영이 돼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1년 됐고 농소3동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농소1동은 내년 1월에 준공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5월 중에 개관하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이 개방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류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하고 권역별 공공도서관하고는 운영의 묘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결국 기적의 도서관 조례안이 폐지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폐지됩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위탁운영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전에 공공도서관은 위탁운영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도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이관합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관별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도서관 조례는 수탁기능인데 수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공공도서관인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도서관은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려면 새롭게 말 그대로 이제 개관예정인 농소1동이나 공공도서관들도 같이 통?폐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기적의 도서관은 체육사회본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의원들 요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사회본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조례안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를 보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일정부분 체사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도 어떤 것은 위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조례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는 정원이 3명이고 농소3동이 4명입니다.
실제로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정상대로 운영되려면 직원들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김재근 의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운영 조례안도 좋지만 운영이 매끄럽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얘기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조례안에만 급급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력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도서관리나 주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운영의 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고민해서 ‘어디는 한 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서관 단위에는 형평에 맞게끔 몇 명이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해줘야 그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열심히 하고 즐거운 서비스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와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권역별 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문화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상들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 세 명이 업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어린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시민단체를 보면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라든지 어머니 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운영위원회에 구성시켜서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애들이 오면 독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조건부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만들어 놓고 운영만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찾는 애들이 거기에 와서 책 읽는 방법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공간들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 안 받고 그런 것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넣어서 그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만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찾아오면 독서 지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20, 30명, 농소3동은 30명 정도 모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4~5명이 와서 책 정리를 한다든지 책을 읽어준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불참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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